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54회 제8총무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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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본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은 '97년 12월 12일 11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 기획실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당초 총 예산요구액이 127억2천3백만원으로서 각 실별로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122억6천2백만원, 공보담당관실 4억7백만원, 감사담당관실 5천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129억8백만원으로 수정되어 기획실 총규모를 133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별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당면한 외환위기와 악화된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하기 기 지출한 예산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사회단체 풀보조금등 5천6백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포함 공무원 인건비 102억6천6백만원, 수용비등 부서운영비 3억2천4백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당초 1억원에서 5백만원 삭감 수정된 9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무원 국외여비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 수정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4천8백만원, 소송배상금 5천만원, 변호사 선임료 2천7백만원, 풀 관서당경비 4천4백만원, 예비비 20백4백만원이며,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주요내역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천3백만원, 광명소식지 제작 1억1백만원, 시정홍보 VTR 제작2천만, 행정예고 수수료 3천5백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2천7백만원, 광명시보 제작비 2천1백만원, 수용비등 부서운영비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소요비 1천5백만원과 공작자윤리위원회 운영및 부서운영비 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8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리, 예산운명. 법무관리, 통계관리, 예비비등 세항별로 중요내용을 개략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의 주요내용은 시민제안제도등 보상금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청내공무원의 봉급이 일괄 계상되었고, 법무 및 통계관리에는 '98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에 비교하면 특별한 신규사업은 업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과 신문구독등이 편성되었으며,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광명소식지 제작과 정기간행물 구독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만족도 조사와 주부평가단 운영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세입예산 전체의 수정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앞서 인건비, 재료비등 업무추친비, 경상비를 생략하고 작년대비 신규사업이나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 출사함과 시 전체의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당초 11월 19일날 제출한 일반및 특별회계사항별 예산서를 설명드리고 1회 수정예산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다 설명드린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고 기금운용계획사업기금운용계획서는 개략적인 개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서 11월 19일날 제출한 책자에 의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설명하실때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건비 증액이 총 얼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뒤의 첨부서류에 보니까 '98년도에 전체 인원 증감표의 직종별 정원표를 보니까 '97년도에 878명이고, '98년도 903명 해서 2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함한 인건비 설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양여금인데 양여금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보다도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중 지방재정보조금인데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 실수정액을 봐도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얼마 안 됩니다. 지방양여금이 지방 교부세에 비해서 항상보면 굉장히 적은 수로 결정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갑자기 수정예산안 첨부서류로 나와있는 것 중에 지침이 나온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 가지고 144억7천9백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정액보조 추가 지원단체에 대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긴급 명령으로 지침이 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것이 원래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도 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로 전환이 되어서 추가 지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에서 26P를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전면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감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는 설명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책정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사업소세가 몇개 업소에서 받아 들이는데 '97년도와 '98년도에 4억9천1백만원이 책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P에보면 부서별 세출현황을 보면 증감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는 긴축 예산을 전반적으로 짧습니다. 부서별로는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34억9천5백97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50% 까지는 안 되지만 40%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지나치게 복지관련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수지타산을 맞춰봤을 때 물론 수익성이 낮기는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시 큰 투자된 사업투자비를 감안해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첨부 서류 26P에 보면 기채 지방채 조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16P에 보면 철산대교지하차도설치공사 기채선 경기은행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오기인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인건비는 '97년도 본청분입니다. 10월 1일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여기에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인건비의 봉급같은 것은 처우개선비를 금년도 대비해서 3.5%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은 1천6백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1천6백3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어울마당등으로 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에게 보조 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도 양여금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 좋은데 그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2천6백3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체 76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아로 확장공사에 16억, 광명대교 지하차도로 15억, 지역개발양여금이 9억5백, 하수종말처리장에 29먹1천5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8억1백 해서 도합 16억4천1백만원의 양여금이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 승인 이전에 내려와가지고 수정안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18억8천4백, 지역개발에 양여금이 8억2백 현재 내시가 되었고 1천6백30만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기아로가 작년도에는 15억을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80% 정도밖에 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헌재 90%는 14억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는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광명 대교에 14억, 금년도에는 55억2백만원이 증액된 양여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당초 금년도 13억7천9백만원의 80%를 계상을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지만 예산사정으로 해서 설마 90%는 안 주겠느냐하는 의도로 90%를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에 124억1천1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시에는 인원이라든지 기구의 증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해서 쓴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금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저희시는 작년도 보다 증액된 144억7천5백만원의 교부세가 적정이 돼가지고12월 6일날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마침 광명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부세도 10월 15일 이전에 확정예산으로 저희에게 오는 것인데 내무부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 이것은 당초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이 되는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호국유족회, 전몰호국미망인회등 이것 이외에 추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르게 살기 운동 시협의회 1천6백만원, 동 협의회에 1백70만원씩 18개동 3천60만원 도합 4천6백6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새마을단체가 시 협의회 3천6백만원 동 협의회는 지역 협의회, 부녀협의회, 지역협의회는 남자 지도자고, 부녀협의회는 여자 지도자가 있습니다. 각각 동별로 1백20만원씩해서 지역협의회는 2천6백만원, 부녀회가 2천6백만원 도합 새마을 단체에 7천9백20만원을 내년도 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고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추가시달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지시는 저희가 공문이 12월 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내용하고 목적세 설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하고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의 수익현황, 세출 부문보다 수익이 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지타산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하고 이것도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접영수익사업이 추가적으로 될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 26p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이 아니고 지역개발금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금으로서 경기도에서 25억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환할때에 50%만 도비 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비율은 8%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적으로 하겠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가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76억 정도 추가 내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1천6백50만원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담관

