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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60회 제4총무위원회1998-10-27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비롯하여 '98.제2회추경예산안중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광명7동 309-1번지상에 217세대가 신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고 '98년 10월 13일자로 사용검사가 승인되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광명7동의 통은 1개통을, 반은 7개반이 증가되는 조정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사전에 심사하고 의결한 후에 추경예산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절차가 바뀐 것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광명시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교육도시건설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선2기 시장의 "시민과의 공약사항"을 조기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광명시 철산동 384번지 소재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에 평생학습센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평생교육제도는 여성회관, 도서관, 문화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차원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갖취 평생교육체계를 체계화하고 평생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방안으로 교육법체계를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학습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현행 사회교육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평생학습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시안은 평생학습관계법령의 모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역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을 활용한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법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시자체로 평생학습센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가 교육도시로 자리를 굳건히 자리잡아 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좋은 예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사회교육법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서 사회교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원근거에 대한 문제는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의안건 유인물을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5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타에 소장 1인을 두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의 소장을 두는 이유와 이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제13조 평생학습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광명시평생학습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 팀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사무국장이나 사회교육 전문위원과 간사들이 하고 운영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빼든지 아니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광명시평생학습위원회를 둔다고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뒤에 운영의 기능을 여기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단체에 대표자를 두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소장을 평생학습센타에 대표자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소장님은 기관을 대표하는 분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에 소장님은 시장님이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소장님은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13조 심의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심의사항은 14조에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광명시평생학습운영위원회에서 14조에 있는 5개 항목을 주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를 심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역할에도 이런 문구를 관례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 작성을 할때 용어를 심의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원래 주 기능이 운영전반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심의라고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면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타를 어떻게 내용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 지금 있는 사무국장이나 사회교육 전문요원과 간사가 집행하는 사무국 차원이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센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고 되어야지요. 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평생학습운영위원회를 둔다. 심의와 운영은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아니라 운영한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확립에 관한 사항, 부의하는 사항을 빼고 운영한다고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하는 기능과 운영하는 기능은 아주 다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저는 운영을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 생각에는 좀더 건강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센타가 운영되어진다면 저는 운영위원회가 맞다고 보고 심의기관이 아니라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위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과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심의를 빼고 이 단위를 운영위원회로 기능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때 우선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광명시에서 지금 이런 평생교육센타와 유사한 여러가지 교육기관이 많은데 사업의 타당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왔으며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정도 쓰고 있고 1인당 어느정도 돈이 들고 있고 그래서 장래는 어떻다는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어떤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나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1인당 어느정도 들고 있고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지금 IMF시대에 구태여 새로운 하나의 학습센타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교육기관을 더 활성화하고 효율성있게 이용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광명 문화원에서 이런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가지 문화원이 생기고 교육센타가 생기고 민간에서도 이런 것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중복되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법 제15조에 보면 이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적어도 1년에 1억이상 계속드는 사업인데 국비보조에 관해서는 어떻게 요청해 보셨는지, 타 기관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사례는 있는지도 문제고 또소장은 이 교육센타의 장인데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유능한 소장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이 교육센타가 농협의 2,3층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이 해약될때를 생각해야 되고 무료라고 해서 덥썩 받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문화원도 지금 굉장히 사무실을 확충해서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복지관하고 2년뒤면 동사무소가 전부 비게 되어 있어서 덥썩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이것이 농협에서 시금고가 해약되어서 철수하라고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취임하고 너무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과다하게 처음부터 벌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고 또 6개월 1년동안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도 검토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미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이 조례가 사실은 법에 원래는 근거가 되었어야 하는데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공포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빨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어차피 거기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는데 다만, 시기가 언제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고, 무보수 명예직 소장을 모셔다 과연 평생학습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계통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중에 무보수로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우리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비지원도 사실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것 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그것는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농협사무실인데 농협하고 금고계약이 해약되었을때 대안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농협과 금고가 해약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해약된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그것은 차후에 상당 기일이 흘렀을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장소를 다시 마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회하고 본예산에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2개월 남은 것이고 지금 금년도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사업이 착공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5개월정도 늦춰지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금년에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뒷받침해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에 올릴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과거부터 이런 법령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추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긴급하고 급박할때 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측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을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법 통과가 되고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 문제도 있고 IMF시대에 적은 돈이라도 시행착오를 안겪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는 ...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행착오 말씀도 안드렸고 급하다는 말씀도 안드렸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말씀은 안하셨지만 ...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남보다 빨리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빨리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평생교육인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남보다 빨리 공부해서 남을 제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 이것이 정말 급박하게 추경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가능한한 남보다 앞서는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위원님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지금 통과를 시키더라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니까 계수조정할때 논의하시고, 결국 입법예고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지금 제정시안 1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최낙균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 오면서 목적을 보면 평생학습 제정시안 법률의 목적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지금 현재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나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현재의 어떤 문제점도 발췌하시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때 현재보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배부해 주었으면 현재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든 시에서 주관을 하든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종합적으로 총 관리하는 체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 측면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고 이런 비교 근거의 데이타가 우리한테 제출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런 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급박하게 추진되었다. 