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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60회 제5총무위원회1998-10-28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97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각 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P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총 예산액은 4,729만1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된 금액이 3,499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8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현액에 19.1%에 해당됩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 불용액은 829만6천원인데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37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에 따른 예산 1,598만원중에 집행잔액 222만2천원과 감사사례집 발간계획에 따른 예산 3백만원 중 집행잔액 1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재료비 '97년도 예산 553만5천원 중에 215만원을 집행한 잔액 338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정리인부를 사역했을 때 인부임을 지금 하는 인부임으로 수수료 인부임은 꼭 필요한 시기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한 4개월정도 인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8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천3백29만1천원에서 3천499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19.1%인 829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등의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경상재료비에서 재료비 불용액이 338만4,93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여직원 일용인부인데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은 일단 18,455원씩 2명을 연중 300일 정도로 보는데 150일 쓰는 것으로 봐가지고 2명 쓰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명을 쓰고 나머지 한명에 대한 150일분을 한 5개월치 조금 약간 못썼는데 1명밖에 안썼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은 150일씩해서 2명으로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실제 투여된 인원은 한명밖에 안됐는지 그래서 하여튼 예산대비 38.8%가 불용액 재료비같은 경우 물론 소액이지만 그래도 과다로 계상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 재원을 다른쪽으로 투자해서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명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는데 도에 도감사 수감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가 사후에 결과처분하면 증빙자료같은 것을 수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정리하는데 그런게 부분적으로 부분감사가 작년에 취소되고 그러는 바람에 적게 쓰게 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당초에는 예상했는데 감사자체가 축소되고 그러는 바람에 필요없게 됐다구요.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대부분 불용액이 일반 수용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해놓고 남기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획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것은 153만원 남았는데 감사사례집 발간하는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간할 때 당초에 한 300P정도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P 정도로 축소해서 발간을 하고

