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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2회 제2내무위원회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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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중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청원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여부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지방자차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1실 6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실시 경과로 가. 감사계획서 작성은 지난 5월 20일하였고 나. 감사계획승인 역시 지난 5월 20일 하였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과 라.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감사결과 보고서는 황상식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내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메모를 했다가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이 회의 직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으신 관계로 해서 잠깐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시 삽입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적사항이 빠진 것이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철저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토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치셨고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7월 9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여 청원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 2004년도 6월 20일자로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결사반대주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박창희 등 1086명으로부터 청원사항이 접수되어 2004년 6월 24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청원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사항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청원사항을 심사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청원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관련청원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사항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해당실과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청원사항에 대한 내무위원회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은 청취가 가능하지만 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한 행위이므로 본 위원회는 청원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부결될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논의의 부 여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구경회 의원님께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구경회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강화 덕정산 산정골프장조성결사반대주민 청원은 덕정산 산정골프장 조성 결사반대주민 대책위원회에 상임대표 박창희 및 강화군쌀작목연합회와 강화군환경지킴이 등 1086명의 청원인은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고능리, 두운리, 삼송리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 금월리, 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20대 주요사업 검토에 덕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골프장 115만㎡의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피해를 우려하여 덕정산 산정에 불은면, 선원면 일원에 골프장 조성을 절대반대 하며 조성계획에서 골프장을 제외할 것과 덕정온천과 덕정산 산정을 연계하여 복합 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 째, 불은면민의 진상인 덕정산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둘 째,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산지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토사유출로 인해 인명피해와 농경지매몰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세 째,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현재 사용중인 식수원, 간이상수도가 철거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될 관수용 대형관정으로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식수에 타결을 줄 수 있으며 농업용수마져 고갈되어 각종 농작물재배에 큰 타격을 주어 정부에 농민소득증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째, 골프장에 사용될 고독성 농약 등으로 지하수가오염되어 식수를 전면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신평, 박봉현 우수곡 저수지와 삼동암천 담수호 등의 위험은 이 지역 농산물의 고독성 농약 위험 등으로 이어져 이를 먹을 수 없게 되며 판매도 불가능해 2000여만평의 농경지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앞서 말씀드린 피해로 인해 삼동암 1, 2리의 주민은 물론 불은면, 선원면 일원의 800여가구 1500여 주민은 정든 고향을 등져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개발될 덕정온천과 덕정산정과 연계한 복합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다. 첫 째, 덕정산 산정에 우거진 숲을 동물원이나 수목원 휴양림 산림욕장 등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둘 째, 각종 야생식물이나 야생화 및 나비 등을 길러 수도권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셋 째, 덕정산 산정의 오솔길을 관광레져용 우마차길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째, 강화군 곳곳의 고인돌과 갖가지 사적을 주말농작이나 민박, 국궁장 등과 연계하여 복합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본 청원의 뜻을 받아주셔서 청원인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의원으로 청원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 덕정산 산정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박창희 등 다수 주민들로 부터 6월 22일자로 우리 의회에 접수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원을 소개하신 구경회 의원님께서 자세히 청원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사항을 검토한 바 덕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골프장 115만㎡, 약 35만평 조성이 포함되어서 청원인들이 골프장 조성시 농약살포와 자연경관 훼손 등 주변생활 환경에서 인근 농업환경에 이르기까지 오염이 되어서 황폐화 되기에 자연적인 산림욕장 등 복합레져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원사항은 강화군에서도 지난 6월중에 접수되어 6월 17일자로 기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온천개발 예정지인 불은면 삼동암리 일원을 온천과 연계해 복합 관광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2월 19일 강화군에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바 있고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강화군 전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복합시설인 관광지, 관광단지, 스키장, 온천단지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관광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청원사항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골프장보다는 자연휴양림 등 복합레저 휴양지로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우리군에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을요청해 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 등에 관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강화군에서도 접수되어 기 회시되었고 강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제3호 규정에 의거 동일기관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되었고 동규칙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에서 청원인들에게 동 내용을 기 회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시되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서 채택여부와 본회의의 부의 여부등을 의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원인에게는 집행기관에서 향후 본 사업 추진시 관계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됨을 통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관련청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해당실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20대중요사업검토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이미 덕정지구 관광단지개발계획에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은 환경파괴나 그 외에 여러가지 피해가 우려됨으로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덕정산 자락에는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미 진단을 한 바가 있고 덕정 온천과 덕정산과 연계해서 복합레져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달라는 청원을 불은면, 선원면 일부 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대표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미 이 분들에게 청원에 대한 회시를 했죠?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내용이 여기 보고된 바와 같이 지난 6월 17일자로 이 지역에 골프장 개발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회시를 했습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화관광과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골프장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회시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면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답변서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덕정온천지구는 벌써 온천이 발견된지 10년 이상이 지난 지역입니다. 골프장 조성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거기에 대한 경제성, 토지소유자들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개발계획 수립 조차도 안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복합휴양 레져단지로 개발함이 모든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된다라는 판단하에 민자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되려면 민자본의 투입이 가장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군에서도 인천광역시에 중요사업으로 20대 사업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맞는 것이죠?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인천광역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골프장 조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할 것 아닙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인천광역시에 골프장 조성이 되면 온당치 않다라는 의견은 저는 들은 바가 없고 현재 우리 군의 사업계획은 골프장까지 포함된 복합레져 관광단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덕정산 골프장조성결사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주장입니까? 골프장을 덕정산 주변에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입장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인천시 주장입니까? 강화군의 주장입니까? 대책위원회 주장입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인천시의 주장은 아는 바가 없고 강화군의 주장으로서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시를 한 거예요? 정확한 회시 내용이?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회시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김남중위원

