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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59회 제9건설위원회1998-09-03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과 8월 27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과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5건과 규약안 1건등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부터 2일간에 걸쳐서 건설위원회소관 조례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배출요령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이 되었을때는 의무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이대로 놔둡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만 되고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종래대로 분리배출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제 규제 없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음식물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위생사업소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퇴비화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는 그렇게 가능하지 못하겠지만 공동주택이 있는데는 분리수거 용기를 할 용의는 없는지?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미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계도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지속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준수사항 위반자 및 명령위반자등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더 높게 부과를 못 시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법으로 10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한 1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거용기만 갖다 놓으면 침출수가 나오고 그럴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서 수거용기를 놓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수거용기는 배출시 오수가 안 흐르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중 일반주택은 상관없는데 단체 급식의 경우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날마다 오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격일제로 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공시설 학교 같은데 급식소가 있어 가지고 매일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틀에 한번씩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골목에다 갖다 내놓습니다. 수분함량이 75%라는 법 조항을 본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80%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몇%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5%까지 법 조항에 되어 있죠? 47p 에 보면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분함량 75% 미만으로 감량화한다고 되었습니다.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85%를 매립을 시켰을때도 광명시 조례를 제정할때는 75%로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더 이상은 짤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침출수가 적은 정도가 75%입니다. 그래서 75%로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가정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안 가져갑니다. 수거하는 운반차량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업자에게 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시설로 운반을 하고 있으니까 수분이 없도록 하라고 계도를 하고 시민들이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분리 수거만 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통상 쓰레기 규격봉투가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따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것을 쓰레기를 많이 버릴시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은 어디다 버릴데가 없으니까 6하원칙에 의해서 버리는데 단독필지나 G.B 지역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사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때는 거기에 대한 징수금을 많이 내는데 안이하게 다른곳에다 은폐해서 버렸을때는 감시,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쓰레기 투기단속하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윤지열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무단투기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뿐만아니라 다 포함됩니다. 이 조례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의해서 지도하고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4조 소각대상지역 및 처리방법을 표현함에 있어 "관내 전지역에서"로 표현되었는바 이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쉽고,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7조 4항의 단서조항에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중"으로 표현된 문구도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소각열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여기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오염지역내에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지역의 지정이 잘못 되었지만 도고천 마을하고, 뒷골마을 여기 마을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을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만들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유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시설 설치해주는 것 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쓰는 만큼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라 그래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민간인에게 위탁시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도 같이 동시에 위탁이 되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항에는 광명시가 민간인에게 위탁시에는 1년동안 가동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감시 감독을 1년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시설을 설치하고 1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 직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는데 인근 시의 예를 보면 거의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감시요원은 시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윤지열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소각장 인근 마을에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감시 요원이 처음에서 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시 까지 감시 감독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염이 안되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쓰레기 소각장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처음에서 부터 민간인 위탁시 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고천 대책위원회가 있고, 학온동 통장들로 구성이 된 쓰레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동향보고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을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시에도 광명시에서는 1년동안은 가동을 해본 다음에 1년후에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 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 안에는 민간인 감시감독 대책위원회가 관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은 주민감시요원이...

윤지열위원

학온동 대책위원회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사람이 주민감시요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학온동 통장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자기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조례를 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문구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어느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오염이 안 되고 다이옥신이 없는 광명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나서서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되게 대책위원회를 애당초 시작 부터 거기에다 명단을 집어넣어서 같이 감시감독을 하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인에게 위탁시에는 명단을 인수 인계를 해줄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주민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시요원을 배제해놓고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 되었든 시에서 직영을 했든 그렇게 아시고, 윤지열위원님께서는 법 문구를 바꾸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지열위원

