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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55회 제5총무위원회1998-02-23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종합민원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97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종합민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신일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천성기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과거에 세무과장 하셨던 석민남 과장님께서 지난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12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세무과장 정인숙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저희 종합민원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주민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세심히 살펴 민원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건설에 따른 인테리어를 친숙하면서도 쾌적한 실내연출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내집같은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종합민원국 민원사무편람을 제작비치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사무위임조례를 대폭 하향조정해서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MF로 인해서 매년 평균 5천여대씩 증가하는 차량이 '97년도에는 3,000대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더니 12월말부터는 감소추세가 시작되서 상당한 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신고 이동건수가 30%이상 감소함은 물론 기 부과된 각종 지방세 납부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30%정도씩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달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세원방지는 물론 체납세 징수에 주력을 다해서 부족세원 확보에 이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로 지여각ㄴ 필지간 균형 유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9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민원건수가 몇건이 있었으며 '98년도에는 몇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질별로 좀 표현이 될 수 있는건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민원건수는 유기한민원하고 단축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보면 작년도말 현재 1,8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행하는 전화통보제는 약3일이상에 대한 유기한민원에 한해서만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고 대상민원은 지금현재 각과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를들어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지 반려가 됐는지 이런 사항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반려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본인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민원처리과하고 시민과에서 인허가를 합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복합유기한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주로 하고 단순민원은 행정민원계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인허가 처리를 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그린벨트관련 인허가는 지금현재 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

주영하위원

그런데 시민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시책은 저희 시민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참여는 각 실과 민원처리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153P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2회를 해서 친절교육. 예절교육. 전화수화요령 등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만가지고는 친절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육을 받고 했더라도 본인의 마음자세가 결여돼있다면 상당히 고치지 못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순전히 민원국은 민원을 담당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하물며 의원이 가도 과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일부러 못본체하는 과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담당과장이 현장에서 교육보다는 각자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친절이 돼야지 인성교육이 되지 않는 사람이 판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듯이 인성은 전혀 딴판으로 있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종합민원국 산하 과장님들중에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예.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겠는데 우선 교육을 통해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교육입니다. 사리를 분명히 가려서 스스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교육하고 주영하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친절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지 교육은 그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해서 다뤄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지적하신 과장들이 그랬다면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입니다. '96년사무감사시 동사무소 친절도 교육횟수가 조치계획에 교육횟수가 있는데 1년 365일에 광명3동, 4동 이런 경우에 300회를 했다는데 매일 했네요. 이 관련서류가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시민과에 올라와가지고 조치계획서에 처리라고 업무보고에 지금현재 기재가 된 것같은데 공무원이 몇 명인데 매일 300회씩이면 제가 한달에 공휴일이 4일이고 하면 매일 했다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데 물론 아침일찍 출근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하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명3. 4동 광명6동. 7동 아주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솔직한 예로 하안2동하고 소하2동보다는 나름대로 아마 보고를 잘한 것같은데 그후로 각동 행정관서 동장들이 보고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친절도가 베풀어졌는지 모르지만 광명시에 일선행정관서에 근무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교육은 잘하는 것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타당성있는 교육횟수 같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으면 답변좀 주십시오? 각동사무소에 올라오는 교육횟수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아니고 중앙에서도 교육을 강화해나가라 이런 지시가 수차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숫자 그대로 이번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과연 사실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제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동에서 올라오는 보고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제출하시는데 시민과장님이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에 준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겠지만 업무보고 인쇄작업 들어가기전에 검토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느낀 소감이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해본 것은 제 불찰인데 좀전에 말씀대로 사실대로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가지고

정준헌위원

3백회씩 하고 광명시 공무원 친절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이런 예절교육이라든가 친절을 베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54P 담배사업에 대해서 완결을 했다고 그런데 중앙에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통보 됐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아직 저희시에는 결과가 통보 안됐습니다.

이재흥위원

올리기는 한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청을 경유해서 중앙행쇄위에 올라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이재흥위원

작년 몇월달에 올렸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9월달에 올렸습니다.

