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8회 제1내무위원회2005-03-22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늘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수반사항 2억원은 인건비 1105만 6000원, 운영비 1억 8894만 3000원으로 기이 예산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강화갯벌센터의 준공과 함께 갯벌센터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징수와 갯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후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도 갯벌센터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례를 시행 후에 최초 수탁자는 강화도갯벌센터조성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 2001년 4월 4일에 의거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최초의 수탁자에게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그리고 군수, 시장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최초수탁자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강화도 갯벌센터조성 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별도협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1년 4월 4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장하고 강화군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하고 협약을 맺고서 갯벌센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오픈 예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에는 갯벌 모든 권한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설물 관리가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군에서 직영을 맡은 시설물관리는 군에서 직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갯벌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는 단지 관람객이 보고 가는 운영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모아서 갯벌의 중요성과 철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부 위탁이 아닌 프로그램,. 교육이나 갯벌에 대한 중요성, 철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부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환경운동연합에게 직접 주어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시설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조례가 된 이후에 환경운동연합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프로그램 위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비는 군비와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의 15% 상당은 교육기자재, 프로그램 시설물 같은 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해가지고 강화군에 기부체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창호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3400만원 어치를 지원받은 바가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도 지켜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기자재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서적류 같은 것이 보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창호부분에서 3400만원 어치 지원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련 기자재를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기증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4억원입니다.

윤재상위원

24억원에 대한 15%라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총 사업비가 24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15%에 상당하는 교육기자재나 시설물 등을 설치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예산 2억원 중에서 갯벌센터운영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1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라고 해서 1억 8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여기에는 모든 교육기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집기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15%라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어떤 것을 여기에 투자해서 기부체납할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15% 정도의.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의 협약서 내용과 같이.

