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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5회 제2내무위원회2004-11-23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4년 11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2004년 11월 20일과 22일 양 이틀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지조사를 토대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함허동천 관광지내의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함허동천내에 있는 420-1 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74-3 임과 74 임이 한 필지였던 것을 420-1만 약 540평을 전으로 신청해서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잘 보셨겠지만 아마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그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취득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단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상정된 금액이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있는 토지도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취득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또 매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팀장님께 산 74-3 임하고, 73 임, 또 420-1 전을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요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의하면 강화역사박물관 조성부지매입계획부터 보면 고인돌 공원부분에 우리 군에서 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정단가를 보면 공시지가로 9780원 정도 추정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 5만 5000원씩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나 과수원 같은 경우하고도 다른 단순한 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 일단은 현재 공시지가보다 재무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추정했는지 이 금액보다 낮게 해서 매입할 계획을 세워야 맞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인돌공원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의 주변 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또 그 지역의 매매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추정가격을 산정한 것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 때에는 감정해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정가격은 그동안에 우리가 산 금액이라든지 주변에 매매된 가격을 부동산공인중개사 등과 협의돼가지고 이렇게 추정가격이 나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하점면 부근리 340번지라든지 345번지, 346번지 일대가 우리가 강화고인돌 주변을 공원화사업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예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326번지라든지 327번지, 330-1번지 등도 전부 매입한 예가 있는데 이 때에 정상적인 전으로 쓰던 잘 생긴 밭보다도 오히려 훨씬 저지대의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답들이 추정가액을 예상했다는 것은 과다책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연도별로 주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한 적이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때 얼마씩에 주로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연도별로 주변에 전체 매입한 필지별 단가와 연도별 단가를 제출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됐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최홍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재산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과장님께서는 조성부지나 증축부지, 어린이집 건립 등은 장소를 다 확인하시는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다 나가서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조성부지라든가 취득할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변과 비교도 해보십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토지 매매금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산이 올라온 것이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시장조사를 하시는지 과장님이 못하시면 팀장님이 하시는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장조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각 실과소에서 충분하게 검토돼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로써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현지확인도 해가지고 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들이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오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감정해가지고 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크는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고 재조정을 한번이라도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렸는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양반들이 같이 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이 유인물에 계상된 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사전에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적절한 금액을 올렸느냐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들이 공인중개사라든지 주변 토지매매가격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 의회가 개회되기 불과 며칠 전에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은 하는데 일일이 가격까지는 하기가 시간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관계상 정확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걸러주십사 하는 말씀이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치 등은 우리가 다 확인하지만 가격은 어차피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 이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함허동천관광지내에 있는 토지는 약 20만 5000원 선에 계상되었는데 적당하다고 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도 어차피 감정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하로 해가지고 감정해서 살 겁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서 일단 승인해 주면 승인한 금액에 의해서 감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 보는 것인데 사실상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정이 나면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잘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많이 올리기보다는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고 하든지 이러한 액션을 취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재무과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토지주들하고도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가격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땅을 사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사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사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맨 처음에 가서 10만원이면 10만원에 딱 끊어놓고 바로 가계약하고 돈주고 사거나 계약금을 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당초에 10만원 했었는데 의회의 승인까지 하려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가격에 못 팔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들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감정도 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매입대상지 중 420-1 전은 토지를 이용하려면 우리 군 땅을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지요? 지금 420-1 전이 소유권자가 신재성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토지를 이용하려면 우리 군유지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출입통제를 하면 무용지물도 될 수 있겠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권 행사는 현재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가 함허동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주택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발행위도 안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안 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여름에 야영도 하는데 개도 기르고 소음도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관광객들 편의 차원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관광지 구상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 행사와 결부도 되고,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맹지이기도 하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20여 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타당성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취득에 있어서 매입이나 신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강화읍 신문리 주소에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에 있어서 사실 청소년 놀이공원조성부지매입의 조건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과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 같은데 어제 현지의정활동도 했습니다만 청소년놀이공원은 주변에 문화재인 강화성이 있고, 또 건너 가서는 강화고등학교가 있고 덕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문화재 관계나 학교 주변관계로 인해서 모든 문화재나 학교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신축 문제에 있어서 농수산물 전시장 건립 1동, 농산물 판매장 건립 1동, 농산물 가동시설건립 1동, 이것은 우리 강화군농업타운 토지매입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가 제124회 임시회 때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주면서 토지매입을 금년말까지 다 매입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는데 먼저 123회 때 승인해 준 것도 다 매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차질없이 매입되어서 이번 125회에서 다 승인해 주어도 어떤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농수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부지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놀이공원 부지는 여기 서문 쪽에서 복개한 끄트머리 부분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있는 토지입니다.

