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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1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8-18

김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국

윤병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효식 위원님 수해복구에 참가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신데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출석해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지난 7월 7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그 공석에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셨음을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1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당초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와사키시 방문 일정관계로 회기를 하루 줄여 9월 1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7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당초 13일간에서 15일간으로 2일이 늘어났고 이번 회기에서 하루 줄어듦으로써 금년도 의회 총 회의일수는 10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1일 부천시장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8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질문(답변)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8월 22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접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예결위 활동은 8월 30일 하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을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6건과 의원발의 4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은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의예정 안건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건만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외에 이 회의서류 작성 후에 접수된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9월 2일까지 회기인데 하루를 일부 의원이 일본을 간다고 해서 줄이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그건 제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종태위원

일곱 의원님이 가시는데 여기 24쪽에 보면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별로 일정도 없는데 의회 끝나고 저녁에 가도 2시간이면 일본 도착하는데 왜 의사일정을 그렇게 줄여서 합니까? 이것 어디서 협의된 거예요?
병국

윤병국위원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청에 의한 이번 가와사키시 방문은 이따 협의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계획한 일본 연수입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받아서 가는 일정이고 사전에 의사팀장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를 회기를 앞으로 하루를 더 당겨서 예정된 10일간 의사일정을 맞추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의원님들이 8월 일정도 분주한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를 줄여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하루를 줄인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코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지금 특별히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이후 안건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일단 제4항을 상정했으니까 제4항을 처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네.
병국

윤병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본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원종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지방자치법」제41조의 내용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건으로 개정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산정하면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원종태 의회운영위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지방자치법」제41조의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었으며 그 9일의 기간은 연속된 기간을 의미한다는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을 받은바 이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제2차 정례회 개회를 하고 가장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두 번째로 예년의 실시경험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7일이었는데 9일로 연장「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거죠?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일단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감사는 실지로 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위원

저는 빨리 좀,
병국

윤병국위원장

오늘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안건들은 대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발의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할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도 생각합니다.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서면동의하시어 김현중 의원께서 재청하신 안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각 의원 및 정당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운영되었기에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사안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은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을 본회의 당일에 배부하고 있는데 본회의 2일 전까지 의원에게 배부토록 하고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내용과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수는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발언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미리, 어떻게 작성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고유영역입니다. 그리고 안건을 발의하신 분들께서 전문위원의 의견검토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국회법」과「지방자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인 의사정리권으로 인해 본회의 운영에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일부분을 개정하여 가급적 전체 의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회의체 의회운영 체제에서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발의한 사항으로 이는 의회운영의 특성인 회의체 운영을 민주성에 비중을 두고 본회의를 운영할지와 의회 본래의 회의체와 민주화에 기초할 경우 야기되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저해하게 되는 현실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 어느 한편으로 타당성을 강조할 경우 다른 한편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의 발언권 보장 측면에서는 민주성에 무게를 두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주성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효율성과 능률성에 따른 합리성을 우선시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쳐 개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되며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은 30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발언 의원의 수를 정할 수 있게 하여 5분자유발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5분자유발언 신청의원 수가 다수여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5분자유발언권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원종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잠깐만요.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36조2항3호를 보면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게 된 취지가 있으신가요?

원종태의원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으로 운영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 간의 의견일치가 잘 안 되고 또 일부 한 사람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171회 1차 정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나 법 이것은 입법취지를 우리가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의 자유발언을 주기 위해서는 5분씩 해서 6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서 제안해서 인원수를 제한함으로써 항상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6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발언권을 보장해 주고

이진연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 취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원종태의원

네. 30분 범위 내에서 5분씩 하면

이진연위원

이게 교섭단체, 그러니까 소수정당 의원들한테도 발언권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지금 교섭단체가 되고 있나요? 대표의원이 계신가요?

원종태의원

없어요.

이진연위원

지난 171회 때 일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취지신 거예요?

원종태의원

그렇죠. 항상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이진연위원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단체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종태의원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셨으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이진연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어차피 있었던 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종태의원

그래서 3항에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에 자유발언자가 다수이어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를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섭단체를 무시하고 한 것 아닙니다.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별로 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진연위원

그 문제 가지고 171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다 상임위 활동부터 결산활동까지 안 들어오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종태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근 위원님.

윤근위원

윤근 위원입니다. 위원님, 조례를 한 번씩 수정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특정 정당만 6명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차질이 많죠.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된 당별로라도 이렇게 교섭단체별로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난 171회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교섭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원종태의원

네.

