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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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29회 제1내무위원회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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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7252만 9000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함허동천 야영장조성부지 매입은 제125회 임시회시 인근 사유토지와의 관련 등으로 삭제되었던 안건이나 일부 보완한 사항으로 관광지내 편입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야영장 등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관광지로 활용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강화 궁도장 조성부지 매입은 제109회 임시회시 이용대상자의 소수 및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불승인되었던 것이나 진입로 확보 등 일부를 보완한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인접부지 매입은 현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 구역안 테니스장과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내가면 고천리 토지 매입 건은 윤철상 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이용실 신축 건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구농민상담소와 면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창고로, 2층은 자치센터로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강화궁도장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강화궁도장 조성에 대해서는 109회 임시회하고 120회에도 회의에 올라와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109회 임시회 때는 부결된 이유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용 대상자가 없고, 또 동호인이 없기 때문에 이용대상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했던 것인데 그때에도 물어보니까 동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궁도장만 설립하고 나서 추후에 동호인을 모집한다고 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었고요. 두 번째 120회 임시회 때는 그러면 굳이 강화군에도 궁도장이 필요하다면 군비보다는 시비로 전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당시에도 유예기간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었는지, 1차적으로 동호인은 있는지, 아니면 군비로 올라왔는데 시비는 건의했었는지, 아니면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9회하고 12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동호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궁도장을 조성해 놔야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고, 장년층이나 중년층은 특별하게 여가선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궁도장 조성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에 보면 접근성 면에서 지적되었더근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에서 궁도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군데, 견자산이나 강화읍 관내 여러 군데에 검토했습니다. 부지를 현지답사도 하고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용정리 지역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지역에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용정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관련해가지고는 해당 과에서 예산 건의를 협의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군비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재무과장님이 알기로는 동호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받을 사항이기는 한데 동호인이 없고, 특별하게 그것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되는데 토지만 확보되면 시비로 시설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6억원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저희들이 120회 임시회에 상정될 때에 토지까지 시비로 해서 사줘라, 그런데 어떻게 건의 등등은 안 하셨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건의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부지는 강화군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시비 6억원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군비로 부지확보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지를 사는 비용까지도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은 안 된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120회나 109회에서 상정 건에 대해서 부결된 것하고는 보완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보완된 게 하나도 없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군데, 견자산이라든지 북산 오읍 약수터라든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용정리 그때 당시에 선정했던 토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진입로 부지도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그쪽으로 위치에 대해서는 거기가 제일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재선정하게 된 것이고,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궁도장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여기 금액이 평당으로 해서 환산을 전문위원께서 잘 해오셨는데 감정가 중에서 제일 단가 낮은 것이 17만 529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주로 임야, 전인데 이게 23만원 가고, 21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그렇게 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쪽에 땅값이 오르고 해가지고 땅값은 그 정도로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위치만 선정되면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109회 때 추정가액이 얼마씩으로 해서 올라왔을까요? 아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회 때 2003년도에 했던 것은 1312평으로 평당 9만 9760원입니다.

윤재상위원

1312평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네, 그때 계획으로는 교환도 있고 그래가지고 3필지만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때에도 추정가액이 있을 것인데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9만 9760원.

윤재상위원

그런데 같은 필지지요? 중복되어 있지요?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10만원도 못 되었었는데 배가 올랐다는 것인데, 오른 것인지 아니면 추정가액을 잡은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 가격은 인근 토지가격하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할 것이니까 가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늘 회의중에 보면 과장님들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승인해 주면 그 금액에 거의 맞추어서 땅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도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필지가 총 3070평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3070평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평수 가지면 궁도장을 설치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지장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간번에도 진입로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거론되었었는데 이번에 진입로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 이 평수내에 궁도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그 평수내에서 충분히 만들어놓을 수 있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 평수 가지고 사대 설치하고 궁도장 관련해가지고 시설도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됩니다.

