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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54회 제6총무위원회1997-12-02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기획담당관실과 11월 27일 시립도서관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자료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나왔는데 한번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이재흥위원

한번해서 안되잖아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한번 심의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2월에 한번했으면 상당히 많은 계획변동이 있었을텐데 한번 더해야지요.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내년초에 한번 합니다.

이재흥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경이 있을 때는 한번 더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당시 거기에서 의결해서 변경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재정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으면 하고 나서 올해 상당히 변화가 많았으면 한번 더해야지요. 임시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임시회의를 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고치고 한번하고 정기회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놓고 지난 다음부터는 투자순번이 바뀌고 집행하지 못할 것은 못할 것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에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해야 되잖아요. 왜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위가 10억 이상일때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데 10억이 넘는 것이 많은데 왜 안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특별한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10억 넘는게 없어요. 변경된 것이 없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소한 것은 있어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쳐야 될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선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그전에는 연말에 했었는데 연초에 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저희가 심의를 끝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바뀌어진 것이 저희가 지금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정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현재 없었습니다. 또 내년도 2월이면 저희가 다시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중간에 변동되었을때 임시회의를 해서 수정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올해는 없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97년도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왜 없어요? 패기물종합처리장도 도에서 삭감되었으면 이것도 어떻게할 것인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삭감이 된다든지 완전히 변하면 내년도에 변동된 금액을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연동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도 예산에서 올라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흥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번 추경까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 삭감이 되어서 '98년이후로 사업계획을 조정했는데 변동된 것이 있는데 자꾸 왜 없다고 합니까? 이것을 '98년부터 변경이 있으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시회의를 중간에 변동이 있던 없던 중간에 한번쯤 더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도 보건사회국장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 보건사회국장이라고 했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계획서는 종합민원국 생기기전에 만든 종합생활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극장이 맞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었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생활화 추진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특별시책으로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첨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옛날 것을 첨부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추진계획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옛날 것을 첨부하면 안되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원계획이고 그 이후는 단위사업별로

김재업위원

우리 행정직제 개편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재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획이 그럼 이전에 세웠던 것이 계속 그대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수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진계획을 바꾸었으면 더 좋은데

김재업위원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세운 계획들이 맹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나열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수정해서 매년 변동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 통보해서
재홍

이재홍위원

무슨과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을 잠깐 출석시키지요.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65P 특수시책 추진사항중에서 보면 해외견학 실시 대상국 싱가폴에 20명이 1천 9백 89만원을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에세 작성했을텐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환경보호과장한데 그것도 가져 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기획실 자료 68P∼ 세부추진계획해서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생활화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사회국장 있을때니까 '96년도에요. 그때 계획을 기획실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은 '95년에 최초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하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당시에 '96, '97년에는 업무보고에 당시 업무보고서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를 달라고 하면 추진했던 계획서를 여기에 첨부해야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당초 세부추진계획 입니다.

김재업위원

당초 계획을 우리한테 이것은 자료를 준 것이고 '95년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계획 세워서 추진하다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주요업부보고에 바뀐 내용이 나옵니다.

김재업위원

이번 자료제출할때 바뀐 것을 변경해서 자료를 주어야지 당초 계획을 그대로 주니까 자료에 보건사회국장이 나오지 지금 보건사회국장이 있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재흥위원

그리고 청소실태 확인사항에 새벽 순찰계획이라고 해서 '97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성과나 단속한 실적을 첨부해 주어야지 새벽 순찰 근무일지해서 빈칸으로 두면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행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총무위원회라도 건설위원회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놓았는지 몰라도 '96년 7월에 했으면 그후에 한 것에 대해서 첨부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쓰레기투기 단속반 편성 운영을 했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실시계획이고 실적은 안부쳤는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건설위원회에 첨부한 것을 같이 첨부했으면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실적이 있구나 금방 알수 있는데 괜히 이런 자료를 검토도 안하고 받았다고 기획담당관님만 혼나잖아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 계획에 단속반 편성해서 새벽에 돌아 다니고 도덕산, 낚시터, 애기능 저수지, 실내체육관, 하안약수터, 소하공원, 자경저수지쪽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계획만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여기 자료제출은 계획만 올라와 있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올라와 있습니다. 특수시책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냈는데 여기에는

이재흥위원

건설위원회에는 이 실적 보고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건설위원회에서는 특수시책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건설위원회에는 업무보고할때 보고한 것이고 이것은 특수시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내면서 기획담당관님이 요구하는 중요한 부분만 세팅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중요한 것이 '95년에 이렇게 한 것을 첨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계획은 별도로 한번 수립한 것 가지고 '96년에 시장님한테 주요업무 보고하지요.

