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정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4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싶어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미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들께 다시 재상정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셔서 삭감된 예산이 94건에 10억9천5백3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이 그중에서 51건에 8억9천88만4,000원이 삭감되서 저희로써는 무려 전체 삭감예산의 81.4%가 총무국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저희들이 선처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예산서 177P와 178P 철산상업지구내 문화의 거리 용역비 7천만원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중에서 1억은 도비고 1억은 시비인데 시비 1억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8년 '99년 2년차에 걸쳐서 보행자 전용도로내 2,770㎡에 5억여원을 투입해서 상징 조형물이나 벤치, 분수대, 야외무대, 공연장, 조각물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관내 초. 중. 고학생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어 주고 저희시에 있는 각 문화예술 단체들도 여기에서 공연이나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7천만원과 시비 조성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98년∼'99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그래도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앞으로 관리문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물 관리를 걱정하시는 순찰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200P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전이나 도대회 이상 미술대회나 서예등에서 대상을 받거나 입상한 작품들중에서 우수작품을 구입해서 신설되는 여성회관이나 종합민원실등에 게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위원장님!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국장님께서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지역에 문화의거리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갈곳을 놀이터를 제공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활성화와 투자를 약 5억원정도를 하므로써 그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우리시 명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 세비도 지방세 수입 차원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보면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가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문화이 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운데 있는 지가하고 큰 도로변에 있는 토지 지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투입했을 때 혜택을 보는 분들은 가운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가를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지역 주민들께서 어떠한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도비는 지원되었으니까 시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지주들한테 건물주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충당을 하므로써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향후 관리 차원에서 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두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시의 명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을 때 공시지가에서 중심부에 있는 땅값은 많이 상승될 것이고 또 이면도로나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변두리 지역은 지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상가에 있는 분들로부터 그분들의 땅값과변두리 땅값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를 표준지를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형물이나 시에서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시지가를 확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거기가 명소로 되게 되면 그만큼 상가들이 번창하고 이익을 보게 되니까 건물주들에게 찬조를 받아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을 그분들이 부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하는 질의 같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전체 투입하는 금액이 5억여원인데 그중에서 설계용역비가 7천만원이고 나머지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를 저희가 5억원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앞으로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상징물이나 부분적인 시설물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나 상인들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보완해서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쪽에는 상인조합이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당장하려는 생각보다는 올 1년을 예비기간으로 삼아서라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해서 또 그쪽 지역에 상업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국세나 지방세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세목으로 봐서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조정을 분명해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확실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주시면 형평성이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문화의 거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영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도비는 1억뿐이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네.

이재흥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내년에 1억이 또 올 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만큼 또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이 정말 계획이 있었다면 물론 시의원님들하고 거기에 건물주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해서 어느정도 해답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세웠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꼭 이번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좀더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화의 거리가 더 발전되고 좋은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하고 건물주하고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관계는 당초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상인들과 저희 시와 마찰이 심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인들이 자기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등이 있어서 거기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물들을 일부 설치하고 또 상인들과 나중에는 서로 협의가 되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지금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해서 시설을 시비와 상인들 부담 또 도비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에 상인들과 그런 마찰도 있었고 또 기본적인 시설물은 