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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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한욱 의원 발언

59회 제7건설위원회1998-09-01

문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98.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총괄 보고를 도시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하시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 병가중이므로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도시국 직제는 4개 과에 10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이 43명에 현원 4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은 총 5건, 도시개발과가 9건, 주택과가 9건, 공원녹지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로써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건설과 관련 행정적인 사무와 불량지역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토지 구획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건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광명5동 사무소 신축공사,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훈회관 신축공사,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로는 광명5동 너부대마을 정비계획,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공동주택구조변경 관리계획, 도심지에서의 전원주택형 주거공간 개발, 불법건축행위 단속 내실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계획, 아파트 건축교실 운영계획, 공동주택 경관관리 활성화 지방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광명제1근린공원 조성, 철산근린공원 조성, 하안근린공원 조성, 광명5동 어린이공원 조성, 산불방지 대책, 조림 및 육림사업, 조경수 및 가로수등 수목관리, 꽃길 조성, 도심 녹지공간 확보, 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학습장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98.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병모 도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도시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5개 과씩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설명이 1시간이 지났는데 이러면 오전에 1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대 유인물 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임하고 있으니까 ...

이재흥위원장

그전에는 개요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분정도면 설명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초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도시과는 G.B 재조정 문제가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만 듣고 유인물로 나머지는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내용이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총론이 있는데 강론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녹지지도계 소관 업무는 G.B내 위법행위 단속 또한 위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시과 업무로써는 이것이 가장 골치 아픈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약 80%에 달하는 G.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동시에 금년도만이라도 현재까지 G.B 지도단속 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424p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88년~'94년 사이에 했는데 지금 완전히 종결이 안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청산금이 지금 현재