윤근위원

차후에 만들 계획이 있나요?

원종태의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반기 의원 구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회기가 남았는데 한나라당에서 선착순으로 7명, 8명이 접수해 놨을 때 저번같이 2명, 3명으로 잘렸을 때는 이것 또 어떻게

원종태의원

그것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거북한데 이번 제172회 1차 정례회 때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교섭단체별로 1 대 2, 2 대 2로 자르지 말고 어느 정당이 인원이 한두 명 더 많더라도 우리가 30분을 규정해 놨으니까 5분씩 6명은 최대한 보장해 주자 이겁니다. 의원들의 발언권을, 우리 의원의 기본적인 저기가 뭡니까? 발언하는 기회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중간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차단하고 절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172회 1차 정례회가 그렇게 파행으로 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몰라도.

윤근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 교섭단체별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시간관계 때문에 저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종태 의원님도 이건 수정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원종태의원

네. 맞습니다.

윤근위원

아직도 전반기가 남았지만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의원

사실 본 의원은 우리가 갈등을 빚고 파행으로 가고 여러 번 그랬지만 그 이후에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려고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가 이번에 일부, 이번에 일어난 일만, 지나간 일은 제쳐놓고 이번에 일어난 일만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본 의원 생각뿐이 아니고 여러 분, 우리 29명 의원님들이 다 생각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착안해서 우리가 원활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무슨 당리당략이나 교섭단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만날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원종태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30분 내의 시간이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정당이 5명이 하든 1명이 하든 30분의 인원수는 보장해줘야 되는 게 의회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2명 했고 어떤 당이 4명 했다고 해서 그걸 인원수에 비례해서 맞춰라. 30분이 넘어가면, 인원수가 오버될 경우에는 그렇게 맞추는 거죠. 오버되지 않는 인원에서 30분에 6명이 신청하면 정당을 떠나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명이 신청하는 건 의원의 직무를 다하는 건데 어떤 특정 정당이 2명 신청했다고 해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2명 신청한 그 정당의 문제점인 거고, 인원이 오버되지 않는 한 이걸 정당하게 지켜줘서, 30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병국

윤병국위원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는 건 안 됩니까?
병국

윤병국위원장

좀 있다가 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원종태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발언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를 가정해서 제가 의논을 드리는 건데 가령 교섭단체가 한나라당이 없으니까 민주당이나 진보개혁연대에서 발언을 6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도 6명 했다 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원종태의원

여기 3항에 있잖습니까. 원활한 의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해서 그런 경우에는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그때는 교섭단체대표, 의장이 협의해서 정한다 이거죠?

원종태의원

그렇죠. 기본 원칙은 30분 동안 6명은 최대한 보장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결국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섭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발언을 실제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교섭단체 숫자대로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등록하는 데는 그런 데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조례 개정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원종태의원

이건 조례가 아닌 규칙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규칙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있는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 발언권을 뺏길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다 신청해 버리고 그럼 비교섭단체가 결국은 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4항을 신설하셨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은 통상 저희들이 본회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회의 제일 앞에 첫 번째 안건으로 해서 그때 협의를 해서 변경하거나 승인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걸 미리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원종태의원

사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잖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장

의사일정을 결정하지는 않죠. 회의일시만 협의를 할 뿐이죠. 지난번 1차 정례회도 보셨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이 본회의에서 바뀌었죠.

원종태의원

우리가 의사일정을 보면, 8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의사일정안을 심의해서 통과해 주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장

본회의 부의안건이 이럴 거다라고 협의만 하는 거지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종태의원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선임 건 같은 것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미리해서 이번 회기에는 어떤 안건이 올라 오냐를 미리 배부해서 스터디를 하고 가야 되는데 당일에 본회의 책상위에 놓고 그걸 배부한 걸로 통상적으로 여태 해왔습니다. 그래서 2일 전에 의원한테 배부하면 미리 자료수집도 하고 충분히 검토할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서 급한 게 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번에 건설교통위원장 선임건과 같이 갑자기 그날 저녁이나 그날 아침에 하지 말고 미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고, 알려주고 협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병국

