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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5회 제1내무위원회2004-11-19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추가승인 사업은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면적은 148.5㎡이고 사업비는 1억 8925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 48%, 시비 24%, 군비 28%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교동면 진료소는 원래 하도록 협의를 다 한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삼선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가 지금 44평 정도 나오는데 토지매입 단가가 1억 8900만원이 나왔어요. 교동지역이 도서지방으로 봐서 대지면 몰라도 지목은 무엇으로 나와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기존 부지에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45평인데 평당 4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4평 정도를 건축하고 건축비가 4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을 하신 것이죠?

이재원위원

대지대금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평당 430만원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42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교동면 삼선리 보건진료소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대개 44평 중에는 한방치료실이나 치과실이나 이런 것 등 몇개의 방으로 구성되는지 나와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4평을 지으면 진료실, 물리치료실, 조제실, 대기실, 화장실, 창고 그리고 2층에는 숙소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항상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일을 볼 수 있는 보건진료 요원이 1명이 되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다른 곳에도 진료소 신축을 몇 군데 봤는데 주로 설계를 몇 가지 유형중에서 채택을 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주로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각 모양이 다르게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쓰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겠끔 실용적인 것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몇 군데 둘러보니까 모양이나 외관상 보기에는 좋은데 직접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 소장님이나 누가 봐서 설계안을 채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나 직접 보건진료소를 찾아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설계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진료소 찾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삼선보건진료소는 좀 많은 편이 됩니다.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요.

이재원위원

감기가 심할 때에는 20, 30명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인데 지금 진료소는 자체 운영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건소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고규반위원장

먼저는 인건비만 나갔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까지 다 나가다가 나중에는 변경이 되어서 자체 운영이 되었어요. 요 근래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제가 자세히는.

고규반위원장

자체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 들으신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현황은 총계 토지 31필지에 건물 7동이며 면적은 52,580.6㎡이고 소요예산은 73억 141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11건 사업에 73억 1415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 1%, 시비 26%, 군비 73%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와 건물1동 매입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시·교육·연구할 수 있는 종합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강화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군민들에게 “역사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화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강화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함허동천 관광지 내 토지 매입은 1986년 지정된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종전에 개를 사육하며 소음과 악취를 발생시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강화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토지로 본 토지가 장래에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함허동천 관광지 공공목적에 맞게 매입하여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군 청사 증축부지 매입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대부받은 재산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민원실 증축 공사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어 청사 내 국유재산(재경부)을 매입하여 법규와의 불부합을 일치시키고 또한 직장협의회 사무실과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한 사무실공간 확보 등 늘어 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민원실 증축부분 상부에 사무실 증축 공사를 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놀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주5일제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욕구 증대와 관련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 놀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는 부지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북측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리 758 OP를 군사안보 관광지로 개발하여 강화군 관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직원관사 신축은 지역특성상 직원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이 관사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관사가 부족하여 하숙하는 직원도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근무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존 면장 관사를 철거하고 직원관사를 신축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공립 초지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이 1983년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보육아동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 농어촌지역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또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아 교육의 전문시설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전시장, 판매장, 가공시설 신축은 기존의 농경문화관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를 관광농업타운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단순한 농산물 생산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공, 전시,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강화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농 교류를 통한 관광객유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 필지에서 약 540평 정도 되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전년도에 함허동천 부지매입한 지역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함허동천내 토지매입하는 것은 함허동천 들어가서 매표소에서 100m 올라가서 좌측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철조망을 쳐서 개를 키우거든요. 현재는 안하는데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해서 하천에서 여름에는 야영객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개도 짓고 냄새도 굉장히 지독하고 그래서 그것은 장래를 봤을 때 강화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임야로 되어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420-1번지 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약 540평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지역의 거래금액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보면 산 47 임야, 산 93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매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를 우선 사육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매입하자는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매입 안해도 되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장 매입은 안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장 소음도 있고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개를 키우려고 철조망을 다 쳐놨어요. 당장 매입을 해야.