1천6백30만원은 매년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는 양여금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양여금이 내시가 된 것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천6백30만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내무부.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토탈해서 추가로 된 것 까지 하면 76억 정도인데 예산액 대비보면 1천6백3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는 그렇게만 내려왔고.

유승희위원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경때 예산액으로 대비한 것이고, 아까 경영수익사업에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감안을 안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경영수익성이 얼마가 되느냐 따지면 되는데 당초에 투자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익이 및%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2억역 정도 증액되어서 된다고 보고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은 토탈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억2천6백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님, 유승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와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감소 요인과 자동차세의 내년도 징수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경기변동과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세무서에서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 신고한 사항으로 정리된 결과 내년에는 금년보다 15%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아자동차의 종업원 감소및 내년 6월까지는 보너스 지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 토탈 저희가 잡은 목표액 보다 9.3%, 감소된 13억원을 주민세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과 민감하기 때문에 기아에서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의 감액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내년도에는 짚차가 금년까지는 화물로 해가지고 세금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짚차도 승용차와 똑같이 cc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순증감분이 약 4천 되는데 내년에 8억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고 현재에는 매월 자동차가 28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평균 12월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40%정도가 120대의 증가를 예상해 가지고 3억원 해서 11억원을 내년도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7.5% 증가한 15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과다한 책정을 한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세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치는 금액을 비율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작년에 재산세는 약 12%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내년도에는 과세표준시가를 동결하라고 해가지고 일체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철산4동 구획정리사업지구가 50%가 감면되었고, 일직등에 고속전철역도 전액감액 되어서 4억2천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18억4천3백만원이 적은 512억9천만원으로 그렇게 책정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주민세는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징수 주민세는 봉급액의 각종 소득세 낸 금액에 10%를 내는 것으로 주민세가 월급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세라든지 사업소세, 소득세 10% 또 법인세와 주민세는 법인세 내는 금액의 10%로 3가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포함해서 사업소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유승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자동차세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 145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내년도에 가보면 짚차가 세금이 늘어서 예산이 증가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증가가 엄청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 가정이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 내다 팔 정도의 그런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볼때에 세입자체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4억이 늘었습니다.내년도 예산이 재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재산세가 금년에는 32억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진아파트로 해서 재산세는 내년에 과표가 조금 늘 계획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는 자동차세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변수가 있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금년도 증가의 월간 280대를 120대로 줄였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경기변동과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금년 보다도 내년도의 재산세는 사실상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럴때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시민회관 4층에 삼성전자가 종합민원국의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죠? 그것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3백만원 받았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0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현재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소비자들이 담배를 더 태울것 같은데 담배가 20억이나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때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보니까 현재는 거리제한을 둬 가지고 담배 소매상은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적게 하지 않았나 그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세원발굴을 하는데는 담배소비세가 최고 낮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소매상을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담배소비세인데 저희가 공문을 받은 사항이고 거기의 증가 추계가 내년도에도 담배소비세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고 그것은 추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애향심 또 시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관내 담배를 많이 애용토록 하겠습니다. 거리제한 관계는 담배인삼공사하고 내년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쁘니까 보고드릴 것은 고급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줄어들고 200원짜리 이하 솔 담배만 피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런 분야는 제가 봤을때 200원짜리 태울 수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극소수일 것 같고 지금 현재 홍보를 전년도에 많이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지방세 수익이 그렇게 많은가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시 세출을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정도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79억정도 되고 올 예산이 419억정도로 39억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세출총괄을 보게 되면 거의 경상적 경비쪽에서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P 세출 총괄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2개가 다 있습니다. 금액도 똑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 39억 증액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97년도가 약 111억 9천 3백, '98년도가 137억 5천만원으로 증가액이 약 25억 5천7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7억 1천 3백이 증가되었고, 쓰레기 실명제 스티커에 약 8천만원, 여성회관에 약 2천만원, 기타 5억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이 약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장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약 5천 2백만원, 여성회관이 새로 생기므로써 공공요금이 3천 8백, 기타 저희가 각종 전기요금이 다 인상되어서 약 2억 1천 9백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컴퓨터같은 장비는 경상적 경비로 판단되지만 매년 장비는 미리미리 컴퓨터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 인부임이 3억 5백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인건비 인부임 약 5% 인상된 것으로 3억5백만원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를 3.5%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또 여성회관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으로 해서 약 2억 7천 3백만원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125명인데 내년도에는 26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억 5천 5백만원, 기타 여성회관의 강사수당이 3억 8천 4백, 기타강사수당 1억 9천 5백해서 4억 1천 6백 도합 주요 증가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 25억2천 7백만원으로 이러한 사유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5p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능별로 장.관.항으로 나누었을 때 지방채 상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두가지 합친 것이 아니라 소계가 되겠습니다. 5천 1백 10의 소계,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5천 4백 10의 예비비가 5천 4백 항목에서 소계로 되서 금액이 두번으로 나누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세입부분에서 33P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무려 약 13%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 수 없고 상당한 요인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수입 부분에서 34억 8천 4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지금 김재업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매년 줄고 계속 줄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규격봉투 미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쓰레기처리문제가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리 수거하는 제도자체가 점점 정착화 되어 간다고 판단되고 또 한가지는 이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쓰레기처리도 완벽하게 해나가는 정착 단계에 있고 점점 규격봉투사용율도 높고 해서 줄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97년 대비해서 '97년 또 '97년 대비해서 '98년에는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1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자체가 27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 같은 후세로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관계과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판매수입은 지금 30억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 잘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아침에 한바퀴 돌아보면 쓰레기를 내놓는 곳에 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1/3은 됩니다. 현장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택경

