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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2회 제5내무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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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당면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고규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회계 예산은 141억 7647만 1000원에서 129억 2823만 848원을 지출하고 9억 3143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1680만 9152원의 불용액이 되겠으며 불용비율은 2.2%로 작년 3.8%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한 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생관리 전체 예산현액이 1139만원에서 863만 9230원이 지출되어서 275만 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577만 8000원에서 466만 10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11만 695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내용은 서식제작이라든가 단속 테이프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급식비 잔액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래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249만 2000원에서 85만 8180원이 집행되고, 집행금액보다 많은 163만 3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고보상금 잔액이 181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신고가 3건 밖에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예산액이 142억 1500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129억 6922만 9618원으로 사고이월이 9억 3143만 1000원, 집행잔액이 3억 1434만 4382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526만 489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용비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을 250만원 계상했으나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해가지고 2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 잔액으로 발생해서 5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지원비 75만원은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40만 8460원의 잔액은 현충탑정비 인부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보상금입니다. 58만 5000원은 현충일 행사참석유족실비보상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훈단체라든가 푸드뱅크운영비, 고엽제 월동연료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고엽제월동연료비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나 사무실을 미운영해가지고 100만원 전액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7만 3800원은 공익근무요원인건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재해보상금 14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내용은 저희가 9월 18일 집중호우로 25가구의 재해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1500만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12월 20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기이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체가 불용되었고, 60만원이 집행된 이유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포리에서 해일피해로 인해서 이경숙 씨 주택침수가 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성립전으로해서 6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4684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보호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은 종사자 2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5만원은 현충탑정비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19만 4000원, 정수기 및 금고 캐비닛 구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82만 7000원에서 366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인회관 집행잔액과 건물유지비, 엘리베이터유지비에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5만원의 잔액이 발생 한 것은 장애인협회 연료비를 75만원씩 주게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100만원을 세워서 25만원씩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제치장애인 협회에서 25만원이 적다고 거부한 사항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86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 부양수당, 의료비, 진단비, 재활보조기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억 9937만 3000원에서 511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회관의 앰프 및 휀스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경제교통과로 이관되었지만 집행잔액이 28만 6000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730만원에서 6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내용이 부랑인 귀가조치비, 행려자 숙박 식대, 무연고자 시체매장비, 부랑인 응급치료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시체매장비를 1구당 50만원씩 해서 10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구밖에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비가 100만원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귀가조치비와 숙박비와 식대로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역봉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707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생계, 주거, 교육, 장제,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사망되었거나 전출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지원 후견기관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잔액이 2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후견기관직원 1인이 결원되다 보니까 400만원 남았고, 집수리비사업이 2800만원 정도 남아서 5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교양 교육현수막제작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1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무용품구입잔액이라든가 공공요금, 교육교재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스비 320만원의 예산으로 세웠는데 요리를 한식과 양식을 겸용하려고 했는데 선호도가 떨어지고 제과·제빵만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2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을 한 번만 개최하는 바람에 10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이 93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신고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문예작품 시상으로 고등부와 중등부 20명씩 계획했는데 중등부는 20명을 시상했는데 고등부는 학교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12명밖에 시상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71만 5800원은 여성복지회관에 유아실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00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역사탐방이라든가 동아리지원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매달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지도사가 있다가 정식으로 채용되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되는 기간 동안 공고기간이라든가 1개월간의 갭이 있어서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당초는 25세대로 저소득모부자가정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세대가 기초수급자로 채택되고 2세대는 탈락되고 1세대는 전출이 되다 보니까 17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학자금으로써 어려운 청소년한테 주는 학자금인데 저희가 25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333만 2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공부방을 4개소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사면과 하점면 2개소에서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종사자가 미비해서 2003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승강기 대행사업비입니다. 24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20만원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고, 저희가 12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6만원은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경상예산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11만원의 진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모범어린이 표창과 식사제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표창은 학교로 보내고 2003년도 5월에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식대 11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는 34세대 51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잘라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계명원 등 보육원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0억 907만 1500원에서 9억 3889만 8130원을 집행하고 7082만 487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계명원과 보유시설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일괄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부분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58만 2500원은 계명원 진입로 공사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이 317만 118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인회관의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수용비, 또 복지기금위원회의 수당을 세웠으나 복지기금위원회는 당초에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잔액이 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6만 1000원은 교육강사 수당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강사수당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의 29만 7000원은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금에 재료비입니다. 123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지킴이에 대한 장비 및 쓰레기봉투비 구입잔액입니다. 2003년도에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공공용 봉투로 사용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환경지킴이의 인부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방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당운영비 지원한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230만원 남은 것은 경로연금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10만원은 무료이미용사업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성안나의집 신축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35억원 공사인데 우리가 16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입찰한 보조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만 6100원의 잔액은 무연고분묘 개장사업 및 공원화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곶리, 온수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납골묘 한 가구를 당초에 신청해서 집행될 것으로 보았는데 12월말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보조금을 한 가구를 미집행해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관리대행비가 관광관리시설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정수기, 선풍기, 난로 물품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4억 3294만 4000원에서 1억 1483만 7170원을 지출하고 13억 1810만 68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2004년도에 재사용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결산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4890만 4000원에서 지출이 4183만 7170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706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총예산액이 13억 8404만원에서 73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1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및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비가 51%, 시비가 27%, 군비가 22%가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 중에서 국비, 시비를 얼마나 반납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결산검사에서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셔야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그러지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80% 이상을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집행잔액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건생활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위생관리, 여성복지에 관한 것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불용했는지 시비를 많이 불용했는지 알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예산내시 받은 것을 잘 집행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지금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청소년복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6만 8120원의 (-)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회계처리해서 결산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82쪽 보조사업 부분에서 환경지킴이 쓰레기봉투제작비 123만원하고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41만 6250원은 인부들이 필요하면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남게 되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김남중위원