이재흥위원

그대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내용이 바뀌면 바뀐대로
재홍

이재홍위원

그러면 바꿔 것을 실어야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당초 문서는 결재받은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에는 주요업무 보고를 했고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했던 계획이 변동되어서 결재 맡아서 주요업무 보고에 건설위원회에 했던 것을 여기 기획실에다 첨부를 해야 우리가 봐도 혼돈이 안오지 않습니까? 그안에 계획변경이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챙겨야지요. 기획담당관도문제지만 환경보호과장도 이런 것을 잘챙겨서 해야 되는데 보면 행감자체가 다 엉망이에요. 성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변동 된 것은 제대로 기획실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환경보호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요구한 것은 사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비가 작은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육성자금도 주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도 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돕는 것이고 시 재정을 돕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도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항후 공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타 견적서를 받을때 시공업체하고 견적서 제출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시에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서 받아 놓고 타 견적을 들러리로 제출받습니까? 그런 정보가 있어서 묻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동시에 받지는 않고 따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따로 받고 있어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조용호위원장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를 선택해 놓고 자료를 맞춘 다음에 타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하는 것 처럼 해서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조용호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합니까? 대상업체에 전화해서 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아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전화를 이용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물가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에 견적을 내라고 할때도 있는데 주로 전화를 해서 견적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보실때 계약이 공평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참고 하셔서 업체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시립도서관에 건의서 들어온 내용에 보면 식당에 자율배식 실시를 요망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밥과 반찬이 많이 남아 불가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자율배식을 하므로써 남는 양이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떤지 자율배식을 하면 남는 양이 줄지 않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특히 시험때나 방학때 이용자가 많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4∼5,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밥을 빨리 먹겠다고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들이 자율배식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동작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배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관장님 얘기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안된다는 내용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양이 많이 남아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관장님 답변에는 질서때문에 불가하다고 했고 처리계획에는 현재 밥과 김치를 시험 실시중에 있고 남는 양이 많아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자율배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찌꺼기나 양이 더 줄어들텐데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기재를 했는데

홍성섭위원

처리계획 결과를 보면 주원인이 남는 양이 많아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측면은 반찬같은 것은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음식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인원이 작을때는 위원님이 말쓸하신대로 자율배식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을때는 하고 많을때는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식당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연구해 보세요. 오히려 자율배식이 음식의 양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를 보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를 할 때 지급명령이라는게 뭡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현재는 무통장 입금으로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돈받을 사람한테 지급명령서라는 것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발행해가지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무통장 입금할 때는 지급명령 번호가 기재 안되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언제부친 그렇게 됐습니까? 필요없는 양식인가요? 과장님께서는 몇해전서부터 안되고 있다 그러면 이 양식을 바꿔야지요. 그러고 과장님말씀 할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지급명령은