나상성위원

당초에 300P 발간할 예정인데 왜 200P 발간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사례를 수집을 하다보니까 분량같은게 줄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당초에 200P로도 충분한 것을 300P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건데 경상적 경비같은 것은 잔액이 어떤 집행잔액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경상예산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급양비 같은 것을 보면 200만원중에 12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조금씩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재료비같은 경우는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인부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지만 자그만치 19.1%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검토와 어떤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고하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이 모든 행정부의 부서를 감사해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이런 작태가 나오는데 그런 행위로 봐서 다른데 감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필요없는 부분의 예산까지도 미리 많이 책정을 해놨다가 쓰고 남으면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감사담당관 소관 한군데라면 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소관 업무 사무실마다 이렇게 남으면 엄청난 돈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지못하는 경우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전년도 향후에 감소나 증가 추세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은 점점 감소가 되고 있구나 감소되는 부분은 예산도 절감해서 세워야 되고 증가되는 부분은 그것도 증가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없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보면 저도 보면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이 돈은 얼마든지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계산해보셨습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이제 독립됐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거하고는 100% 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꿔질 수 있고 그래야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는 그 예산액을 집행할 때에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과에 예산대비 불용액이 50% 이상인 곳도 다수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예견됐던 감사 부분의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 전체적으로 19.1%라는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향후 좀더 모범이 되는 부서로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9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 내용은 41P부터 46P와 61P부터 72P 그리고 128P부터 129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지방채 및 예비비를 포함 245억1,040만370원이며 지출액은 191억401만8,53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20억6,065만1천원으로 사고 이월사업이 163P에 나타나있는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9,691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167P에 나타나 있는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6,374만6천원으로서 집행내역은 148P와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969만4천원을 제외한 31억6,603만1,840원으로서 주요 불용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2천만원 잔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4,106만7천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일부 미집행되었고 공무원 국외여비 4,182만8천원이 IMF 경제체제하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동결되었으며 예비비가 22억8,341만원으로 운영사항은 152P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총예산 10억884만4천원 중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4,738만4,259원으로 예치되고 9억6,065만9,750원이 미집행되어 적립돼있습니다. 집행내역은 236P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지급 운영사항은 광명시 체육진흥 기금으로 2억원이 동화 은행 금전신탁에 적립돼있으며 그 운영명세는 256P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말 현재 채권액은 12억7,246만5,320원이고 채무액은 225억9,944만2,133원으로 결산내역은 281P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8월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98년7월23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유인물 1P에서 23P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P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910억2천2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844억7천8백만원이며 미납액 65억4천5백만원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7억7천2백만원, 무재산.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어 57억7천3백만원 금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주민세, 과년도수입 결손처리 적정여부와 미수납 이월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금년도 징수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이월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11P 에서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P의 세출분야입니다. '97년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908억5천3백만원 중 1,455억원이 지출원인행위되어 1,292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525억1천5백만원이 이월사업비로 91억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사유 미발생이 0.1%인 1천38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9.5%인 54억2,48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3%인 13억8,949만2천원, 예비비가 25.1%인 22억8,341만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4.8%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된 편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불용이 예상된 재원은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신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타당성 여부,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37P에서 6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P에서 45P의 기획담당관실의 결산내용입니다. 40P에서 45P의 불용액 3억9천7백만원은 예산현액의 3.4%로서 기획경상 예산 3천3백만원, 예산운영의 인건비 등에서 2억8천9백만원, 법무관리에서 4천6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중 기획경상적 경비의 경상보상금 2천만원은 전액 미사용되었는 바 향후 불용액은 최소화하는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128P 129P의 지원 및 기타 경비 불용액 23억9,615만원은 지방채상환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불용액 22억8,341만원은 예산액 23억6,029만원에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7천688만7천원을 전용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233P의 경영사업 특별회계 경상내용입니다. 세입 10억 1,976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0억8백만원 중 4천7백만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95.2%인 9억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45P 공보관리 집행잔액 5천131만원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4천3백만원, 보상금 5백8십만원 등이며 61P에서 63P의 문화예술 집행잔액 1억9,604만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나 국고토지 매입비가 1억5,982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255P의 광명시체육진흥기금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기금 이월액 1억원에서 '9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받아 2억원을 조성하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44P 예산현액 4억9천3백만원에서 4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3백6십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통계관리에서 예산현액 4천5백만원에서 4천1백만원은 집행하고 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나 특히 전산 경상적 경비 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P에서 65P의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7억2,716만원에서 7억1,103만원을 집행하고 1천61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70P에서 72P의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7,894만원에서 12억4,499만원을 집행하고 3천3백9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67P에서 69P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억8,581만원에서 9억2,675만원을 집행하고 5천9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액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나 경상적 경비 잔액이 불용액의 72.3%인 4천2백만원으로 향후 경상적 경비 집행에 철저가 요망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분야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과별로 담당관이나 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 전체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방금 세출규모를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행위된 부분 그래서 이월 사업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91억8백만으로 돼있는데 이 불용처리된 처리이후에 남아있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출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 것만 뽑아왔구요. 여기 91억 가장 이중에서 많이 들어간게 예비비가 약 25억 지출됐고 그후에 소소한 것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세세하게 천만원, 2천만원 등등 남아가지고 그것을 오늘 심사를 해주시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실 말고 기획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세출 분야에서 결국 예산편성했는데 우리 의회 의결맡고 결국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좀더 1개월 후면 본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렇게 91억 정도 남아있는데 물론 예비비도 포함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무려 54억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13억이고 예비비는 2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무려 74.8%를 차지하는 68억정도되는데 제대로 예산편성되서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 과다 계상되서 물론 공무원이 노력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더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96년도분은 '97년도에 불용액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3차에 걸쳐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다가 다른 재원으로 편성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91억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불용액에 대한 미리 미리 예측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서 예산집행 잔액같은 경우에 55.5%인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54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사분야 같은 것은 입찰 차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다른데 못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할 때는 연말에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놓기 싫어하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내놓기 싫어하는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가 조그만 것도 있지만 큰 것은 시설비같은 것 공사입찰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성위원

그것을 새로 보완할 방법이나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불용액이 자그만치 54억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불용액인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월액에 반입돼가지고 사실 재편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됩니다. 어불성설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은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이라고하는게 예상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각 부서에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낙찰 차액 단위 공사같은거야 예를들어서 100% 예상 80%로 낙찰되면 20%가 낙찰차액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설계자체가 안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예를들어서 90%로 낙찰되면 10%에 대한 것은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차 추경때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도 안된 것은 그 다음해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키고 집행잔액을 다시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평상시에 나오는 금액보다 적어가지고 예산편성에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4억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고 예비비는 그대로 남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계획된 편성 예산이 적기에 집행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빨리 타용도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기획실에서는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이상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위원님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크게 불용액이 남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보상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액 이것은 의원님들의 상해등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셨을 때 저희가 시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고 포상금은 당초 예산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종합 관찰제 유공자 표창하는데서 일부 남아서 약 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69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9만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집행 잔액이 13억이 남았고 민자유치 심의회 참석수당 168만원 해서 18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로 전체 1억2천만원 예산편성했다가 집행을 7,800만원하고 4,182만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인데 이것은 정액보조, 임의보조해서 두가지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임의보조는 저희가 전체 2억8,300만원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89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71억이 있었는데 70억을 집행하고 1억1,1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공통 경비에 있어서 250만원, 복리후생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질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4,598만원이 저희가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고 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내용 외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비비하고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을 불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없으십니까?

