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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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54회 제18건설위원회1997-12-22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8차 전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광명시소하천점용료부과.징수조례안 등 6건과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 하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등 4건을 심의하신 후 도시과 소관 광명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보고청취건과 하수과소관 하수종말처리및침수방지대책관련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정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1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유통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중소유통업체의 자금용자를 업체당 2,000만원이내로 실시키 위한 것으로써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어려운 경제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례안 별첨에서 붙인 바와같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1항의규정과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빙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칙조항에 있어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동 기금관리운용과 유사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금융기판 운영법에 의해서 조성된다는 것은 참 좋은 시기적절한 기금 재정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도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라 함은 보다 우리시에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세하게 그래서 융자대상 산업별로 금융기관을 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기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컨데 유통계장이 담당계장으로 맡고 유통계장이 할 부분 공업계장이 할 부분을 자세하게 여기다가 정했으면 좋겠고 지방자치에 선정된 금고에 예치토록 돼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시대에 상당히 지금 각 은행에서도 상품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유통에 대한 공업계하고 유통진흥계가 있는데 현재 재정에 대해서는 공업계장이 관리를 하게 돼있고 유통업체는 유통진흥계장으로 해서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와 같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조롭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고 금고예치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돼있는 것은 확실하고 우리시 금고가 경기은행이잖아요. 경기은행 기금예치하는 부분이 너무 상품이 단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예치하는 방법도 물론 경기은행에다가 하는데 요즘에 상품이 틀립니다.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옛날식으로 하지말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도 그것을 경기은행과 협의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기업체 융자와 유통업체에 용자한도 이자는 같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선위원

과장이 국장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설치및 운영조례는 관리가 국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이 국장으로 변경했다구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호위원

융자를 해주면 상환이 어떻게 돼있는지 하고 지금까지 상환을 못해가지고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설명해주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증소기업체 융자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간 것은 융자상환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주면 은행에서 당사자와 같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조례사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인데 융자해줄 때 시측하고 은행측하고 해서 실제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류만 가지고 하시는지 실제로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나가서 광명시는 경기은행이 되겠습니다만 경기은행에서도 같이 나가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답사는 조례상에 필요시에는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받기를 가급적이면 공장에 나가지마라 기업체에 나가지마라하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융자관계는 그 은행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답사할 수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물론 은행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자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기업인에게 융자해주는 것은 서류검토만 해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병근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좀 바람직한 답변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김강선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서류만가지고 하지 말고 철저를 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에서 해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것같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이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돼있다는데 몇조에 융자하는 요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박명근위원장

향후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갈때는 현지조사도 꼭 병행해서 그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입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관련조례가 시달된 공문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근

박병근위원장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있든 없든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꼭 철저를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박명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과소관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천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 1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12월30일 소하동 1267번지상에 여성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운엉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169p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나왔는데 군포시가 강당이 5만원으로 나왔는데 우리시 이용요금은 더 비쌉니다. 우리시 지역의 소하동이라는 여건상 물론 운영이 잘돼야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좀 부담되는 것같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소하동 주민들이 저렴하게,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는데 여성회관이 그쪽에 들어감으로 해서 소하동주민들이 그쪽에 문화혜택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기면서부터 비싸게 잡으면 해마다 인상한다고 봤을 때 여건이 안맞은 것같아요. 인천수준은 안돼더라도 서초구 정도 수준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승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회관이라든지 서초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6만5천원이라고 했을 때 6만5천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그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있는 분들이 오시지 않나해서 6만5천원을 정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나 구로구, 사회센타에는 인건비, 약값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약 4억정도 드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영을 오는 사람에게 주인들이 세금을 내서 보태줘야 될 것이냐 저희들은 거기까지 판단해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여러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하고 즐길 사람은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내고 와라 그래서 6만5천원 그쪽에 상한선을 뒀습니다.

