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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54회 제10총무위원회1997-12-10

유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신태성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선오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97년도 대비 '98년도에 문화체육과에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22억7,10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22억7,1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정을 했습니까? 소년소녀 합창단이 미국공연을 가시죠? 어떤 명분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미국에서 초청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시장앞으로 초청장이 왔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으로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립합창단이면 시장과 미국의 어느 도시간에 협약이 이루어져야지요.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 금년 7월1일부로 됐거든요. 그런데 추진은 그전부터 추진이 돼왔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당연히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가 미국하고 어떤 협의가 되서 이 공연을 합니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락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장님이 수락을 해줬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수락은 안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합창안이 미국공연을 갈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은 거기에 대한 수락을 안했다 이말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초청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안간다 간다라고는 안하고 일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이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장이 광명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시장이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휘자, 단장이 이런 부분을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수락만 해주는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창단이 시 주관으로 설립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립은 일단 민간차원에서 설럽돼가지고 이것은 도중에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보게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 그쪽하고 초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해주시고 이제는 개인 합창단이 아니고 시립이기 때문에 이 단장이신 부시장이 관리를 해야지 시립이라고 만들어놓고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맞습니다.

김권천위원

소년소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오케스트라단이 언제 창설됐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여기에 지휘자. 단장은 누구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단장은 민간인이고 지휘는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맞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민간인 누구로 돼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에 단장이라든가 이런 조직으로 돼있지는 않고

김권천위원

지휘자가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가 겸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겸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는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해줍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상근요원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월 급여가 나갑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권천위원

상근요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도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기지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준에 보면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같은 음악성을 자질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하도록 하고 노인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그 지휘자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고 지휘자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김권천위원

그리고 예산이 말이죠. 기존에 있는 합창단보다 그 합창단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합창단보다 오케스트라의 단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계상됐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가 1,200만원 정도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시민국악단 정기연주회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7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시민국악단은 언제 창설됐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92년도입니다.

김권천위원

'92년부터 창단된 합창단하고 금년에 창단한 합창단이 이렇게 예산이 상이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7백만원이고 그외에 보상금조로 5백만원해서 1,200만원이고 시민국악단 정기 연주회에서 7백만원이죠. 그러면 5백만원이 많지 않습니까? 금년에 창단된 부분이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1회로 해가지고 연습에 따른 보상이 1인 2천원으로 해서 5백만원 정도있고 연습실에 저희가 빵을 사준다든가 간식을 대주는 그런 형식으로 5백만원이고 7백만원은 정기연주회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어머니 합창단이라든가 시민국악단 연주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7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회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없고 보상금조로 간식비 지급하는 것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돼야되는 것이지 형평에 맞지 않고 그때그때 담당과장님 국장님 기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93p 해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는 것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흥위원

630만원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흥위원

단복은 왜 20명이 추가됐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단원이 바뀔 경우에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 단원에 대한 지급분이구요. 새로 바뀌는 단원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여유를 두고자해서 이것은 2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국악단원복은요. 국악단원에 대한 단복은 국악단원이 연1회
몇명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00여명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 했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흥위원

또 해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연주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입단해서 1년동안 연습한 것을 발표회를 해서 하고 수시로 다른 행사나 찬조출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협연을 하고 그렇게 연주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한복을 또 해주느냐구요. 작년에 했잖아요. 과장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날마다 해주면 좋지요. 날마다 옷을 자주 바꾸면 좋지만 이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추가질문인데 1년에 몇번이나 사용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4∼6회 정도

김재업위원

191p 차량임차 35만원씩 계상돼있는데 총무과에 경우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3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5만원씩 더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비수기하고 성수기라고 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성수기때 임차를 하게되면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주거든요. 관에서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더 많은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191p 구입비중에서 병풍이 6백만원씩 2개 해서 1,270만원이고 소짜리가 5백만원씩 1식이 돼있는데 병풍같은 경우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번에 구입한 것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풍물놀이라든가 국악할 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적더라구요.

김재업위원

돗자리가 맞춤이기 때문에 비쌉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병풍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병풍이 연주나 공연을 할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의 그런게 있어서 금년에는 2개정도를 사가지고 12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사가지고 활용해서 연주회나 공연을 하는데 12폭으로 해가지고 보통 무대에 세우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고가품을 사가지고 관리를 잘하시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정연욱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하는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5백만원짜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가품을 사가지고 잘 관리가 돼야지만 보존되지 곰광이가 슨다든지 썩는다든지 해가지고 비싼 것을 버리게 되는데 잘 보관해야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업위원님깨서 차량임차비용은 문화체육과에서도 30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짜리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그리고 191p 시립화돼있는 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정연욱위원

광명시립 예술단 회의운영 참석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시립화돼있는 부분이 청소년 소년소녀 합창단만 있는데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어머니 합창단이나 시민국악단 정기연주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이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단복이라든지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먼저 191p 시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시립예술단에 대한 연간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을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지난 7월1일 창단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과 실적하고 '98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토의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달에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단원에 대한 입단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선발해가지고 말하자면 시험을 보는건데 아직은 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7월1일 창단됐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예술제에 대한 지원비를 보면 내년에 편성된 안이 올해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연 1회 연주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은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주2회 연습하는 것으로 해선 간식비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도 기 해왔던 연습방법으로 키워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금이 편성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연주회만 주는 것은 남성합창단만 지금 한번 연주회에 따른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성섭위원

