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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2회 제3내무위원회2004-07-05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제4대 제2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되었고, 오늘 첫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선임하고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이 드시겠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겠는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을 추천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

추천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네, 추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추천했으면 누가 동의를 해야지요. 추천, 동의 혼자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종식위원

동의합니다.

방선기위원

동의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하고 방선기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획감사실의 총예산액은 185억 77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 171억 7200여 만원을 집행하고 14억 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5억원의 예산중 인건비가 168억원, 집행잔액 14억원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12억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인건비가 중점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집행비율은 약 93%가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획관리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74만 8000원 중에 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업무추진비가 18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36만 7000원 중에 14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써 12개월을 예정했습니다만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서 쉬는 달이 있어가지고 14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발전토론회 발표자에 대한 수당을 집행하고 25만 8000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가 5000만원의 예산중에 4993만 7000원이 집행되고 6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서 구·군 평가시에 저희가 우수군으로 되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5000만원을 공무원여행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역시 5000만원 중에 10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상사업비 중에 시설비로 집행한 사무실 환경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83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 마니산하고 전적지를 위탁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및취득비는 40만원이 남았는데 정수기 구입잔액이 되겠고, 아래에서 두 번째 국제교류 중에 일반운영비가 456만 5000원 중에 1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번역료, 통역료, 국제교류와 관련된 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도 1300만원 중에 219만 99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일반 소에다정과 태국 우호방문교류단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각종 선물이라든지 식대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2276만원 중 38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본소에다정 봄꽃 축제, 학생들에 대한 일본 소에다정 이문화체험할 때에 인솔하는 선생님들, 또 그 외에 일본, 대만, 홍콩의 우리 갯벌센터건립과 관련하여 민간인이 견학한 경비와 11월에 저희들이 주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은 50만원 중 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외국인들,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 군 관내의 농악이라든지 특색있는 것을 보여주고, 시현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제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67억 8200만원 중에 12억 7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기본급, 각종 수당,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결원으로 발생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예산운영 중에 일반운영비는 3253만원 중에 10%인 35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서 제조나 예산과 관련된 수용비, 풀 수용비와 풀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440만원 중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운영되었던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을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9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 경비라기보다는 풀경비로써 본청이나 읍·면의 직제신·증설시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풀로 계산했던 예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하고 자체감찰활동을 할 때에 급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80여만원 중에 19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의 군에 대한 감사라든지 감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우선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8000여만원의 예산중에 94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주로 소송에 필요한 위임, 변호사 위임료라든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 연혁, 법령집 추록대, 통계조사 등에 따른 경비가 주로 이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통계관리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958만 2000원 중에 13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경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 잔액이 큰 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선기위원

좋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금액이 좀 큰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는 10억 600만원의 예산 중에 총 4300여만원의 진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주요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87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항목에 있어서는 각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나 인터넷 사용요금이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행정업무프로그램에 대한 서버나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에 따른 연중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638만원 중 44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교육강사수당집행잔액인데 정보화 교육의 교육강사가 외래강사가 전담하시다가 거리관계로 인해서 공무원이 직접 강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9400만원 중 80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장화리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에 대한 잔액과 전산교육장 시설보강공사 입찰잔액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억 4400만원 중 60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컴퓨터 보안프로그램과 인터넷 메일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4600만원 중에 154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주민가구별 PC 구입잔액하고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 5900만원의 예산중 3785만 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전화요금이나 휴대폰사용전화요금에 대한 절감액과 저희들이 유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통신요금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관리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8페이지에 자체사업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작년도에 10억원,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 4726만 9000원 중에 잔액이 1억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또는 군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 등을 최종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들으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2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일본 소에다정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데리고 다니고 민간인 견학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현액보다 지출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은 빡빡하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아래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167억 8217만 600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150억 5955만 648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2억 7261만 9520원이 집행사유가 되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급여와 수당,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결원된 이유로 이렇게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결원은 몇 명이나 되고 결원될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처럼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2002년도 집행잔액이 4726만 9000원이 넘음으로 해서 10억 4726만 9000원을 가지고 썼는데 집행잔액이 177만 2970원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으로 해서 이렇게 남으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입찰잔액과 함께 남은 금액이라면 사실 여기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세우는 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에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 종말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읍·면별로 쪼개서 쓰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사유가 발생된 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비에 있어서 민간인해외여비가 2200만원중에 388만 70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의해서 참여할 때에 우리가 사회단체의 장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외국의 자치단체를 방문하실 만한 인사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갔다 오시고, 또 학생들이 이문화체험할 때에 인솔교사와 통역,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민간인 여비로 집행되고, 또 우리군의 시책사업 중 해외선진시설을 견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 관련된 인사를 모시고 함께 견학할 때에 사용한 금액이 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월에 일본 소에다정을 갔고, 11월에 주산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대상 인원을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인원으로 한정해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알맞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애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다른 사업에 그만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만 일단 예측했던 부분과 연말까지의 예측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불시에 실시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예산 내외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 것이 운영하기에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적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편성하고 연말에 가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으면 20%, 30%가 남으면 감액하겠습니다만 10% 정도 내외의 금액은 입찰잔액이나 저희들이 사용잔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돌렸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유지가 되어야 우리 군의 예산을 운영하는 데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결원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10억원 중에 저희들이 총 29건에 9억 3656만 2000원을 배정해서 약 6350만원 정도는 순수한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나머지 5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입찰잔액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한 잔액은 금액이 많은 경우는 회수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연말까지 우리가 수요에 대비해서 적은 금액은 예를 들면 비축자금으로 5000만원 내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5000만원 내외가 배정잔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계약잔액이 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단위호봉, 기준호봉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측하는 부분과 실제 지급하는 부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 결원에 대해서도 보니까 작년도 12월 통계를 보면 정원이 636명 중에 현원이 627명, 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현황은 작년 12월 통계로 9명이 결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인건비는 편성할 때에 기준에 의해서 기준호봉을 적용하다 보니까 호봉에서 차이가 있고, 또 결원이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장