이재원위원

내가 일부러 가서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의 위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강화 군민들만 이 시설을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에는 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의 대회도 본 궁도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랬을 시에는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다는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그쪽 해당 토지가 쓰레기처리장과 연관되어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를 사면 사대나 정자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만들어 놓을 계획이고, 차가 많이 왔을 때에는 해안도로변 인근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1년에 몇차례 정도나 복잡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해안순환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소각장 안에 주차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해안순환도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발되면 상당한 교통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해안순환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소각장이 있고 그 공간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 적절한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충분히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궁도장에 몇 평이 소요돼요? 궁도장이 몇 평, 주차장이 몇 평에 나머지 평수가 어떤 데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를 오라고 해서 답변드리고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사대에서 과녁까지 해가지고 145m 정도가 소요되고, 사정 한 동 200㎡ 정도 건축하고 정자 한 동 30㎡ 정도 건축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궁도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나머지는 다 궁도장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그것은…….

전종식위원

세부적이 아니고 궁도장이 몇 평, 주차장이 몇 평, 그리고 나머지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든지, 3000평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 들어가는데요. 그 시설물이 정자 한 동 30㎡ 짓고, 사정 한 동 200㎡ 짓고, 그리고 사대.

전종식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해서 3000평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노는 평수가 하나도 없다 그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진입로까지 해가지고요.

전종식위원

그렇게 3000평씩 많이 들어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진입로까지 해가지고요. 진입로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재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그럼 맞네요? 주차장 관계가 아까 좁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남을 듯해서 여쭈어 본 건데, 3000평씩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러니까 궁도장을 보면 폭이 40m라고 하지요?
네.

고규반위원장

폭이 40m에 145m니까 그 면적이 되는 모양이지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여기 안을 보면 주차장을 4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한 2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궁도장으로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진입로가 몇 평 정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진입로가 정확하게 190평입니다.

이재원위원

말씀 다하셨으면 제가 조금 더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북쪽 방향으로 건물이 하나 있던데 만약 거기에 궁도장이 설치되면 활을 쏜다고 봐요. 그 활을 쏘면 살림집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없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는 설치할 거지요.

이재원위원

방벽을 만들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궁도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쪽 부지도 사야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천상 매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방벽을 친다면 주민이 자기의 불안감 등등으로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천상 매입해야 하겠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입해야겠더라고요.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궁도장조성부지는 우리 강화군의회에도 이번 회기 말고도 두 번씩이나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지난번 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본위원도 참석해서 다루었던 사안인데 앞서 몇몇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별로 동호인도 없고, 현재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궁도장을 조성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참석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재무과에 요구하기를, 될 수 있으면 동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단일 운동 종목에 전용 운동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우리군에서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부지값만 2배 이상이 인상되어서 다시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만큼 인천시에 가서 사정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로 868번지의 전에 보면 포도나무가 심겨져있는 포도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따로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입로 부분으로 해서 870번지 답, 871번지 답, 872번지 답 이렇게 일부분만 매입을 해서 진입로만 가까스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0m폭에 150m 정도 길이의 궁도장을 확보하려면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800평에서 2000여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고인돌공원에서 궁도대회할 때 나가서 보니까 인천시에서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천시대회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해안순환도로에 그냥 주차시켜 놓고 경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도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이고 이 주차장문제는 진입로 부분에 있는 천수답 3필지로 되어 있는 논도 7억의 범위내에서 단가를 낮춰서 같이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비 50%, 군비 50%로 하는데 군비가 더 많아졌어요. 당초 2003년도에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토지구입비가 4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많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인데 지금 1년 반 사이에 7억이 요구됐단 말이에요. 이 금액도 상당히 무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용정리 944, 942, 947, 949 이렇게 해서 그 일대 9900평의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곳의 감정가격이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감정이 나와있는데 이 인접한 토지를 23만원대가 되도록 추측을 해서 예산이 요구됐다면 물론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우리가 승인해준 대로 거의 다 했어요. 아직까지 종례대로 해온 관례를 보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아직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이 정도 인접한 토지를 지가의 차이가 나게끔 하면 무공해공업용지 조성 하는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과다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더 줄여서 다시 정확한 감정을 해서 무공해공업용지 감정한 회사랑 감정을 두 군데에 해서 거의 비슷한 단가로 책정하게 할 의향 또한 시에서 6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6억 정도만 비용이 들어가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9회 하고 120회 임시회 때 상정했을 때에는 토지가격이 지금하고 차이가 좀 나고 이번에 용정리 무공해공업단지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이용상에 답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는 전하고 임야인데 전하고 답하고는 가격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토지매매가격을 받아서 추정가격을 매겨본 것인데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감정을 잘 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1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6억 하고 군비가 7억인데 7억 가지고 여기 쓰는 것은 토지매입비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구역안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도 여기 들어가는데 지장물도 산 73-하고 산 80-1번지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190평 정도가 이번에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최소한 870번지 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870번지나 871번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 7억에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요. 나중에 감정을 해서 돈이 남으면.