57쪽에 보면 청소년 복지 부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란에 있는데 (-)76만 8120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정산을 본 것인지요?

방선기위원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많으니까 (-)가 났잖아요?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가 어디있어요? 문화관광과지요. 청소년 업무는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인계인수 받은 것 아니에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인계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건? (-)76만 8120원. 결산은 어떻게 하고 정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방선기위원

팀장님들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안 맞추면 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졌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관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1명 쓰고 있어서 아까 그래서 100만원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렸는데 이 관계는 지금 말씀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가 1명을 쓰고 있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100만원을 불용했는데요.

김남중위원

예산현액이 321만 1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397만 9120원 해서 (-)76만 8120원이 적자로 나와있잖아요?

방선기위원

결산서 감정을 하나도 안 했군요?팀장님들도 원인을 못 찾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러 나간 것은 4월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만 넘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누가 메꾸었느냐 이겁니다. 메꾼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정산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큰 일 났네요. 결산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요.

고규반위원장

그것은 지금 알아보러 갔어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82페이지 재료비 잔액 남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장비구입비가 예산액 286만 9000원에서 집행을 163만 9000원을 했고, 불용액이 1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은 강화읍만 시범으로 6명으로 실시하게 되어가지고 인부임이 793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704만 5680원이 집행되어서 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 환경지킴이 인부임이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지금이 안 된 게 아니고 예산이 6명에 대한 것은 지급을 다 한겁니다. 금액이 딱 맞추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더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지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규정상 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신청한 금액 중에서 인원을 적게 채용한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인원은 6명 그대로 채용했고, 1일 단가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단가규정에 의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규정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6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뻔히 나온 것을 왜 처음에 예산현액을 더 잡았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군·구별로 그것을 당초에 시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라고 예산은 잘라주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구입비나 인부임을 안배해서 자른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배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된 거예요.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내려주면서 이러한 인부들을 고용해서 사업하라고 할 때에 1인당 노임단가가 있다면 금액이 남는 것은 분명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 그 금액이 다 집행되도록 해야지, 돈은 더 주고 노임단가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몇 명 밖에 쓰지 말아라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뭔가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 것 같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것을 저희가 더 스고 덜 쓰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6명으로 아주 지정해 주었고 시간당 인건비도 지정해 주었는데 당초에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이게 준비가 덜 되어 있어가지고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뭔가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을 시비로 지원할 때에는 거기에서도 다 파악하고 했을 것이고, 개월수가 한 달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얼른 이해를 하지,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남을 수가 없는 돈 아닙니까?

고규반위원장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근거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바로 나올 수 없는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해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담당 과에서도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아주 많이 잘못된 거지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를 보고 일일이 내용을 발췌한 사항인데 전체 결산내용까지 세세하게 (-)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청소년수련관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고 일부는 우리한테로 이관되어가지고 그 내역은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던 사항이 아니고 4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일부는 사회복지과로 주고, 일부는 관광시설사업소로 주다 보니까 지금 인부임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사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3개 과를 다 확인해 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답변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든 3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던 것이니까 답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다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과하고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요.

