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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55회 제1총무위원회1998-02-18

주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광명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2월11일과 2월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으로는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30P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철산1동 광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철산1동의 총 18개통에서 2개통을 증설하면서 당해지역과 입주민을 현행 6통, 7통, 8통과 신설되는 19통 20통에 분할하여 관할구역으로 정하면서 반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1개반이면 보통 40세대를 1개반으로 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20세대부터.

주영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데는 40세대 가까이 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20세대여서 2개반을 한반으로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1개통이 6개통이 6개반이면 충분한데 좀 큰데는 6개반도 1개통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2개통이 늘어나면서 6개반만 늘어나는데 좀 적은 반을 합반해서 관할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반을 줄이고 통을 하나 줄여도 1개통만 늘어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파트는 특성상 계단식이 있고 그런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숫자 나열로 해서 40세대를 한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관리측면이 서로 연락이 용이하고 그런 편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보면 같은 103동에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했습니다.

주영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48P 광명시행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의하지 않고 동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집행하고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한후 동조례를 폐지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용을 보완 삽입 개정하여 유지하는 안과 광명시장이 제출한 것과 같이 폐지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따라 붙은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보면 심의안건에 따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계에 전문가나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정보공개심의를 저희가 심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현행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례 입법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조례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법률 제5245호로 제정된 법문을 주세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부의안건 7P-28P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법률의 총칙에 보면 목적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종교의 유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총칙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총칙하고 조례개정하려는 부분하고는 상이된 부분이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공공기관의 정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폐지안을 내놨기 때문에 개정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 3호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제1조 목적의 공공기관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행정정보공개시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법률의 제4조 2항에 보면 결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이 가능하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방호현위원

다음에 설명에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넓게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겠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면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기능을 시정조정위원에서 하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아까 설명에서 위촉위원을 사안별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해당일이 끝나면 종료하고 새로운 시정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따라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임명을 누가 전체 다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나 현재 공개정보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시장만이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외에 사람이 또 관여해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인지 파악되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현행 조례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5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관련전문가 4인으로 하되 시장과 시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시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또 별도의 외부인을 4인 위엄하는데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의장과 협의해서 또다른 4인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과 양자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좀더 아까 설명하는 넓게 규정하는 것을 가능한 부분에 좀더 가깝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법률에서 정한 것은 규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희가 총무처에도 물어보았습니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인데

방호현위원

그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아무리 넓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에 의해서 공개여부가 부결이 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다 가능하다고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보니까 이것은 공개해서 안된다고 결정이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현행 조례에서는 그런 경우에 구제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행정정보공개법에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도록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존치를 해도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이 조례는 사실 상위법 없이 모법이 없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치단체에 고유권한인 조례제정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실무 관계공무원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라리 폐지하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이 법제정은 '96년12월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려 1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더욱더 많이 제정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동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법에 맞게 또 더욱더 우리의 알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도 좀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에서 연구검토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질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개정안도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희가 게을러서 안만든 것이 아니라 신.구조문 대비표도 만들고 조례도 개정하려다 보니까 실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조금전에 방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청쥐의회에서 최초로 발의를 해서 제정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것인 만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또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는 공개조례고 또 이런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결국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제정되는데 큰몫을 사실은 했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작스럽게 행정조보공개조례를 좀더 강화해서 개정을 해야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를 상정하는 사유가 지금 무엇인지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누어 주신 문서에 보면 폐지사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96년12월1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97년도에 공포되었다고 하는 것 상위법이 공포가 되었다. 두 번째는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두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득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식으로 상위법에 모든 규정이 있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하 것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논리로 한다면 시실 폐지되어야할 조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다음에 사문화될 소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행정정보공개조례위원횡 위원입니다만 한번도 위원회가 열린적도 없을뿐더러 물론 지역주민들의 청구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좀더 이 조례를 광범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동안에 과정이 있었다면 이것이 거꾸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는 그동안의 미약한 의지를 전제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저희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법률이 우선하고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우선하고 다음에 조례에 효력이 미치는데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법부터 우선 법을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에는 12건이 접수되었었는데 그중에 비공개된 것이 하나 있었고 '96년에는 59건이 접수되어 13건이 비공개가 되었고 작년에는 76건이 접수되어 3건이 비공개되었는데 물론 공개청구한 시민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심의위원회를 아마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으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된 법에 보면 공개대상은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것은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방호현위원, 유승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제4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법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세번째 국가안보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범위도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방호현위원, 유승희위원등 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 보다는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보공개조례가 자치단체에서 먼저 제정된 것이고 또 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상징성은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아까 사안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금 사안이 여러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그러면 이렇게 2-3개씩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7인이내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서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해촉하고 다시 이 사안에 구성해서 이런식으로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조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조례상으로는 7인으로 해서한 시정조정위원회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사안별로 필요할때마다 금방금방 만들었다가 다시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래서 만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개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심의할때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운영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했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익신장을 하지 못한 부분은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12건이었고 '96년도에 52건, 작년에는 무려 76건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공개정보에 대한 요구가 주민의 알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사안별로 이것 하다 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상설화를 해서 항상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왜 이것이 공개가 안되는가 좀더 연구하는 상설화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좀더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위원회로써 존재하지 않겠어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자꾸 정비를 해야 되는 그것도 이율배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호현위원

