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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7회 제1내무위원회2005-02-01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부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코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위배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1억 3473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 시범운영 인력과 공무원 단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공무원 정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규정했던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행조례는 강화군의 총전원하고 집행부의 인원하고 의회에 두는 인원 세 가지로 표시했는데 개선되는 조례에서는 각 기관별로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으로 구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읍·면의 인원을 줄여서 군청으로 한다, 또 사업소의 정원을 줄여서 본청으로 한다, 본청을 줄여서 사업소나 읍·면의 정원을 바꾼다는 문제는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도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과 본청의 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경우, 또 사업소와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받아라, 과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만 왔다갔다하는 것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기관별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앞으로 기관별 정원을 관리하는 데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복식부기와 관련된, 공무원 단체지원과 관련된 인원이 4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읍·면의 면사무소의 증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 매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정원이 변경될 때에는 받아야 합니다. 현원은 관계가 없지만요.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현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그 인원 가지고 어떤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인원이 늘거나 줄여야 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군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차등화되어서 인원이 늘고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사업소 본청정원은 가급적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또는 새로운 부서를 부득이 신설해야 될 때에는 정원을 약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기관별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 온 일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변경을 하거나 조직개편을 하든가,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어서 정원을 줄이고 늘릴 일이 있을 때 기관별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조례를 개정할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유지되는데 인원이 늘거나 줄면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무원단체라고 하는 명칭은 공무원노조를 뜻하는 거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노조가 일반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직원들은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법령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조를 설치할 수가 없고, 직장협의회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의 직장협의회와 앞으로 제정중인 법령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직원과 구성되었을 때에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무원정원증원이 총 4명이 증원된다고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중에서 공무원단체지원업무추진팀으로써 현재 강화군에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잇지 않으니까 4명을 굳이 채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정원에 대한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3개 구·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업무는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해야 되고 다만, 공무원단체업무가 우리군은 노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방침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팀을 두라고 합니다. 직원만 배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팀제로 운영해서 6급 팀장 1명에 직원을 3명 채용해서 3명으로 1개 팀을 운영해라, 그래서 직원 2명은 정원을 승인해 주고 팀장을 역임해야 될 6급은 기존에 있는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1개 팀을 운영하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군은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받거니와 교부세와 관련해서도 (-)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원외 정원을 저희 군의 방향이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업무는 현재는 아직 팀제까지 할 업무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증원을 요구해서 1명을 더 충원하고, 팀을 운영하고 우선은 전담직원 1명 정도를 증원하면 업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과 관계된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총 증원 4명 중에서 복식부기팀은 2명 증원하고, 공무원노조 형성되면 그쪽에 따른 1개팀이 2명인데 1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추후에 공무원노조가 형성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1명을 더 증원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결과적으로 여기 유인물에는 4명으로 나와있지만 3명만 증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8급을 할 거예요, 7급을 할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7급을 유지하고 공무원지원단체에 있어서는 7급을 유지하고 8급을 추후에 필요할 때에 증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에는 T.O.가 조정되어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에도 규칙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으로는 읍·면별로는 아니고 읍·면 총원별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면별이 아니고 읍면에 두는 총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규반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면별로 T.O.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에 두는 총원을 규정하고 나면 그 총원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그러면 현재는 직급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읍·면을 총합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로는 읍·면별로 직급에 대한 T.O.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읍·면에는 통할적으로 직급은 되어 있는데 면별로는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2항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해가지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증가된 본청 정원 3명은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으로 직급조정된 본청내 5급 정원 1명에 대하여는 2005년 6월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9급 1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경과조치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경과조치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5년 6월 30일까지 3명은 혁신분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분권팀의 팀장하고 직원 7급 1명, 8급 1명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 6월 30일까지 5급 1명을 두고 9급 1명을 따로 두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5급에 관한 경과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존치기간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별도의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정원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 자체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할 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간이 도래되면 행자부로부터 다른 지침이 하달되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달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자치과에 대한 것은 6월 30일까지가 존치기간이고, 관련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여유기구제를 운영할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개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정원과 관련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설치와 주민자치과를 6월 30일 전에 폐지하면서 여유기구제라고 해가지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 단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월까지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볼 때 예측되는 것은 가칭 안전관리과로 지칭된다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라든지 요즘 사회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사회안전망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관리, 제난복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분장하게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한시정원이 조정되는 것은 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달되는 지침에 의하여 다시 정원관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정원 증원을 총 4명 요청해놓은 집행부의 안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의하여 총 4명 중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관한 추진인력은 2명을 증원하되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관한 추진인력은 현재로써는 한 명만 증원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으니까 3명을 증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굳이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시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노조가 결성되어서 업무가 늘어나면 그때에 다시 조례를 개정의결해서 의결되면 그때 사용코자 합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으로 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무원단체지원업무에 대한 추진인력은 1명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정원에 관한 문제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4명 증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지원단체에도 2명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안을 의결해 주셔도 집행부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4명은 그대로 놔두고 한 사람만 채용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에는 교부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정원을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인건비는 안 나가지만 교부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증원 자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아니지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무원정원이 자치단체에서 오버되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지금 윤재상 위원님 소신대로 정원을 4명을 하고 1명을 덜 쓰면 그만큼 교부세를 더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몇 명이 오버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를 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원은 표준정원보다 적어도 교부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을 몇 명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그만큼 더 (-)를 받는다 이겁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이 100명인데 99명이다, 그러면 표준정원보다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를 더 줍니다. 그렇지만 100명이다, 그럴 경우 1명의 교부세를 덜 주는 것이고, 정원이 102명이다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교부세를 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날수록 교부세를 덜 받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화군이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보다는 정원이 많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지요.