방선기위원

현지는 우리가 다 방문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위치로 봐가지고는 청소년놀이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택도 별로 많지도 않고, 거기는 토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덕신고등학교와 강화고등학교와 떨어져 있어서 놀이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시끄럽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공부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가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강화읍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지역으로써는 위치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에 서문하고 성이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관계 심의가 어렵지 않겠는가, 심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공간을 많이 떼어놓고 건축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도 빈 공간이 많이 생겨날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의문스러워하고 있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문제가 안 됩니다.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과 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문화재청하고 아직은 협의한 바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여기에서 해주시면 다 해야지요.

방선기위원

승인절차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매입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셔서 답변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만 오로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하는데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돈으로 시설하려고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격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평소에 평당 1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군청에서 매입한다면 그런 말이 나기 전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팔겠다고 마음먹던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11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을 요령껏 해서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의회에까지 상정되어서 이 과정까지 현지답사를 해보았느냐 하는 질의도 받았고, 또는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시세 물음도 해본 적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는데 이것만은 사실 우리 재무과장께서 물론 신경을 많이 써온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신경써서 적절한 가격, 물론 어느 개인이 가격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감정원도 지역 사람이 아니고 먼 데에서 오기 때문에 현지 공시지가나 시중가의 비율을 두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모르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우리 공직자들이 미리 알아서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쉽게 말해서 하점에 역사박물관 건립 부지만해도 그쪽으로는 상당히 지형이 깊고 땅을 활용하려면 성토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맹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농사나 지어야 될 토지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요즘 땅 한 평에 얼마나 가느냐고 물으면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20만원, 3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것도 사전에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로 폭넓은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감정원하고 협의하에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적은 돈으로 큰 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의 땅 매입문제도 꼭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차원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빨리 매입해서 우리 강화의 함허동천을 찾는 분들에게 쾌적한 함허동천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 땅 가격조정이 제대로 잘 조절되어서 매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됐습니까?

이재원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강화군 전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양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에 갔을 때 현지를 보면서 참으로 야영을 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개 짖는 소리나 여러 가지 취약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우리 강화 이미지를 흐린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개장을 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개장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개장 주인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인데 이미 군에서 약속하고서 개도 치우라고 해서 다 치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너무 성급하게 군에서 서두른 게 아닌가, 그 분 얘기가 “우리 것 말고도 그 일대를 다 사야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벌써 그 시세를 알고 있나봐요. 벌써 아까 20만원 시세를 알고 있어서 아마 그 값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렇게 해서 매매할 생각에. 그 날도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고 하니 개장을 사면 그 이웃에서 개를 먹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선뜻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것만 매입하려고 한다면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 이웃에서 개를 수십 마리 갖다 놓고 하면 사줄 것 아니냐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매입할 때 하더라도 너무 벌여놓고 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웃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 봐요,. 그곳을 매입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곳을 매입할 때에는 물론 비밀이야 없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강화군의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지 재산관리하실 때에 다양하게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70% 내지 80% 책정된 다음에 소유주와 의논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허동천 국민관광유원지를 보면 지적도 상에도 나와있지만 그 유원지 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이 교회도 있고, 또 이미 사기리 주민들이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관광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대지부터 일반 살림을 하는 살림집까지 그 안에 상당히 여러 필지가 현재에도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지도 부지기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주변에 임야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 군청소유가 아닌 사유지가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420-1번지 전만 매입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또한 불순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주변에 일부러 땅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가축을 먹인다든지 했을 때에 과연 무슨 재원으로 우리군에서 그 방대한 땅을 다 매입할 것인지 이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국비나 시비로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야 될 것이지 이 많은 필지를 평당 20만원씩 해서 매입하다 보면 우리 군 재정이 거덜 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을 계도하고 계몽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해야 될 것이지 미리 땅을 사주기로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축을 못 먹이게끔 하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이렇게 땅을 사주십사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적봉전망대조성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적봉전망대사업은 우리군과 국방부, 또 해변 2사단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루어낼 수 없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해병 2사단에서 우리군에 전격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별 위치와 도면을 보면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모양이 없이 우리군에서 필요한 면적 이외에도 필지별로 매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도 그렇거니와 기왕에 국방부와 해병2사단에 협조를 구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도 북한쪽의 육지부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볼 때 똑같은 위치이고 북한 쪽에서 노출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계획된 도면의 반대쪽에 보면 양사면 북성리 산 4-1번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가 국방부의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기에도 쉽고, 또한 면적 자체가 한 필지로 된데다가 넓기 때문에 직접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에도 나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어제 여러 위원님과 현지확인을 했지만 주차장으로 하려는 부지도 될 수 있으면 밑에다가 가령 예를 들자면 양사면 철산리 60-4번지 답 해안순환도로라고 표시한 지역 같은 곳을 주차장으로 해서 하면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논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토지매입은 일단은 북성리 산 4-1번지 국방부소유의 땅을 한 번 국방부와 협의를 해 보고 나서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양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원가도 절약하고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기간을 단축하고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는 직접 토지매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하고 사전에 이러한 의논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국방부하고 해병2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결정 된 것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위치를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번지 그쪽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나 해병2사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을 얻으시려면 도시개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함허동천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긴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 토지를 매입하면 다른쪽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자꾸 민원도 제기하고 개를 기르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소란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것만 토지를 매입해 주면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산 일대같은 경우는 사실 민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축을 키운다든지 하면 아주 속수무책인데 오히려 420-1번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얼마든지 군 소유의 철조망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든지 폐수 배출을 못하겠끔 하고 악취나 소음이 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람 여기서 가축을 키운다고 해서 땅을 사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 하나뿐 아니고 그 일대에 모든 토지주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축을 키운다든지 하면 무슨수로 이것을 다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선기위원

