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과 2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조례안, 김용·윤창근 의원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2015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에 대하여는 사용량 중 각 경로당 별로 월 10㎥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윤정·이기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 중 ‘석면안전관리 시행규칙’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석면비산먼지이란’을 ‘석면 비산방지란’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면 해체’를 ‘석면해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를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18조’를 ‘제11조부터 16조’로 하며, 안 제16조 중 ‘따라 석면피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를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정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경제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성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서 공동체정신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를 ‘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공유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으로 하며’를 삭제하며, 또한 이 조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과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내용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 서민의 채무 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성남시민’을 ‘성남시 서민’으로 ‘복지 자활지원’을 ‘복지’로 하고 제2조의 제목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 중 ‘자활’을 ‘자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성남시에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는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이 있는 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2명’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삭제하고, 제7조의 제목 ‘센터운영의 평가와 포상’을 ‘평가와 포상’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다양한 정책 협의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 성북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공동 제안하고, 229개 지자체 중 부천시를 비롯한 30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2012년 11월 협의회 설립 준비모임에서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협의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합의된 규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자 수를 특정하고 있어 경계에 있는 성실납세자를 기계적으로 탈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타 시군이 대상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성실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주체를 ‘시 금고’에서 ‘시 금고의 수납대행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및 신설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포상금은 지급을 규제하며 지급한도는 범위대상자를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를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의 도모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보고서’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쉽고 간편한 용어의 변경 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증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보유한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을 출자하여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하대원 공설시장 건립, 성호공설시장 부지매입 및 건립, 중앙공설시장 건립 건은 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의 임대료 산출방법, 체납처리, 사용계획, 문제 등을 안건별로 정리하고 대책 수립 후 본 안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여수지구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및 입주에 따라 주민들이 도촌동주민센터까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건을 매입 및 신축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례지구주민센터(업무 10블록)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위례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2015년 상반기부터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공공서비스 증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은 현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집단자원화시설의 분산에 따른 연계처리 및 효율성 저하와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 대비 처리용량 초과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설의 노후로 경제성 감소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선별 처리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이를 통합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 시설로 건립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복정동 108번지 내 조성한 성남시 복정동 가족 캠핑숲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숲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시 가족 캠핑숲 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가족 캠핑숲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금년까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영하고 2015년 1월부터는 효율적 운영과 캠핑숲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가족오토캠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