문한욱위원

미결 부분이 제가 볼때 아주 미미한데 그런 것 까지 넣어서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소하1동 G.B내에 크락사를 설치해 놓고 건축폐기물을 파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조치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냥 고발조치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보고서에 넣어서 우리 의회도 참고로 알아서 공동대처를 한다든지 할때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계획 운영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법상에 17인 이내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중에는 교수가 6명, 공무원이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2명, 건축사 1명, 시의원이 1명, 우리 관내 지역을 잘아시는 민간인중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도 한분 우리가 새로운 분을 위촉하고자 해서 기획실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소하1동에 동사무소 뒤편에 행위자가 정동식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대집행을 해서 그것을 실어다 어디에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시청 운동장에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 고발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이 안되어서 금년 초에 저희가 정동식 행위자를 직접 만나서 지금 현재 기계는 빼내가고 새로 물건은 들여오지 않고 크락사가 빼놓은 것만 방출하는 것으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보다 많은 양이 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골재는 들여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약속한 날짜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수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고발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대집행을 하기에는 그 골재를 어디에 쌓을 수 있는 시유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것뿐 아니고 중기도 어디에 옮길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이면 9번 정도 점검 내지는 감사를 받고 공무원이 면책을 받고 저 자신도 작년에 감사원에서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으니까 받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G.B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고발회수가 많으면 검찰에 상습자라고 해서 구속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발을 몇회나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고발은 6~7번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굉장히 벌칙이 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발할 당시에는 농지법까지 병행해서 농지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심정같아서야 그러한 법을 준수하지 않고 맨날 벌금 내고 위법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시계획법 벌칙 규정을 강화해서 아예 구속을 시키든지 하는 것이 단속 공무원의 바램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426p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해서 광명시 소하1동 신촌부락에 건설교통부 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지역은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하1동 시의원으로써 반가운 소리입니다. 또 한가지 소하1동 1지역 2지역 주상복합 지역은 언제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고 소하1동 13통에 20세대가 안나가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원성이 없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 원성이 어떻하면 없게 하나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1동이 서면 면 당시에는 관문이었던 동으로써 지금은 최고 낙후된 동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나 여러 시청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신촌부락하고 가리대 지역이 도시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리대 지역은 아마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촌부락은 처음에 주민들의 반대로 안했다가 다시 진정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이루어지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촌부락에 토지공사에서 조사 나왔다는 것은 조사자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의견만 개진한 사항이고 지금 그것이 건교부에서 조사되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도 예측이 안되고 우리가 아까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광명시 의견을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도나 중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도 예측불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이 언제쯤 되겠느냐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동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2/3가 우선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동의가 2/3가 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초에 기본계획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동의가 80~90% 되어서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구역조정용역을 줍니다. 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2/3만 동의하고 나머지 1/3이 동의가 안된다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2/3 동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고 빨리 하려면 거의 100%의 동의가 되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주박기지에 13통 지역에 세입자가 20여 세대가 있습니다만 세입자 대표가 박칠만씨인데 지금 주거시를 위한 전국 연합회분들하고 합세를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G.B지역에 주박기지 옆에다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G.B에는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단 입장에서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준다고 할때에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단 멱살을 잡고 싸워야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공단 얘기도 맞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떼를 쓰다 보니까 저도 수없이 만났고 공단도 건교부도 청와대에도 진정을 내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전세금도 공단에서 얼마 받고 또 전세가 되었든 삯월세가 되었든 그 돈하고 다음에 시에서 3% 이자니까 싸지 않느냐 7백 50만원이면 충분히 방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하는데도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강장섭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178호로 최승권 단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77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252호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허가를 득한후 '79년 6월 22일 서울시 공고 213호로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당시 귀속하여야 할 토지 신설된 공공용지는 도로가 14,682회배, 공원 3,463회배 쓰레기적환장 1,994회배 계 20,139회배이며 양도할 수 있는 토지 종전의 공공용지는 도로 3,214회배, 하천이 1,162회배 계 4,376회배로서 각가 귀속, 양도되어야 하는데 준공당시에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되었으므로 그후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광명 시에서는 치유대책으로 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39조에 의거 귀속할 수 있는 토지중 도로와 양도할 수 있는 토지중 도로와 구거부지를 교환한바 있는데 교환 당시에는 귀속하여야 할 토지 공원과 적환장에 대한 기부채납 대책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 것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서 시에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보는데 그후 광명시에서는 마땅히 관리하여야 할 공원부지를 방치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생겨서 앞으로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이 주민의 바램입니다. 그 대안으로 쓰지도 않고 있는 적환장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원부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당시 조성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질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답변도 검토를 해야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77년 7월 27일~'79년 6월 22일까지 그 당시는 시 개청전입니다. 