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9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지금 부터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8년 10월 19일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나상성위원님, 기동서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서명동위원님, 윤지열위원님, 강장섭위원님, 최호진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최호진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 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고, '97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나상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기동서위원으로 부터 나상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기동서위원께서 나상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나상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최호진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나상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초선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진행해 주신 최호진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간사에는 윤지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진위원께서 윤지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윤지열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윤지열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감사합니다. 초선이면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부터 8월 11일까지 20여일간 '97년도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낙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대표위원이신 최낙균의원님으로 부터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의원

'97년도세입세출결산 대표위원 최낙균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금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광명시가 제출한 '97 회계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에서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익년도 이월액, 채권.채무.재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 기장처리가 양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주요시정 개선의견을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대두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의 불용액 발생축소 노력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비의 비효율성 사례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세째 보조금 집행의 적극성 결여입니다. 특히 IMF 시대에 우리 각 사회단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조금 집행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네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는데 결산검사를 20일내에 하기에는 정말 자료가 대단히 방대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검사는 예산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가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제가 한가지 생각이 나는데 결산검사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측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형식적인 의례사항으로 결산검사를 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결산검사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결산검사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앞으로 결산검사가 양호한 부서는 어떠한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공무원이 정말 잘했다 이 부서는 정말 불용액도 많고 예산을 잡는것 부터 실행에서 문제가 있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미흡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정말 파악해 가지고 제도개선에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최낙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신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은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집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예산을 편성할때 부터 정확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예산집행의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이 잘못되니까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용액으로 50% 이상이 매년 똑같은 비율이 그만큼 불용이 남는 것입니다. 명칭도 안 바뀌어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예산 편성시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똑같은 매 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불용액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이상 불용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추경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예측을 잘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실때 5%이상을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5%는 과다하신것 같습니다. 5%는 거의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정가격에 90% 이상 되는 것을 낙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도 5%가 훨씬 넘습니다. 계약할때 부터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릴때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5%를 할려면 거의 예산서를 다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현재 많은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자료를 명확하게 불용액이 특히 많이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때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놔두니까 불용액이 남아있는데도 불용액으로서 처리되었는데도 또 그만큼 예산이 책정이 되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불용액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5%, 10%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자가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에 보면 줄 돈은 이자를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기금도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줄 돈은 정확히 했습니다. 이자는 1원 까지 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공기업회계에서는 이자를 전부다 발생되는 대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1년치를 넣은다고 하면 1년이 되어서 이자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년이 안 되었을때는 이자는 은행에 들어있지만 원금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이 은행에 들어갔는데 1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짜리인데 1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음해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금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자 발생된 금액도 그 기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간이 지나면.

나상성위원장

'97년도에는 만기된 기금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기 수납액에 보면 원단위 이것은 체육진흥기금만 1억으로 돼있고 타머지는 전부다 9원, 7원 뒤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은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는 얼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상성위원장

285p 보면 채무에 대해서 이자가 옆으로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해줘야 이 기금의 이자수입이 얼마였는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야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수입면을 알 수 있는데 갚아줄 돈을 상세히 하고 그러면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과다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요망하고 그런데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시비가 좀 지원해서 그런 복리시설에 유지.보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올해 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구 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명4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몇십만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리고 결산 보고서에서 보더라도 여러 경로당에서 개.보수 대상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될 문제인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최낙균 대표의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은 안했지만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도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감사로서 많은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같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다 성의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고 완료사항이나 추진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동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말씀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