정연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95P 소년노녀 합창단 단복구입이있고 그밑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또있습니다. 위에 내년에 단원단복해가지고 지휘복, 반주복으로 돼있고 밑에는 단복, 한복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에 있는 단원 단복 60명에 대한 것은 합창단 운영하는데 A반 B반이 있습니다. B반이 작은 애들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인데 지금 거기있는 한복이 단원들이 커가지고 적어서 못입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B반에 한해서만 한복을 한벌씩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고 밑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은 20명씩 돼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창단이 입는 단복은 양복형식으로 해서 한벌씩하고 한복이 한벌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복 2벌이라는 것은 양복형식으로 해서 하나는 정장차림으로 입는 단복이고 하나는 상당히 경쾌하고 발랄한 복장의 단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2벌씩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추가되는 신규로 들어가는 단원이라든가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되는 경우의 보충적인 그런 차원이구요. 한복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신규단원이라든가 이런데 보충적인 차원에서 여유를 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은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악기를 다루는 단원으로 구성돼있는건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창단한 것은 아니고 임의로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김권천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듯이 소년소녀 합창단 일단 그 맴버를 가지고 육성중에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인데 광명시립예술단 전형회의 참석수당인데 '98년도에 신설된 예산이죠? 지금 금년도에 7월1일 이후에 소년소녀 합창단에 신규입회 요원이 전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정연욱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주셨죠? 어느 예산으로 주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돼있는데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비교는 편성상 당초 '97년도 당초안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서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번째 192p 일반업부추진비에서는 1,500만원이 증감되고 특수활동비에서는 2,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일반업무추친비는 증감되고 특수활동비는 증액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 시책추진 업무 일반추진비의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으로 돼있었고 특수활동비 부분에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늘 것에 따른 세부사항은 특수활동비가 올해는 편성하도록 목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과장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산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목은 정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과장쓰기좋게 정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1,500만원 증감되고 특수활동비는 2,240만원이 신설됐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분명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197p 하단하고 198p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2억이 예산이 구성돼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한 시설비가 2억인데 용역비가 7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도 상관없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산안 설명시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못드렸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98년도 문화예술 공간 확충계획이라고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의 거리 위치는 철산3동 상업지역내라고 아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한복극장에서부터 중앙시장쪽까지 도로 중앙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폭은 10M정도되고 길이가 257M정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야외무대라든가 만남의 장소, 조각공원등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내후년으로 2년간 잡았고 사업비는 5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2년차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웠고 '98년도 사업에 필요한 것을 2억을 약 도비 1억받고 시비를 2억으로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약 5억4,500만원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억7천만원을 빼면 약 4억7,500만원정도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7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7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는 것은 원래 고급기술을 저희가 보상하는건데 문화의 거리가 예산은 별로 안듭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토목, 건축, 조경 또는 조각, 전기, 예술 그런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약 5천만원정도 계산해보니까 필요하고 그 용역이 나와서 설계를 하자면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다해서 총괄적으로 7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전년대비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증감이 많이 된 부분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히나 일반 보상금에서 204p부터 205p, 206p까지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천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틀려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비인데 운영비라고해서 급여에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급여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호봉이 한호봉씩 올라가고 봉급인상요인에 의한 가산이 되고 그래서 그린 것을 연간 계산한 금액이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 다른 기타정비는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지금 보면 전부 일반보상금 그런 경상적 정비 여기에서 많은 직원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많이 있을텐데 생성되는 시설에는 투입을 안하고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이 아주 문란해지듯이 먹고노는데만 투자를 하는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또는 건전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생활자제가 문화고 예술이고 체육이고 건전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감 이런 내용은 크게 표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아주 생산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몇년 후에 발전된 것에 따를 지원 차원에 생활이 나아진다, 문화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설질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생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육체적인 면에서의 즐거움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성 부분에서.

주영하위원

210p에 토지매입비에서 광명7동 공공용 운동시설 부지매입비 이것은 매입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매입을 못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시설만 지난번에 책정했습니까?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할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10년 무상 임대로 해가지고 쓰고 크게 제약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계획을 세웠는데 그 때는 테니스장 설치한 시기가 상당히 예산적으로 부족해 가지고그때 당시에 사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유상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테니스장비 완료가 회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하면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연부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금년도에 신설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측에서 부터 그 쪽에 자연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학교 환경에 많은 저해를준다 그런 호소가 있었고, 또 한가시 주민 편에서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따른 거기가 만약에 테니스장이 돼가지고 주차를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면 기존 자연부락에서 오고 가는 사람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준다 앞으로 도로 확장을 예상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학교장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받아 들여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는 뒤늦게 나마 설명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못한 사유는 자연 부락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떨어져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고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과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대화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광명7동 공공용운동시설 테니스장 부지매입은 지난해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지만 사용하면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지매입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당초에 계획된 경계내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0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테니스장을 당초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지내의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박모씨의 땅인데 그 분이 무상으로 시에 줬다 10년동안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부지를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0년동안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니고 그 부지에 운동시설을 그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옆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이 분이 10년동안 우리시에다 무상으로 줬을때는 분명히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박효진씨 땅외에 일부 살려고 하는 것이 박효진씨 땅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박효진씨가 그 당시에는 이땅을 무상으로 10년을 주면 테니스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테니스장을 원활하게 사용할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옆의 소유가 다른 분에도 필요하고 해서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용에 대한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10년 부상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 가지고 설치를 구체적으로 테니스장을 설계하다보니까 매입하는 부지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운동장의 효과로 볼때에 꼭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돼가지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권친

김권친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운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목적한 바의 설치 변수로 보면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이와 같은 계획이 있었으면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을 것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공용 운동시설에 승인을 안했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일단 시설에 대한 목적은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이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땅 사재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면수에 따른 다른 부지의 활용은 더크게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편익시설을 만든다든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 보다 더 인근 토지를 살 소지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7동에 약수터 부분에 저희가 땅을 사준 적이 있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거기에 땅 소유주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시장에게 많은 호소와 진정과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시장님 이 땅을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게 그래서 시장이 땅을 사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 땅 주인이 우리 시장에게 땅을 사주면 편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사준것 아닙니까?

