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과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도시국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이미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조례를 심사한 후에 광명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12P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8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1항의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을 "광명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온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는 바, 6개월이상 반드시 거주하여야만 될 구체적 기준을 정한 사유와 타당성은 무엇인지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제5조의 고용대상 장애인 즉, 고용인과 제6조의 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에 있어 통상 고용인과 직원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혼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직원채용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언급이 없어 조례로서의 명료함이 없다고 보며,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6조의 "작업장 책임자 및 사무직 직원"으로 하고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으로 조문 명료화하여 채용상 혼돈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내용중에 5조 1항에 광명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서 건립하는 재활작업장으로서 우리 관내의 정주의식을 가진 관내 장애인에 한해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이상의 거주 즉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가거나 이런 자들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6개월이상의 거주를 못 박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하고 있는 수원시나 기타시의 자료에도 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정주의식을 갖고 우리 관내에 순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서 부여했습니다. 둘째, 지적하신 고용대상자 즉 직원을 채용하는 사항에 있어서 통상 고용인과 직원은 같은 개념으로 보더라도 혼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는 것을 고용인이라고 하면 전체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되겠고, 직원이라함은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직원이라고 지칭을 하기 위해서 회계관리 등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즉 회계관리로 사무직으로 이것을 지칭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관리를 위하여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약간의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런 명백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 같습니다만 회계관리등을 하면 벌써 사무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광명아파트형 공장이 올해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한 예산 도비나 시비로 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과연 장애인들이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장에 와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내일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또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 201번지 아파트형 공장 1동 8층 2호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6평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5억으로서 도비 3억5천, 시비 1억5천으로서 설치하는 직종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전자부품 조립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근무인원은 약 20명으로 보고 비장애인 사무직 종사원이나 감독인원으로서 10%에 대항하는 2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이미 저희가 확보를 해놔서 광명시장 앞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도비가 내려오는대로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시기는 4월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은 위탁조례안을 만들고 기계설비를 도입하고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 편의시설을 갖추면 원만히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13P에 보시면 제4조 3항에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때 명백한 무슨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4P에 보시면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직원급여 및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이러한 운영비를 빼고나서는 작업장의 나머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전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의 18, 20명 중에서 장애인 2명을 뺀 18명을 고용하는 사항에 있어 나머지 수익금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약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순원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장이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작업장은 경기도만이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저희까지 이번에 설치하면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월 운영비가 50만원씩 따로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부칙에다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만 그 외에는 지원을 현재로써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과 과부족이 나올런지는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3년전에 동해시와 태백시를 일부러 가서 거기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와서 이것을 추진하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고 봉투제작비가 약 3억에서부터 3억2천이 됩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타 봉투업자에게 지출하느니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따서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장애인 일부지만 상당히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되겠고 과거에 보면 전자부품조립이라든지 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도저히 마진이 없고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싱이 우리 두개의 신체장애인 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에 있습니다만 단 돈 한 푼도 벌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종량제 봉투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은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안정된 그런 하나의 생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약 3억이라는 수익을 올리면 다시 저희들이 기계까지 전부 사주는 거니까 기계도 종량제 봉투기계가 1억5백만원정도 듭니다. 그것도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부 관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3억5천씩 내려보내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안 들고 오직 수주만해서 작업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에게 이익이 가면 갔지 손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얼마의 이익이 있고 얼마가 남고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히 답변해 올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있어서 동기와 취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 14P에 제4조에 작업장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는 모든 공장의 인재와 또한 그러한 설비 기계 그런 것은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상당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의 어느 정도의 명백한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다면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서 도비가 월 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50만원내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명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설명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전자계통의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금을 단지 고용인원의 급여와 운영 유지비 그러한 것외에 나머지 수익금은 사실상에 18명 정도의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장 고용인데 한해서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때는 관내에 있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신체 장애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복지향상에 도움만 되지 이러한 명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로는 없고 경기도에서 운영비 월 50만원씩 나오는데 50만원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변경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도비에서 운영이 될 때 즉 가동이 될 때 운영비로 50만원씩 내려오는 것 외에는 지원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8조에 보면 남는 수익금은 고용인에 한해서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약간 탄력이 있으니까 어느 수탁자가 장애인협회니까 수탁자들이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에도 쓸 수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과 저는 사실상 그렇게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만 조례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고용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많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18명에서 20여명이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즉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20여명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러한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어떤 