윤재상위원

작년도에 약 16억 정도 들여서 함허동천 관광지 매입한 부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적도 상에는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되는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주변을 다 매입도 안하고 현재는 개도 안기른다면서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철조망을 쳐놓고 기르려고 다 해놨어요.

윤재상위원

괜히 흉물스런 느낌주기 위해서 도구도 가져다 놓고 철조망 친거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요. 계속 개를 길러왔어요.

윤재상위원

평당 얼마씩 계상해 놓은 거예요? 한 20만원?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20만원이요.

윤재상위원

거기 산이 무슨 20만원씩 가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감정해서 할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감정으로 물론 매입은 해야 되겠지만 420-1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설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입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함허동천 관광지하고 연결이 되지 안찮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지 매입한 것이 어디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윤재상위원

그것만 매입을 해도 현재 매입한 부지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광객 조성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다 매입을 합니다. 여기는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군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은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당장 매입을 해주어야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에게 불편도 덜어주고 그렇거든요.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도 되고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 주변 이미지라든가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책정해 놓고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땅값만 우리가 올려줄 수도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현재 개도 안 기른다면서요?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개를 먹이겠다고 겁주는 건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안 기르는 것이고 또 기를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의 정확한 위치가 함허동천 매표소 올라가서 정수사 가는 길쪽?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쪽이 아니고 매표소에서 100m정도 올라가면 우측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왼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서 한 150m정도 올라가면 철조망으로 쳐놓고 거기에 개를 기르고 했어요. 여름에 야영객들이 텐트치고 야영을 하면 냄새도 나고 개가 짓고 그래서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그랬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한 사람이 개를 키웠다고 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나 다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주어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함허동천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개를 사육하던 사람이 일부러 개를 키우면서 악취를 풍길 수도 있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주변의 이 광활한 이 토지를 지금 계획만 세운 것이지 예산이 수반될 것도 아니고 확보된 예산도 없는 가운데에서 달랑 420-1번지 전만 한 538평 정도 되는 것을 취득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만원대 이상씩 취득을 해놓으면 나머지 임야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선례가 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나머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요.

김남중위원

국유지, 군유지 이전에 일단 땅을 다 인접한 토지는 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비슷한 조건에서 매입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근처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우리 강화군에서 정해주는 그런 선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함허동천 관광지로 편입하려는 위치를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지형이나 건축물로 볼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선만 그어놓은 것이지 일부 산이나 대지나 전 같은 것도 필지별로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집행부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본 것인지 이 도면상으로 가지고 우리가 얼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 하나 보충질의 할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운더리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바운더리는 군에서 매입을 기 했을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쪽은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군유지가 53필지 정도 있고 국유지가 한 12필지, 사유지가 일부 6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노란색으로 표시됐는데 일부는 지번이 반도 잘리고 다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필지가 결국은 개인소유냐, 군소유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유지가 53필지 정도 있고 국유지가 한 12필지, 사유지가 일부 60필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면적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임야같은 것은 필지수는 적더라도 면적으로 볼 때에는 많은 평수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 비율은 전체면적으로 볼 때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비율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유지, 국유지 비율은 비슷하고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사유지를 우리가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이재원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다 함허동천 관광지로써 우리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는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유독 발굴을 한 이 지역만 굳이 사겠다는 이유는 악취가 나고 개가 짖어서 소음이 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이것만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 사람들이 영업용으로 개를 몇 마리나 먹이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러 마리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은 안 먹이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지금은 안 먹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나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면 일부 땅값이 성립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항상 개가 있으면 악취도 나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땅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연차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랬을 때에 빨간색 표시된 토지를 사는데 너무 비싸게 책정되면 그 선례가 되어서 다른 땅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만원 선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감정가격에 준해서 나온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토지 팔고 사고 하는 매매실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대략적인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주변으로 통로가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시멘트 포장해 놓은 길로 가는데 우측으로 보이는 곳이죠? 시급한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은데 텐트치고 있으면 냄새나고 개가 짖고 그런 소리는 많이 들리고 그러죠.