윤병국위원장

그건 어차피 제가 길게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속력이 없을뿐더러 어쨌든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결정하고 하는 건데 그걸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회의 규칙에 넣어놨다고 해서 이게 무슨 기속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안건 접수는 6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접수가 된 것들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16조4항이 굳이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종태의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명문화한 것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제안이유보다는 검토의견이 더 멋있어요. 제안의견을 보면 사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됐던 건데 이게 한나라당의 당내 사정에 의해서 그게 여의치가 만들어진 급작스런 규칙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검토의견을 보면 의원은 발언권 보장 이 측면이 참 멋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개혁연대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한나라당에서 그 틀 속으로 못 들어 왔던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내부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에서 너무 강하게 먼젓번 172회를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1번, 2번, 3번, 4번, 5번들이 어쨌거나 그 전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 졌던 사항들인데 민주적인 절차를 일단 한 당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시 규칙을 바꾼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존중합니다. 의원의 발언권 보장 그 측면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의원

많은 위원님께서 교섭단체를 자꾸 논하시고 있는데 우선 교섭단체를 우리가 안 만든 한나라당의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게까지 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누가 만들었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가급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진짜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도 못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6조4항을 보면 윤병국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기는 한데 의사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안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까지도 의장님을 제외하고 28명 전원에게 통지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으나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종태의원

제 경험이나 우리가 1년 이상 의회활동을 해왔잖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본 의원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국가의 안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긴급한 사항 같으면 그건 의장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혜경위원

그건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의원님 개인의 판단인 거고 조례 규칙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비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28분에게 일일이 이것을 협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떠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의회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님들도 두고 그리고 의회운영이라는 기구도 두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대표성을 둬서 교섭단체대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의원 개개인에게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운영이겠는가라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36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5분 자유발언을 두게 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종태의원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분간 5분씩 해서 6명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30분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위원

의원 개개인의 상정되어 있는 의안이라든가 관심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두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있어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정책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의안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청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발언할 수 있게 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분 발언의 발언자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이렇게 교섭단체대표하고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종태의원

그거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교섭단체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위원

국회하고 우리 기초의회는 인원구성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저희 기초의회와는 좀 다르죠.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원종태의원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빼고 스물여덟 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30분이라고 굳이 제한을 두는 경우는 의원님들 스물여덟 분이 자유롭게 5분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장시간, 의사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두도록 하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서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수가 기초의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럴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충분히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둔 건데 기초의회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교섭단체나 정당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이 안건을 사전에 두 개 교섭단체에 통보하시거나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원종태의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원종태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의견 2항에 보면 민주성에 비중을 두느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능률적인 것에 비중을 두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민주성의 비중은 뭐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비중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민주성이라고 보면, 민주성은 실제로 현재에 있는 법을 원칙적으로 한 걸로 얘기하는 거고 효율성은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전체 의원들이 협의한 가운데 어떤 안에 대해서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게 민주성이고 나머지 뒤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겁니까?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적일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강제성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해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의사정리권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정리권은 의장님의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거든요. 의사정리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부분을 조금 해소하면서 전체적인 스물여덟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원종태 의원님께서 규칙 개정을 제안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강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규칙을 원종태 의원이 하신 것 아니에요?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그건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얘기할 사항이고 의회사무국 직원 입장에서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여기서 발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5분 자유발언 30분 초과라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30분 초과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6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신청했는데도 의석비율로 조정한다는 건 그게 의장의 강권이지 뭡니까? 6명 한도면 정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6명 이내에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월권을 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국

윤병국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해 주시죠.
효식

안효식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그게 민주성이냐,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에 교섭단체가 있는 의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섭단체 있는 데요?
병국

윤병국위원장

네.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교섭단체 전체는 제가 알기로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
병국

윤병국위원장

성남, 용인, 안산, 안양 그리고 경기도에 있고. 그렇죠? 지금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보면 교섭단체가 있는 의회 중에 용인은 5분 발언제가 없고 안산, 안양은 발언순서에 대해서 교섭단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경기도하고 우리 부천하고 성남이 교섭단체대표가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에 이런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들을 의원들이 비교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고, 민주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검토보고에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고 쟁점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면 의원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앉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안산, 안양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과정에서 토론까지 다 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토론 미진한 사항 있습니까?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위원

원종태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조4항의 경우에는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항 부분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대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했으면 합니다. 협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종태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병국