이승호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을 운영는 것은 15명이 되겠구요. 수영장을 운영 할려면 기본적으로 다시 15명부터 19명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여기 6만5천원속에는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시에서 고용직인원이 15명정도 들어가는데 수영장 인원이 따로 인원배치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하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소독약값 이런 것을 줄 필요없는 것이고 인천이나 서초에는 약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지면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성회관 15명은 여성회관 수영장을 제외한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까지 할려면 30∼35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수영장을 위탁준다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165p 11조1항에 보면 시설물, 수영장, 놀이방 남.여 이용가능이라고 돼있는데 이 시설물은 강의실하고 회의실하고 기술 교육, 취미교실, 강의실도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강희원위원

이승호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각도를 틀리게 얘기해보겠습니다. 별표 시설 사용료를 보면 강당, 회의실, 강의실 이렇게 세구분으로 시설물 사용료가 돼있는데 평일하고 휴일하고는 더 차등이 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강당사용료같은 경우 특히 회의실이나 강의실 사용료는 야간에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더 싸게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컨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체증 이런 부분을 다해가지고, 그러나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회관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사용하지 야간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오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등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것하고 바뀌서 좀 비싸게 해야 될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또 회의실하고 강의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평짜리도 있고 17평짜리도 있고한데 회의실하고 강의실이 좀 너무 비싸지 않냐, 그리고 거기 명기가 몇평인지 표기가 안돼있고 두번째 교육수강료 이부분도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다 못했는데 기술교육과정은 기술교육과정은 만원, 취미교육 과정은 2만원 정해진게 아니고 그 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수영장은 6레인을 제대로 활용 할려면 물을 한번 가는데 약값까지돈 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료가 저림하고 그런데 어차피 시설물은 6레인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과연 6만5천원을 받아가지고 400명기준으로 할거냐 아니면 저렴하게 3만원, 4만원으로 해가지고 천명으로 볼거냐 이부분은 상당히 위탁받는 사람들의 대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좀 각도가 틀린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주차장을 상당히 막대한 돈으로 안양천, 목감천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서 엄바란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상한선을 6만5천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에 대한 수영장관리지침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산정이 되고 위탁을 주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위원님이 잘못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을 싸게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은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때 저희들이 왜 8천원을 더 비싸게 했느냐 이것은 아까 야간을 이용할 수있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야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를 낮에는 끄고 있다가 했기 때문에 8천원 그 정도를 한다는 뜻에서 많은 폭이 아니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되어서 회의실하고 강의실인데 17평, 20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명시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2시간으로 봐서 이 정도의 근사치로 하면 되지 않을까 연구를 많이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17평하고 30평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명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수강료는 수영장은 6만5,000원 왜냐하면 시장의 승인은 위탁할때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최상한선을 적어 줬지만 기술교육하고 취미 교육은 1, 2만원 내서 시의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1, 2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6레인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공부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다른데는 17명 정도 했는데 저희는 14명 정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4명 정도 그리고 일상경비를 따져보니까 전기 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싸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쓴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약품이라든지 통신비, 방역비, 저수조 청소하는 것, 가스안전.검사, 실내오염 조사 이런것 까지 다해 보니까 예산을 3억6천5백 가져야 6레인이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수질개선이라든지 위탁관리할 사람의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사용료가 정해져야 조례로 된다는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6만5,000원으로 상한선을 해주고 거기에서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가 위탁받을 사람이 위탁은 물론공개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서 나는 1,000명을 넣을수 있으니까 1,000명해서 3만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인천시가 1,0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6,700명 60%정도 됩니다. 인천은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다 있고 여성회관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만 광명은 그렇지 않은 소하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하동에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권역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세우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점을 둔 것은 영세민들이 수영장을 갈 수 없다는것 그래도 조금은 부유층이나 중산층에서 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센타가 8만3,000원이면 여기는 6만5,000원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6만5,000원 이 기준에 의해서 대리로 3만5,000원이 들어간다면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올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운영의 묘미죠. 그러면 14사람을 쓴다, 16 사람을 준다 이 부분도 어떤 수칙에 의해서 안전관리사를 둔다 운영에 대한 수칙이지 인원을 우리가 20명을 둬라 몇명을 둬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여성회관의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라는 것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 엊그제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고 개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때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목적에서 수식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적을 한다면 목적에서 볼때 인천시 조례도 봤는데 자신감 넘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또는 공동의 장 이런 것은 우리가 민주시민이지 공산시민입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면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런 교육이 중복이 되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생의 역량의 결집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로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이다 그랬는데 여성의 역량 결집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이승호위원이나 강희원위원께서 중복된 질문을 하셨지만 수영장 입장료 정말 말 그대로 민주적 시민이고 민주적 방법으로 이것을 한다면 비고란에 보면 167p 수영장 입장료에서 비고란에 정말 하나 삽입시키고 싶은 것은 중도 해약시 월정료에서 6만5,000원인데 중도해약시 별안간 내가 이사를 간다 오늘 한달간 끊어놨는데 10일밖에 못 썼다 20일 전에 어쩔수 없이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반납해야 되면 6만5,000원 다 물고 억울하게 2만5,000원 어치는 쓰고 4만5,000원 어치는 못 썼다 그러면 계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민주적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한달간 월정료 6만5,000원 내고 하다가 5일밖에 못 썼다 그러면 25일 남았다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해드려야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뒤에서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등록금을 냈을때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래서 비고란에 그 사항은 안 넣고, 저희가 체육센타에 이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가서보니까 다시 반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런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선해 나간다면 다른 시군에서 못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이러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자꾸 옛날 뒤로 돌아갈려고만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일 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월 회원 그래서 월회원이니까 수강증을 끊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조례 이런 것은 수식어사용이 금지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을 쓰면서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고민도 하고 썼다 지웠다 50번을 했습니다. 