광명시가 시흥군 시절에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이었습니다. 6동에 214번지 일대에 면적은 71,051㎡ 평으로 환산하면 21,493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최승권입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은 어린이공원, 적환장, 도로, 택지해서 어린이공원이 2개소 3,077㎡ 932평, 적환장이 1개소 1,658㎡ 501평, 도로가 15,035㎡ 4,548평, 택지가 51,281㎡ 15,531평이 되겠습니다. '77년도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 시행자 최승권씨가 '77년 6월 8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6월 8일 도시계획 사업 결정이 서울시 고시 78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시행허가가 '77년 7월 27일 서울시 고시 252호로 서울시장이 인가를 했습니다. 인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공사 완료후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서울시장이 인가를 내줄 당시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79년 6월 22일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준공도 서울시장이 내주었습니다. 준공을 내주기 전에 조건을 인가낼 당시에 조건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을때에는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귀속을 해야 한다고 자기네가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준공때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고 그냥 준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1년 10월 1일 광명시가 개청이 되었습니다만 개청 이후에 12월~'94년 3월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본인들은 진정을 냈고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건설부 답변은 도시계획법 83조를 이행을 결여했는데 과연 이것이 무상귀속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건설부 답변은 시효가 지나서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에 1대 시의회때 청원을 내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시는 시 나름대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얘기는 하나같이 지금 현재 최승권씨 소유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데 현재는 최승권씨 명의가 13㎡ 하나가 있는데 13㎡면 3~4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건지자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댈 수 있느냐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 최승권씨 명의로 되어 있다가 A한테 B한테 C한테 넘어간 것도 있고 채권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도시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기부채납해야 될 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77년~'98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냐 엉뚱한 소유권자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에 대한 것은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면 그 당시에 평가를 의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땅과의 평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를 것이다. 다만, 적환장 문제는 도심지에 이러한 적환장은 현재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도 있으니까 적환장은 필요없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A가 되었든 B가 되었든 현재 소유자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면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못해줍니다. 왜 못해주느냐 적환장을 어린이공원을 만일 일반 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했을때 그사람은 그만큼 특혜를 보니까 풀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공원에 대한 것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적환장은 매입해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시의 재정상 이것이 어느 시기에 매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하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준공후로 '89년 2월~'90년 4월까지 국유지를 재산평가에 의해서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광명시장이 이용선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기부채납건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로 구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나 모든 것은 내일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만약에 질의를 주시면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자료나 업무 자체를 건설부 재산에 도로나 구거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용도폐쇄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일 질문을 주시면 건설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학온동 G.B 일원에 '71년도 공시이전부터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서류상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주관 부서가 지적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 G.B 1차 고시가 '71년 7월 31일 되었습니다. 분명히 고시이전 건축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없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축이 안되는데 이때 일련의 절차는 저희한테 항측 의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문서로 접수받아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항측 판독할 수 있는 장비나 도면이 없어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고시이전에 지었다 안지었다 하는 것이 판독이 내려오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현황 측량을 하고 건축사가 되었든 아니면 동사무소에 건설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실사를 거쳐서 그집에 평면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공시이전 건물이라고 확정된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지적과에 가면 도시과에 가서 '71년 공시이전에 항측판독 자료를 검토한 후 다시 지적과로 오라고 하는데 민원인은 이 부서로 갔다가 저 부서로 갔다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데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든지 지적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현재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지역에 건축물 대장도 있고 G.B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행자부에서 지시되어 전산입력이 다 되어서 그러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G.B는 이 부서 일반지역은 이 부서해서 민원인이 왔다 갔다해서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 시켜 한군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 부서 가면 저 부서로 가라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아닌가 저희 과에서 만약 그러한 언급을 민원인한테 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것은 직원 교육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런 것이 학온동 G.B지역내에는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장한테 동향보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424p 체비지 미매각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이런데 쉽게 매각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체비지 미매각 부분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떤식으로 적합 여부에 매각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체비지라고 하는 자체는 현재 공무원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시 재산이 아닙니다. 국유재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전제로 그 공유지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7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땅을 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만약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누가 살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를 주어서 공공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각 절차는 시장이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일반 개인한테 매각한다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됩니다. 이것은 평가를 의뢰해서 예가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지열위원

