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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4회 제1내무위원회2004-10-19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0월들어 각종 행사참여와 벼베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일반현황의 관련법령, 조례규칙 등 행정규제신설강화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은 연간 22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9월 1일자로 국가기관체계 보호관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서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보강이 된 것은 시도나 군구에 정원이 승인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하여 업무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명을 승인하는 것 같은데 인원 1명 가지고 말그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재난및안전관리법 개정전에는 보통은 자연적재난과 화재라든지 인위적재난으로 두가지 개념만 법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자연적재난과 인위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관장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업무는 행자부에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관장하는 것인 자연적재난과 인위적재난은 관장을 하지 않고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단지, 정부주요시설에 대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기반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에 그런 관련업무만을 저희가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훈령124호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소관별로 에너지는 중앙부처의 산자부, 식수라든지 음용수는 환경부,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로 해서 원래 고유업무대로 각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행자부하고 저희가 인원을 하나 보강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 사안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실운영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사람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 현재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민방위팀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담당시키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재난관련사항이 도시지역보다는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재난발생빈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고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내에 지역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것이 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기반체계하고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관련 상황, 정보수집과 전파, 지역내 질서유지 그리고 각종 지원대책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1명이 보강되면 그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강화군에서는 인력 1명을 보강해서 민방위팀에 투입시키면 우리 강화군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이번에 군청내에 정원이 1명 느는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는 한팀에 4명을 주고 시군구에는 정원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명이지만 2명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곳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2명을 늘리는 곳이 있고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구 중에서 인구비례로 했습니까? 면적이나 그 지역의 산업시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단위는 1개팀에 4명으로서 공통적으로 16개 광역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에는 인구가 50만이상이 되는 시 지역에 한해서만 정원을 2명 승인해 주고 여타의 시군구는 1명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기준이 인구와 시 기준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 및 주요골자, 변경계획 등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관광타운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당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3필지 총 13,987㎡를 매입하기로 의결받았으나 진입로에 연결한 1필지는 매입을 취소하고 기 취득토지와 연결한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일단의 토지를 형성,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관광농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군정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위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진입로에 연접한 1필지를 매입을 취소하신다고 했는데 그 취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번에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좌측으로 도면 2-10페이지를 보면 분홍색을 칠한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보다는 이번에 사려고 하는 2필지 지난번에 1필지 217-7은 지난번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위를 사서 일단의 토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전종식위원

취소한 1필지의 값은 얼마나 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하시지 하시려고 계획하셨으면 전체 다를 매입하셔서 한 번 사업을 다하셔야지요. 필요없는데 왜 매입하신다고 하신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 관계도 수반되고 해서요.

방선기위원

지적도상에 보면 1037-3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종식위원

1037-9를 매입하려했다가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규반위원장

당초에 매입승인이 됐는데 그 필지도 도면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면상으로는 필요하긴 한데요. 이것 보다는 지금 이번에 매입하려는 2필지가 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같이 사면 좋긴 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요.

전종식위원

제 얘기는 계획안을 잡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계획성있게 하셔야지 또 하다가 이것은 필요없으니까 또 다른 것 한다고 하고 다음에 또 그러실 것 아니에요? 다음에도 이것은 또 필요없으니까 다른 것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이왕 계획을 잡으셨으면 계획잡으신 그대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일관성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했다가 틀리고 했다가 틀리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번에 올라온 부지는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회의에도 이것을 상정하면 문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관광농업타운을 조성을 해서 원스톱서비스도 하고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또 한가지 주무부서의 처리의견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체험학습과 교육, 취미와 오락으로 발전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오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오락으로 발전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락이라는 뜻이?
은용

이은용사회지도과장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레저, 스포츠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표현상에는 오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레저,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됐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농업타운 시설계획에 대해서 실무자나 과장님들과 여러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연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강화군 살림이나 군민에게 소득이 얼마나 있을까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여러번 미팅을 가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의정연구실에서 많은 제안도 했고 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도 급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어려운 농민들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금액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땅을 팔려는 사람이 이미 알고 더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현재 그 지역은 그렇게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최근 2, 3년사이에 곱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구입해야 될 것이고 꼭 그 지역에서만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계획, 2차 계획이 나와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어떤 체육시설을 갖추고 시간을 머물면서 우리 특산품을 구입해 가고 그에 따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해야만이 강화군이 홍보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도 소득증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승인해준 당초 매입승인 토지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입이 완료되었는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담당주무부서 과장님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에 매입승인해 준 것은 1필지는 매입이 됐고 1필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입한 것이 어떤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17-7입니다. 이번에 매입하려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매입은 하셨다고 했고 금액 그리고 1037-3 전, 이것은 아직 매입이 안됐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은 얼마에 매입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35만원입니다. 평당에요.

방선기위원

왜 아직 매입을 못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가격절충 관계 때문에요. 거의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얼마에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0만원 정도에 먼저번에 됐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상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위에 것은 감정이 되어서 한 것이고 아래것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규반위원장

1037-3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감정 의뢰를 안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매입승인된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토지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머 50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달라는 것을 다 줄수는 없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도 있고 우리가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안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정가하고 토지주하고 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본인도 애당초에는 팔 의사는 있는데 가격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겠끔 연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말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 계획 변경을 해주면 매입되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조금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감정가 이상을 받겠다고 하면 매입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요.