윤재상위원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교육기자재하고 프로그램 및 시설물을 기부체납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 어느 것으로 세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를 지원협약할 때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사실 생각했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만 주변여건이 변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전부 위탁이라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5%를 지키라고 단정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을 전부 다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수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15% 약정한 사항을 100% 지켜라 하고 저희들이 확답을 요구하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협약서에 환경운동연합에서 15% 정도의 기부체납한다고 했으니까 협약서 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총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이든지 기자재든지 무엇을 설치해서 기부체납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협약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그쪽에 건의해가지고 이것은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례 시행 후에 의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 수탁을 주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3년 이란 못을 박았는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군에서 내지는 시에서 어떠한 환경운동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왜 3년을 해야 되고 왜 그쪽으로 조건부로 환경운동연합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바로 넘겨줘야 되는 것인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협약서상에 15%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도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에 시설물 전체를 위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15%를 지키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3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이게 초기에 사실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협약서를 이행하고,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특혜를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람료를 일반인들에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입 자체가 전부 다 강화군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실비정도의 일당 밖에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협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데 기본안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리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느냐 해서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일단 얘기했습니다. 일단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공정성 있고 타당하고 정말 잘하고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계기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하게 된 것이고,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해야 정착기에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일단 정했던 것입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 어떤 불이익이나 특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3년이 만기되면 또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타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규칙상에서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장을 해주되 환경운동연합이 경영하는 데 부실하다거나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번 타 업체에 용역을 줄 때에는 꼭 3년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까?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운동연합하고는 일단은 2001년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협약서 체결 자체는 그래도 신뢰성이 우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익 볼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대화하고 서로 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의해 본 결과 어떤 국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점에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이익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협약내용도 준수하고 저희가 어떤 기관과 약속한 내용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 단체한테만은 처음에 하는 기간을 정해서 약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기간을 정해서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 3년이라는 기간을 수탁하게 되는데 다음에도 타 업체가 수탁을 하든 같은 업체가 수탁을 하든 또 3년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조례제정으로 해서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업체는 3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업체가 오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최소기간을 3년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환경운동연합이 그만두고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약정기간은 3년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중간에 운영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기간이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하는데 정 안 되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기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보면 16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 하면 6년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해지가 될 수가 있고요. 별 과실이 없으면 3년을 하는 겁니다. 3년의 위수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회에 한해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상당한 사업성과나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최초 수탁자라 굉장히 의심이 가요. 부칙에 보면 조례시행 후 최초의 수탁자는 강화도갯벌센터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2001년도 4월 4일에 환경운동연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선정된 것이고, 조례제정도 안 되었는데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의심이 가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강화갯벌센터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상단계, 예산확보단계에서 강화지역에 이런 갯벌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하고 최초의 협약을 맺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가 확보된 게 3개 기관단체가 협력해서 24억원이라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높이 사고 또 기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전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그 동안에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고, 또 환경운동연합하고 이 건물 준공 후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공시점에 와서 여러 주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전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부분 위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환경운동연합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당초에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조항에 최초의 수탁자는 그렇게 줘야 되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고규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다름이 아니고 당초 시작할 때부터 환경운동연합이 개입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는 당시부터 어떻게 환경운동연합에서 무슨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 일체를 수탁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궁금하지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보면 환경운동연합에 당연히 3년간은 운영해 가는 권한 일체를 수탁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그런 형식 위주로 해서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 2001년 4월 4일 기본협약을 맺은 배경 자체는 저도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강화갯벌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나 환경운동연합이 강화지역에 갯벌센터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배경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업무조율이 구체적으로 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하고 기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서로 간에 협약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일단 환경운동연합에 시설물 전부를 위탁해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부분만 위탁해 주는 것으로, 일단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약속도 지키며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환경운동연합으로 명시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으로 최초 수탁자를 정하는데 이것을 꼭 부칙에다 넣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탁자 선정해서 의뢰하는 것을 조례안 부칙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넣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는 경우에 여러 단체가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되면 저희가 2001년 4월 4일날 협약한 내용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협약내용을 저희가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군의 신뢰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되시겠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들을 계속 미팅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구위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위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001년도에 협약을 맺은 부분을 이행하고 또 이 부분이 환경운동연합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하게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통제도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종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미 수탁자는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행정을 수행할 때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해서 벌써 업자는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만약에 건축을 한다, 신문에 공개하든지 입찰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예산과 예산이 서면서 업자선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도 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조례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환경운동연합에서 갯벌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은 이익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도 영리사업이냐, 비영리사업이냐를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익발생은 전부 다 강화군 수익금으로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지 그날 와서 봉사한 내역에 대한 일당을 받아가는 정도지, 그것 외에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비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좀더 투명성 있게 환경운동연합이 여기에 거론이 된 것이고, 사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환경운동연합하고 협약 부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환경운동연합 외에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신청한 적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지요.

전종식위원

그리고 전북 군산시의 금강 철새 생태환경관리사업이나 경남 창원시 주남 저수지 생태학습관의 운영방법을 알아보셨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 데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종식위원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금강철새조망대도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북 군산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5명이 되고요. 그리고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하고 당초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갯벌센터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에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전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의 일부, 단지 교육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하고 또 시설물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참여해라, 그리고 돈을 우리가 보조금을 다 줘가지고 임의대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다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통제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약서를 사전에 협약했다고 2001년 4월 4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협액서 내용에도 일부만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4호에 보면 “강화도갯벌센터 조성 후 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운영하며”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위탁이 아니라 그냥 부분 위탁으로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다양하게 의견표출하시는 부분이 전부 위탁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협약에 전체 위탁이 되어 있으면 환경운동연합에서 협약대로 우리가 전체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할 답변이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역정서가 전부 위탁은 안된다,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니고, 이런 갯벌과 철새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차원에서는 부분 위탁이 좋겠다 해서 구두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직접적으로 시설물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제 말씀은 협약서에 위탁운영이 전체가 되어 있으니까 협약서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환경운동연합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얘기가 없지, 협약대로 우리가 이익금이 얼마 남든지 적자가 나든지, 우리가 다 협약대로 전체를 운영하겠다 할 경우에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분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은.

