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과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중간보고와 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총무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도 그 수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제5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97. 행정사무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문. 답변, 추가감사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의 출장감사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진정민원 및 중앙 및 자체감사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사업현황도 세부 추진상황이 누락된채 대부분 집계표 형식으로 개요만 나열되어 있었고, '96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진행중이어야 하는 것도 완결처리 하였거나,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검토중으로 그 처리에 소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각종 시책과 제도면에서는 고비용 저능률의 관행의 개선이 뚜렷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불편, 비용부담, 편리의 증진이라는 목표가 아직도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및 제도의 채택과 폐지등에 있어서 일례를 말씀드리면 여직원에 대한 당직제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특별상여금의 반납, 민원국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협소한 청내 주차장 실태를 감안한 자가용 승용차의 2부제 실시등에 대하여 직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일보된 추진상황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주민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과 불만, 그리고 불편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치로 계량화 하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등 시민의 여론을 확대수렴시킨 것은 자치행정을 정착시키려는 첩경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실. 국 단위로 개략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련등의 정비와 과잉규제되고 있는 법령의 개정건의와 업무의 시정시책의 홍보와 공무원에 대한 근태와 업무감찰등에 대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으나 법령에서 위임되어 시에서 제정하는 지침, 훈령등이 법령과 상호 상충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정비한 실적과 도시미관 및 문화의 도시조성이라는 시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CIP적용 사업에 총괄적인 추진계획등이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총무국은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 및 주민여론 관리, 문화 및 체육, 시재정의 경리 및 재산관리, 민방위 재난관리 및 시민회관, 도서관, 종합운동장 업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서 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치력 향상을 위한 일련의 시책으로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도,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제도와 학교폭력 예방대책, 행정의 전산화 등의 많은 사업을 전개하여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계량화된 실적에 비해 내실과 정착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국은 민원의 접수, 통제, 일정규모 이하의 인·허가 업무의 총괄, 세금의 부과 징수, 지적 및 일반민원의 처리등을 담당하면서 '96년 7월 1일부터 민원업무가 한곳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원활하고 매끄러운 민원처리 체계의 구축정착이 미흡하였고 민원서비스의 창조와 창의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민원청사가 준공 입주되면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하에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진료 및 방역활동과 급. 만성 전염병 및 의약무업소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면에서의 취약성등으로 부여된 업무에 대한 실적을 높게 평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치과의사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이 소홀한 점등은 앞으로 신축계획이 확정된 보건소의 건물의 완공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다 향상된 보건진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3개동을 지정하여 2개조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명7동의 경우 전직원이 노력하여 주민화합에 많은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타동보다 많은 업무와 현안사업이 체계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동의 현안사업이나 추진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과 개선요구한 건수는 기획실 15건, 총무국 24건, 종합민원국 17건, 보건소 6건 총 6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처리되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 전원은 이후 사후처리 실태의 점검과 확인을 위하여 내년초 별도의 임시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근 건설위원장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7년 11월 26일∼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건설교통국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및 동에 대하여 관계 국. 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실시한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역할을 최대한 인식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부실공사 사례는 없는지, 주민의견 수렴은 제대로 되었는지와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수감자세에 있어 지난해 감사때보다 전반적으로 진일보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일부 자료상의 오류가 발생되는 등 세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실태와 능력에 있어서는 대시민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면과 중앙정부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금번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는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사회산업국이 25건, 도시국 17건, 건설교통국이 18건, 위해환경사업소가 2건으로 총 62건이 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중 중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결과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보고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전년도의 예산안등의 결산검사 이후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한후 9월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그 기일이 촉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인 결산승인후 1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안과 당초 9월에서 10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끝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규정과의 상호 모순점이 있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수정하였고, 동 조례 부칙에서 규정하여 개정하는 광명시체육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내용에 경과조치 규정등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건은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한 조례중 관련부분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에 있어 공익성을 명확히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에 대한 직계 존·비속까지 감면혜택을 확대시키고 감면적용 시점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3항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5항 하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외 3건에 대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대하여 2,000만원이하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일원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97년 12월 30일 소하동 1267번지상에 영성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본 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목적 및 요금,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운영 및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설사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신축 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건립시 기존의 용적율 400%를 신축 아파트의 경우 300%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20%로 각각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심화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용적율 강화폭에 대한 구체적 질의·답변결과 장기적 안목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급수공사비의 산출을 정액제에서 실액제로 변경하고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후 구경별 세부적 정액요금을 도입, 물 과다사용에 따른 누진율을 강화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이 평균 9.8% 인상하여 상수도 생산원가의 적자폭을 점차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제도의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가 시달되어 기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하수도요율체계 등을 변경하여 하수도요금을 평균 9.9% 인상하려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문구와 문맥 그리고 사회변화 추세에 따른 현실성있는 내용의 수정, 보완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을 실시한바,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과 같이 안 제17조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 문구를 삽입함과 동시 조례안 별표1의 2에서 정한 하수도 사용업종인 영업 2종에 있어 이발소의 미장원을 삽입하고, 오피스텔과 병·의원, 약국을 신설하는 것이 사회현실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시행함에 따라 소하천 