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0회 제1내무위원회2005-05-20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3억 2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신설·강화여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정원증원된 사항이어서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는 규정에 의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만 존치하고 그 이후로는 존치할 수 없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과 단위의 여유기구를 둘 수 있어서 결국은 5급 사무관 하나가 증원되는 겁니다. 여유기구제도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반적인 과, 행정지원과다, 재무과다, 이런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적인 과는 설치할 수 없고 당면한 특정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을 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구만 여유기구제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보다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추진단으로 여유기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면 예산에 그만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해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 우리군에 정원이 늘어난 통계를 빼보니까 행자부에서 정원기준을 설정해 준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는 데는 몇 명을 증원할 수 있다, 과표하는 데는 몇 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49명의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책정한 것은 29명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을 정원을 책정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재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늘리다 보니까 29명이 늘고, 20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도 증원하지 않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늘리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여유기구로 하는 과의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단으로 공식명칭으로 명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5급이 늘어나는 사무관이 단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는 2개팀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그쪽으로 간다면 1개과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자치과는 행정지원과로 갑니다

고규반위원장

만일에 주민자치과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가는데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주민자치과가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된다면 팀이 하나가 더 느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숫자적으로만 보았을 때요?

고규반위원장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방위팀이 행정지원과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방재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입니다. 순수하게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1개 팀만 늘어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팀을 다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다른 부서에 있던 업무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은 그때 그때 당면사업이 지시될 것인데 굉장히 힘들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개발, 민자유치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장흥의 스키장 업무, 제적봉을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데 제적봉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또 하나는 민원허가과 업무 각 부서를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 내부적으로도 그대로 전치해야 된다, 민원허가과가 허가업무를 관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 아니다, 관리부서로 복귀해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인 시책하고 허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또 사후관리가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대행해 주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10군데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50%는 존치해야 된다, 50%는 복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민원업무 허가 전담업무를 과연 지금과 같이 민원허가과처럼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복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민원허가과가 예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설치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60% 이상이 민원허가과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허가과는 전국적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등히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보다는 비교적 원업무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흐름과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대행해 주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조사결과 복귀하는 쪽으로의 의견이 다소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허가 전담업무를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로 원대복귀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니까 원 주무과장은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민원허가과장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군요.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부서변경 3개과가 있는데 민원허가과는 민원지적과, 도시개발과는 도시건축과로 하고, 행정지원과가 총무과로 변경되는데 변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는 변경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행정지원과는 총무과로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 총무과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에서 서무니 뭐니 총괄적인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게 되고 선거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게 이번에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업무성격상 포괄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하는 것이 명칭이 업무와 연계해 볼 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총무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우리가 볼 때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순수하게 보이는데 총무과 하면 권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총괄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조례안이 함께 심사하셔야 될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드리는 것도 두 가지로 연관된 사항이 많고 아까 전종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셨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공인조례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강화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1999년 8월 24일 개정 이후 사무관리규정 개정시해에 따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없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심사와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은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결과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조항의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문을 수정하고 인천항만공사가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액현물 출자로 설립됨을 감안,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문이 수정되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있고 해서 얼른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공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출자로 성립되는 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금년도 7월 1일날 설립이 됩니다. 시에서 시세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와는 관련되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군세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천항만공사하고는 현재 우리와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가 된다면 우리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은 해당이 안되지만 인천광역시 내에 소지하고 있는 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데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구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도시계획세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최초로 취득하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나 신축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 이런 것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세제에 대해서 전액 현물출자로 설립해서 이것을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동떨어진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이렇게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해당될 일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항만공사가 필요로 해서 관내에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이 항만공사라는 것은 공공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설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항만공사가 우리 관내 지역에도 필요해서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지역에 와서 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지방세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장 사업하는 것이 없더라도 조례로 정해놓자 이거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3년간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항만공사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우리 지역에 와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6항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6항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이장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리의 규모가 비대해 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리 분할에 따른 이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제1차 본회의시 들으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일반사항은 관련법령 위배여부, 조례 규칙 등 위배여부,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반장보상금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선원면 창리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과대리를 분할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보면 개정이유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리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과대리 분할에 따른 이장정원을 조정하려고 하고 또한 행정리 분할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선원면 창2리가 현재 호수가 몇 호나 되며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데 창2리와 창4리로 분할됨에 따라 창2리는 몇 호와 몇 명이고 창4리는 몇 호 몇 명으로 분할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2리는 전체가 57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광아파트 2차가 505가구고 일반가구가 70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창2리에서 4리로 갈라질 때 호수가 창2리는 몇 호고 창4리는 몇 호가 되는지?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창2리는 70호가 되고 창4리는 505호가 됩니다.

