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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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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예산안별로 심사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완료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정리보고를 먼저 들으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명시이월사업비2004년도계속사업비2005년도기금운영계획등을포함한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토대로 게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영계획등을포함한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56억 6836만 4000원이 증액된 1802억 759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28억 571만 1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1830억 1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신 결과를 정리한바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불용 처리를 방지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비 보조금의 정리분과 늘어난 세원을 금년도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총액에 변경없이 인건비 일부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인건비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105억 9232만 7000원이 늘어난 1690억 974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2억 6650만 3000원이 늘어난 29억 6617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720억 6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바 소관 실과소 별로는 기회감사실 소관 자체사업 부문 연구개발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계획이 취소된 국내교류 여비목의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여비 90만원과 일반보상금 목의 초청 연수비 24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불요불급한 예산 강화미술인회 100만원, 강화전업미술작가회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관광진흥 부분 업무추진비 목의 불요불급한 관광진흥 사업추진 활동비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목의 과다계상된 강남벚꽃축제 200만원, 진달래축제 보조지원 3000만원 중 500만원, 삼랑성축제 3000만원 중 500만원, 연꽃축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 중 2000만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함허동천 사유토지 매입비 1억 817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체육진흥 업무추진비목의 과다계상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추진 활동비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부분 민간이전목의 과다계상된 태국교류 친선 축구 대회지원 1500만원 중 200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 외 4종 9000만원 중 1000만원, 강화해변마라톤대회 3000만원 중 500만원, 강화군중고등학교 스키교실 1000만원 중 200만원, 군수배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체육진흥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상사업비는 프로축구단의 별도지원대상이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목의 송해면 정주의식 고취사업 상사업비 역시 프로축구단의 별도지원 대상이므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자산취득비 목의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상사업비 1000만원과 삼산면 사무실 용품구입 상사업비 2000만원 역시 프로축구단 별도지원대상이므로 각각 삭감하였으며 또한 직장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목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가 불요불급하여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보상금 목의 불요불급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군비 3억 693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의 불요불급한 예산 10만원역시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과다 계상된 6급 이상 공직자 의식개혁 민간위탁 교육비 4950만원 중 195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목의 과다계상된 일선행정조직 운영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불요불급한 회의실 전광판 교체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총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과다계상된 텔레비전 구입 300만원 중 150만원, 앰프구입 2850만원 전액, 군수실 책상 100만원, 휴지통 구입 200만원 중 150만원, 군수실 민원 대기용 의자교체 120만원 전액, 행사용 천막구입 130만원 중 5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 부분 업무추진비 목의 과다계상된 주민자치행정 추진활동비 500만원 중 100만원,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추진활동비 550만원 중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군청 천정 탁스 교체공사 9000만원 중 1000만원과 4층 회의실 단상 보수공사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목의 과다 계상된 관용차량 진공 청소기구입 50만원 중 2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 150만원 중 20만원, 에어컨 구입 150만원 중 20만원, 쇼파구입 150만원 중 5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청소년복지 민간이전 목의 과다 계상된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강화군지부 7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자치지원 업무추진비 목의 과다계상된 지역안정 추진활동 600만원 중 100만원, 군정시책 추진활동 600만원 중 1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어업관리 민간자본이전 목의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지원 예산이 과다계상되어 2억원 중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과다계상된 교통신호기 이전 및 설치예산 3억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과다계상된 건평 농업용 지하수 개발 공사비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발과 소관 도시정비 인건비 목의 과다 계상된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과다 계상된 본관 외벽 공사비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불요불급한 농기계은행 기계장비 세차장 공사 기계 설비공사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9억 779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2004년도 계속사업 이월 사업비,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등은 이월사업의 타당성과 당초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좀 전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프로축구단에서 상사업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프로축구단에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인천광역시의 총책임자인 안상수 시장께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프로축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누가 작성해서 보고하게 된 거예요? 정정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하세요.

이효순간사

네,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우리 윤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수정하여 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윤재상 위원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신 이효순 간사님의 보고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보고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수정된 부분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문화관광과 교육 및 문화비에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상사업비 2000만원,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상사업비로 프로축구단 별도지원 5000만원,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상사업비 1000만원, 삼산면 사무실 용품구입 상사업비 2000만원 등은 인천시에서 시비로 별도 약속이 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윤재상위원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김남중위원장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윤재상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 중에 당초 지적했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다시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조정할 때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간사

앞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상사업비 송해면 정주의식 고취사업 지원 상사업비,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중 상사업비 등은 프로축구단에서 별도 지원 대상이므로 삭감하였다고 보고드렸는데 프로축구단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삭감되었다는 점을 정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 낭독을 했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명시이월사업비,2004년도계속사업비,2005년도기금운용계획예산안을포함한2005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