오택경징수과장

일반업무 추진 자체는

김재업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시켜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수입금을 올려야지 실지로 동네에 가서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꼭 사용하게 하면 판매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에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보면 한전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32p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세입분야인데 도로사용료에 보면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3억6천인데 거기에 관로매설점용료, 횡단차도 점용료, 공사용 시설적치점용료,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이 기타사용료에 지금 한전에서 하는 가설되어 있는 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전것만 따지면 전주 한개당 600원인데 50% 감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300원씩 받는데 현재 광명시내 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세출추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09p 행정지도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관내도를 매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하고 도시계획지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고, 110p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부처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행정지도는 저희 각종 통계가 수록되어 있고 또 각종 행정관시나 그런 모든 통계적인 사항이 수록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작성해서 저희 행정이나 각 자치단체에도 저희가 통보해서 저희시세나 이런 것이 모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행선지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통계를 수록해 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조사는 저희가 매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저희 관내 각종 사업체는 13,242개 업체가 되겠고 여기에 고용하는 인원은 65,363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도 통보해 드립니다. 각 동별로 자세한 업체별 동별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참고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시에 사업체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사업체조사를 매년 한다는 말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홍성섭위원

예산이 2천 5백만원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해 건너서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매년해서 조사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목적이 판내 사업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가 국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국비는 현재 5년마다 한번씩 지원되고 그외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제시) 이것이 도시계획도면이고 행정지도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별 주요현황이라든가 인구, 가구, 행정구역, 토지내용 모들 통계가 다 수록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배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행정지도는 저희가 각 자치단체하고 관청해서 300개 보내고 각실과소, 각동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주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한해씩 건너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고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제가 판단할때 국비로 조사되어야 정상인데 우리 시비로 매년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행정쇄신자료로 통계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0%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는 정규직 468명의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면도 인원이 25명이 증가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양하게 되고 감축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증원계획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경할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 증액 3.5%만 추가로 된 예산안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정액보조 추가지침 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에서 추가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고 하더라고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예산까지 감액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추가로 시달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수정까지 하면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반영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지 임의보조액으로 다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여때까지 지원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인건비는 10월 1일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

유승희위원

몇명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478명분입니다.