최낙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영 사업특별회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실내체육관에 골프장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 예산액이 10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그렇고 징수결정액이 10억1,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0억1,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하고 불용액이 9억6,065만9천원이었는데 이것은 다음년도에 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돈을 저희가 특별히 지금 경영수입으로 뭘 투자해서 특별하게 사업할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요즘 인건비 부분같은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그런것까지 관여를 해서 그런 업무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계장하고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이 금액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은 세입은 세외수입을 잡고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해서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억6천에 대한 것은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에 건설적인데 투자하는게 좋을 것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입이 약 127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세입을 보조받는 방안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별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연구검토한다면 1년, 2년 쭉 가고 담당관 바뀌고 실장님 바뀌고 이러면 흐지부지 되더라구요. 담당관님 계속 계시면 연구검토한다는 말씀을 믿겠는데 실장님은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보고를 해서 시의회로 보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물론 그때돼가지고 덜 되면 다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항같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 이자수입보다는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한번 실장님 정해주십시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보다 수입을 많게 하라는 계획을 날짜를 내라고 그러시면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결정돼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맞춰라 경영수입 자금을 올려라 하면 참 곤란하고 지금 저희 정책기획팀도 있고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안이 나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날짜 얘기는 곤란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도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에서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끌어와서 세입으로 쓸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실제 지출액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각 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왕 예산이 있었으면 충분한 각 단체들을 시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조를 해주셔야하는데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아서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96년도에는 1억6천을 편성해서 9천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5천2백만원을 지출 했고.

최낙균위원

이렇게 크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가급적 줄였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사회단체에 출연하는 것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낙균위원

매년 예산은 현재 보다 더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최낙균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한도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금액이 2억8천3백인데 예년에 보면 1억 이상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억원, 재작년에는 1억2천,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가 나중에 IMF 의 문제로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5천5백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때 1억3천5백으로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액은 충분히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되면 민간 단체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지침은 최고 한도액으로 예산을 세울 작정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하세요.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책정해 가지고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결산해 놓고 보면 관계 없이 또 예산을 세웠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추경이나 이런 것은 다시 추가로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0개 단체에 16회 5천8백93만원을 지원했는데 전국주부교실에 3백만원, YMCA 푸른광명21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26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명시협의회에 280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100만원 장애인축제 한마당에 지원했고, 성균관유도회 광명시지회에 충효, 도위선양 교육보조금에 2백만원을 했고,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에 49만원,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 '97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보조금 지원에 9백만원, 재향군인회 6.25 제47주년 기념행사보조금지원에 9백98만8,000원, 지체장애인협회 작년도 3/4분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지원에 3백만원, 민족통일 광명시협의회에 민족역량 승화를 위한 수련대회에 50만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 1천36만원,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타운영에 따른 하반기 지원에 3백만원, 한국문인협회 광명시지부에 광명문학 제6호 발간보조금 지원이 4백만원, 학교폭력근절 지원추진보조금에 80만원 추가로 지원했고, 지체, 신체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운영비 3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 하반기 보조금지원이 3백39만5,000원 해서 5천8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96년도의 예산은 1억2천이 섰는데 거기에 총 얼마 썼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9천9백22만7,000원을 썼고, '97년도에는 5천8백90만원을 썼습니다.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계속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 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예산 사정을 합니다. 100만원을 요청했으면 자부담을 30만원 해가지고 필요없는 것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시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최낙균위원

한도액은 없습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천만원 가까운 돈인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한도액은 없고 사업계획을 낼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타당한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금액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는 없죠.