조용호위원장

제가 공사 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양식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여드린대로 지급명령 몇호라는게 돼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똑같이 제출한 서류는 '97년도 일반회계에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돈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급명령을 따져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따져서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라구요. 어떤게 잘못됐는지 과장님 좀전에 답변한 내용이 맞는건지?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아까 설명드린 것은 지금 여기양식에 나와있는 지급명령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개념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한테 은행으로 갖다 주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 고지서 번호를 적은 것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보충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및 기획담당관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97년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에 감사내용을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97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이재흥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작년에나 올해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진정.민원, 중앙 및 자체감사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각종 요청현황도 집계표 형식으로 극히 개요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진행중이어야 하는 것도 완료가 시급한 것도 검토중이라는 등 형식적인 것도 많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시책과 제도에서는 비능률, 고투자 관행의 개선이 뚜렷하지 못하면 민원인의 불편, 비용부담, 편리증진의 향상도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 현재의 경제난 '98년 긴축재정에 대비한 각종 법규의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등을 통하여 자세와 태도를 일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98년 본예산 심의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98년초 임시회를 소집하여 '98년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반영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행정실명제 내실화를 위한 '97 사함에 대한 인.허가들 행정처분시 관계법령 준수등을 지시하였는데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고, 도의원 간담회등 기편성된 예산집행 적정화를 요망하고, '96-'97 제안채택건수 10건에 대하여 책자화 한다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빈약한 내용을 갖고 책자를 발간할 수 없으니 더욱 활성화하기 바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97 주요업무보고시 년2회 보고하는데 상반기의 지시사항 및 처리실전이 누락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시사항만 되어 있고 처리계획이 누락되었는데 소홀히 하였으니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C.I.P 적용에 있어 버스승차대, 아파트도색 등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어려우면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과 추진에 있어서 일정액의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니 검토하기 바라며, 철산지하차도 안전검사 실시용역 미사용액에 있어 시설부대비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사용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을 요망하고, 등기부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도는 향후 철저한 홍보를 해주기 바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인법령개선 건의시 거리제한이 철페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고, 내집.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에서 추진실적이 520건 단속과태료 58,200천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의한 실적이 전체 불법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인용되는등 과장된 것을 시정하여 주기바라며, 철산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등 사업집행시 올바른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97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수익단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운영실적이 부진하니 적극화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 및 간행물 배부등 가끔배달, 미배달등 배부실태가 저조하니 정확한 배부를 바라고, 신문 및 간행물 구독매수에 대한 동별 배부기준이 없이 배부되고 있으니 향후 동별인구와 여건을 감안하여 배부해 주기 바라며,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편집에 있어 접수된 351건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소수 정예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 총 접수건수가 2건으로 그 내용도 시 감사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 이를 활성화시키기 바라고, 신문보도 사항중 시민원청사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균열사항이 보도된 것은 관공서 건물인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은 공사의 지도감독 실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니 철저한 대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질향상, 업무발전을 위한 공무원 비교견학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며, 반상회 건의사항을 철저하게 반영 처리할 때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데 '97 반상회 건의사항의 불가나 처리지연 건수가 않은데 적극적인 처리가 요망되며 민선취임 2주년 글짓기에서 총 65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제도개선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기획실의 공무원 제안제도 설적이 저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니 총무과에서도 업무에 대한 창의와 개선제도 시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술직렬의 상위직급에의 정원이 없는데 6급에서 5급의 경우 축산, 사서, 전산등에 대하여는 유사직렬로 복수직화 하는 것을 강구하기 바라며, 애향장학금중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자에 대하여 주고 있는 현재 저소득자녀 장학금과 청소년 자립기금과 중복되고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면학장학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목적과 사기진작등 필요성에 따라 철저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고, 도로점용료부과는 민원처리과로 도로점용료 징수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더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 민원처리과 한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에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니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업체가 특정업체와 독점제약을 운영하고 있어 부조리의 개연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3개업소에서 분산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고액정액비는 모두 특정업체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등 아직도 독점정비를 시키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96 지적사항중 광명동 일원의 주자난을 지적하였는데 조치내역에 완료라고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청사건립 사업비가 당초 55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후 완공시까지 8억원의 증액이 요구된다면 당초 예산액대비 무려 60%가 증액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97년에 국,공유지 매각실태를 보면 실제 민간인에게 2필지 48㎡에 불과하고 소규모 필지는 현재 건물등이 입지한 관례로 이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향상시키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이를 매각하여 집단화시키려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철제한 관리가 요망되고, '96년 12월중에 원인행위후 '97년2월까지 집행된 것중 각종공사가 많은데 주민에게 겨울공사는 억제시키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겨울철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요망하며, '97년도 지체상금을 장구한 내용중 1개업체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받은바 있는데 이는 지체상금을 계속 지불한 부실업체에 대하여 발주한 것으로 생각되니 부당업체로 제제등 조치가 요망되고, 공사를 수주받은 업자중 하자과다발생, 불법수주, 불성실시공업자등에 부정당업자로 관보에 게재 의뢰하는등 제제를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볼링팀의 현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취지에 맞지 않는바 해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니 이의 운영여부는 체육인 및 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관내 237개 체육시설 입체에 대하여는 갖가지 불법 및 비행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지도단속이 너무 소홀한 것이니 앞으로 지도단속 강화를 바라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근린공원으로 할시 당초 계획보다 80여억원이 더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세심한 추진사항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 