민간인에게 위탁시에 학온동 대책위원회가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고천 마을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넣어서 문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법에 주민감시요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학온동 통장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도 이 내용속에 포함을 시켜주십사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여기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만 존치가 가능한 것이지 도고내 대책위원회라든지 학온동 통장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자기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해준 단체가 아닙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법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어디서 구성해서 만들어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내의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 2명 들어가고, 위원님 2분 들어가시고, 전문가들로 해서 대학교수 2분 그래서 6분으로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주민감시요원이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89p에 제7조에 보면 반입허가 및 출입증, 계량카드 발급에 보면 제 4항에 보면 제3항에 의하여 발급 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죠? 민간위탁자하고 만약에 짜고 무단투기 폐기물을 반입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위탁자와의 계약조건에 이러한 불법 차량의 투기가 발견될 시에는 처벌한다고 하는 계약조건이 이행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 안해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광명시 동사무소라든지 시에서 각종 소유하는 차량들은 매일 매일 수거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급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갔을 경우에는 반입을 해야 되는데 청소업체에다 갖다 줘서 반입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직접해서 시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때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라고 했는데 출입증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같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차량만 들어가면 다행이나 그러지 아니한 차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법을 빼고 넣는 것은 내일 토론할때 할 것이고 질문,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87p에 보면 제3조 1항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죽 나열해서 놨는데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최신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소각장이 최신의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최신" 자를 넣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5조 3항 2호의 기금출납원을 오수관리계장으로 표현되었는바 이번 회기에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계장직제가 삭제됨에 따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을 동개정조례안과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6조 4항 1호 당연, 임명직 위원 위촉대상자중 환경보호과장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환경보호과가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로 나누어지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9조 1항 간사는 오수관리계장이 된다로 표현된 문구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계장직제가 삭제됨에 따라 간사로 임명되는 직원 선임방법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부칙의 동조례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동 조례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바 시행일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시행일 '9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07p 6조 5호에 보면 당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다면 10년, 20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어떻겠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상위법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조 3항에 있는데 오수관리계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기금운용관은 출납하는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결정자하고 출납원하고는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관이 출납원을 겸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계장이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출납운용관을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만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 3항에 보면 기금출납원 오수관리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직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해당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금운용관이 지정되는 자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5조 4항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경리계장이 지출원이고 국장님은 관리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문한욱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계장 직제가 없어지는데 계장이라고 표기해서는 안되고"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 부칙의 동조례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일 '98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반드시 '9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104p를 보면 주요골자 제3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적용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100%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고시지역이 잘못 지정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고시지역은 준공일로 부터 1년동안을 하고 다시 환경조사를 저희들이 당초는 뒷골하고 몇군데를 했는데 확대되었습니다. 장절리하고 능촌까지 확대되었고 소하2동사무소까지 석수동, 박달동 동사무소 있는데 까지 측정기준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 현재의 환경하고 분기별로 조사한 사항을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윤지열위원

가동을 안해서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분기별로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가부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고시지역을 재 지정할 것이다는 말입니까? 얼마에 한번씩 측정을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3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윤지열위원

3개월있다가 하셔 가지고 인근 지역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고시지역을 다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준공후 1년동안은 지금 현재 고시된 대로 운영을 하고 1년후에 종합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것이 피해가 있다고 종합평가가 나왔을때는 그 지역도 포함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6조 4항 1호를 보면 당연.임명직: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자원회수시설 소재지 관할 동장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환경보호과장 제도가 없어지고 청소행정과장으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은 앞으로 기구개편을 생각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심의를 받을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구가 개편이 돼가지고 다행히 되면 그때 가서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꺼번에 일시에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관직을 없앤다든지 이런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오수관리계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심의할때에 한꺼번에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금의 재원 제3조를 봐주세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익금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운용기금으로 뗀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반입료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1톤이 되었을때는 김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717원의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100분의 10을 1,717원을 주민의 지원기금으로 별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법 21조 거기에다 조항을 삽입하면 안 될까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 수혜사업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시에서 출연금을 주민지원으로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출연을 할 수 없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시비 투자해서 굳이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라고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예산관계를 심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기금운용이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수익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되어서 된 사항인데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하면.

이재흥위원장

계획서 아닙니까?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주민 의결로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반입 수수료라는 것은 반입수수료 얼마를 세워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10%가 주민기금으로 들어가고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좋습니다.

