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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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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4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고 계절적으로도 추위가 시작되면서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 주신 덕분에 의회운영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머지않아 지역주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의회활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 정례회를 준비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의정현안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 번 점검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의사일정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 되었고 회기중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강화 영상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 등을 다루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 입니다.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지난 제124회 임시회까지 57일을 사용하셨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7일간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제2차정례회 회기일수인 16일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과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회기중에는 의회 자체적으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강화영상단지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 하시고 이와 관련 행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강화군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 중·장년층들에게 국난극복의 고장임을 감안하여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강화 궁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제120회 임시회 2004년 5월 21일 회기중에 계획이 삭제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복리후생 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주요 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안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지매입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건물매입 및 신축이 4건 합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강화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3월 23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6개소(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도장리, 하점면 망월, 양사면 교산, 송해면 하도, 교동면 읍내지구)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어 2002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주택 신축 불가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개발이 정체되어 우리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용도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기관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 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개발 여건이 열악하고 개발 계획의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 수반되는 경제적 재정이 뒷받침등 예산 수반이 어려우므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 지정된 6개소의 개발진흥 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5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과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시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이어 의결요구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휴회의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결 요구안으로 회부된 의결요구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과 11월 22일 2일간은 전체위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현지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단, 11월 2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시겠습니다. 이어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강화영상단지 관련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행정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조사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시고 24일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 의결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대한보고서채택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강화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시고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작성이 완료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의결하셔서 세부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그중에서 강화궁도장조성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이 나와있는데 당초에 5월 24일날 120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 안을 부결시켰을 때에도 보면 부지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부지매입단가의 부당성, 우리 지역에 국궁장의 보급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부결한 것인데 그 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으면서 단지 변경됐다는 것은 4억 정도의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8억 6200만원으로 배 이상 부지매입비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보다도 부지매입 예산만 전체적으로 상승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이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안 다루어야 될 것인지 단지 이 주요골자만 보고 올라온 공유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다루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이 안을 다룰 것인지 다루지 않을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20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군비가 먼저보다 4억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온 내용인데 이것을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은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모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세부적인 질의나 변경이 왜 되었는지 다루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윤재상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득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위원회에 올려서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실테니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도 이득환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제120회 임시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금액이 증액되어서 요구를 해 온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120회 때 삭제된 사항인데 다시 의결요구안으로 올라온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인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회 임시회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계신데 나머지 위원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다루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넘겨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삼산보건소진료소신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건은 이번에 다루어서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란 말이예요.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교동면 삼선리 보건소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부 무엇이 변경되는 거예요? 새로 올라온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

거기에 이것을 하나 붙인 것인데 사실 궁도장 같은 경우는 당초 5월 20일날 120회 임시회에 올라올 때에도 군비 부담이 4억 정도 해서 올라왔던 것인데 오히려 8억 62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큰 변동이 있었는가 알아봐야 하는 것이고 여기 운영위원장님과 저만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보내줘야지, 4분이 산업건설위원회이고 본 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장이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로 회부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은 내무위원회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정안을 하더라도 삼선리보건소신축문제하고 강화궁도장부지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는 사실 내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궁도장 관계는 이미 예산이 내시된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확정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따져서 다루어서 거기에서 부결시키든지 거기에서 안건으로 하든지 해야지 다시 운영위윈회에서 내용도 자세히 모른 상태에서 여기서 부결된다면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루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구경회위원

물론 이것이 시비나 국비가 내시되어서 반납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 120회 임시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주 엄정한 심사를 해서 의결된 사항을 삭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자질을, 의원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가는 안건들을 여기서 1차 걸러서 가야해요. 내무위원회에서 삭제된 안건이 또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안건에 올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득환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사항도 우리가 국시비 내시된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든지해서 120회에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때 삭제된 사항을 지금 올렸다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시는 것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궁도장조성부지건하고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건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과거 120회 임시회에서 삭제 의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것을 다시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안건이 한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건을 분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서 나중에 그것만 의결하시고 그것을 다루시지 않던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해서 하시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12월 4일경 본청을 순회하다가 문화관광과 직접 담당에게 이 궁도장 부지에 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0회 임시회에서 다룰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치사항이나 예산수반 사항 또한 우리 지역의 궁도인의 국궁보급현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위치나 예산의 소요금액이 시비 6억, 군비 4억 정도로 해서 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6억을 포함하게 되면 14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이 부당하게 증액된 부분도 본 위원이 토지주로부터 우리 군청에서는 평당 3.3평방미터당 10만원씩 매입단가를 추정했는데 토지주는 30만원이하로는 매입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전달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또한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집행부 공직자가 생각할 때에도 한 번 궁도장이 조성이 되면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뒤에 가서 국궁을 하더라도 이 위치만큼 잘 선정이 됐고 이 국궁장을 유치하기를 참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강화군의 여러 곳을 접근성이나 부지매입이 원활한 곳을 마련해서 한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후반기 정례회때 마땅한 자리를 선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와의 의견충돌도 없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고 예산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되겠다하는 분명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려는 뜻이 본 위원으로는 심히 유감스럽고 좀더 이러한 궁도장 건립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신중히 다루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천위원

주요골자에서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이것은 120회에서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 온 것이고 또 교동면 삼선리도 똑같은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아닙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곳에 올려집니까? 별개로 되어져야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 왜 120회에서 부결된 것하고 새로 올라온 것하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느냐? 한꺼번에 해야죠.

윤재상위원장

강화궁도장 조성부지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발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앞서 협의해 주신바대로 2004년 11월 18일부터 동월 24일까지 7일간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관련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결의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의 주요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 규정,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7항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주문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및 조사운영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동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발의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발의로 본회의에 의결주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영상단지조성사업은 조사목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 군의 특색사업이라면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또 완료되어서 수도권 2000만 전체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강화군 주민의 소득향상 및 강화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이 목적이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우리 군유지를 제공하고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군민이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인데 그에 목적이 있는바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기에 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본 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원활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발의안은 원안대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의견을 주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의안협의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