윤병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제16조4항에 제1항 의사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원안을 받자고 수정안을 제시하신 거죠?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공직선거법」개정과 관련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정당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2010년 8월 16일 장완희 의원께서 서면동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시어「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아 시행해 오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9조의 제목 중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위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운영위원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에 있어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게 하고 그 요청기간 등을 정한 사항으로 이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에서 정당정치에 의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의회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를 통해 정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을 할 때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교섭단체 대표의 권능을 강화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타 자치단체 의회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바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의원이 운영위원 또는 특별위원을 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우는 서울시의회가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4조제2항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가 있으며, 제7조제2항의 예결특위 위원 수를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있으며, 제9조제1항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자치단체 의회는 없으며, 다만 상임위원에 대해서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는 경우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가 있고 특별위원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고양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의 상임위원 요청기일을 명문화한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가 있으며 제9제2항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자치단체 의회는 없으며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을 의장이 하는 경우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지금까지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의결하고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3인이 예결산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한 분들이 계셔서 심의한 것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들보다 가장 많이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교섭단체대표가 정하게 되면 비율에 있어서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기의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상임위원들 중에서 하지 말자는 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예결위원들을 교섭단체대표가 그것을 추천하자는 조항이죠. 핵심은.

이진연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기획재정이나 다른 여타 상임위에서는 지금 구성원들이 제대로 잘 짜여질지 그것도 의심이 가거든요.

김정기의원

9조 위원의 선임에 보면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항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대표가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 그리고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진연위원

사실 저는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지금 의장님도 그 안에 안 계셨고 그랬는데 결재사항 같은 것은 원활히 잘 됐었나요?

김정기의원

사실 발의를 하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동시에 이렇게 해외로 출타하시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그 정도로 될 줄 가정을 못했죠. 두 분이 같이 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발의하면서 비쳤던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재과정 중에

이진연위원

결재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정기의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팩스로

이진연위원

그간 팩스결재가 있었었나요?

김정기의원

그렇죠. 팩스결재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팩스로 보내고 팩스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일찍 이야기를 하셔서 발의하시지, 이렇게 급하게, 저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정당하고 교감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시점도 저는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셔서 발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기의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9조 위원회 선임과 관련해서 예결위원을 교섭단체대표가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지난 회기 중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문도 있었고 지금도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6대 의회 상반기가 이제 끝났고 상반기의 후반기가 곧 시작되는 거죠.

원종태위원

상반기 10개월 남았습니다.

김정기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지나서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예결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례대로 한바퀴 돌았죠. 우리가 교섭단체가 구성돼서 이 부분들이 대표위원 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대로 한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원들과 위원장들이 선임돼서 2년 여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여 남았는데 상반기의 후반기는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 맞게 이 부분들을 개정해서 운영을 해서 책임 있는 정당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어쨌든 국회에서도 그렇고 도 의회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잘 운영하고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뭔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월이 남았는데 10개월 안에 본회의가 여러 번 있는데 왜 이걸 급히 들고 나왔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조4항에 보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이 된다. 지금도 추천받으면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한선재 의원님이나 김은화 의원님이 행복위에서 추천을 받으면 운영위원회 될 수 있죠? 위원장만 안 된다 뿐이지 당대표는 행복위에서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걸 여기에 특별하게 둔 이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에서 교섭단체가 없는데 부득이 교섭단체 위주로 또 정당 책임정치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뭔지요? 좀 더 기다렸다 해도 충분히 교섭단체가 없는 한나라당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 여기는 광역의회입니다. 우리 기초의회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그리고 단지 성남시의회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지역 실정,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걸 해야지 광역단체인 서울시나 경기도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쫓아가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의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하고 갈음하고, 두 번째 의회운영 위원 관련해서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 조항은 아까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이 운영위원회 일원이 되게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고,

원종태위원

이런 강제조항을 특별히 두는 이유가 뭐예요? 강제조항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김정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대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5대 들어와서부터는 정당공천제 하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성남시의회, 안양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대 때 이미 교섭단체 조례를 구성해서 교섭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또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와 달리 4개 정당이라고 하는 다양한 정당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교섭단체를 도입해서 그 취지에 맞게, 정당 책임정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작년 8월에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했고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교섭단체대표들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의회 전반적인 의사일정과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총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대표들께서 운영위원이 되셔야 보다 좀 더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고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종태위원

당 대표가 정 운영위원회에 꼭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으면 당대표는 다른 상임위원회 하지 마세요. 저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9조에 보면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수의 비율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명문화는 안 되어 있어도 관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리고 9조 말미에 보면 이 기간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원을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이거 갈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너무 실어주는 것 같은데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칙을 보셨어요?

김정기의원

네.