주영하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입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하고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차질이 안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만 들어가 가지고 도로간 넒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또 현재 있는 도로가 언제 가서 확장될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계획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언젠가 도로를 넓힌다면 저희 쪽만이 아니고 광문초등학교 부터 동네 입구까지 전체가 다 넓혀지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했을때를 가장했을때 설치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한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알았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부분은 우리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공공부지매입건을 저희시에 상정을 시켰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안 시켰습니다.

김권천위원

안 시키고 예산에 계상해도 상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가액이 2억5천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것은 2백5천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억5천 이상이 되는데 2억3천으로 해준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김권천위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려 자지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액을 산출한 기준대로 했습니다. 3M 도로라는 것이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것의 편입부지의 보상도 확인을 했습니다. 편입보상 금액에 준해 가지고 매입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린 것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피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지방재정법 77조에 2억5천 이하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200P에 향토작가작품 구입비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210p에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설치공사의 설명하고, 동네체육설치공사 2개소 부분하고 그리고 204p에 가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2억3천2백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받은 자료인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정한씨라는 분인데 하안동에 삽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작, 의왕,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200p에 나와 있는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매년 세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작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분에 대한 사기진작으로서 미술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올해는 세 사람에 대한 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관중입니다. 종합민원국이 내년 3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 시기가 되면 내년도에는 게첨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향토사업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204p에 4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부분은 주영하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봉이 늘었고, 게임비를 1,400원 정도 한 게임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 가지고 예산을 높였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지금은 명절 두번해 가지고 주는데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4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활체육 시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내년도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매년 2개소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소하2동하고 광명7동인데 소하2동은 다 완공을 해가지고 사용중이고, 광문초등학교 앞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완공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동네체육시설공사는 아직 지역은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액이 되면 바로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종합운동장 트랙부분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민 운동장의 잔디구장 주변에 육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트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계획적인 연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4레인 120m 정도 해서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정연욱위원

트랙 맨 바닥에다 우레탄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고 직선 거리로 12m입니다.

정연욱위원

굳이 필요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자연적인 취미활동이라든지 생활체육부분에서는 크게 필요치는 않고 육상할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한번 계획적인 훈련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정연욱위원

네, 됐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트랙이 시합할때 동단위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시합할 때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육상경기를 하는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연습용입니다.

주영하위원

연습용으로 아테네 운동장을 가니까 트랙으로 전부 했습니다. 넘어져도 상관없고 뛰는데도 능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운동장은 트랙이 아니고 우리만 연습용으로 하면 자기 기록유지 재는 것은 나을지 몰라도 실무전에서는 별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김권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120m만 우레탄을 설치했다고 합시다.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그 주위의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래, 흙이 다 덮어버려요. 전혀 실효가 없습니다. 근처의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만 올리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시설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주번에 대한 수평이라든지 고조를 따져 가지고 평상시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비가 온 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설치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설치하는 면에서는 설치하고 나서의 관리면에서의 그것은 상당히 세심한 주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설치를 해도 유명무실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100m 트랙의 여유 공간에서 120m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는 것에 따른 기능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대행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트랙이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보완을 해가면서 운동 경기때도 치를수 있는 그런 트랙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우리 나라에서 육상 경기를 할때 그런 운동장이 트랙으로 이루어진 데에서 경기를 한다면 설치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때는 현재 선수 기록향상 시키는 것 거기에서 뛸때 그냥 맨발로 뛰는것 보다는 향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하는데 그 트랙이 아니면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트랙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성섭위원

아까 정연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 204p에 지난 임시회때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실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수렴 못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저는 그 이전에 여러층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검토중이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가 답변하기가 곤란할때는 검토중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218p에 자원봉사 예산안이 없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광명시의 관변단체의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꽤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장환주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가 시작된 것을 작년부터 행정기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내에서 작년에 시작한 것이 4개시가 되고 그 나머지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 옆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료가 되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미비한 것은 왜냐하면 할려고 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받아 들이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구조가 아직은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용이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회적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작하면서 그것은 관내단체라든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기초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앞으로 점차 개발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원봉사까지 손대기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체가 시민들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고 그러한 스스로의 마음에 우러나는 자원봉사가 되어야지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홍성섭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문화정착이 자원봉사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안 서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의 내용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것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 후에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린 업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법무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현재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 순찰대라든지 계속 야간에 돌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자원봉사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장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으로 부터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질서있게 하고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자원봉사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찰을 돈다든지 하는 것도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구심제로 해가지고 기능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체계화를 위해서 조금 주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체계화가 되면 당연히 민간인에게 이양이 될 그런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섭위원

아까 정연욱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향토작가 작품구입비인데 관내 작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2천만원을 중소기업에게 예산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비교를 하신다면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의 지원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술업무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홍성섭위원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203p에 테니스장의 전기료는 어디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영을 할 경우에 쓰는 테니스장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하고 상수도, 하수도 그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에어로빅용 램프 수리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침에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에어로빅을 3군데에서 합니다. 혹시 필요할때에는 하고자 하는 대외적인 차원입니다.