고규반위원장

위에서 지시된 4명은 정원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정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4명만 해놓고 여기에서 3명만 쓰면 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오. 4명이 늘어나면 4명에 대해서 교부세를 덜 받는 거고요. 3명이 늘어나면 3명에 대해서 교부세를 덜 받는 거예요.

고규반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나도 4명을 안 쓰면 현재 받는 것만 받고 더 받을 것은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우리 같은 얕은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시가 되었으니까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승인을 해준 정원이라 하더라도 표준정원보다 많으면 (-)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100명인데 4명이 더 지시받았으니까 표준정원이 104명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표준정원은 그대로 100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인정해 주었는데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표준정원은 100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은 3년마다 한번씩 개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행해서 금년도에 재산정을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그것을 표준인원으로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하면서도 그것을 오버되는 것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은 그래서 3년에 한번씩 정원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정을 안 하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중앙에서 승인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승인해 준 인원도 표준인원으로 봐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업무가 새로 생겼다,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화문석문화관을 금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행자부에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에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하는 얘기가 우리 자체로 어떠한 시설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역인센티브를 받겠다, 교부세는 (-)를 받겠지만 행자부 입장에서 늘려야 될 경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교부세에서 (-)를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들을 이번 표준정원을 재산정한다든지, 아니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총액임금제를 한다면 또 표준정원제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보았을 때에는 정원기준이 미달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어요.

고규반위원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인원을 늘리라고 내려오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가 처음 시달되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원들이 표준정원에서 산출하는 정원보다 아주 적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운영되고 있는 정원들이. 그러한 기관은 이게 표준정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 기관 자체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늘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현재 중구인가 남구인가가 표준정원보다 현재 정원을 적게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각 구·군 기획감사실장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오신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당신네는 인건비의 비중이 커가지고 정원보다도 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정반대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대로 공무원단체지원업무추진인력정원책정은 7급 1명, 8급 8명을 본청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급히 필요한 인원 7급 1명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중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 651명을 650명으로, 본청 304명을 303명으로 하고 일반직 8급 총계 113을 112로 본청 51을 50으로 하고 일반직계 총계 472를 471로, 본청 230을 229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일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24일자로 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의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주요골자의 금회 변경대상 사업은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매입으로 10필지, 2만 2414㎡에 예산액은 10억 3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후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의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25억, 국비 6억, 시비 7억,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강화읍 용정지구에 소규모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농촌인력을 활용한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7인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는데 2007년 1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예요.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시한이 도달하고 나면 그때에는 다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세금관계가 다시 다루어질 것인지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인에서 10인승에 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6만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카렌스나 싼타페, 쏘렌토 이런 차종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비영업용자동차로 안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용차로 보기 때문에 현재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올리면 반박이 있고 조세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3년 동안 감면을 해주다가 2008년도에 가서는 일반승용차세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개 이러한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이 많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금년도에 아직 안나갔는데 그래서 33%, 33%씩 올려서 2008년도 가서는 100% 과세적용을 하는데 33% 중에서도 50%를 이번에 경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3%가 오르면 자동차세가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행자부나 이런 곳에 자꾸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항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 중에서 50%를 이번에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17.5%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7인에서 10인승 이하면 대개 보면 기존에는 소형승합버스로 들어가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개 이런 차를 소요한 사람들이 자동차 승용대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승용차나 마찬가지죠.

