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심사처리하시고 지난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위원이신 홍성섭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 번안발의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광명시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수정의결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번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밑줄친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번안내용으로는 '97년 12월 19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광명시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에 관한 것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수정의결 하였는데 수정문의 일부를 번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원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금융기관에 예탁 및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번안사항으로는 위 밑줄친 부분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시행일 규정은 당초의 부칙을 인용하도록 한 것인데 개정의 효력이 있어 1996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과조치 사항과도 상반이 생깁니다. 이와같이 번안의결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홍성섭위원외 3인이 발의한 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번안발의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며 번안하여 수정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의 부칙의 형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은 형태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성섭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중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중 불용액 삭감 1천 3백만원, 세입세출예산서 인쇄비 추가분 9백만원, 예비비 14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분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개작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37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은 쓰레기소각장 건립공사비 26여억원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지정한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8억원등 37여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실.국단위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실은 제안제도에서 1천 1백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입잉여금 14억여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총무국은 대부분 미집행비와 사용잔액등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예산액을 삭감했으며, 종합민원국은 시민과의 OA 사무환경 시설비 2천 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불용액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인건비의 조정과 키폰전화 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사무소는 광명3동의 도시가스 설치비 1천 3백만원외 기타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계상.삭감등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54p 일반수용비에서 세입세출예산서 인쇄비 9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그 요인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서 단가도 인상되었고 그래서 현재 잔액이 9백만원 남았는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 약3백만원이 필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서에 약9백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금년도 예산서를 인쇄할 예산이 총 3천 9백 26만원 있었는데 3천 6백 26만원은 집행했고 3백만원 가지고 앞으로 '98년도 본예산서 인쇄비 9백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배석한 과장들 소개는 안하기로 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2억 6천 5백 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5백 76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3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64억 8천 4백 29만 4,000원으로써 2차추경 대비해서 3억 1천 6백 83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이고., 문화체육과는 40억 2천5백 48만 6,000원으로써 2차추경에 대비해서 1억 2천 1백 43만 6,000원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95억 8천 5백 23만 3,000원으로써 2차추경 대비해서는 9천 5백 13만 3,000원을 감소한 예산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0억 6천 5백 95만 9,000원으로써 2차추경 대비해서 4천 23만 3,000원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민회관은 7억 2천 16만 8,000원으로 2차추경 대비해서는 1백 60만원을 증가시켰고, 시립도서관은 13억 8천 8만원으로써 2차추경 대비해서 3천 3백 72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은 2차추경과 3차추경이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 증감된 내용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p 총무과는 학교폭력근절 순찰대 방한복구입 4백 75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62p 학교폭력근절 순찰대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1백 67만원을 삭감하고, 링카운터 설치 시설비 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3p 공무원 시험관리에 따른 운영수당 7백 41만 1,000원, 64p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2천 4백만원, 의료보험금 5천 4백만원, 해외배낭 여비 2천 7백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61p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용 고속복사기 구입비 7백만원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p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운영비 2백 88만원, '97.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1백 21만 9,000원, 70p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천 8백 4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게이트볼 운영강사료 5백 80만원, 71P 중학생 생활체육교실비 5백 57만원, 72p 청소년 지도위원연수 및 예술제 참가비 1백 10만원,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 급식비 1백 25만원, 소하2동 설월마을 공부방운영비 2백 67만 5,000원을 삭감했고, 73p 청소년 수련장 건립비4천 8백 23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비 및 새마을알뜰마당 운영비 1천14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소하2동 설월마을 공부방 냉난방기 4백만원과 74p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백만원을 각각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77p 회계과는 제방재정 공제회비 집행잔액 7백 53만 3,000원, 78p 국공유재산 일제정리 측량수수료 9백 12만원, 광명5동 신축공사비 4백 69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광명7동 청사부지(채비지)매입잔금 2천 70만 7,000원, 하안2동 증축공사비 4백 64만 9,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79P 대폐차량 구입비 4천 8백 43만 4천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3P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시설 전기료 부족분 3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원 자체교육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84P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백 47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2백 60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85P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1백만원을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대기시설 난방연료비 부족분 54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징병검사자와 병력동원훈련소집자 실비보상과 공익근무요원 소집근무자 지급경비 3천4백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89P 시민회관은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 1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P 시립도서관은 초과휴일근무수당 4백 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94P 청원경찰 인건비 및 휴일근무수당 8백 21만 4,000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6백 19만 8,000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2백 40만원을 각각 삭감시켰습니다. 