평생학습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예산에 대한 재론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기동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성및 중요성에 대하여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부분은 먼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항 뿐만 아니라 몇가지 분야에서도 위원님들이 재론의 의견이 있는 것같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의 설명을 다시한번 듣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해당국장님 설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실 때 충분히 말씀이 됐었는데 건설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센타의 조례는 사실은 법이 아직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국회 상정이 되기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어차피 이것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됐고 조례도 같이 요구가 됐는데 사실은 조례 먼저 제정공포된 다음에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미처 그것이 뒷받침이 덜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이 바라고 있는 질좋은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광명시 평생학습센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해가지고 평생학습센타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업무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 차원의 평생교육실태를 조사하고 개발하고 또 평생교육업무의 유기적인 결합과 체계를 확립하고 다음에 강사은행제라고 그래서 지금 예를들면 여성회관, 또 다른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을 은행제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강사의 질을 높여주고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 관련자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의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먼저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교육도시 건설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미리 상정되서 했으면 이마 다 아실 것인데 좀 늦게 동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미비한 것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4,5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기 이런게 구입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만 되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제공해야 될 예산을 수반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해주시면 이것은 우리의 교육기회를 더 확대해서 질좋은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은행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를들면 우리의 교육을 담당하는데가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은행제로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강사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면 그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의를 더 연수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강사들의 교육양성 이렇게해서 광명시에 필요한 모든 단체나 이런 부분에 강사 투여 내지는 그분들의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동서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보육교사같은 경우는 교사자격증이 나옵니까? 그것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양성소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강사의 질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쪽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 자격이 갖춰져있는 사람으로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금현재는 정보화시대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발전하는 정보에 뒤따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간단체나 이런데다가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 시에서 하게되면 딱딱하고 형식에 메인 그런 학습센타가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다가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조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사항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법은 공포가 안된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그것만 하면 우선 기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상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차후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저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군데나 있습니다. 하나는 철산동에 소재해있고 또 하나는 하안동에 소재해있고 2개인데 광명동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물론이지만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광명동 주민들로부터 큰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4거리에서 천왕동쪽으로 옛날 140번지 버스종점했던 자리를 시에서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91평입니다. 그자리에다가 문화복지회관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복지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설을 해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타당성 조사및 기본조사 설계비가 돼있는데 이게 한가지가 표현이 누락된 것이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타당성조사하는 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 설계를 하는 것이 실시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거기에다가 어떤 규모의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이런 것하고 비용이 어떤게 더 많이 들어 갑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비는 같이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당초에 봤을 때는 설계비 타당성 조사 기본 실시설계비 당초에 이것을 받아봤을 때는 4억인가 돼있었잖아요.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제가 받아본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억1,700만원인데 2억1,700만원이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예산 부기상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실시설계한 것까지 포함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면적에 계산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광명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도비지원도 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타당성 여부조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부탁인데 타당성 여부조사를 하신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서 취미교실이나 직업훈련 교실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요?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뭘하겠다 하는 안을 만들어서 그뒤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런데 의견을 주십시오해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광명동쪽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문화시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안동하고 철산동하고 두군데인데 광명시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아까 서명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IMF시대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도 좋은데 이제 완전히 생활권입니다. 자전거 도로만 잘돼있으면 광명동에도 하안동 넘어가기가 금방입니다. 그런데 광명동 쪽에 문화시설이 없다고해서 이것을 꼭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낭비지요. 예를들어서 학온동쪽에 이런 것을 그쪽에 둔다면 이해가 됩니다. 광명동, 하안동,철산동 걸어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회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걸어다녀도 몇 분 안 되는데에 두 군데나 있는데 또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쪽분들이 들으면 욕먹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몇 백억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시 인구에 36%가 거주하는 광명동지역내에 아직까지 이런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상당히 광명시로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국장님은 재정담당을 하시는 국장님이신데 이 공사가 백억 정도되는데 우리가 한 50% 지원을 하면 국도비해서 50%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재정담담국장으로서 이 지원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세입을 가지고 연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백억 2년에 백억 이렇게 하면 힘들지요. 그런데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씩 보태가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자신있게 할 수 있다하는 답변으로 알아듣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건하고 교통행정과에 도로차선 도색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먼저 설명한 것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저희가 '98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추경예산 요구한 내역중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계획이 55억8,3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이중에 제안별로 말씀드리면 양여금 13억6,900만원 도비가 6억 시비가 6억으로 해서 지방채가 30억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 일부를 계상하고 일부를 예비비로 나눴습니다. 9억4천을, 그래서 이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세입을 잡으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에 30억중에서 일부가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일부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업비로 편성돼야만이 전체 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라는 것이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해도 곧 착수하는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 모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적으로 위탁처리가 되든 자체 내부 처리가 되든 결정이후에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이 돈을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편성해주신다고 해도 곧바로 집행되는게 아니고 계속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안대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적인 국장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장의 의지가 서울시와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결정되는 결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결정에 의해서 자체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위탁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추진을 하면서 양여금까지 받아놓으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좀 양여금이나 도비를 주는 상급기관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설득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확보에 30억 중에서 지금 예비비로 계상돼있는 9억4천은 사업비로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바라는 바이고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에서 반영된 노면표시 도색 다시 얘기해서 라인마킹 차선도색인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서 전부다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집행하거나 저희가 집행하거나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돈이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2억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과연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경찰서에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월동대책 일환으로서 차선이 전부 칠해져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좀 어렵지만 확보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질의.답변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건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하수종말처리장건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여금보조받는 것을 삭감시킬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시점에 추진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가 국장님이 건설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때 사실 이 목적외에 다른 목적에는 못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토지매입비 항목에서 예산을 세우므로써 그 위치가 확정이 된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도 서울시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야 하고 우리가 자체 시설을 해도 그 항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시설을 하든 위탁처리를 하든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꼭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9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시하고 계속 4년동안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지형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우리가 자체 시설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기 10만톤을 위탁처리하니까 나머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추가 하수량도 서울시에서 위탁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4년동안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엊그제 서울시 건설국장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이 지금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을 260만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양처리장에서 수용해야 될 하수배출량을 자체 처리하는 것도 추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 보라매 공원쪽에다 별도의 시설을 또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처리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처리장을 만드는데 광명시 것을 수용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주민의 정서가 물론 우리시에서도 그렇지만 환경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가양처리장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자체도 시설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명시 것을 받아 주겠다고 해서 수용하겠느냐 그것이 명분이 안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단위 처리장이 난지도, 가양, 한천, 중량천 이렇게 4군데에서 1백만톤에서 2백만톤 처리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거세게 반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양하수처리장이 2백 60만톤인데 세계적으로 2백 60만톤 처리하는 단일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처리수를 하류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수를 하류에서 그냥 방류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소규모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처리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해서 하천의 건천화가 되지 않고 생태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학적으로도 소규모 처리장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시에 압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하수정책도 단일 대규모 처리장보다는 소.중규모의 처리장으로 상류층에 만들어서 상류에서 방류해서 하천이 건천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생태보존을 하는 것이 자기네 정책이라고 우리 하수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몇년동안 협의한 결론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의 뜻이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 기 서울시장님하고 간접적으로 대화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쨌든 실무 국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을 안 짓고 처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인근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추진하니까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윤위원님이 이해를 덜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여론 수렴 절차는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 자체가 텅키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텅키발전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우리 나름대로 규모나 시설에 대한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은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확보하면서 먼저 전임 시장이 결정한 그 내용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그렇지 벌써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국장님 이번 추경에 올라온 9억이 이 추경에 안 올라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나상성위원장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해도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방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일부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방채 승인받은 내용에 구속력이 연장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나상성위원장