그릴때 저희들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을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하면서 의지를 두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광명에 사는 긍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러한 수식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올해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때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법령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복지중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폭을 넓게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천과 같이 문화회관인데도 간결하게 잘했는때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식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음에 다시 법을 제정할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지 지난달에 학원수강료라든지 대학교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학원수강료라든지 그것은 반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셔가지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한 법이나 조례는 가급적이면 간결하면서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나중에 가서 운영을 해보다 자꾸 고친다 이런것 보다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을 할때 제대로 해야지 괜히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쓰레기소각장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학동에 건설하는 쓰레기소각장은 총 사업비 445억2천1백만원의 장기계속비공사로 1일 처리능력 150톤 규모의 제1기가 '98년 9월 19일 완공예정에 있으며, 제2기 공사는 2001년을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동 사업비의 재원별 및 상환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445억2천1백만원에서 '97년 현재까지 295억8천3백만원이 기투자되고 '98년도는 87억3천4백만원이 '99년이후에는 62억4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이 48억7백만원, 국비지원이 75억1천1백만원, 도비지원이 114억6천8백만원, 시비부담이 174억2천5백만원, 기타 재정투, 융자지원 33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채 상환은 '98년도 부터 2010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23억2천5백여만원으로 이는 원금 81억1천7백만원, 이자 42억8백만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지방채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은 이자율 8%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시비 50%, 도비 50%의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24억원을 기채하여 쓰레기 소각장건축공사 및 기계공사비에 원활히 충당키 위한 것으로 차입선 및 발행규모를 볼 때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며, 우리시 채무비율면에서 볼때도 총 지방채 채무액 407억7천5백만원에서 현 상환액은 195억2천4백만원으로 채무잔액이 212억5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지방채 원리금의 연체가 없으며,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3.12%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시이며, 또한 일반재원대비 실질수지비율을 볼때도 -10%이상인 11.97%이며, 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전년도때 비하여 90%이상인 113%의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면에서 건전재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한대로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채 채무액이 그렇게 많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전 재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실은 407억7천5백만원은 큰 액수입니다. 총 채무액이지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측에서 잘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무조건 갖다 쓴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자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남의 돈이라고 갖다 쓰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84p 광명시건축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안의 건축금지및 제한의 규정이 '97년 9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보완함과 동시 건축에 따른 온돌시공 및 등록신청에 있어 '97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동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위임사항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체계및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며, 또한 일부 중복된 문구의 어휘 간소화와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을 강화하여 도시구조와 고밀도화를 방지하고 용적율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심화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의 부족한 택지난과 토지의 이용 극대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면도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장기적인 안목과 쾌적한 도시 발전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196p 조례 비교표에 보면 저희가 용적율 320%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400% 이하인데 과장님께서는 왜 320%로 정하셨는지 30%도 할 수 있고 또 그이하로도 할 수 있고 320% 350%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20%로 한 의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320%로 할때와 그 이하로 할때 평가 즉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용적율을 높이고 낮추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먼저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300%로 용적율을 정한 것은 건설교통부에 기본방침이 용적율을 사실상 250%이하로 가야 된다는 당초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공동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는 소유적 개념보다는 어느정도 환경친화적인 질적인 개념으로 가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400%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50%되면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단지에 보면 너무 빡빡하고 도심에 환경을 전혀 고려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250%이하로 가능하면 지방자치에서 가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50%이하로 가다 보면 물론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친화적으로는 좋으나 사업성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기본틀을 300%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320%로 한 것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20%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설되는 아파트는 분양받아야 할 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건축에서는 기존에 조합원이나 영세성 있는 기존의 주민들과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영세성인 단지,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환경친화적인 것에서 인센티브 부여를 덜하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 부담이 늘어서 저희가 20%를 더 주어서 320%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20%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전에 건교부나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점검에도 이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데 내용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320%로 할때와 300%로 할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선 가시적으로 말씀드리면 330%로 했을때는 주민에 대한 부담은 사실 조금 완화됩니다. 