공부방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심의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새마을금고 인가는 시에서 하고 있어 지도감독권도 있는데 '96년의 경우 단 1회를 실시하였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으니 시정을 바라고,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부지매입에 있어 지장물 보상의 경우 "파"까지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토지매입후 당장 착공할 것도 아닌데 파가 출하된 시점에 매입하였다면 지장물 보상예산을 낭비한것이니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파"와 "난"값을 보상하였다면 현물을 인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니 시정을 바라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우수한 교사확보가 지난하다고 했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는 안전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불때에 전문직 배치가 요망되고, 관내 구름산, 도덕산에는 많은 시민이 등산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대비 인명구조대 이용안내를 하여주기 바라며, 시설물중 교량, 지하도에 대하여 앞으로 안전진단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소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시설하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으로 확보하던지 보험으로 가입하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자가 불편사항등을 접수받은 것이 51건에 불과한데 향후 건의함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수렴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화장실이 심한 악취등 화장실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고, 사용허가 신청후 15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후 19일만에 취소되었는데 사용료의 환불근거가 없는등 사용료 징수가 소홀하니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 '96 행정사무감사시 미반납도서가 10 31현재 47권이라고 하는데 불과 3개월 후인 '97.2.7현재 시 자체 감사시 186권이 나은 것은 도서대출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도서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하면서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의 경우 등록시 자본금규정중 1억원은 객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그 차액만의 자본금을 예치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96 감사지적사항을 조치하였다고 하였으나 '97.9.25일 등록신청시 20,000만원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한 민원서류를 첨부하면서 1억원의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을바라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반려사례가 많은데 홍보부족이 아닌지. 접수, 통제과정에서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자세 견지 요망하고, 민원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데 민원행정 상담원 실적이 없고 상담원 제도도 44건에 불과한 것은 소홀히 한것이니 적극대처하기 바라며, '96 사무감사시 동사무소 친절도가 7%로서 친절도 향상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의 조치내역을 보면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97.10.15일 1회에 한했으며 또한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계량적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완결처리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로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97.12.16일 접수하고 1∼2일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10일후인 12월 26일 개최했고 그것도 2월 28일 처리하여 주는등 지연처리 되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촉구건은'96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고, 또한 시정질문에도 질의하는등 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건축민원에 대하여는 유독 단축계획과 실적이 없으니 단축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예치금은 허가일과 동일하게 선납징구하여야 하나 미납 11건은 징수소홀한 것이니 시정요망하고, GB내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중 과잉성토로 인하여 반려되었는데 허가시 예치금을 예치하였는데도 그를 집행안하고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시청요망하고, 형질변경허가 예치금중 2건을 준공처리해 주고 반환하면서 이자를 지급안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요망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97.2.12일 처리해 주고 허가기간은 '97.2.1일부터 소급해 준 것이 있는데 소급허가는 부당합니다. 세무과 지적사항은 차적옮기기 운동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입시 차량이 이전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원천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기 바라며, 착오부과에 대한 보상실적으로 전화카드를 주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일당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계장이 잘못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을 생활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인가.등록형태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인데 전체고액체납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은 과잉규제사항은 통보하는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97 정기분 균등할 징수액이 부과 4개월 이후인 '97.10 31일까지 징수율이 90%에 불과한 것은 징수소홀이거나 주민등록 미정리 된 것에 기인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중 채권확보자가 100명증 15%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기각된 민원이 많으며 개별공시지가 상하향 조정요구에 대하여 하향요구는 상향조정 되었고 상향요구는 하향조정된 것이 있으며 그 조정폭 대폭적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외국인 토지취득에 외국인에 의한 국토잠식이라는 뜻이 있어 민법에서도 상호주의에 의하여 상호간 형평을 유지하면서 취득케 하고 있는데 한국음향(주)는 여러지번이 혼합되어 소유구분이 모호하니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고, 구건축물대장에서는 이면에 평면도가 없어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등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이 있는데 현재 신대장 이기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신대장에 평면도등이 표기가 되도록 조속히 하여 대처하기 바라며,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270,000원인데 '97년도에는 140,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니 '96년 종토세를 차액만큼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환불은 지난하다고 보겠지만 향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설계를 현상공모 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설계심사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라고, B.C.G는 68%를 접종, 홍역은 169%를 접종하였는데 계획에 의한 과소, 과대 접종이 부당하니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접종하기 바라고, 인체에 피해가 있는 연막소독에 대하여는 '96 시감사실시시 지적되어 그 횟수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97 방역실적을 보면 총 120회중 45회나 차지하는등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시정이 요망되고, 연막소독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시 치료비등의 사회적인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독감예방 접종은 그 수요자가 많은데 그 예방실적이 없으니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며, 안마시술소와 관련하여 시설기준과 종업원의 보건증 발급실태 및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설기준 위반과 퇴폐음란행위및 도박행위등에 대한 단속실태가 미흡한 것 같으니 철저한 단속을 바라고, 에이즈 환자 및 예방에 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니 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검사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7동 현장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특수사업을 추진하는등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운동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27세대 45명이 수혜자로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보자등도 혜택이 가도록 자율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바라며, 광명7동의 특수시책이 타동에 귀감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총무과에서 각동에 전파되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으로 경상비와 활동비등의 예산편성 또는 배정은 가급적 동인구비례, 또는 도농복합형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동에서 특수시책을 더욱 많이 시행하려 해도 예산의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느낀 것은 '97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도 부실한 것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은 과장급 이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훈계조치를 받는 것을 보았을때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