김남중위원

그런데 여기 세금을 추징하지 않던 것을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33%를 적용하던 것은 거기에 다시 50%를 경감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그냥 승용차 대용으로 쓰라고 하고 세금을 원래 승용차처럼 안 먹이면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자동차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 옛날에는 이런 것을 승용차로 구분을 안했는데 현재 제가 보더라도 테라칸이나 싼타페 이런 종류의 차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승용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승용차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고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휘발류를 주 연료로 하는 차량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주로 디젤이나 이런 것을 주 연료로 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내지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현재 승용차로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화물차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승용차도 똑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다 승용차로 본다고 했으면 주무부서인 재경부 같은 곳에서도 이런 것은 세금을 원래 안 먹이겠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에요. 승용차 세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조세저항도 있고 그래서 33%씩 올려서 3년 후에는 승용차세금하고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 그거죠.

김남중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50%를 경감하겠다. 그래서 17.5%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6만 5000원의 반이면 3만 2500원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이 아니죠.

김남중위원

그러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 예를 들어서 쏘렌토 같은 것은 2500cc 되는 것이 6만 5000원 밖에 안냈는데 이번에 33% 적용해서 거기에 50%를 경감하게 되면 2005년도에 11만 2000원, 2006년도에 19만 2000원, 2007년도에는 27만 4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6만 5000원 내던 것을요.

김남중위원

현재는 승용차보다 훨씬 적게 내는 것이 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적게 내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24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된 것이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5인승 이하는 승용차 세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승용차가 5인승이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5인승까지는 승용차 세금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6명 정도 타는 차는 승합차에 준해서 받고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이 7내지 10인승이죠.

윤재상위원

6인승부터죠. 어쨌든 6인승이라는 차종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차종이 나오는 것을 보면 7명에서 10명 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7인승 이상은 현재 승합차 준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연 6만 5000원 받던 것을 승용차로 볼 경우에 33%를 추가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6만 5000원 플러스 33%해서.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6만 5000원 플러스 33%가 아니고 승용차 세율에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쏘렌토 같은 경우는 2500cc는 정상적으로 내면 54만 9000원을 내야 돼요.

윤재상위원

현재는 얼마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6만 5000원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50% 감면해주는 것은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원래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이거든요. 220원의 2490cc하면 54만 9000원이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33%를 적용하고 50%를 경감하면 11만 2000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19만 2000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6만 5000원 내던 것을 33%를 경감해주고 또 거기에서 50%를 경감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깎아줘요? 물론 행자부 시달사항이긴 한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반발이 심해서요.

윤재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한꺼번에 올리려면 조세저항도 있고 해서요. 원래 자동차세율대로 내면 2000cc 이상은 220원이예요. 그래서 곱하기 cc별로 곱하면 54만 9000원을 내야 정상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4만 9000원을 내는 것은 3년 후에 그것을 내야되는 것이죠. 6만 5000원 내던 것을 3년 후에 그렇게 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세저항 이런 것도 따르긴 하겠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33%를 증액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53만 9000원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한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이재원위원

그 증액된 액면의 50%를 경감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므로 3년에 걸쳐서 다른 승용차와 같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시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회기변경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소규모 공장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 지역의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정리를 해서 무공해업체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추정가액이 물론 여기 다 서류는 가져오기는 했는데 적정금액에서 매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조금 단가를 올려서 하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맨 밑에 보면 도로와 구거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지금 지목별로 도로하고 가까운 곳이나 도로하고 떨어진 곳이나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우리 유인물에 개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해안도로 매입 때 2004년도에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용지보상을 평당 10만 5000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가격이라든지 매매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정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재감정을 해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만 2414㎡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강화군 땅이 5필지가 있습니다. 3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는 안 들어있죠.

