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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60회 제3건설위원회1998-10-26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일괄 계수조정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토론이나 계수조정은 마지막 시간에 일괄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홍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년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231억 4천 6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5억 5천 5백만원,상수도사업 134억 4천 7백만원, 하수도사업 107억 9백만원등 총 528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양여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 계상된 기아로 확.포장공사 1억원,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1억원, 철산동 47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광명7동 원광명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4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소관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서 2천 6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먼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철산1동 제방축조공사에서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토지매입비 9억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일반회계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중 265p 설해방지용 자재구입비 4천 6백 75만원은 염화칼슘 구입비 인상분과 월동기에 대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68p 광명7동 원광명 부락 진입로 개설 공사비 5억원은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하수과 소관 275p 폐천부지 매각측량 수수료 1천 2백 32만 1,000원은 광명5동 너부대 마을 하천부지에 대한 측량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하수과 소관 예산은 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라 인건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재우 건설교통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5p 염화칼슘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한포에 얼마였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6,500원이었는데 자재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서 9,350원으로 올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지금은 창고에 쌓아 놓고 11월에는 현지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겨울에 상당히 중요한데 평상시에 썼던 양을 가지고 더 올려서 잡은 것입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잡았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눈이 올때마다 뿌리니까 작년에는 10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266p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1억 1백 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양여금이 연초에 나오는데 봄에 원 금액에서 13%를 감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양여금이 배정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삭감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삭감이 아니고 IMF 예산절감으로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에 13%를 감해서 내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내려 왔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임의로 깍고 그래도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재원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양여금으로 년도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IMF때문에 일부 깍였다가 나중에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267p 지하철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유인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라고 했지요. 실시라는 말은 해당이 안되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인데 쉽게 말해서 보도블럭을 까는 비용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하철 7호선이 광명역과 철산역이 생기면 지금 현재 철산역과 광명역 사이에 이 도로가 사람이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안동 자동차 관련 부지 주변도 그런 맥락에서 정비해서 역과 역 사이를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차선을 일부 조정해서 보도를 확장하고 그런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 필요하다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용역비네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기본구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물론 도로과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용역비 1억이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용역비가 1억이 들어 갑니까?

이재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지하철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안동 자동차 매매센타가 있는 자리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광덕로쪽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리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광명4거리에서 개봉교까지는 가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광명4거리에서 명성약국까지는 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클레프있는데는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하안동 자동차 유통관리 센타에는 자동차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광덕로 같은데는 인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광덕로는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기를 차도는 변경없이 그대로 하고 보도만 3m50정도 되는데 5m50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전주나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가로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것이고 지금 한전과 협의해서 한전에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도 오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때에는 50%의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비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인도는 보도블럭을 할 것이냐 고압블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네요.

문한욱위원

특화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가 철산역하고 광명역에 광덕로를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8천만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의 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용역 주관은 저희가 하되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거기 안대로 수용해 주고 우리는 단 보도와 차도를 정리해 주고 우리가 전선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일부 우리가 한전에 보조를 주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지하철에서 지중화 시키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 안되는 부분도 마저 지중화 시켜서 전주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강정섭위원

268p 소하동 55-13번지에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신고하면 즉시 오지 않는데 몇일만에 고쳐 줍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패소한 것은 저희가 땅값을 당초에 감정가를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감정한 결과 그만큼 남아서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2,240개가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 3명 있다가 이번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1명을 줄였는데 가로등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은 즉시 즉시 하는데 선로가 누전된 것은 저희가 직접 못하고 도급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못합니다.

강장섭위원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0월 17일 입찰을 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1월초에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7p 지하철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기본설계가 있는데 지하철공사 구간에 대해서 광명4거리에서 명성약국까지는 패선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하철공사하고 인도하고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손한 부분이 많은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원상복구만 시킬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을 협의중에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토블럭에서 돌로 했다면 그 차액을 뽑아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명동간사, 이재흥위원장과 사회교대)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문한욱위원

415p 개봉여객이 이사가고 전에 쓰던 차고지인데 시에서 대여 해준 채비지가 몇평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6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600여평을 지금 어떤 형태로 사용해 왔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는데 2천 4백 90만원, 휀스설치에 1천 1만원이지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5천 5백만원입니다.

