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작년에나 올해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진정.민원, 중앙 및 자체감사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각종 요청현황도 집계표 형식으로 극히 개요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진행중이어야 하는 것도 완료가 시급한 것도 검토중이라는 등 형식적인 것도 많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시책과 제도에서는 비능률, 고투자 관행의 개선이 뚜렷하지 못하면 민원인의 불편, 비용부담, 편리증진의 향상도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 현재의 경제난 '98년 긴축재정에 대비한 각종 법규의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등을 통하여 자세와 태도를 일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98년 본예산 심의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98년초 임시회를 소집하여 '98년 업무보고시 지적사항 반영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행정실명제 내실화를 위한 '97 사함에 대한 인.허가들 행정처분시 관계법령 준수등을 지시하였는데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고, 도의원 간담회등 기편성된 예산집행 적정화를 요망하고, '96-'97 제안채택건수 10건에 대하여 책자화 한다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빈약한 내용을 갖고 책자를 발간할 수 없으니 더욱 활성화하기 바라며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97 주요업무보고시 년2회 보고하는데 상반기의 지시사항 및 처리실전이 누락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시사항만 되어 있고 처리계획이 누락되었는데 소홀히 하였으니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C.I.P 적용에 있어 버스승차대, 아파트도색 등에 대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어려우면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과 추진에 있어서 일정액의 시비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니 검토하기 바라며, 철산지하차도 안전검사 실시용역 미사용액에 있어 시설부대비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사용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을 요망하고, 등기부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도는 향후 철저한 홍보를 해주기 바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인법령개선 건의시 거리제한이 철페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고, 내집.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에서 추진실적이 520건 단속과태료 58,200천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의한 실적이 전체 불법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인용되는등 과장된 것을 시정하여 주기바라며, 철산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등 사업집행시 올바른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97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수익단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 운영실적이 부진하니 적극화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 및 간행물 배부등 가끔배달, 미배달등 배부실태가 저조하니 정확한 배부를 바라고, 신문 및 간행물 구독매수에 대한 동별 배부기준이 없이 배부되고 있으니 향후 동별인구와 여건을 감안하여 배부해 주기 바라며,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편집에 있어 접수된 351건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소수 정예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 총 접수건수가 2건으로 그 내용도 시 감사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 이를 활성화시키기 바라고, 신문보도 사항중 시민원청사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균열사항이 보도된 것은 관공서 건물인데도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은 공사의 지도감독 실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니 철저한 대책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질향상, 업무발전을 위한 공무원 비교견학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기 바라며, 반상회 건의사항을 철저하게 반영 처리할 때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데 '97 반상회 건의사항의 불가나 처리지연 건수가 않은데 적극적인 처리가 요망되며 민선취임 2주년 글짓기에서 총 65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제도개선등이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기획실의 공무원 제안제도 설적이 저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니 총무과에서도 업무에 대한 창의와 개선제도 시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술직렬의 상위직급에의 정원이 없는데 6급에서 5급의 경우 축산, 사서, 전산등에 대하여는 유사직렬로 복수직화 하는 것을 강구하기 바라며, 애향장학금중 일반장학금은 저소득자에 대하여 주고 있는 현재 저소득자녀 장학금과 청소년 자립기금과 중복되고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면학장학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무원 해외연수는 목적과 사기진작등 필요성에 따라 철저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고, 도로점용료부과는 민원처리과로 도로점용료 징수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더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 민원처리과 한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에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니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업체가 특정업체와 독점제약을 운영하고 있어 부조리의 개연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3개업소에서 분산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고액정액비는 모두 특정업체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등 아직도 독점정비를 시키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96 지적사항중 광명동 일원의 주자난을 지적하였는데 조치내역에 완료라고 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청사건립 사업비가 당초 55억원에서 79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후 완공시까지 8억원의 증액이 요구된다면 당초 예산액대비 무려 60%가 증액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97년에 국,공유지 매각실태를 보면 실제 민간인에게 2필지 48㎡에 불과하고 소규모 필지는 현재 건물등이 입지한 관례로 이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향상시키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이를 매각하여 집단화시키려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철제한 관리가 요망되고, '96년 12월중에 원인행위후 '97년2월까지 집행된 것중 각종공사가 많은데 주민에게 겨울공사는 억제시키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겨울철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요망하며, '97년도 지체상금을 장구한 내용중 1개업체는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받은바 있는데 이는 지체상금을 계속 지불한 부실업체에 대하여 발주한 것으로 생각되니 부당업체로 제제등 조치가 요망되고, 공사를 수주받은 업자중 하자과다발생, 불법수주, 불성실시공업자등에 부정당업자로 관보에 게재 의뢰하는등 제제를 강화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볼링팀의 현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취지에 맞지 않는바 해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니 이의 운영여부는 체육인 및 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관내 237개 체육시설 입체에 대하여는 갖가지 불법 및 비행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지도단속이 너무 소홀한 것이니 앞으로 지도단속 강화를 바라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근린공원으로 할시 당초 계획보다 80여억원이 더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세심한 추진사항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담, 공부방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심의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새마을금고 인가는 시에서 하고 있어 지도감독권도 있는데 '96년의 경우 단 1회를 실시하였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으니 시정을 바라고,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부지매입에 있어 지장물 보상의 경우 "파"까지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토지매입후 당장 착공할 것도 아닌데 파가 출하된 시점에 매입하였다면 지장물 보상예산을 낭비한것이니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파"와 "난"값을 보상하였다면 현물을 인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니 