잘 들었는데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420p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설을 하면서 이주대책 희망자에 대해서 39세대중 24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용역해서 '98년 9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부지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박기지 본선 역사부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24세대가 신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개별 이주를 한 사항이고 다만, 나마지 15세대에 대한 것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근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접근도로가 건설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확실히 걸리느냐 안걸리느냐는 설계가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우선 24세대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작년부터 신청해 놓고 도로가 될때까지 1년이건 10년이건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안된다. 먼저 단지설계 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설계를 하고 24세대 설계를 하고 그외에 설계가 9월에 끝나건 10월에 끝나건 끝날 당시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24세대가 39세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단지를 확정시키자 이런 문제가 있고 내일 건설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접근도로에 대한 것은 별도 설계가 끝나야 몇세대가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확정이 되어야만 이주단지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주단지 잠정 위치는 일직동 산31번지이고 토지 소유자는 이의갑씨로 알고 있는데 산31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주단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노른자위를 달라고 할 것이고 팔라고 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측에서 주관이 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광명시민이 수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을 알선해 주고 알려주고 주민의 편에서 얘기를 해줄 뿐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우리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주민의 편에서 공단측하고 대화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설계를 이달중에 용역발주가 되면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잘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주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만 나와 있지 몇번지내 몇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평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택지규모는 한사람에 70평이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9세대중 2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우선 당장은 24세대만 그림이 그려지고 나중에 15세대가 또 들어온다고 했을때 39세대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현재 산31번지가 땅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희망하는 지역이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하고 공단측하고 계속 대화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도로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면적의 택지 전체의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은 그림이 그려져야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현재로써는 들어갈 수 없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8p 지금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보면 서울.안양 행정구역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광명시 토지로 있는 부분을 서울시로 인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철산교 넘어서 보면 광명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산교 넘어서 신일자동차 정비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쪽하고 대우중공업 땅이 있습니다. 광명시 땅은 행정구역이지만 도시계획 구역은 서울시입니다. 또 삼각주마을 자체도 땅은 우리 것이고 도시계획 구역은 서울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서울시 본청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을 아무때나 이것이 구획정리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우리가 재정비나 정리를 할때 같이 맞추자 맞추는데 이의가 있느냐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하자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희

이준희위원

편입되었나 안되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20p 이주대책 희망자 39세대중 24세대를 아까 윤지열위원님과 비슷한데 현재 소하2동에서 박달동 가는쪽 도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15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박달동쪽으로 가는 도로 하나하고 역사에서 부터 터널을 뚫어서 학온동 사무소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다음에 고속철도 현장사무실에서 안양 석수동까지 가는 3개 노선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광명시에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까지 돈을 주어서 우리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자료를...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것은 내일 건설국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p 철산1동이나 광명5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목감천 구역 재개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목감천 구역은 지금 천왕동 가다 보면 남부주유소 맞은편에 변전소 밑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최현증 기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개발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기홍 개발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회의시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431p 개별 분장사무가 나와 있는데 1계 2계 전부 중복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직제가 기술직이 토목직으로 되어 있고 개발1계장 2계장은 전부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개발2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고 다른 업무는 비슷합니다.

문한욱위원

기술계가 있지요. 기술계는 물론 업무 소관이 틀리는데 개발1계 2계 똑같아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2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고 다른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사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광고물 정비 관련 계획 및 지도단속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단속 실적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실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432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시행자가 주공으로 되어 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발주자는 시가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인력이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공사에다 시장이 의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토지비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철산4동 지역이 지금 밑에 암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시민과 마찰이 사실 소음공해로 인한 것인데 주로 보면 시공업자나 건설회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돌을 파서 깰때 쁘레카를 사용해서 소음이 심합니다. 요즘에 보면 거의 무진동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소리도 나지 않는데 쁘레카로 작업을 하는 것과 무진동 발파 화약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1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쁘레카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약 소음이 80db 이상 올라 간다고 하는데 원래 70db 이상은 안되는 것이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시공자측에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을 줄여서 시민과 마찰이 없는 공법을 써주시면 공기도 그렇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436p 우리 쓰레기 소각장 전체 공사 공정이 현재 88%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운전까지 하면서 일부 쓰레기가 올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공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는 제가 볼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거꾸로 할 수 있습니까? 도로개설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소각장건설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용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용지보상을 해주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서서 지금 측량이나 감정이 끝나서 이달부터 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먼저 보상이나 측정이 되고 공사가 되었으면 일하는데도 편리하고 여러가지 좋았을텐데 예산 형편상 늦어졌습니다.