방호현위원장

일부 단체는 행사후에 식사비로서 상당히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모성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적정하게 판단하고 보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사전에 해가지고 만약에 천만원이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고 각 시로 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어떠한 사업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로 들어가도록 무조건 천만원 지원해라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천만원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재향군인회인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액 그 정도선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더 줄수도 있고 더 적게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금액이 지침에 한도액이라는 것이 꼭 그것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호현위원장

임의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결국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정을 해서 보조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일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정말 그러한 과연 제대로 사정을 해서 보조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일반 시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어떤 행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낼때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총 사업비라고 하면 50만원은 자 부담으로 해서 식사비가 50만원이라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임의단체 예산은 줄이는 추세입니까? 줄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줄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을 계속 해보니까 줄여졌다 이 말있습니까? 이런 단체의 보조금이 해마다 점점 줄어진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연례적으로 얼마 얼마 정액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업을 해가지고.

최낙균위원

금년도에 보조금이 대충 어느 정도 집행액이.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7백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IMF를 맞이하고 있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각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단체 자기들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의 단체의 자생력이 제가 볼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섰으면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침이 설사 없더라도 지침을 초월한 예산이 필요할때는 과감하게 단체들을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예산계획을 세울때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추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운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IMF 시대에 탄력적인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임의보조단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단체들의 어떤 자생력을 길러주고 또 향후 추세라는 것이 결국은 지방 정부가 작아지면서 상당히 민간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지원액이 나오면 원칙적인 지원도 안 해주면 그냥 흐지 부지되는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결국 자생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 생각은 원칙은 그래도 자 부담이 자기가 애착을 가지는 모임이라면 회원의 의무라는 것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어떤 소모성 경비를 제대로 사용해 주시고, 자부담의 비율이 계속 활용이 되도록 하세요. 일부 소수 단체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자생력있는 단체는 어차피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한 지원액만 가지고 의존하는 단체는 결국은 도태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책임감 있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는 이러한 건전한 회원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면 정말 민간의 도움이 필요할때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의 행정을 수행할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쪽으로 소모성 경비의 사정과 자생력있는 단체를 가급적이면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자생력이 없는 단체라는 것은 곧 그 단체의 필요 존재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존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단체는 단지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회원들의 사업이 부족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력이 있고 정말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많은 예산 지원을 찾아서 해주시고,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단체는 과감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셔 가지고 그런 단체는 스스로 도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좀 시측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사업계획서 없이 번듯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정말 실제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행사계획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이며 우리시에서 지원할 지원금액이 얼마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고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단체가 주는 것이니까 각 단체에서 해당 관련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해당 신청을 받은 부서에서 예산을 사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할때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향후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백만원이 든다 그랬을때 우리가 보니까 거기의 자부담이 30만원이고 7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소모성 경비가 20만원이면 제외하고 나머지 50만원만 시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교부결정을 받죠. 받으면 저희는 예산액이 얼마이고 얼마가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런 단체가 임의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인지 판단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것은 2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한 대에 30만원으로 입찰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는 상식에서 버스가 20만원인데 30만원을 내느냐 10만원씩 이윤을 남겨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나상성위원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것의 원칙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약 1천만원 가까이 임의보조를 해줄때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우리시에서 천만원 정도 해줄때는 재향군인회 자체에 자부담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의 경우에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것은 6.25 47주년 행사 보조금으로서 행자부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주게끔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천만원 지원해 줄수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고 또 천만원을 다 줄수도 있고 넘게 줄 수도 있고 적게 줄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은 그러한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줄때에는 그 행사의 사업계획을 보고 자부담이 얼마인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보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무작위로 해주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것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부담과 임의보조금 지원등 이런 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참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임의보조 단체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발췌해 가지고 향후에 보조하실때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에 우리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을 봐서 이런 소모성 경비에 만약에 지원되면 그때는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먼저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45P에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입니다.

최낙균위원

서울 신문은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 6월 까지인데 중앙지는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것 같고 그것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지침입니까? 시 자체 판단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어느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PR하고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운것보다 지방지들이 실제로 그렇게 배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5가지 신문이 있는데 신문사가 어려우니까 신문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돈을 쓸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 신문은 신청온 것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야지 보지 않았는데.

최낙균위원

실제로 우체국 소인 찍힌 것은 확인을 해봤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우체국을 통해 받은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돈 집행하는 것은 기자들이 왜 돈을 다 안 주느냐.