김남중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은연중에 이미 이 금액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단정을 짓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추정가격으로 매겨놓은 것이고 우리가 감정하게 되면 부분감정을 해서 평가지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지주들이 많이 달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재무과장님!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답은 얼마나 상승이 됐고 산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몰라도 최소한 109회 임시회 때 재무과장님이 우리의회에 계획안을 올렸던 것은 전이나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 위치의 가격과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쓰레기소각장 지으려고 했던 논 가격하고 거의 맞교환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본위원이 정확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랬는데 그 논 가격은 15만원, 16만원 인상됐다고 해서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 산 번지만 가격이 23만원대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재무과에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3020평의 가격하고 이것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산만 엉뚱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같은 비율대로 비슷하게 올라갔겠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가격을 보면 전하고 답하고 보면 답은 그렇게 상승이 안되는데 전이나 임야는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승용차가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곳이에요. 동호인이 한꺼번에 올지 띄엄띄엄 올지는 몰라도 대회를 치르거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차장은 현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보다는 더 확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조성하고 시설하는 것 하고 해서 금액이 13억이 추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또한 궁도장도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안 좋다고 보는 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은 주무부서 과장님 처리의견을 보게 되면 강화궁도장 조성부지는 날로 변해가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미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 버스 노선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회가 있다고 봤을 때 고령자들이 그곳을 많이 간다고 보면 그 분들은 이동수단이 젊은 사람들처럼 차가 다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접근하기 불편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대책이라든지 어떤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적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차가 용정리 지역 같은 곳은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윤재상위원

용정리 어디까지 갑니까? 인삼센터까지도 못가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용정리 서문까지 들어가죠. 만약에 궁도장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차량이 어렵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연장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궁도장 때문에 노선버스를 연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모든 면으로 볼 때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통문제라든가 109회 임시회때 상정했던 9만원대의 토지매입 추정가격 100%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비도 더 이상 확보도 안됐고 모든 면에서 볼 때에는 조금 더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으면 담당과장이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 외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윤재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9회나 120회 부결됐던 사항 중에 보안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 확보도 안됐고 동호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전종식위원

13억씩 들여서 동호인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이재원위원

거기에 신설로 교통노선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궁도장으로 인해서 신설노선을 개설한다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봐지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 지역이 앞으로 무공해공업단지도 생기고 그러면 정비가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해안도로가 있지만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고개 너머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곳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고 아직까지는 그쪽에 교통량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도 주차장은 별로 없는데 해안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해도 교통운행하는 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저도 가봤는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거기에 무공해 공업단지가 생기면 과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몰라도 상당한 인원이 사업장에 다니게 되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셔틀버스 같은 것이 운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신설로 노선개설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버스가 안 맞는다고 해서 북산 있는 약수터 그 주변도 검토를 해서 강화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토지매입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쪽이 단가도 높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용정리 애당초 검토했던 지역이 그런대로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보면 어떻게 직선으로 긋지 않고 빨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해 놨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직선으로 표시안하고 왜 들쑥날쑥하게 해 놓은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도로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번에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871 그쪽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산 73번지하고 산 80-1번지 그어서 그 부분만 사겠다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산 73번지인데 80-1번지인데 경계가 이렇다면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는 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랫부분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 부분을 딱 그어서 살 거죠.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2-4페이지 제안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군 의회의 부결과 인천시궁도협회 자문결과 광역 방향 등 위치조건이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것은 동문 같아요. 그래서 당초 검토되었던 문제점인 진입로를 확보하여 용정리를 재선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의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장소를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만일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었다면 거기 그 장소로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문제점이 야기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다면 진입로 문제되는 것은 추후에 또 매입을.

