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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2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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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제85회 전국체전 성화채화가 있었고 고인돌문화축제에 이어 우리고장 새우젓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기철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가을농사가 큰 피해없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회기중에는 읍면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지난 제123회 임시회까지 48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9일간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남은 회기일수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재무과 소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이 의결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회기중에는 읍면에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검토보고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9월 1일자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동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인력 보강으로서 정원이 1명이 되는데 지방행정 8급이고 설치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에 있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33명”을 “634명”으로 하고 동조 총계의 “646명”을 “647명”으로 한다. 거기에서 633명과 646명 차이는 13명이 되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관광 농업타운을 조성하고자 농업기술센타 주변 토지를 매입 농산물 가공시설 체험시설 전시판매장, 특화작목 연구실 등을 신축하여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종합관광농업타운 조성관련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3년도 제115회 임시회에서 불은면 삼성리 1037-3번지 전 5342㎡, 6억 4104만원, 불은면 삼성리 1037-9번지 전 3355㎡, 4억 260만원, 양도면 인산리 217-7번지 전 5290㎡, 6억 3480만원 등 총 3필지 13,987㎡ 16억 7844만원을 가결한 바 있으며 현재 양도면 인산리 217-7번지는 기취득 되었습니다. 금년도 관광농업타운 조성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양도면 인산리 217-9번지 전 4628㎡, 5억 5536만원, 양도면 인산리 217-14번지 전 1682㎡, 2억 184만원 등 2필지 6310㎡, 7억 5720만원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승인받아 취득하기로 한 불은면 삼성리 1037-9번지 전 3355㎡, 4억 260만원은 매입을 취소하고 기 취득한 토지 양도면 인산리 217-7번지와 연접한 2필지 양도면 인산리 217-9번지 전 4628㎡, 5억 5536만원, 양도면 인산리 217-14번지 전 1682㎡, 2억 184만원, 총 6310㎡, 7억 5720만원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불은면 삼성리 1027-47번지상에 8억원을 들여 특화작목 연구실 730㎡ 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4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신 다음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의결하시고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무위원회를 열어 의결요구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은 전체위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에 의거 해당 읍면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는데 읍면에서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3개읍면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시게 되는데 실시 읍.면순을 잠시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한 보고서채택의건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조례개정안 및 계획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 읍면순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위원님들께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3일과 24일은 휴회를 하시게 되는데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로 5일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개 읍면을 4일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5일기간 동안 13개 읍면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상 읍면에 대해서 순서를 어디를 먼저 실시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일간을 가지고 13개 읍면을 현지의정활동에 있어서 지역간의 거리도 있고 소요되는 시간, 보고받는 시간,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회를 하고 별도로 전문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3분이 나가는 것 보다 반 나눠서 다니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반은 남쪽으로 돌든 북쪽으로 돌든 하면 시간도 더 절약되고 여러가지로 낫지 않나 생각되고 13분이 나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현지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반씩 나눠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님 좋은 안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12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현지의정활동을 13개 읍면을 다 하고자 하는 의미는 2005년도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각 읍면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또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든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위원이 파악을 하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더라도 확실한 현장확인을 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따져볼 때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위원이 전 강화군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럿이서 움직이는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위원이 한꺼번에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군 살림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위원이 현지의정활동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는 나눠서 현지의정활동 하시자고 했고 김남중 한꺼번에 현지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문제들도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했나 등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위원이 봐야 할 것이고 일정도 거의 5일간이면 2, 3개면씩 다녀서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위원이 같이 다니면서 현장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방금 김남중 위원님과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위원이 같이 현지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현지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