320%로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부담은 다소 되지만 우리 도시의 과밀화는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 차원에서는 사실 용적율이 하향되면 하향될수록 쾌적한 도시환경이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어려운 서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를 상향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320% 가지고는 주민들이 열악한 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상의 용적율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밀집지역에는 용적율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차별화해서 용적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맨처음에 이 조례안을 방침을 마련코자 할때에는 사실상 똑같이 300%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재개발지역,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배가 어느정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초에는 재건축하고 신설되는 아파트나 전부 용적율을 300%로 하려고 하다 20%에 대한 인센터브를 준 것인데 사실상 앞으로는 도시 용적율이 하향되면 하향될수록 장기적인 안목으로볼때는 거기 주민들이 오히려 큰 이익을 받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맥락에서 상당히 큰 이익이 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과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질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평가가 나는 그런 내용은 여러가지 도심에서 환경친화적인 쾌적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용적율이 강화되어야 하는 내용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개정을 할때 상당히 주민에게 영향이 많은 조례중에 하나입니다. 그럴때는 과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 더 상향하고 하향하는데 과연 거기에 미치는 영향 장래성을 여러가지로 주무과장께서는 정말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있게 우리가 광명시 전체로 봐서는 10%를 더 상항하므로씨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이나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이 전부 근거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막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300%로 하면 교통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장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몇%의 차이를 두어서 시로 볼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시할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자료를 연구해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과 소관 광명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A(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오리로가 이것이고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가 이것인데 그중에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신도비가 여기 있고 묘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해서 자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9,800㎡입니다.

김강선위원

도면상에 현행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는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쪽에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군부대를 철수시키고 거기까지 확장하면 안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선을 그은데도 공원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선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기존에 시설물은 선도비가 이 위치에 있고 묘소가 이 지점에 없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여기에는 현재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 문화재구역으로 타 시설은 그 문화시설로 인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축소해서 이것만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군부대로 인해서 시발전에 피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문을 띠워서 군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군부대는 땅도 군부대 소유권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법에 의해서 군부대를 이전해라마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승호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같이 검토해 볼 사항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소작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과 소관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과 소관 광명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안 206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공사시 공사비 산출에 있어 기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실액제로 변경함과 동시 상수도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체중요금 등으로 함으로써 수도요금 평균 9.8% 인상하려는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때 가정용은 톤당 평균 6.1%가 인상된 117.5원, 업무용은 23.4%가 인상된 470.5원, 영업용은 10%가 인상된 723.5원, 욕탕용 1종은 17.6% 인상된 465.6원, 욕탕용 2종은 18.6%가 인상된 1,067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본적 필수사용량 개념을 확립하여 필수사용량을 저렴한 요율을 필수사용량 초과는 낭비적 사용량은 누진율을 확대적용함으로써 현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수도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상수도요금 세대분할제도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누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계도로써 현행 신고에 의해서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일부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상수도요금 세대분할을 시에서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수도요금 구간을 세분화한 내용과 물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높은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대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절수유도를 통한 물절약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단,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내용이나 세대 분할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물사용에 따른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에 대해서는 대시민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하게 홍보가 되어야지 홍보가 안되면 원성을 살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도과소관 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광명시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수과소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 12.6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조항의 신설 등 환경부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하수도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기본요금의 일부 신설 및 인상과 초과사용에 따른 톤당 구간요금을 세분화하여 누진세율을 인상하는 등 평균 9.9%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동 조례안 제6조 1항의 4호에 있어 "하수의 양태"라는 표현은 조례개정 원칙에 있어 가급적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낱말을 표기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하수의 양태" (국어사전 : 양태=상태, 생김새, 모습, 모양과 같은 말)로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 조례안 제8조의 시장은 --- "위하여는 이라고 표현한 "는"자는 문맥흐름을 볼 때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14조 3항의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조항 단서규정에 있어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며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하수도요금부과 체계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또한 일시사용기간이 단기성이 많은 면을 볼 때 "1개월"로 하는 방안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안 제17조에 있어 가산금 내용은 별문제점 없다고 보나 상수도 도용에 따른 하수도요금 문제, 배수설비 등 하수도의 기능장애 초래 및 사기.