이재흥위원

상당히 신간이 흘렀으니까 더 그쪽에 알아보십시오. 올려만 놓고있는거죠?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확인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50P 말씀드리겠는데 종합민원국에 5개과 및 18개 동사무소에서 468매의 공중전화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0만원돈이 되겠네요.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시민들이 세금낸 것으로 해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이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가 나옵니다.

이재흥위원

그 착오가 났어도 몇 개정도면 모르지만 500여건 정도 났단 말입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착오를 좀 줄여보자하는 뜻에서 공무원들이 좀 자각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느낀 분들한테 좀 보상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물론 민원인들한테는 약간의 보상제도를 해주면 좋지만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자각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느낀 분들한테 좀 보상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들한테는 약간의 보상제도를 해주면 좋지만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지 이 전화카드 하나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좀 드리겠습니다. 어느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광명시청에서 많다면 많을수도 있고 각동까지 합치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우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한 지시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쪽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민원처리건에 대해서 착오가 났을 때 무슨 민원이 잘못해서 주는지 체크는 됩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과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나중에 468건의 착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게 시청 공무원만 잘못해서 보상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주민세를 과세했는데 세무서 착오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 나가니까 그렇게 공무원만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거기에 추가로 보충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3월18일부터 실시해서 그해에 천매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32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 전화카드 추가제작으로해서 예산을 150만원 세웠는데 남은 것가지고 하면 되지 왜 추가로 500매정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답변좀 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97년도에는 천매를 했고 '98년도에는 500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천매가 다 소진이 안됐기 때문에 '98년도에 500매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다 소진되기전에는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532매가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것가지고 하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것을 자각해서 좋은 근무실적을 가질텐데 그러면 점점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전화카드만 보관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화카드도 덜 나가게끔 그런 공무원들이 근무에 대한 실적을 잘좀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주영하위원님이나 정준헌위원님이 공무원 친절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누가 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우리시에서 그런 현장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가서 민원을 대신 처리를 한번 해보고 직접 그분들이 타민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현장체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사례로 발표하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그래도 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직무교육을 백번 3백번 했다고 해도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거지 실질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직 어떠한 어려운 민원서류를 타기관에가서 민원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직접 그분들이 그 민원을 가지고 한번 처리를 좀 해보게 되면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그러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결과를 사례발표를 하게 되면 좀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일

강신일시민과장

예. 말씀드린대로 교육의 한계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현장체험제를 정규 공무원에 한해서 1회했습니다. 그 당시에 갔다온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상당히 느낌이 많고 자기 스스로 파악하는 효과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부분을 직원들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시간에 2∼30분 더 할애해서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 그런 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자꾸 갖게되면 다른 직원들도 그 기대이상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종합민원국에 소속과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결국 종합민원실 신 청사가 건립되면 종합민원국에 있는 해당과들이 다수가 갈거라고 보는데 지금 종합민원실 신청사와 본청 연결통로 공사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따라서 과연 이 연결통로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연결통로 공사지역이 상당히 암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난공사고 공사하는 기간중에 많은 민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예산이 상당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요가 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서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더 적절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도록 시에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련부서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준비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전화카드도 작년에 3월18일 이후 시행을 했기 때문에 9개월사이에 468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더 세분해보면 1개월에 약 50개정도는 나가고 있고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2개씩 민원들에게 보상으로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2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느꼈지만 일반시민들에게도 제가 전화받은 부분도 상당히 아직도 공무원들이 고자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들 얘기 나왔지만 과장님들이 피교육생으로 과장님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러한 민원실 막대한 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해서 9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9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결국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짓는 부분인데 그러나 건물만 지었지 마음자세에서는 그런게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주는 이러한 행정을 넘어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돼야하고 좀더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맨처음에 요구했던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청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요망사항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 중에 방호현위원께서 종합민원국 청사 신축관계로 담당관련부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잠시 방호현위원의 질의를 들은 후에 시민과장이 마지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님 도시개발과장님 도착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최초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최초에는 도시개발과가 생기기전에 영선업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관을 할 때는 사업비를 55억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까지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후부터 일을 추진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방호현위원