목이 같으면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이 안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목이 같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소규모사업이니까 목은 같을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은 목이 다 하나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읍·면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군에서 취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얼마가 남았는가는 통계를 안 내보았는데요. 지금도 그것은 허용여부가 없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 주어서 입찰해 보니까 10%가 남았다, 그런데 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입찰잔액을 가지고 동일한 사업장에 설계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어느 부분은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고 준공단계에 가서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든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 에 쓰는 것이라면 읍·명장들이 재량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안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볼 때에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완이나 이러한 것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그 잔액을 읍·면에서 회수해가지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나왔으니까 잔액이 1억원인데 면 단위에서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어느 면을 정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나 3/4분기 쯤 되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많이 남은 데 것은 회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를 해주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1억원이 남았으니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그 시기가 12월 중반에 가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12월 3일에 예산이 나간 것도 있고, 12월 31일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11월 19일, 그래서 12월이 들어서면 거의가 동절기에 공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이월한다든 것은 예산운영하는 데 맞지 않거든요.

방선기위원

실장님 자체사업은 되었구요. 인건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준 호봉과 예측, 실제, 결원 사유로 인해서 12억 7261만 652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이 기준 호봉예측실제 결원을 예산편성할 때에 좀더 심사숙고했다면 이러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자면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100%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은 100% 집행하는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측이라든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늘 잔액이 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예산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예산편성하고 100% 다 집행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다음에 넘어갈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비·시비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필수적 인건비라든지 법적·의무적 경비, 채무상환, 이런 데에 우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우리 군의 재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1회 추경 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결해 주는 비용이 거의가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원칙대로 수입을 당해연도에 예산반영해서 지출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만 우리 군의 실정상 다소 재정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운영하고 그 점을 애로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장, 관, 항에 있어서 1211 기획관리, 1212 국제교류, 1217 통신관리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에 기획관리, 국제교류, 예산운영, 감사관리, 법무통계관리, 전산관리, 통신관리, 여기에서 집행액 대 잔액이 남은 %를 말씀해 주세요. 대개 보면 10%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 이상 남은 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은 잔액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 액수의 10% 씩이나 남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잔액도 남고, 수당잔액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10%씩 많게 남았다면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수가 몇 %씩 남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법무가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게 1210에 기획감사가 3.4%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 중에 국제교류가 19%, 그 다음에 예산운영이 7.6%, 감사관리가 35%, 법무통계가 9.9%, 전산관리가 4.2, 통신관리가 22.3%입니다.

전종식위원

여기에서 보면 감사관리가 35%나 남았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관리가 총 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수가 문제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400만원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남았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왜 많이 남았느냐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중앙에서 손님이 오셔서도 쓸 수가 있고 중앙에서 손님이 안 오셨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감사가 있다든지, 감사원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달라지지요.