항목가지 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무규정을 두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과장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별도 규칙으로 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예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너무 국한을 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고용인 및 직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세분화시키면 직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순원위원님 말씀은 그 작업장에 종사하는 고용인에게만 복지증진에 사용하느냐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규칙에서 연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장순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관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전 장순원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장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뜻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를 관내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13P에 6조(직원)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이하 "책임자"로 한다)와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6조에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 보면 5조에 보면 1/10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관리의 사무직원을 둘때는 정상인을 둘 수밖에 없는 곳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움직여야 될 사항과 직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입장에서 1/10범위안에서 사무직 즉 회계관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사업자체가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과정인데 이것이 비장애인으로 해가지고 회계라든지 비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와서 충분히 하고도 다 남습니다. 운전도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을 들어서 차에다가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회계 보는데 회계 책임자도 비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기계를 조작하고 기계를 수선하고 기계를 시운전하고 하는 모든 사항은 정상인이 꼭 필요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회계관리 사무직이라 함은 물론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꼭 회계관리는 종량제 봉투를 상차하고 하차하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일일이 따져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김경표위원
조례에 나중에 부칙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책임자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약간의 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릴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유효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광명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온 등록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굳이 6개월이상 거주할게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다가 부칙이나 규칙에다가 어떤 과장님의 의견도 얼마든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칙이나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위원님이 도에서 내려오는 50만원의 한도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그런 말씀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과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월이라는 것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소위 우리 광명시에 정주감을 갖고 있는 광명시의 순수 장애인으로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규칙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이 회계관리도 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전체 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주로 장애인들이 하고 회계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들이 해야만 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분명히 탄력있게 명시한 것이니까 굳이 회계관리사무원은 비장애인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일일이 이런 것까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법 조항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 조항이라는 것은 글씨 점 하나에 법령이라는 것은 형법에서는 10년이 갈 것도 5년이 갈 수 있고, 1년이 갈 것도 10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이런 말씀을 하면 시의원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함부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작업장에 비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어떠한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러한 것이 작업을 할때 운반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것은 비장애인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회계책임자까지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회계책임자도 회계책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만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 말씀에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칙에서 정할 것이니까 이것을 좀 탄력있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김영환위원
탄력있게 규칙에서 정할 것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는 의도 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어떤 것을 지적을 하라는 것입니까?

박명근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아마 사회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그랬는데 김영환위원님 본 뜻이 아닐 것입니다. 1/10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정할려고 하는 본 조례에 할려고 하는 목적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물론 사용의 문제라든지 몇가지 운영에 있어서는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이 취지와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런 부문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광명시의 장애인 관련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크게는 두개 단체로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크게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협회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임의대로 두 단체만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라고 말하기는 뭣한 이야기 아닙니까? 등록된 단체입니까? 두 단체만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다른 단체도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만 되어 있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저희에게 움직이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하에서 충분하게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단체를 지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 장애인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무척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본 조례에서 규정에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관내 관련단체에 한 한다는 관내가 삽입되었다는 지적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올린 조례에는 상당히 시민이 함께하는 뜻에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도 다른 타 조례하고 틀린 것은 경영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성이 상당히 명쾌하게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하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장에 몇 번 가봤는데 미싱 등이 별로 실효가 없었습니다. 14P에 보면 10조 5항하고 11조 3항인데 경영의 원칙에서 본다면 어떤 권한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책임의 한계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경영의 원칙에서 수익차원으로 본다면 기업경영에서 벤처 기업 업종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자립장을 우선해서 놔뒀을때는 그런 것이 맞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권한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권한만 강요했지 객관적인 한계선을 많이 떠났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신체 장애자들의 협회 단위로 했을때 거기에 어떤 재정권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도 협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문이 있는데 금융쪽에 책임 한계선이 상당히 어디에서 책임질 것이냐 미싱 자수도 있고 그냥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런 부분의 책임 한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익차원에서도 마진도 좋고 양질의 봉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10조 5항하고 11조 3항은 토의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사항도 너무 포괄적이고 규제를 광범위하게 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수탁자에게 운영권을 내주면서 시장이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고 10조 5항이나 11조 3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비점이 있지만 규칙에서 정할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강희원위원님께서 너무 어떠한 제재는 강하고 시장 책임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손해배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15조에 보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직원의 손해배상 이런 것도 수탁자가 책임질 일이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만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서 소실, 파손, 훼손 이런 것까지 시장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의 한계를 긋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넣었다고 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강희원위원
