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만 및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98.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98년도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규정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주요내용에 있어서 융자대상지역은 철산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 저소득세입자에 한하여 가구당 지원액을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750만원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기준과 수혜 측면상 별 문제점이 없는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향후 미상환시 시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현 우리시의 보증채무 관리사항은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우선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 많은 융자를 도로부터 지원받은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자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세입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보증설 사람도 없고 또 가옥주가 반대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이런 것을 생략하고 집주인이 직접 보증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것을 변제 안하면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보증을 서게 되니까 이중으로 세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많이 검토하셔서 세입자들이 가옥주에게만 승낙을 받으면 또 동장님도 승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증서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김강선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증제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외에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알아본 결과 7백 50만원 지원받을때 수수료가 약 22,5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부 부서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미상환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우선 미상환에 대한 대상자가 책정이 된다면 동사무소 동장하고 주택은행에 담당 직원하고 6개월까지 상환이 안될때에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회 시에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서 7백 50만원이내인데 지금 현재 영세 세입자들이 7백 50만원 지원 받아서 크게 혜택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백 50만원이내를 확대해서 1천 5백만원정도의 지원을 해주었을때 정말 전세자금에 효과를 얻지 않을까? 지금 주변에 보면 7백 50만원 가지고 영세민들이 현재 큰 혜택을 못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왜 7백 50만원이내로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협의하는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2천만원 이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 드려서 전세금을 2천만원으로 한정시켜서 수혜를 보는 전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원에서 7백 5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은 '90년초부터 시작이 되었던 내용이고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160여 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지 수혜를 해준 것은 90여 세대에 수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 충족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올해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혜혜택은 많이 돌아갈 수 있다 고 보는데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7백 50만원 이내로 해서 2천만원 이하로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중앙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세 세입자의 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러니까 융자금 포함해서 2천만원이니까 실질적인 전세금은 1천2백50만원 이하인 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흥
구본흥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 안은 '90년 11월 1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95년 12월 6일 도로법 제86조 2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현행조례와 상충되기 때문에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내용을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절차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나 어제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폐지 여부에 대한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올리면 건설과장님이 이 폐지조례안을 건설과에서 올리신 것은 아니지요?
본흥
구본흥건설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안양시에서도 경기도에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회시온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재량권 남용에 여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4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맞게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동조례안 19조 3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징금부과처분 의견 진술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22조 규정이 주요골자를 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으셨는데 지금 22조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있는 버스나 택시 또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을 할때 청문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법에 있는 공청회 관계고 절차법에 의견청취 관계는 공청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의견만 듣는 것입니다. 청문을 듣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공청회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단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저희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면 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할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희원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부과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행정절차법 22조 규정에 의하도륵 한다고 했는데 22조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3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우리는 3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여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을 일괄하여 간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조례안 세부검토 사항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검토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법과 적용례로 표현된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차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용법과 적용례로 표현된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중 3호 가목의 합수지로 표현된 문구는 합성수지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이 제18조 제3항 관련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19조 제1항에 관련으로 수정하고 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금액의 단위를 타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질의 회시내용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