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54회 제2본회의1997-12-03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최호진의원님, 박명근의원님, 김강선의원님, 강희원의원님, 김권천의원님, 이승호의원님, 정준헌의원님, 유승희의원님으로 모두 8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일차에 3분, 2일차에 3분, 3일차에 2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호진의원님, 박명근의원님, 김강선의원님의 순으로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진의원입니다. 이제 의정활동 3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과연 본 의원이 개원시마다 주장한 시정 전반기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동안 속시원하게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몸에 밴듯 구태의연한 모습만이 투영되고 있어 본 의원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면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한번 여러가지 사례와 대안을 제시 하겠으니 정말 정신차리고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서두에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즈음 국가의 영도자를 뽑는 대선의 최대의 이슈는 단연 개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란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그만한 의지와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란 단숨에 그 방향과 방법을 180도 바꾸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보수 없이는 개혁이 없다는 등식에 입각하여 소신과 자신감에서 업무를 처리해야만 될 줄로 생각되는데 대다수 공직자들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개혁보다는 수구에 의한 보신주의와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인간과 사물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세상만사가 자연섭리에 따라 변모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변화현상원리에 맞추어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진정한 개혁의 의미와 그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세상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즈음의 공무원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말로만 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시장지시에 의거 민선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 공무원과 시민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전직원이 글짓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주제와는 동떨어진 시장의 업무찬양이라던지, 또는 말로 만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관된 것이 좋은 점수로 입상을 한 예를 볼때, 과연 광명시 공직자들의 개혁의지는 어디까지 와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의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어떻게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와 사고를 개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부서간 업무협조라든지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모든 분야에서 부서간 이기주의, 업무떠넘기기, 책임회피 등 여러면에서 개선할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한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에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기도나 중앙부처 등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국.도비의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리하여 어느 시보다 더 많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이 당장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형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해 하고, 부담을 지고,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원성이 많은 민원분야의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업무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 계장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활발하게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실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설정이니, 이는 업무에 있어 공직자들의 소신의 결여이며 주민보다는 자신과 조직을 위한 보신주의의 만연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불가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무엇이며,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대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선 법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되는 지침, 훈령, 예규등이 상호 상충되는 것을 찾아서 정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봉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민원국을 설치했습니다. 목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종합민원국 청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은 종합민원국외 설치 자체만을 크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민원국의 설치보다는 종합민원국의 설치후 업무추진과정중에 불편, 불합리한 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종합민원국이 설치되었다면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사를 짓고 있다면 서비스의 개선과 위민봉사 행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그간 몇번에 걸쳐 보다 친절하고 민원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그것이 실행의 일말의 움직임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다시한인 촉구하겠으니,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여 진정 시민을 위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는 부동산등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사유가 발생되어 일정기간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안하면 등기소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시장은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 서식,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직접서류를 갖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의 행정상의 책무이면서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실행으로 옮기는 서비스의 참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실행을 안하고 있는지 시장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국민의 열풍의 도가니속에 월드컵 아시아예선전이 열려 전국민이 애국심의 발로에서 열렬한 응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우리편이 공을 잡고 있을때 상대방이 반칙을 하더라도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하는 팀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교하여 징수과의 업무실태를 비교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반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말소처리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3년전에 도난으로 실체가 없어진 차랑에 대하여는 세금을 다내고 말소정리하면 3년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불할 수 있는 세액만큼의 세금을 안내고도 해주어야 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축구의 룰도 알면서도 그러한 것을 왜 실행하지를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로는 위민봉사 행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관 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며, 담당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게 전래답습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숨김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 등 사기진작 분야입니다. 