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54회 제9총무위원회1997-12-09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계장들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98,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내용은 시민보건을 위한 의료비중 독감예방접종등을 포함한 예산액이 '97년보다 1억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장비의 보수와 홍보사업비등이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분무기만 하나 사면 되잖아요. 분무기가 쌍발로 된 것이 제가 알기는 1백 6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소독을 저희 면적에 대해서 보건소 차량만으로 전부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임차를 하고 일부 지역은 보건소 직원이 직접하는 시스템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연막소독 위주로 했던 것을 분무로 하는데 연막은 차량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분무의 경우는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취약지역을 분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재업위원

분무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다는 얘기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분무소독을 중점으로 하려고

김재업위원

그런데 임차료 8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차량하고 소독수하고 소독인력하고 같이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8백만원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김재업위원

분무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백 50만원에서 2백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8백만원 속에 분무기까지 임차비용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저희 관내에 소독대행 업소들이 있습니다. 방역업체에 차량과 기계와 사람을 전부 임차해서 쓸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그렇다면 차량은 지금 보건소에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연욱위원

그러면 차량은 임차하지 않더라도 분무기만 임차해서 쓸 수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이 저희가 항시 여유분이 없으면 일을 할 가 없습니다. 보건소 차량도 사실 그 기간중에 매일은 아니지만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나가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하루에 광명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임차하는 것은 백일동안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여름동안 쉬지 않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연욱위원

그러면 광명 전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오늘 철산3동을 하고 하루만해도 충분하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연욱위원

그렇다면 내일은 철산4동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은 할수가 없지만 그외에 날은 일주일에 1회씩은 각 지역마마 소독은 해야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차량1대 분무기 1대 가지고 충분하지요. 1주일에 한지역을 한다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 지역이 18개동인데 예전에 연막소독을 할때는 10개 지역으로 A팀 B팀 나누어서 5일에 한번씩으로 일주일에 5일동안

정연욱위원

5일동안 광명권 한번, 하안권 한번, 철산권 한번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수독일정을 잡아서 수독을 하면 그 차량 1대와 분무기 1대 가지고 충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막도 하고 이것은 사실 후진곳까지 구석구석을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연막소독을 가능하면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소독기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연막이 아니라 분무로 바꿔서 하려고 하고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번씩은 분무소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분무소독할때 약품은 어떻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약품은 저희것으로 씁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기 구입한 것은 전부 폐차해야 되겠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방역계획을 별도로 분무소독하고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하고 적정하게 배정해서 소독계획을 동사무 직원들하고 같이 일정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업위원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청사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은 계상되어 없고 적출물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673p에 적출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674p 모유수유, 금연금주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과 676p 간촬카메라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고, 치면연구 전색사업으로 구강부분에 대한 보건소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모유수유와 금연금주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해마다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단과 어깨띠등을 만들어서 가두 캠페인을 해서 전단을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고 모유수유 캠페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세계 모유수유의 날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날 전국이 동시에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간촬카메라 및 엘리베이터는 간촬카메라는 카메라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작은 필름이 롤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생겼는데 사실 저희가 기간이 오래되서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X-Ray 찍을때 키작은 사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치면연구 전색사업은 유아들이 영구치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어금니에 영구치가 나오게 되면 어금니에 골짜기가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 치석이 먼저 끼여서 가장 먼저 썩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자기같은 액체를 고체입니다만 그것을 거기에 발라서 열을 쏘여 주면 그것이 그홈을 메꿔 줍니다. 그러면 3년정도 그 치아에 대한 충치발생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그속에서 병균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썩은 이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미하게 썩었을 때는 치과에서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해야 되고 이것은 육안으로 전문가들은 확인이 됩니다만 정상적인 이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치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던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서 현재는 간단한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들만 갖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구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도 어린이 어금니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좀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3년전에 치과진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 2명에 대한 티오를 내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청 전체 풀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기 전에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답신이 없어서 현재까지 치과진료실 개설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공간도 부족하고 신축이 될 경우에는 다시 그 내용을 정식요청해서 치과진료실을 개설하므로써 구강보건사업 전체의 질을 높이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치면연구 전색사업이 저의 보건소의 구강사업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전에 저희 자체 능력는 없습니다만 관내 치과의사회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치과의사가 가서 1, 2시간내에 하는 그러한 검진을 하지말고 좀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그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검진과 간단한 발치정도는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치과의원으로 아이들이 가서 무료점진을 받도록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런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치아가 나빠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식고, 674P상단에 마약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했으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홍보는 사실 저희가 해마다 프랑카드나 전단을 만들어서 가두 캠폐인을 하는데 마약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고