최낙균위원

왜냐하면 제가 초대 시의원때 서울신문을 70%가 한 분도 서울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확인도 필요없이 계속 돈을 전액 줬습니다. 7,80%가 자기는 서울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전부 확인해 가지고 우체국 소인 찍힌 것은 다 간 것이니까 오늘 들어가든지 내일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니까 확인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지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할 작정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도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중앙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할려고 합니다. 올 12월까지 나오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내년 부터는 서울신문은 아예 안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하공보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일단 올려놨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측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해버리세요. 배달 사고도 잦은데.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이 도입된 배경은 60 몇년도에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문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지난 2월 4일자인가 주민계도용 신문 축소권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각 자치단체다 보니까 계도용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억인가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소권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실제 777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상에 실태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립해 보니까 중앙지를 계도용신문 지방지외에 경제신문이라든지 중앙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50 몇%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그래도 우리가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계도용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중앙지가 지방지에 대한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내용도 상대적으로 적고 감사원의 권고지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줄여나간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받아서 7월 1일 부터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지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5개사가 있는데 4,5개사가 거의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배달되는 것은 대부분 신문사마다 70부 정도 13개사인가 배정을 해줬는데 제대로 배달이 안 돼가지고 우체국에 날짜 마다 전부 소인을 받아 가지고 증빙에 의해가지고 지출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항은 지난 상반기때에 수원지검에서도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조사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계도용신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서울신문이 7월 1일부터는 안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또 올렸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중간에 인계인수가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 요구 할때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뒤에 어떤 변동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역신문은 어떻게 계도용신문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신문을 계도용신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일신문이라든지 광명신문이라든지 이러한 신문은 계도용신문으로서 지정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나 똑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에서 계도용신문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신문에 있어서 경제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니까 잘 아시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때 물론 우체국 소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돈이 지불되겠지만 그래도 좀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체육진흥기금 동화은행에 금전신탁한 것 있죠? 이자 수입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화은행은 퇴출되었는데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고 다행히도 우리는 신세기 통신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이자하고 찾아서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인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은행들이 퇴출 당하고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손실 분야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징수과에서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오후에 총무국 할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징수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불용액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 불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감액해서 올라온 것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바있는데 계획성 없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될게 뻔한데 그런데에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향후에 예산상 확실하고 계획성있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병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절약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절약하셔서 경상적 경비 잔액으로 불용액이 무려72.3%로 4천2백만원이나 됩니다. '96년도가 '97년도에 대비해서 절약을 했는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의 내용도 불용액 중심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용액이 무조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나쁜것만도 아니고 또 집행한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과성을 가져왔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향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하시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및 동사무소 소관 '97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간략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액수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국소관 일반회계세출세입총괄사항과 세출결산에 대한 우리국 18개 동분, 그리고 8개의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27p 부터 31p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1413억223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495억3096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908억5326만원이고 수납액은 1844억768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5억4526만원이며 미수납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으로 7억7206만원과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57억73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우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분 포함 총무국 소관 총 예산 현액은 356억1787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96억3045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8억4062만원 중에는 명시이월 48억3065만원, 사고이월 997만원이고 그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4680만원입니다. 총무국소관 불용액은 부속자료 37p입니다. 11억4680만원으로서 주요 불용액내역은 서무 및 인사관리 경상예산 연금부담액등 집행잔액 1억2백만원, 종합민원실증축공사관련 4천만원, 전자주민카드발급 사업계획변경으로 5천만원, 전산용지 각종고지서등 집행잔액 2천만원, 비상급수시설 집행잔액 3천6백만원, 18개동분 집행잔액 6억1천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사업계획의 변경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등으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서 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p부터 139p 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37쪽은 선거관리 세출결산내역이고 47쪽부터 60쪽 까지는 서무관리, 자치행정, 민원관리, 민원처리관리, 세정관리, 징수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25p 부터 128p까지는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133p 부터 139p 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18개동분에 관한 결산내역입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액 117억9천만원중 111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1천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p의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사항으로 교육여비 부족액 2천3백만원과 을지연습 식대 부족액 175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151p의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6029만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건에 7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55p부터 156p 까지의 명시이월 내역중 우리국 소관의 명시이월된 사업은 보건소청사이전신축등 5건에 48억306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 19억2963만원, 종합민원실 증축 17억1974만원, 광명5동 사무소 신축 10억2433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 1381만원, 사무환경개선 1억4314만원입니다. 