지난번 공무원 글짓기 대회때나, 공무원 위탁교육 과정중에 많은 공무원이 인사제도가 얼마나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능력위주의 발탁이나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보인사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기술직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등의 인사와 관련된 여러 불만요소들을 표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나 개선 등 하의상달된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지 종전말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지침을 개선할것이 있다면 지침을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내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점으로 인한 수혜자의 초점은 원주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재정될때마다 원주민은 봉으로 취급되고 외지인이 수혜를 독차지한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원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의 개발제한구역의 개정은 공공시설의 설치가능분야가 많은데 이것도 행정기관 우선의 공공시설이 아니고 주민복지시설 위주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그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가치의 증대외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을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등 10평미만 짜투리 토지가 무려 187필지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관리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짜투리 땅은 결코 수익성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였다면 이러한 쓸모없는 땅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재산가치를 높이는 시책을 전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이며, 쓰레기의 적치 등 무단방치하고 있는 필지가 얼마인지? 또한 이의 매입을 원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고 몇 필지인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짜투리땅은 시에서는 방치되어 있으면서 땅값만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겠지만 이를 매입하여 재산권을 향상시키려는 희망자는 매우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매각하여 집단화시켜 재산가치의 중대화를 꽤할때 시와 시민 양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상의 행정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을 잘 마무리 하시고, 35만 광명시민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전재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근검 절약하고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광명발전 광명시민을 위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7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볼때 집행기관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만 광명의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볼때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둔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해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칭 광명시환경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충청남도에 있는 보령시가 처음으로 쾌적한 보령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독창적인 환경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 환경조례를 보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정책이 환경을 기조로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토록 하는 한편 민간인이나 환경단체에 일정액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시정방침인 푸른새광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푸른 새광명 21 추진에 걸맞게 조례를 계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개과에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을 동시에 관장토록 하는 것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행정과 쟁점이면서 역점시책인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복지증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가지 중요행정에 대하여는 도시행정을 추친하는 측면에서 중요도, 업무량, 전문성을 예의분석하고 환경행정과 청소행정을 독립된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토록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날로 심각하여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용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각종 기금을 육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주요 세입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기금관리 운용조례와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의회의 권한을 잠식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등을 볼때 기금의 조성, 운영계획등의 수립 및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법정기일을 어기면서까지 집행부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간 조례와 규칙을 수없이 정비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맹점을 정비하지 않은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개정법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자체에서의 모순점과 조례와 규칙 관계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시 금고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대부분 단체장의 단독결정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있는 조건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정방법에 대한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소정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지역개발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금고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개 경쟁 입찰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도 시금고 선정의 공개입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킨 바있습니다. 다만, 공개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금융질서와 거래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있고 우리시의 경우 지방은행의 육성이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마는 어려운 시 재정증대와 지역발전기금 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확보라는 차원에서 볼때 긍정적인면이 훨씬 많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비교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8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97년도에는 본예산액9억 3천 7백 95만원이고,'98년도 본예산액은 11억 4천 3백 25만원으로 1년간 2억 3백3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지만 인건비를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과 주차장관리 등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공무원들에게도 경영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자체교육이라든가 또는 위탁교육을 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적자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 우리시의 제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정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무원, 각종단체, 기업체의 임직원등으로 구성하는 가칭 경영수입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활용할 방안과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 지난 '79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 실효를 거두게 못한채 20여년간 방치되고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1년에 대통령 령 제1340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인재선발에 대해 거론 조차 하지않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단체장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특수직종에 대만 전문직을 특별채용하여 침체된 행정풍조를 쇄신화 시키라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장학규정은 사장되고 행정의 전문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육성함에 있어 매년 시.군에서 출연금을 10년간 받아 금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93년부터 매년 4천여만원씩 기출연하여 도합 2억 1천 8백만원의 원금을 출연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육성기금은 우리 불우한 청소년 육성과 장학기금을 효율있게 쓰기 위하여는 우리시가 불입한 원금과 이자액을 상쇄한 수혜가 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도 시급히 제정하여 미리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호적상의 개명허가신고에 대하여 서비스의 창조라는 개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법원의 업무인 호적업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의 제신고는 이루어지는데 유독 개명신고는 주인홍보가 미흡하여 주민이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조그만 사무소를 개설하여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개명신고를 쉽게 처리하여 드린다고 하였더니 구름같이 몰려든 사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호적의 제신고는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이송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행정서사는 개명하여 준다는 댓가로 30만원을 받고 였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 법원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하고 혐오스런 이름이 많아 개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광명2동의 예만 들더라도 수십건의 개명신고를 받아 지금 법원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개명민원이 광명시 전체를 볼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왜? 