법률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 평생학습을 위한 깊은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과연 준비를 했겠는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형식을 보면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최낙균위원님과 생각이 반대고 저는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하루빨리 평생학습센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이나 IMF가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학습센타에서 잘 되어지면 저는 정말 좋은 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3조 2항에 보면 평생교육 업무의 유기적 결합과 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센타에서 잡아낸다면 서로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프로그램을 적절히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이 조례안에서 고쳤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꼭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써로 고쳤으면 합니다. 욕구에 부합하는 것 보다는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써 이렇게 단어를 고쳤으면 좋겠고, 언제 장소가 바뀔지 모르니까 평생학습센타는 광명시내에 둔다라고 하고, 3조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4와 5 중간에 시민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저는 교육을 하는데서 홍보도 있고 또 그것들이 홍보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4조에 소요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꼭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후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타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다음에 2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는데 이것도 시장은 매년 평생학습센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양이 줄 수도 있고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 2장에 소장 1인은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무보수 명예직이면 일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과정을 알 수 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무보수 보다는 상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하나 줄이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지 소장 1인을 비상근인데 명예직밖에 결국 안됩니다. 얼마나 참여하고 내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의아심을 갖게 되고 운영과 심의에 대해서 도 거듭 말씀드리고, 제1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 간사는 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총무과장이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고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조에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질 좋은 교육기회 확대 제공에서 조미수위원님께서는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욕구는 여러가지 해석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수정을 저희가 감안해서 시민에게 부합되는 사항은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좀더 범위가 넓지 않느냐 욕구에 부합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은 안할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범위상으로 보면 세부적인 것 보다는 폭넓게 쓰는 용어를 가지고 시에서는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이런 용어를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의묘지 하나의 자구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상적이고 폭넓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 평생학습센타는 광명시 철산동 384번지에 둔다를 광명시내에 둔다고 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사항이고 이것은 수시로 상황이 변동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저희 위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지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 4호내지 5호에 시민교육의 홍보 계획 및 수립을 추가로 더 넣자고 하셨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홍보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거나 민간단체에 위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 위주로 센타를 운영하고 나중에 필요할때 저희가 민간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넣게 되면 뒤에 조하고 상치도 되고 ... 이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물론 넣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안넣고 우선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있을때 민간위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항은 일단 시에서 운영해 보다가 위탁이 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넣을 생각으로 위탁 사항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운영방법에 민간위탁 내용이 삽입되면 뒤에 조하고 상치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현재 조례 개념이 시에서 주관으로 공포되기 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 주관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법이 나중에 공포되면 그때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법이 공포되기 전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목적에 맞게 하려면 시장이 주관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민간위탁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을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정 목적에 맞추어서는 일단 시에서 우선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시민에게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들리는데 시장으로 국한하는 것은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시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목적에 부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성에 문제가 있어서 법이 공포되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의욕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목적에 어느정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장이 관장하겠다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을 시의 직원을 파견해야지요. 이런식의 개념 자체가 민간위탁 개념인데 개념은 민간위탁이고 시에서 관장을 직접 하겠다고 하고 왜 이런게 자꾸 생기느냐 하면 조급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할때도 지금 용량이 엄청나게 큰데 그때도 일부 위원들이 큰 공사를 빨리하면 안된다 다른데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하자고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볼때는 조미수위원님 지적사항이 왜 많느냐 하면 이 조례를 사전에 우리하고 조율을 하지 않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니까 저희가 조례를 보면 사실 고치고 싶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반대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사를 피력해주시고 일단은 상정된 안건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죠?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평생교육센타를 설치해서 시민의 욕구를 비롯한 질좋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센타를 추진하는건 좋은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이런데하고 교육내용이 같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이러한 불안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내용이 의회에 제대로 전달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제3조 업무에 보면 제1항에 시차원의 평생교육 실태조사와 시책개발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과연 이런 조직은 시책개발이 가능한가 이것을 좀 묻고싶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자문위원단 즉,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소장이하 사무국장하고 4명을 두게 돼있는데 여기 위촉대상자라든가 이분들은 그렇게 상당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시청으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하안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누락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시책같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로서 부족한 분야는 전문인이라든가 전문강사 관내에 교육 관련 교수라든가 이분들을 초빙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하고 조직원들로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필요한 분야는 전문인력을 초빙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제3장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방호현위원장

아까 이러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어떠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는데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것은 제3장에 보시면 14조에 평생학습센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 그외에 다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자문관계는 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위원회 기능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로서 한정돼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시책개발에 대한 전문가로서 구성된 그런 자문위원들이 구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들이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로서 위촉이 되면서 자문사항도 이분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반적인 운영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계획수립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자문문제도 같이 회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기에 나오는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간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을 임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간사나 서기로 할 경우에는 조직을 관장하는 총무과장이 간사로 추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공무원을 추천해가지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조직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되고 평생학습센타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조례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봐져요. 평생 학습센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작게부터 크게까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바꿔져야한다고 봐집니다. 심의도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고 소장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관점의 차이라고 봐지거든요.

