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의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가급적 짧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시 보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건소의 신축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관 980평 부속시설 524평입니다. 지금 보면 정원이 40명으로 돼있는데 본관 자체가 980평이거든요. 지금현재 보건소가 몇평이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80평입니다.

홍성섭위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80평이면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너무 거품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관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정말 관공사는 거품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을 좋게 잘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실정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여기서도 시설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사비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280평에서 980평으로 몇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직원이 충원도 필요하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에따른 관리비라든가 모든 면으로 현재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종합 병원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맞는 그런 시설규모로 거품을 좀 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 시설 및 인력만으로 볼 때 홍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보건소가 다른 이른바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 다른 지방보건소보다 서울지역에 보건소하고 비교를 안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보건소 조직이나 인력자체가 엄청나고 시설의 경우도 최근에 짓는 그러한 보건소는 1200평으로 지었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되서 1500평은 돼야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다른 지방에는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만 없는 것이 치과진료파트하고 한의사진료파트 그리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없습니다. 서울지역하고 비교하게 되면 서울지역은 지금 계속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보건소내에 부족한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건물 그것만해도 엄청납니다. 몇백평씩 되는 면적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강증진사업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장으로서 역량사업같은 것은 물론 직원.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희가 280평되는 보건소도 처음에 짓고나서 몇 년 안된 마당에 바로 증축공사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도 그러한 보건소가 있다고 듣고 있어서 일단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의 서비스기능은 민간병원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에 증축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완전한 보건소를 짓고 싶은 욕심때문에 사실상 가능한 최대의 면적으로 산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의 기능만같고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티오를 늘려서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만일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 설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하는 문제를 검토하자 하고 나온 것이 지역보건법에 명시돼있습니다만 위탁이나 대행을 통한 업무를 시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생각에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980평은 돼야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모든 병원이나 모든 것들이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치과진료파트같은 것이 2∼30평이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실도 그정도 규모면 됩니다. 건강증진센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상담하고 실제로 진료라든지 식생활지도 등 많은 서비스를

홍성섭위원
물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제가 봤을때는 너무 돈이 많지 않느냐 결국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서 나중에가서 결국 지금은 정부 자체가 조직개편해서 인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 인력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득이 이 인력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구요. 물론 시민들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자체 현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런 거대한 대규모의 건물을 해야되는지 또 지금 광명동일원에서는 보건소 진료파트를 광명동쪽에도 하나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명동에 보건지소라도 하나 만든다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긴 악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감당도 못할 그러한 재정은 하나도 없는데 감당도 못할 것을 우선 짓고보자 물론 소장님 의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거품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198P 부속시설은 치매시설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부속시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524평이면 몇사람이나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이 기준은 저희가 당초 일정에는 700평으로 100명 수용하는 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조정하면서 524평으로 줄어들었고 관리인력은 65명으로 돼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니다만 한가지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라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는 타당성이 없고 국비를 전액 보조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포함해서 100%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 치매요양시설은 예산항목자체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10억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이고 치매요양시설은 국비가 9억 정도되고 도비가 4억7천만원 그리고 시비부담이 4억7천정도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것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게 되면 보건소에 대한 시비부담은 약 28억정도가 됩니다.

주영하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세미나를 통한다든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전국민을 위한 재원확보는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99%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비가 90%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부지매입은 어차피 자치단체가 해야합니다. 23억은될 수 없는 것이고