이재흥위원

203p 전국 및 지역단위 행사 추진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또 204p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연맹 경기단체 간담회는 무슨 성격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급양비는 공무원들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숙박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관서당 경비라든지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행사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했고, 그리고 체육연맹 경기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성격인 지역단위 추진행사는 주로 격려금에 해당되는 선수들에 출전되는 격려금의 성격입니다.

이재흥위원

체육연맹 경기단체가 17개 연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보조를 해주잖아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가 있고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여러 횟수를 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같은것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올해는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그것은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215p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하안1동 공부방이 290만원씩 4회, 하안3동이 312만5,000씩 4회, 소하1동이 312만5,000씩 4회, 그리고 217p에 가면 소하2동 설월마을회관 공부방 운영이 267만5,000 4회 그 금액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하2동 설월마을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 전년도에 다른 공부방에 설치해준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부방이 7개가 있습니다. 7개는 등급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에 따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등급이 있는데 광명7동 공부방 같은 것은 시범공부방입니다. 그래서 보조해준 것은 없고 재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하안1동, 하안3동, 소하1동, 소하2동은 그 다음 차원의 등급에 속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을 두는 것은 좌석수가 많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설윈마을공부방 냉난방기 구입비는 설원공부방은 금년도 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시설이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가서 되니까 전혀 냉방이라든지 난방이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여름이 지났는데 겨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ㄹ 시설된 설월 마을만 냉난방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연욱위원

'96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까? 노인정하고 같이 지은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의원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밑에는 있는데 2층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전국이 경제를 살리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우리 광명시민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쓰고 보자 또 작년에 어떤 예산이 금년에 다시 계상이 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감액이 되면서 특수활동비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예산의 목도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친위원님께서 IMF긴급자금과 관련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시민들이 물자절약이라든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그러한 흔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권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문화체육과는 어떠한 생산적인 신규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과는 달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하나의 여가라고 할까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에 다소 증감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하는 데에도 벌써 거기에도 예산이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설계및 용역비 7천만원, 거기에 따른 조성비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테니스장 용지매입에 2억3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비에 따준 국도비 보조 부담이 5천5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관계는 작년 7월 1일 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년으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1억3천여만원이 늘어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가 어렵고 침체되고 같이 경상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전년도 보다 늘리지 않고 써야 된다는 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해주셔야만 광명시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우리 삶과 여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2, 3년만 허리띠를 졸라메고 다시 경제를 살리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클럽에서는 밥상의 반찬도 1, 2가지를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체육행사를 3번할 것을 2번으로 줄이고 또 모든 행사의 횟수를 줄여서 전 국민이 원하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과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211p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212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국선도를 하는 부분이고, 게이트볼 부분은 게이트볼장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7p에 이것은 중학교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인데 금년도에는 광명여중을 대상으로 해석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생활체육교실이고, 볼링을 하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교육청의 추진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받는 학교는 하나이고 받지 않은 것은 수십개 학교인데 한 학교밖에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집을 해놨었습니다. 인원들이 상당히 들쑥 날쑥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산여중하고 광명여중을 올해는 지정을 받아 가지고 했고, 순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신중한 방법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이 볼링은 특기에 준하는 볼링, 수영인데 이러한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봤을때는 생활체육진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가족생활체육에 보면 임원 가족들이 가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운영은 안 합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원 가족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참석자 현황하고 생활체육인원 현황하고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청사분뇨 수거비에서 본청에 482만원이 책정돼있는데 본청에는 오수.우수 분리가 안돼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안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철산동지역 도시계획 개발을 하면서 하수도를 분리 안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설치가 안돼었습니다.

유승희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서 내년도 예산안에 다시 섰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아직 계약은 안 마친 상태에 있고 설계에 대해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247p 국내 차입금이자가 2천만원에 대해서 한 320만원정도 예상돼있는데 차입선이 몇%인지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현상공모중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10점 정도 들어와가지고 내주중에 심사를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심사에서 우수작품이 선정되면 그회사와 다음 단계에 대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차입금 이차관계는 지방청사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을 자지고 차입을 하는 내용으로 연리 3%입니다. 상당히 이율이 싸고 그래서 당초 건축 당시에 차입해서 매년 상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차입선이 어디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원입니다.

유승희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8억 책정됐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보건소가 총 33억9,57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 16억9,785만원이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에 50%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나머지를 계상해야 되겠지만 내년중에 완공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서 나머지 사업비에 50% '98년도에 8억, '99년도에 나머지 8억789만7천원을 해서 16억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8억만 내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232p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를 2만원 계상하셨는데 2만원을 5천원으로 계상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행정감사때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봤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 급식비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도 그렇고 식대라든지 여비까지 지급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비는 별도로 세운게 없고 거기보면 식대가 18,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고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5천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2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산이 5천원 가지고 된장찌게도 현 시점에서 3,500원짜리도 없으니까 그위로 맞춰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천원으로해서