문한욱위원

언제 실시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안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418p 교통사고 잦은지점 교통체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 '97년~98년까지 총 77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교통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널목 개선이나 신호등 개선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신호등 설치하고 건널목 도색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관련 모든 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각종 사고다발 지역이나 차선이 불분명한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와 아울러 새로이 시설이 필요한데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개봉여객 채비지 6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에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채비지하고 개봉여객 부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봉여객 차고부지가 총 518평인데 전부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8p 교통사고 잦은지점 교통체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경찰서앞 삼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기존에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선진국형 도로교통체계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기존에 있는 것을 뜯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므로서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선진국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인 도로안전교통협회에서 사고를 토대로 설계를 하고 경찰청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술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올릴 정도면 충분한 예산검토나 계획이 있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도 없는데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과장님 답변중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찰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서 서장명의로 우리 시장한테 요구한 공문을 사본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사본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비밀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요지를 주었으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았을때는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복 상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상수도요금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중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수도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광명시에 연간 총 수도물 사용량이 몇톤정도 되는지와 지금 현재 보면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누수현상은 몇톤 정도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먼저 누수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누수율은 11%~12%가 되고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 수도사용량은 1일 12만 5천톤이 되겠습니다. '97년의 경우에는 11만톤이고 금년에는 약 12만 5천톤 현재까지 1일 평균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수량이 12%정도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2만 5천톤중에 11~12%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랬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누수탐지기가 몇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에 청음 탐지기가 1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대 가지고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청음 탐지기로 매달 한번씩 24시~새벽 3시 사이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발자국이나 자동차 소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는 첨단장비를 확보해서 차량에 탐재해서 24시간 풀로 점검을 하고 누수된 부분을 찾는데 누수를 찾다 보면 도수도 나옵니다. 그러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지 않고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도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수방지 업무기 때문에 제일 활성화될 부분이 제일 침체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다른 시에서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도 그러한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수도 누수 문제로 인해서 사실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한적도 있는데 갑자기 수도요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때는 저희가 검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영업집 같은 경우는 덜쓰고 더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집은 보편적으로 기존에 나오는 금액에서 별차이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서 제가 가본 결과 사실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개인부담입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집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면 가옥주가 원하는 장소에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업자하고 상의하에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힘들어 동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에는 가정급수 수도밸브에서 새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매인관로에서 새는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수용가의 관리부실로 누수가 되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해서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관리자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계량기가 고장 나서 계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계량기 시험소에 의뢰해서 계량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평상시에 쓰는 물량의 평균치를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느냐 하면 옥내에서 누수가 되어서 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가 되었으면 저희가 감액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량기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계측이 되었다면 사실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급수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급수공사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계량기부터 옥내 배관까지는 집주인이 관리하는데 우리는 집주인과 시가 계량하기 편리하고 집주인이 관리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데가 있습니다. 집 여건에 따라서 도로변 상가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인과 협의해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파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계량기에 조인하는 벨브를 입찰해서 납품을 받는데 그것을 통상 마대로 납품을 받는데 개수를 확인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납품할때 분명히 개수를 새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납품업자를 나름대로 알아 보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견본을 몇개 정도 갖다가 검인을 받느냐고 물으니까 통상 7개~8개만 가지고 가서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서 불량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납품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9p 철산가압장 옥외특고압 판넬교체공사 3천 3백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철산가압장에 '83년경에 옥상에 판넬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판넬안에는 차단기와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류를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변환장치를 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몇톤 용량인데 얼마나 큰 판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철산가압장에는 150마력짜리 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가 22만 9천㎾ 고압이 들어 오는데 이것을 16만 6천으로 저압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압에서 저압으로 해야만 사용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29p 검침원용 이륜차 구입이 삭감된 내용인데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검침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일이 다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륜차 구입을 1대 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강장섭위원