방선기위원

505호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세광아파트 전체가 창4리로 되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창4리가 너무 비대하잖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창3리도 세광아파트 1차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리를, 거기에서 원하는 것도 1개 리로만 분할해달라고 했고 해서 1개리로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검토결과 균형을 맞출 계산이 안나오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방선기위원

앞으로 505호를 이장이 관리하기 벅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처럼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하기는 쉽다고 생각됩니다.

방선기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방선기위원

호수가 너무 많아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했는데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한 가운데 창2리는 70가구, 창4리는 505가구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이러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 지역의 강화읍과 선원면 일부 지역에 도시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가구수가 도시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한꺼번에 1000세대도 늘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포나 이런 지역에서 보면 1000세대, 2000세대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리가 막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농복합지구인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간의 갈등과 괴리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세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리를 하나 따로 쪼개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0가구 리를 꾸려가던 이런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농가주택들은 창2리에 세광아파트 2차 분양을 하므로 해서 그 속해있던 것에서 창4리로 따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융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기회도 없고요. 원 주민이 상대적으로 70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신흥세대와 서로간의 융화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렇게 따로 505가구나 되는 공동주택에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결속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갖는다든지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박탈감도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나름대로 전형적인 시골정서나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행정이 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을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리를 늘리고 반을 더 늘리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상 575가구 정도 된다고 해도 한개 리로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없어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강화군의 인구로 볼 때 지금도 현재 해마다 10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500명 이상이요. 이런 데에서 리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리를 이장님이 통솔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주민자치과장님이 그간 창리에서 세광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개 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무리 비대한 리라도 될 수 있으면 리를 통합을 하든지 현재있는 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리를 세분화해서 늘려주는 것은 그렇게 권장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동안 동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세광아파트 같은 곳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현지 주민들과 잘 융합이 안되고 그래서 합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내에서는 교류가 잘 되지만 이장이 많은 가구를 상대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에서나 면에서도 그렇고 여기는 분할을 해야겠다 해서 분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창3리를 분할을 해주었는데 창4리를 분할을 안해주면 그런대로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해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길상면 지역이 도시화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된다든지 강화읍 지역에 300, 4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계속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 리를 분할할 계획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아파트 경우는 분할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은 500세대가 넘으면 그것은 리로 분할을 해야 행정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화읍 같은 곳,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주변의 몇 백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더라도 리를 나눠달라는 얘기를 절대 안해요. 그런데 창리 같은 곳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전혀 다른 환경이 되다보니까 시골사람들하고 같이 안 섞이겠다 이거예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따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약간 있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리를 안 갈라주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리이기 때문에 분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갑곶리 지역도 설호아파트나 그 뒤의 다가구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섰습니다. 전체 세대수를 따지면 거기는 1000세대도 넘을 거예요. 분할해 달라는 얘기 안하거든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할거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단지가 1개 단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하기가 세광아파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1개 리가 늘어나면서 10개 반이 늘어나죠?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1개 반에 50세대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반만 늘려주어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합쳐서 575가구로 하고 창2리가 그대로 명칭을 가지면서 거기에 반만 50가구씩 줄여서 반만 늘려주어도 된다고요. 리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강화읍이나 길상면 온수리도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다 늘려주어야 되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자부 지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든지 통폐합을 시켜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읍 같은 곳은 아파트 단지가 전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간에는 단결감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농지역은 농촌이 도시화가 되어가는 아파트 지역은 사실 지역 주민들간에 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그것을 분리해달라는 면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우리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안되니까 우리는 분리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벌써 몇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간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가령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철길이 생기고 철탑이 생긴다든지 하면서 하천의 절개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경계가 인위적으로 생기면서 리를 분할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민원업무가 서로 부락간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안하겠다해서 리를 세분화 시켜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방침은 해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봐서는 무조건 같은 면적안에 행정리만 세분화시켜서 쪼개질 것이 아니고 행정리는 그대로 두되 반을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장을 통해서 행정수요를 충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그런데 지금 반만 늘릴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아파트단지는 자치회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들 자치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이장님들도 아파트 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대표단도 그렇고, 창2리 대표단도 그렇고 창2리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문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문서로 들어와도 행자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행자부에서는 권장사항이 가급적이면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하는 게 어떠냐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구가 많이 감소된 지역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읍 같은 데에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섰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아파트가 다 있으니까 나은데 지금 창리 같은 데에는 기존 주민들하고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당장 보더라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리가 세분화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군에서 순수한 지방세 부담을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이겁니다. 리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면 여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은 우리군에서 계속 늘어나는데요. 지금 당장 이장 급여도 줘야 되고 반장 수고비도 약간씩 있잖아요? 다 군비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군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도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에 이장수당이 320만원, 반장 수당이 50만원 더 소요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오히려 행정하기가 더 힘들고 이장도 상당히 이 업무를 보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이장수당하고 전체만 보더라도 324만원이지요? 그러면 강화읍 갑곶리나 이런 지역은 전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던 원주민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선원면만 유별나게 500세대씩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리가 2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강화읍에도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가 더 있고, 길상면 지역에도 몇천 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리만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같이 원주민과 유입되는 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세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화읍이나 강화군내에서 거주지만 이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융화가 안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리장을 이장으로 명칭을 바꾸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게 ‘리’가 뒤로 가면 ‘리’자로 하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자로 문법상에 고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리장’을 ‘이장’으로 고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구역 명칭이 전부 ‘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칭대로 ‘리장’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뒤로 가면 주문1리장하면 ‘리장’으로 들어가고, 그게 맨 앞으로 나오면 ‘이장’으로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전종식위원