함허동천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원위원

제적봉 전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쪽으로 진입로를 예정을 하는 것도 아마 강화군 집행부 단독의 표시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길을 내야 나름대로 군부대에서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편리하겠다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쪽으로 길을 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도시개발과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4-1번지 이쪽으로 그런 시설을 하면 지형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북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치를 해서 어떤 전망대로, 전망대는 현 전망대 위치에 시설을 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형적으로 봐서 현재의 생각하는 이 지역이 우리 민간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현행 도로는 군부대 군인들이 활용하는 이렇게 하므로 마찰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도시과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입도로가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면 저도 편리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 금년도 1월달부터 도시개발과에서 국방부화 협의를 해서 조건부 승인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 위치가 민통선 국방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원위원

말하자면 4-1번지는 지적도에 보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넓은 땅이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땅을 살 것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인데 현재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상당한 평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게획된 도로가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군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민통선 국방지역이기 때문에 해병2사단하고 국방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된 것이지 그냥 강화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군부대하고 수차례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나 해병2사단하고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짐작하건데 이 지역이 북한으로 보내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전광판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8월달 이후에 철거하게 되어서 없애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10억 이상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던 것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제적봉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한다면 부지 모양도 제대로 생겼고 거리도 코스가 훨씬 짧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완만하고 접근하기가 한결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에 국방부와 의견교환을 해서 사업을 벌일려면 오히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쉬울 것 같으니까 토지보상 문제도 매입할 때 산 모양이 도면에서 보면 남의 산을 반쪽 내지 일부분만 사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다 사라고 그러든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보상금 협의도 안될 것 같고 하니까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다른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잠시 정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원만히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얘기는 여러가지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이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냅시다. 유보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방문 아니면 이대로 집행부 계획대로 승인 등등으로 해서 결론을 짓자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계획된 이 안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에 찬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도 유보를 해서 국방부와 관계공무원 내지는 군수님, 국회의원님과 필요하다면 강화군의회에서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또한 한상순 도시과장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번지 국방부 땅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의견과 같이 전망대 바로 앞쪽으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은 관광명소로써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까지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할 일을 했습니다마는 수고를 했다고 보고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니까 제 의견도 이대로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표시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말씀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이나 윤재상 위원님의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차 적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런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국방부와 협의하는 조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이재원 전 의장님이나 방선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미 9월달에 제적봉 전망대 사업은 강화군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2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군부대와 상급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도면에서 나와있듯이 양사면 북성리 4-1번지가 북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해서 북방부와 우리 강화군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속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은 도면상에서 볼 때 상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주변을 크게 훼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모양을 갖춰가면서 제적봉 전망대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료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협의를 거치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국방부안대로 하더라도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윤재상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한 번 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속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이미 토론 시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부에 상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대로 집행부에서 이 안대로 우리 강화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국방부땅을 나중에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방부 땅을 나중에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하면 국방부 땅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종식위원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윤재상위원

길을 또 내나요?