윤재상위원

길하고 보이지는 않나요?

이재원위원

개울에서 몇 미터 떨어졌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울에서 100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윤재상위원

일단 외부인들이 와서 야영하거나 취사도 하고 그럴때 불쾌감도 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본 위원도 보기에는 이쪽에는 너무 사유지가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해서 사면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선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를 풍긴다든가 그런 작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여기서 승인이 되더라도 감정을 잘 하셔서 어차피 외부인들이 눈살찌푸리고 그런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에 보면 바운더리를 보면 엄청많은 사유지가 있어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해서 11필지가 되어 있거든요. 평수가 56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군부대 국방부 부지도 있는 것 같고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진입로나 길이 다 접해 있지는 않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제적봉을 가려면 북성리쪽으로 대개 올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쪽으로 철산리쪽에서 주택끝나는 부분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소길?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소로길이고 차량은 못 다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바리게이트를 막아놔서 올라가보지는 못했는데 도로는 일부 나 있습니다. 제적봉 전망대를 개발하려면 그 길 가지고는 안되고 이 토지를 사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취득하고자 하는 11필지에는 전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임야로 되어 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군부대 동의같은 것은 일부 받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동의받는 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평당 10만원 넘는 것 같은데.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0만 5000원 꼴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주변의 매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물론 감정을 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도로도 없는데 그 정도 금액이 가나요? 산도 높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길은 없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소로길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도로로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출입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바리게이트로 막아놔서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제 고장이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전망대쪽을 가려면 북성리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북성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은 표시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길이 만들어져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철산리쪽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이것이 길이예요. 그런데 포장은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군용차량은 왕왕 다니고 있습니다. 표시한 것을 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구태여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잡았는지? 북성리에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편리하게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이쪽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 파란것으로 칠한 것도 길은 되어 있어요. 포장만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차량이나 군용차량도 다 올라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여기서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북한에서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어떻게 길을 만들었는지? 북성리에서 길을 만들면 북한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쪽은 편편해서 가파르지 않고 편할텐데 왜 이렇게 길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좌우간 군부대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이나 군수님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데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내가 의장이 아니어서 만나서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렇게 대화가 되었고 오히려 군부대에서 빨리 왜 안하느냐고 독촉하는 정도의 형식으로 대화까지 오고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잡혔는지 이것이 궁금한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그전에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하면 군부대 연병장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쪽 군부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부담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쪽으로 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연병장 옆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연병장에 별 지장이 없어요. 단 문제는 그에 대한 군사시설이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쪽으로 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연병장쪽으로 길을 낸다고 하면 가림막을 쳐서 군부대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둘째는 군막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주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논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재무과장님이 생각을 안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군부대 승인하는 것에 별 지장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제적봉 전망대사업을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히 지목이 전이든 임이든 평방미터당 3만 2000원씩 책정이 되어서 거의 10만 5600원꼴로 매입단가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적 가시지역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그 외에 직접 전망대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노출되지 않는 쪽으로 설치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도 또 군부대 하고는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형이 도면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표고의 높낮이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현지를 방문할 계획도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로 완만한 경사도의 주차장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야를 그림과 같이 표시했는지 몰라도 모양도 상당히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주차를 시키더라도 어느 한 지역에 밀집시켜서 대형 주차장을 시키기도 어려운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적봉전망대조성부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현지를 나가 보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계획만 세우더라도 직접 적가시지역이고 직사화기가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지역의 안보사항이나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군부대와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여러 가지 군부대와 작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우리가 모양을 그리는 것이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현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촉박한 감이 있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제적봉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도 했고 또 해병 2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계획승인도 다 받았는데 전반적인 것은 파란 칠한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고 다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확인을 한 번 하시고 나서 승인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기 전에 군부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 한 거지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쪽으로 자리를 잡을 적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하에 자리를 잡은 것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군사동의를 받는데 별 지장이 없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어요.