도면에 지하통로가 나와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민원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환경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민원부가서비스 제공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98년 추진계획 보면 대상민원 민원상담.면허.자격증, 인.허가증교부 작은 서비스 제공, 민원상담시 민원 알림표 제공.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집 사본제공 필요시 항상 제공한다는 겁니다. 민원서류를 봉투에 담아 정중하게 교부 기대효과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공.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공감대 형성 이렇게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광명시에 이용실.미용실.일반음식점 조합 그외에 유사한 조합들이 많지요? 몇개 조합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8개조합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단란주점조합. 유흥주점조합. 이용사조합 등 8개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사항으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드릴까요. 관공소에서의 횡포를 보호하는 권익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관공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합이 결성되서 운영되는

김권천위원

혹시 이분들 관에서 횡포들이 많으니까 자기들까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관 횡포를 막자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관에 대한 횡포를 막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 이와같은 조합에서 인허가 관계를 직접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조합의 직원이 가지고 일괄처리하는데 그렇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서 허가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신규업자도 일단 조합으로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인.허가 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김권천위원

정리합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업주 주인이 인.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신청과 마지막 교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에서 일부 민원을 대행해주는 경우는 저희가 민원의 입장으로 보면 조합에만 가입해서 조합을 통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저희한테 직접와서 신청하는 경우에 직접 처리해주고 직접 교부를 합니다.

김권천위원

제도적 장치가 없다니요? 이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장치가 없다니요?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신청에 대한 것은

김권천위원

이를테면 지금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니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아무나 신청해도 신청받아주고 아무나 신청해놓은 부분은 찾아가도 내주고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조합에서 하는 일이 무슨일이냐 하면 이런 인.허가를 신청해서 교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분들이 조합가입후 정식적인 명분으로 입회비 10만원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합비를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에 예를들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을 왜 조합이 대행해 주느냐 라고 하는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인으로 보면 조합도 대행을 하면 민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합을 가입하고 안하고는 민원인 자율에 따르는 것이지만 저희가 민원신청을 조합에서 대행해준다고 해서 조합은 안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원칙도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대행화로 끌고갈 예정입니까?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대행하는 민원처리를 받겠습니까?

이재흥위원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거래가 조합원 입회비로해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어떤데는 20만원도 받고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가입비를 안내면 대행도 안해주고 인.허가를 안내주는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광명시만 고질적인 병이 아니라 지금 보면 타시군에서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최초로 종합민원국이 탄생된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지 말로만 종합민원국이 최초로 생겼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한다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 해결해 나갈길이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시민과 답변중에 정준헌위원님이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출석.답변 요구가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 업무의 바쁜 관계로 민원처리과는 오전에 못끝낼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 민원처리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해서 광명4, 7동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준헌위원님께서 동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광명4동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4동장님으로 취임하신지 두달 되었죠? 정확히 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교육을 년 300회를 했는데 '97년도에 공휴일 및 휴일이 몇일인지 아십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광명4동장 최운집입니다. 제가 '97년도의 공휴일하고 일요일해서 정확한 일수는 확인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공휴일이 보통 15일 전후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300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4동 같은 경우에는 3,9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300회에 대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교육훈련 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의 친절 및 직무교육은 매일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나 동장이 전화로 시작해서 민원인이 동에 방문했을때는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태도라든가 이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증가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면 그 전화라든지 각 직원을 불러서 교육할때는 1, 2사람이지 3, 900명이면 한번 교육을 시킬 때 13명 꼴입니다. 그런데 '97년도 공휴일이 68일입니다. 68일이면 297일입니다. 그러면 매일 근무하면서 교육을 시켰겠네요.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직원이 13명입니다. 분야별로 교육을 했을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휴일을 제외하면 297일해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수치에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시민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해가지고 155P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 그 밑에 하안2동부터 소하2동까지 자료가 철산 2, 3동 이 자료를 보시고 어느 공무원이 297인데 근무한 날짜가 300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잘한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300일로 따져도 하루에 매일 해도 3,900명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명7동장님도 와계시지만 광명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장님들을 뵙자고 했느냐 하면 공휴일을 빼면 297일입니다. 300일로 되어 있고 3, 4동도 횟수가 똑같습니다. 동장님들끼리 서로 연락하셔 가지고 300일로 하신 것입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준헌위원