수도요금 검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수도요금을 1차, 2차, 3차로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검침을 하는데 1차는 예를 들어서 매월 10일~13일까지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엄청 나오고 아까 윤지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요금이 누수돼서 그런 것도 있고 수도요금이 몇달간 조금씩 나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을 10월쯤되면 증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검침원들이 검침을 안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를 더 구입해서라도 세밀하게 검침해서 월 얼마씩 나와야지 몇달은 싸고 몇 달은 몇만원씩 나오던 가정에 10만원씩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검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검침원들이 몇 명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검침요원들이 검침을 다달이 안했으리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세심히 해서 검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했으면 3달정도는 그것으로 인정해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달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오고 그런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내지 않도록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12p 산재보험료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3p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출연금은 도에서부터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시에서 조절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그 부분이 물을 쓰는대로 출연한다는 얘기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비를 실 수혜를 받는 도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쓰는 물량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할당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산재보험료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산재보험료 반납금은 수입인데 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은 산재보험료를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가 3천만원이 넘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3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적용한 경우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연립 2층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공사를 했을때 다 틀립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은 옆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1백만원에 했는데 우리는 1백50만원 달라고 하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파이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4군데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4군데에 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수도급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설계해서 그 설계한 금액을 4군데에 지시를 하고 임의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1m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지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 옛날에는 정액제라고 해서 5m이하 10m해서 거리별로 했는데 그것이 공사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액제로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이 연장해서 달라지고 관경에서 달라지고 토지의 지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A, B가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계해서 설계된 금액을 수용가한테 받아서 그 업자에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임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문해석위원

아파트촌은 관계가 없는데 기타 광명동쪽에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소식지에 이렇게 수도공사에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쯤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1,2,3,4동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수도과장께서 기억했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28p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용가측에서 내가 집을 신축하게 되면 수도를 놔달라고 하면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분담금을 설명하기 전에 9p를 봐주시면 상수도신설공사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m/m가 550전 13m/m 단독이 70전으로 두개를 합한 것이 620전입니다. 9p에 있는것은 사업수입 순수한 공사에 대한 수입이 되는 것이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28p 시설분담금은 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백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기존시설 팔당 상수관부터 설치된 금액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620전 100전 이렇게 나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620전하고 100전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청원경찰 11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배수지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지기 고쳤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식구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설명에 앞서 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하수행정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담당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전담당 전오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3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강장섭위원

275p 소하천 정비공사 3백 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 소하천이 몇개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어떻게 소하천 정비공사를 합니까? 풀만 깍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제방공사도 하고

강장섭위원

더러운 흙도 팝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적으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나 일반하천은 직강이 좋은 것으로 직강하시켰고 전부 콘크리트로 씌웠는데 지금은 소하천 정비를 자연 친화적 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환원 시키는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기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하수과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되어서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다른데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문한욱위원

합칠 수 없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돈을 부담하는 기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차집관로는 공기업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 치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울 가양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광명시가 하수도 배수구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수도 부분에 투자하는 것 그외 지역에 투자하는 것 직접적인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공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합니다. 공기업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토지매입비 9억 4천 9만 3,000원으로 매입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 지방채승인을 30억을 받았는데 저희가 나누어 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채가 시비로 해서 3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집행부 1회 추경자료에 보면 20억 5천 9백 90만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 편성할때 비용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했을때 시비하고 맞추었으면 되는데 편성할때 저희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지금 맞춰 주어야 합니다.