고규반위원장

그것은 용정리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질의한 것은 견자산 쪽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 의회에서 부결을 안하고 승인을 해주었으면 입지조건이 나쁜 곳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때 당시 용정리는 접근성도 나쁘고 진입로 관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견자산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올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용정리 그쪽하고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계획안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때 두번째로 올라온 이 지역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면 입지조건에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은 이미 승인이 안된 것이니까 그렇고 이번에 다시 궁도장 변경으로 올라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 말씀이 먼저 의회 109회 때 부결된 원인이 동호인도 없고 인천시에서 6억 밖에 안주었고 그래서 6억 가지고 부지까지 다 해라 해서 부결을 시킨 것인데 지금 또 변경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109회 때 한 것도 지금과 똑같아요. 6억이라는 액수가지고 원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빙빙돌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 위원님들 말씀은 그렇잖아요. 6억하고 7억하고 해서 13억인데 13억 가지고 동호인도 없는 궁도장을 해야 되겠느냐, 진입로도 이대로 내면 되긴 되겠죠. 첫째 원인이 동호인도 없지 않느냐,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냐 의회 의견이 그렇게 나왔어요. 길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론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담당과장이 와서 앞으로 보완대책 시비를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또 변경안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동호인은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29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아봤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강화 궁도장 조성부지 매입은 제109회 임시회 시 소수의 접근성 문제점이나 항상 걱정하는 동호인,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 재정이 열악한데 군비를 많이 투입할 성질이냐 그러니까 먼저 시비가 6억을 가지고 토지까지 매입해서 시설을 해라, 했는데 이번에 7억이 또 올라왔는데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예산 312억 정도의 예산을 보면서 가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회개발비다, 경제개발비다 270억 이상 투입했지만 함허동천 야영장, 강화궁도장 조성비 매입, 내가면 산림욕장 부지매입, 다 해야 되겠죠. 하나 예를 들면 강화군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볼 때 토지가 당초 27억짜리였는데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개관할 때도 가서 야단친 적도 있지만 건물비가 49억 몇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가서 보고 느껴보면 1년에 수용인원은 몇 명 안돼요. 그리고 보면 강화군 전체적인 여성복지회관인데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여성 몇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70억, 80억을 투입한 것인데 정말 걱정스런 얘기예요. 그 뿐입니까? 관계자 1년 운영비만 해도 강화궁도장 조성부지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비를 투입하지 말고 인천시에서 꼭 하자고 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비를 좀 투입해서 꼭 강화군에서 한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재원에 군비를 또 7억 투입해서 13억 이상으로 들여서 궁도인 100명이라고 하지만 10명, 20명에도 불구할지 몰라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면 시비를 좀 더 따 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시비가 6억이 있지만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하자는 것으로 했고 추가로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강화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니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시에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 예산을 따내줘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전에 윤정혁 과장님 설명을 드릴까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시비를 왜 못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 번 들어볼 수도 있고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여 주무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내가면 산림욕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가면 고천리 토지매입 건은 윤철상 토지를 매입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여서 우리 군민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제공하고 또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 같고, 또 검토결과도 필요하다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 부지매입비가 8억원이라면 엄청난 거액이라고 볼 수 있고, 평수로 봐도 3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비도 크다고 보고, 우선 이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면 조성비도 엄청나게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산림욕장이 조성되면 수도권 시민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1년간 몇 명이나 찾아올 것 같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쪽에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면 그쪽에도 산림욕장을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현지에 몇 번 나가서 보았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위치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토지를 사려는 것은 윤철상 씨가 갖고 있는 땅이 3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애당초에 우리한테 기증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증은 100% 다 기증은 못하고 일부만 이 정도 금액 선에서 받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금액을 보면 평당 2만 5000원 꼴로 먹힙니다. 사실 보면 그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산다면 조금 아까도 궁도장과 관련해가지고도 토지가격 얘기했었지만 평당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토지가 싸고 비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8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차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수도권 시민들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찾아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땅만 사려고 언뜻 주먹구구식으로 끝나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그쪽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려고 해당 부서에서도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여기도 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휴게시설, 전망대, 체력단련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주차장은 현재 내가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시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해가지고 산림욕장이 조성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관계 부서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한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 부지매입비 말고 휴게시설, 전망대, 산림욕체력단련시설 등등을 하려고 4억원 정도를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만 2000평의 임야매입을 매입해가지고 그래도 거대하게 만들어야 도시민들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 하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지, 3만여평에 4억원 가지고 무슨 관광시설을 조성합니까?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계획이 들어서야지, 그래야 강화군의 세외수입에도 이득을 주고 그러는 거지, 돈만 투자해 놓고 특별한 계획안이 없으면 돈만 투자되는 거지, 강화군의 세외수입에는 이익될 게 없을 것 같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입비 관계시설을 확실하게 계획해서 설계하고 강화군 세입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지매입비만 해당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산림욕장을 만들려고 해당 부서에서는 50㎡ 정도를 갖고 산림욕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다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에 올라온 것은 3만 2000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조금 사고 나머지 부분 50㏊ 가지고 산림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면 토지는 매입이 될 것 같은데 사후에 조성할 조성비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을 제대로 해서 실지로 돈이 들어간 만큼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잘 구상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잘 이루어지도록 재무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욕장 건에 대해서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산림욕장 부지는 군비로 해서 어느 지역을 확장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확정을 지을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 주변에 비탈진 산이나 주변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상 이 부지는 3만 2000평을 평당 계산해 보니까 2만 4800원이니까 사실상 거저로 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상 땅값이 20만원씩 갑니다.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기부차원에서 저단가에 매입하라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거예요. 그 군유지를 이용해서 산림욕장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개인토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있어야만 산림욕장이 번듯하게 설 거라고 볼 때에 사전에 그 분하고 구두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무슨 말이 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산림욕장 보상비용은 4억원이고, 땅을 물론 싸게 사기는 하지만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데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은 이런 행정은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을 한 데 뭉쳐서 이 땅도 매입하고 거기에 번듯하게 산림욕장 부지를 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은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그 땅을 산다, 이렇게 돼서 8억원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선결재 후보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상 3만 평이라는 땅은 사게 되면 그 이상의 고가는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땅 장사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다 현지활동을 해서 이미 답사를 했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개인 소유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유자가 거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행위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상 군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매입해 주면 좋긴 한데 여기 검토내용을 보면 야영장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위치로 가보면 야영장으로 쓸 부지로는 못 됩니다.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만 2000여 원 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매입해 달라고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심사숙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상운동장 부지는 평당 42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번 기회에 매입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위원님들 끼리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되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한다면 어떤 적정선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먼훗날이라도 후대라든지 이쪽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말은 듣지 말아야지요.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승인해 주고 나중에 말 듣고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끼리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면 공설운동장 부지 인접부지매입은 지금 길상면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스탠드라든지 라커룸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부지를 배입하려는 땅은 이 양반이 그 전에 길상운동장을 조성할 때 전부 희사한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화장실이라든지 먼저 본부석이라든지 옆에 테니스장 본부석이 전부 깔고 앉아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공설운동장 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이군요?