9억 4천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지만 땅 살 것은 아니잖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예산 확보 차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항목이 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하고 부대비로 2항목으로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방채 편성된 부분에 9억이 시효가 될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시효가 언제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받은 것이니까 금년도에 편성되면 차입은 내년에 해도 되고..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로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방채 차입비를 예비비에 넣었을 때 그것이 예비비로 과연 예산이 살아 있을지 그것은

나상성위원장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9억 4천이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부분이 예산을 먼저 세웠으되 지방채30억 부분에 대해서 본사업비를 예산에 세웠어야 합니다. 예비비에 넣지말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편성인데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1차에는 사실 토지매입비가 전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삭감이 아니라 편성이 그렇게

나상성위원장

2차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용역비 집행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런데 도대체 이번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98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기채 부분을 사업비에 넣었어야 하는데 예비비에 넣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사업비로 계상한 것뿐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상성위원장

3차 추경에 넣으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연내에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본예산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예비비가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면 좋을텐데

나상성위원장

제가 알아 본 결과 본예산에 들어가도 국도비 양여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번에 이것을 넣어야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왜 이것을 사업비 하나로 잡아 놔야 하는가 이번 추경에 굳이 이것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예비비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되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차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시효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번 2차 추경에 안 들어가도 연내에만 해결하면 되지 이번에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연내에만 정리되면 됩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토지매입비 확보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정예산에 25억 8천 3백만원도 확보된 예산입니까? 집행된 것입니까? 그 내역이 어떻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여기에는 지방채도 있고 우리 일반회계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용역비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용역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속 도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신 결과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중 60p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폰 교체비용 5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 8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중 205p 소각재처리비용 3천 3백 75만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 19p 시설비중 아스콘설치공사비 5백만원과 하수과 소관 40p 자산취득비 9억 4천 9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