방선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서나 결산서에 나온 것은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업무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됐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체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지 인부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이의는 있지만 추후에 문서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은 이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하기로 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3년간 재직하고 있는 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 일반운영비는 1억 1068만 5000원 중 과운영비가 1053만원과 읍·면에 재배정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 15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억 1068만 5000원으로 9125만 9110원을 집행하고 1942만 5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운영비는 4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읍·면에 재배정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는 149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194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내역으로는 이·반장증은 읍·면에서 자체예산으로 제작하여 56만원을 절감하였고, 우체국과 이·반장 부부 생일 축전 카드 일괄발송단가계약으로 가격이 인하되어 21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자의 급식비 절감으로 190만원 등 445만 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며 각 읍·면별로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길상, 삼산, 서도 3개면에서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49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2451만 6000원은 2004년도 1학기분 이장자녀장학금 선발대상자 27명 중 선발기준적격자 19명만이 신청하여 897만 3860원을 집행하고 2학기 학교운영비 중복지급자 회수분을 합하여 276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시 1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가 국·시비 80%, 군비 20%로 지원되어 2002년도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구·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7개 읍·면은 2002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교동면과 삼산면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2002년 사업비 2억원을 포함하여 2억 419만 5000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설비는 교동면의 삼산면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늦어져 부득이 입찰잔액 479만 7760원과 2002년도 7개면에 대한 집행잔액분 350만 3000원을 포함하여 767만 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894만 5000원은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구입비로 1억 2788만 1930원을 집행하였고, 106만 3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지도분야 일반운영비 397만 6000원은 국민생활운동 추진 홍보물과 새마을대상 상패제작 및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으로 29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발생내역은 사진현상료 및 필름대가 97만 6000원, 디지털카메라로 현상하여 절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찍은 사진은 자체 지급하여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055만 9000원은 국민운동단체회의참가자와 이동군청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8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0월부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자에 대한 실비를 직접 지급함에 따라 27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자 지원을 위해 모자, 우비 등 물품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 880명에 대한 사고보상보험가입비로 1691만 840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입비 집행잔액과 사고보상보험 380명 추가가입시 보험료 인하에 따른 보험료 가입금액 감소로 103만 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2530만 6000원은 당초 생활지도자자녀 24명에 대한 장학금을 편성하였으나 선발 및 지급대상자 중 3명이 타 장학금 수혜자로 확인되어 22명에 대해서만 2200만 3600원을 집행하여 330만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중복계상되는 관계로 해서 전체 예산현액 2530만 6000원 중 330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되었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중복은 우리 예산에서 중복된 게 아니라 타 단체에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회수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장자녀라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도 타 단체에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해도 안 돼요? 우리 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할 것인데 어떤 경우에 중복되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농어민자녀장학금으로 중복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회수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군 집행부 각 과마다 농업인 자녀는 농수산과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김남중위원