홍성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40p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의문이 가는 부활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유지비로 예산이 서있고 그밑에 보면 전기기계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뒤에 넘어가서 보면 도색 등 이런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에 대한 이 건물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느 부분을 정비를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건축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세분을 했습니다. 전기.기계를 분리한 것은 면적이나 금액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건물 연수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부분은 건축부분이고 전기나 기계부관은 별도로 할 수 있고 전기나 기계는 수시로 지금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가지고도 항상 아껴쓰고 절약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색분야를 말씀하겠는데 도색이나 여기에서 건물유지비에 건축부분이라고 돼있는데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도색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가지고 도색은 못합니다. 저희 청사가 본관청사가 내부도색을 한지 꽤 오래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비를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보면 재료비로도 전기용품 구입, 형광등, 전자식 안정기, 장미전구 등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제가 왔을 때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속하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도색예산은 따로 있고 부분적인 예산이 따로 있고 전기 예산이 따로있고 기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데 본관, 별관에 대해서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가지고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으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2중으로 계상된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갑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기계종류나 전기와 관련된 것 한번 고치는데 몇백만원 천만원씩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재료비에 전기용품 이런 것은 이런 소소한 재료비까지 기준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상 저희가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 내년도 건물 관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세운다든지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세워졌다 하더라도 최대한 천등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꼭 필요하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중으로 돼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작년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1천입니다. 예산이 1,400만원이나 증가된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그쪽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추경이나 준공때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이 매년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게 점점 틀립니다. 그런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종합민원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없고 인테리어까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종합민원실을 결부시키면 안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아닙니다. 홍위원님 말씀하고 저는 다른 생각인데 그것은 시설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에 휴지를 건다든지 이런 것등 등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지요. 그것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집행하신 내역 사본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보건소와 종합민원실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는 245p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에서는 별도로 보건소 신측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실시설계비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고 감리비 부분에서 시설부대비에 보건소 부속시설 신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건소 부속시설신축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대비는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공모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감리비는 2억7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증축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종합민원국이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55억의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되서 지금 정확하게 전체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아울러서 관련서류는 보건소 관계하고 종합민원실 공사 관련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 신축과 보건소 부속시설 신축 이런게 예산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신측은 금년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나 또는 기본조사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 이린 것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있고 그리고 시설비나 감리비도 금년도에 포함이 안됐던 부분만 보건소 이전신축비로 들어있고 나머지 보건소 부속시설 치매센타 신축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각목에 대해서 해당되는게 다 계상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감리비가 감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감리비가 서있는 것이 2억7,077만3천원인데 4,800만원이 부족해서 총 3억1,800원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을 전체적으로 금년도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이 현재 총 계상된 금액이 '96년도에 27억5,44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31억7,100만원해가지고 기 확보된 예산이 59억2,544만원입니다. 당초 79억 가지고 계상할 때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총액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증액부분까지 포함해서 29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 확보된 59억2,544만원에다가 29억4,300만원 이것을 '98년도예산에 확보를 한다면 총 종합민원실 신축을 위해서 88억6,844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승희위원

보건소는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지금 부속시설 신축부분이 다시 나중에 추가가 되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건소 설계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지요?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출돼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실시설계나 기본조사 설계비늘 예를 들면서 면적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설계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부터 해야 되는 것이 보편적인 신축을 할 때 방법입니다만 보건소는 우선 조감도라든지 내역이라든지 해가지고 현상 공모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헌상공모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지 10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최우수작이 선정되면 최우수업체와 별도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기본설계를 그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예산액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거기에 따라서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산은 항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합니다만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100%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 자료는 보건소나 종합민원실 관련한 자료 예산 집행 현황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출된 내역이라든지 향후에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예.

홍성섭위원

244p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청사 정비에 대한 예산이 4,400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을 관장하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각 자치단계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이 해당되는 요율에 의해서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홍성섭위원

불입하면 우리시에 어떤 득이 있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차입금 관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제회비로 각 청사를 신.증축한다든지 할 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수시로 무슨 사고가 났다는지 화재가 났다든지 예를들어서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조직이 중앙부서로서 매년 건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248p 보면 하단에 본관 1층, 2층 천정 텍스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광명7동 하안1동사무소 증축예산안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안이 동사무소를 각종 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8p 천정텍스교체공사 이 경우는 8,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본관3층하고 민원실에 천정 텍스를 교체했습니다. 홍위원님도 본청에 와보시면 보셨겠지만 저희가 '84년도 건물신축을 할 때 해가지고 버려진 것 부러진 것해가지고 천정이 상당히 불결하고 환경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를 하자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일부를 하고 내년도에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97년도에는 3층과 민원실을 1,392㎡를 해서 6,500만원 예산가지고 일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째 말씀하신 광명7동과 하안1동에 대해서 증축공사 이것이 꼭 해야 되느냐 정부나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동단위를 다른 시설로 써야 되는 보도도 된 바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청사 정비계획에 들어가있고 동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예산에 넣습니다만 이 관계는 중앙에서 지시라든지 등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현 상태로는 계획대로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덧붙여서 250p 대폐차량 예산이 있거든요. 차량 구입연도좀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남주 관용차량 중에서 승용차나 화물차는 내구연수가 6년으로 돼있습니다. 버스는 8년 업무용차량은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해서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차량 상태가 양호하면 그대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를 내년도에 대폐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로서는 단속이라든지 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폐차량이 구입연도를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도스는 '92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지프도 마찬가지이고 소형화물도 '91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나머지 7072 소형화물이나 봉고더블캡은 '92년도에 취득한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이 차량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중 사본하고 '96년도에 차량유지비로 정비한 예산 들어간 것 있지요? 대폐차를 시킬려고하는 차량의 예산 지출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248p 보면 중복된 질문인데 민원실 개조공사에서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평이나 되는 규모이며 어떤 용도로 개조할 것인지 다시 설명해주시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에서 이것도 지금 중합민원실 이전에 따라서 용도변경해야 되는 전체 비용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용도에 의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49p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입니까? 그리고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직원 당직실은 여직원 당직이 결정된 것을 전제로 당직실 신축을 하는가 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본관 민원실 개조공사 3천만원, 여직원 당직실