저희시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일부 해야 될 것들은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은 분담을 시키는 사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1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이것을 더 연구검토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저희는 도비 1억원을 다시 도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시공하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일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저희들이 부족된 시설물들은 그분들이 충당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내시만 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 1∼2억이야 지역에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시간을 갖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해도 도비 1∼2억이야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갖고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시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시면서 어제 현장에서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편안한 자세의 나무그늘 및 목평상이 있는데 사실 상업지역에 거의 간판들이 닥지닥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그늘이 되는 정도의 조경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업주들로 하여금 자기 업소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나무들을 심는다면 거의 밟혀서 죽고 조경 부분만큼은 심사숙고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만이나 마찰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그늘을 만드는 문제 목평상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조경식재를 해서 나무그늘로 해서 업소 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장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담당계장은 설명을 할 때 바닥을 그대로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화강석 바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건물 지하로 지하수나 상. 하수도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화강석을 설치한다면 건물 주변 상인들로 하여금 수시로 뜯어 질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저희들이 화강석 바닥을 까는데는 전체면적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정연욱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작가 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204P∼206P까지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억2천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님들 전체는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6.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민체육을 많이 진흥시킨바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종목이 저희들이 볼링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1대때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볼링팀 선수들이 관내 거주하는 문제나 또 우리관내 선수중에서 볼링팀으로 선발하는 문제 또 볼링팀들이 한달에 2회정도 관내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볼링을 즐기는 우리시민들과 지도라든가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볼링팀은 비인기 종목이고 저희시가 원해서 볼링팀이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도비지원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도 직장볼링팀이 저희 시에 여러 가지 고장의 명예나 국제대회나 도대회급 이상 전국대회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볼링팀 이외에도 직장운동부를 창단해야 될 종목들에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링팀 운영 여부 문제 또 새로운 직장운동부 창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 인사를 비롯해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 방침이 결정되게 되면 '99년도에는 창단될 수 있도록 그안에 관련 조례나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볼링팀이 그전부터 문제점을 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메이커에서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운동시합을 앞에 놓고 해체한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분으로 팀을 구성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98년만하고 '99년부터는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주영하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어느 종목이든 운영을 하면서 해체하는 문제라든지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특히 우리 시의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중요한 정책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볼링팀 직장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순수한 우리 고장 출신 선수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팀 창단이 가능합니다. 볼링팀은 여기에 볼링연맹가입이 되어 있고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서 일정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종목이 볼링팀이 사실은 많은 저번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인기종목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 보면 위원님들과 똑같은 시민들의 의견,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볼링팀은 시한부로 운영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새로 팀을 창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과 방침을 결정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볼링팀은 내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선수들은 딴 팀으로 이적을 시키거나 취업을 시키거나 본인들이 운동을 해서 스카웃을 해서 본인들이 가거나 이러한 준비기간이 최소한도 1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99년도에 새로운 팀이 창단되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국장님에게는 어떠한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타팀을 구성한 것은 저희들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현재 볼링팀을 가지고 7년동안을 해왔으면서도 대안제시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번만 이번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아주 못을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못을 박지 않는다면 아예 우리가 유예기간도 필요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썽이 있는 부분을 아예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주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대때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런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의 예산만 세워주시면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직장 볼링팀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직장팀을 '99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정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설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210P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내에 