최낙균위원

이것을 볼 때는 기본철학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센타를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기본철학이 없이 사업의욕, 일하고 싶은 욕망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아까 위원회에 관련된 13조 평생학습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것은 평생학습센타에 운영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안건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해서 합리성이라든가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심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타가 교육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센타임으로 3조에 1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3조에 숫자를 세어보면 13인 이내가 되겠고 제20조에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에 조미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으셨고 그것이 성립되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기동서 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의 제5호로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홍보를 삽입하고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수정동의하고 제13조 구성의 제4항에 주민 등 12인 이내를 주민 등 13인이내로 수정동의하고 제20조 위원의 해촉에서 "시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타 설치에 관련된 예산은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마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소관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광기위원님으로부터 지난번에 이미 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오늘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을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드렸던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여러가지 의회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치 운영조례안의 통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소요되는 이번에 상정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금년말까지 시행된다면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매달 써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연간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면 약 1년에 8,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따지면 약 7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으로 모든 준비는 끝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일단은 최소로 잡기 때문에 이것으로 운영은 가능하고 하여튼 금년도에 운영되는 것 중에서 과다한 것은 삭감을 내년도에 하고 계산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1년에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MF시대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수반돼야되는게 당연한데 우리가 모든 예산의 편성에서 지출을 시키는데 있어서 그 예산만큼 최소한 그 이상만큼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시장님이 취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받지 못하는 이 평생학습센타가 운영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 예산만큼 예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에 나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설득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학습센타 운영을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창원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약간 다른 체제입니다. 거기는 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한 사항이지만 저희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부실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센타 운영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해서 이 센타 운영이 위원님이 크게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매년 예산이 8천만원 써야 될 예산인데 의욕적으로 한다는 여러가지 집행부의 취지로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때 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유야무야해서 전시적인 효과만 나타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과감하게 이 사업을 중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94P 평생학습센타 평생학습실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만원 말이지요. 저는 이것도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세미나가 얼마나 외부에 어떤분을 모셔다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백만원 결국 11,12월달에 한번 정도 많아야 두번도 벅차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백만원이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도서구입도 백만원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구입해놓을 필요가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싶고 도대체 시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완전히 완벽한 장비와 책상과 걸상을 다 구비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책실에도 5개의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팩스를 샀는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한 30만원이면 되는데 이런데서 쓰는 것은 120만원짜리나 돼야 되는지 팩스가 받아보기 위한 것인데 하여튼 모든게 좋고 깨끗한 것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재활용 하라고 그러시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솔선수범해서 좀 절약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세미나는 저희가 내용이 분산돼있는 강사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에 강사를 모집해서 저희 학습센타 운영에 맞도록 이분들한테 수준있는 분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를 포함해서 교재라든가 기타 자료준비가 전부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충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일단 백만원을 잡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범위내에서 절약할 수 있으면 백만원을 소요하지 않고 남는 것은 내년 예산에 넘겨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어떤 목록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를 해서 남은 예산이 있다면 내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야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추산으로 잡았지만 집행예산은 절약되도록 불필요한 분야는 구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기는 사실 단가가 높은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구입 한도내에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저가로
미수

조미수위원

줄이겠다고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고 컴퓨터도 150만원씩 3대 450만원을, 그러면 똑같이 1대씩을 쓰겠다는 것이고 프린터도 1대만 있으면 되지 무슨 2대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한 것을 가지고 하시면서 가장 일은 못해요. 줄이십시오? 가장 좋은 것만 써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책상 가격도 알아보고 했는데 앞으로 중간치를 쓰십시오. 가장 좋은 것만 쓰시지 마시고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프린터는 1대로 운영을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콤퓨터도 3대가 너무 많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실제 이렇게 3대씩이나 필요하냐 프린터기도 2대씩 꼭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줄이라는 것은 집행부는 편성을 했으니까 줄일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복받치지 마시고 하여튼 조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조례에 평생학습센타 소장 1인을 두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평생학습센타 소장님이 좀더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현재 조례 5조에는 소장 1인을 두되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고 돼있고 그런데 아까 기동서위원님 말씀대로 두달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소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재난의 경우 인위적 재난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시 시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을 재해대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월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재난관리법시행령을 공포시행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98년4월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준칙"을 시달한 바 있으며 '98년6월29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자체로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와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토록 제시되어 기능이 유사한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통합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명시의 재해대책기금 확보금액은 '97년 2억5천3백만원, '98년 2억9천7백만원등 5억5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확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위적 재난이 좀더 처리하기가 수월하겠네요?