윤재상위원

그럼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성수 씨가 길상운동장을 조성할 때에 전부 땅을 공짜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사달라는 거지요. 재정으로 어려우신가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300평 정도 됩니다.

방선기위원

값을 조정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화도면 사기리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 또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고 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정해놓기도 했지만 사실상 다 취득하지 못하는 면적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도 안하고 지정만 해놓았을 때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내 땅도 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무슨 예산으로 우리군에서 그 전체를 매입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또 사전에 가축을 거기에서 사육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미리 토지주에게 우리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분만 가축을 사육하던 부분말고 그 인접한 임야까지 전체를 다 신재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설득력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의회에 상정했다가 안 된 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서 토지 소유주가 개를 먹이고 해가지고 야영장에서 야영하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재상정한 것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2005년도 4월 11일에 개정되어가지고 2년안에 관광지의 조성계획 신청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거나 조성사업이 시행치 않을 시에는 여기가 관광지로 전부 지정되었는데 그게 조성계획승인이 효력이 실효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땅은 우리가 전부 매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상정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어떻게 다 매입해요, 평수가 많은데 어떻게 매입하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가지고 조성계획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조성사업도 시행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성사업을 시행치 않을 때에는 조성계획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함허동천 국민관광지역이 전체가 148만㎡가 되어 있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기에서 승인된 면적이 39만 709㎡가 되어서 26%만 승인되었고 나머지 108만 9291㎡ 정도는 아직 승인 안 되었으니까 이 지역을 그러면 2년 뒤에는 2007년 4월 16일까지 관광지로 조성하지 않으면 해제시켜 줘야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조성계획신청을 해야지요.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가지고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군의 군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든지 안 되면 국비로라도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국·시비지원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땅이고, 당장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여름에 야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원인하고 마찰도 있고 야영객들한테 가축 같은 것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만큼은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야영장시설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김남중위원