163p의 사고이월비는 종합민원실 준공과 연계되어 인테리어 설계용역 980만원과 종합민원실 증축 17만원이 미지출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55p 부터 256p 까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으로 '97년도말 현재액은 10억6796만원으로 운용사항은 256p 내용과 같습니다. 293p 부터 296p 까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626억7384만원입니다. 그 종류별 내역은 294p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99p 부터 309p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7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125점에 40억6713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 8월 3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p 에서 53p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61억4,534만원에서 54억4,7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2%인 1억9,8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서무관리 6천803만원, 인사관리가 3천431만원, 자치행정이 9천588만원이나 이 중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97.9%인 1억9,422만원으로 경상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55p 의 광명시애향장학기금결산입니다. '96년말 잔액 7억6천6백만원에서 일반회계조성기금과 기타수입료 4억316만원을 적립하고 장학금으로 1억170만원을 집행하여 '97년말 현재 10억6,79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7p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1억5,81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4,611만원을 수납하고 1천2백만원은 수납치 못하였는바 금년도 결산이후 징수추진실적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52p 에서 53p 의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예산현액 9억8,897만원에서 7억657만원이 집행되고, 1억6,6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1.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민원관리가 1억1,024만원이고 민원처리관리가 544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93.4%인 1억80만5,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국고보조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57p 에서 61p 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관리 불용액 440만원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잔액이며, 재산관리불용액 8천215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3천994만원과 시자체사업시설비 1천313만원 등으로 보조 및 자체 사업예산집행에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291p와 297p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p에서 56p의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 불용액 3천4백45만원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나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가 1천520만원으로 사무용 재료구입량에 합리적 판단과 집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56p에서 57p의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관리 불용액 287만원은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가 245만원으로 사무용 재료수입량에 합리적 판단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5p에서 128p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 11억2,441만원에서 10억4,469만원을 집행하고 7천97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나 민방위비 도비 보조시설비가 5천146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3p 총괄규모와 133p에서 139p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동 예산현액 117억9,805만원에서 111억8,15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세목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비율이 5.2%에 이르고 있어 동사무소 예산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가 지난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동사무소별 불용액 내용은 결산부속서류 66p 에서 1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별로 간략하게 금액이 크다든지 아니면 비율이 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시정담당 이병인입니다.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하기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총무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경기은행에 금전신탁이 있는데 당초에 이자율이나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였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병인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자수입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징수과장님은 아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정확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잘 몰라서 서류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자가 2억4천 이율에 대해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서류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학기금이라든지 애향장학이나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징수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자수입이 전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당초 우리시가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실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일체 전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97년도 것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이런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의 수입이 그냥 이자수입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별도로 나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징수과에서 하는 것은 세외수입까지 총괄이고 이쪽 기금에 관한 것은 별도의 관리거든요.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을 총괄 집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징수과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애향장학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디에 나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애향장학금 기금 관리를 별도로 하거든요. 원금 + 이자가 합해서 일정금액이 되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그렇죠.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도 이자가 포함이 안돼있고 그냥 돼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없지 않느냐? 이자도 일정금액이 되면 예탁을해서 이자수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56p 보면 전년도까지의 1억 당해연도 1억 당해연도 말 현재액 2억 그러면 이자까지 이런 것도 포함되서 다 2억이라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이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만기가 안되서 이자수입도 안잡혀 있을 뿐이다 그런 것까지 나는 이런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자수입도 기금에 합산된다면 그런데 예를들어서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수시로 만기가 된 것은 이자가 발생해서 다시 이자를 별도 관리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다시 예탁을 하니까 결국 그게 그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체육진흥기금같은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년도에 1억 당해연도에 1억해서 2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 현 총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남의 소관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자가 수입이 안 잡히면 통장에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한테 수입을 안잡았으니까 안들어와 있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있는데 일정기간 만기가 도래되면 이자 포함해서