광명3동도 공무원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14명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장님은 246회를 했는데 4,428명입니다. 년 교육동원 인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광명7동장

광명7동장 김성재입니다. 직원이 많습니다. 23명입니다. 7동이 민원 관계로 해서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동장님들을 위원회에서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광명4동이 300회 똑같습니다. 횟수가 똑같아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광명6, 7동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광명3, 4, 6, 7동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라도 한번 해서 민원접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하셨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297일중에 246회 300회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친절교육을 몇번씩이나 합니까?
성재

김성재광명7동장

하루에 8시50분쯤해서 10분 정도 친절교육을 일반적으로 친절당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300회 246회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도 솔직하게 적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간도 덜 들고 공무원들 친절도도 그만큼 확실하게 하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말 성실한 친절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화라든지 찾아 뵙고 접수할때도 진짜 어느 동 공무원들은 어느 동장님은 친절도가 좋다는 것을 여러번 보셨으니까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잘해 주시고 이러한 안일한 업무보고 같은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정준헌위원님이 물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이 '97년도에 시장님으로부터 자체 친절 및 직무교육에 대한 실시현황보고의 공문발송이 '97년 1월 7일날 각 동별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7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발송은 1월 7일날 시에서 각 동별로 발송이 되었는데 왜 업무에는 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공무원을 위한 내실이 있고 친절교육이 아니라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숫자라도 정확해야 되는데 숫자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민 97060-5502호 '97년 2월 2일날 직원친절 및 직무교육실시현황 파악을 제출하도록 된 사항이고 그것의 기간은 '97년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직원 친절직무교육현황파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1월 7일날 현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동장님들은 동 순회를 몇번이나 하십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4번 정도가있고, 아침 출근을 5시30분에서 6시30분에 해가지고 관내를 1시간 정도 돌고, 직원들에게 그 날의 업무에 대한 교육도 하고 결재도 하고 지시도 하고, 10시30분 정도에 관내를 돌고 평균 하루에 4, 5번 정도 시간을 볼때는 길게는 1시간 30분, 짧게는 3, 40분을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7동장님은 관내 순찰을 몇번이나 도십니까? 4, 5회를 합니까?
성재