구역안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업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승인안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안,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안,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지방채승인안, 하수도시설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은 현재 우리시 총집ㅇ채 채무액이 407억 7천 5백만원에서 현상환액은 195억 2천 4백만원으로 채무잔액이 212억 5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지방채 원리금의 연체가 없으며, 예산대비 채무현황에 있어서도 채무비율 기준상한인 20%이하의 3.12%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재원대비 실질수지비율상한도-10%이상인 11.97%이며,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전년도에 비해 90%이상인 113%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면을 볼 때, 지방채 차입선 및 상환능력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특히 저리의 비아채를 차입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으이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아명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일정 제13항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수도시설확장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7년도제3회추가결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욱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과장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문·답변 등의 밀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당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1년간의 예산안을 총 결산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일반회계 1,413억2,230만1천원과 특별회계 25억3,543만2천원을 합하여 1,838억 5,7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당초 예산과의 단순 예산편성액과의 대비를 한다면 당초예산 1,614억1,451만2천원에 대해서 13.9%가 증액되었는데 제1회 추경예산 반영된 국고보조금이나 순세계 잉여금과 예상 세입원이 증가되는 사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집행면을 추이할 때 확실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377여억원의 명시이월비이외 금년도의 집행잔액은 내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37억1천여만원과 특별회계 12억5천만원을 합하여 49억7천여만원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26여억원과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지정된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에 8억원 들이 세출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에산안의 기타 주요내용은 인건비의 조정과 미집행 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 예산 편성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안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 사업외 30개 사업으로서 미집행 사업비 353억8,449만9,190원과 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외 2개사업으로서 미집행 사업비 23억7,724만5,140원을 합하여 총 377억6,174만4,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주요내용은 대부분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예정공기가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당해 연도 계획액 106억5,500만8천원 '98년계획액 89억3,400만원. 99년이후 계획액 64억1,421만5천원과 오리 이원익선생 건립관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해연도 계획액 15억6,374만6천원 "98년 시설비 계획액 14억원 '99년이후 시설비계획액 19억8백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당해연도 시설비 사업계획액 55억1백만원 '98년 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68억5,500만원. '98년이후에 503억4,400만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예정공기가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당해 연도 계획액 106억5,500만8천원. '98년계획액 89억3,400만원. '99년이후 계획액 64억1,421만5천원과 오리이원익선생 건립관 시설비, 기존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해연도 계획액 15억6,374만6천원. '98년 시설비 계획액 14억원. '99년이후 시설비 계획액 19억8백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당해연도 시설비 사업계획액 55억 1백만원. '98년 사업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68억5,500만언. '98년이후에 503억4,400만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당 특별회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와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호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상황 및 활동기간의 연장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는 지난 제52회 임시회에 보고드린바 있어 그후에 중요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우리의 환경상의 영향을 올바르게 판단치 않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97.10.6일 개최된다는 일방적인 처사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와 시민연합회가 공동대응하여 '97년10월13일 일단의 시민항의단을 결성하여 구로구청 앞에서 강력하게 이전설치를 주장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일인 '97.10.16일에는 개최장소인 동부제강 주식회사에 6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려 했으나 삼엄한 경찰경비 속에 설명회 개최직후 설명은 생략한 채 유인물로 갈음한다는 말 한마디로 설명회를 종료한 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 과정이나 설명회에 참여한 일단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등 정상적인 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12일에는 서울시에서 주재한 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 환경국장과 경기도 환경국장, 유희두 광명부시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부시장께서 구로구 쓰레기소각장건설입지 선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광명시민의 요굿항은 입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이외는 요구사항이 없음을 서울시와 구로구에 강력하게 표명하였으나 입지변경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97년10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주민의 열와와 같은 이전설치 주장에 대한 의견서 8,000여건을 접수하여 11월19일 서울시장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6일에는 서울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12월24일 개최된다는 일방적인 처사에 접하여 시민운동 연합회장 오윤영씨 등 주민대표단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그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우리시민의 의견과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입지변경을 요구하였고 또한 주민 설명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하에서 그것도 성탄절 전일 12월24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반발을 폭발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응징한 바 있으며 12월12일 광명시장은 이전설치조치 없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간결과를 보고드리며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착공까지의 절차를 개략하여 말씀드리면 12월24일 개최예정이었다 1월중으로 연기된 주민공청회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가미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작성 후 환경부 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행위허가 승인, 퇴보상 및 입찰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그 절차가 순조롭게 진척된다 하여도 내년도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의 우리 시민의 소각장의 이전설치 주장을 착공전 각종 절차 수행 과정에서 기필코 관철시겠다는 굳은 결의가 확산일로에 있는 배경하에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나 당 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도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그 기간을 '97.6.30일 제2대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당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결과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가장건설에따른 시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안처리에 대하여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유형과 형태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 처리결과를 볼 때 진행중이어야 하는 것이 완료되었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중이라는 처리자세를 시급히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개선시켜야 할 사항도 병행하여 요구하였으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의 전환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나 변해야 된다는 사고는 선호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요구사항은 경제난에 위축되어 무조건적인 삭감, 절약, 절감정신은 자칫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원동력을 약화시키면서 복지부동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산술적인 효과에 그치는 유형의 시설비는 존중하고 기하급수적인 능력과 능률을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무형의 공무원 사기진작비나 문화사업비는 여지없이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3-4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이번 정기회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기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IMF 경제한파에 따라 우리 스스로 내핍생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절약과 검소한 생활속에서도 즐거운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