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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6회 제1내무위원회2004-12-07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의결요구안으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현황의 관련법령, 조례 규칙 등 위배여부 등 행정규제 신설강화 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05년도 본 예산 시험출제 2회로 하여 수당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는 시험문제출제수당 등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4조에 보면 수당의 지급제한에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체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관식으로 출제된 것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거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4지선다형이나 5지선다형으로 해서 답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의 여부없이 모범답안에 의해서 체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체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관식인 경우에 한해서는 모범답안에 비추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식 체점시에는 체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일이 한해에 몇 회 정도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고 한 번은 시험없이 특별한 자격에 의해서 하는 특별채용이었고 결국은 강화군에서 금년도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2회는 필기시험을 했고 1회는 필기시험없이 면접시험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6월 13일날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해서 그때에 지적직 1명, 기계원 1명, 워드원 1명을 선발했고 2회는 보건직렬 별정 6급을 필기시험없이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에는 제3회 제안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해서 사회복지 9급 1명, 토목 9급 4명, 기계원 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시험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1회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8페이지에 출제위원 위촉이 있습니다. 1회 때에는 저희가 12명을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했고 그 다음에 시험문제 편집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5명이 동원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게 별도의 편집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응시인원에 따라서 시험보는 당일날 시험감독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응시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이유나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으로 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정한 단가에 지급하던 것을 2005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인천광역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에 보면 현행은 여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게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개정된 것에는 여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관계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수한 직렬의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직렬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관련분야 대학교수님들을 위촉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분들이 강화군까지 출장을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강화까지 오시는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고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같이 몇급 몇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말이죠.

방선기위원

그런 사람을 초청했을 때 4급 공무원에 대한 이상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이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면접시험 위원으로 위원수당외에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4급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당이라는 것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 국내여비기준에 직급별로 여비에 대한 단가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4급이나 5급이나 똑같은데요. 그런 여비기준표에 의한 등급이 있는데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출근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니까요.

방선기위원

여기 오는 여비가 아니라 그 사람 하루 댓가를 수준에 맞춰서 지급한다는 얘기겠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교통비라든지 현지교통비, 일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험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와서 직무를 수행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서 맞게 지급하라는 것이죠.

전종식위원

만약에 교육공무원이 올 때에는 지급을 안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실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타 기관에 저희가 특별히 전문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시험을 관장하게 할 때에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은 강화군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 역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예산수반사항은 사업명 제적봉 전망대 조성부지매입으로 매입비는 군비 5억 9846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양사면 북성리 산 4-1번지로 진입로 및 주차장개설에 따른 의견조회 및 기타 전망대 설치에 따른 의견 등 해병 제2사단으로 2004년 11월 24일자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은 해병제2사단 민사작전과 이상철 과장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 3일은 군수, 군의회 의장께서 해병제2사단장실에서 사단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 회시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도착한 것 같습니다. 검토결과는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의 시 심의과정에서 위치변경 검토요구가 있어 위 사항과 같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그 결과는 미 회시되었으나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의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어휘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이 그 앞에 5.18이 하나더 추가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은 것인데 5.18이라는 것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남편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감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감면은 급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해서 감면되는 것인데 금액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금감면이 되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써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부터 3급까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100% 면제가 되고 또 자동차세도 100%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장애인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처우가 다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다르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 장애인은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반복되어서 혜택을 주었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어휘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5회 임시회에서 다룬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심의하다 다시 군부대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미 회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군 부대 미 회시된 것이 회시가 될 가망이 있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회기때에 제적봉 전망대 조성부지를 4-1번지로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제를 시켰었는데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단장과도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사단하고 협의해준 부지대로 시행하라고 그곳에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고요. 2004년도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의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비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 제적봉 전망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최대한 군부대땅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강화군 예산이 덜 소요되는 쪽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 마음에 만족스럽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나열된 예산을 보면 토지가가 평당단가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평당단가를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는 추정단가를 주위 매매실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한 것인데 보면 평당 10만 5000원꼴로 계상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허가과에서 부동산거래가격을 그 부근 북성리 인근에 매매가격이나 취득신고 한 것을 보면 평당 4만 9000원, 4만 3000원, 5만 2000원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부동산매매를 하면 현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위장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법무사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허가과의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부분은 그것과는 가격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제적봉 전망대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면 앞으로 감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물론 감정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하되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값이나 시골의 부동산가격도 인하되었으니까 감정하시더라도 현실적인 기준에서 최대한 강화군세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격을 더 비싸지 않게 적정선에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한상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말씀드린 요지를 숙고하셔서 최대한 군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사실상 의회에서 주문을 했던 대로 국방부의 땅을 이용하는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했고 또 직접 가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님 여러분과 전문위원께서도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왔지만 도면에 표시된 이 위치는 산 능선 부분으로 실제로 남북관계가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책정된 예정가격이 평당 10만 5780원 정도의 단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이 지역의 매매가를 참고해서 추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은 이 임야같은 곳은 거의 쓸 용도가 없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면적중에 일 부분을 우리가 분할해서 취득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단가가 적 가시지역의 접적지역인 그런 지역에 해당되므로 지금 우리군에서 요구한 이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높게 책정된 그러한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접 우리가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단가에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부대에서 회신이 전문위원님 어떻게 왔습니까?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공식적인 문서는 없고요.

윤재상위원

금방 받았다고 하셨지 않나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거기에서 자료만 빼온 것이지 정식 공문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회신 온 것이 없나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문서는 아직 도착은 안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그 문서의 사본을 입수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제적봉 개발에 따른 작전성 검토 해경 경과도 있는데 결론 부분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 4-1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의 임야는 전후방 및 신청지 일대에 전면전 진지가 위치하고 있어 진지훼손 및 진지전방 지역으로 관측 및 사격에 막대한 제한이 되고 전방지역 철책인근(약100m)로 북한군 자극 및 인원 보안사고 기타 경계작전에 막대한 제한이 됨. 공적 임야개발시 차후 군 작전로 집결지 타 지점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군 작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민통선 이북통제보호구역을 안전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조치심의를 해야 하며 국방부소유의 임야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가 제한됨.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4-1번지나 4-4번지에는 지뢰매설이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런 내용은 없죠?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안 나와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일전에 갔다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지뢰매설이 있기 때문에 훼손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다만 비슷한 내용은 검토지역에 산 4-1번지 일원 제적봉 정북쪽 임야 국방부 소유면전 진지 전방지역. 전방지역이라고 표시됐고요. 산 23-1번지일원 제적봉 동쪽 임야 민간인 소유 구전술로(사용하지 않음) 군보호시설 없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최근에 양사면 북성리나 철산리, 덕하리 이쪽의 부동산 거래가격을 보게 되면 북성리 38번지 임야는 4만 9000원 선이고 철산리 143 전은 4만 3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추정단가가 매우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배가 되네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물론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 알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겠지만 대부분 승인해준 이후로 감정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거의 그 금액은 다 채워서 주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강화군 살림을 하는 부서에서 조금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나라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우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지금 추정가격보다는 절반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형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감정 평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정평가는 단일회사에서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단가는 10만 5000원 선으로 나와있는데 이미 소유자는 그 정도 금액을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추후에 결정이 나서 감정가가 나왔을 때 5만원이라든가 그 금액의 절반이 나오면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서 땅보고 우리가 계약금 걸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의결 거치는 과정에서 보면 땅값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당초 협의한 금액으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사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팔고 사는 단가보다 감정가격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가 각종 도로 포장시 용지보상할 때 보면 감정가격이 예전에는 실거래 가격보다 싸게 나왔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할 때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