2005년도 1월 28일날 인천광역시에 사유토지매입비 120억원을 요청한 거예요, 국·시비지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관광지라든지 휴양문화지구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 자연휴양림이나 야영장, 박물관, 휴양문화시설을 할 때에는 국·시비를 앞으로는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릴 경우에 이런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계획을 올렸는데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요.

김남중위원

아직 안 왔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아무 생각도 없이 법만 이렇게 개정되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005년도 4월 10일날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이 토지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초래시켜 드렸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번 군청이라든지 의회에도 여러 번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가축도 못 기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군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직접 토지소유자도 면담해 보고 그래서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이유는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국·시비를 전부 배정받는 대로 필요한 토지도 다 매입할 것 같은데 우리군만 유독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은 이번은 금년도 4월달에 개정되었지만 이것도 조성계획수립해가지고 다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땅이고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만 가지면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 땅 말고도 함허동천내에 직접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지나 답, 임, 이러한 면적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함허동천 관광지내에 신재성 씨의 소유의 땅만이 아니고 이미 취락이 구성되거나 해서 대지, 전, 임, 이런 지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군에서 지정만 해놓은 인접 토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지나 얼마나 되는지, 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또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유는 없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것만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김남중위원

주차장 부근이라든지 그 위에 민가로 조성되어 있는 땅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어 수정안을 내무위원회 제안으로 발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김남중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마련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은 200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내무위원회 제안이 되며 수정이유는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매입은 이용 동호인의 소수 및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매입필지 1만 151평방미터이며 예산은 7억 59만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화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정주의식 및 출산율 제고 등의 강화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화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정주의식 및 출산율 제고 등의 강화군 인구증대 시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제정안을 보면 제정이유, 주요골자, 검토결과를 보면 강화군이 현재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화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강화군으로 전입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골자로 조례를 제정하면 강화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을 것을 무엇으로 인증을 하시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안 4조에 보면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타지역에서 전입한 자에게 아이를 출산하면 얼마정도의 범위 예산을 지원할 지 계획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안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자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강화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출생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도 작년 보면 출생자가 강화군에 35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교동같은 곳은 작년에 10명이 출생했는데 이런 출생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셋째 이상부터는 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을 여러 군데 것을 전부 입수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농촌은 강화군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출생율 때문에 농촌 군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도 펴고 상당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인구가 해마다 주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인구증대시책을 어떻게든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뿐 아니라 전입하는 전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출생지원금액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첫째와 둘째아이까지는 1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5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첫째 10만원은 지원을 할 바에는 예산이 너무 약한 것으로 보고요. 타 지역사람에 대해서 강화군으로 전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이겠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는 선거법에 의하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올 때에는 선거일부터 1년전까지는 조례에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합니다. 법에 있는 것 외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내년 7월 이후에나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왜 급히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돈 지원뿐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살기좋은 강화 이미지 조성 사업이라든가, 인정많고 친절한 강화 인지조성사업, 인구증대 분기사업 이런 것은 현금이 안 들어가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인이 강화군으로 전입했을 때 포상하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것 같은데 타 지역민이 강화로 전입해서 지원을 바라본다면 예산이 커야고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돈 한 50만원 1년에 받자고 어느 사람이 강화군으로 전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타 지역민이 전입한 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인구증대시책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때 전입을 할 것이지 1년에 돈 한 30만원, 50만원 받고 그것 바라고 전입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1년에 500만원, 1000만원 지원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우려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전입세대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하고 일회용품이나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정도 지원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입하는 분에게 강화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 전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려면 초지 같은 곳은 앞으로 도시계획해서 아파트 짓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골프장, 스키장 등 대형사업이 있기 전에는 대폭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외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타 시군에서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것 보다 우선 상징적으로라도 해서 작은 것이라도 추진해 보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어느 군이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출산장려금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 1인당 30만원.

