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의사계장
의사계장 최현기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98년5월1일 강희원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제안한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건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었고,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22일 조용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1998년4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2월24일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식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회의 상황을 녹화.촬영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바 허가신청서의 서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및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업부의장
정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용호의원의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조용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입니다. 당 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개정건은 당면한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적극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공유지인 공장용지 등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공유지 등에 건물이 있는 것은 그 건립년도에 따라 차등하여 사용 대부요율을 징수하던 것을 건립년도에 관계없이 경한 요율로 일원화시키는 등 공유지내 건물소유민의 부담을 경감시킨 내용으로서 삼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정상과세가 아닌 불균일과세 차원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사회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로 되어있던 과세대상 지역에 대한 조항이 '94.12.31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체납세 징수와 숨은 세원발굴에 있어 인센티브 즉 성과급의 제공으로 그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 과년도 1년차 미수입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와 지급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과년도 1년차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을 1%로 지급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1%이내로 한 것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을 조례화 시킨 것은 현존하고 있는 유명 무실한 위원회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역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향후 이러한 비능률적인 요소가 제거되기를 바라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8.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난 '98.4.1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2개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입법취지상 적합하지 않아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부과기준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함으로써 행정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법과 적응 예로 표현된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하여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절차 및 서식은 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이 또한 조례안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법과 적용예로 표현된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를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제3호 다목의 합수지로 표현된 문구는 오탈자인 부분으로서 합성수지로 바로 잡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벌칙조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서식을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허나 조례안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조항이 제18조 제3항 관련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19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함과 동시 2호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단위가 만원으로 표현된 부분도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천원 단위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 군에 시달된 '98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해서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세입징수간 사무처리규칙에 맞게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동 조례안 제19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어 폐지하려는 것이었으나 관련법에 과태료의 상한액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부과관련자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거나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음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지사의 질의회신도 있었던 바 동 2건의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도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중채무부담행위숭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원의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건의안을 발의한 강회원의원입니다. 광명시는 총면적 38.52㎦중 약 77%인 29.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71.7.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광명시 관내 광명동, 하안동, 옥길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등 수개 지역이 29개 자연부락으로 27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의 해제나 조정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경계선조차 개선하지 않은 가운데 지속된 엄격한 행위제한, 공공시설과 개인시설과의 설치에 따른 형평성 결여, 개인개발의 적극 억제에 따른 생활편익시설 부족 및 생활환경의 낙후, 일반지역과의 개발격차 심화, 이로 인한 구역 내 토지권리자 및 주민의 상대적 재산상의 손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틀에 묶여 있으면서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성장여건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 시종착역인 광명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광명시 일직동에 입지하게 되고 인천국제공항-광명역간의 제2공항철도, 시흥-안산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철 7, 10호선 등의 공사가 완공되면 광역적, 지역적 교통망을 이용,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세계와 연결되는 서울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수도서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서울도심의 활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이 활력을 지방으로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 도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 27년 동안 주변환경과 생활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개발구역 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성장과 환경보건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이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바라는 열망을 모아 광명시의회 건의안으로 제출합니다. 1998.5.2 광명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김재업부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건의안채택의건은 강회원의원 외 16인이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보고의건에 대해서 보고 전에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업부의장
보고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보고 전에 해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의결한 개발제한구역해제조정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등에 이송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구로구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호입니다.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특별위원회"라고 칭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6년 8월 2일 제39회 임시회시 구성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2차례나 연장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왔으나, 아직도 소각장의 입지변경이라는 현안대책 사업이 최종마무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본 특별위원회는 자동해산 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의 만료시점에 최종결과를 보고 드려야 되겠지만 남은 잔여 임기기간동안 임시회의 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종보고 형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의원님, 집행부의 시장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시민연합회의 임원과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피해대책 연합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많은 시민이 우리광명을 지키겠다는 애향심과 주인의식을 불러 일으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목적의식을 위한 일사불란을 행동하여 주신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대책회의와 시민과의 현장에서의 항의활동 그리고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우리 시민의 간절한 요망을 만천하에 확산시켰으며, 광명시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은 물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공람공고시에 강력한 이전요구 의견을 제출하였고 광명시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집약한 광명시장의 의견과 시민의 입지반대의 애절한 뜻을 담아 관계기관에 보내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백지화 내지는 전면적인 재검토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는 동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본 특별위원을 포함한 광명시민 대표단이 서울시 당국자의 면담과 일부 신문보도 등에 따른 판단이며, 아직은 확고한 확정단계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4월 14일자 중앙지에는 구로구 천왕동 110번지 일원에 1일 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5월달까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심의회에서 심의후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보도는 이의 불확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광명시민의 열화와 같은 입지 반대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3대 의회의 등원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민연합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구로구 소각장 건설이 완전 백지화 내지는 우리 시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이전한다는 확고한 계획변경이라는 목표에는 완전 접하지 못한 상태로서 아쉽게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2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하면서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어 매우 어렵고 힘든 중대한 현안사업에 있어 뒤늦게나마 우리의 뜻이 반영되어간다는 사실일 것이며, 아울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은 반드시 시민의 뜻과 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된다는 주지의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설치에 대한 끈질긴 주장을 우리 의회와 광명시청 그리고 주민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매진하여 온 결과 비록 확정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서울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말의 처사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가능성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푸른 새 광명을 건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쾌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여러 공무원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업부의장
조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는 의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