나상성위원

이자의 총 수입이 세입에 잡힌다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일 높은게 1년 6개월이 우리가 보통 적립하는 제일 높은 금액일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적립기간까지는 이자 계산이 안 되니까 적립이 만기가 되면 그때 이자수입도 세입으로 잡혀서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기업회계하고 관청회계하고 틀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만 되면 미수입 이자라고 하더라도 계상을 시킬 수 있는데 관청회계에서는 그것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사용절차 규정조약에 의해서 기금 5억 조성시까지 예치하라고 그러면 5억 될 때까지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통장들을 별도로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별로 별도의 통장을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정 시점에서 만기가 되든가 해제를 시켰을 때에는 거기에 이자가 여기에 계상되서 통장이 늘어나는데 만기가 되기전까지는 여기에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성성

나성성위원

그러면 그런 애향장학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같은게 다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기금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만기가 됐을 때만 이자가 세입으로 잡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잡힌다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용희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그런 부분이 틀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1억5,81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4,611만원을 수납하고 1,200만원은 수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98년도 징수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광명시 저소득 자녀장학금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동서위원

217p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수납처리액 1,200만원 기구 조정에 의해서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조직개편전에는 특별회계를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과가 맞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결산검사를 올해 처음 우리가 하는데 이미 써버렸다고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국 소관인지도 모르시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거거든요. 융자를 해주면 융자해준 것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그때그때 다 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 사항이 그때 징수가 안됐다는 사항이 1,200만원이다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징수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금년도를 얘기 하신 것입니까?

기동서위원

'97년도 결산을 봤으니까 '98년도 것

방호현위원장

그부분은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올해에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그래도 지금 일반회계는 아닙니다만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게 사실이니까 이런게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잘 징수계획도 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잘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과 과.계장이 도에 민원행정에 대한 연극대회가 있어서 5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광명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자로 과장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p 거기에 장관항목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만 민원관리에 대해서 인건비를 총계를 하면 1,483만3천원이 나오는데 일용인부임 '97년도 3월에 퇴직하고 다시 임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를 총괄했을 때 5,106만5천원이 나오는데 주민카드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등이 이월됐는데 인건비로 이월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경상적 경비 국도비, 하여튼 시설비를 포함해서 재료비로 분리 돼있는 것이 626만천원입니다. 이게 수수료직들이 퇴직하고 재임용하지 않는 사항,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를 포함해서 904만원이 나오는데 우편요금 및 전기요금의 지출이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44p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이 인건비가 276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등의 잔액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라고 조달 품목 구입에 따른 직원여비, 결산검사 위원 급식비 그리고 부품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에 들어가서 경상적 경비가 2,695만원 있는데 그중에 일반경비, 여비등의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만 2,606만6천원은 차량 보험료라든가 기타 회계과 일반수용비, 시설부대비가 남아가지고 남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72만6천원은 물품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에 4,1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측량수수료라든가 국유재산 취득이라든가 매입할 때 감정료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 시설비는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 나온 것은 광명5동하고 하안2동 증축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세입세출예산 현금 종류별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죠?
거기에 대한 현금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별도 계좌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계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자도 계속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자를 보관한 사람에게나 그런 사람한테 돌려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입세출금 이자는 '97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세입 분야는 잡수입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입조치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바껴가지고 본인들한테 돌려주도록 돼있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도부터는 돌려주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보관금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별도로 주는 식으로 개정됐다고 그런데 확실한 내용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 재무회계 규칙에서 언급됐는데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는데 아직 지출한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며칠전에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치한 것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것은 그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부탁말씀인데 결산서 참 어렵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지 실과별로 검토를 할려고해도 전산처리 이렇게 돼가지고 부속서류하고 겸해서 올라오니까 상당히 힘든 것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내년도에는 실과별로 구분해서 결산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 광명시는 언제쯤 복식부기를 도입할런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지금 코드로 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장.관.항.세항의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속서류에 나오듯이 과목별로 분류해서 앞으로 목을 써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서 순서 나오는 식으로 해서 보기좋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아직 단식부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반회계 이 본청부기도 복식부기로 할 계획이라는 것만 나왔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부속서류 4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정관리 세항 및 세출 예산은 총 3억4,517만9천원 중 불용액은 3,445만7천원이며 그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8,572만원 중 2,1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내역은 재료비, 인건비 22명을 사역 축소해서 발생한 인건비 절약분 1,520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절약분 53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예산 8,392만3천원중 5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내용은 OCR레이져 프린터 10대와 OCR 잉크젯 프린터 18대를 구입해서 발생한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운영비 그리고 인원의 축소에 의해서 2,100여만원 절약을 하셨는데 세무행정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상당히 그쪽에 수수료직을 많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하는 추세기 때문에 절약을 안할 수는 없지만 종전에 여러 사람이 운영을 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줄게됨으로 인해서 세무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러면 2,100만원 정도 절약하면 몇 명 정도를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2,100만원 절약한게 아니고 지난해에 1,520만5천원 대개 인건비 절약분인데 지난해에는 사업인부임을 과세 시기별로 그때그때 사역해서 썼거든요.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썼는데 좀 덜 썼을 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적게 쓴데서 더 줄여나가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포상금 1천만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용액을 하나도 안 남기시고 전부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원발굴효과가 있었습니까? 결산서 56P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수상으로 보고를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은닉 포상금이라고 해서 부과 1계에서 작년에 세원발굴한건데 법인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나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줬던 기억이 상기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시고 결국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 투여해서 효과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원 다 지급됐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노력이라든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됐으니까 그만큼의 징수된 것이 다 많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추진실적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P에서 57P까지 입니다. 징수과는 총 예산 1억6,153만2천원으로서 지출이 1억5,865만2,590원 해가지고 잔액이 287만9,41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재료비 기타라고해서 수수료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서 240만59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수가 조금씩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재료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수수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인건비가 왜 그러냐하면 쓰다가 그 사람이 나가게 되고 필요없어서 나가게 되면 몇달동안 그 기간동안 돈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그런 인력이 없어도 충분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저희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줄여야지요.

