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시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요구에 대한 청원이 김경표의원님과 문해석의원님의 소개로 '98년 2월 17일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건과 활동계획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18일 이승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8년 2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여성회관의 직제확정으로 광명시의회 위원회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여성회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이승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개정안 3건, 폐지안 1건과 승인안 1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 전의원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 현행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존치시킴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신설 추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중요한 조례, 규칙심의를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인용 처리하면서 본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안이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확대 개정하여 존치시키기로 하고 폐지시키는 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철산1동 광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철산1동에 2개통을 증설하면서 인근 5개통의 관할구역과 그 산하의 반을 조정한 내역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건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공개비용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감면하되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계획이 있어 연면적이 증가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98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장애니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4조 1항에 위탁운영요건이 장애인 관련 단체로 한정할 경우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관련 단체도 해당될 수 있는 포괄적 개면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광명시장애인관련단체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8조 2항에 작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있어 동 작업장의 고용인원이 20명 정도로 계획되고 있어 이를 당해 작업장 고용인의 복지증진에만 사용할 경우 특정장애인만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으며, 조례제정목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관내 장애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제54회 임시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여 심의 의결된 바 있었으나, 여성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놀이방 수탁료가 과다하여 회관설립 취지에 모순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6조 2항에 부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이 관주도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율적 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6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이 관장으로만 한정하였는바 부시장, 사회산업국장의 경우도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과 동시 조례안 제10조 2항에 간사가 위원회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위원과의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희원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희원입니다. 1997년 12월 5일 승인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활동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부실공사 시정조치 실적외 14건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1998년 1월 12일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월 15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장소는 철산2동 90-1번지와 광명2동 889-5번지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철산2동 90-1의 도시가스관로는 심도가 1m 미만이었고, 관망도와 매설지점이 상반되었으며 광명2동 889-5의 가정공급 연결작업은 심도가 규정대로 준수되었습니다. 1998년 1월 19일 부천지사의 보고 청취시 도시가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시정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시 부실시공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겠으며, 심도가 부족하게 매설된 것은 심도가 규정에 맞도록 재시공할 것이며,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면 보호대를 설치하거나 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시정하겠다는 막연한 대책은 신뢰할 수 없으니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1998년 2월 13일 안전관리 예방계획제출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 2월 1일부로 삼천리도시가스사의 내부조직 개편으로 지사가 통폐합되면서 광명시 지역의 관리지사가 부천지사에서 경기중부지사로 변경되어 현황파악 등을 사유로 1998년 3월 17일 연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98년 2월 17일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한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추진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의 관망도가 작성되면 1998년 3월 초순에 관망도와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며 1998년 3월 중순에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을 보고받을 것이며 그 후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집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1998년 5월 4일까지 활동코자 건의하오니 본 위원장이 건의한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건축조례개정요구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운영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건축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문해석의원과 김경표의원이 소개하고 광명5동 257번지 일원 이용원외 565명이 제출한 광명시건축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98년 2월 17일 접수되어 '98년 2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특별위원은 7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요구에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방호현의원, 홍성섭의원, 이재흥의원, 정준헌의원, 최필원의원, 최종선의원, 이승호의원으로 7인의 의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건축조례개정요구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흥청원심사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흥의원입니다. '98년 2월 24일 광명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홍성섭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본 특위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 조사목적은 광명시건축조례 중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아파트 재건축시에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용적율을 완화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광명시 광명5동 257-1 이용원외 565명으로부터 접수된 것을 심사처리코자 합니다. 2. 활동기간은 '98년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1개월간 이내로 하고, 3. 활동할 사안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68조와 광명시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활동코자 합니다. 4. 활동방법 및 주요내용은 청원과 관련된 자료수집, 분석, 검토, 집행부의 의견청취,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현지확인, 관계기관 방문,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5. 세부활동사항은 '98년 3월 3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98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현지확인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98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광명시지방건축위원 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채택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이재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요구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