주영하위원

보건소에서 자체 요청해서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병.의원하고 약국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식품의학청이 발족한 이후에 작년부터는 식품의학청에서 수시로 같이 나와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97년에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없고 작년의 경우에 처음 식품의학청에서 나와서 확인한 바 있고 해서 몇개 약국에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여름이 되면 도덕산이 울창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약은 아니겠지만 본드 같은 것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산을 올라가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고 다만, 감기약중에 일부 약품덱스트로 메트로판이라는 약을 학생들이 구입해서 환각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내 약국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좀더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구강보건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관내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인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일단 보건소에 치과위생가가 두사람 있습니다. 이 직원을 별도로 지역보건계 사업부서로 빼서 이 사업에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도 치면연구 전색사업 계획서는 작성되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때는 관내에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시행할 것이고 별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섭위원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674p 모자보건수첩이 있는데 673p 건강진단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강진단수첩 제작에다 모자보건수첩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앞에 건강진단수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흔히 보건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수첩은 국가에서 통일한 양식으로 제작되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신생아들을 위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보건소 부속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완전히 업무 자체는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건축관련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 설계를 공모해서 아마 다음주중에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그러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개발과에는 사업예산이 책청되어 있지 않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산은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쪽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공모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공모 당시에 약80개 업체가 공모를 하겠다고 왔었는데 현재 마감한 결과 10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최종결정은 안났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유승희위원

최종결정이 언제 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주중에 됩니다.

홍성섭위원

구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았는데 관내 어린이집 2개소에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인데 사실상 관내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5개소입니다.

홍성섭위원

하려면 1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2개소 500명만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구강보건에 대한 것은 결국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치과에 가면 이러한 홍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치과에는 치아가 많이 썩어야 갑니다. 그런 홍보가 전혀 없고 이런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간단한 예방을 해서 어린이들이 지금 사실상 충치에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광명시 유선방송하고 이런 것을 미용해서 주인들에게 홍보가 되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전문 상식을 습득해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치과에 스스로 가서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주민계도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단 15재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2개소만 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에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장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장비는 한번 사면 계속 쓸수 있고 재료비만 필요하고 재료비는 큰 가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구입할수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명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홍보관계는 치과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적을때는 이러한 예방사업을 열심히 합니다만 환자가 많을때는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착안해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시작해서 효과가 좋으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예방하는 방법은 치과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홍성섭위원

그러니까 관내 의사한테 의존하는 것 보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문만 구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할 계획입니다.

홍성섭위원

치아를 보면 씩었는지 아닌지 우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경미한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우리가 하지만 그외것은 저희가 해서 안되기 때문에

홍성섭위원

그런분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옆에 있을 것까지는 없고 치과위생사도 훈련된 인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알고 애매한 것은 치과에 가도록 권하는 식으로 합니다. 아주 경미하게 썩었을 때는 치료를 하고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좋은 사업계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683p 국도비 사업인데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에 시비 2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694p는 경상비로 청소년교육강사 수당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는 성교육 교관훈련이 없었고

유승희위원

금년도에 처음 책정된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유승희위원

지금 앞에 부분에서 교관훈련비 40만원 새로 책정된 것하고 뒤에 수당지급은 올해 진행된 사업아니에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유승희위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 청소년 성교육 담당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관내약사회에 강사가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올해 진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제가 볼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될때는 학교 선생님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마찰이 생겨서는 협조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강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시간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효율이나 효과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식도 있고 또하나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책정을 더해서 지금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민간단체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식 물론 자체내 감사를 교육훈련을 해서 파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민간단체를 끌어들여서 보건소 업무를 더 확장하면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검토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난 뒤에 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고, 건강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실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효율성상 같이 금년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관내 전문인단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들을 포함해서 시의원도 포함하고 지역주민들중에 생활체육협의회 포함되어 있는 분들을 망라해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

699p 온풍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일러 쓰고 있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연욱위원