윤재상위원

영유아 지원해 주는 것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영유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곳은 빈집장비, 주택수선비, 전입한 사람에게 해주고 창업농업해주고 자동차번호판제작 지원해 주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우리는 50만원 정도 잡았는데 다른 곳은 300만원 잡은 곳도 있습니다. 하동군은 전입세대에 대해 무료 암검진,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예산군 같은 곳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로 30만원 지원해 주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세대당 20리터 봉투를 60매 지급해 주고 전입실비는 세대당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인구증대시책은 강화군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오를까 하는 뜻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타 지역 것도 잘 검토해서 강화군에 걸맞게 조례를 잘 활용해서 인구가 최대한 증가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강화군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저출산율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구증대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주택, 교육, 문화 이런 주거요건이 충족됐을 때 인구가 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 유입이 되고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다른 교육, 문화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건이 열악하고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농촌중에서도 그래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 그러한 노인인구만 증가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보면 인구증대 계획 수립이나 3조에 있는 지원사업 가지고는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주택이나 교육, 문화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뒷북을 치는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4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도 그냥 군수한테 타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또한 너무 광범위하고 두루뭉실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5조 평가 및 포상문제도 읍면별 마을,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강화를 지금 보면 주민등록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새학기 아동, 청소년들이 취학시기가 되면 읍면지역에서 강화읍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화읍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읍면은 몇 십명씩 인구가 줄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읍면별 포상을 한다고 하면 강화읍은 늘고, 선원면은 세광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느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줄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포상하는 기준을 잡을 것인지 이것도 의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 공직자 중에서도 이번에도 신규공직자가 많이 채용되고 해서 독신자숙소나 3급관사에 입주한 그런 공직자들은 전부 강화로 주소로 옮겨져 있는지? 또한 몇년전부터 우리 공직자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증대시책을 인위적으로 해서 급격히 증가할 수 없고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교육이나 문화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의료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데 강화군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인구증대 지원사업이 하나의 실질적인 인구증대시책이 아니고 너무 두리뭉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획은 각 과별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강화 이미지조성사업으로 무료 관광안내라든가, 강화 묘묙지원 및 지역특산품 샘플제공이라든지, 인정많고 친절한 강화 이미지 조성사업은 전입자에 대한 생일축하 문자전송 및 축하전화라든가 담당관 운영제, 지금 담당관 운영제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시행하는데 전부 담당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상담 간담회라든가 친절한 강화만들기 운동,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는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하자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7월부터는 이번 추경에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홍보 팸플릿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음식점이나 관광객에게 보이도록 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가 없겠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보상했을 때에는 인구 증대시책에 아주 노력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도 마을별로 10% 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 증가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 결혼도 하고, 또한 젊은 여성이 많아야 가임여성이라야 출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 군대 제대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마련할 때는 여기에서 태어났어도 전부 나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감소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강화에 없다 보니까 영유아의 출산이 없어가지고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될 존폐기로에 서 있는 학교들이 다수가 있고, 또한 마을 전체가 보면 거의 어린아이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전체 주민의 평균연령을 보더라도 2020년 이후의 우리나라 평균 인구 분포도의 구조 현상이 강화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특단의 조치는 이러한 인구증대 시책에 대한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돈벌이 수단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하는 것 같지만 좀더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대단위 골프장, 스키장,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시설이 적극적으로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오늘 인구증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에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보면 너무 단조롭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광범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강화군에서 제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의 것을 참조하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사업도 너무나 범위가 넓은 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조례가 1조부터 6조까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강화군에서 만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7개 군의 것을 발췌했는데 거기에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도 보면 조례안에는 보통 5조 내지 6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얼마 지급한다, 전입세대에서는 얼마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세부적인 것은 전부 시행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광범위한 것은 조례로 정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나와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시행규칙은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그 후에 할 겁니다.

전종식위원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대강의 안을 갖고 계신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종식위원

타 시·군·구의 시행규칙이 있으면 여기 제3조, 제4조에 관한 사항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3조에 보면 인구증대 분위기 조성사업이라든가, 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칙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우리는 아직 조례로 정하지 않았고 타 시·군의 것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것인데 출산축하금 지급을 1인당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지급은 신규전입세대에 6개월간 1인 30ℓ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똑같은 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세부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