전종식위원

길을 내든 평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안 맞는거 뭐가 있어요? 나중에 제적봉 사업을 위해서 그 주변에 무슨 사업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윤재상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전종식위원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진입로 건으로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물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자는 위원님의 뜻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기서 유보가 되면 세월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막연한 유보는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한 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잘 협의가 되면 군비도 절감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즉 군민의 혈세인데 세금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긴 하되 한 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전종식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회의를 잘 진행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제 발언시간이 아닙니까, 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고규반위원장

계속 받아주니까 얘기가 되지요.

윤재상위원

위원장님이 해주셔야지 속기사가 제대로 속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조롭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주자 안해주자는 문제가 아니고 전망대는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진입로 때문에 얘기가 오고가는데 막연한 유보는 아니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단 한 번 밖에 협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열번씩 가서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실무자하고 작전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안된다고 바로 여기에 상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얼마간의 기간을 두자고 단 한 번밖에 협의를 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사단장이나 부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이런 분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군수님과 수차례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제오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수차례, 수도 없이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군수하고 사단장하고 의견충돌이 나서 큰소리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까지 겪으면서 이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사도 해안순환도로, 제적봉, 고인돌 등등 개발이 되는데 북쪽으로도 관광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우리 북쪽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만 크게 말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에 큰 자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유보를 시켜야 될 성질의 것이냐, 절대 내가 봤을 때에는 유보를 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 서류를 들고 사단장을 방문한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 변동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겠으면 이렇게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 군인들 성질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귀찮으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화가 발전이 되려면, 이런 것이라도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얘기대로 물론 개발자금이 우리 군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어디서 얻어온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돈을 좀더 국가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늘려서 잘 쓰자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렇게 써도 잘 써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덜 비용이 드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 국방부 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한다면 좀 힘이 덜 들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갈 돈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저런 얘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아까 한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4층을 지어서 전망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북한을 바라보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을 다들 다녀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층이나 4층을 올라가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 앞에 전경이 깔끔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앞으로 산림 훼손을 했다든가 자동차가 수백대가 나열을 해서 서 있다든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든가 이러면 여러가지로 개발해서 활용하는데 가치가 적어지고 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현행대로 해야 개발한 가치도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군 작전상에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등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계획잡은 것이 제 의견하고도 좀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할 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류보다는 승인을 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맘 편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오후 점심시간 후에도 다시 속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방선기위원

속개는 무슨 속개예요?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죠. 정회는 무슨 정회예요?

이재원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고규반위원장

이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 한 건이라도 끝내요. 결론은 다 나온거 아니에요?

고규반위원장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윤재상 위원님하고 김남중 위원님은 군부대에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는 얘기입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다른 분들은 이대로 승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선기위원

빨리 규정에 의해서 보류나 승인하는 것이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이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

결론을 왜 못 내립니까?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은 빼고라도 3 대 2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안되죠.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 번 군부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의사는 빼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견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의견을 받아주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실컷 지금까지 토론을 해놓으시고 결론을 지으라고 다그치니까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건이 있기 때문에 점심후에 오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토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섯 위원이 충분한 의견들을 소신있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득과 매입·신축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은 함허동천 관광지내 토지 매입하고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 매입 건, 2건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심의된 것으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듭을 짓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말이 세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김남중 위원이나 윤재상 위원께서도 의견은 다 맞는 말이지만 도시개발과장께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우리 내무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가결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그러면 방선기 위원님께서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가결하고 함허동천관광지내 토지매입하고 제적봉전망대사업에 대한 것만 별도로 논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다시 말해서 제적봉전망대 문제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논의하지 말고 두 건만 가지고 논의하자고 방 위원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토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일 건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청소년놀이공간이라든지 마니산 함허동천관광지내 토지매입건이라든지 하점 부근리 강화역사박물관건립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지가의 과다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론되었었으니까 하나 하나 문제를 짚고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괄 묶어서 하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제적봉 문제라든지 앞에 순서대로 나열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는 것이 회의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방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이재원위원

네, 찬성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자, 그러면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역사박물관조성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부지는 그동안 우리가 고인돌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인근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비추어서 볼 때에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매입하려고 하는 340, 346 답, 350-1번지 임, 이런 토지는 상대적으로 그 주변 토지보다 상당히 낮고 또 순수하게 농사만 짓던 논인 관계로 약간은 토지매입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군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적정선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순히 각 과에서 올라온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취득하고 나서는 우리군의 재산이 될 땅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전체 계획안으로 올라온 토지를 답사하시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이것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이 땅이 취득되고 나서 관리권한까지도 다 재무과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내가 내 살림을 장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이 비용이 이렇게 과다책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이 건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토지는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가격은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21만원 꼴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정의뢰할 때에 나오는 감정평가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가격은 적정한 선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것은 현재 올라온 안보다 하향조정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서로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서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이 강화역사박물관조성부지건에 대해서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하고 어떻게 기준을 h해서 매입할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아니고 여기에 추정단가가 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할 것인데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터무니없게 가격산정을 안 합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할 거예요, 현지가에 의해서 할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감정가로 항상 매입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김남중 위원 얘기대로 먼저 산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잘 좀 관리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리고 역사박물관 건은 고인돌광장으로 들어가면 장정리 건너가는 길이 중간에 나있잖아요?

