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제4대 2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되었고 오늘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선임하고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화군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김남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김남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남천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김남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신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인물이 너무 글씨도 작고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기 좋게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8억 906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9억 9505만 3200원 중 39억 6764만 3600원을 수납하고 미수액 2740만 9600원은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써 이것은 군유산림토지임대료 입니다. 31만 789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써 4억 7420만 823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수납 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27122만 244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4708만 579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해서 4709만 6660원과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환급액 6억 1768만 4000원을 합해서 6억 6478만 66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써 환경관리법 위반, 비산먼지신고미이행,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산지정화 위반으로 7021만 2020원을 징수결정해서 4280만 2420원을 수납하고 2740만 9600원이 미납되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내용은 비산먼지신고 미이행과태료가 19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5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가 2000만 9600원입니다. 대부분이 축산폐수 배출과징금으로써 이것이 2003년도 6월 이전에는 국세였는데 2003년 6월 이후에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미납된 내용이 그대로 지방세로 받다 보니까 미납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써 분뇨처리, 재활용품 회수예치금으로 895만 94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업동조합 운영비외 10개 사업비로 4억 2170만 4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교부금 수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외 16개 사업비로 23억 5487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사회개발비 예산액 66억 5319만 7000원과 경제개발비 예산액 10억 7735만 8000원으로 총 77억 3055만 5000원이며 이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9438만 2000원, 해일피해복구비 예비비 전용 1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사회개발비에서 70억 6461만 9250원하고 경제개발비에서 9억 2179만 6670원을 합한 총 79억 8641만 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원과 사고이월 1952만 7000원을 합한 8억 1952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5억 3489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사회개발비에서 23억 7343만 2480원과 경제개발비에서 1억 6146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 6677만 2000원으로 1억 2327만 5330원을 집행하고 4349만 6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 1777만 5000원으로 8억 739만 5170원을 지출하고 1억 1037만 98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으로는 47억 734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9438만 2000원을 합한 83억 6778만 4000원으로 54억 2631만 379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53억 9876만 95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억원과 사고이월 1852만 7000원을 합한 8억 1952만 7000원을 이월해서 21억 4948만 7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예산으로써 8억 524만 8000원으로 7억 3517만 9480원을 지출하고 7006만 85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1046만원으로 2억 9363만 2010원을 지출하고 1682만 7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산림보호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억 6689만 8000원과 해일피해 예비비 590만원을 합한 7억 7279만 8000원으로 6억 2816만 4660원을 지출하고 1억 4463만 3340원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환경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 중에 작년도 과태료수입 중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가 예산액이 3600만원에서 3530만 9600원이 징수가 되고 수납액이 153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액이 2000만 9600원이 미수되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30%, 40% 정도 되는데 지금 축산업자들이 콜레라라든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동안 축산경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처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업자나 강화경제 등 여러면을 살펴볼 때 축산이 강화에서 살지못하면 강화경제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융통성도 필요하다. 법과 원칙과 융통성이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강화군민들도 행정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텐데 과태료 징수도 잘 안되고 하는 것 보면 무리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태료를 앞으로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보를 해서 그동안 콜레라라든지 가축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요즘은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조금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고 축산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법대로 지적하다보면 아마 우리 강화군의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지 않더라도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또 한가지는 신규로 축산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는 것 그것을 주로 하고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거의 주변 사람들에 의한 민원발생이거든요. 지금 미수납액이 2000만원 이상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6월 전까지는 국비로 시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군으로 넘어오면서 부터 저희가 맡다 보니가 미수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농촌실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축산하시는 분들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 어떤 민원만 발생이 안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축산업자를 위해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강화군행정이 보다 원활하고 군민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미수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징수독려가 필요해서 빠른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출예산 중 77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2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25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5억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17억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강화군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잔액입니다. 이 돈은 다시 우리 군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 단지 실질적으로 약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과에 거의 100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잔액이 17억 정도 남아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된 상태인데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한 처리는 아직 안됐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민원 발생됐던 것은 거의 다 되고 일부 소소한 것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온 물 수량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입되어서 강화 용정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런 17억 정도 남겨놓고 그런 민원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17억을 남겨놓고 왜 일을 안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별도로 신청을 했거든요.