문한욱위원

순서가 바뀐 것이 맞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빠른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선 6m 도로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문한욱위원

441p 광명5동 사무소 신축공사를 수주한 장안종합건설이 일전에 최종부도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가 인계를 맡아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원래 9월말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연이 안되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하기 이전에 조감도에 보면 그곳에 쓰레기 소각장 옆에 수영장도 만든다고 조감도에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을 안만들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현장에 나갔을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부터 실질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저희가 이 업무를 '96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소각장 건설을 해왔는데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았더니 최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그 지역에 수영장 건설을 구상했었는데 건설교통부나 상부기관에 사전승인 절차가 있는데 협의보는 과정에서 수영장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깊숙이 참여를 안했고 공사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한테 알아 보고 경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때 당시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알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수영장없이 쓰레기 소각장만 건립해도 가능하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홍보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인근 도고내마을하고 수혜사업이나 여러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업무를 받아서 도고천마을 주민들하고 여태 까지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거론되었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했을텐데 그외에 민원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쓰레기 소각장내에 보면 쓰레기 발효 저장탱크 앞에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처럼 기중기 설치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답사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기중기 설치를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으로 쓰레기를 발효탱크에 떠서 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악취문제나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동부건설 소장님한테 물었더니 시와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그것은 앞으로 한다고 쉽게 말씀을 못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것을 감시요원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쓰레기 반입장에 반입되면 그 쓰레기에 대한 질을 감시원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려면 그 쓰레기를 일부 반입장에 하차를 해야만 성상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다 상계지역인가는 주민감시요원들하고 동부측하고 다일을 만든 것을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쓰레기 침출수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철이 전부 녹슬고 부식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소각장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쪽에 출구쪽으로 쓰레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장비로 투입구에 넣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설치를 하신다면 어떤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기 반입장에 보면 차가 평평한데 한쪽으로 턱이 지도록 다른쪽으로 쓰레기를 버려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퍼서 반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하는데 가격이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예산을 투자하면 제가 볼때는 그 앞에 충분하게 적치함을 만들어서 기중기를 설치해서 버튼을 누르면 쓰레기 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싣고 온 것이 의문이 난다면 1/3부었다가 이상이 없으면 또 붓고 이상이 없으면 버튼을 누르면 그 지역 바닥에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지역에 철판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콘베어식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침출수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거기에 조금씩 부어서 점검한 다음에 백밀러로 하면 그 지역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재처리를 할때도 장비가 활용이 되니까 그것이 낫겠다고 검토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심도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철산4동 재개발 문제로 제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제가 고통을 겪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 이전에 최소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열린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나 홍보 과정이 미흡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여태까지 해 오면서 주민들하고 처음에 문제는 저희가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그것과 병행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시장님께서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이 작년 5월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후로는 계속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수차에 했는데 민원의 유형이 본의 아니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역 민원이 나고 있는 현상도 있고 주민들이 지금 하안5단지 같은데서 자연환경 파괴까지 거론되고 있고 현대아파트쪽에는 거기에서 4~5m 떨어진 곳에서 암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동 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공하고 저희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공사이전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203동 옆에 계단 밑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없이 진행을 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한욱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앞으로 최신 NPS공법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해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 문제 때문에 NPS공법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세분이 오셨는데 청암하고 주공 그리고 저희하고 주민들이 주공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NPS공법으로 서울에서 시공한 판례가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해서 서울 대치동에 가정복지센타 건립하는데 하고 면목동에 배수지 공사하는데 마포 공덕동에 삼성에서 재개발하는데 현장방문을 하고 그 공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셨고 또 그후에 시장님실에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되었습니다. 일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자고 하고 다른 분은 미진동 발파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의견이 집약되면 그 공법을 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NPS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을 보고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안하고 충분하게 열린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우리가 소각장을 방문했는데 소각장 반입탱크에 보니까 지상에서 20m 지점에 구멍이 3개가 나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부실공사로 인한 구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439p도고내마을 온수 난방열 공급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온수의 양이 얼마인데 도고천만 해주는 것인지 공약사업으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온수양이 많아 점차적으로 광명시에 열 배관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랑을 가지고 광명시에 얼마나 온수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쓰레기 벙커에 구멍이 나있는 부분은 그 뒤에 바로 소각로가 있는데 그 소각로를 나중에 보수할 일이 생기면 거기에 앙카를 박아서 땡겨야 되는데 땡기기 위한 앙카를 박기 위해서 드릴로 그곳을 뚫으면서 두께가 20㎝니까 20㎝미만으로 뚫어야 하는데 오바되어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것은 시멘트로 메워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시공과정에서 조금 덜 뚫어야 될 것을 깊이 뚫어서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로 20㎝ 미만으로 18~15㎝를 뚫어야 하는데 너무 뚫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강장섭위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수리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거기는 침출수는 밑으로 차고 위는 마른 쓰레기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적하신 후에 원상으로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온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온수공급은 우리가 300톤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전문용어인데 20기가칼로리의 열이 발생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평촌이나 상계동같이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것을 에너지 지역난방공사에 팔아서 가정난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도시하고 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것을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각장 자체에 소요 되는 전기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남서울 역사가 이쪽에 들어오는데 남서울 역사에다 열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고속철도 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절반정도를 쓰면 우리가 개략치로 생각했을때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 고속철도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될 것 같고 또 도고천마을 사람들이 열공급에 대한 것을 수혜사업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전에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남서울 역사에 공급을 안하면 32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급할 여력이 없었는데 다행히 남서울 역사에 공급하는 길이 생기면서 관로를 묻어서 가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주민들 요구도 들어줄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소하2동 주민들도 온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기본설계가 되면 어디까지 공급을 해야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해서 온수를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34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현재 아파트 내지는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돼있지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삼각주마을이 남부순환도로가 접해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지금현재도 보시면 시흥 IC쪽에서 김포가는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못들어갑니다. 너무 경사져가지고 소형차도 잘 못들어갑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유소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부 있는데 그 지역이 남부순환도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어요. 시흥 IC나 오류 IC까지 보시면 거기는 자전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IC외에는 진출입이 전부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했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계획과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해 때 침수가 안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맞추면 진출입도 원활하고 우리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할 때 편리한데 신호체계를 해서 진출입을 하겠노라고 서울시와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고 그 지역의 통과방법은 시흥 IC에서 김포공항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모두 들어갈 수 있고 나오는 차량들은 김포공항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쪽에서 서울쪽으로 들어오면서 좌회전은 안됩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서측도로 밑에 굴다리가 있는 부분있잖아요. 거기도 좀 이용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준희