이것은 어디에 놓으실 계획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보일러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보건소 건물이 처음부터 한건물이 아니라 증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량이 모자라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춥게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54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남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이광수 민방위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훈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세출예산 계상내용에 대하여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서가 있고 수정예산서가 있는데 수정예산안이 최근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8억 3천 1백 3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4억 7백 31만 9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별 편성된 금액은 총무과가 83억 9천 5백 4천원, 문화체육과가 54억 8천 2백 71만 5천원, 회계과가 85억 3천 2백 21만 2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0억 6천 9백 25만 1천원, 시민회관이 7억 9천 9백 96만 8천원, 시립도서관이 15억 3천 6백 77만 6천원, 종합운동장이 20억 1천 5백 1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선거관련 추진경비를 비롯한 관서당경비, 기본사무비, 청경인건비, 일용인부임, 전산 및 통신장비 구입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자치단체출연금, 공무원 교육여비, 우호협력 추진, 학과난방시설, 교육기자재등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 애향장학금 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본사무기를 비롯한 문화행사, 소년소녀 및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방문화원 육성,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의거리 조성 설계 및 용역비, 정액 보조단체보조, 문화재 관리,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체육진흥, 직장운동부 운영, 각종시설비, 청소년 복지, 자원봉사 운영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본사무비와 일용인부임, 각종 재산관리, 차량 공공요금, 청사난방, 보건소 시설비, 국공유재산 관리, 본관 민원실 개조장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비, 광명2동청사 매입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기본사무비를 비롯한 민방위 장비 시설 유지 급수시설, 민방위대원 교육, 을지연습, 재난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병사업무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기본사무비 및 직원 인건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냉동기 증발기 교체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본사무비 및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연료비, 도서구입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비도서자료 구입비 등 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기본사무비 및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스포츠교실 운영, 녹지공원 물 흄관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의 검토하셔서 계상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총무과의 주요내용은 내년도의 3대 선거비용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등 전산개발비1억 3천 8백만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구입 158대등 자산취득비에 4억여원, 랜구입등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여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여억원 및 애향장학기금 7억원등 '97년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과 시책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요내용은 소년소녀 합창한 운영비 1억 5천여만원, 광명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1억 5천여만원, 이원익선생 전시관에 국.도.시비를 합하여 14억원, 직장운동경기 운영등에 2억 3천여만원, 체육회 운영등에 1억 8천여만원, 체육시설비에 1억 1천여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등에 도비를 합하여 1억 2천여만원등이 되겠으며 '98년도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회계과는 청사 및 차량관리비와 보건소 신축설계비, 치매시설 신축비등에 30여억원,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30여억원과 광명7동, 하안1동사무소 증축비와 광명6동 부지매입비등에 4억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주요내용은 경보싸이렌 현대화 사업으로 2식 1억원, 민방위 자산취득에 5천 8백여만원, 공익요원 관리비에 4억 2천여만원과 병무업무에 4천여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여만원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상 수용비성의 예산으로 1억여원, 도서구입비에 1억여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여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일반수웅비에 6천 7백여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천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여만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153p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5천 8백만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융자금8억 7천여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식 인사계장겸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 141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48p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가 기본, 추가 합쳐서 10만원씩해서 12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왜 125만원인지 설명해주시고 173p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하고 정보통신 신기술 교육비가 나와있거는요. 내역이 거의 비슷한 것같은데 중복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연구개발비로 인한 비용이 2,147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것같은데 지금 시정종합안내 시스템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설명해주시고 그로 인한 말하자면 자산취득비가 뒤에 보면 시정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변기기. 모니터 이런 등등의 자만취득비가 아울러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에를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새로 필요한건지 설명해주시고 151p 프린터기가 150만원 산정됐는데 l73p에 보면 프린터기 구입비가 또다시 나오거든요.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고 컴퓨터 교육장은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주전산기 증설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내용으로 시스템이 장치가 되는건지 이것을 다른 부서와 회계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와의 관련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많은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먼저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2∼3회씩을 하는데 대개 한시간 계획을 잡는데 질문하고 하면 한시간 30분이 돼있고 그런데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산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종합민원실이 설치완료되면 그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근무시간후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나온게 있으면 복사해서 쓰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종합안내시스템은 종합민원실이 실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해서 전부다 시민이 들렀으면 무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을 해놓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등안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홈페이지에는 전혀 시스템이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홈페이지는 개인 P.C를 가지고 들어가 보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에는 큰 화면이 있어서 거기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누르면 다 안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전산교육장 내부시설공사비를 질문해주셨는데 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있다가 전산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158대가 앞에 158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하는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각종 예를들어서 한글 96하면 그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쓰는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상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58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각종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중복이 안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개 공무원 교육비는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그런데 위탁교육비가 되고 신기술 습득비용은 전산직이라든가 통신직, 기술직들이 날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배워와야 실용화를 하기 때문에 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정보통신 신기술 교육비가 몇명분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정보통신계 직원들하고 통신직들이 실내체육관에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에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7∼8명정도 그때 그때 강좌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것 그것은 계획서를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프린터기 중복책정된 문제 151P 하고 뒤에는 183P입니다. 하나는 민원인 자료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고 뒤에는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프린터기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용프린터가 5대 550만원 계상한게 있고 컴퓨터 교육장에