방선기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이 땅을 사면 이 땅 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장정리 쪽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고, 만약에 이 부지를 사면 국·시비해가지고 130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박물관을 또 앉힐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승인해 주셔야 토지를 매입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역사박물관조성부지매입건은 하나가 매듭이 도니 거고요.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화역사박물관조성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허동천관광지내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기리 420-1 전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 사유토지매입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전부 다분한 의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주변 인근토지라든지 함허동천내의 관광지가 현재 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고 집단취락구조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함허동천 관광지내의 토지매입은 삭제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사 증축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청사증축부지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놀이공원조성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 말씀을 안 하셔서 본위원이 자꾸 발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화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더 외진 곳, 강화읍을 떠난 다른 지역이 더 심각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강화읍에 이런 청소년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계획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청소년놀이공간 마련할 부지취득재원이 전체 재원이 군비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은 국비와 시비를 보전받아가지고 군비부담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더 부담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추후에라도 이런 계획이 승인이 되었을 때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군의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놀이공원 조성부지는 지금 토지매입비는 전부 군비로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시비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억원 정도 내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야외소공연장도 1억원의 시비를 받았고, 야외창고, 야외화장실을 짓는 것도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경이라든지 인공소형폭포라든지 분수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l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시비를 받을 계획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비를 다 내시받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내시받은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10억원을 받았고, 야외소공연장 1억, 야외창고 1억 5000만원, 조경벤치분수대, 인공폭포가 1억 5000만원, 조깅하는 트랙에 10억 5000만원을 내시받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확실히 내시받은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나중에 다 거짓말하고 군비로 하면 승인 안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사업계획서를 전부 군수님 결재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내시받은 것은 확실하게 받아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됐습니까? 김남중 위원님?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국·시·군비 다해가지고 36억원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총액 36억원 중 우리군에서 12억 1573만원 부지매입비용만 매입해 놓으면 나머지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시비로 전부 재원을 충당해서 청소년놀이공원이 조성될 것이니까 부지매입만 해주십사 하는 계획안이 올라온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됐습니까?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다음은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기이 오후에도 도시개발과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전에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제를 한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공유재산 상정 때까지?

윤재상위원

삭제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관계부서하고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가져라 이겁니다. 그게 용어가 맞는 거거든요.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장은 와가지고 얘기가 뭐냐하면 실무자들이나.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그렇게 의견제시했으니까 그것만 접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알았어요.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이재원위원

삭제하고 유보하고 용어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분석해 주시죠.

고규반위원장

전문위원 얘기가 유보는 안 되고, 삭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답니다. 유보는 안 된데요.

윤재상위원

삭제하고 공백기간 동안에 관련부서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삭제라는 것은 이번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협의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 다시 상정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협의해가지고 여기에 다시 이루어졌을 때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말미를 주자는 거지요.

이재원위원

삭제가 되면 다시 거론하려면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음 정례회 때 이것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정례회 때에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서 있나?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교부세가 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비가 확정되면 군비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 땅을 사용하게 되면 국방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재산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국방부 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합참의 의결, 또 유엔사의 검토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국방부 땅에 제적봉전방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현재 작전상 용인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사용가능성을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 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럭저럭 얘기하면 1년, 2년도 갈 수 있겠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1, 2년 안에는 가능하겠죠. 가부여부가 1, 2년 안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두 달 동안에 국방부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자꾸만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전망대 전방에 주차장과 관광객 진입로를 설치한다는 게 제적봉 개발을 위해서는 저해요인이지 그게 바로 관광지 개발모델은 아니라 이거지요. 설사 국방부에서 용인한다 손쳐도 주차장 부지와 진입로는 저희 군에서도 현재 부지나 북성리 부지로 옮겨 추진하는 것이 관광지 개발의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윤재상위원

이것은 발언권을 얻어서 한 게 아니니까 제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는 거예요.