이준희위원

굴다리 부분은 너무 높이가 얕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셨죠? 그러면 업무보고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이런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개요까지해서 공사착공이 '98년 10월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으셨으면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도면을 가지고 오시라구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진입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하고 타협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오전에 '96년도7월1일날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조감도하고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시고 철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시면 예산이 미확보돼있는데 절개지 자른 것은 뭡니까?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를 받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받아가지고 절개지를 잘랐지요. 그것은 어디서 자른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주택공사에서 공사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 사장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예산이 전혀 안돼있네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시장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확보가 안됐는데 주공에서 손을 댈리가 없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비용을 일부 주공에 준게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들어간 돈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서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모든 상태가 준비가 상당히 안된 것같습니다. 이런 것으로해서 맨마지막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윤지열위원

서두에서 이준희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건립 초창기부터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앉은 부지에는 광산에서 흘러내려온 광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기초공사할 때 광미절차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 자료자체에도 없거니와 나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자리에 건립 당시에 조감도를 보여준 것에는 분명히 수영장을 그곳에도 설치한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감도를 왜 안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부산해운대 지역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업무보고하는 위원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돼가지고 정회를 선포해서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과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과는 내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우리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서명동간사, 이재흥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준희

이준희위원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를 보면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이것은 기준의 완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먼저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규제를 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완화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구조변경 관리계획을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허가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인허가를 설계사무소가 하고 있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파트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은 건축사에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했다고 봤을때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부분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제가 되거나 광명시말고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베란다에 콘크리트를 설치해서 마루바닥을 만드는 내용이 주가 되고 또 하나는 뒤쪽에 있는 베란다를 벽체를 철거해 가지고 방을 늘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준공전까지는 지금도 아파트는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교부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있는 내용인데 기왕에 아파트에 베란다를 놓았다 하더라도 구조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경량물로 목재나무로 올린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수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중량물을 올린 것은 원상복구토록 돼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60P 지금 불법건축행위 단속 내실화 부분을 보면 현재 광명시 관내에 적발 35건밖에 안됩니다. 과연 지금 단속인원이 몇명인데 이 정도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따른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적발한 것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일반건축물을 활용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비바람이 들이닥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차양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하고 연관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공간을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까지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웃에 피해를 준다든지 제3자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 단속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5건이라는 내용은 시가지내에 불법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놓는다든지 가건물을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점유내용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주기 어려운 것 그런 위치는 단속을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10명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으로 10명을 활용중에 있는데 각동별로 담당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만큼 철저한 단속은 안될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더욱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난 후에 주차장을 건물 인허가상에 이 건물은 몇평인데 몇대가 주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인허가를 맡고난 후에는 그것을 개조합니다. 이런 건물들이 광명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정대수이상에 상외하는 대수를 확보했을 때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 100대만 설치하라고 했는데 130대를 한다면 30대가 넘기 때문에 그 넘는 대수만큼 건물을 더 짓도록 법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철산상업지역 하안상업지역에 그런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이건물에 주차대수가 40대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면 10대도 못들어갑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1차적으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행정계도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시정공문을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합니다. 1차는 묵시적으로 20일정도 여유를 주고 2차는 8일을 줘서 한달을 줍니다. 그래서 한달안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강제집행이 있는데 강제집행같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차원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정도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있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법원에서 금액을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많을 수도 있고 2백만원 이하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올해만 몇건정도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7건 고발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정도밖에 안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는 우선 불법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목적은 있다고 보지만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서 자진시정을 유도시켜서 거의 자진시정을 많이 하고 또하나 문제가 시정을 해놨다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에 정말로 집 층수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 불법건축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벌써 횟수가 2~3년이 넘는데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직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해서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전자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준공후에 불법건축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일일이 보고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체를 조사해서 처리해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답이 나오니까 그후로 조사를 했는데 일조권이 분명히 13M가 넘고 반면에 도로 6M에 속한 집이니까 9M가 일조권이 맞는 것으로 아는데 13M가 맞다고 하신 것을 봤어요. 이런 문제는 정확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하면 주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조권 침해되는 것이 알미늄샷시를 매달아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그런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우선은 알미늄샷시를 뜯어냅니다. 그러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또 붙이는 경우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도 많이 들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주택조합 승인 현황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착수가 3건으로 돼있는데 인허가를 내주고 몇년안에 착수되어야 된다고 허가가 내시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1년이내에 착수안하거나 준공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승인의 전단계인 조합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소도 그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재건축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아다시피 거의 영세상이 있는 주민들한테 건축주가, 일반민영 아파트는 건축주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건축주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이 넘는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기간은 연장해도 됩니다.

강장섭위원

180P 불법건축행위 단속내실화가 있는데 여기도 휴일근무조 편성운영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짓기전에 단속이 돼야되는데 짓고나서 할려고 그러면 또 짓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몽도 중요하지만 청경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있는 건물이야 어쩔 수 없이 하지난 새로 짓지못하게 할 정도로 교육을 시키셔서 짓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참고로 이춘표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작년 1월달에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주택관리계에서 5천이하 2천 ha 이상 허가만 해주고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하고 아파트 사업승인

문한욱위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는 민원처리과 직제가 있습니다. 4천이하 2천㎡는 민원처리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원처리과가 직제개편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종합민원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문한욱위원

거기도 건축기사들이 있겠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2천ha이상 준공도 허가를 내주면서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모든 건축물은 앞으로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자율 참여라고해서 민간 위탁식으로해서 건축사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준공때에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책임지고 현장에 이상없다 하는 확인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필증만 행정관서에서 내주는 제도로 바꼈습니다.

문한욱위원

건축사는 설계사무소 말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대신 그 건축사를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준공검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토록 돼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도 주고 업무정지, 영업정지도 주고 원상복구시키고 하는 채널로 바꼈습니다.

문한욱위원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느 설계사무소든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작년대비 현재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2천ha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설계사 나와있지요? 추후에 서면제출해주시고 그리고 CIP 우수단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백만원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백만원이 맞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광명시에서 특수시책 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광명시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셔야 도입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런 말씀도 드리고 당위성을 설명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 제도가 좋다고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크면 더 좋지만 한계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목적은 그래도 조그마한 인센티브지만 그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주위에서 자율참여하는 계도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이것을 더욱 활성화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일부 더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런식으로해서 과연 정화가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64P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기타 3명은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광명시 문화 파트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문한욱위원

자격증을 대상으로해서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자격증도 있고 이분들이 각종 국제대회라든지 대한민국 큰 이런 대회에 입상된 공연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주로 다뤄주는 것은 외경에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1,2종 미관지구인데 수년된 집을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10층 건물중에 5층골조만 올라가서 폐허나 다름없는 이게 도심지 복판에 있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착공을해서 건축을 하다가 무한정이든지 방치가 되었을 때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청앞에도 건물이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거기에 결부되는 분양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령 예를들어서 10년이상 오래되서 아주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심각한 우려가 돼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금년 2월17일날 의회에 청원이 한건 들어왔는데 광명5동 연합증축이 되고 있는 연합재건축조합 바로 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재건축을 해보겠다고 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취지인데 연합재건축조합이 그 당시 용적률이 343%지요? 그런데 지금 '98년1월9일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320%를 못넘게 돼있지요? 그런데 인근에 연합재건축조합이 343%로 용적률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다뤘네요. 그래가지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인접한 광명5동 연합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97년12월23일 용적률 343.26%로 사업승인이 떨어졌던 바 이것을 바로 인접된 동 청원지역의 재건축을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형평성문제를 고려해볼 때 심도있는 연구및 조사분석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시장이 적절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한다고 의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고나서는 그동안 건교부하고 경기개발공사 경기도내 각 인접시 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형평성 문제는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주택조합 바로 옆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재건축을 눈앞에 둔 분들의 의견이신 것같은데요. 지금 광명시에 도시부서에서 재개발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내용 그것은 용적률이 적법한 것이 270~250%가 되겠습니다. 그 개인들의 민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광명시같은데는 거의 도심지고 나대지가 없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재건축