전종식위원

통신관리 같은 것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써도 적당한 이유를 달고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이게 예산이 없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정에 없던 민원감사가 오늘과 같이 오셨다, 그러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예산분야다,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왜 많이 썼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남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에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쓰셔서 남은 돈이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10% 이상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강화군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회감사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세출결산이 1999년도에는 135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규모였고, 2003년도는 1731억 5900만원 정도의 세출예산의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보면 우연의 일치같습니다만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액수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월액을 볼 때에는 99년, 2000년도에는 계속비이월이 18.8% 정도에 그치던 것이 2002년도에는 27.7%, 2003년도에는 24.8% 정도로 오히려 이월액이 점점 늘어나서 방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한 대로 당해연도에 전액 지출되어서 잔액이나 순세계잉영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일을 다그치고 적시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이월비가 비율로 따지더라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사유도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것이 보통 30건 이상 되고, 명시이월이 20건 이상이 되고, 계속비이월이 20건 이상씩 발생됩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설계 및 사업지연이 되고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 그렇지 않으면 절대공기 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서 번번히 이렇게 예산의 이월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월액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내역 결산을 하는 이 마당에 좀더 4대 민선 군수님이 들어서서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결산을 보더라도 여실히 증명됩니다.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 각종 공사, 계획되었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예산집행이 신속히 처리되어서 양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예비비 결산 총액을 보면 지출결정액 11억원 중 10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해일 및 호우수해복구비용이 5억 8600만원이 쓰였고, 내리양식장 손해배상 공탁금 지급으로 4억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내리 양식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련된 원고 황병하의 승계인인 이세만에게 채권양도약정 및 채권양도 행위에 대한 공탁금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와서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의회의 인정하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공탁금 지급이 불명확해서 채권자 불확지공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3억원을 지출할 때에는 전혀 의회에 일언반구 협조나 통보도 없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큰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승인하에 지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급해서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해서 보고도 안 하고 쓰셨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계속비이월은 제도상 회계연도의 규정없이 3년 내지 4년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집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과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세 가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거꾸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문제거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는 과거에는 제도가 딱 부러지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도록 되어서 예산이월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동절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 같은 것도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경우 늦어지는 부서에 독려하고 있는 중이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역시 1억원 이상의 사업은 분석해가지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연사유를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군수님께서 관련 부서에 독려촉구하시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무척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공사진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거의 100억원 정도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늦어지면 집행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을 얼마나 빨리 편성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4월중에 추경예산을 마무리짓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천시에서 시비가 오락가락해가지고 우리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거의 맞추어놓은 상태에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대책을 통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6월 19일에 인천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1억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공탁할 때에 총 배상금이 17억 얼마인가로 1심에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 17억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1억원을 일단 공탁하고 다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공탁할 때에 저희들이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1억원을 공탁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시에 큰 금액이 우리군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공탁했는데 공탁할 때에 추심명령을 3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그러한 과정에 3억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세만 씨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 황병하 씨가 이세만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3억원을 공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1억원을 공탁할 때에 본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3억원을 추심명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채권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황병하한테 돈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세만한테 돈을 줘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고하도록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 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규정을 떠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협의 내지는 통보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원을 공탁할 때에 사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3억원을 지출할 때에는 설명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와서 생각하면 한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4억원이 공탁금 상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누가 수령해 갔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초의 1억원은 공탁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은 이세만 씨가 찾아갔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추심명령에 의해서 이세만 씨한테 법원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3억원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억원을 공탁하고 법원에서 판결해 줄 때에 3억원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하에 공탁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만 씨한테 주어야 되는데 황병하 씨가 그 사이에 당신이 과거에 이세만 씨에게 이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넘겨준 것은 기망에 의해서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내용증명이 오니까 우리로서는 황병하에게 돈을 주어야 될 것이냐, 이세만에게 주어야 될 것이냐 분명치 않으므로 법원에 공탁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찾아가는 전제조건으로 공탁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미 이 소송은 법원명령에 의해서 거의 예측되는 것이 우리 군이 소송에서 100% 승소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판결이 나는 겁니다.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우리군 예산에서 4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잘못되었다든지 우리 공직자의 실수에 의해서 배상해 주어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당 공직자의 처벌을 할 수 있을 만반의 증빙자료와 근거를 꼭 남겨두어서 주민의 세금이 공직자의 과실로 인해서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먼젓번에 답변해 주신 이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월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4년도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서 2월에 설계완료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3월말 내지 4월 초에는 조기에 발주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를 지난 현 시점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독려 여하에 따라서 많은 예산의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더욱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채무가 20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1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그때 모자라는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억원이 넘는 채무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약간의 4억 3946만원 정도의 채무액을 빼면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채무액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인데 해마다 일정 부분을 상환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0억원 정도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중요한 채무액별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채권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와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난해말 채무잔액이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5247만 6300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새롭게 7억 4261만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8억 4656만 1000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환해도 왜 그대로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자발생액이 있고, 또 원금보다는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환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도별 갚아야 될 금액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갚기 때문에 몇 년도가 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느냐 하면 211페이지에 보시듯이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일반회계에 대한 197만 1700만원에 대한 것은 2002년도말이겠지요. 2003년도말에 그대로 이자하고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국고부담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교부세라든지 자체수입으로는 상환하지 않고 상환해야 될 금액을 매년 환경부로부터 시달받아가지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부담이 바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당시 주택을 건립하신 분들이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다만, 당시에 우리 군이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아서 실수요자에게 배분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상환해야 될 의무가 우리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에서 갚아야 될 분들이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파산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의가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아주 낮아진 경우가 있을 것인데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염려가 됩니다만 국고부담이라든지 실수요자부담이 대부분이 성실하게 상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 걱정을 해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보면 당시에 한국주택은행과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은 우리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발생금리가 9.5%입니다. 현행 금리로 따져볼 때는 상당히 놓은 금리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 강화군이 오히려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이 오히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테니까 이런 것은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최초로 건의해서 주택은행과 체결한 발생금리를 하향시켜서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의 국민주택입니다. 9.5%의 금리는 상당히 높은 것이니까 5%대 이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앞장 서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 문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건의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민간이전 목의 사회단체보조금 1440만원 중에서 풀보조금으로 129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자격이 미달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묻고자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크고 작은 자생단체와 법인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부족해서 그 예산 때문에 승강이까지 하고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원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어느 단체는 시도 단위는 얼마를 지급한다, 구·군 단위는 얼마를 지급한다, 인구가 얼마인데는 얼마 이상을 지급한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외에 일반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단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는데 풀보조단체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거기에 단체별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6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1440만원이 최종예산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요구하는 데는 풀보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요구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의 비목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단체에 비해서 다 지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것도 우리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떠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의 각종 단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나 단체와 단체간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에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군의 조례로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저희 군도 지난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사전에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액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사회단체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편파적으로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290만원을 일반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1290만원에 대해서는 몇 개 단체에 지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 말고 일반사회보조단체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4개 단체입니다.