유승희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유승희위원

제가 애기하는 것은 일용인부임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닐텐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3.5% 추가인상해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인원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아까 25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원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할때 2001년까지 일력관리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25명이 증원되는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고 증가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별도로 조직이 늘어난다든지 특별하게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원을 시키는 것이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증원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원조례 같은 것도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 추가지침은 굳이 지금 왜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법령에 위배되고 또.

유승희위원

예산안에 반영을 안하게 될 경우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지침을 어기게 된 것이지요.

유승희위원

어느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지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정액보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할 수 없다.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 절약하고 있는 마당에 왜 추가예산을 배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자율권도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권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어떤 법령에 위배됩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정도 자율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사항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작년도 대비해서 34억 9천 9백만원에 감액 편성된 내용인데 주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예산에 광명4동 어린이집에 6억 1천 3백만원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여성회관에 작년에 24억 1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고, 옥길동 경로당에 2억 7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약 34억이 주로 그러한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와 관련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222p 주차관계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경영수익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주차장하고 골프장입니다.

홍성섭위원

실내체육관에 금년에 주차관제시설을 다 다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금년에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갑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금년도에 6천만원 들여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계니까 고장나고 할때 유지보수하는 금액으로 월 30만원씩 정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새로 설치한 것은 일정기간 A/S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텐데 올해 새로 설치한 것을 유지보수비를 매월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법령 부분은 답변 안해주세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내무부 지침이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특혜성도 있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 시점에서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 안하면 됩니다. 명분이 분명해야지 명분이 없어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에서 편성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는 관계법규가 있는데 지금 못찾아서 그렇습니다. 추가지침도 일종에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유승희위원

반영을 안하면 위법사항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관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의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의견을 들어 작법한 다음에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이것은 명확하게 지방재정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침에 의견을 들어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침을 꼭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3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위반하면 관계공무원이 어떤 문책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법령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유승희위원

지침자체가 법령적인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을 시달한 것이지 그 자체가 꼭 지켜야 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지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시간 종료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오세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계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존경하는 조용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22p 시정홍보 VTR 제작 외주용역비가 있는데 외주용역을 안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인 지금 알고 있기로는 촬영기사가 있고 또 125P 비디오카메라 렌즈 이런 것도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굳이 외주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시청홍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주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시정현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저희를 방문할 때 어차피 영어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1천만원을 세워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서 방문할때 2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24P 사진기 구입비해서 4백 50만원 후레쉬, 밧데리, 카메라백, 노출계 다 사야하는데 이것을 지금 몇mm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을 몇mm짜리였습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캐논이 일제인데 삼성이나 이런데서 국산이 안나옵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제가 알아보기로는 국산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금의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같은 기종이면 국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산이 있다면 외화를 절약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이런 고가품의 사진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7대 보유하고 있는데 스넵촬영을 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것이 2대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찍을수 있고 하나는 '83년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스넵촬영을 위해서 기사가 전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2대있고 또 하나는 화보 및 기념촬영하는 것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대형 행사장이 시민회관 같은 경우 땡기고 밀고 해서 무엇인가 구도를 잡을라고 하면 잘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카메라로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계상을 해야 하느냐 나름대로 연구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카메라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5년이상 되는 것으로 말고 있는데