부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근거조항을 삽입함과 동시 구체적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 18조의 감면 조항에 있어 천재지변 발생은 감면이 아닌면제가 타당하다고 보며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불출수, 지하수.하천수 등의 유입문제등 감면에 대한 객관성이 모호한 바, 동 조합은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한 후 구체적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20조의 지방세법의 준용 규정에 있어 "---이 조례 정한 것이외에는"---이라고 표현한바 이는 어귀 및 띄어쓰기에 있어 모순이 있는 바 이조례 디음에 ' 에"자 또는"에서‥ 자를 삽입하고" 정한 것" 의 "한 것"을 붙이고 이외에는 띄워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별표1의 2에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있어 우선 하수사용업종을 상수도 사용업종과 유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내용면에 있어 영업용 2종을 상수도 사용업종과 유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내용면에 있어 영업용 2종의 경우 1. 주유소는 포함하고 LPG충전소 등은 미포함한 형평성 문제와 석유판매소, LPG가스판매소 등도 영업형태를 볼 때 영업2종이 타당 2. 체육시설업에 있어 탁구장업, 체육도장업은 제외하였으나, 타업종을 고려해볼 때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 3. 이발소의 미장원은 제외하였으나 사회현실의 변화추세를 볼 때 포함이 타당 4. 화폐, 식목업에 있어 영업용은 이의가 없다 할 것이나 농업용은 제외함이 타당 5. 제방업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순이 있음. 6. 가구류 제조업의 자재가공은 포함하고 목재소의 목공소는 제외한것은 자재가공과 목공소의 상호 구별 및 해석이 애매함으로 같이 포함이 타당 7. 전기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섬유류 제조업, 피혁제로 가공업 등 명기사항에 있어 이런 업종은 우리시의 대다수가 영세 중소기업 형태이며 중소기업 육성시책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어려운 경제난극복 차원에서 영업 2종 포함을 모순이 있다고보며 특히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업종분류의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항목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모순이 있다고 보아 제외후 산업용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제제소, 목공소 항목이 2중 등재되어 모순 9. 병.의원 및 약국 등은 사회현실 및 업종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영업2종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함.10. 오피스텔, 찜질방 등 신규발생 업태에 대한 영업 2종 포함 여부가 누락됨. 11 산업용에 있어 두채 재배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두채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애매하여 극적사전을 참고해 볼 때 두청의 빛깔을 내는 채화라고 되어 있는 바 보다 알기쉽고 구체적인 명기가 바람직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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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수정가능 부분과 수정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전문위원께서 많은 검토보고를 하시고 저희도 미처 생각치못한 부분도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례안 6조1항의 4호에 하루의 양태라고 한 사항은 환경부 표준하수조례안 양태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태라고 하는 말은 아시겠지만 상태, 생김새, 모습 이런 것을 양태라고 하는것을 국어사전에서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다 생김새다 모습이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양태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큰 범위를 따지는 것이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8조의 시장은 --- "위하여는"이라고 표현한 "는"자는 문맥흐름을 볼 때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우리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4조3항의 2개월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1개월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의 표준조례시달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2개월로 하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조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례안 23조에 보면 조례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사항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해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 조항명기가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이 좋겠다고 하는 사항도 이것도. 감면하고 면제를 저희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감면같은 사항에서는 감면이라하면 국어사전에 표기돼있는 바는 감해서 면제함 또는 등급을 낮춰서 용서함이라고 돼있고 면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함 또는 책무를 면함 그래서 약간의 면제를 일부를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감면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감면되고 면제되는 사항이 돼야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0조의 조례안에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수정이 돼야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의 2에 주유소를 포함했는데 LPG충전소하고 LPG가스판매소는 포함이 안됐다 이것은 영업2종에 포함돼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LPG 충전소는 영업1종 다른 급수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에 분류해서 넣기 때문에 구지 2종으로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PG가스판매소는 2종에 연료 제조업체, 고압가스제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 세분화돼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분류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에 있어 탁구장업, 체육도장업은 제외하였으나 타업종을 고려해볼 때 이것도 영업2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영업1종외 다른 급수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우리가 환경부의 자문을 얻은 바 이사항은 영업1종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에 포함된다고 전화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업1종에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발소의 미장원은 제외했는데 미장원도 영업2종에 포함되지 않나 이것도 사실은 미장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미장원이다 이발소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표준하수 표준조례상에 돼있어가지고 우리만 미장원은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뺐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도 정확한 대답은 없었는데 이것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식목업에 대해서 농업용은 제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농업용을 위해서 화훼나 식목업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지 화훼, 식목업에 따른 단서조항으로 농업용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넣을 필요성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화훼나 식목업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방업의 뜻을 잘모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빵종류나 과자류를 제방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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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먼저번 조례는 제빙업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오타가 난 것인지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먼저 조례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정해져가지고 시달되기 때문에

박명근위원장