유승희위원

도합해서 9천만원되지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네,3천만원, 2천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한 것이 9천여만원 됩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이 증축되고 나면 각과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개조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평을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는 설병드리기 어렵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여직원 당직실과 화장실 설치는 여직원들도 앞으로 당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앞으로 여직원이 당직을 하게 되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하게 안나온 상태에서 대략적인 예산액이네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칸막이 및군데 몇군데, 전기배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3천만원 2천만원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당직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직원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모두 당직을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청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내년도 종합민원실이 신축되서 이전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여직원들도 당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침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당직을 하려면 일반 당직실은 남자들만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사용할 당직실이나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그리고 광명1들, 하안1동을 내년도에 증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명시 동청사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연차별로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을 설명드리면 현재보다 인구가 적을때 동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예비군 부대나 이런 것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하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되기 때문에 광명7동은 증축이 불가피하다해서 내년도에 증축하려고 하고, 하안1동도 대동소이 합니다만 거기도 몇년전부터 증축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더 우선해야 될 동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도 내년으로 되어 있고 하안1동도 지하층에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3층으로 증축해서 위로 올리고 민원대기실도 협소해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편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조용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275p 임차료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과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마다 다른데 집단으로 60대분을 임차하는데 35만원의 소요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주까지 이송을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용역비로 산출해서 다시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액별로 보면 경기 화성 가는 것이 24만 1,200원이고 원주 가는 것이 34만 6,490원입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홍성섭위원

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관광버스 운임 요금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상배 산출기준에 의해서 ㎞당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269p 일반수용비중에서 을지연습 훈련상황판 제작 30만원짜리 8개가 있는데 어느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 상황실 지하대피소에 게첨하는 것인데

김재업위원

제2별관에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재업위원

금년에 사용했던 것 있지요.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현재 데이타나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산화 우려가 있어서 흑시라도 양식이 바뀌면 새로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이 별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요즘에 IMF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앙이나 지방이나 허리띠를 졸라메고 결제를 살리자고 야단인데 사실 이러한 작은데서 부터 아껴쓰는 습성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 관장 신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때 지역경제 살리기등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시민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조용호위원장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시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최저가 20만원∼30만원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쓰기 때문에 그정도 됩니다.

김재업위원

우리가 예식장 대여료로 받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소모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안되고 현재 신부드레스 세탁비는 그사람들에게 계약된 금액을 받고, 방명록, 성혼선언문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한 금액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드레스를 구입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드레스 구입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를 빌려주고 세탁비를받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기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를테면 카페트가 더러워지면 세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용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재업위원

어차피 영세민이나 이런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경비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 이익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서 그 정도는 상각을 시켜야 하자 않느냐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 가지고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드레스를 대여한다든지 예식용품은 실비로 받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탁비 이런 것은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네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세탁비는 받고 드레스 구입하는데 1백만원정도인데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김재업위원

우리가 금년에 예식장을 대여해 주고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지금 예식장만 빌려주고 받은 돈은 별도의 데이타를 안가져 오고 올해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8천 6백만원 들어왔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관장님 예식장 대여를 해서 들어온 금액만 별도로 장비정리를 할것 아닙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다만, 예산에 필요한 드레스나 이런 것들만 세탁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러면 1회 사용할때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저희가 20만원∼30만원 받는데 지금 현재 피아노를 쳐줄때 2만원, 꽃길을 놓을때 3만원, 드레스 대여에 2만 5,000원, 방명록 구입하는데 5,000원, 초값에 얼마 이런 식으로 실비만 받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회관에서 예식장으로만 대여해 준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예식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희관 대관료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전체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299p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유압 고가사다리 구입, 로비 CCTV모니터 교체구입, 엘립소이달 조명기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 에어콘 구입, 비상용 이동전화 구입이 있는데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지금 유압 고가사다리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장난 조명기 같은 것을 위에 달려 있는데 전부 다니면서 고치는데 사다리가 없어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2개를 계상했는데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기기실이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기계에 손상이 온다고 합니다. 본청에도 기기가 있는데는 항온항습기하고 에어큰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기계가 손상이 되면 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음향기기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3평정도 됩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에어콘 2백만원짜리 구입하고 항온항습기 5백만원짜리를 구입해야 합니까? 이것이 시설 규모하고는 안맞잖아요. 작은 규모에 이렇게 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가서 보시면 안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보존할 수 있는 용량을 알마 보았더니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홍성섭위원

기계를 보존할 수 있는 용량비 아니라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 것이지요. 실내온도가 조절되면 자연히 기기시설도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음향기기실이 네모반듯하게 안되어 있고 길게 되어 있어서

홍성섭위원

그래도 규모가 3평인데 작은방 하나 규모밖에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에어콘이 자체에서 안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기계가 있는데는 별도의 방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유승희위원