우리관내 초중고 육상선수가 473명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기록 갱신을 위해서 사용할 우레탄트랙의 예산을 6천만원을 세워서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러한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또 전국이나 도 대회때에 우레탄트랙에서 이런 기록경기가 실시가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목동이나 수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육상선수들을 장거리를 수송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내에 우레탄트랙을 일부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도 관내의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육상등에 상당히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선수들도 그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과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문화의 거리 용역비 사업비하고 직장운동경기 운영비하고 본관 1, 2층 천장텍스공사비하고 종합운동장 우레탄설치공사, 향토작가 작품구입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표결에 붙였습니다. 조용호 위원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몇분이 계시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 역시 예결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정연욱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볼링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건같은 것을 고려치 않아 가지고 이후에 정연욱 예결위원장님하고 몇몇분이 모여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역시 총무위원장으로서 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자지고 총무위원장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또 부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활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예결위원님들이 결정이 나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님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장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찬반여부를 가려주셨는데 여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용역비 및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 1분, 부활 6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것은 부활 6, 50%감 1, 본관 1, 2층 천장텍스공사 삭감1, 부활 6,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랙 설치공사 삭감 1, 부활 6,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삭감 6, 부활 1, 이래서 향토작가작품구입 비용만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 부활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찬반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가 안계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이재흥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그동안의 계수조정결과를 감액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중 65P 국내여비 1천3백50만원, 66P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 6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중 92P 생수 및 종이컵 구입에서 종이컵 36만원, 127P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통일한국 90만원, 수도권 의정 1백8만원, 수도권 화보 1백8만원, 포토경기 1백8만원, 경인의정 1백8만워, 메트로폴리탄 1백8만원, 지방시대 1백8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국 소관으로 151P에 문서세단기 전산실용 구입 80만원, 156P 시정홍보 현판제작이 4백만원, 각종 시정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이 1백80만원, 주차권 용지 3백만원, 167P에 LAN장비구입 4백40만원, 168P 스위칭 허브 3백만원, 172P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인쇄물 및 유인물 2백만원, 180P에 교육기자재 진성고등학교 2천9백만원, 환경개선사업 광명공업고등학교 3천만원, 191P 시민국악단 소품 구입 병풍, 돗자리 1천7백만원, 191P 임차료 소년소녀합창단대회 참가차량 임차, 어머니합창단대회 참가차량 임차에 50만원, 192P 광명농악대회 참가차량 임차 10만원, 193P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연수 6백30만원, 200P 자산취득비 향토작가 작품 구입 2천만원, 203P 제17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홍보용품 4백만원, 217P 소하2동 설월마을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 4백만원, 250P 대폐차량 구입 3천9백만원, 258P 교육기자재 구입 교육용 소모성 기자재가 3백만원, 260P 민방공 지하대피소 안내표지판 유인제작 90만원, 263P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 수중모터 교체, 심정호 청소 5백60만원, 269P 을지연습 추진 훈련상황판 제작이 2백만원, 275P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 3백만원, 290P 생수기 종이컵 36만원, 299P 로비텍스 교체 1천2백99만6,000원, 유압고가 사다리 구입 9백만원, 로비 CCTV 모니터 교체 구입 3백만원, 엘립소이달 조명기 구입 1천6백20만원, 300P 항온항습기 구입 5백50만원, 에어콘 구입 2백만원, 비상용 이동전화 구입 80만원, 315P 기계설비유지비 1백만원, 316P 전기설비 유지비 1백만원, 영상, 음향기기 유지비 1백20만원, 정화조 약품 구입 소독제가 42만원, 종균제 36만원, 317P 도서자료 수집이 86만4,000원, 장서특화자료 수집 1백8만원, 320P 영어강좌 2백40만원, 321P 옥상 흡연실 설치공사 2천4백96만원, 322P 소변기자동 감응장치 설치공사 8백16만원, 323P 도서도난 방지기 1천4백만원, 334P 생수 종이컵 3백60만원, 338P 체육관 관리원 피복비 1백55만2,000원, 339P 체육관 복도 및 관람석 바닥 도색 2천51만6,000원, 340P 탁구장 바닥 깔기 3천1백68만원, 341P 고체 복합비료 60만원, 344P 에어로빅장 샤워실 설치공사 5백80만원, 345P 헬스기구 9백만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국 예산안중 356P 생수용 종이컵 구입 3백60만원, 359P 차량등록계 민원실 생수용 종이컵 구입 36만원, 373P 비디오카메라 1백50만원, 381P 대회의실 현판 32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안중 419P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공무원 급식비 90만원, 434P 재해이재민 생계구호비 백미 1천1백70만7,000원, 부식비 2천4백60만5,000원, 445P 물가안정업무 연찬회 90만원, 467P 쓰레기 실명제 스티카 제작 8천만원, 470P 가로환경미화원 작업용 장갑 96만2,000원, 472P 내집앞 내가게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및 무단투기 단속 우수기관 시상에 60만원, 532P 4-H 야외교육장소 임차 30만원, 545P 위생환경사업소직원 면장갑 구입 23만6,000원, 549P 분뇨처리 선진시설 비교견학에 2백10만6,000원, 562P 생수 및 종이컵 구입에서 종이컵 36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도시국 예산안중 601P 하안공원지하수 수리 30만원, 602P 광명제1근린공원 묘지이장 및 수목보상 1천50만원, 603P 광명 제1공원 배드민턴장 1천50만원, 구름산 삼림욕장 보완공사 발효식 화장실 1천만원, 607P 비즘나무 전지전정 1백만원, 전원마을 상징수식재 4백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예산안중 692P 종이컵 72만원을 삭감하고, 동사무소 예산안중 716P 종이컵 36만원, 741P 종이컵 36만원, 765P 종이컵 36만원, 789P 종이컵 36만원, 814P 종이컵 36만원, 839P 종이컵 36만원, 844P 식당에어콘 구입 2백만원, 864P 종이컵 36만원, 889P 종이컵 36만원, 913P 종이컵 36만원, 937P 종이컵 36만원, 961P 종이컵 36만원, 985P 종이컵 36만원, 1,011P 종이컵 36만원, 1,015P 청사외벽타일교체 및 보수공사비 외벽타일 교체에 2천5백만원, 1,035P 종이컵 36만원, 1,059P 종이컵 36만원, 1,079P 종이컵 36만원, 1,103P 종이컵 36만원, 1,127P 종이컵 36만원, 1,138P 보안등 공사 보수에 3백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정연욱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