제빙, 제방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쓰는 용어는 제과점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과자나 빵을 제조하는 것은 제방업이라고 하는 것같아요. 그런데 빵만 만들면 제빵업이고 과자만 만들면 제과업이고 그런데 두가지를 합친게 제방업입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그 다음에 가구류 제조업중에서 자재가공을 포함해서 목공소는 제외한 것은 좀 해석상 애매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재소, 목재소, 목공소는 사실 다릅니다. 제재소가 1차업가공업이라고 그러면 목재소는 2차가공업 목공소는3차 가공업이기 때문에 목공소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기.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섬유류 제조업, 피혁제조가공업 등을 명기를 해가지고 한국산업분류에 의해서 제조업계 항목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제외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공장을 말하는데 저희관내에 제조업 관계는 없고 인가구업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받는데는 하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재소, 목공소 항목이 중복됐는데 이것은 타자치는 과정에서 중복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 및 약국을 사회현실 및 업종여건을 고려해볼 때 영업2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병 의원이나 약국은 영업1종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소로 해가지고 이 사항도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찜질방은 영업2종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오피스텔은 영업2종에 포함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찜질방은 욕탕, 2종의 특수목욕탕업이나 한증막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찜질방이라는 표현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업용에 있어서 두채 재배업소는 콩의 재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두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낱말로 받아들였는데 환경부에서 자문을 받아본바 콩, 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시간전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중 몇가지 수정을 건의합니다. 안 제17조에 있어서 (가산금다음 및 과태료를 삽입하고) 1항의 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개정안과 같이 하고, 2항을 신설함에 있어 "상수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그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삽입하고 제20조 (지방세법의 준용) "이 조례 정한 것"을 "이 조례 정한것"으로 '에"자를 삽입하고, 별표 1의 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중 영업용 2종에 있어 이발소(미장원 제외)를 포함 수정하고 제제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2종 등재되어 삭제, 공공용 업종에 있어 오피스텔, 병원(국공립병원 제외), 의원, 약국(한약방포함)을 삽입키로 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지금 허근간사님께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수과 소관 하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점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른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과 소관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28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지난 12월 6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료 부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정비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믈론 이 조례하고 징수조례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유인물로 했는데 지금 몇가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징수하는 담당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제1조에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점용료등 또는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점용료등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2항은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등 또는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으로 1항에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항 점용료등은 매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의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점용료등의 정수시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등을 한 당해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며, 계속점용할 경우의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2항 토석.모래 및 자갈들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1항에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음 제8조 이미 남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부담금 부과대상자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한다)로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 (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시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개축 변경 및 제거 2항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3항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그 승계인(공사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의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항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입니다. 제10조는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부담금의 감면은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3. 토지등의 유자가 당해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5조 강제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점용료 및 부담금과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6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료등.허가수수료 부당이득금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2항 이 조례시행전의 소하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보면 제6조하고 9조를 보면 시장에 전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보면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재량이 너무 많습니다. 요컨대 부담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잘 정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용료징수시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마 시장의 재량을 많이 부과시켰다. 예컨대 소하천에 대한 부지를 점용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정하면서 이런데 까지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재량에다 맡겨놓으면 내가 1번지에 분명히 소유하는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번지에다 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소하동 일직 부락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6조에 이런 부분은 좀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정 자제가 그리고 9조 3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그 승계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계가 소하천 자체적으로 승계되는 것도 더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해놔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가 없으면 상관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강위원님께서 제6조에 점용료의 징수시기등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과 제9조 공고당시의 승계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6조의 납부기간은 점용료 부과및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 및 부과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가지고 납부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시장이 기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늘릴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조에 승계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의 정비보상 또 공사시행공고 공작물의 시설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소유자 아니면 보직을 받은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나 부과할때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공고일로 부터 바로 시행을 하니까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중요하듯이 초창기부터 이런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하수과 소관 하수처리 및 침수방지대책 관련해 가지고 보고청취의 건은 내일오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두셨다가 내일 오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방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만 해도 126억, 수도과가 87억, 이번에 하수과가 30억 정도 되는데 물론 다른시군보다는 상당히 채무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긴축재정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자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살림을 잘 할수 있도록 그런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