원종태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다만 4조4항은 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꼭 조례안을 개정해서 하고 싶으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후반기 원 구성하는 시점인 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것만 넣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의원

그건 사안이 틀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9조의 의장이 추천한다라는 부분은, 부칙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의장이 추천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숙고하셔서 수정안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김정기 의원 수고 많습니다. 4조3항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이내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행이.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죠?

김정기의원

의회운영 위원이요?
효식

안효식위원

네.

김정기의원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의회운위원회라는 것이 중대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와야 정확하게 상임위원회 안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원안대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별로 이걸 비율을 따지면 지금 저희는 정당공천제로 부천시의회 기초의회에 들어 왔지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정당공천제 하지 말자고 하는 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정당공천제로 정당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에 역행하는 거죠.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당정치를 기초의회는 안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풀뿌리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당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현 시점에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예결특위 위원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예결특별 위원이요. 상임위원장이 예결특별 위원으로 들어오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나 모든 심사에 대한 가부가 거기서 일단 기초심사에서 결정 나는데, 예비심사에서.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임위원장이 예결 위원으로 들어온다면 상임위원회 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갑론을박 떠들 이유도 없고 예결위에서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조2항에 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해당 위원회 의견도 들을 필요 없다, 의장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하필이면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뭐 그리 긴급한 현안이라고 저희들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올라 왔느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장이. 그리고 결정해야죠. 여기 듣지 말고 의장님 마음대로 해라 그런 안입니다. 개정안이. 그래서 9조2항도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정치를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별로 각 3명씩 고루 와야지 자기 상임위원회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수 있죠. 정당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상임위원회는 완전히 빠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걸 하겠다면 다음에 하반기 시작할 때 했으면 좋겠고, 바로 10·26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당비율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굳이 그걸 앞에 두고 이걸 하겠다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의원

제가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병국

윤병국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김정기의원

9조2항 관련해서는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정당정치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효식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6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7대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찌됐든 정당의 공천 하에 의원이 됐고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각 정당에 표를 주셔서 정당정치가 지방의회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안효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되어야 되지만 의회 구성으로 봐서는 책임 있는 정당정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교섭단체대표 요청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위원들이 선임되어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한 가지만, 171회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아서 결산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어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걸 발의하셨는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틀을 의회에서 정시간에 출근하고 정시간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그 건을 염두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걸 발의하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김정기의원

기본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1년 지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서 교섭단체 본래의 취지대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대상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제대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파행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 관련해서 굳이 표현을 안 드렸던 게 지나간 일이었고 해서 안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이번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님과 한선재 대표 두 분이 두 차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강진 위원장께서 우리가 교섭단체 구성 생각이 있으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 있었고, 두 번째 한 번 더 논의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교섭단체에 대한 폐지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협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입장을 두고 두 차례에 걸친 입장을 충분히 서로가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절차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이게 민주당 당론입니까?

김정기의원

민주당에서의 당론이라고 하면 통상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당론이라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론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대신 민주당 내에서는 각 상임위원장들께, 민주당 소속이죠. 상임위원장들과 당 대표들이 의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관해서 의논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발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서강진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결론은 이 건 가지고 더 이상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답변하셨죠?

김정기의원

왜냐하면 처음에 서강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이 우리도 곧 교섭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미뤄달라고 말씀하셨다가 추후에 오히려 교섭단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입장을 표명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는 논의를 중단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위원

저도 서강진 위원님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강진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교섭단체가 없어서 만들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반기에 하냐 후반기에 하냐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교섭단체가 없으면 우리 의회운영이 모든 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고 봅니까? 교섭단체가 없으면 우리 한나라당 12명을 각자 각자 상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의장단, 또는 의장이 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당대표도 아닌 부의장한테만 통보하고 통보 다했다. 또 어떤 때는 서강진 의원님한테만 통보하고 다 했다. 박노설 의원은 다선 의원이니까 거기만 통보하고 다했다.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당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가 없어서 12명을 각자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교섭단체나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원 구성하기 전에 그때 다시 논의해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질의 답변을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까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토론이 미진하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밝혀야 되겠다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도 했으면 좋습니다만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수정발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중에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렇게 발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위원

10조2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발의하신 당사자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수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장

9조2항이요?

한혜경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그 부분이 개정안에는 삭제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장

그 부분하고 또 수정발의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원종태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봐요. 그게 삭제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영창

김영창전문위원

그것 3항이 삭제됐고
병국

윤병국위원장

잠깐만요. 논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속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중 과반수가 조례안에 찬성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2시32분

다음은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입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