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우리군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천개발예정지인 불은면 삼동암리 일원을 온천과 연계한 복합관광단지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고려되어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전부 강화군 포함 시 전지역에 대하여 장기적(금회 목표년도 2020년)으로 발전하여야 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복합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스키장, 온천단지 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된 후 관광휴양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삼동암리 일원을 관광지, 온천 및 골프장 도로 등의 계획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해 놓고 있으나 반영여부가 불투명하고 향후 설령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해당지역 관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친 후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삼동암리 643번지 일대의 토지에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단 온천조합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지구지정면적이 약 27만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우리 강화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관광레저 타운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별히 골프장은 세수증대에 일익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이 덕정산 일대이기 때문에 그곳의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삼동암리 643번지 일대가 골프장을 하겠다는 신청인의 토지소유가 적정선에서 가지고 있다면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청원개요에 2번에 보면 산림을 훼손하게 되고 산지를 파해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에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해 인명피해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술과정에서 보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수원이 철거되면 골프장 잔디에 사용할 관수용 대형관정으로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수도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후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물을 먹으면 물론 거기뿐이 아니라 강화전체는 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물 관계는 2007년에는 완료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고독성 농약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리고 농산물의 고독성 농약오염 등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일원에는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골프장에 가본 결과로는 이제는 잔디에 주는 농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맹독성이 있는 농약이 아닙니다. 개구리도 살고 각종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골프장 맨 마지막 물이 저장되는 물탱크에는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염만 걱정해서 우리가 말로만 관광객 유치하겠다, 재정자립도를 높여보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가면 강화 어느 곳에 가도 안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청원개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종식위원

위원님!

박희경위원

네.

전종식위원

반대청원이 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박희경위원

찬성은 아니고 의논을 하셨으니까요.

구경회의원

위원님,

김남중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인데 소개의원은 여기서 발언이나 의사진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지금 진지한 토론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박희경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 것인데 청원개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덕정지구 레져관광단지를 비롯한 20여개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간 계획은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선두에 서서 우리 강화군민의 바램을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하신 부분 중 하나가 강화가 이대로 쾌적한 자연환경만 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강화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있었습니다마는 비법정계획이고 또 강화발전계획에 있는 모든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덕정온천을 비롯한 20여개의 도시기본계획은 강화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 5가지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사항은 현 시점에서 환경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산림훼손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걱정은 기후에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20개 사업이 우리 강화발전에 밑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 우리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강화군민의 바램도 그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야만 수립이 됩니다.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저희 소관 과장으로써는 반드시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원에 따른 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작성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관련청원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김남중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공식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자로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결사반대주민대책위 상임대표 박창희 등 다수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청원사항은 덕정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골프장 조성을 제의하고 덕정온천과 덕정산정을 연계해 복합레져 휴양지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한 청원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강화군에서 인천도시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해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등 일련의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강화군에서 해당지역 관계주민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후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강화군에서 지난 6월 17일자로 청원인들에게 기 회시된 바 있어 강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그리고 반영여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후 본 사업이 추진시 집행기관에서 관계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기 청원인들에게 회시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7월 9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강화덕정산산정골프장조성관련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처리토록 하고 청원인들에게는 동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