고규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지고 자꾸 안 된다, 안 될 것이라고 확정을 하시는 말씀을 자주 표현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망대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더 보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시일이 늦더라도 군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계속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크게 무리하게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경우에는 현행대로 부지매입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삭제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까지 관계부서와 국방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재원위원

자꾸 되풀이 하는 얘기같습니다만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마나 물론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그동안에 모든 진행된 사항 일체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에 의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나도 내 생각 나름대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해서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꾸 주장하는 것인데 일단 삭제냐, 승인이냐 하는 것은 일단 위원장께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서로가 협의하에 토론해서 협의하에 가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본위원장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될 때까지만 유보를 하자, 한편에서는 이것을 현재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르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가결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앞을 보았을 때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에게만 이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서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되든 가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아직까지 서로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자꾸 되풀이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125회 임시회가 내일 24일에 끝나면 2004년도 제2차 정례회가 12월 16일부터 시작되어서 21일까지 내년 예산안까지 심의가 끝나는 기간인데 현재부터 다시 국방부와 좋은 방법으로 군수님과 사단장, 국회의원이 시간조율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도시개발과장이 앉아계시니까 15일 이내에 이것을 삭제했다가 재협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한 마디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협의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그대로 본위원은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윤재상위원

가능하고 안 가능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결정지을 수가 없지요.

방선기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윤재상위원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 만나자는 제안입니다.

방선기위원

도시개발과장이 나서서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규반위원장

우선 도시개발과장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김남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사 의견이 상충되고 오전부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제적봉전망대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하자고 하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설계문제라든지 군부대의 협조문제 거기에서 예산이 5억 96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을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 다음 정례회때 내년도 공유재산 계획이 전부 의회에 상정이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려도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재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 얘기를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여기서 위원님들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 붉힐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한 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주장했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고요.

윤재상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회까지 사단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은 들은 의견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한 번 듣는데는 신중함이 있겠죠. 지금 사단의 의견은 제가 2월달부터 실무선에서 검토한 모든 문제가 결부된 결집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이 1년을 두고 국방부와 심사숙고해서 정치력도 발휘해 가면서 장소를 국방부 땅으로 옮기자. 또 국방부 땅이 가장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으로 좋은 자리다 이렇게 판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타당성 있는 이런 생각들이 결집된 문제라면 시간을 두고 장소이동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금 4-1번지로 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타당성을 유실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름후에 다시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도시과장은 김남중 위원이 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김남중 위원이 발언한 것은 앞으로 국방부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안된다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힘들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시 재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재협의는 우리군과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다음 정례회까지 장소변경에 대한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다. 제가 드릴 말씀을 그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협의는 어려우니 승인을 해달라든지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도와주십시요 하든지 아쌀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재협의는 시간이 없으니 협의해도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이대로 승인해주세요. 간단하게 잘라서 말씀하세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안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로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럴바에야 이 기회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십시요. 이번에 안되면 차일피일 시간이 몇년 갈 지 모르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라고 똑 떨어지게 얘기하라 하는 것이 방 위원님 얘기예요.

방선기위원

정례회안에 재협의해서 고칠 방법이 있다면 삭제해서 다음에 해도 됩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죠.

김남중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고 확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오늘과 같은 논란이 한 번 정도 훨씬 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을 안한다든지 여기에서 삭제를 안하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담당실무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의회에서 행위를 해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시급하고 꼭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를 거치고 몇 달전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든지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인양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강화군에 큰 사업이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겠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아직까지 여러 위원님하고 오전부터 심도있게 다루어보자 논란을 거듭했던 것인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방선기위원

미리 보고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당장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서로가 일부 양보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끝내지 말고 과감하게 표결에 붙여서 끝내요.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잖아요. 도리가 없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앉아만 있을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저는 협의를 위해서요. 본 위원은 가능하면 표결은 가능하면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하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두번째는 오늘로 이것을 결정을 짓자는 두가지 안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두가지 안을 위원장이 해결하라는 숙제도 큰 숙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로가 양보라면 머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을 봐서 상정될 때까지 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 편에서는 그대로 가결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사업은 결과적으로 1안이나 2안은 사업은 하는 것이다라고 결과는 나오죠.

이재원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것을 안하고 삭제를 했다, 시간협의를 15일이나 20일간을 두고 앞으로 사단이나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15일이나 20일 동안에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좋습니다. 그때가서 결론을 봐가면서 그때가서 결정을 합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허나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름이나 20일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성질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괜히 시간만 낭비되고 사업만 늦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하에서 현재 삭제를 하든 승인을 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거수로 한다든가 투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되풀이 하는데 자꾸 되풀이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위원장의 결단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시라고요.