김성재광명7동장

12월 전에는 두번 했습니다만 올 1, 2월달에는 오전에만 돌고 오후에는 직원들 근무여건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동장님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동민들을 만나면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저의 경험에 의하면 먼저 대상은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관내에는 경사면에 눈이 쌓여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것 관내 하수도 시설 주위에서 빗물받이 관계,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관 문제를 보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하고 생활의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잘못된게 없느냐 그런 쪽의 동정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그런 것만 대화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수도 빗물받이 관계 부문에 있어서는 보수할 부분은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로 지출하시고 시 본청에 협의해 가지고 수리도 가능합니까?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비를 해가지고 이미 포괄사업비 2천만원 관계를 각종 포장공사라든지 이런데에 집행이 되었고, 분야별로 그것은 하수도 시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1건을 두 번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관내도 3, 4회를 순회하신다고 하니까 순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동장이 된지 얼마 되지않고 경험에 비추어 정확한 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 올릴 것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동같은 경우에 동장실이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정자료실을 막아 가지고 여러가지를 비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실에서 소수 인원을 동장실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방문객을 위해서 편안하게 여건이 되는대로 대화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동장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는 동장실을 축소해 가지고 또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은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또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쪼긍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광명시에 보면 동 청사가 동장실과 회의실을 합한 면적하고 실제 민원실하고 보면 실제로 동장실하고 회의실이 더 큽니다. 민원실보다 동장실하고 회의실이 더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동에는 동사무소 민원실 위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도 가보면 회의실이 있고 동장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동장실을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실을 폐지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광명4동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장실 폐쇄관계는 제 자신은 생각을 못해 봤고 동장실을 축소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님께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사항이 안 맞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질의가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음 기회에 그 동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받기로 하고 민원처리과 업무보고시 문제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교육에 관해서 관련해서 동장님들을 오시게 했지만 결국은 종합민원국 시민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니까 이 기회에 오신김에 위원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들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동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의 위촉이 어떤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각 동별로 '98년 업무추진보고를 다시 받도록 제안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각 동장님 출석요구의 건은 다음 회기중에 어떠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종합민원국 실과 관련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권천위원님이 제시한 각 동장님의 보고는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관련 각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시민과에 관련해서 '97년도 동별자체 친절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 횟수가 매일 아침에 조회때 이야기 했다고 직무교육을 시킬 때 얘기한다고 봐가지고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회의시에 회의록으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시게 된 동기도 맞지 않은 횟수를 업무보고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따진다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횟수가 되어야지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직원회의록의 회의한 횟수를 따져 가지고 직원수×몇 명 그러한 실적은 지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장님께서 이러한 보고 자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하는데 동의 친절교육 관련해서 너무나 과다한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들간의 생각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에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4동장님하고 7동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것이 시민과에서 강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동장님을 출석시켰는데 3, 4동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보고하실 적에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시민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보고서하고 이것을 인쇄에 들어가기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전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3, 4동도 똑같습니다. 6, 7동도 이웃에 있는 동들이 전부 횟수가 똑같습니다. 인원만 틀리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정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횟수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만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득을 보느냐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성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동장님들 업무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것의 동장님에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서 시민과의 관련 동장님들의 출석이 있는 관계로 민원처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민원처리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63P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하죠?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점용료는 징수과에서 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재흥위원

점용료를 후불 결재하는 것도 있죠? 선납하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결정되고 나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는 계속 점용인 경우에 허가 없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허가된 것에 의해서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내는것 아닙니까? 점용료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점용료 산정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와 동시에 점용료 납부서까지 교부해서 납부토록 했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허가통보에 의해서 발부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해주든지 건설과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종합민원국에 가서 건설과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도로점용료가 다른 도로점용 도로 사항만이 아니라 굴착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권한이 건설과장에게 있을뿐 아니라 저히가 하는 도로 계속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재흥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국이 생긴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점용료 납부서까지 산출을 해서 당초에는 발부를 했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건설과장님하고 민원처리과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업무를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형질변경예치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가 없는바 선납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할 필요가 없다면 예치할 법규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예치금을 했는데 미납된 11건에 대해서 준공난 것이 몇 건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5건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3건은 미납돼 가지고 예치금으로 형질변경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난게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예치금으로 준공 안 난게 기간이 상당히 지난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치금을 예치하고 나서도 준공이 상당히 기간이 흘러서 준공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공날 날짜의 기간이 넘었는데 준공 안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나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착공을 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을 못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건이 있는데 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허가 건수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준공이 된 사항이 일부 과잉성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성토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공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확인을 해보면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잉성토된 것의 예치금을 그때 예치를 했으니까 그것을 예치금으로 이용을 해서 허가사항만큼 허가된 과잉성토된 부분을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치금을 예치를 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사항도 있고 예치금을 인출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치금을 했고 준공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못해 주는 이유 그것은 예치금을 집행할 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서 예치를 받을 수 없고 예치금으로 과잉성토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해봤자 져요. 결국은 무슨 근거로 해서 강제로 예치금을 찾아 가지고 과잉성토한 것을 파서 김포매립지로 갖다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만히 않아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예치를 해놨으니까 준공을 제대로 하겠지 안 하면 혼내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말이 안 맞는 이유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시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가 없는바 선납에 어려움이 있음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러 왔어도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다 아시죠? 1호에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인근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때에, 2호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호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것에 대비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이 환경에 오염될 것에 대비해서몇 천만원을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호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어야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호를 별첨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5호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할때는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치금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죠. 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단속할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예치금을 받아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형질변경해서 농사지을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내렸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또 관련부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될 것을 감독을 안 한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집행을 하고 싶어도 법 조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치만 해놨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하면 보관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귀속토록 되어 있어 이자 지급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형질변경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형질변경 예치금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예치금의 위해방지를 위한 예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과잉성토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 여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인근 지역의 토사유출로 매몰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치금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과잉성토되는 부분에까지 예치금을 이용해서 시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별도로 해서 이러한 경우도 예치금을 인출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시장규칙이라도 그렇습니다. 모법이 있어야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도 상위법이 없으면 못 만들 듯이 시장이 조례와 규칙을 정한다고 할 때에도 모법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규칙과 규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나온 것인데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결정을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예치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안받겠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재흥위원