도외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실명제를 안하고 합니다. 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표기하는 행정실명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실명제는 주민이 실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안내, 상담등 지역소식지 등을 통해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2년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 세계화, 무한 경쟁시대에 관선보다 민선단체장으로서 나아진 시책 또는 분야는 무엇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기관이나 공무원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행태도 여전하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와 권한이양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2년반동안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광명시정을 맡아 오시면서 우리의회와 광명시민에게 그간의 가을속에 쌓아 주셨던 애로사항과 협조를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적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본의원은 철산4동 김강선의원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재희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창달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늘 수고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그동안 먼곳에서 우리 의회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은 지금부터 민선자치 3차 연도를 맞이하는 전재희 시장님이 이끄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과 미약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의견제시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여러 동료의원과 같이 우리시 의회에 대한 또한 자신에 대한 자문도 스스로의 발전과 의회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 우선 자문을 하여 봅니다.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 7년과 2대 의회 3차연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3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였는가 또한 시발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가 시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없는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였는가 또한 시정결정에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성에 대한 결여는 없었는가 사업예산의 승인은 집행부와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만 책임전가하는 사실이 없었는가 또한 우리 의회 운영은 원만히 진행되었는가 의회운영의 비젼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우리 의회에 위상은 어떠하였는가 또한 우리의 혼돈과 사치적.소비적 지출은 없었는가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자숙하는 계기. 시정하는 계기. 그리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몇년전 우리의 존경받는 훌륭한 종교지도자께서 모든게 내탓이요 라는 명언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또한 며칠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실 대통령 후보 TV 연설을 보고 이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내탓이요 하는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저자신 앞으로 질문하는 모든 것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모든 깃을 내탓이요 하는 이러한 말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은 시에서 이미 건설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설계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 예로는 시민회관에 있어서 외관과는 달리 별로 가치없는 용무없는 설계였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백 억이상의 예산을 들인 실내체육관도 실내수영장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또한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같이 계획하고 설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좋은 사업 건설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건설중인 종합민원실 건축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는 55억이 소요가되는 설계를 가지고 해당국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의견수렴을 청취하고 곧 시작하는 것으로서 하였습니다만 그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설계가 변경되고 많은 예산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처음부터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변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지난 '96년 4월2일 기본계획 수립동년 9월7일 기본 용역 설계 .도시계획위원회승인 .의회승인 등 주민의 공람공고 주민과의 간담회. 타시설 현장 방문 등 적극 추진중 이었으나 금년 8월12일 설계변경을 확장하여 사업이 2년이나 연기되는 또한 당초에 계획대로 하였으면 민원을 야기시키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첫째로 당초 계획과 설계에 대한 배경설명, 기초자료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시고 둘째 이로 인한 예산상의 손해와 추진에 대한 차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없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기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연구 할 수 있는 사전에 자료제공을 하여 생산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여 주실 것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설계를 위하여 큰 사업에는 시상 설계공모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30일 현재 우리시에 차량 보유대수는 65,830대 주차면수는 33,066면 약 3만2천여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난 '96년에는 우리시에 6천여대가 증차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주차문제는 더해가고 있으며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주민의 불편은 물론 얘기치않은 민원의 대책과 화재진압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늦게나마 주차장문제에 해결방안을 듣고 다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년에 예산을 짚어보면 19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도 시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에 시급한 고밀도지역에 주차난 문제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인하여 우리시 전체 주차난 해결에는 해결책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 당면한 주차장 문제 해결과 앞으로 증차를 예상한 주차장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밀도 주택지역에 주차장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중에 있는 소하. 광명 그린벨트내에 주차장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친. 목감천에 설치한 주차장 중 목감천에 주차장만 무료개방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개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에는 18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없고 부족한 등사무소에 주차장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18개 동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은 128개면 또한 공무원들이 차를 보유한 대수도 128대 거기다가 관용차량 18대를 합한다면 통계상으로도 관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18대가 부족한 주차장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동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사항이 벌어졌고 이들로 하여금 처우개선과 또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차별대우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민원의 야기와 더불어 이로 인하여 차도로 주민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빈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여 주차장 해결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주민에게 많은 편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명년도에 이면도로를 더 주차면을 긋고 적은 요금을 부과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주차면을 관리하고 또한 획기적인 계획과 모든 사업에서 우선 순위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줄 믿습니다. 