나상성위원

'97년도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현재라도 계속 금년에도 2명을 또 줄였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원을 줄여가지고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나같은 내용인데 업무가 있는 인원이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좀더 업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세무행정이라고 하는데 부과 자료를 정리하는 인원이 있고 지금 징수과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세를 지금은 현장중심을 안하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전화로 자꾸 독촉을 해야 되고 그런데 5번 할 것을 아무래도 한번하니까 결국은 그만큼 세수에 그런 영향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징수과도 1천 3백만원 다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 보상금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5%를 조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출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방세 과년도 수입 체납액을 보면 '97년 과년도 수입이 37억 6천 9백만원이고 징수액이 28.2%인 10억 6천 2백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8.6%인 3억 3천 5백만원이고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무려 62.9%인 23억 7천만원입니다. 물론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볼때 너무 징수율이 낮은 것같고 다시 이월된 금액이 62.9% 되는데 '97년도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96년도에 이월된 체납세중 결손처분율이 8.9%인데 실제 이중에서 다시 '9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억 3천 5백만원중에 과장님이 볼때 징수 가능한 또는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어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부속서류 11p에 지방세 수입중에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 결손 건수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주민세 결손이 4억 2천 8백인데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킨 것인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사실상 경매처분한데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주민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매처분 되어서 그 사람은 재산이 없어져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경기도로 보내서 행자부에서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건수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럼 이것이 전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밑에 과년도 수입에 수입내역이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분이니까 '96년 이전 것이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보통 시효완성이 5년인데 그동안 채권 확보 같은 것은 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채권 확보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징수과에서 덜 하신 것 아닙니까? IMF시대에 징수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12p 지방세수입 미수납이 있는데 올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었으며 실적은 어떠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13p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1억 4천여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소관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징수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밑에 과년도수입 3억4천만원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실과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많은 서면질의를 요청하셨는데 기동서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한 부분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임시회의가 시작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내일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5천 1백 46만 3,000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했고, 소화전설치 56개소,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양수관 보수 배관교체공사에 저희가 4억 8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당초 예산대비 불용액 %가 얼마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는 안나오고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계하는데 공원화를 같이 비상급수시설에 가보면 공원화 사업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천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때 중앙에서 최소한 시설비가 이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 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략 정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정해서 거기에서 받아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올려서 거기에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때 설계를 안하고 대략 전년도에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올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데 조금 많이 올려야지 모자라게 받으면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아울러 동 소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p~76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p~76p의 보건소 예산현액 16억 9천 48만원에서 16억 1천 3백 88만원을 집행하고, 7천 6백 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4천 6백 80만원은 경상예산 잔액 1천 8백 73만원과 국고보조사업잔액 2천 8백 6만원이었으며 위생관리에서 5백 80만원은 경상적경비 잔액 4백 28만원입니다. 또한, 75p 보건소운영 불용액 2천 3백 99만원은 인건비 7백 25만원, 경상적 경비 1천6백 22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위생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생감시 업무이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영업 단속하고 그런 것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상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상금은 위생업소중에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효과가 무엇입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에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9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해서 관내 업소들이 모두 모범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기준에 맞다든지 그 업소가 깨끗한지 이용한 분들로부터 그 업소가 잘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종합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청결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극소화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포함됩니까?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 허가조건이나 기준이 있다면 맞아야 되겠네요?
복구

변복구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식단운영이라든지 쓰레기감량이라든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나 청결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주로 한식쪽에 많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좀더 업소를 발굴해서 이것이 국가 전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도 제고시킬 수 있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책이나 정책에 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