고규반위원장

시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될 때에는 이대로 추진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은 없고요.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진작 말하지 못했느냐는 김남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례회의 때 저희 제적봉에 대한 예산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군부대 협의가 정례회까지 못했다면 아마 집행부에 성의부족으로 질타를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정례회의 안에 군부대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는 한 예산이 확정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추경에나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군부대협의 기간도 충분치 못하고 위원님들의 부수적인 제의도 사실 2월달부터 추진해 왔던 현재 종착역이 다시 처음부터 재론하게 됨으로 해서 시간만 허비될 뿐이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국방지역 관광개발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제적봉을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지만 지금 안대로 이번 회기안에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도시과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회기가 12월 6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상정될 때까지는 12월 6일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6일 이후가 아니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정례회 안에 군부대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보름동안인데 보름동안 한 번도 못 만나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한 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고규반위원장

안되면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노력도 안해보고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고규반위원장

오늘이 23일인데 12월 6일이전에 한 번 만날 것 아니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은 심도있게 국회의원, 군수님도 한 번 힘써보고 위원님들 바라시는 대로 위치변경도 한 번 해보고 이런 심도있는 협의를 위원님들은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토요일 현지확인할 때까지도 일언반구 얘기가 안됐어요. 이번에 안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래놓고 오늘 안되면 큰일날 것 처럼 몰아붙이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질 뿐이죠.

윤재상위원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아직까지 안하던 것을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주자고요. 양보가 아니고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위원장님.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회의의 룰을 적용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세요. 저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회의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시켜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야지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1번지 국방부 땅을 재협의를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상순 도시과장께서는 4-1번지는 주차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지금 군부대 협의하라고 여기서 삭제를 시켜도 전혀 안할 사람들이예요. 본인 입으로 주차장 불가하다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시간만 낭비하지. 본인의 뜻은 이렇게 확실히 의사를 밝힙니다.

윤재상위원

고유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기한 것은 고수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결단내려야 하실 분은 내무위원장님이십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니까 얼른 진행하세요.

고규반위원장

다음 상정될 때까지는 15일간 늦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한 편에서는 오늘 결정을 하자는 얘기죠. 15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표결을 해요. 15일을 기다리든 부결을 하든 표결을 해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든 다른 조례안이 올라왔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그 물어온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의결이거든요.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생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권고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그 권고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차기까지는 서로간의 입장을 존중해가면서 유효하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오늘 상정해서 내려온 것을 오늘까지 안해주면 안됩니다. 하는 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와 룰은 서로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못한다고 하는 것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담당과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논란을 거듭한 것을 봤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단에 가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답을 얻어오겠습니다. 이 대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집행부 도시개발과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에게 촉구하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칩니다.

고규반위원장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뒤로 미루고 나머지 것부터 먼저 하지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나머지 토론을 하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나머지 것을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십시요.

김남중위원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집행부 군수님이 시간이 허락되신다든지 하면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한 번 접촉을 해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곳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인지? 한 번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번 얘기해서 잘 되면 6억이란 돈이 왔다갈다 할 수 있는데요.

고규반위원장

6억이란 돈이 그냥 왔다갔다는 안하겠죠. 국방부에서 땅을 그냥 주겠어요? 주차장 부지를 그냥 주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도시과장도 의견제시를 했고 그러한 의견제시는 나름대로 자기가 활동을 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든 문제사안을 판단하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여집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자기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 이 안건이 현재의 판단하에 어떠한 시기를 보름이나 20일을 두고 활동한다고 해서 그 날짜 이내에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을 두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면 무슨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과장도 얘기했고 나 자신도 그런 생각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대로 오죽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금 절충을 해서 변경이 되고 사업비 절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괜히 시간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서 결론을 짓자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보름이나 20일이내에 결론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부대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 귀에 거슬리면 저희들 의견에 맞지 않으면 군 작전상 어쩌고 하면서 안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곳이 군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니뭐니 사정을 해봐야 그동안 좋은 결과가 나올리도 없고 현재로 진행되는 사항도 집행부에서 한 두번 왔다갔다 한 사항이 아니라고 나도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 추진이 되어야 나름대로 작은 관광자원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참았는데 좀더 참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루 밀리면 열흘 간다고 내일모레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 지역이 하루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강화도 나름대로의 외부들이 와서 볼 적에 볼거리가 있다고 하고 지역경제라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은 시간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얘기대로 과장이 그동안에 이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못했다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널리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결이든 기립이든 거수든, 또한 표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릴 적부터 반장 선거도 다 선거해서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떠한 선거직에 나와서 표로 결정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안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가능한 한 표대결로 하지 말고 협의에 의해서 하려고 현재까지 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고규반위원장

표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는 찬성이고 누구는 반성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아까도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규칙 안에서 서로가 일보씩 양보해서 합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장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십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또 회의규칙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사실 난감한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애써서 설명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걸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고규반위원장

뭐요?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표대결로 결정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를 문의하시는 겁니까?