과연 이점에 시장님의 많은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없어서 이것을 혹시 등한시하는지 이러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 해결방안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교훈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 만을 돕는다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야기시켰고 스스로만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된다는 좋은 명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여러분과 또한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과 의정활동에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시장.담당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담당 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기금관리운용조례중 기금운용 계획을 법정기일을 어기면서 집행부단독으로 수립하는 문제와 조례 자체 모순점과 조례와 규칙관계에서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기금관련 조례는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등 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절차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하여 당해 기금관련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계년도 개시일 40일전까지 다음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전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다음 년도에 기금운용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게 되며 전 전년도에 기금결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 수립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를 확정 의결하는 권한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 법규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년 예산서와 같이 법정기일내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기금관련 조례중 관련 법령과 내무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외한 6개 조례는 시금고가 아닌 시중은행에 기금을 예치운영하라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74조 1항에 배치되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시기, 계획 수립권자 및 의회제출시기등을 보완해서 이번 정기회에 개정하려고 성안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및 조례 규정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절차의 하자등 조례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정비하여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중에 최호진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3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한 글짓기대회와 관련된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요구하신 사항 또 글짓기와 위탁교육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인사에 관한 불만등 나온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및 현재조금씩 산재된 소규모 짜투리 필지에 대한 매각으로 해서 이것을 집단화 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의 계획 확보,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한 권리보존 조치, 은닉재산의 발굴,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재산의 발굴대회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1필지에 70만 3천 2백 97㎡로써 그중 국유재산은 291필지에 5천 6백 70㎡이고 공유재산은 186필지에 35만 6천 3백 91㎡입니다. 여기에 대부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58필지에 7,189㎡이고 공유재산은 15필지에 1,571 ㎡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271필지 346,906㎡중에서 30평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133필지에 5,670㎡이고 공유재산은 186필지에 356,391㎡중에서 30평이하의 토지가 71필지에 2,813㎡로써 30평이하의 소규모 토지는 총 8,483㎡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에 1.2% 해당되나 필지수는 전체 477필지중에서 204필지로 4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평이하의 토지는 100필지에 1,771㎡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짜투리 땅을 처분해서 토지를 집단화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써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법규처분, 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처분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처분을 하려고 해도 점유자가 매각을 원해야 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경쟁 및 이해관계, 도로의 저촉여부, 점유자의 매수능력 부족등으로 인해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상반기 및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국유재산 2건에 20필지 공유재산 4건에 4필지 총 7건에 24필지에 659㎡를 6억 2천 7백 74만원에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서 연2회 이상 처분해서 공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매각 대상 재산은 현재 11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 정기회의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요청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오전중에 질의를 3건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2건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실시와 관련해서 청소년자립기금을 우리는 10년동안 출연만하고 현재까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사항과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목적은 모범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등에 대한 지원사업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과 보호육성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의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지방재정법 110조기금의 운용등 청소년 기본법 166조의 2에 의한 지방 청소년 육성 기금의 조성등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기준에 의거해서 도.시.군의 출현금, 기금운용등으로 생기는 이익금, 기타 출현금 및 수익금,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익금으로 하는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기금조성은 지난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목표액 1백억을 모두 조성 완료했습니다. 기금의 지원액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며 기금의 용도는 모범 청소년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정규 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및 청소년 교류에 대한 지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그동안 부담한 금액과 수혜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동안 2억 1천 4백만원을 출연했으며 그동안 수혜실적으로는 5개 사업에 1억 3천 9백 99만원을 지원해서 총 출연액의 65%가 지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221명에 1억 3천 6백 39만원, 청소년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4명에 60만원, 비정규 학교 운영비 지원 1개교에 3백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15회에 88명, 청소년 국제교류 1명등이 되겠습니다. 배분규정은 출연금의 40%를 시.군에 균등배분하게 되고 60%는 청소년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므로 앞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선발 및 심의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수혜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학장 최낙규입니다. 