아직 사실 우리주민들이 이런 알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76건, 52건, 12건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동일인이 요청한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얘기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듯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행정이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자기의 권리를 찾는 욕구가 계속 증가된다면 향후에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써가 아니고 항상 주민에게 무엇인가 좀더 가깝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우선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조례를 대치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호현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정조정위원회로 행정정보에 관련된 공개여부를 대치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내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역행적인 처사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나마도 지방의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청.불)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심의하는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 갔을 경우에 결국은 단체장의 일방적인 권한확대로 인해서 시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약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만큼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반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행정에 있어서 치밀한 검토없이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고 이 사안을 부의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선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여기에 보면 시행령까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호현위원께서 1년이라고 했는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는 '97년10월21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1월1일자로 새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했어야 할 사항을 이제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전부 시행령까지 규칙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사문화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폐지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양쪽으로 놓고서 하다못해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겠지만 조례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조례를 보았을 때 주민들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 알 수 있는 단계는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주영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의.답변도 마쳤고 반대토론도 했고 또 이 법률에 대한 목적도 목적이거니와 4조의 적용범위에도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더 시행하다가 어떤 사문화될 문제가 되고 폐지사유가 확실했을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폐지보다도 존속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부결키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변경안은 당초 승인의결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계획이 불합리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특수시설과공간등의 확보가 요망되어 공용면적을 건축면적의 40%로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 연면적이 증가 변경되는 것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면적을 증설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재정충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재값이 인상됐다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과에서 추경이나 금년도 예산확보가 힘들면 '99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우리 광명시민이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당초에 구성여건도 보면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5억8,800만원 우리시비가 10억5,700만원 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비용보다 우리시비 자부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 여러번 세미나도 받아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을 위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야 원칙이다 하다못해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도로건설을 할 때는 솔직히 우리광명시만의 도로가 아니고 연계된 도로같으면 도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국비로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비가 최소한 30% 국비가 7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도비를 포함해도 우리시 자부담하는 것의 5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용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국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시 떠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명시에 도시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국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가져오면 우리가 선전요원이 되어서 그분들을 홍보해줄 것이고 도의원님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도비를 충분히 가져오면 우리가 홍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담당 광명시 집행부측에서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챙겼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기 쉽다고해서 우리시비로만 충당해서 건설할려고 하면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사항은 국도비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복지관을 완성했을 때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영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주영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정말 우리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로 전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비나 도비가 우리시의 시비가 10억5,7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있는데 면적이 342평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것은 전체를 국비나 도비로 확보를 국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하고 도에 보건복지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 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7P 보면 신축당초 여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6백평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942평으로 342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백평이고 그런데 설계면적이 942평에서 342평이 늘어났다고 그런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이재흥위원

사회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계과의 고충사항이라고 할까 건의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해서 재산의 축득이나 매각 이런 부분이 일단 재산의 취득이고 대개 회계과에서 매번 상정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사업주관과가 있고 설계하자면 기술분야가 있고 해서 저희가 물론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회계과에서 거론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96년도 12월 정기회에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600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부서가 자료가 홍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7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마 기술파트 설계 과정에서 조정을 700평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시의회에 승인받은 자료는 600평입니다.

