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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3회 제1내무위원회2004-09-15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폐지안 및 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동조례 제2조 권한위임사무의 1호중 법 제17조의8 주민등록증발급 사무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에 위임되어 있고 영 제36조제1항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조항은 1999년 7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제3조 위임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또한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이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에 위임되어 있고 영 제36조제1항 주민등록증용지관리조항은 1999년 7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또한 제3조 위임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또한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목적 등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 관련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130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허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원위원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이재원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에 대한 예산수반사항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떤 공무원 개인부담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고발생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든가 이럴때에 이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이 1억원이 넘었을 때에는 공무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만약에 사고가 엄청나게 크므로 이 예산액보다 초과가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부담이 아니고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면 물론 그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을 안하고 무사안일로 이렇게 넘어갈 심리로 일을 안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히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일부라도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더욱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격으로 생각해서 전액부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오히려 전액 부담이 되면 더 안일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럴까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반대적으로 일부 부담을 최소한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해주고 그 이상이 됐을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거의 사고는 주민등록증 위조 사고거든요.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되면서 증을 위조해서 사진을 붙이고 아세톤을 지우고 해서 각종 인감을 도용하거나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일부 최소한의 우리 같은 경우 1억원 이상으로 봐서 예산을 130만원을 했거든요.

이재원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 일 안한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일 안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알아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떤 구상권이 발동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크게 어떤 부담이 가서 자기 생계에 위협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염려로 해서 안일무사주의로 매사가 가능한 것도 우리 군민들이 봐주시오 하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러한 부분은 거의 보상업무 차원인데 이것은 허가를 해주거나 안해주거나 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나는 같게 봐요. 어떤 민원을 잘못 발급을 해줘서 또 안해줘서 어떤 군민들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생각에도 이것은 가능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으로써 부하계장, 계원들이 수십명 될 것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해서 군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주민등록에 대한 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2003년도에는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사고율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주민등록증이 새로 갱신되어서 유형이 다른 시군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산으로 하면 보험료가 1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17개지구의라고 했는데 이 읍, 12개면, 1출장소 하면 14군데에다가 우리 본청내에 민원실의 창구가 몇개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17개지구의면 강화읍이 3개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군 민원실 1군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군 민원실 1군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게해서 17개가 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각 면에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1개씩이고요.

김남중위원

방금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되다 보니까 일종의 책임보험형식으로 민원창구에 앉은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고같은 것은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대신 범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모의가 됐다든지 계획적으로 큰 사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이상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자치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개정안 역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서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본 회의에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일반사항으로 관련법령 위반여부, 조례·규칙,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 등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중 예비군 리대장 제도는 폐지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마을일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를 추천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조례 제6조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의 경우 위원장은 명시적 조문이 없더라도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6조제3항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조항과 부합되지 않아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10조제2항중 “리동”을 “리”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현행 반장은 반상회를 통하여 반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던 것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여 리의 하부조직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두 조례가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이장 및 예비군 리대장 추천하던 것이 리대장도 없어진 제도가 되어서 맞지 않고 또 새마을지도자로 추천자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강화읍 같은 곳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공석인 리도 몇 군데 리가 있어요. 또 그 뒤에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도 보면 반장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적인 일을 주로 한단 말이예요. 반장 또한 다 선임하기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특별히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거의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 도시형의 강화읍이나 길상권역 등 인구밀집된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나 반장을 선임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제정안이지만 이러한 공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화읍 같은 곳은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강화읍이나 길상 같은 곳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농촌단위는 지도자나 반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강화읍도 일부 그런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없는 곳이 꽤 있어요. 설사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참석을 안하거나 다른 직장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나 반장을 임명하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석인 자리도 꽤 있다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석인 곳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반장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장 명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장으로 위촉이 되었는데도 반장의 일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곳은 반장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비군 리대장이라든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능동적으로 조례제정이 신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리개발위원회 위원 임기는 몇 년이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개발위원회도 웬만한 농촌 면에는 리개발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전체 주민이 총회를 하는 곳이 많은데 강화읍이나 일부 면에서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일부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리대장을 새마을지도자로 추천을 하자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연중 일부 수당있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수당은 없습니다. 면단위로 1년에 120만원씩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로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1년에 120만원입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면 전체로요.

윤재상위원

면단위로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총 읍면별로 해서 120만원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남자지도자 120만원, 여자지도자 120만원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연중수당이 120만원이 리대장으로 추천하게 되면 추가로 수당이 있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개인별로 120만원이 아니라요.

윤재상위원

면별로 120만원인데 리대장을 하게 되면 그런 조직에 또 수당이 있는 것이냐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기존에는 계획서 없이 면에다 지금 얘기한대로 12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군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로 주어서 사업을 한 후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읍면단위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마는 읍면단위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류를 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약식으로 서류를 만들더라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바뀌어서 전부 그렇게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도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주시면 그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재작성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주면 거기에서 보조금 한도를 정해주고 보조금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이 결정되면 분기별로 단체에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하다가 금년에 새로 그런 서류를 만드니까 복잡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간편하게 할 수 없나를 생각하고 담당자에게 최대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양식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장

그것은 군단위협의회에서 기획실로 드리는 것이고 읍면단위에서는 협의회로 드린다고 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에 가서 청소를 같이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주민의 신망이 투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조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반장이 되기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반장을 리에서 선출했던 것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면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옛날에는 반장을 면에서 선출해서 면에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에서 선출해서 면장이 위촉하는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날짜도 그렇고 날짜에 따라서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면장이 위촉하면 수당을 주어야 될 텐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반장은 수당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1년에 2만원인가 3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이 위촉하면 그것가지고 대우가 안될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면장이 위촉하면 1년에 10만원 주어야죠. 인상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텐데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는 한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면장이 위촉하도록 조례개정한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등록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다른 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다른 시군에서요?

방선기위원

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고규반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반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사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면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등록을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방선기위원

임명하는 날짜도 명시하고 그런 뜻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정확을 기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현행은 반장을 반상회에서 선출해서 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나요? 면장이 위촉도록 되어 있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먼저는 반상회에서 반장을 선출해서 이장이 면에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등록하는 것을 지금은 이장이 추천해서 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요.

이재원위원

이장이 추천해서 면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을 선출해야 현 시대적으로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반에서 선출은 합니다.

이재원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이 선출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선출한 사람을 나중에 등록하던 것을 임명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선기위원

면장이 위촉장을 줄 것이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반상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등록하는 것을 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장이 확인해서 면장에게 추천한다는 얘기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