주영하위원
대신 국비는 더 편하게 시비로 충당할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비를 많이 따와야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 발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꾼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회의원도 하나였는데 현재는 두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지부장관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들겠지만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202P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정부에서 어린이들만을 상대로 하는 구강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만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성인들은 어떻게하고 성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주영하위원님 지적도 일부 맞습니다. 보건교육 차원에서 보건교육이라하면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건교육에 대상자이고 능력이 있다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건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차원에서 봤을 때 구강보건교육과 양치사업과 전부다 어린이 위주로 돼있는 것은 저희들 인력이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노하우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금년에 시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구강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어린이때부터입니다. 구강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치아를 어릴 때 잘 관리하는 것하고 커서 나중에 관리하는 것하고는 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바처럼 상수도 불소화 사업같은 그런 경우에는 성인은 사실상 관심의 주대상이아니고 어린이들이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이나 능력의 한계성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위원
205P 치매전문병원 이용안내라고 했는데 현재는 치매전문병원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치매전문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병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경기도립 치매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되면 정상 운영될 것이고 204P 205P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타에 운영내역입니다. 저희 간호사 한사람이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여기보니까 치매전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이용안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그러한 병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치매전문병원 이용안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치매전문병원은 내년부터 가능하고 현재는 인천에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시설 표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중에 치매환자를 비교적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들이 일부 섞여 있는 곳이 몇군데 있고 저희는 그 루트를 확보해서 관내환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구강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드리고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행위허가를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언제 나오는데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3월중에 나올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확정되고나서 행위허가라든지 보건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바로 행위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8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실시설계아 다 끝나면 중간심의 과정이나 이런 때 지연되는 부분이 짧다면 8월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3월중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2월로 돼있었는데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12월중에 한다고 돼있습니다. 좀 늦어진거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부분은 설계를 공모하느라고 늦어진게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8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
구강사업에 보면 아까 어리이를 상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강보건사업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불소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안들어와있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위원님 말씀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말씀하시는건데 그 문제는 보건소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이미 약 4년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만 상수도 시스템이 저희 노온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온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해당 시군이 너무 여러개다 보니깔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부천시.인천시하고 저희시 4군데인데 그때 당시에 업무협의차 받은 자문에 의하면 인천시에 들어간 물이 인천시에 다른 배수지에서 다른 상수 전체 부평정수장의 물하고 섞여버린 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에만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인천시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각 시민단체나 치과의 사회 등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위한 건을 인천시장님께 여러차례 걸쳐서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전체 다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다 보니까 수량이 엄청나고해서 면밀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노온정수장에서 인천시로가는 물이 얼마 안있으면 물이 중단되고 부천. 광명. 시흥 3개시에서만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3개시장님은 관선시장입니다만 서부수도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자치단체가 10군데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을 원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현황은 알 수는 있습니다만 추진할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군데가 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개 정수장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부분은 백신 방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인상폭이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판단으로는 원래 3월중에 백신에 대한 입찰을 해서 실제로 백신을 공급 받는 것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3, 4월까지는 작년도에 구입한 백신도 있고, 또한 백신 가격변동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었고, DPT백신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는데 작년 4/4분기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예산을 국비나, 도비에 대한 사업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 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임시회의때쯤 되면 예산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추경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금년 가을쯤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필요한 문제는 백신원료를 제약회사에서 수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5월달부터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이 가장 불안합니다.