방호현위원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 여기도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연 건평 700평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에 평수가 지금 올린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내용이 틀린 것을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번 임시회에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시책자에도 사회과 부분에 업무보고를 할려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라고 해놓고 연건평 700평으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계획변경안에는 942평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리 사업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관리계획변경안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지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저희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승인받은 것을 기준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600평 승인받고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700평을 합리하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그 과정을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문단회의를 3번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1차에서 예산증감없이 600평보다는 700평까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면적을 잠정적으로 700평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은 600평입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조용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상정하면서까지 서로 과와과간에 이런 부분이 숙지가 안되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7년이 됐는데 사회과에서 회계과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서로간에 이런 것까지 내용을 모른다는 부분은 상당히 각과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결재하는 국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현안문제를 서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자료하고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나와있는 자료가 틀린 것등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최소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하고 수치가 전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승인받은게 있고 지금 당시 변경하는 안인데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자료가 나오면서 아까 저희 회계과장이 잠시 견해를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보고회를 가지면서 자문단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2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면적을 600평에서 700평까지 해야 된다는 뜻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개념정립상 혼돈에 의해서 수치가 좀 달라진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사전에 이런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실하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 것이고 금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지 삭감될 것인지 그와같은 부분이 기획담당관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됐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의회한 것을 보면 금년에는 예산증액이 힘듭니다. 이 공사가 장기공사이고 연차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증액은 정확하게 한 금액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예상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금년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예산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회실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증액은 힘듭니다. 연차공사기 때문에 '99년도 본예산에 증액부분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대로 삭감하고 어떤 사업을 몇 년도로 미루니 등등 긴축예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마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98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작년 12월달에 과장님께서 올릴 때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는 600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와서 약 340평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현재 여건에 비해서 아주 타당성이 없다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협의가 오면은 어떤 예산이나 모든 여건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시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검토가 상당히 미약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 각과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연계성이나 충분한 검토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의회승인을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고 기술부서에서 검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회의에서 이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해가지고 회계과에 일단 회계과 입장에서는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증액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회계과장이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당초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긴축예산을 위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증액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 추경에 증액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그 면적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쓰는 특수시설 때문에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적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었고 600평이면 만족하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후로 장애인이 더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인데 342평을 증설한다는 부분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오전에 총무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건데 거기에 홍성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연계되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9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각 부서별로 작성한 것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보고서와 서류를 참조해주시고 원래 600평으로 돼있었다가 942평으로 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것이 사회과 소관으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342평이 추가로 연면적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40만원씩 계산하면 13억6,8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24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국비.시비를 포함해서 여기서 24억에 약 38억정도 거기에 금년도 물가인상률을 비료했을 때 약 25-30%정도 계산을 하면 약 50억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 부지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 계획을 추가된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여기에 8P 보시면 신축면적 증가 사유에 휠체어가 교차할 수 있는 계산을 왜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추가로 342평의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회계과에서는 공정하게 해주기 바라고 제가 여기 유인물을 보면 회계과에서 장애인 복지관 면적증가 사유에 대한 건과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여기 장애인 복지관 일례를 들면 여기 상담실같은 경우는 10평으로 돼있습니다. 설계면적이 11평정도 되는데 관장실같은 경우는 13평정도 돼있고 사무장실같은데는 8평정도 돼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내부설계를해서 내부설치를 할 때에 관장실하고 사무장실같은 것은 통합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예를들어서 다른 의료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좀더 넓게 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에서 배려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좋은 건물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서도 전부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70%도 안되는 여건하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더 추가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볼 적에 그 대안을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데는 국비라든가 여기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하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공사는 어려운 공사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을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600평 700평 942평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인 사회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와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적의 차이관계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깊이 다른 자료를 참고를 못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못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가되는 342평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은 거의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4억6,800만원이 면적증감으로 더 들어가고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전체소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이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예산이 더 증가돼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설계나 이런 면적 산정은 회계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관장실이나 사무장실에 통.폐합 그리고 그 면적을 다른 장애인 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계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과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자세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시에 우선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하실 내용 평수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이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미진한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취득계획변경안을 오늘 통과시킬려면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세요. 사회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변경안에는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5억8,800만원 시비가 15억5,7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는 맞는데 시비가 700평으로 했을 때 37억6,9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600평에 대한 것은 시비가 15억5,700만원이고 700평에 대한 시비는 37억6,9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오전에 제가 여기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조례안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500평 그 다음에 도 특색사업으로 주간 업무시 직장인 탁아소까지 100평이 됩니다. 그래서 600평으로 책정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건축비는 변함없이 600평으로 지을 때나 700평으로 지을 때나 증평이 되는데 예산은 24억으로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만 그때는 도시개발과장님과 같이 자문회의석상에서 증가되는 건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24억은 평당 약400씩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24억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24억의 변동이 없음을 밝힙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342평 증축을 하면은 24억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342평이 증평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242평이 증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정준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금액이 더 추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나오셨습니까? 정과장님이 24억으로 700평까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600평에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하에서 400만원씩 잡아서 24억인데 700평으로 연면적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24억을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24억을 처음에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시설관계 그런게 다른 건물과 특별한 것을 봐가지고 24억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램프나 복도관계 그런 건축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 시설비가 들지 않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700평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정준헌위원