윤재상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매입할 물건만 올라와 있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래서 강화군 땅이 3000평 정도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국유지도 똑같이 감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인천광역시하고 국유지하고 성격이 다른데 원래 그런 중앙이나 시에서는 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양여해주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상으로 안 해줍니다.

윤재상위원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에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도에 보면 해안도로가 안 나와 있는데 해안도로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측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9자 있는 도로가 해안도로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해안도로가 옆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로 944답, 942답 이런 것은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비교가 된 것입니까? 지금 ㎡당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이 평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평당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16만 5500원, 2번이 16만원, 3번이 16만원, 4번이 15만 6900원, 5번은 15만원, 6번 15만원, 7번 15만원, 8번 15만원, 9번 9만 9800원, 10번 9만 9900원 이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평당 산출금액이죠?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도로가는 16만원 선이고 그 안은 15만원선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도로가가 16만원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좌측편에 있는 944, 942는 15만원 선인데 1만원씩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도로가 없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농로는 있죠.

윤재상위원

지적도 상에만 이렇게 나와있고 농로가 있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할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매입해서 정지화해서 대지화해서 분양한다는 얘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지상에 군청자체에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줘서 하수도, 옹벽시설, 상수도 전기시설 이런 편의시설은 해주고 그것을 해서 분양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뭐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공해 공장을 유치할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관리조례로 다시 조례로 제정할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맞는 공장을 거기에 유치하겠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당초 부근리에도 이런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대조합에서 분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나중에는 변경을 해서 마구잡이로 이런 저런 업체에서 유치를 해서 현재 골치가 아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강화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한 군민이 여가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유휴인력을 흡수해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이 유치되도록 우리 군에서 상당히 묘안을 짜내고 노력을 해서 무공해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몇몇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따라서 문제점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대상이 되는 소유자들이 이 기회에 좀더 군으로부터 부지가격을 높게 책정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농지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용이 높게 책정되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면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도로망이 확보된 제3의 제4의 장소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강화군 땅도 3000평 정도가 있는데 외형적으로 봐서도 군에서 봤을 때에도 그곳이 현재로써는 위치가 무공해공업단지 조성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무공해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대략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9000평 정도의 면적에 6, 7개 업체의 공장이 설립이 되어서 최하 몇백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가까운 곳에 직장도 구하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환영도 하지만 직장 땅을 수용당해야 하는 토지주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부지 값을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용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그러면 좀더 부지매입비용이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길 의향도 있으신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이 되면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서 거기에 감정가격을 넘어서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할 것이고.

김남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단지 뭐냐하면 다른 기간산업을 하는 도로나 항만 이런 것을 건설할 때에는 수용력도 발동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거기 토지소유자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무공해공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원하는 지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만 인근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거의 형평에 맞겠끔 부지매입 비용은 책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남중위원

그 정도로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셨다면 빠른시일내에 토지주와 감정을 통한 원만한 가격이 절충이 되어서 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줄 그런 방침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군비 12억원 중 5억원은 기 투자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청 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땅이 기이 있던 것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근리 공단도 지금 잘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몇 개가 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공해라고 해가지고 또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근리 공단을 당초에 땅을 살 때에는 이제 부속을 다른 데에서 생산해서 여기에서 조립만 해서 나가는 걸로 지시가 되어서 땅을 매입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가 잘 안 되니까 환경오염 되는 산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부공해 공장이라고 했는데 안 나갈 경우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강화에는 무공해공장 외에는 공장유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해당 부서에 굉장히 문의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근리 공장은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성되는 용정리 무공해 공업 단지는 부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나중에 무공해 공업단지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한테 분양해가지고 유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