윤재상위원

4개 단체에 129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친환경농업발전 워크숍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 500만원으로제일 많고, 제일 적은 것은 140만원으로써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에 집행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하지 않았나 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청은 많이 안 합니다. 신청했어도 저희들이 못 드린 데를 말씀드려 보면 장애인협회 엄회장, 그 친구는 아주 수시로 보조금을 요청합니다만 성격상 맞지 않아서 못 드리고, 그 다음에 화랑환경실천 청소년유격대, 행정동우회 등이 주로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오시지만 문서로 해오셔도 저희들이 못 해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선별하시느라 애를 많이 스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꼭 필요한 단체에 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강화군은모든 선·후배 지간이고 지역사호이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단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32페이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교육 실비보상으로써 1638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사료로 지출한 금액이 1195만 52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42만 4800원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원인은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이 강의를 대신한 관계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는 금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특별교육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대학에 계신 분을 2002년도부터 교육을 수행해 오던 과정중 그 분이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무원하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전산교육, 정보화교육을 저희군에서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근무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담당자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은 아니고, 이 분이 하다 중간에 포기하시니까 그것을 이어가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시범마을의 주민들이 일정한 수준에는 도달되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기에 40명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기초반이 있고, 인터넷까지 보낼 수 있는 반과 중급반까지 교육시키는데 한 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는 장화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은 ABCD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서울에 있는 손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 이외의 숙달되는 코스를 별도로 거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시킨 것만 가지고는 숙달되지 못합니다.