95P 도서관특화사업 추진 및 집행잔액 3백 90만원, 체력단련비 4백 16만 6,000원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271p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정 2차까지 추정예산이 1억 3천 8백만 8,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자수입등해서 1천 2백 68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5천 69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백 69만원이고, 과년도융자금 회수수법이 9백 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5p 세출부분 증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각각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앞에서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을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고 계속비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p 총무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① 보건소청사 이전신축 사업 건으로 보건소청사 이전신축은 총 사업비가 1억 2천 11만 8,000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장설계 공모가 끝난 상태로써 금년도 예산 19억 3천 6백 13만 2,000원중에서 현장공모에 소요된 6백 50만원을 제외한 19억 2천 9백 63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②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는 '97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준공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34억 9천 7백 22만 2,000원중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17억 1천 9백 14만 4,000원을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③ 광명5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가 10억 6천 1백 36만 8,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부지매수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전액 10억 2천 4백 32만5,000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p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건립에 따른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건립 사업은 청백리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소하동 138번지 일원에 전시관 1개소 지하1층과 지상2층, 관리사무소 1개소,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에 종합기본계획을 이미 완료해서 '97년 2월에 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 재산취득승인을 시의회에서 득한후에 전시관 부지 4,572㎡를 현재 매입하고 1,866㎡는 현재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과 1억 7천 2백 50만원에 계약해서 '98년 6월에 제출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7년∼'99년까지 3개년에 건립토록 예정된 전시관 건립이 기초공사 부대시설등 기타공사를 감안할때 공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저희들이 계속사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상된 48억 7천 1백 74만 6,000원은 '97년도에 저희들이 15억 6천 3백 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9천 4백만원은 '98년도에 14억 '99년중에 19억 8백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총무극 소관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에서 보고드린대로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건립에 관해서 여태까지 집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총괄 소요액은 73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것 부지매입비가 2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73억5천8백만원중에는 실제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대시설비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감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9천3백74만원입니다. 총 73억5천8백만원에서 부지매입비 26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2천3백74만6,000원을 플러스 하면 총액이 48억3천1백74만6,000원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조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는 그 내용이 나오기 까지만 편의상 산출기초가 필요한 것인데 총괄적인 특성으로 기재된 그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토지매입비 26억을 제외한 48억에 한해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 예산액이랑 그 다음에 그동안 집행된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타나있고 변경총액과 '97년도의 변경총액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계속사업비 포함이 안 되는 토지매입비분만 집행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설계에 필요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명시이월이 회계과잖아요.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인데 내년 3월중에 사고이월이 많이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인행위를 안한 것이 많죠? 2월에 집행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비가 되는 것이죠.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있는 내용은 현재 예산이 성립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내용은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이재흥위원장대리
어떠 어떠한.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명시이월 조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명시이월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원인행위가 안 되고 예산을 남기는 사항인데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사고이월로 되잖아요.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집행은 안 되었지만 차후의 사고이월로 넘길 예상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로 주시는데 내년 사고이월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것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행위 계약이 되어서 년내에 집행이 안 되고 익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사고이월로 들어가고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의 계약이 예산만 편성되었지 전혀 불가능하거나 집행 불가능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익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당해년도 또는 익년도에 집행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3년차, 5년차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 입니다. 조금전에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자료가 각과에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해당되는 소관이나 총무국 소관을 말씀하시면 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각과에서 나옵니다.

유승희위원
총무국 소관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사항은 차후에 기획담당관에계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총무국소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총무국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는 아직 저희들이 집계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승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출납개시가 내년도 2월말 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비에서 확정이 되는 것은 금년도 12월 말내에 원인행위가 되고 내년도 2월말에 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고이월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비 관계는 기간이 출납개시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에 종합을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2월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내년 2월 28일 까지 집행을 못 했을때는 사고이월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집행을 못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원인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국강
총무국강
임용순 그 부분은 아직도 금년도중에 계약을 못한 것 계약을 할려고 하면 공고를 하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찰이 될 수도 있고 낙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게 되면 12월말일 이전에 계약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 부분은 추후에 소관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민원국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윈국은 총 16억2천7백87만6,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7천3백93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과가 3억6천3백81만1,000원인데 2회 추경보다 814만원이 감소된, 세무과가 2회 추경에 비해서 2천5백9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적과가 3천9백80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과는 민원안내 전광판 설치가 3천만원인데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을 시키고, 세무과는 프린터기 단가가 감액되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적과는 감정평가수수료 잔액 부분은 당초 내무부에서 전산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시면 4p에 전자주민카드사업 주민등록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개정이 '97년 11월 17일날 의결이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을 '98년도로 이월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사업중 1천3백81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실 증축에 따른 사무용사업비 1억4천3백24만원은 종합민원국이 내년 5월달에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키폰 관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이전 공사가 끝날때 그 시점에 가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에 기존에 있던 키폰이 몇번 고장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신축공사 준공공사 끝나면 가지고 가서 쓸 수있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렇게 시스템을 해서 장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