아까 최호진의원님께서 등기를 할때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절차나 서식안내등은 왜 안하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십니다만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27조나 30조에 이미 명문화되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신청할때에는 서류작성이외에 구비서류 관계도 복잡하고 거기에 채권, 인지, 등록세 여러가지 부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장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 접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좋은데 잘못되서 보완할때는 다시 두분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내년도에 종합민원실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행정민원상담원과 법무사상담 코너를 설치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서류작성은 법무사법에 엄연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외에는 작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류를 작성할때에는 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광명시 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등기신청 과태료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일 60일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될때는 최하 등록세의 30/100부터 300/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자로 13,500매 유인물을 만들어서 반회보에 회부한 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관내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한진아파트 상우아파트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만료가 되므로 해서 등기신청 기한이 된 하안 1, 3, 6, 11, 13단지 관리소를 통해서 홍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0매 유인물을 (자료제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60일이 자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부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월일때는 30/100 또 월별로 해서 12개월이 지날때에는 300/100까지 과세된 내용을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해태되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24건에 4천 3백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자동차 말소정리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난으로 실체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타내야 말소를 해주고 말소된 다음에 잘못된 세금은 다시 환불해서 처리하는 축구룰도 모르느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면허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결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폐차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 도난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나 면허세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서 부실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까지 채닙된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세금이 금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6,500대에 14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 폐차의 등록을 한자가 페차증명서나 교통사고 화재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 사실 증명서 또한 도난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입증되면 대체 재산을 압류한 후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해서 말소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양도하고 양수자가 행방불명되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다른 대체 압류를 한 다음에 자동차 미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이전을 거부할때 에는 매도자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이전도 지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전에 자동차가 도난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시점부터 부과된 세금을 감액처리하고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유사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 10월 15일자고 각동에 공문지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호적개명창구 활성에 대한 박명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기회의때 정준헌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애는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희는 관할 지방법원이 수원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멀어서 본인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저희는 호적개명 신청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43명에 대해서 대필해주었거나 상담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명 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당초 설치계획중에서 건설폐자재 처리시설의 취소등에 대하여 당초 사업 추진내용과 검토과정 그리고 설치계획 변경사유와 이로 인하여 예산상 지출된 경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 촉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사업 추진배경 및 검토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임시적 적환장은 인근주민의 생활불편, 민원발생과 장소협소로 인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폐자재 증간처리시설을 운영하므로써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계 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서 시재정에 충당코자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선별시설도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되는 추세로 소각장내 재활용품 선별시설 부지가 협소하며 쓰레기 적환장 및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 설치시 소각장내 재활용 선별시설을 동 부지내로 이전해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건설폐자재 설치 계획 취소 그리고 변경사유와 이로 인해서 예산상 지출된 경비와 사업추진에 따를 주민이해촉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96년 4월 2일자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서 추진을 하던 중 '96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퇴비화시설로 추친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기도 주관하에 31개 시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평가에서 지상 보도된바와 같이 저희시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서 시상금 1천만원을 내일 시상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시수익증대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건설폐자재 처리시설은 계획 입안 초기와는 다르게 경인지역내 다수 시설의 신설운영으로 인하여 예상수익 전망이 크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등을 우려해서 동 시설의 설치를 제고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 설치 추친 도중에 발생한 상황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인근 주민의 민원도 수렴하고 또 이를 해결코자 건설폐자재 처리시설은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동 부지내 그위에 최신시설을 갖춘 재활용 선별시설과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키로 금년 8월 12일자로 변경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적환장은 '98년 9월에 준공 예정인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직수송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특히 악취의 주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환경사업소로 반입하여 그곳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고 쓰레기 적환장 사용은 가학동 소재 쓰레기 소각장의 정비기간 또는 기계고장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금지 되는 명절기간 또는 장마철등과 겹칠때 쓰레기 수거 및 적환이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에서 지출된 경비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2천 7백 85만 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주민을 위한 수용과 환경성 검토 그리고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추진계획에 따라서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현대식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께서 주요사업 추진변경에 대한 첫번째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과 설계에 대한 배경과 기초조사 자료 및 추진상황 설명과 이로인한 예산낭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는 '96년 2월 계획당시 3개층 연면적 7,200㎡로 계획해서 1, 2층 4,800㎡는 주차장으로 3층 2,400㎡는 종합민원실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작년 5월 2일 합건축사 사무소와 8천3백95만3,000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중에 종합민원실 증축 평면계획에 대한 설계심의를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쾌적한 휴게공간 확보와 행정정보 종합센타, 시정홍보 게시공간, 유아놀이방, 시금고등 시민편익시설 공간 확보등을 고려해서 당초 2,400㎡로 계획된 민원실을 4,217㎡ 규모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시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해서 3개층 보다는 2개층으로 시설하는 것이 시민의 이용이나 투자이용가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서 2개층으로 변경하면서 1,823㎡ 증가하게 되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증가가 없이 변경안대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차후 계획과 설계변경 사유와 재발생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금년 3월 6일 효정개발주식회사와 계약해서 '98년 3월 5일 준공예정으로 흙막이 및 굴착공사중 토리벽의 변이발생으로 구조안전 진단결과 어스앙카 보강이 요구되어 약 3개월간의 공기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경기도의 기술심의 과정에서 보완지시된 내진설계와 설비보완 지적이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흙막이 보강공사와 민원실내부 마감자재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시설비 79억 7천만원보다 8억 9천 8백만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요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조정위원회의 자문과 기술심의등을 선행 설계를 완전히 보완 검토후 공사가 발주되어 설계변경 사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친의원입니다. 