문한욱위원

6조 4항에 위촉직이라고 해서 주민대표 5사람인데 5인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어느 지역 주민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광명시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문한욱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주민대표 5인 그러면 주민대표 5인은 광명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민대표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이 6분인데 그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포함 그랬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가 3명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2명은 광명시에서 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6조 4항 1호에 보면 당연.임명직은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장, 자원회수시설 소재지 관할 동장 여기에다가 동의 시의원을 삽입 시키면 안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시의원들이 주민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조 맨 끝에 보면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인데 이것을 굳이 120일전 까지 해야 됩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4조 기금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기금총액 100분의 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주민의 지원사업비 사용이라고 볼수 없지 않아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사업비로 써야 된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이 된데에서 지원사업비로만 쓰도록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쓸수 있다고 해서 추가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2조에 보면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이것은 또 홍보활동이나 주민의견수렴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충담금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을 넣은 것이다 이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27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안양천유역 서울남서지역과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해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서 본 규약중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인근 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하여는 한 자치단체의 관심만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바 동 협의회 규약안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은 11개 단체장이 모여서 하는 안양천 살리기 대책 협의회 규약아닙니까? 우리 광명시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광명시만 국한되어서 할 문제도 아닌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8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가 '96년7월1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10조 1항 간사는 보수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계장직제가 삭제됨에 따라 간사 및 서기로 임명되는 직원선임 방법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동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도 동조례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바 시행일도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시행일 '98년10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이부분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6조 소심의회의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심의회의 구성자체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소심의회라고 보는데 거기보면 2조에 3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면 어떤가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심의회의 구성에는 있는데 소심의회의 구성에는 그 문구가 없다는 얘기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2조에서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위촉된 사람은 소심의회 구성을 위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이재흥위원장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2항 1번에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 군부대 포함 공무원이라고 돼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행정기관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신.전화국, 한전, 전화건설 사업본부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지하매설물을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부대에서도 광케이블이나 통신을 많이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공사나 일반 기관의 공사나 전부다 도로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굴착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에 매설하는 각종 케이블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 참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문한욱위원

10조 1항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한 바있습니다. 간사및 서기가 있지요? 앞으로 계장직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데 계장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계장이 아니고 간사및 서기는 과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직제 규정에 의해서 계장이 없어지고 과장으로 전부다 바뀌니까 문안은 수정돼야 되는게 원칙인데 현행은 계장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조례개정안을 만든 것인데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조례를 통과 시키면 공포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를 유보했다가 10월1일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각 조례별로 의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고 시장이 공포를 합니다.

문한욱위원

시기는 바로 공포를 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10월1일로 맞춰도 되지 않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그것을 그냥 두었다가 10월1일에 공포를 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조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에서 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외부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안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8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조례 제3조 8항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광명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성실납세자라면 조세의무를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인데 사실상 이분들은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납세의무를 다해야지요. 납세의무를 다했다고해서 구지 1년간이나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에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께서 그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범 납세자에게 이런 우대를 좀 해달라고 협조가 왔습니다.

문한욱위원

국세청장 입장에서 세금을 잘걷고 많이 걷기 위해서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래봐야 한두명입니다.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이 몇사람 안됩니다.

문한욱위원

성실납세자라는 표시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모법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가 광명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안 사는 주민이 안양이나 이런 인근에 주민이 지금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아가지고 무료주차권을 1년동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광명시로 이사왔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다르기 때문에 안되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국세청장은 전국적인 지시사항이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국세청장은 전국이고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은 해당기관에서만 한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세청장이 주는 표창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그것은 전국이 통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는데 안양시에 살다가 광명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그런때는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무료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 차가 3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광명시 분들이에요. 아니면 서울사람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납세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8명중에서 4명이 광명 주소지로 할 때
준희

이준희위원

모범납세자 명단을 보면 이사람들은 광명시에서 무료주차권이 나올 사람들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차량을 광명시 차적으로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역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일단 국세기 때문에 서울차든 광명시차든간에 혜택을 보는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광명시로 차적을 옮긴 뒤에 무료주차권을 줬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차 회의에서 토론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