유승희위원

그것말고 민원인 자료출력용 레이져 프린터라고 있습니다. 시정종합안내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프린터기입니다.

유승희위원

뒤에 프린터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청중대본부용입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 다른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방재정통합관리시스템은 주전산으로 전부다 랜을 설치하는데 각과에 랜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과가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이것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증설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런데 아까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애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이 보니까 1대당 100만원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뒤에 컴퓨터 구입비만 120만원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대 구입비가 말하자면 220만원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런데 구입을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조달구입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그 소프트웨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유승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1,25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신규예산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용이 전년도에는 정보통신 신기술교욱비가 책정됐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정연욱위원

천만원정도 전년도에 없던 전산교육 외래강사료를 삽입하더라도 한 3천여만원의 교육비용이 위탁교육비용이나 타기관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3천여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위탁교육을 했었는데 강사를 초빙해다가 전산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저는 176p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해가지고 1억8천에서 9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해외를 나가는 분들이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구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정년퇴임 임기만료자 가족 공로연수비 해가지고 예우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켜주는건지 이부분은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국내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달러를 쓰지말자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한테 시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비 9천만원을 내년 2월중에 독일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협의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증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 체육 예를들어서 내년4월달에 박람회가 있을 것같습니다. 오스나브르크시에서 그런 모든 것을 참여시킬려고1억8천을 요구했다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반을 삭감했습니다. 9천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봉사단체라든가 학교,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각업계 이런데 무엇을 교류했으면 좋겠느냐고 수요조사도 해봤더니 그런 여름방학을 통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구채적으로 무엇이 확정될지는 우리광명시 대표단이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 가서 협의해서 확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년퇴직이라든가 임기만료자 가족 공무원 연수가 옛날부터 쭉해왔습니다. 30년이방 공직을 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위로경비를 홍성섭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국내에 여행을 거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는 호응이 별로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되시는분들 하고 의견을 수렴한후에 시행을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홍성섭위원

그래서 목을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하지 말고 공무원 연수비로해서 해외를 지워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억제하기는 하는데 마지막 퇴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업위원

151p 문서세단기 구입부분입니다. 152p 문서세단기가 전산실용 구입 2중 기재된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2중 편성됐다가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김재업위원

172p 모범 반장 표창이 있거든요. 모범 동장표창은 없습니까? 그것하고 173P 건축 토목.기계.전기직 전문강사 수당에서 7만원씩 8명 6개월로 돼있는데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매월 1회로 한번씩 6개월동안 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체로 주1회 토목직이면 토목직만 모아가지고 기술사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왜 모범 반장표창은 있는데 동장표창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반장표창은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시 1개동에 반장 한분을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동장은 왜 표창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176p 민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8천만원에서 수정예산안을 보면 다시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우호협력 추진 여기에 대해서 수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2월에 광명시 대표단이 독일에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 단체장이라든가 학교 이런대서 무엇을 교류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료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좋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외환사정이 그렇고 하니까 방안을 스스로 삭감하고 9천만원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해보자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66p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키폰교체와 여성회관 키폰전화기 설치 6백만원 1식에 6백만원입니다. 여성회관 키폰 전화기 설치는 1식에 1,500만원인데 금액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PCS구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5대분이 어디로 갈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17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와 진성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사립입니다.

