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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1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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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법정적립액(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간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1)의 100분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재난및안전관리기금법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외에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법령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지원과 주택임차 비용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에 의한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융자 결정함(안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5조)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제56조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강화군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등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이의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5조), 자문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요건을 정함(안 제6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과 현장조사, 의견청취,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안 제7조·제9조),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회의록 작성, 간사·서기의 임명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자문단의 회의참석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13조),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서물의 안전점검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위하여 안전관리단구성과 이의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운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1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6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30%를 사용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쓸 수 있는 한도액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통합되면 시급하게 보수보강하는 용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해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할수 있겠고, 재난예방이나 점검에 필요한 연구 및 용역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안전진단 및 보수사업도 저희가 시행할 수 있겠고, 재난피해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사업도 할 수가 있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소하천이나 재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이런 정비사업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수도시설, 배수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정비사업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재사업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선행천 하상에 것을 보수를 못했었는데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시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어야 방재나 재난으로 인해서 파괴된 시설물을 보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재난관리기금이 없을 때에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법정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었을 때에는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좀더 오히려 빨리 이것을 제정해서 우리 강화군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소방방재청에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해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간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다만, 지금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이 기금운영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과장이 위원이 되어서 5인으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난이 긴급히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것이 거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히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또 나중에 재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군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내에 다 있는 실과소장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하는 데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집행하고 다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회 소집하는 데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재난이 발생되는데 긴급을 요하는데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절차상의 지연관계로 인해서 빨리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를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라고 그러셨는데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경회위원

상반기·하반기에 수시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본위원의 질의는 끝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시설물 등등에 이미 공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기 전에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한 번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문단의 위촉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사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문단 구성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토목이나 건축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소방은 소방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자문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자문단에게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 등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충 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무슨 자문단이나 어떤 기관조례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될까봐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문단이나 기구를 조성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문단 구성의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에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저한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문단이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민생과 관련된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이 실행이 안되면 유명무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놓았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강화의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 앞으로 그러한 요청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자문단 구성을 잘 활용하면 강화의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A, B, C, D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그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해서 지적하신 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문단 구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강화군에 안전진단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건물이나 시설물은 기이 파악되어 있겠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강화구대교로 내년에 도시가스가 넘어오는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구 강화대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교산교가 있습니다. 교산리에서 인화리 가는 교산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보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화~목곡간 도로선형이 바뀌게 되면 사용을 안 하는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최소한의 보수보강을 내년에 시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보수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락천 복개구간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복개구간 전체를 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만 보수했는데 복락천 복개한 데도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진단을 다시 한 번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교산교는 내년도 보수계획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것인데 재난관리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교산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비 50%, 시비 50%로 해서 보수보강공사하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나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강화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이득환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을 제정만 하고 수장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김홍중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여기는 건물이나 산업단지, 공장 같은 큰 건물이 들어갔지 자연재해 같은 데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연재해로 인한 방조제나 하천 이런 것도 기타 자치단체장의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희경위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당과 여비지급이 전문가를 모셔서 한다고 했는데 강화군 수당이나 여비지급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전문가들이 며칠 동안 와서, 예를 들면 강화 구대교 같은 것은 안전진단하려면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많은 시일을 요할 텐데 이런 여비는 어디에서 형성할 겁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의견을 따라서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진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지 자문단보고 정밀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비 5만원 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한테 적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이 분들은 봉사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데에 참석했다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홍중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희경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규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전문위원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며 강화군의 얼굴입니다. 깨끗이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또 누구나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의 화장실 유지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지에 가면 항상 화장실부터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끗이 잘 되어 있나, 관리는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다만,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면 앞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것이 조례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화에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으며 이 분들은 사업자 측하고 건문주하고도 시설관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가 주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방화장실 차원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화장실은 강화군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소유자들하고 더 교감을 가져서 공중화장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득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개방화장실은 건물주나 업자들은 고마운 거거든요. 사실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또 군에서는 거기를 지정해 놓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시설물이라든지 나중에 관광객이 와서 거기 개방화장실에 가니까 아주 불결하더라고 지적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지정만 해주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지적한다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개방화장실도 점검하고 시설비라든지 개보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화장지라도 몇 번씩 보굽해 줘가지고 관에서도 관심있게 보여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면에서도 깨끗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개방화장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보통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공중화장실 차원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확정되면 간단한 편의용품이라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화장실이나 유료화장실들이 대체적으로 청결하지 않거든요. 사실상 좀전에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척도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매우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6조를 보면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탁관리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강화군내의 모든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해안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있는 화장실을 가끔 들여다보면 물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식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정도로 마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무리 깨끗이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면 아주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청소하고도 돌아서면 어떤 관광차 한 대만 지나갔다 하면 금방 청소 안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읍·면에 점검을 하러 나가서 아주 불결해서 불러가지고 혼 좀 내면 금방 전에 청소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자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세워서 관리인부임을 해당 면에 배정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할 단계는 아직 못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도 일단은 관리인부임 예산을 해당 읍·면에 배정해서 아주 청소하는 분들을 고정배치시켜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강화군에 찾아오는 분들이 광성보 전적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아가지고 매우 부끄러웠는데 동파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일부 수도를 막아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원활하지 않아서 매주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군에 전화했었는데 이것이 겨울이라고 동파가 될 걱정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물을 원활하게 안 해 준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온도유지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웬만한 공중화장실은 동파방지를 위해가지고 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라디에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동파돼가지고 보수하는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 문제는 또다시 우리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사용하는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불평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인돌축제시에 이동실화장실을 어느 부서에서 비치하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문화축제 총평할 적에도 그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경회 위원님이나 이득환 위원님이 엄청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관리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 사용문화가 결여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제14조 제2항을 보면 물론 이 조례안이 되면 그런 변기수에 대해서 여기에도 나왔듯이 다른 때에는 비교를 안 하고, 댓수가 여기에 보면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제정되면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축제 때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여자들이 사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불편함이 없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앞으로 큰 행사 때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참 좋은 발전된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중화장실설치관리법이 개정된 배경이 지금은 24개의 개별법규로 적용되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나도 통일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성인구가 자꾸 증가하는데 여성용화장실을 남자와 똑같은 숫자로 하려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법이 추진되어서 이게 되면 그런 것은 많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한 가지는 새로 화장실을 짓게 되면 좌변기하고 양변기하고 구분을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좌변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양변기도 필요해서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상터미널 앞에는 양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양변기를 하나 더 했거든요. 좌변기를 하나 빼고요. 그리고 또 삼학장 앞에도 전부 좌변기였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양변기 하나, 터미널 하나 했는데 앞으로 거기도 좌변기만 할 게 아니고 양변기도 하나는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노친네들이 앉기는 하시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아주 절실히 느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새로운 화장실을 지으실 적에는 분배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아주 크게 느껴가지고 과장님에게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