건교부에 전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광명시밖에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감독하기 싫으니까 물론 허가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허가자들이 정말 허가를 내줬을 때 그대로만 집행이 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한 민원인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보고 이렇게 해놨다고 나무라기 보다도 민원인들이 조건부여를 해줬으면 조건대로 집행을 해나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인원수도 한계가 있고 맨날 나가서 단속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날마다 나가서 그것을 지키고 있을 시간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물론 음식점에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단속을 하니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예치해라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예치금을 내게 되면 보증보험에서는 정기예금을 예치자의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기간동안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액을 본인에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철회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기간이 다 되었으니 다시 정기예금의 기간을 연장시켜주십사하는 그런 안내문이 옵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이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률 조항이 조례기금조성에 필요한 계획에 따라 이자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예치금만 받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예탁자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액 가지고 앞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구상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질에 맞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어차피 자체가 이재흥위원님 말씀처럼 허가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제재 아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때 하더라도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존경하는 조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납세된 의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던 조세관계를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하며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IMF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67P에 '97년의 지방세 부과, 징수라고 해서 도세부과, 징수사항을 보면 도세부과, 징수가 96%이고, 시세부과, 징수는 83%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목표액이 도세가 3.8%, 시세가 2.2%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세무과장

'98년도 계획부터 김재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목표를 937억9천만원으로 정했는데 저희가 IMF시대가 되면서 다시 세수 전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자동차세가 감소될 것이고 담배소비세도 감소되고 해서 이것은 목표를 낮춰서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97년도의 추진실적중에서 시세가 덜 걷혔는데 이런 것들의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담배세하고 주민세등이 덜 걷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

