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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2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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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봄의 시작과 더불어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실시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제개정안 등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번 제128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 입니다.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군갯벌센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1건, 재무과 소관 강화군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민원허가과 소관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주민자치과 소관 강화군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7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으며 회기중에는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강화군 갯벌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도면 여차리 강화갯벌센터가 완료되어 시설 운영과 관람료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징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관람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어른은 1500원,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1인당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인당 1000원, 단체는 800원, 어린이는 800원 단체 600원이 되겠습니다. 갯벌센터 운영 위탁 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위탁사무범위에 보면 갯벌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시관 운영 및 교육실시, 관광안내 및 소개,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직접 지출하나 위탁하는 경우 위탁부분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통합과세 등으로 인한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과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각각의 세목으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로 조문수정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건설 및 매입임대를 동조에 규정하던 것을 건설 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의 변경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조정 및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적용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 제3조에 보면 조문중에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가 별표에 있는데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 조문의 정렬순서를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강화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에 있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과 신고포상금 지급제한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관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통합·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 또는 고문이 될 수 있고 위원 위촉시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대상은 리장대표를 이장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에 이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 실시의건을 의결하신 다음 앞서 보고 드린 의결요구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해당 소관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 요구안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수요일날은 오전 10시부터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지의정활동 대상지는 위원님들이 어디를 확인하시면 좋은지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에 방문예정지를 보면 은암자연사박물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3공구, 관광농업타운조성 사업장, 강화갯벌센터 조성사업장 이런 곳도 반복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몇 가지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장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초지 지방어항 현장사항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어디를 가실지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조례 제·개정 조례안과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의결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대체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보고 현지의정활동은 초지 어항 현장 거기는 처음이니까 그곳하고 하점 양오간 도로확포장, 고규반 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했던 문제니까 이 생소한 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김남천 위원님께서 현지의정활동 주요사업장을 초지지방어항 현장과 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 공사 주요사업장을 현지활동하시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의사일정 관계는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합니다. 26일이 휴무관계로 해서 21일부터 5일간 잘 짜여진 것으로 보고 현지의정활동도 여러 곳을 볼 것이 아니라 김남천 위원님 제안하신 두군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득환 위원님께서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2005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을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