전종식위원

협의는 되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타지역에도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서 관광객이 편히 놀다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이 금액보다도 작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평수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여기 2-1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센터안에 한꺼번에 위치해 있어야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거기에 관광농업타운을 조성해서 여러가지 부대시설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본 토지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보다 일단의 토지를 형성을 해서 한 센터안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농경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짓지 않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광농업타운도 연계가 되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특산물도 구입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한곳으로 모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이 토지 금액 절반 금액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더 물색을 해서 큰 터를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번듯하게 소비자들에게도 직거래도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사려면 1년, 2년 전만하더라도 30만원, 27만원 가던 것이 지금 한 50만원, 40만원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군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하게 되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난번 위에 산림청 부지도 있는데 이것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안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부계약을 해서 이것도 전부 거기에 알맞는 시설을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매입해당되는 토지는 이번에 해주셔서 그것과 연계가 되고 해서 다른 지역에 떨어져있는 것 보다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도 제공하기 때문에 본 위치, 센터안에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만이 인력감소도 있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 되셨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불은면 삼성리 1037-3번지하고 1037-9번지 전은 지금 소유주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 승인해 주신 것 말이죠?

김남중위원

네. 노란칠을 해 놓은 것을 한 당초 승인된 토지하고 매입을 취소하려는 토지하고 2필지의 소유주가 동일인 입니까?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먼저 한 것은 동일인이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김남중위원

당초 승인안 1037-3 전하고 1037-9번지하고 두 필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동일인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분홍색 칠하고 이번에 매입안된 것은 소유주가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같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일단 소유자가 다르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무리한 가격을 달라고 할 수 없는데 분홍색 칠한 부분으로 진입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1027-47,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필지로 보이는데 이곳의 건물 2필지를 철거를 해야만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물은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경문화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지금 센터건물에 전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1027-47 임야 이 번지내에 강화군수로부터 특화작목연구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협의취득한 거예요? 협의취득한 것이 2건이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건입니다.

김남중위원

1건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1건은 철거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물처분하는 것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는데요. 이번에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필지에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철거되는 건물은 없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공터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철거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협의취득 2건은 무엇을 협의취득하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11-7번지하고 그것은 이번에 한 것이고 그 아래 1037-3번지 그것은 안한 것입니다. 연내에 협의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간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기존의 농경문화관이라든지 기술센터가 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물관리나 농장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인접토지를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부지매입 단가가 인접토지나 강화의 평균치 농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감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술센터에서 농어민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장이 필요할 때에는 기술센터와 멀지 않은 안양대학교 아래쪽으로 보면 옛날 농도원이라고 해서 재경부소유의 넓은 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구입하거나 해서 농지가 필요한 실증시험포라든지 이런 작물을 연구할 자리는 굳이 무리를 해서 기술센터 인근에 비싼 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국유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목적의 건물을 짓거나 용도로 쓸 수 있겠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불은면 인근은 특히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농도원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상으로 광활한 땅의 국유지로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현재 1037-3번지 전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것하고 217-14하고 그 밑에 217-6 신청토지 그것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협의는 최종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100%를 기준잡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037-3번지는 사실상 좀 어려운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연하게 이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팔 의사가 있지만 우리 감정가하고는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통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얼마 기간도 안남았는데 12월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볼 때에는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길래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못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가하고 소유주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노력을 하고요.

윤재상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알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만약에 연말까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되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예산 반납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만약에 끝까지 못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연내에 무조건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다 되고 가격절충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려는 감정가 이내로 사도록 노력을 해서 연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종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은 반복인데요. 재무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협의를 잘해서 사셔야지 만약에 매입을 못하시면 다음에 이런 재산관리에 우리가 승인 못해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이렇게 일단 되셨으니까 매입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연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매입을 못하면 승인이 안된단 말이에요.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매입을 못하면요. 부천하고 부동산 하는 분은 대략 얼마씩 나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가격에요.

윤재상위원

구두상으로요?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농업타운 건립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제안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우선 쉽게 매입할 수 있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지적을 하자면 정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용어자체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한 두푼가지고 하는 것이라도 정 안되면 반납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정 안되면 최종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반납이라는 용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제가 10월 1일날 강화군고인돌축제에서 느낀 것인데 북제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진도군의회 의원님들이 강화군을 방문해서 농경문화관을 방문하시면서 강화군은 농업으로 농경문화관이 잘 건립되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농업타운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시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해서 우선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산물판매로 하여금 강화군 농업인들에게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주장하는 대로 농업타운이 강화군의 관광명소로도 발전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이 민족의 성지다 역사의 고장이다,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다,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외지인들이 오면 눈에 확 띠는 관광지가 없다고도 말씀 드릴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앞으로 물가상승으로 봐서 100억정도의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실효성없는 농업타운이 된다면 군민들에게 너무 실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화군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관광단지로도 정말 뚜렷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좋은 설계속에서 그런 농업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매입이 12월말까지는 꼭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니까 이번에 승인이 되면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줄이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연내에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반납한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하면 안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인데요.

방선기위원

반납할 것을 무엇하러 승인을 받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반납은 절대 안하는데요.

방선기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 또 하면 승인 안할거예요. 오늘만 용서하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잠시만 정회를 하시죠?

고규반위원장

네. 그러면 한 5분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