구경회위원
이 예산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 예산도 우리 군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 서 있는 것도 이 예산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 17억 예산은 하수종말 처리장 부근에 꼭 쓸 것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앞으로 농업용수 사업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므로 해서 신정리 부근이나 용정리 부근에 농사짓는 분이나 그쪽에 사는 분들이 소외시 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7억 예산을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와 비교한다면 바다쓰레기처리 사업비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는 많은 잔액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2020만 985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2002년도 잔액을 많이 남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처음에는 6억 하던 것이 5억으로 줄었고 5억 하던 것이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 예산을 쓰지 않고 잔액을 남김으로 해서 우리 강화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남기는 것은 강화군에 좋지 않은 현상으로 돌아오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박희경위원
그리고 3억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에 다시 5억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금년도 3억으로 된 것은 바다쓰레기처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군에서 직접 군청쓰레기수거를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인천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산도하고 외포리 수로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지선이 와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잡아온 쓰레기도 보상을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쓸 예산이 시로 가서 3억으로 예산이 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바다쓰레기에 관한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때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강화군에서 신청만 하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쓰레기 많다고 말씀들만 하시는데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부딛쳐본 일이 없고 우리가 나갔을 때에도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다고 그쪽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화 바다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쓰레기가 그물을 던져봐야 바다쓰레기만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서 강화 바다쓰레기를 인천시에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리 강화군 여건으로는 바다속에 있는 쓰레기까지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해양오염방제조합이라고 바다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조합인데 거기에 의뢰해서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앞바다를 다 조합해서 직접하고 있고 그 외에 지난달에도 서도를 나가서 섬마다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스티로폼 쓰레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스티로품을 녹일 수 있는 용융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서 아마 빠르면 금년도, 늦으면 내년 본 예산에 용융기를 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박희경위원
빠르면 금년도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추경이 그날 시의 환경보전과장님과 저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갔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안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년에는 꼭 올린다고 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스티로품 압축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을 불로 녹여서 조청 엿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길상에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용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에도 있는데 스티로폼을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요.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요. 용량도 좀 큰 것으로 하고 서도도 주문, 볼음, 아차도에 섬마다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소관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새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과장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농정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4억 4200만원입니다. 사용잔액은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4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ha미만의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생에 대해서 290명 전 농가에 2억 3600만원을 지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4억 5000만원의 당초 예산에서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 9개소 100.7km를 포장하고 송해면의 1개소 다송천재수문보수공사에 대한 것을 상수기에 공사를 할 수 없기에 2800만원을 이월액으로 16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2억 3500만원의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관리분야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206-01 재료비 846만원은 쥐잡기 사업으로 봄,가을 2회에 걸쳐 604만원을 지원하였고 비료대 지원비 24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580만원에 35만원을 지출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따른 수입산 소독종자 사용기피로 22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11기타보상금 54억 200여만원에 대해서는 5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6억 7400만원의 예비비 326만원 도합 16억 7700만원 중 토양계량제사업 9702여농가 예비못자리설치지원 4800장, 벼보급종공급사업 등에 예산을 써서 9월 18일에 수해복구 2800여만원을 지급해서 3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은 오리농법실천농가를 80농가를 실시해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로 인해서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90만원에 예비비 715만원으로 김포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전국적인 예방접종실시 계획에 따라서 차단방역이 조기 방역되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지출하고 9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01재료비 280만원은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예산이나 전염병이 미발생되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조사업에 301-11 기타보상금 5800만원 예산에 공수의수당, 예방접종시술비, 광견병예방접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5600만원을 사용한 후 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6억 7400만원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축분건조장, 우량모돈교체사업, 한우거세, 톱밥지원, 육우거세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젖소인공수정료, 일제소독의날 운영에 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으로 액비저장조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톱밥지원 등 농가에서 미 신청으로 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94페이지 수산분야 해양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609만원 집행에 406만원을 지출하고 20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 22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 4억 800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지방어항연장공사, 어촌정주어항연장공사 추진결과 4억 6100만원 사용후 21억 1600만원을 이월하고 국비보조금으로 입찰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1100만원 중 6개항 4800만원을 기성금으로 지출하였고 48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으로 13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 1750만원과 예비비 사업을 포함해서 4억 1750만원 중에서 황병하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공탁금 등 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어업지도선운영비 13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4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000만원은 어업지도선 유류 등 7500만원을 구입한 후 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5900만원은 어업지도선 2척의 수리비로써 1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금입니다. 예산액 2억 6900만원은 당초 2억 5100만원과 전년도 이월 1582만원과 해일피해 예비비 276만원으로써 2억 6900만원 중에 390만원을 지원하고 2회 추경이 10월 확정됨에 따라서 종묘가 어려워 2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해일피해사업대상자들의 사업포기로 177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03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수산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농기계기계화 확정도로 사업비중 선원면 다정천의 2800만원이 남아있고 입찰잔액이 26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 입찰잔액들이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얘기가 되었는데 50m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입찰잔액 가지고 그런 남은 잔여구간을 포장을 해서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이것은 시비와 군비인데 지난번에도 구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입찰잔액을 유용하게 남은 도로포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잔액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길상이나 교동면장이 입찰잔액을 쓰겠다고 해서 공문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00%를 유용하게 예산의 목표인만큼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어느 지역 어느 면을 따질 것 없이 우리 덕성지구에 작년에 2km정도의 2억 정도가 기계화확포장도로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사업집행이 잘 됐는데 한 50m 남아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사업을 잘 했는데도 마무리가 안되니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떠한 사업예산을 가져다가라도 마무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나머지 예산을 잘 활용하고 강화군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원활한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네.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분분뇨처리의 일환으로 톱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이 2004년도에 1억 38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톱밥지원 농가가 미신청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절대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톱밥을 가져다 주는데 오는 과정, 푸는 과정해서 사용하는 과정 등등을 사진 하나 찍어서 예산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확인사항들이 있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이득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과 원리도 중요하지만 융통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하는데 지원절차가 집행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융통성있게 해서 이것은 주위 환경개선도 하고 축분분뇨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벼육묘공장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한판에 2500원을 받고 있는데 2300원 받는 곳도 있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교동, 불은, 길상이 있는데 지금 여론은 비싸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효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시에다 얘기해서 보조금액을 할 것이고 전액 100%로 지원해달라고 할 것이고 육묘공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비모판도 안하니까 그만큼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조를 더 해주는 만큼 다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다운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금년에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많은데 이번이 처음이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평준화하는 금액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예산이 22억 1195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집행이 안되고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됨으로 해서 제때에 예산을 못쓰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이러한 보조사업이라든지, 특히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제때에 예산을 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게, 앞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보니까 강화군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산도물량장이라든가 2003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2002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사업비 예산이 본 예산에 서서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때에 예산이 수립되고 또 해양수산부에 사업에 대한 것을 특히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에 대한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태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부득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득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강화군에 앞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7월 7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