전종식위원

협약서내에 부분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 분들이 말이 없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16조의 위탁계약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나중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회에 한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6년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보면 원활한 갯벌센터의 추진을 위해서 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군청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군청이 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운영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로부터 50%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고, 군비 부담을 또 한 게 있습니다. 또한 당초 환경운동연합을 3자가 협의하게 여기에 사업을 주관하는 위탁자로 지정하게끔 하고 이 사업을 당초부터 의논을 하게 된 경위는 우리 지역의 갯벌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류를 보호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운영에 관한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하지만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주로 예산운영 경비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부 우리 군이 주가 되어서 주관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조례에 직접 집어넣기는 사족이 되지 않나 사료가 되고, 당초에 협의한 대로 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경비도 우리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것을 여기에 명시했는데 그렇다면 인천시도 똑같은 조례를 정해서 인천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는지, 또한 이 3자의 협약서에 의해서 하자면 앞으로도 이것은 재론할 문제도 없이 인천광역시에서 지속적인 시비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의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도갯벌센터조성실무협의회는 한시기구입니다. 이것은 갯벌센터가 완공 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완공 전까지 갯벌센터 신축과 전시물 배치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갯벌센터준공과 더불어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은 강화군갯벌센터조례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기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시비, 군비를 50% 확보가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 저희가 건의하고 요구해서 시비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자체는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두개 자치단체가 한 시설을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화군에서 위치하고 있고 강화군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조례로 저희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확보토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통해서도 갯벌센터가 조성된 지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고 현지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갯벌센터는 앞으로도 상당한 운영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또한 우리 군에서도 강화도갯벌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연합 또한 인천광역시와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은 우리군에서도 단순히 운영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비의 지원을 받는데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운영경비를 조달할 때에도 시비와 군비를 주재원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비 또한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직접 국비요청을 해서 갯벌이나 천연기념물인 철새를 보호하는 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사항을 예측하기 좀 어렵고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하고 그런 부분에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보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사이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갯벌센터 건물 앞은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군비보다 환경관련 사업이 무엇이 있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되면 사업계획서를 내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환경운동연합에서 내도록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인근지, 산 인근지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볼 거리를 더 보안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어른은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에 1, 2, 3항을 보면 어린이는 7세부터 12세 이하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는 13세 이하가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고요.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65세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노인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어린이는 나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00원, 1000원, 800원으로 징수하게 되었는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은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법을 참고한 것인데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 그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는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명시되어 있고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로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관련조례를 근거해서 제정한 것이고 징수기준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 어린이 800원 규정한 것은 저희가 충남서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땅끝전망대, 함평의 곤충생태관, 전북 군산에 금강철새 생태환경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를 총 망라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맞는다고 해서 정했는데 전북 군산시 금강철새 생태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103억원이 투자된 시설 입니다. 그곳은 대인은 2000원을 받습니다. 전남 함평같은 곤충생태관은 어른은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전적지가 어른이 13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른을 1500원을 정한 이유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이 조례가 제정을 하면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사용료나 징수료를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타시군 형평성과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감안해서 1500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해서 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협의해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몇살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만 12세입니다.

윤재상위원

만으로 표기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일반 우리가 부르는 나이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13살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으로 표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13세로 해야 맞을 거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모든 공문상의 문서는 만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기 표기를 안해도 만으로 표기합니다.