오명환위원

예산편성상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추는 뜻은 좋지만 사실 시장님도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은 가능하면 서울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오명환위원

정말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볼때 토지매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 사업계획이 지방채를 승인 받아가지고 확보해야 될 부분이 35억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35억 전체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은데 일부 돈이 9억4천정도가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로 편성돼있는 것은 사업비로 집어넣고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서울시하고 위탁처리를 해도 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로 사업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단 외부에서 예산 부기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니까 땅을 매입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지언정 실제 내용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기변경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위생처리장 부근인데 옛날에 관계공무원들이 음식물 찌꺼기 65톤은 임시적으로 1억8천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다른지역으로 시설을 만드니까 이 환경보호과에서 온 공무원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없이 그냥 임시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각장으로 간다면 그리로 간다든가 이런 말 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말 가운데 믿지 못할 것이 교묘한 방법으로 시설 지역의 매입으로 떨어지는 부근의 전체 주민들이 이것 난리가 났구나 기술적인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런 엄청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9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 환경시설이 실질적으로 쾌적한 지역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 주민이 청원서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목적은 아까 설명을 잘 알았으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매입비로 확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결정하기 전까지 단계가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론 시장님이 당초에 서울시에 위탁처리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에 주민 여론이 확산 되지 않도록 오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제가 32년동안 살면서 거기서 오늘날까지 주민여론을 지금까지 잘 압니다. 그 지역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두 얼굴을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꼭 해결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울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확정 결정이 된 후로 그런 비용을 쓰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목적이 되니까 좋게 생각하겠는데 그 날짜가 확정되서 처리해줄 때까지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8P 보십시오. 거기보면 2억입니까? 20억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2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보면 하수량 증가때문인지 협약서가 있지요? 그 협약서를 볼 수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금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 협약서를 요청합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94년1월12일부터 '98년 올해까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4년동안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만톤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허심탄회하게 한 17회 정도를 협의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설용량이 세계적으로 250만톤이 있는 것으로서는 드물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단체에서 자꾸만 상류의 것을 차집해서 하류끝에다가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태학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많이 상류에다가 만들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시켜야 하천이 건천화가 안돼가지고 생태계가 보존이 가능하다는 학술론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대단위 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가양처리장을 비롯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잘못됐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규모를 축소 변경해서 상류쪽에 처리장을 만들라고 자꾸만 얘기가 된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또 원인이 가양처리장에 부지확보된 것이 자기들 계획된 용량 처리 부지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에 옛날에는 녹지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또 지금은 새로이 신설되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전부다 공원화시켜서 주민과 아주 친화적인 시설로 변화를 시켜서 상당히 시설을 보강했는데 옛날 시설은 전부다 오픈시설입니다. 뚜껑만 안씌우고 그래서 약간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확장하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게 중랑처리장 상류 신내지구처리장 신설계획인데 4년전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들 서울시 자체시설도 지금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 것을 받아주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국장의 소신이고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해서 고건시장까지 거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나 출신 국회의원 두분께서 고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기획팀들하고 얘기를 하고해서 가능하면 광명시 것만이라도 받아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처리결말은 앞으로 두고봐야 될 것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아직 안 와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같은 것을 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중에 와있고 아직 주민공청회 단계는 아직 안 와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을 안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토지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강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절대 반대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대반대론을 폈을 때는 그것도 무시하고 공사라도 강행해야겠다는 토지매입은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 절차가 된 다음에 토지도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선매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양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대줘야 합니다.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단계별로 행정처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원칙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그때부터 용역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안받아준다니까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자체시설을 만든다는 기본원칙하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장기계속 사업비는 예산확보하는 것부터 착공식까지의 기간은 관계없이 확보된 예산을 착공할 시기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문제는 없고 장기 계속공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장이 결심을 하셔서 지금 그런 행정절차의 계단을 밟았는데 지금은 새로 부임 하신 시장님의 방침이 서울시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탁처리하자는 방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차원에서 부기 명시만 할 뿐이지 토지매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량은 대지가 몇평이 소요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을 한번 계산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지가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충분히 여기에다가 지금 구태어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수과하고 연관되고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찌꺼기 