농수산과에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라고 말씀하셔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 집행부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것이야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중에 어느 단체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은 책정해 놓고 지급을 안 했느냐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중복계상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으니까 이것은 그 대신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농수산과하고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이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양쪽 과에서 다 똑같이 편성할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전년도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에 확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급되면 우리가 지급을 안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급하면 그쪽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 우선 인원수에 대해서는 편성해 놓아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집행부 각 실과소 중에 많은 실과소가 아니니까 이러한 문제는 미리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니까 행사를 먼저 치른 과에서 관련 사항이 있는 우리 집행부의 다른 과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인건비 수당세목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5599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세목입니다. 공중보건의 수당 집행잔액으로 911만원이 발생했고, 일용인부임 세목에서는 4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3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세목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61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21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역시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해서 11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외 9명의 일시사역인건비로 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 세목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1억 67만원이 되겠고, 교동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7650만원하고 입찰잔액 1812만원과 삼산보건지소 입찰잔액 6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집행잔액은 183만원이 되겠고, 교동보건지소 감리비가 80만원, 삼산보건지소 감리비가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잔액으로 78만원이 발생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길상보건지소 외 12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 방역사업용 자동차구입 외 32건에 집행잔액으로써 10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방역장비에 신규 취득으로 인해서 수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방문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48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회 추경에 보조사업비 4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45만 1000원의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최과진료의약품 외 10종 구입후 1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소식지 외 18건 구매하고 3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정신보건사업외 6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17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무료 암검진 2차검진 대상자가 감소해서 5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예방접종대상자가 감소해서 백신구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보건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두드러진 것이 주로 이월사업이 꽤 많았어요. 이 자체는 국·시비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주로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고 또한 그에 따른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에 따른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국·시비내시를 일찍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관행적으로 늦어지게 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마다 그 사업을 그 다음연도나 시간이 꽤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항상 이월되는 사항인 것 같이 파악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 예산편성상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현행의 예산체계상 어쩔 수 없는 성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술자문교수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해서 타당한 곳인지 검토해서 8월 정도에 저희들에게 내시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도 못 올리고 2회 추경, 10월말에나 있는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공사 시작할 때까지 복지부에 계속 기술지원을 받습니다. 설계를 승인해 주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대체적으로 여름이나 가을 정도 돼야 명시이월된 사업을 건축발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12월에 끝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동절기 공사가 있어서 4월이나 3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산과 교동보건지소가 제가 말씀드린 경로를 그대로 밟아서 이번 4월달에 오픈하게 된 것이고, 양도보건지소는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당겨서 승인받는 과정을 많이 축소시켜가지고 승인받기 전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당겨서 했기 때문에 올 10월 정도에 양도 같은 경우는 오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하고는 비교해 보지 않았고 2003년도 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비율을 한 번 내봤습니다. 5.59%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59%가 불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는 안 나와있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년도 자료를 저희가 뽑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도 보건소장님이 결산심사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한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수치를 지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잘 효율적으로 반영했다고 보는데 60페이지 수당에 예산액은 1억 7564만 3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 1964만 8750원인데 집행잔액이 5599만 5250원이 나왔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2억 3341만원의 집행잔액이 3120만 330원이 나왔습니다. 수당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5599만 4250원씩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당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정원이 많기 때문에 77명의 시간외근무로 정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7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소 시간외 근무를 보건소 특성상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은 항상 정원에 맞추어서 세워지기 때문에 5500만원 정도가 잔액발생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정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안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규정이 그렇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에 2/3가 얼마씩 근무하는 것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하여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니까요.

방선기위원

일반운영비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었는데 차량유지비 같은 시설장비유지비들이 새로 사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잠깐만 자료를 다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방선기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안 뽑아도 되겠고, 흔히 우리 강화군 실과소를 보면 여비는 국내여비가 다 모자란 상태거든요. 보건소는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게 국내여비니까 그런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에 따라서 여비가 책정되거든요. 그리고 출장을 가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보건소는 모든 수당이나 국내여비를 후하게 세워놓은 모양이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원이 77명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까지 저희들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가 나가는 경우가 조금 적습니다.

방선기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 소장들은 출타가 많아서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규정에 의해서 다 나가게 되면 저희 여비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부적으로 정한 룰에 의해서 여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한 670만원 정도 남지만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좀 부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의 출장이 많아서 여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여기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월액 기준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월액기준여비가 2001년도에 조례개정되어서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은 아니지만 대체로 본인들이 3회 정도 수준에서 출장하도록 출장여비를 받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군민에 대한의료서비스 내지는 건강증진을 도모하다 보니까 거의 재원은 국비·시비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원활한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비 같은 것을 약간만 지원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분야는 원활하게 보건행정을 도모할 텐데 하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이 자리에서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여기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지만 예산부서 자체 매커니즘에 의해서 상당 부분의 보건소 예산이 깎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상당 부분 깎여있는 예산인데 지난번에 두 차례 의회에서 예산이 깎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면 과잉예산책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지소가 12개, 보건진료소가 126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연말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가구들을 사서 예산을 사용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거의 다 내부 인테리어가 끝났지만 그 시초는 저희들이 시설비 남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사보건지소를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따끔하게 예산 과다소비,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보건소의 예산은 가능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료제출과 답변을 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7월 7일 실시한 사회복지과 소관 재료비 부분 과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안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회의진행 전에 해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의없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오전에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인 상태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산내역을 얼른 답변을 못하길래 그 원인행위, 예산을 지출한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답변을 들어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그 차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 금액만큼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문화관광과는 모자라게 되었다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