이재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경사가 높아요. 그럼으로써 주차장 시설도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적지와의 직선으로 보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네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시죠.

김남중위원

현지의정활동계획에 이곳을 넣었다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는 것보다 2차 회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현지의정활동을 겸해서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의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고규반위원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재원위원

거기 산소 있는 데부터 올라가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에 산소가 있더라고요. 산소가 있으면서 산소 오른쪽 길이더라고요.

고규반위원장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이재원위원

의회에서 한 번 다녀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결말을 지읍시다.

고규반위원장

네, 그러시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증축부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재경부 국유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가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청사 안에 그냥 깔고 앉았어요. 옛날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도면 2-13페이지 보면 국유지 땅이 있는데 언젠가는 사야 될 땅인데 이번에 민원실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에 걸려서 증축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유지에는 영구시설을 못하고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고 또 이번에 매입해가지고 전부 강화군 땅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거기에 청사증축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도로가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청이 전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군에서 그냥 마구 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청사매입에 두 필지가 들어갔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 계획을 보면 전체가 8필지에 수량이 1만 5444㎡ 추정가액이 9억 8300만원인데 이 계획을 보면 건물은 10평짜리 한 동 보상비가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나머지를 평균적으로 볼 때 평당 추정가액이 2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건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1만원 꼴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21만 512원 정도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고인돌광장에 가다 보면 좌편 쪽으로 화장실 옆에 매점이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점 한 동 10평 짜리 사는 것이고, 그쪽으로 하우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매점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부 살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여기를 사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단가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은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도 천상 감정은 해야 되겠지만 21만원 꼴로 책정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정도 선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단순한 논인데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3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단가를 높게 책정해 놓으면 강화군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하려고 강화읍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원래 이 위치보다는 지금 공설운동장 바깥에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상에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아직까지 30년간 불이익을 당해 온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운동장과 연계해서 그 바깥에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전이나 답으로 방치되고 있는 성벽 바깥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을 좀 편안하고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원래 바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치를 정한 것 아닌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 위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한 번 나가보았는데 서문 복개가 끝나는 부분에서 좌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둑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공설운동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는 도로도 나고 주택도 들어서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개천 건너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양사 가다 보면 개천 건너서지요.

김남중위원

위치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더 우리군에서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나 또 문예회관, 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쓸 수 있으려면 운동장 바깥에 그래도 운동장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상에 잡아놓은 그 자리를 조금 가옥을 보상해 주고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원래 운동장 부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계획에 맞게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김 위원 말씀대로 운동장을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면 현재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놓아둘 정도라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그 운동장 부지내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상 권리행사를 못해요. 집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집을 팔아야 빚을 갚는데 그 운동장 부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동장을 확장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수년간 놓아둘 정도라면 차라리 예정부지로 잡힌 데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동장 이전, 이전하는데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뒤로 남의 재산만 묶어 놓고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난번에 청소년놀이공원은 갑곶리 역사관 옆에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불승인해 주셔가지고 위치가 이번에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한 것이고, 여기에 하겠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선정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차라리 운동장이 이전이 안 된다면 현재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예정대로 확장해서 큰 운동장을 만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그런 부지로 묶여져 있는 땅에 놀이공원을 만들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리고 그쪽에 강화고등학교와 덕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 놀이공원을 만들어놓으면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여기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여기 위치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운동장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니 차라리 이 다음에라도 민원 제기가 아니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얘기대로 학교 당국에서도 별 이의제기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결론을 짓도록 해봐요.

고규반위원장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재원위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과의 팀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적봉전망대사업이라든지, 강화 함허동천 관광지내 사유토지매입건이라든지 청소년놀이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완벽한 심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의사일정 중에서 11월 22일날 현지의정활동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직접 현지를 돌아보고 11월 23일 특별위원회가 11시부터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끝나고 나서 오후 2시나 3시쯤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제2차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이후에 11월 23일에 2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짓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이재원위원

네, 찬성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