윤재상위원

컴퓨터는 각 가정마다 정보화시범마을에는 보급되어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교육은 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마을지도자가 있어서 자기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숙달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해드리는 것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까지만 교육을 시켜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훈련여부에 따라서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03년도 예산은 총 156억 4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집행내역 중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2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관청사관리 1명, 도서대출 및 디지털도서관 작업인부 2명으로 3015만 1000원의 예산 중 267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무일수 및 초과일수에 따라 344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민간위탁이전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043만 9000원 중 3442만 8000원을 집행하여 46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는 7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2211만 2000원 중 435만 1000원을 집행하여 17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1-9번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전액 국비지원되어 312만 5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2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280만 5000원 중 1억 33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09만 60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01-1 일반운영비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허가사항이 없어 6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53페이지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206-1 재료비는 광성제봉행재료구입비로 346만 5000원 중 2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01-9 행사실비보상금은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등으로 833만 3000원 중 1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비를 주민자치과에 계상된 자원봉사활동비에서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54페이지 401-1 시설비는 갯벌생태마을조성비로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9억 5497만 4000원 중 22억 89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억 4602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1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2 감리비는 예산액 5350만원 중 전체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하였으나 통신전기 등 시설 등에 대한 감리를 제외한 건축물분에 대한 감리만 이루어져 4030만원을 계속비이월시키고 13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201-1 일반운영비는 공설운동장 공공요금으로 77만 4000원 중 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5페이지 307-3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규모체육대회 자원봉사급식비 칠선녀 출연보상 등의 예산으로 1069만 5000원 중 6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국대회 행사시 자원봉사 식대비 미지급으로 38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07-3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등으로 총 3419만 8000원 중 96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정인원이 2명이 되었으나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 인건비 잔액 245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1 시설비는 마을단위생활시설설치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총예산액이 2억 6388만원 중 양도 게이트볼장, 족구장 설치사업으로 35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810만원을 사고이월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길상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1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11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인 송해게이트볼장, 화도테니스장설치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을단위생활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56페이지 401-1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포함 총예산액 1억 5415만원 중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초과지출되어 198만 3000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56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입니다. 201-1 일반운영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합숙소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1200만원 중 4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58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207-1 학술용역비는 강화 선두리 단독주택유적발굴,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방안용역, 화두돈대발굴조사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억 5431만 9000원 중 1억 7083만원을 집행하고 화두돈대발굴조사시 외성부분 추가조사 지시에 의거 사업기간을 연장 76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74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지정문화재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예산액 106억 5586만 4000원 중 삼랑성보수정비사업에 29건에 문화재정비사업으로 65억 38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39억 7089만원을 또한 이월하였으며 1억 467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화산성 동문보수정비사업비로 4552만원, 고려왕릉보수정비사업비로 3060만원, 삼거리고인돌군정비사업비로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401-3 시설부대비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한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402-1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사찰인 적석사 대웅전 복원사업비로 총 예산액 2억 70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로 인하여 전액 불용 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401-1 시설비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외 5건에 대한 문화재정비사업비로 총예산 3억 8560만 1000원 중 95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78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3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불용액은 2948만 1000원이며 9085만 6000원은 결산상 착오로 자체사업비가 아닌 보조사업비에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체사업에 (-)193만 3370원은 어떻게 되어서 (-)가 된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와 양사초등학교 농구대설치비와 내가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가 총예산액이 2002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1억 47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한 데 묶여서 운영되다 보니까 계산상의 착오로 193만 3370원이 초과된 1억 4096만 76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이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처리내역이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 193만 8870원이 잘못 집행된 것처럼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떻게 메꾸었느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메꾸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관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목별로 서류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에 메꾸어진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공사비를 안 주었다든지, 게이트볼장이나 농구대설치를 안 해 준 거예요? 외상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대로 다 했는데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메꾸어졌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출원인행위를 어떻게 해서 메꾸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재배정사업을 내가면에 하다 보니까.

방선기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봐요. 원인행위에 대해서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어요, 유용했어요?

방선기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맞아떨어진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만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여기가 (-)로 나왔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방선기위원장

잘못되었다면 결산검사에서 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액수는 맞아떨어지니까 결산검사에서 이게 다 안 드러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전체적인 것에서는 맞는 거지요?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그래요.
지난 6월달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산검사에서 다 드러났을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57쪽에 있는 재료비 목에서도 76만 8120원이 지금 (-)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재료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게 예산편성상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쳐야 될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될 사항입니다. 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청소년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착오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401-01 시설비에서 총예산현액 39억 5497만 4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29억 4777만 8480원이 지출되었고 계속비이월로 14억 3791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재 159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벌생태마을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갯벌생태마을조성은 2004년 현재까지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연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집행잔액이 1580원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1580원입니다.

김남중위원

2003년도 결산서이니까 2004년도로 14억 3791만 1000원이 이월된 것은 현재 사업비로 다 지출되어서 완료된 겁니까? 아직 추진중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것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갯벌생태마을조성사업은 국비, 시비, 군비가 부담되어서 예산도 40억원 가까이 소요된 사업장이니까 여기는 다음번에 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아마 현지활동이라도 다녀와야 될 곳으로 사료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7월 7일 오후에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