정연욱위원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66p 동사무소 키폰 교체는 1개동에 6백만원인데 여성회관 키폰전화기는 1,500만원이라고 그런데 동사무소는 몇대 안되는데 여성회관을 보면 각계가 있고 관장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적용한 사항이고

정연욱위원

여성회관은 1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몇대가 될지 몰라가지고 1,500만원 정도면 다 설치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1,500만원은 너무 막연한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설계됐으면 그 설계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PCS구입은 단속부서 중에서 이런데 휴대폰 구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요부서에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전년도에 거의다 단속부서 과장님들까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 삭감이유가 앞으로 PCS가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정연욱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2회 추경인가 들어와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삭감됐습니다. 전액이 삭감되고 교육경비지원에서 사립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이고 저희는 사립학교가 진성고등학교하고 광명공고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시립고등학교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진성고등학교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학교라고 자부하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사실상 시설개. 보수가 시급한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성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은지도 몇년되지 않고 신축한지 수년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줘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개. 보수비로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교육기자재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멀티미디어교실, 어학실, 시청각실 기자재구입비로서 진성고등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학교들이 있는데 왜 그런데는 안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라고해서 한시법이 있습니다. 교육부예산에서 전부다 해주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교육재정교육비를 무엇을 할려고 그 했었느냐 하면 중학교 급식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완료가 되는데 도교육청에는 중학교 급식은 도서벽지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더라도 50%이상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방교체 이런 도시가스로 난방교계를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난방교체는 2년이면 우리 관내 전학교에 조개탄이라든가 나무때는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꿀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 지원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난방교체도 사실상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일부 학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자면 엄청 많은 양인데 전성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 최초의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라고 이런 학교에서 교육기자재가지고 시에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승희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난방시설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되서 조개탄을 때고있는 학교가 몇개정도 남아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난방시설이 대부분 학교가 철산3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등 돼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면초등학교라든가

유승희위원

총 몇개교중에 몇개가 난방시설 교체가 됐습니까? 초등학교만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부터 난방시설에 대해서 3개교씩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주고 이럴 수 없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 교실당 약 3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현재 재원을 이전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전량 전부 난방시설이 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학교는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의문시 되는 것은 도에서 전부 각출해가지고 하는 증에 왜 갑자기 우리시에서 사업부서에 사업은 전혀 신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지금현재 조개탄 때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조개탄을 때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간을 기른다는 고등학교를 육성해가지고 광명시 집값을 올린다고 하는 곳이 진성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첫째 광명시 학생들만 받는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받고 그랬어요. 이런 학교에서 기자재가 모자라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조금 차질이 난 것같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게 지방세에 시세수입은 3%까지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해주는데 승인조건이 지자체에서 50% 사업주체기관 교육청에서도 50%이상 예산부담하는 것에 한해서 하고 교육경비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가 31개교입니다. 그중에서 10개교는 도시가스로 난방시설이 완료됐고 21개학교가 아직 조개탄이라든가 장작 등을 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11개학교를 지원해주고 '99년도에 10개학교를 지원해주면 '99년도까지면 난방시설은 현대화되는 계획으로서 교육경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고등학교라고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성고등학교가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 뭐다 하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성고등학교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학교별로 해서 예산으로는 제일 적습니다.

주영하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이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것으로서 교욱비가 지원돼가지고 국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원도 부족한데 지방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해주는 것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98년도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쪼개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주영하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으신데 사실상

주영하위원

국도비 양여금을 받을 필요없지요.

조용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같은데

정연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승희위원

151p 보면 오기가 있습니다. Wed가 오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주시고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랑 바르게 살기 협회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IMF 기채금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어제 한 내용아닙니까?

유승희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절대 지침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무부장관이 이 지침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총무국장께서 이 지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관계법령 만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관계법령 위배 등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지침인데 기본지침이 아니라 추가지침인 경우에도 관계법령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홍성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답변내용은 사실상 이자리에서 자제를 해주시고

유승희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총무과에 이 예산도 편성돼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질의답변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잠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11분 기록중지

13시13분 기록개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중단된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 다. 예산편성 지침상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돼있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가지 상황전개로 봤을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로 전환해서 지원을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한다는게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유승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된 후에 추가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법적 기준이나 효력관계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이 적법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내무부에서 시달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을 시달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런 중요한 국가 시책에 수익이 있다든지 변경될 경우에는 바로 추가로 지침을 변경해서 시달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 시달된 예산편성 추가변경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연은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총무국 소관 잔여부서의 '98년도 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