1년에 결혼식장으로 대여해 주는 건수가 대략 몇건정도 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7, 8월을 제외하고 한달에 20건정도 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1년에 200건정도 되네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유승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식장 운영비품으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총 합계해서 1천만원 안팎인데 200×20만원만 해도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흑자운영이라고 보는데 사실 예식장은 무료로 하고 소모품 비용을 20만원∼30만원 받는 것이지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당 얼마해서 똑같이 받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예식장은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어차피 예식장 대여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 아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3∼4만원의 대여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소모품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실비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어차피 흑자 사업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한다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연간 7∼8억에 가깝고 연간 대여료 수입은 8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흑자운영 사업으로 시민회관을 운영하지 못할바에야 시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대여해 준다면 예식장같은 경우 실비에 가까운 비용으로 예를 들면 소모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원비용이 나오니까 거의 무료로 빌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향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민회관 운영같은 경우애도 경영수익사업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매년 소모품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 운영 비용같은 것도 매년 1천만원씩 소모품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운영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유승희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정 영세민들 이 분들에게는 거기의 사용료도 전액 무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 시민쪽에서 시민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할 경우 그때에 3만원내지 4만원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지 영세민에게는 모두 무료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등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실제 구입할 가격으로 전부 드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식을 한번 치를려고 하면 드레스를 비롯해서 20만원선으로 잘 하실려고 하면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실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일부 드레스 같은 것은 한번 사용하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 정도는 2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내역은 김재업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휴가때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휴가때는 대, 소공연장 커텐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97년도에 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뒤에 200만원 커텐은 똑같은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이것은 소공연장 예식장에 들어가서 보면 무단으로 된것 차후에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무대 배경막은 움직이지 않는 막이고 대공연장에 가서 보면 중간막이 있습니다. 오글 오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대배경후에 들어가는 것은 부착되기 때문에 세탁이 안 되고.

이재흥위원

커텐을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세탁을 한 것이고 교체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드레스는 언제 샀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드레스는 해마다 두벌씩 구입을 합니다. 드레스는 1년에 새로 2벌씩 구입하면 5년을 구입해도 10벌이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도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많이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새것으로 2벌씩 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조명기구는 무엇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조명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처음에 구입했던 것이라 오래돼 가지고 그 등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기가 파워라이트로 쓰지 않고 엘립소이달 조명으로 교체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무대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명기구를 나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동전화기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저희 사무실에 하나도 없으니까 직원들이 하나 정도는 다른 동사무소나 사업소는 다 있는데 저희 사업소는 없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생수기 종이컵은 민원실에 갖다 놓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공연장 앞에 두 군데에 놓는 것이고 안내실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식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한달에 한 박스씩 계산해서 12개월로 한 것이죠?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네.

유승희위원

295p에 공연녹화용 재료비 비디오 테이프의 3종해서 1백70만원입니다. 1종에 50만원으로 했는데 비디오 공 테이프값이 1백50만원인지 아니면 50만원 짜리 테이프를 녹화하기 위한 비디오 기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물론 녹화 할때 쓰는 비디오 중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들어가니까 외 3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영화감상실 테이프도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30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 재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모아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빌려다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려고 하고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디오 목록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공연장 디머판넬 콘추롤러 구입은 조명기를 다루는 판같은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어떤 기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한대가 있습니다.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하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사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전혀 작통을 못하는 상태고 하니까 비상용으로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승회

유승회위원

디머판넬 콘추롤러가 만약에 제작비 같은 것인데 어떤 기계 장비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장

기제 자체를 수입해 오는데 6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승회

유승회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어떤 콘추롤 기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워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도서관에서 근무중인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홍성원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 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315p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천9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장비유지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금년도 편성할때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5백50만원 정도가 누락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것이 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되고 나머지 밑에 관련 장비라든지 도서전산용이라든지 장비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편성이 되고.

주영하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전기 설비같은 것은 금년도에 국기게양대가 폭이 너무 좁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한 게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에 보면 서가가 있는데 중간이 어두워 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책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형광등을 많이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전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이래 가지고 3백만원 정도 이런식으로 계속하고 기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보수라든지 보완을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전기설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기설비 유지비 해가지고 4백만원인데 전기 설비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입니다.

주영하위원

도서관안에 가설되어 있는 그런 전기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선 변압기하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주영하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무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서관에 소변기 자동감응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48개 설치를 한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변기 감응장치가 올라와 있는데 감응장치가 소변기 자체를 뜯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뜯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죠? 감응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 17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17만원이 나왔습니까? 연결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물가 정보지를 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주차장 후진방지 경계턱 설치공사는 어디 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1층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이재흥위원

후진방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네.

이재흥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럼도서관장

차들이 후진하다가 차가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323p 도서도난 방지기가 있는데 책을 도난을 많이 당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판장

2층 종합자료실이 일반도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덜하는데 주부, 아동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 체크가 되는데.

이재흥위원

굳이 안 사도 정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정문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실에 있기는 하는데 테이프라는 것이 100% 감지를 못합니다. 주부 아동실에 1차로 설치를 하고 정문에서 2차로 감지를 하게 하면 도난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해 가지고 주부아동실 자체에 1차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비디오 테이프 100개를 구입하는 것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원본은 한번 하게 되면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사본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원본은 1년에 1, 2번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영화라든지 그러니까.

이재흥위원

'97년도에 몇개 샀습니까? 되었습니다. 322p에 통신장비함 무슨 통신장비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만장

인터넷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줄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 함을 별도로 깨끗하게 정리함에 설치를 하고.