'98년도 1월달에가서 모든 자재값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24억까지만 하면 700평까지 지을 수 있고 242평 면적이 증가되는 면적에 대한 예산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재비는 상승됐지만 인건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6:4비율로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강률에 의해서 충분히 카바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약 350만원정도 평당 계산한건데 700평까지는 24억으로 한다면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대로 추측을 하신 것같은데 6:4라는 것은 물론 건축설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상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600평에 대해서 24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는 하향세가 보이고 자재값은 상향세인데 거기에 비중을 맞춰가지고 24억을 가지고 700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안이 돼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700평에 대해서 계획을 뽑아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 담당계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24억 가지고 700평 242평에 대한 연면적 증가되는 액수만 예산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942평으로해서 산정을 해본 결과 약 34억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942평에 대한 것이 34억이면 된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예.

정준헌위원

들어가시고 정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호진위원께서 지금 여기 225P 보시면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총사업비 46억1,2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같아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700평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대지하고 연건평 700평으로 돼있는데 대지는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46억1,200만원 잡혀있는데 국비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7억6,9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46억1,200만원은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이구요. 이중에 24억에 해당하는 것이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5,500만원과 도비 5억8,800만원 중에는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탁아소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돈이 일부가 거기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부지매입비까지 총46억1,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이런 때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해서 올리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것 그리고 지금 부의안건으로 넘어온 것중에 어느 연건평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942평으로 돼있고 업무보고에는 700평을 돼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오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겠지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면 당초 저희 사업부서는 사회과에서는 주간보호시설 100평을 합쳐서 600평으로 추진을 하다가 자문회의 구성에 의해서 서울과 안양등지에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을 돌아보시고서는 700평정도는 최소한 돼야되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700평으로 만들게됐고 이 700평을 저나 설계자도 경험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700평은 프로그램별로 필요면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부지면적이 왜 늘어났느냐하면 충분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램프시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통로가 넓어야 된다라든지 하다못해 목욕할 면적만 요구했더니 목욕탕에는 남녀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기계설비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저희가 요구한 700평 면적과 부수시설과 합치니까 942평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에도 수정을 했어야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업무보고에도 700평으로 넣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97년11월7일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바있는데 연말에 의회도 선거가 있고해서 기회가 안됐고 그래서 변경승인을 작년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승인이 제출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도 평수가 같이 나와야 되고 자문위원회에서도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쭉 설명을 했다시피 휠체어라든가 서로 오고가는 면적이 적어서 자문단회의에서 나온게 이 펑수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평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늘리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변경을 하기전에 당초에 올렸을 때도 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오류가 안 생기지 않는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700평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942평인데 어떤게 맞느냐 그것부터 결정을 해놓고 다음에 논의를 하자구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같습니다만 당초 주무부서에서는 처음에 600평을 건립할려고 하다가 자문단 회의를 언제부터 했느냐하면 '97년2월20일날 했습니다. 저희는 '96년12월에 600평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 자문단에 의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거기 운영하는 실제 경험자들을 모시고 해보니까 이 평수로는 도저히 안된다 최소한 700평은 필요하다고해서 700평으로 결정해서 700평에 설계의뢰를 했더니 설계 전문가가 와서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자문단회의에서 결정된 프로그램별로 운영이 전부 31개인가 전부 요구한 것을 다 채워드리고 보니까 여기있는 부수시설들을 넣으니까 942평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평이 됐든 700평이 됐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96년 7월달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취득하기전에 자문단회의를 한다든가 가설계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했으면 착오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정준헌위원님이나 홍성섭위원님이나 주영하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을 지금 변경안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도비나 구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다 채우는게 아니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재흥위원님 제 어려운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처음으로 종합복지관 건립안을 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올린 것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부에 6억 도비로 9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했더니 나중에 전국에서 아우성을 치는지 그 숫자를 대폭 배로 낮추면서 국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도 사실은 천평을 목표로 