윤재상위원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500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500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50%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일로 볼 때에는 1500원, 1000원은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지만 퍼센트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전남 함평 같은 경우는 어른이 3000원 받고 청소년 및 군인이 2000원 받습니다. 군산의 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어른이 2000원 받고 청소년이 1000원을 받습니다. 어른은 사회인이고 성인이고 금전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계층으로 봐서 그렇게 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서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접하게 책정하면서 어른하고의 갭을 넓혔습니다.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이나 군인은 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마찬가지죠. 청소년은 13세부터 19세라고 나와있고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 이하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도 5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른이 수입도 있고 해서 1500원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이나 군인, 어린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구분이 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1500원, 1000원, 500원이 되어야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청소년과 어린이는 둘다 부모님한테 돈을 타 써야 하는 세대입니다. 일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는 단일적으로 부모하고 같이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간격을 둔 것이고 청소년은 독자적으로도 많이 오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요금 간격을 적게 한 것이고요. 청소년하고 어른하고의 관계는 성인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세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500원의 갭을 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도 부모하고 동행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타든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서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는 받지 말든지.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돈을 아껴서 오든, 직접 놀이 가는데 별도 여비를 타 가지고 오든 간에 부모가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청소년은 동행만 안할 뿐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 입장료징수 체계가 어른, 청소년 및 군경, 어린이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차등화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같이 준수하고 참고했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가보면 타 자치단체와 볼 때는 수입원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요금 자체는 별로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입장료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차라리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1000원으로 묶고 단체를 어린이는 500원 한다든지 청소년 및 군인도 단체를 이 금액에서 내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00원, 1000원, 800원하면 잔돈 거스를 때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사람만 많이 오면 운영해 나가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부모한테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내역이나 시설물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되겠지만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자체를 청소년과 어린이를 우대하는 쪽으로 모든 요금체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고 어른하고 청소년, 군경은 이것은 일단 보는 사람의 가치도 다릅니다. 청소년이 보는 갯벌센터, 어린이가 보는 갯벌센터가 다릅니다. 청소년이 보는 갯벌센터의 가치가 저희는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얻어가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입장료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15조에 보면 위탁사무의 범위가 있어요. 1, 2, 3, 4호까지 있는데 위탁전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만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1항에 보면 갯벌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 전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일부만 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지정한 것은 앞으로 상황을 바뀌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전종식위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조례입법상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갯벌센터라든지 위탁하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마니산이라든지 문예회관 그런 부분도 겸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위탁할 경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과의 위탁범위는 분명히 프로그램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있느냐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요.

전종식위원

협약서도 없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냥 말씀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위탁사무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합니다. 16조 3호 보면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을 명시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겠금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한 2년으로?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환경운동연합하고 저희하고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그 분들을 뵈었습니다. 일단은 3년 정도 해야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개념자체가 위탁에 대한 개념자체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차원에서는 최소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고규반위원장

3년이 최소기간이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2년은 너무 짧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이 됩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상에 분명히 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고규반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6년동안 하는 것이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사항은 갯벌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환경운동연합이 강화군에 있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당초에는 갯벌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도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이것을 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프로그램 위탁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고 투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원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연합이 비영리단체인데 현재적으로 수탁을 받는 것도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원위원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식으로 위임받은 단체를 선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탁기간이 끝나면, 조례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든지 직영을 안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화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화군의 사업소라든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면 환경운동연합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 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05. 1. 5.)됨에 따라 주택의 통합과세 등으로 인한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과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지방세법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이것은 알겠는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라고 해가지고 10월달에 부과됐고, 건물은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7월달에 부과됐거든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국세인데.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더 받아내려고 종합부동산세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재산세는 건묵울에 개별주택가격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재산세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은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리고 주택과 깔고 앉아있는 땅하고 같이 합산돼가지고 1/2은 7월에 내고, 나머지는 9월에 납기가 적용됩니다. 명칭이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명칭이 재산세로 통합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재산세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 따로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태 따로 해가지고요.

전종식위원

종합부동산세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금년도에 국세로 신설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강화군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나중에 부과할 때에 반영할 겁니다.

고규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세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또 주택이 건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 강화군민이나 군행정 양자간에 서로 불편은 없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실질상의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다같은 현상입니다. 이때까지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라고 해가지고 10월달을 납기로 했는데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금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종합토지세도 재산세라고 명칭이 된 겁니다. 7월달에 우리가 부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주택도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냈잖아요?