시정을 바라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우수한 교사확보가 지난하다고 했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는 안전지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불때에 전문직 배치가 요망되고, 관내 구름산, 도덕산에는 많은 시민이 등산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대비 인명구조대 이용안내를 하여주기 바라며, 시설물중 교량, 지하도에 대하여 앞으로 안전진단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소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시설하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으로 확보하던지 보험으로 가입하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종합운동장시설 사용자가 불편사항등을 접수받은 것이 51건에 불과한데 향후 건의함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수렴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화장실이 심한 악취등 화장실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고, 사용허가 신청후 15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후 19일만에 취소되었는데 사용료의 환불근거가 없는등 사용료 징수가 소홀하니 시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 '96 행정사무감사시 미반납도서가 10 31현재 47권이라고 하는데 불과 3개월 후인 '97.2.7현재 시 자체 감사시 186권이 나은 것은 도서대출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도서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를 계약하면서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의 경우 등록시 자본금규정중 1억원은 객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그 차액만의 자본금을 예치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96 감사지적사항을 조치하였다고 하였으나 '97.9.25일 등록신청시 20,000만원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한 민원서류를 첨부하면서 1억원의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을바라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반려사례가 많은데 홍보부족이 아닌지. 접수, 통제과정에서 민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자세 견지 요망하고, 민원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데 민원행정 상담원 실적이 없고 상담원 제도도 44건에 불과한 것은 소홀히 한것이니 적극대처하기 바라며, '96 사무감사시 동사무소 친절도가 7%로서 친절도 향상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의 조치내역을 보면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97.10.15일 1회에 한했으며 또한 친절도가 향상되었다는 계량적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완결처리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로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97.12.16일 접수하고 1∼2일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10일후인 12월 26일 개최했고 그것도 2월 28일 처리하여 주는등 지연처리 되었으니 시정하기 바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촉구건은'96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고, 또한 시정질문에도 질의하는등 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건축민원에 대하여는 유독 단축계획과 실적이 없으니 단축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예치금은 허가일과 동일하게 선납징구하여야 하나 미납 11건은 징수소홀한 것이니 시정요망하고, GB내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중 과잉성토로 인하여 반려되었는데 허가시 예치금을 예치하였는데도 그를 집행안하고 민원서류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시청요망하고, 형질변경허가 예치금중 2건을 준공처리해 주고 반환하면서 이자를 지급안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요망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97.2.12일 처리해 주고 허가기간은 '97.2.1일부터 소급해 준 것이 있는데 소급허가는 부당합니다. 세무과 지적사항은 차적옮기기 운동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입시 차량이 이전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원천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기 바라며, 착오부과에 대한 보상실적으로 전화카드를 주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일당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계장이 잘못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것을 생활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허가.인가.등록형태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인데 전체고액체납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은 과잉규제사항은 통보하는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97 정기분 균등할 징수액이 부과 4개월 이후인 '97.10 31일까지 징수율이 90%에 불과한 것은 징수소홀이거나 주민등록 미정리 된 것에 기인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중 채권확보자가 100명증 15%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기각된 민원이 많으며 개별공시지가 상하향 조정요구에 대하여 하향요구는 상향조정 되었고 상향요구는 하향조정된 것이 있으며 그 조정폭 대폭적인데 이는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외국인 토지취득에 외국인에 의한 국토잠식이라는 뜻이 있어 민법에서도 상호주의에 의하여 상호간 형평을 유지하면서 취득케 하고 있는데 한국음향(주)는 여러지번이 혼합되어 소유구분이 모호하니 세심한 관리가 요망되고, 구건축물대장에서는 이면에 평면도가 없어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등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이 있는데 현재 신대장 이기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신대장에 평면도등이 표기가 되도록 조속히 하여 대처하기 바라며,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270,000원인데 '97년도에는 140,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니 '96년 종토세를 차액만큼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환불은 지난하다고 보겠지만 향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설계를 현상공모 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설계심사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라고, B.C.G는 68%를 접종, 홍역은 169%를 접종하였는데 계획에 의한 과소, 과대 접종이 부당하니 내년부터는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여 접종하기 바라고, 인체에 피해가 있는 연막소독에 대하여는 '96 시감사실시시 지적되어 그 횟수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97 방역실적을 보면 총 120회중 45회나 차지하는등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시정이 요망되고, 연막소독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시 치료비등의 사회적인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독감예방 접종은 그 수요자가 많은데 그 예방실적이 없으니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며, 안마시술소와 관련하여 시설기준과 종업원의 보건증 발급실태 및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설기준 위반과 퇴폐음란행위및 도박행위등에 대한 단속실태가 미흡한 것 같으니 철저한 단속을 바라고, 에이즈 환자 및 예방에 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니 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검사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7동 현장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특수사업을 추진하는등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운동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27세대 45명이 수혜자로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보자등도 혜택이 가도록 자율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바라며, 광명7동의 특수시책이 타동에 귀감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총무과에서 각동에 전파되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으로 경상비와 활동비등의 예산편성 또는 배정은 가급적 동인구비례, 또는 도농복합형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동에서 특수시책을 더욱 많이 시행하려 해도 예산의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느낀 것은 '97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한 것도 부실한 것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은 과장급 이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훈계조치를 받는 것을 보았을때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