감소된 것입니까? 덜 걷힌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작년도 12월말로 고지가 되었던 자동차세가 상당 부문 1월 8일까지 징수된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말 현재로 보면 89%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정도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적에도 징수율을 전반적으로 쪼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도 당초에 937억9천만원을 목표로 정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약간 조정된 수치다, IMF시대가 작년도 12월달부터 오기 시작해 가지고 세수 전망을 이번달에 했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것이 자동차가 1년에 평균 5,000대씩 증가했던 것이 작년도에 3,000대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10월달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해 가지고 11월달에는 34대가 증가되었고, 12월달에는 28대가 오히려 줄었고, 금년도 1월달에는 85대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다가 보면 상당히 세수의 결함이 있다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14억9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추경때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주민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양도성 주민세가 상당히 부과율도 저조할 뿐만아니라 징수율도 저조할 것입니다. 10억정도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30%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매매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거래 상황을 하는데 그 상황을 건수로봐서 3, 40%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취득세가 16억 정도, 등록세가 29억 정도,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마권세가 상당히 줄 것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많지 않지만 1, 2억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세, 시세 합해서 지금 현재로 1월달에 전망한 것을 보면 79억 정도가 목표액에 미달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전망치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간다고 하면 상당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상당히 결함이 예상됩니다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데까지 달성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사항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98년도 추진계획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97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자체가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제출한 세수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하지 않은 이상 여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줄기 때문에 실제 감지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추경이 있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생각할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량등록세 그리고 주민세중에서 사업균등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황된 것을 기재 해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업무시에 참작을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분명히 각종 세원 자체가 미달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달도 안 돼가지고 현실의 앞을 예측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앞을 잘 판단하고 예측이 잘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징수와 관련해서 판단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을 많이 쫓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지 계획 자체가 다 뭉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잘좀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게끔 금년도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징수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고충이 많은데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징수율이 적당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분야인데 '97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96, '97년도 징수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96년도에는 92.5%에서 '97년도에는 89.3%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뒷면에 나와있지 않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서 밝지 못한 분야가 어느 분야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대의 징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주요 원인은 이 사항은 가장 어려운 것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되고 나서 15일이 지난후에 저희에게 통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고지되고 대개가 고액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년말쯤 IMF 이후에 부도 파산업체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 압류나 승용차 압류 같은 것은 독촉기간이 지나면 막바로 압류를 할 것이며 또한 예금, 적금, 전화보증금, 급여 압류도 시행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것이고 모두다 어려운 입장이지만 과장님이 조금전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체납세에 대한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인별로 직원에게 할당을 줘서 책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동별 담당을 해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전 직원들이 동별 담당 책임별로 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동에다만 맡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징수과 직원들이 한 사람당 개인별로 한 개동을 맡습니다.

이재흥위원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이 많죠?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럴수록 좀 세밀하게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의 관행적인 태도로 해서 물론 체납자가 체납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친절하게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동직원들을 시켜서 자동차세 부과신고가 안 된 사항을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강제로 번호판을 떼가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직원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고할 때 독촉장을 내죠, 거기에다 고무인으로 예고를 하고 딱지를 떼가면 낫죠. 동직원하고 마찰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직원들은 그 동의 주민들하고 항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독촉장에다가 고무인을 하나 해서 어느날까지 안 내면 번호판을 압류하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해놓으면 민원인하고 동 직원들이 마찰이 덜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동사무소에 쫓아가서 따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동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면 별로 좋은게 없습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친절인데 체납자는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체납자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납액이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이 불쾌한 상태에서 대립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시켜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명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자동차세도 종전에 예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면 부과 고지서를 읽어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인쇄할 때 그 부분을 선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활자를 크게 해주면.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세금고지서 증명을 다 읽어보고 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등록세는 많이 압니다. 다시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예고 안내문을 명확하게 날짜를 못 박습니다. 날짜를 못 박지만 안내문 자체는 저희들이 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착안이 있으면 아이템을 내서 접촉하는 동직원들과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이자수입증대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10%이상 이자수입을 달성하는 것은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17, 18% 주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그것은 예금이자인데 작년도에 예치된 수익률이 16.5%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17, 18, 20%선에있는데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가입할수 있는 것이 있고,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하고 예금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의 다시 신상품이 나오는대로 신종 가입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작년에도 이자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뭐라고 노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악착같이 받아 내는 세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립을 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186P에 이용.개발실태조사에서 목적대로 이용한 것이 418건이고, 목적대로 미이용한 것이 2건인데 어느 분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떠한 개발 실태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가 났을 때 토지이용목적 달성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이 건축을 하겠다 그 목적대로 이용을 했을 때 건축을 하지 않고 국유지로 방치해 놨을 때 그 사항을 조사해서 이용 목적대로 안 했을 때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지나 G.B나 이런 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농지 관계도 이용상태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대부분 보면 형질변경을 광명시도 많이 했잖아요.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재대로 안돼가지고 준공을 못내서 단속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형질변경한 것은 허가부서에서 인허가가 나면 저희가 허가준공을 허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준공해서 저희 부서로 변경해서 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