윤재상위원

네,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전부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두 가지 고지서가 나가던 것을 한 가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혹시 종합토지세 고지서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있나요? 견본 같은 것이 혹시 없어요? 사용하지 않은 것, 종전에 하던 것하고 현재 할 것 하고 비교 좀 해보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에 쓰던 것은 있는데요.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7월 30일까지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종토세는 10월달에 납기가 되었는데 납기가 금년부터는 9월달로 바뀌었어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토지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통합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는 현재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 것은 다 폐기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전년도 것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고지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견본 삼아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가져오셨으니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명칭만 재산세로 바뀌는 것이지 내는 것은 1년에 두 번으로 똑같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해가지고 두 번 냈는데 금년도에는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7월달에 내고 9월달에 냅니다.

윤재상위원

제도가 바뀜으로써 군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야지요.

윤재상위원

재무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초창기니까 번거롭기는 번거롭지요.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느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좀 번거롭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군민들이 현재 이 세법의 변에 따라서 군민들의 부담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담률은 이번에 조성해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 지금 세율이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목 변경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좀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중에서 주택이면 주택, 대지면 대지, 이런 것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 뭐냐하면 가액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올리겠지요. 현실화시키다 보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세율을 인하시킬 겁니다. 세금조정을 다 해가지고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가액은 오르고 세금 계산율은 내리고 그런 사항이지요, 결국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올라갔다, 그래서 조문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cc당 140원에서 그 세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동차세가 1500cc 이하는 cc당 140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1000cc 더 놓이는 것이지요. 1600cc까지 140원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1500cc까지는 140원씩을 cc당 받았는데?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1600cc까지 160원으로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더 혜택을 보는 거지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1500cc이상은 더 받았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더 받았지요. cc당 다 달라요. 2000cc 이하는 200원, 2500cc이하는 220원, cc가 올라갈수록 cc당 금액이 높아집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1600cc가 넘으면 이게 얼마가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0c이하는 200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도 앞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앞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면내용이 그 전에 종토세에서 몇%로 감면한다는 내용이 재산세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가 개정되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이것도 같은 날짜로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4000만원 이하 1.5/1000는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초과분에서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세율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은 과표가 우리가 별도로 산출하겠지만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인 경우에 1.5/1000를 적용하는데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6만원하고 4000만원의 초과금액의 3/1000. 1.5/1000인데 3/1000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것도 집을 더 고급스럽게 지으면 잘 사는 사람한테는 세율을 더 인상해가지고 놓은 세율을 적용해서 더 받겠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건축물 과세표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조사하는데 주택 같은 것도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도 할 때 표준지를 정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화에도 여러 군데 표준지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공시지가 같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제27조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1항, 2항,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이것이 같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인데요.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종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져서 냈었는데 납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토지 건축물의 기간이 변경됐어요. 한꺼번에 전후반기 몰려서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부담되던 것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내게끔 조정했나,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기간하고 볼 때 익숙했던 것이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납기가 조정됐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납기도 작년까지는 종토세가 10월달에 냈고 재산세는 7월에 세금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7월달하고 10월달에 내던 것을 9월달로 한 달을 당겼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한 달 당겼다고 해가지고 혼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납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간을 변경한 것이 별 의미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나 납세를 하는 사람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장단점 관계 없이 변경한 것 같아요. 분명히 통계수치를 인용해가지고 변경하게 되었을 텐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좌우간 이것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작년도 12월 31일날 밤에 통과시켰어요. 이게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12월 말일날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종합재산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니 후년부터 적용하니 그랬는데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금년부터 적용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초창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다루기가 혼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중에도 27조의 3항에 보면 과세 대상에서 누락 또는 위법 착오로 인해서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사유가 발생되면 군수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그냥 수시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도래되면 부과징수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일정 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누락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수시로 부과했던 것을 조례에 아주 명시해 놓았어요. 제27조제3의3항입니다. 제27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나와있습니다. 향교재단이라 하면 유림을 지칭해도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향고재단은 종교재단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전답 임야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날짜를 정했었고, 향교재산법에 보면 임대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80년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종교재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는지, 또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면 전답임야는 1/000에서 0.7/1000로 임대주거용 건축물은 3/1000에서 2/1000로 약간씩 감면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취득한 임야나 건물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교재단으로 인정받아서 이미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재산법에 의해가지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취득한 것만 혜택받는 것이고,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 1/1000이 0.1/1000로 바뀐 것은 향교재단 뿐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에 대해서도 1/1000에서 0.7/1000로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세율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건물도 왜 80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 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반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제27조의 제1항과 제2항은 향규재산법에 의해서 적용되는데 왜 시기가 각각 다 달랐죠? 91년하고 1980년하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지나오면서 그 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 날짜는 지나오면서 날짜가 명시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국유재산을 매각해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980년도 4월 30일 이전 것에 한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서 지정해서 내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대부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날짜가 지정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르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납세자가 별다른 이의는 없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민원허가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 관련법령 위반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 여부,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내용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허가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는 현행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4조 심의사항, 제7조 간사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칭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평가라는 용어 자체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이고 2조의 구성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가공시라는 것을 부동산공시라고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 외에 4조 심의사항에서도 거기에 따른 수적인 용어의 개정만 되는 것으로 되고 제7조 간사의 부분에서도 지가조사담당이 간사를 맡던 것을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 주사가 이렇게 용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 없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조례에 대한 심의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대로 별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 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검토결과는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임기를 일부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게라고 하면 현행 그대로 1년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히 2년으로 임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2년으로 바뀌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임기를 개정취지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역실정이 우리는 1년 밖에 못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위원이 1년으로 만족한다, 또 다른 위원이 하겠다고 하면 넘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것이죠. 1년하고 사퇴하면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2년으로 규정해 놓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본인이 1년만 하고 사퇴할 경우에는 다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퇴라는 것은 어떠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퇴할 수도 있고 본인이 부득이 사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본인 사퇴 안하면 2년까지 하라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비상근직인 경우에, 계약직이 아닌 경우에는 3년 계약했다가 1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이것도 지역실정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개정취지에 지역실정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저희가 조례개정하기 전에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었더니 임기가 너무 짧아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게 해서 2년으로 연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게 되고 준칙안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기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라고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실정으로 본 것이란 것이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5항 신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어떠한 의무적인 개념을 가지고 각종 연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상근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상근직은 아니죠.

