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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56회 제5건설위원회1998-04-30

김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소관 조례 7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현행조례와는 맞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하여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제안이유중 관련법 과징금 상향조정 부분은 조례 개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제사업관리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규정을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부과징수토록 위임되어 있고, 도시가스사업 법 제54조에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도시가스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징수부과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동안 도시가스특위를 전개하면서 본 결과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린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전문위원님도 연구검토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여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충실히 되지 않고 입법 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을 올린 자체도 상당히 관행적인 집행부의 생각없는 말이고 이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폐지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 법 54조가 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정제과장

'95년 8월 4일자 입니다.

김경표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되면서 바로 폐지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조례로 존치했을 경우 그것을 제정했어야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장 군수의 경감규정이 있어서 저희시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김경표위원

법은 개정되었는데 지침이 안내려 왔다는 말씀이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왜 지침이 늦어졌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 의견도 받고 도에서 검토하고 도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의 형평성때문에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침이 도에서 안내려 왔어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지침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까지 폐지를 못했다고 했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침이 안내려와 폐지를 안한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에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조례에 대한 것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준다고 하고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모범이 '95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는 옛날 상향되지 않는 조례를 사용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향되지 않은 조례로 계속하다가 시에서 느끼기에 과태료가 상향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폐지해야 된다고 느낀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각종 과태료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김경표위원

과태료가 우리시 에서 몇개 항목이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15개 분야가 됩니다.

김경표위원

사업의 특성상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야 할 사업이 있고 작게 부과해야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통합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별표로 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가스관련된 조항은 또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관련된 조항은 별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칙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차원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태료 15개 조항 각각을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생각할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태료 징수조례를 통합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과장님이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관계법령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과 보다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필요하니까 주민들 불편을 없애고 과태료에 대한 것을 한군데로 몰아보자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과태료에 대한 것을 규칙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강희원위원 말씀도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과장님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전문위원이나 강희원위원 말씀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통합하므로써 장점이 무엇이고 개별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운영해도 모순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에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규칙으로 하나 만들어서 광명시에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과태료를 한군데로 몰아서 시민들이 광명시 법규집을 보더라도 과태료에 대한 것은 그것을 찾아 보면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청.불)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례는 그렇게 묶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가지 분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되지만 나머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산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은 묶을 수 있는데 까지 묶어서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김경표위원

통합해서 묶었을때 도시가스 광명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되는 것이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지침을 받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렇게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과태료가 상향되는 것은 몇개 분야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하고 같은 유형으로 페지되는 것이 저희 것하고 건설과 소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2건입니다

김경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총무위원회에는 과태료 폐지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것을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위원들이 협조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과태료가 얼마정도 상향조정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최고가 1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최고 상한가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입니다.

김경표위원

상향조정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관리법은 당초에 저희들이 최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이 1백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도시가스 사업법에 관련된 것은 당초에 과태료 상한선이 1백만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군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못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15개 분야에 여러가지 과태료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저희 가스관련 사무고 건설과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두가지만 폐지해서 기존에 있는 광명시 법령등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해서 그안에 두개를 묶어서 같이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과태로 부과징수를 통합해서 운영할때 행정의 효율성을 충분히 기할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는데 가스업자하고 사용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면서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벌칙금을 한번도 안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가스사업자에 관련된 것으로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고 다만, 건설과 도로 점용료는 있을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실무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용자들은 지금 IMF시대를 맞아 사용자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행정을 보기 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가스사용자 보다는 가스업자쪽에 유리하게 하는 부분같은데 물론 사용을 했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보면 제도상으로 너무 오바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회들이 모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최고 상한선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스에 관련한 과징금이나 어떤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용자 보다는 사업 시행자쪽에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희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법 모법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내부 규칙을 정해서 충분히 하는데 조례를 폐지시키고 모법따라 바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보면 시장이 마음대로 권한여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김경표위원이나 강희원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폐지조례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하셨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김경표위원님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이 발의된 것이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발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의 능률성으로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정리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통합해서 한다는것은 시장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직접 행정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강희원위원도 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가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금액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스 부분에서는 엄격할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부과의 한도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보다 2배 3배 더늘려서 업자들이 어떤 위반을 했을때 사용자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취하지 않았을때 이런 과태료로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리는데 대한 불만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통합했을때 정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생각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인지.
택영

오택영지역겅제과장

사실 지역경제과 소관만 따진다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만 묶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도 업무 추진에서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저희들이 자체로 발의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효과는 기대를 못하겠습니다만