거기에서 10조에 보면 많은 것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급여 같은 것까지도 시장의 사무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수익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산재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것이 일부분은 권한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런 내용들을 부칙에서 노력을 해서 삽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어느 정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왜냐하면 다른 조례하고 틀리게 경영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몇가지의 사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위원입니다. 광명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운영및조례안 제4조 1항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외지의 장애인 단체에도 항목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장애인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8조 수익금의 사용 부문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가능하면 광명시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 따라서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광명시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직원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와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항목에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이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비장애인을 채용할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어서는 부칙조항에 최우선해서 하도록 범위에 우선해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김경표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여성회관장 신순기입니다.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여성회관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8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여성회관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을 세분화함과 동시 놀이방 수탁료를 여성회관 설립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죠?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조례안은 전면 개정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종전 조례가 13조밖에 없었는데 11조가 늘어났습니다. 자치 실무 법규집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1/3이상이 조례가 늘어나거나 개정이 되면 전면개정으로 보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하나 아쉬운게 당초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의결을 봐서 공포한 것은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시행도 제대로 못해보고 전면 개정가지 나오는데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같이 계신 동료위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26P에 제2장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6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위원 2인, 여성사회교육 관련전문가 3인, 직능 및 사회단체 임원 3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며 그 사항에 거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차피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니까 위원으로 같이 부시장과 사회산업국장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9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가 상·하반기 연 두 번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회는 제 생각에는 연 1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임시회의를 늘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게끔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P에 보면 제15조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설은 여성회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다음 각호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17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 받은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수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29P에 제20조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다항에 사용일전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날짜의 명시를 어떻게 계산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허근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2항에 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2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3항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 넣었습니다. 2, 3항을 보면 부시장과 사회산업국장과 관장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로 잡은 것은 기술기능 코스가 4개월 코스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술교육을 실시할때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고견을 듣고 다음 운영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년 2회로 잡은 것입니다. 17P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 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되고 위탁 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안을 통일한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받은 시설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P에 20조 사용료의 반환은 전액반환 다항에 사용일전 5일전이라고 하면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3월 12일날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용일전이니까 사용일을 빼고 5일부터 계산해서 3월 5일인데 전일이니까 3월 4일까지 됩니다. 5일전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6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액을 내주는 것이고, 사용일전 5일전에는 그 마지막 날 이내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사람은 3월 5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제출한 사람은 20%를 떼고 내주고 그 다음에 3월 4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사람은 100% 전액을 다 받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24P에 좀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인해서 13조에서 11조가 증가된 24조로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안타깝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놀이방 수탁료에 대해서 주 1회 2시간에서 15,000원에서 1인 1월 15,000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또 그때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지난 시간에 있어가지고 이런 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렇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술기능교육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 5회 하루에 3시간씩 15시간은 기술교육은 계획을 잡고 있고, 일반 취미교실 같은 것은 주 2회 4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해도 취미정도이니까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술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주 1회 2시간에 월 15,000원이면 주 5회 15시간을 할 경우에 60시간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 조례규정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을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 가르치고 한달에 12만2,500원입니다.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의 주 6회 71시간씩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월 20회 88시간에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88시간씩 보육을 하고도 간식 두 번 주고 점심 주고 한달에 10만9,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를 잠시 맡겼는데 한달에 12만2,500원 내라고 하면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가 전부 재검토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거의 13,000원에서 15,000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했을때 15,000원 정도 수준이면 인근 시군보다 더 받는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하게 4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월 교육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4만원하고 15,000원씩 10만원을 내면 4개월 동안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육을 받아서 부지런히 한 사람은 자격증을 따서 자기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래대로 하면 49만원을 내야 됩니다. 4개월 동안 교육 받을려면 그러면 받을 수가 없죠.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처음에 발견을 했엇는데 바로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바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둬야 될 것 같아서 바꾸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놀이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 여성회관의 놀이방은 직장인들에 대한 자녀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기의 교육자에 대한 자녀 놀이방만 사용을 합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놀이방이 16평입니다. 당초의 목적도 교육생을 위한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시간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자체가 어린이집 그런 수준입니다. 교육생을 위한 놀이시설입니다.