문한욱위원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교부하고도 현재 협의를 했는데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건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최되는 건축위원회에 공론화시켜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 시장님 방침을 결심을 받고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조례나 법을 무시하고 해달라는 측면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조례상 지금현재 볼 때 320% 이하로 돼있는데 가능한가 안되는가 만약에 해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례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용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연합재건축조합 행정답사를 했습니까? 청원들어온 이 지역이 바로 인접해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과 개인주택들이 50:50으로 통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집단 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주택들은 이것이 동의를 한 사람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이런식으로 시민들이 판단을 하기에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풀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줘야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전에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의회청원 들어오기 이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받았고

문한욱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보한 것을 바로 의견을 주지 못한 것은 지금 시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해주신 것을 저희과나 국장님선에서 해결은 안되는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 입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래도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재건축 허가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용적률을 높여줄 수 없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여건이라든지 현재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주기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과장님께 여쭤볼테니까 답변해주시고 아까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와가지고 해소를 해주셨는데 그 해소해준 내용을 추후에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건축을 할적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럴때 반드시 구조물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는 용량에 맞춰서 집을 짓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앞으로 폐지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당시 거기에는 반드시 증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용도변경이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는 허가신고제가 없어지는 내년 1월부터는 페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 허가자체가 폐지된다면 문제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문제 주택으로 됐다가 음식점이 되다보면 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마련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용도변경을 완화시키면 부수적으로 여러가지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소방이 가장 문제입니다. 소방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부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논리로 용도변경 허가가 과도하게 완화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앙에서 용도변경 허가완화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60P 불법건축행위 단속 내실화에 대해서 주거지역내에 그린벨트내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우스안에 조그맣게 방을 들이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물을 3~40평수 들여서 사는 집이 대강 몇채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린벨트는 무허가 건축물로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는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1,5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연리 3% 융자금액은 세대당 750만원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실 것입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으로 확대를 할려고 그럽니다. 융자금을 포함해서 전세 세입자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금액인만큼 전세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향 시켜야 된다는 내용하고 금년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19억7,600만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내 시단위에서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1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광명에 영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수혜사업을 더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세자금이 1,250만원이하는 극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온동 이런데 나가보면 실상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10만원씩 하는 가옥이 세대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불우한 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있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 건축물과 관련해서 서울연립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당초 건축주하고 입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소송에 계류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련한 분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행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처음 부임해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연립을 비롯한 재해위험 연립을 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판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여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에 각종 사업을 하는 중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그 단지내에 국공유지가 상당부분 있을 때만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돌아갑니다. 무상양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연립을 비롯한 주위에는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안된다고 판단했는데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의 자율적인 재건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재건축도 역시 지금 주민들끼리 상당히 재산권 분쟁때문에 소가 늦어져있어서 실질적으로 소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판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종결되거나 그럴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도 3백억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주택과에서는 여기에 각종 균열이라든지 이런데는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주민들한테도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들어놔서 혹시라도 징후가 발생되면 연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 폭우에도 큰 변이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넣어줄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광명시에 무허가가 밀집돼있는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상부기관하고 싸우면서도 세대수를 많이 넣는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을 그리 이주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철망산같은데는 무조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판단을 해보니까 불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 이내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6세대가 현재 철망산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넣는 세대는 개발과하고 어느정도 진행이 된다면 실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사항은 그리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토지를 매수할 것이거든요. 매수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때 그분들을 이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특법에서 제한이 돼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전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공원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때 점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다세대 주택을 보면 지하실이 도로변하고 중심선을 잡아서 1m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법규상에 돼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보통 30㎝ 정도밖에 묻히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하에 주거용 건축물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주택 2백만호 건설과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시도 지하에 주거용 건축물로해서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는 지하실이 딱 1/2 묻힌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냐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일조권의 피해를 준다든지 사선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다고 건물을 들어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정한다는 것이 묻힐 수 있게 콘크리트 수벽을 치는 시정단계인데 사실상 난맥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라리 지하실을 인정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사선이나 일조권을 막아주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건교부에서 앞으로 건축법 개정안에는 그것도 포함돼있습니다. 지하층에 대한 것이 너무 문제도 많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지하층 개념을 없애고 대신 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은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 특히 다가구 주택 분양이 많이 되는데 지금 보면 분양 팜플렛을 확인해보면 실질적으로 실평수는 17평에서 18평 이 정도인데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32평형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분쟁의 요소가 많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용 건축물은 현재 설계도면에 벽체중심선에서 재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분양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모르고 호도되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10월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은 중심선을 따지지 않고 안목치수를 따지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전용면적만 실질적으로 표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다름이 아니고 불법건축행위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린벨트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무허가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도 강력히 부탁드린게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직원소개) 녹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강장섭위원