김경표위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폐지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찬.반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내용으로 폐지한다면 주민 대표인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앞에 간단한 제안이유만 이야기하고 마는데 그런 이유로 과장님께서 폐지안을 제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야 논란이 없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저희 자치법규집을 얼마나 많이 대하고 얼마나 많이 보겠느냐 하는 실효성에는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솔직히 어느 정도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김경표위원

취지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거추장스럽지만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나머지를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라든지 의결은 추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결토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팡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2개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입법 취지상 적합하지 않아 광명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부과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19조에서 종전에는 규칙으로 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동 조례 20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며, '98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이것이 지금 2개의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통폐합시키는 것인데 통페합 시키므로써 과태료가 상향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표위원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서 법에 의해서 맞추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임시회가 두번 있었는데 그때 그때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때 그때 해주어야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행정절차법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그것에 대한 직원들 교육법령 개폐에 따른 조례 개폐에 따른 개정조례안 작성등 해서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이것을 광명시 전체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절차법에 따라서

김경표위원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검토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김경표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획실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개 조례를 만들었을때에는 입법예고하는데 의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월 1일부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일원화시키고 획일적으로해서 방금전에도 그런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연구검토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했으며 지금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의 조례를 함께 합치는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과.징수를 하는데 청문을 하고 과태료의 처분 통지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절차법이 없을때에는 각 과별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각 계별로 청문을해라 부과 통지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절차법에 청문 과태료 부과 처분권을 두고 거기에 따른것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절차법에 의해서 하고 부과 징수 별표로 과태료 부과 징수만 있고 벌칙조항만 두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어 넣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러므로 주민들의 편의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문위원께서 행정 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1P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대상을 정한 것이지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거기 적용범위라든가 별것 아니겠지만 가로 열고 적용 예라든가 가로 닫고 문구나 문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굳이 적용 예라는 것은 군더더기처럼 필요없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흥경표환겅보호과장

부과대상이 81P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조문마다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84P∼86P까지 그런 것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법은 관련 관리법이고 관리법내에서 부과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 준칙으로 내려와 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모르는 것이 아닌데 부과대상 1, 2, 3, 4 해서 이러이러한 자는 부과대상이다 그런데 적용예라고 하는 불필요한 문구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절차 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중 3호 가목의 합수지로 표현된 문구는 합성수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과금액 및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부과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별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국장님 좀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도 상위법이 '98년 1월 1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런 취지하에서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는 개정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은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김경표위원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질의를 해서 도에서도 판단을 못해서 내무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부분도 2가지 조례를 통폐합 하므로써 하나의 조례로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는 개정입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참고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우리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행정지도로 쓰지말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환경부로부터 법을 바꾸면서 여태 준칙안을 못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면서 요새 재활용품 낭비가 심하니까 폐기물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신설해서 물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법을 집행하면서 반발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목욕탕에서 1회용품 쓰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만 하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금까지 계도만 하다가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있었는데 부과기준이 없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왜 지금까지...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국민한테 일정기간을 계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했고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었다고

김경표위원

이제는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이지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김경표위원

이것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에는 법집행을 시에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계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때 부터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92P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합수지가 아니고 합성수지가 맞지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네. 합성수지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팡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난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이것도 정비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때도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을때에는 물론 여러가지 적은 공무원으로 많은 일을 하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때 그때 상위법이 공포되면 그것을 보고 그때 그때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가 정비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행정을 보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에 맞추어 해야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이 조례를 행정절차법에 맞게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이것을 진행하면서 산업과 축정계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소규모농가 축산폐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발굴됩니다. 예컨대 일직동에 몇두의 돈사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늘 지금 행정이 절차를 규제하는데하고 실질적으로 육성 하는데하고 이런 부분이 연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 절차 '98년 1월 1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수도권외 인데하고 수도권하고 특히 우리같은 GB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많은데 더구나 소하2동 학온동 같은 도농지대는 유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되면 몰라도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서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잘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중 벌칙조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서식을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시 별표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이 제18조 제3항 관련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19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단위가 만원으로 표현된 바 타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천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와 소관인 구름산 산림욕장에 공중화장실 부분하고 이런부분이 일원화 시키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과한다고 일원화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때는 산림욕장하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여러군데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과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구름산 산림욕장에는 특별한 일은 진행안되는데 타단체에서 수리산을 가 보았더니 돈을 들여서 산속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관리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 규칙에 정할때는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송남헌 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해 주셨는데 방금 연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위원들에게 검토가 요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조례 개정전에 18조 제3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 19조 1항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기준에서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성을 위해서 천원단위로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과태료 액수를 우리 위원들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할때에는 기준표가 구법에 있는데 지금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내에도 조례정비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밑에서 기안을 했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정도는 어디든지 다 천원 단위로 하는데 이런 것은 결재과정에서 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안보고 그냥 기안해서 올라온대로 사인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