오전에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문제인데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목적은 우리 관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당초에 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시설은 어떠한가 지금 그 시설을 보니까 서울 대형차량 및 중장비가 주차하여 도시미관을 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없습니다. 우리시 시책인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마주 무색하게 되고 있구나 느끼고 또 소음,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민 한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을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인즉 김권천의원님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의원환동에 수고하십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설치하므로써 하안동 12단지 주민의 많은 공해와 소음, 혐오감을 주는 크레인등 각종 특수 차량이 1218동 주차창에 보기에도 흉한 덤프트럭을 주차하므로써 불쾌감을 줄 뿐아니라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폐쇄시켜 주십시요. 안양천 고수부지에 꽃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광명시 하안동 1218동 1207호 이상근 주민께서 저에게 이와같은 서신을 보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에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설립했던 목적과는 다소 상이하다 생각을 저 역시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한다면 중장비 차량이나 대형차량은 주차를 금지시키고 또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우리시민이 우리 광명시에 살면서 소유한 자동차만 주차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쾌적하고 맑은 공기와 함께 안양천을 살리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저희가 보아도 쾌적하지 못하고 다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부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환경 청소의 분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시장님의 답변도 잘들었습니다. 우리시가 '96년 7월 1일부로 직제개편을 해서 민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해서 아주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춘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때 세무와 징수과의 통폐합안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의된 것이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과와 징수는 제가 알기로는 및년전 인천, 부천등지에서 발생한 세금 비리사건에 의해서 분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변경의 사유가 또 발생되었고 현재 경제난을 타계할 구조개혁 능률배가라는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망되겠습니다. 두번째, 세금비리란 부과와 정수가 꼭 분리되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은 제 생각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설혹 이런 비리가 생기고 잘못되었다면 인천에 있던 부산에 있던 그것은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 2개과에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서로 내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밀면서 책임전가와 총체적인 추진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에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낀다고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시정에 가장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환경, 청소, 교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쟁점 업무를 2개 분야를 1개과애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만큼 효율적인 효과도 거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과 환경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때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 두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이면 기구상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기구나 예산분야 커다란 변등이 필연 있을 것에 미리미리 대비함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의 유연성은 필히 통페합되어야 하고 업무량과 중요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기구의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오전에 박병근의원님께서 취임 2년반을 보내는 시장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지방자치시대가 3년차로 되면서 이제 시장이나 주민의 대변자인 동료의원들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국가부도라는 경제 신탁통치라는 단군미래 초유의 경제난국을 겪고있는 작금의 사실을 지켜보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연인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특히 기아법정관리로 인해 우리 광명시민에게는 현실적인 불안감으로 지역경제가 무척 위축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이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지방자치시대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주민의 만족에서 주민의 감격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전한 마음과몸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한 사람의 생명과 이 세상과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개체 아빠.엄마.자녀 등 한개체가 건전해야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중에 시장의 각종 공약에 대한 관리소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1세기 비젼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섭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섭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총무과의 행정협의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모순을 사실상 행정감사때 지적도 하였지만 민원처리과의 도로점용에대한 문제를 부과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2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행정조정협의안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내 건축허가후 사용검사시 준공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도시과와 협의후에 사용검사를 처리하도록하는 업무조정협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더한층 강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엄연히 건축법에서 감리자에게 위임된 업무로서 감리자만이 공사를 감독 사용검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 집행을 하여야하는 공무원이 월권하여 처리하고 있음은 행정조직을 더욱더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방자치 운영에 커다란 역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들한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과 관련하여 당초 쓰레기 소각장에 재활용센타 부지가 협소해서 불가능하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부지를 좀더 필요면적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노온사동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데 그쪽으로 고집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재작년에 시정질의했던 예가 있습니다. 또한 1대때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와서 연구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재작년에 시정질의했는데 그때도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시겠다는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재업부의장

홍성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담당국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 및 관계 국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제1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