이재흥위원
소장님이 원활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든지 이런 것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산부서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보건소 신축 설계 공모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6일날 공모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당시에 약 80개 업체가 왔었는데 작품을 제출하는 10개 업체였습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건축관련자하고 시청의 공무원 3사람 저하고 도시국장, 주택과장 3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너무 규모가 방대한 것 같습니다. 한 실에 40평만 잡아도 160 플러스 시키면 5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건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더라도 중요성이 확대되면 되었지 축소될 일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현재 추진중인(청.불)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안산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계만 늘어났지만 직원수는 약 90%가 증가된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앞으로 보건소가 보건복지사업소로 전환되면서 기구와 인력조직이 대폭 확대 개편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에 자칫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기 위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물을 줄이게 되면 없어지는 동이 복지시설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딴 부서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것은 알 수 없고, 안산시 같은 보건복지 시범사업소의 경우에는 각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전부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보건소에서 그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시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를 못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고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규모가 방대합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204P에 현재 광명시 65세 이상되는 노인 인구의 13.7%를 치매인구로 추정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13.7% 약 2,250명으로 추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16,000여명 되고 그 인구의 약 10%를 샘플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국내의 조사를 철저하게 안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검사조사의 질적 문제가 있고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설 투자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205P에 나와 있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MMSEK를 검사한 보고가 있습니다. 설문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낮으면 치매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MMSEK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임상심리사에 의한 임상심리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신경과 정신과 의사의 검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매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 왜냐하면 완전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에서 할 수 없고 해서 거기까지만 해도 이것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검사도구를 썼고, 문제는 이렇게 예산의 차원에서 10% 이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것에 대해서 현재 연구자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광명시의 특성,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 홀로사는 노인들이 많은 그런 변수가 작용이 되어서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는 정밀 진단으로 가면 갈수록 경증의 환자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다소 높게 나온 가능성이 있지 않는 그렇지만 그 자체는 할 수 없고 일단 그대로 약 2,250명의 환자로 추정을 하고 대부분은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MMSEK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임상심리사도 통하고 신경과,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한 부분이지만 확실히 이 분들이 치매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이 정도의 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방호현위원
좀더 깊이해서 정말 확실히 어차피 샘플링해서 한 부분인데 좀더 정확히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요. 숫자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CT 촬영을 다 한다든지 하면 예산자체가 엄청나고 그렇게해서 진단해 봤자 당장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MMSEK는 저희 보건소 직원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항시 검사 가능하고 거기에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 관내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에게 안내를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정밀검사를 받아서 관리하고 그에 대한 간호서비스나 주민서비스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고 그러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
치매환자등록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심한 사람도 있고 중증 환자들이 있어서 그 중에 3분 정도 노인 주간보건센타에 보낸적이 있고 병원에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홍보를 하고 작년에 검사를 해서 발견된 환자들을 설득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치매가족 노인들 10분 가족 정도만 모여서 상담만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 되기 위한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기에 관리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그러한 보편적인 인식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등록한 분들이 결국 MMSEK를 통해서 샘플링한 분들을 통해서 발견해서 등록을 요하도록 하였고, 거기에서 3분 정도는 심해서 노인주간보호센타라든지 전문의에 의뢰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케이스별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케이스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상담은 91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문상담이 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한 환자들도 결국 샘플링한 사람들 중에서 한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분들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치매환자센타에 대한 홍보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상담한 것은 직접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MMSEK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고, 안내도 받고 한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치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저에게 보호자가 대신와서 얘기하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있고 작년에 조사할 때 나타났던 것은 다 뺀 숫자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결국 샘플링한 1,600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13.7%라는 것은 약 200여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치매환자에 등록한 분은 15분입니다. 그러면 1,600명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은 당연히 노령화가 되면서 치매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 샘플링해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인원은 15명인 1%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6,000명일 경우 1%면 160여명 되고 이 조사를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방호현위원
그런데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물론 저도 사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계획에 올라올 당시는 치매요양시설 같은 경우 약 400평 규모이고 사업비도 약 16억 정도로 올리셨습니다. 불과 1년만에 이러한 규모도 결국 사업량이 커지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의뢰할때는 약 700평으로 올리셨는데 결국 심사에 의해서 500 몇평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중기지방계획에 기획담당관실로 이것을 제출할때는 이러한 사전의 조사도 없이 어떻게 근거가 나와서 올리신 것이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치매에 관해서는 보건소가 관심도가 깊습니다. 저히가 도에서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대회에 치매환자관리모델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96년도 여름에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치매에 대한 나름대로 아마 주거적인 수준에서의 치매에 대한 그런 의미역할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에 대한 접촉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사업에 대한 수준이랄까 단계가 굉장히 낮은 단계입니다. 치매에 대한 시설사업을 '96년부터 노인복지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비 산출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몇 백명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진국 자료하고 비교하고 협소하니까 해마다 올리고 올리고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쉽게도 그해 '96년도에 행정수요연구논문을 내고 정보를 얻어 가지고 중간에 '97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시켜서 뜻이 워낙 좋고 계획서의 완성도가 좋아서 가정복지과에서 바로 접수해서 심의대상에 넣어줬습니다. 그때 계획이 노인복지과에서 '97년도 예산세울 때 480평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480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히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신축계획하고 치매요양시설하고 2개를 국비 보조를 받기가 너무 무리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보건소가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이 크니까 그것을 선정하고 치매요양시설의 예산을 확정심의해서 경쟁해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예산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청했던 것을 다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98년도에는 정보를 입수했더니 700평 수준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평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80평에서 700평으로 늘어날 때 내부구조라든지 기준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만 늘어난 것입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센타가 예산사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된 것을 524건을 일괄 삭감하면서 수용예정인원도 65명으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정보를 얻어서 400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전액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부지매입비야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매시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시비가 반영되는 건축비에 있어서 반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국비보조의 지급원칙이 있습니다. 중앙부서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법에 나타난 원칙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비를 더 늘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제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부지를 매입 하니까 건축비 정도는 국비나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건축비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4억5천, 우리가 4억5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아까도 거품이 있다는 이야기가 평면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하층에도 휴게실이 있고, 2층에도 휴게실이 있고 사무실이 약 60평씩 두 개가 있습니다. 회의실도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비서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아무리 관공서라 할지라도 신축규모의 적정성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설 내용을 보면 거품이 많습니다. 안 해도 될 시설들이 필요없이 많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주민들을 상대하면 각동에다가 동별로 주민들을 같이 모이게끔 해서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해도 되고 보건소로 다 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기적인 교육이나 앞으로 건강증진이나 보건증진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모임들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실을 얼마로 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홍성섭위원
휴게실이 지하실하고 2층에 있는데 왜 휴게실이 두군데에 필요한 것인지, 사무실을 60평씩 두개 사무실이 있는데 두개 사무실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는데 두개 회의실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설계도면을 갖고 계획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설계하는 회사하고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서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부지매입비가 보건소하고 치매요양시설까지 다 해서 23억이라는 말씀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방호현위원
보건소나 치매요양 시설에 시비가 들어가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비율은 25%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는 도비가 없습니다. 치매요양시설만 도비 25%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보건소는 마찬가지로 50%를 지원 받은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농특세 인접지역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농촌 지역에 보건소 모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45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고 자기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450평 건축비의 50%만 국비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대라 그러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서울시하고 기술이 있는 보건소의 자문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했더니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