현재는 자연재해대책에 의한 것만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치단체도 결국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하여튼 광명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일단 당하지 않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유의하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6.7.13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시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최초 계획기간이 '97년부터 '98년까지 였으나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라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4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과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 수립과정에서는 '98.7.6~ 7.11까지 중.고생, 시청직원, 노인정,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9월1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과 2주 이상 공고의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계획 내용은 현재의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대한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우리시 재정여건과 지원에 따라 실제 시행에 있어서 많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건소신축 이전과 관련 우리시를 노인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관리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이용환자의 상당수가 노인성 환자임을 감안하여 '98.9월부터 관내 한의원 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시범운영 중인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시설에 대한 계획은 본 계획서 6페이지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입안되어 있으나 세부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치과진료사업에 있어서도 일반환자진료는 없이 학생보건사업의 정기 구강점검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면열구 전색사업이 전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연도별 소요예산추정 및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의 재원에서 국.도비 비율이 '98년 5.9%, '99년13.1%, 2000년 11.7%, 2001년 이후 10%로서 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불황이 회복되는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8p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광명4동에 '90년도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인구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방식 때문에 '90년과 '95년도를 계산해서 그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예산 총액중에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은 대략 2~3%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담배세에서 주로 건당 2원씩 건강증진기금을 대고 있으니까 그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에 약 천억 가까이 적립이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보건소별로 보건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7억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도비 비율이 5.9%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앞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시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정부 작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민간위탁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행정부 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데 대한 노하우가 준비가 덜 돼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보건소 시설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신축할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던 앞으로 한방진료실과 치과실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탁으로 위탁하거나 대행이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지금 방문보건 의료사업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까지 지역보건계획에 소속됐던 간호사를 중심으로 이미 다른업무를 받고 있고 주로 지역을 나가서 방문 보건사업을 겸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배치인력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구조조정 이후에 방문 보건담당 지역보건 담당이 4명을 방문보건사업을 전부다 맡도록 했습니다. 그렇게해도 결국 고유업무하고 일부 겹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면 파트타임 인력 등을 활용해서라도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방문보건 의료사업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말 자체가 환자들이 보건소나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간호하는 간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환자의 실태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참고로 학온동 지역에 의료시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 간호사업의 특별한 진료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가 돼있습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된 바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실시하는데 아무런 환자실태도 안돼있는데 어떻게 확대실시를 하고 말로만 방문보건의료 사업을 확대실시하겠다는, 기초적인 조사도 하나도 안돼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대 실시합니까? 집행부에 요청해서 각 지역에 최소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사실상 실태조사가 돼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에 대한 얘기구요. 계획서 11p 보시면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것은 파악돼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취약하다고해서 반드시 방문보건 사업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내년쯤에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대략 추정을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동성도 필요한데 지금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소 차량이나 직원차량을 이용하도록 돼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서울시라든지 일부 농촌지역 농특자금 지원받고 있는 곳에는 소형차를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렇고 농촌지역은 농특자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사주는 곳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렇게 방문보건 의료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라면 거기에 배치 인력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동성이 요하는 장비나 이런 차량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장님이 너무 애쓰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IMF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위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너무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런 것들이 잘될런지 하여튼 우려사항이고 두번째로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중풍에 걸리신 분이 꽤 되시더라구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일의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풍 환자 목욕시켜주는 사업을 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목욕할 사람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많지는 않지만 두분은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한번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목욕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보건소도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고 도시지역 농촌 지역에서만 하고 있고 아무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한 차원으로서 접근해야 되고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방향이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로 가는 마당에 보건소는 오히려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각은 행정수요가 이쪽 보건소 업무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반영되서 확대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나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 위탁이라든지 작은 지방 정부로 가야 되는 이런 시대적 경제적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지금 딜레마에 처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고군분투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만성퇴행성 질환자 예방에 힘써주시고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질병 예방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의료기관을 제대로 연계하고 구축해서 그분들의 정말 질좋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도 같이 참여해서 행정서비스를 공동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때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셨고 자문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를 분석해서 과연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업무만 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고 나름대로 팀제도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범적인 부서 중에 한곳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효율적이면서 이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본위원회 간사이신 기동서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한 예산액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 총계 4,547만원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