장순원위원
개정안에 보시면 1인 1월에 15,000원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1월이라면 사용기간이 몇시간씩입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60시간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야만 사실상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1회 2시간에 15,000원이라고 하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이 돼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타 시군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하시고 어떠한 자료에서 주1회 2시간에 15,000이라는 조례를 통과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기술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취미교육하는 것 주1회 2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취미교육은 주2회 2시간 내지 4시간 하면 되는데 여성회관을 단독적으로 설립하고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다 보면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3시간 교육을 시켜야만 4개월 동안 교율을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이라도 취득하지 않느냐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데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도 크게 이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꼭 사회산업국장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의원도 부시장급인 부이사관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취지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0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발언할 수 있다면 어떤 것까지 있는지 그리고 11명인데 여기에 간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5조 4항에 보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여기서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이 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우선 16P 제6조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구성을 보면 공무원은 부시장님, 사회산업국장, 관장해서 3%가 조금 안되고 전부 전문가, 시의원,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7P 제10조 간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담당간사가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었을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8P 제15조 3항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 조례 제5조 기능 4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도로 명기를 안 해도 4조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뺀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6조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그 밑에를 보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직장이든지 직급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직급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의원이라고 해도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나 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방금 계장이 발언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라는 것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틀립니다. 시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계장님들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때 의원들이 불러서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발언권을 가진다고 명시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언권하고 답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물론 여기에 발언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설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제가 하나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6조 2항에 위원장이 안계시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듯이 만약의 경우에 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담당계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명근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토론의 시간에 하겠지만 어쨌든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들이 호선해서 선출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43P 타시군 교육료 및 수탁료 비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주같은 경우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는 취미교육이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탁료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저희가 무료로 하는데에 알아 보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타시군 수준으로 1만 5,000원정도로 개정될 사유만 있으면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인식이 저희가 교육료를 받는 것도 저희가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목적보다는 내가 교육료를 냈으니까 하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60시간 보육하고 1만 5,000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얼마라고 내고 맡겼다는 것과 그냥 맡겼다는 것은 책임관계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5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하면서 여성회관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주민의 서비스 증진 특히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19조 보면 수탁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32P 수탁료에 보면 물론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탁료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를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 이용자부담 원칙이 있고 공익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부담 원칙을 보면 이용정도가 주민전체가 아닌 어느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특정인이라면 원가부담 원칙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이 배제된 한정된 주민만 이용할 경우 사용료 요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 놀이방은 공익원칙으로 본다면 행정서비스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으로 공익원칙에 입각하여 최저한도의 정해진 이용에 따라 그 효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된 조례에 올라온 수탁료 징수방법이 이런 개념하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관장님 생각하십니까?
순기
신순기여성회관장
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26P 제6조 2항에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를 사회산업국장이 되며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3항에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관장이 되며로 그리고 27P 제10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여 발언할 수 있으며를 설명할 수 있으며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께서 조금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8년 2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