윤재상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앞으로 본위원장은 이런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표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지적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되지 않고 표대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 시대가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강화군의 발전이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문제가 생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렇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고, 전망대조성부지라든가 사업은 충분히 하자, 허나 현재까지 의논했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보자, 무조건 안되는 것 보다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과연 좋은 안건인지 나쁜 안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취득과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 7동, 필지 31필지를 전부 다 삭제하고 다음 제2차 정례회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저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장

31필지 전부?

방선기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결정이 안 날 것 같으니까 32필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차기에 회부해서 결정짓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제해 놓으면 관계부서 과장님들께서 최고책임자인 군수님께 보고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건 한 건 사안별로 담당 재무과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의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이번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몇 건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와서 재론하고 다같이 그만두자고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고규반위원장

아니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 위원께서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거지요.

방선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대로 처리하고, 남은 안건에 대해서 남은 안건대로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정리해야지 내일 아침까지 멍군장군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고 이게 끝이 납니까?

이재원위원

현행 결정된 사항은 기이 결정되었으니까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삭제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시 재론하도록.

방선기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 과장님들이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어떤 방안으로 노력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서로 간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방선기위원

한두 가지만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발로 뛰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남중위원

사유가요. 제적봉전망대사업이 논란으로 결론이 안 되니까 결론이 난 것도 다 삭제하자?

방선기위원

그렇지.

김남중위원

그게 사유가 돼요?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다 노력을 해라 이거지요. 좀더 가격도 절충하고 좋은.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이유라고 볼 때에는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부지선정건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십분발휘하셔가지고 진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제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윤재상 위원이 위원장이면 지금 방선기 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안 받아들일 겁니까? 위원장에게 자꾸 미루지 마세요.

방선기위원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도 다음 정례회에 의결될 수 있게끔 만들면 다른 것도 그때 의결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 간의 대립을 벗어나보자 그런 뜻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위원간에 의견조율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 간에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적봉을 맨 뒤로 놓고 강화역사박물관부지내 건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앞에서 된 거니까 거론할 것 없잖아요.

고규반위원장

이의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이의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에 신축으로써 서도면직원관사건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이의없습니다. O.K.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 다음에 군립초지어린이집건립도 이의없으시지요?

방선기위원

그것도 군 단위에 건립하는 것이니까 이의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음에 농수산물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124회 때 농업과학관 토지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있지만 토지매입되는 것 봐가면서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토지매입협의는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 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협의가 다 됐어요.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아니에요? 다 협의가 되었다니까요.

고규반위원장

방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그 안은 제가 볼 때는 농산물전시장 건립, 농산물판매장 건립, 농산물 가공시설건립, 3건은 공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하면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었기 때문에 취득한 부지위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승인되어야만이 일을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방 위원님.

방선기위원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토지를 100% 다 사야 모든 설계에서 농산물전시장 건립이나 농산물판매장 건립, 농산물가공시설건립, 이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셨구요.

방선기위원

승인해 주었는데 땅을 못 샀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협의가 다 됐어요. 아랫 것은 사고 위의 것은 지금 못 샀거든요.

방선기위원

말로만 산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나는 부결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땅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선기위원

말로만 걱정하지 않으면 뭐해요?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토지 사는 것 봐가면서 이것은 다음 정례회때 승인해 줘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다 되도록 만들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땅 사는 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협의 다 됐어요.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야 건물짓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고규반위원장

다음에 증축관계인데 군청사건입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이의없지요.

고규반위원장

이의있으십니까? 없지요?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제적봉 관계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봉은 앞으로 국방부 토지도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고히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토론은 누차 벌써 몇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심의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서 아직까지 끌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고규반 내무위원장님께서 좋든 그르든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것은 제 의견으로써는 앞으로 15일이 늦어지는 건데 본위원은 15일간을 연장하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어 잠시 정회한 후에 수정안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심사숙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부지는 위치선정 중 진입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매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고, 함허동천관광지내토지매입은 인근지역과의 관련 등 인접한 토지 등에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함허동천관광지내 토지매입 1788㎡를 삭제하고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 1만 8702㎡에 대한 매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김남중 위원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오늘 심사를 마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