이재흥위원

어느 장소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첨단 정보실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20, 321p가 되겠습니다. 320p에 보면 인터넷 강사료에서 종이 접기, 서예강좌, 영어강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회관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에서도 시책으로 종이접기라든지 동마다 나름대로의 서예교실이라든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 하면 여성회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취업교실만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여성회관으로 전환을 시켜도 여성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 밑에 321p에 보면 옥상 흡연실 설치공사 2천4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흡연실을 어떻게 별도로 만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인터넷 강사는 금년도 지난 10월달 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일반 두번으로 나누어서 기 실시한 바 없습니다. 종이접기 강좌는 금년도는 예산에서 한게 아니라 문화체육부 소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예나 영어강좌는 추가를 해서 교육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흡연실은 3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을 막았는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도로 담배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파고라든지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담배를 피우면서 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려고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파고라를 설치해서 흡연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판장

가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 그것도 겨울에는 추위서 파고라는 외부에서 담배를 못피우니까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가지고 옥상에 흡연실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제 의견으로는 담배를 피우게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흥위원

용도가 맞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도서관에 대한 강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터넷까지는 사실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취미교실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봤을 때 여성회관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동에서도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원칙적으로는 여성회관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하2동이 멀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만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올해 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예.

유승희위원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이 강좌를 새로 설치했는지 간단하게 말쓸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용도 지난번에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아서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자체사업비로 운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접기 강좌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도 실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보조를 받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독자적으로 받아서 이용자 본인들 얘기가 좀 많이 해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도 다시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희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는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까? 원래 작년에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 계상은 하나도 없고 1억1,500만원 금년에 새로 책정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주택이나 지역사회개발로 해서 사회진흥법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유승희위원

시립도서관은 예산 항목이 없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예.

유승희위원

사회과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것입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도서관이 예산편성이 매년 12월달에 편성되서 의회승인을 받는데 이동도서관 업무를 과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장.관.항.목별이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1억1,500만원은 매년 이 기준만큼 새로 도서를 구입해서 이동도서관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담당과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예.

유승희위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310p부터 314p까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700만원 약 50%정도 증액 됐거든요. 50% 증액된 전반적인 사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지 구입같은 경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50만원밖에 못세웠지만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유승희위원

전년도 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본예산만 대비를 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최종적으로 결산이 아직 안됐겠지만 예를들면 11%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997년도 일반운영비가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새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지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258만2천원이 되었고 1회 추경에 387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 5백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보니까 258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구독같은 경우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720만원이지만 1회 추경에 165만6천원정도 세워주셔서 900만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연구 자료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면 5백만원 세워진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됐고 2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주부독서 문집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독서회에서 독후감등을 수집해가지고 한 금년초 2월달에 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그분들이 쓴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수집해서 금년에도 발간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1회 발간했죠? 발간을 위안 보조비죠?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적접 발간하는건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란 받아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금년도에 1회 적자 발간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판장

예.

홍성섭위원

323p 워크스테이션 서버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도서정리라든지 검색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29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서버를 PC로 쓰고 있습니다. PC로 쓰다보니까 자꾸 자료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용자들이 검색했을 경우 속도도 느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워크스테이션 서버라든지 밑에 나오는 터널 서버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이용자분들이 집에서 개인 PC를 이용해서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이용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섭위원

입력만 시켜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료가 자꾸 깨지고 그러면 자료를 복구하는 시간만큼 이용자분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도서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PC용 서버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만권 정도면 원래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벌써 9만권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서버를 해가지고 검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 이용자들한테 개인PC를 통한 도서목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남훈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조용호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338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대비 100% 이상이 증액 됐거든요. 그런데 1년사이에 유지비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탱크가 있습니다. 3∼4년되서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고 340p 지하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수선 및 에어써징을 할려고 하고 탁구장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깔려고 합니다.

주영하위원

탁구장같은데는 애초에 지을 때 탁구장 용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바닥을 안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탁구장. 헬스장. 골프장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집회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당초에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입니다. 예산편성 요약을 잘 정리하신 것같은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과별로 요약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 질문을 많이 한적이 있는데 단 한번도 담당과에서 요약본을 내서 제출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렇게 요약본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각과별로 이런 요약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여부에 대해서 관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7년 1∼2월 경우에는 2∼30팀 정도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100여명 정도입니다.

홍성섭위원

339p 체육관 복도 및 관람석 바닥 도색이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뒤로 넘어가서 보면 탁구장 바닥깔기 밑에 보면 체육관 1층복도 아스타일 공사로 해가지고 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관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꼭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도색을 안하면 사용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40p 1층복도 아스타일 공사는 경기장 좌우변으로 50여평 정도의 규모로 콘크리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다닌다든지 해서 굉장히 마모가 되고 외관상 지저분하고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아스타일을 깔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39p 체육관 복도 및 관람석 바닥 도색은 2층 경기장에 객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에 도색을 해서 4∼5년동안 쓰다보니까 많이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1층복도 아스타일 공사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체육관 복도 및 관람석 바닥 도색은 위원님들이 결정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40p 엠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하설 에어로빅장에 설치돼있습니다. 이동식도 별도로 있고 상주로 설치돼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동식은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까? 총 몇개입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하실에 2개 이동식이 2개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344P 345p 사무실 에어콘 구입에 관한 내용하고 헬스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실 규모가 몇평이나 됩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0평정도 됩니다.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이 20여평정도 되는대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300만원 짜리 냉난방 에어콘을 사는 것이 절약적으로 더욱 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기구는 6∼7월경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 거의 천명까지 육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를 여성전용 헬스장을 에어로빅장에서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검토해서 헬스기구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홍성섭위원

여성 헬스장을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334p 탁구매트, 탁구라켓 등 이런 것은 안 구입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다 소모품입니다.

이재흥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흥위원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소모품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될 것입니다. 관리를 안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운동하고 관리인이 없으면 훼손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지적하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