정연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카메라는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사진 잘나옵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저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장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산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승인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카메라 렌즈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소식지 제작건 아까 설명에서 6월인가 7월까지 15,000부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5,000부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아에 2만부를 계상하셨는데 물론 제가 '95년도에 들어왔을때 광명소식지와 그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디자인면이나 내용도 풍부하고 다양해졌는데 담당 부서니까 방음이 좋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알차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직 구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 아시다시피 워낙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야에서 서로 허리띠를 더 줄이자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줄이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부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고 다만, 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 단가를 지질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단가가 4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단가를 뽑아 보신 것은 있습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현재 알고 있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질로 2만부 했을때 월 8백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을 조금 만추면 6백 50만원에서 7백만원 됩니다. 색도인쇄를 했을 경우에도 지질을 약간 낮추었을때 그러한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느낌의 차이는 별로 없지요.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지질의 느낌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증가된 이유는 지난번에는 실과에만 25부씩 배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국장실하고 사업소 이렇게 늘려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자꾸 증가를 시켜서 봐야 합니까? 사실 이것을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방행정을 하는데 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꼭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수도권의정이나 수도권화보 이런 책자는 사실 시정하고 우리 의정활동 소개 사항이 대부분 게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의정, 수도권화보, 포토경기, 경인의정, 경인라이프, 지방시대해서 11월까지 115건이 저희 시에 관한 화보 내지는 부연설명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플러스 알파는 무엇입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우리시가 소개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을 누가 봅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그것이 전 시.군으로

홍성섭위원

경기도 관내 대상이 공무원 아닙니까? 저도 몇차례 이 잡지를 보았지만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아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 무엇이 득이 되셨습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어느 시.군 의회에서 회의가 열렸다. 무엇을 결정했다. 예를들면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윤석환공보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정연욱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수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홍성섭위원님이 정기간행물 부분에 대해서 사실 '98년도 예산에 부수를 늘렸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조용호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사항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133p 일반수용비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소득되는 것이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주민만족도의 취지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므로 해서 그분들에게서 표출되는 주인들의 불만사항,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불만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취합하므로써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시정하고 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제시해 주므로써 거기에 따른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면 저희들이 시간과 모든 인원을 충동원해서 주민들익 요구사항을 취합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성과분석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심사분석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과 비예산 또 상부에 건의할수 있는 사항들을 모든 것을 분석해서 취합해 나가면세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극히 미미하지요.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비예산 사항이라든지 또 직접 행정이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항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때그때 적용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므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

제가 보았을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주민만족도나 평가하는 사항은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으로써

주영하위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하신 것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천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꼭 설문조사를 안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다 아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았는데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만족도 조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보다 우리시가 다 잘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위원

지적을 당했을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많은 인력과 돈을 소모시키면서 효과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주위원님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저희가 다 잘된 것처럼 알고 넘어가는 것 보다 문서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영하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때나 사유감사때나 예산심의할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네요.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어서 건의해 주시는 사항들은

주영하위원

거기에서 최고 좋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거기에서 얻어서 조치했다든지 얻은 것이 무엇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 사항이 시행되고 안되고 할 수 있고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통보해 주므로써 그분들에게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사실 주영하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전체적인 불합리한 규정이나 문제점들을 발췌해서 관계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민만족도라면 그러한 쪽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정해서 처리가 잘이루어지게 된다면 꼭 이것을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도 일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분쟁이 되는 사항들을 연구검토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홍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론이라면 지금 전체인구가 34만 5천 그속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지금 표본을 추출해서 700명정도 그 지역에 지나갈 수 있는 사항 표본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평가단원들이 수시로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5만의 불만요건이 한군데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한사람 한사람 느끼는 것은 그와 반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릴때는 그 사항을 변경시켜 가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민이 투자를 하고자 했을때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고 실효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떠한 기본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시가 가야할 방향 또 주민의 요규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고 또 불만은 우리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이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주로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민원사무처리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제는 그분들의 피부에 내가 어떤 민원을 하러 갔더니 어떠어떠한 절차가 미비한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나하나 불편하다 이것만 개선해달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상부 관청에서 재정되어 있는 법이나 규정을 전부 여기에서 건의 처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때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주민들로부터 받아 들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반대 급부로 받아 들이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p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만드는 것 이것이 7,000원에 1,200부해서 8백4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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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사요원이 약 900명이 됩니다. 그 900명한테 무기명이기 때문에 전부 배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동에 한부 그리고 시의회에 한부해서 지금 현재 약20부정도 여유를 가지고 타 기관에서 와서 요구를 하면 그때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1,2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인데 시청 공무원 개개인에게 다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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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감사담당관

개개인이 아니고 조사원들 즉 평가단원 900명에게 자기들이 무엇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책자를 만들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사항을

김재업위원

그 조사원이 현재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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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지금 800명부터 약1천명 가까이 됩니다.

김재업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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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감사담당관

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