477p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공원내 사유지 토지매입 예산확보 지난이라고 써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해서 구름산 전체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한데서 필요로해서 여기다가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그 면적만큼 조금씩해서 시설하는데만 앞으로 살 계획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제가 소하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에 시설을 좀더 하셔야 되겠고 편의시설로 철봉이나 수평대같은게 좀 미흡합니다.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리대 만남의 장소라든가 금뎅이 만나는 장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평대하고 철봉을 바라는 분들이 있고 구름산 산림욕장은 발효식 화장실 2동이 설치돼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8월달에 2동을 지금 시설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좀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우리기 시설했기 때문에 미비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2년전부터 동사무소에 보고를 했던건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허리돌리기 등 많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도 금년에 산림욕장 윗몸일으키기

강장섭위원

조금 예산이 넉넉하시면 이것도 올해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금년은 힘듭니다. 내년부터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70p재정경재원 땅이 있고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국방부, 국세청, 산림청 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좋은 나무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나무가 많이 산적해있는데 높은 고지대를 제외한 저지대에 있는 국유림을 관할 산림청에다가 상의해서 최소한으로 묘목이라도 심게끔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땅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그전에는 산림청 땅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4~5년전에 국유림 관리청이 생기면서 산림청에서 전수 다 회수를 했습니다.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산림청에서 회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시계만

윤지열위원

산림청 시계를 뺀 나머지 국세청, 건교부 것, 재정경제원 것이 있는데 국유림으로 꼭 보존을 해야 될 나무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고지대가 아닌 저지대에 불필요한 나무가 있는 것은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꼭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면 거기다가 묘목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일거이득이 되지 않냐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청 소관은 다시 회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머지 국세청, 건교부, 재정경제원 관계는 우리가 산림내에 산림현황이 이러한 국유림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한거지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경사가 완경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세청의 땅이 광명시내에 이렇게 있다고 기재를 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 국유지에 좋은 나무가 있는게 아니라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산적하게 있는데 보존을 해야 될 나무가 있다면 보존을 해야되는데 고지대가 아닌 저지대에 국유림을 관할 건교부,재정경재원이면 재정경제원, 국방부 더 나아가서 국세청 이 실무관장하고 상의하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지역에 나무를 심을려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느냐고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검토라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 광명5동 오씨종산에 보면 그날도 현장확인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을 더 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거기가 2개는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로등이 상당히 미비한 것같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인데 현재 8개밖에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과장님 답변을 보충설명 드리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설치돼있는 간격도 좁고 미설치된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1순위로 반영해서 꼭 설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우범지역이 돼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지금현재 8개 돼있는데 20개정도는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씨종산내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됐죠? 현재 그쪽에 보면 수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훼손이 좀 안될 수 있게끔, 이쪽에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데 불가피한 것은 그쪽이 공사면이 커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에 대지를 확보를 하자면 윗쪽부터 까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윗쪽부터 아래로 오자면 상당한 훼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대지확보하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큰 수목은 훼손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씨종산에 보면 수도전이 몇개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음수대는 그쪽에 없고 그 너머에 약수터 한군데 있고 음수대는 지금 시설을 안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씩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광명시에 매년마다 식목일 행사를 나무조림을 사실상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락에 배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잣나무는 3년 내지는 5년은 화훼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한데는 없을 것입니다. 조림지는 다했습니다. 금년에도 수관도로 넘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조림해 가지고 화훼작업을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또 제작년에 한 것을 다했고 그리고 육림방재관계는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외에 과거에 오래된 것 7,8년 된 것은 육림작업을 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이외에는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약 80ha 내지 200ha 가까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연산이든 조림지든지 간에 넝쿨이라든지 덤불 같은 것 작목에 2개씩 서있는 것을 간벌도 하고 있고, 구름산을 하고 있고 인원이 13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계는 심을때 확인을 하고 심기는 심습니다만 일부가 심어놓고 또 전기줄이라든지 통신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일부도 밑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모르고 심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를 심지 말아야 되고 심으면 안 되겠죠. 잘 크지 않고 뿌리도 안 뻣고, 그런데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식재관계는 광명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타 도같은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광명도 도시기반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녹지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옥상이나마 나무도 심고 이런 것을 심어놓고 그래도 안 심는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 뿐만아니라 수원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옥상에다가 나무 심는 것을 주택을 허가 해줄때 한옥에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우리 광명도 권장을 할만한 그러한 사항이고 도의 지시사항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해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에 있으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