윤재상위원

연수 등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예요? 잘 참여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의무를 부여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연수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무로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다고 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참석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윤재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갔다오고 그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 독려했는데 못 갈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격박탈도 있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자체적으로 세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교육 안 갔다와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불참하고 그랬을 때에는.

윤재상위원

그랬을 때 제명하거나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임명장을 전수하는 것이 읍면장이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위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준칙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의원은 가서 할 것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당연직으로 한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가 임명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예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은데 꼭 여기에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다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단 말이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권리행사하시라고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면에 대해 제반사항이나 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해결하시라고 참여하시라는 것이지요.

윤재상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우리가 회기가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은 고문인데 왜 안 왔느냐고 말할 수 있는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이나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의원으로 위촉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놨는데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왜 참석 안했느냐 하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가 없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고문직을 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당연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이상스럽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여기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언어를 넣지 말아야죠. 그래야 당연직이라는 말을 빼고 위원 또는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7조 기능을 보면 종전까지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설치 운영한다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읍면장이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7조의 구성문제에 있어서도 위원을 위촉하고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몇 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진행이나 운영, 구성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러한 쪽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약간씩 보안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별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7조 1항에 보면 이장대표가 먼저 위원이 되었는데 이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이장은 누구든지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위원회에서요.

전종식위원

그전에는 이장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위원회 추천만 하면 이장은 누구든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의원이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이니까 위원장을 선출하니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위원으로 있으시면 그렇죠.

전종식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은 어렵다고 봐요. 각 위원도 복합되는데 위원장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