처리장은 환경시설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하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일부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같이 겸용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따져가지고 그 옆에다가 우리가 그 입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그 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일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오위원님한테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76P 보면 철산1동 제방축조공사에서 경정만 1억이 섰고 도비가 4억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철산1동에서 삼각주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미개설하천인데 이부분을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초에는 5억을 계상해준다고 그랬는데 도에 예산이라든가 IMF때문에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윤지열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4P '98년도 농경지 호우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48억 천만원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48만천원입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이게 학온동 84-2번지 이번에 농경지가 매몰됐는데 매몰 면적이 1,500㎡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입니다. 그게 40만 천원이고 시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8만원을 부담해서 48만천원을 우리가 보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 우기에 피해를 본 그런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재해대책 편람기준에 의해서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피해가 났다고 다 보상되는게 아니고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여름에 피해가 나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은데 사실 피해를 본 분에 한해서 기준치를 정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셨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조사가 됐고 본인한테도 알려줍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금액이 적지만 시청에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 제하고 밥한끼 사먹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이런 것을 처리를 안해주고 뭘 처리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가서 충분하게 상의해서 오해가 안가게끔 얘기를 해주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충분하게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금년 뿐이 아닙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서운해서 그러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과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275P 광명동 679-26번지 외 36필지 1억2,321만원 서있는 것을 보고할 때 잠시 했는데 좀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8P 광명 제1펌프장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하는게 4,275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275P 광명동 679-26번지 일대의 광명 너부대 마을 광명5동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진돼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3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1,232만1천원 수수료가 계상된 것이고 다음 278P 이것은 펌프장에 펌프를 2대 보수하는데 베아링 부분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축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하는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배수펌프장에 사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수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각 동 연계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도로포장하는데 있어서 하수구가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 확인 안합니까? 예를들어서 광명1동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 사업으로 해서 혹시 하수구가 막혔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공사 좀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굴착 사전 허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행공사를 할 것은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사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1동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하는데 체육의 날 행사인가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근무하는 하수과 직원을 불러서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수구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하수과에 전화하라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좀 잘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제가 간략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온동 일원에 지금 3년전에 하수구 공사를 한게 있는데 박스공사를 하는데 하수과에서 여기에 공사를 하고나서 밑에 공그리를 치고자하면 반네루로 왁구를 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짜가지고 시멘트가 굳으면 반네루를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지 않아가지고 학온동 노온사동에 3년된 반네루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보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 얘기를 제가 며칠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게 사업이 지금 동사무소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윤지열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천에 복세가 안차면 그 물이 원활하게 흐름대로 나가면 다행인데 복세가 차서 그 흐름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을 해서 그리고 넘치다 보니까 제방뚝이 유실이 되고 한군대로 물이 모여서 흐르다 보니까 약 한 만여평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벼를 안베고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알고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람이 저한테 쫓아와서 일단 시에가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공사업자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안 이루어질 때는 제가 시에다 얘기를 해보마 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금년에 경작을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복세가 차서 물이 안내려가니까 작년도에 경작한 사람도 약 만평을 지은 사람이 벼를 벨려면 콤바인으로 베는데 만평을 베는 것은 콤바인 삯도 안나와가지고 사비로 다 콤바인값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고 나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공사할 때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네루를 떼었는지 확인여부를 한 다음에 돈을 지불해줍니까? 쉽게 앉아서 탁상 결재를 해야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할 때 전부다 다된 다음에 하고 무슨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거푸집이 돼있으면 일단 공사가 되면 거푸집을 제거하고 그 안부분에 대한 공그리를 타설이 제대로 돼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서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윤지열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관급공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 지적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하시는 분은 게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분은 사실 2년을 못가서 그 도로가 다 깨져가지고 땜빵하기에 바빠요.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청 업체를 선정할 때도 하자가 없게끔 선정을 해주세요. 광명시 주민들이 돈들여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하는데 2년이 못가서 다 깨져가지고 또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납니다. 업자선정을 잘하셔서 깔끔하게 하시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3일간에 걸쳐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한 부분을 간사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가 낭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