했다가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국도비라도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자문단회의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97년2월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자문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면서도 이런 착오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저나 자문단에서 상당히 경험부족에 의한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나마 자문단과 저희가 이렇게 좀 차질은 있었지만 자꾸 연구하고 자꾸 이것을 해보니까 942평정도는 해야만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쓸 수 있는 규모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절차에 의한 것은 다소 차질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전혀 이런 경험도 없고 자문단도 경험이 없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실책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건축비를 책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당 4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을 할 때는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런 것처럼 규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통로 이런 것이 좁아가지고 다시 넓히는데 160평이 되었다는데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그간 추진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하면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점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6년에 추진할 때 저희가 부천하고 안양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천평씩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천평을 지어볼려고 중앙에 예산을 15억 정도 올렸더니 절반으로 떨어지고나니까 저희실무진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시비는 너무 많이 드니까 필요한 것만이라도 해보자해가지고 지금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별로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한 것이 6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600평을 가지고 제안을 해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도 넉넉히 늘려보자 그래서 100평을 늘리게 된 것이 700평이 되고 이 700평이면 저희들이 경험부족이죠. 필요한 프로그램 평수만 따졌는데 부수되는 시설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답변이고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면적 대비표를 보게되면 사실상 보일러실 등 전체를 포함해서 33개 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기획과사무실 지역사무실 재활과사무실 이런 사무실들을 꼭 분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33개 시설에 대한 추후관리도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33개실에 대한 인력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획과 사무실 총무과사무실 이런 것들을 꼭 분류를 안시켜도 합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가능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왜 그러냐하면 분류를 시켜보면 사실상 시설면적이 더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회과 업무보고를 보게되면 '97년10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본설계안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98년1월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계납품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성격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 사회과 업무보고가 도시개발과 추진과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것은 서로 과에 협조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선 사회과장에게 질문하신 문제부터 사회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 보면 기획사무실이라든지 재활과 사무실들이 분리돼야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단에 여러 전문교수분들과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도 이렇게는 돼야된다는 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인력은 942평으로 될 경우에 거의 안양과 부천과 비슷한 면적이라든지 시설로 봐서 약 선생님이 30분이 됩니다. 전문대학을 나오신 교사들이라도 하는데 이분들이 한 30여명이 되고 거기에 사무종사요원이 약5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35-40명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약 60%정도가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놓아도 우리시비로는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일체가 전부 국도비로 내려오고 시비도 약 15-2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설계상 분류를 안시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관과인 사회과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요구가 넘어왔기 때문에

홍성섭위원

이것을 합치게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훨씬 감소가 되면됐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기홍

진기홍개발2계장

합치면 저희들은 약 10%정도는 감소가 가능합니다.

홍성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꼭 업무적으로 실을 따로따로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장방 따로 사무장방 따로 꼭 부득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장은 종합 사무실에서 총괄할 수 있고 최소한 관장방정도는 예우를 갖춰주기 위해서 따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사무장방이나 나머지 실과는 합쳐가지고 같은 계내에서 직접 사무장이 업무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구요. 그래서 설계안자체도 이것을 합쳐가지고 면적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설계과장에서 많이 제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간이식으로해서 필요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주문까지 나왔던 사항이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동위원회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대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부분을 신설할 부분은 충분한 조례안 개정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우너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례 제3조 28호의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의 29호를 28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해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간사인 이재흥위원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8호로 신설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의 29호를 28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흥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공개비용 및 감면비용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그 비용을 세분화하여 신설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조례안을 보면 공익단체라고 있거든요. 공익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여기서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