‘주문1리장’할 때는 ‘리’자로 쓰고, ‘이장’으로 할 때는 ‘이’자로 쓰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친 겁니다.

전종식위원

물론 문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먼저는 그것을 ‘리장’으로 했었는데 조례개정할 때마다 앞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장’으로 합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장이고 뒤로 나왔을 때에는 리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리규모가 비대해지고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장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신축한 아파트에 외지인이 전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외지인이라 함은 강화에 살지 않는 외부에서 인구가 전입한 건가요? 아니면 타면에서 전입한 겁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타면에서 전입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전입한 가구도 있겠지만 주로 타 면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구는 변동없이 밀집되다 보니까 리를 하나 더 늘려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큰 의미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 리를 자꾸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화합되는 데는 주민들 간에 등한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리별로 야유회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양분화가 되어서 그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화합이 잘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주민간에 서로 이간이 있어서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부 다 분할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전체로 해서 1개 리가 600가구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창3리가 500가구가 되고 그 외에는 다른 데에는 100가구에서 80가구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자연단위마을로써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가구수없이 구역으로 잘라서 리로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아파트 단지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터에도 인구가 많이 살 수가 있고 세대수가 많이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기존에 잇는 아파트, 여기에서 선원면에 나가다 보면 우측에 있던 것이 기존에 있던 세광1차이고 세광2차가 맞은편이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분리하겠다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우측에 있는 창3리로 기존에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2차 새로 지은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새로 지은 가구수가 505가구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난번 것은 이미 분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분할해 주고 2차는 분할을 안해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 과에서 자발적으로 리를 분할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은 분리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건의했는지 모르겠네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기존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양쪽이 전부 다 분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과의 단합이 안 된다고 보는 거네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분리해 달라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너무 리가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광1차 외에는 이렇게 큰 리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현지에 나가보셨겠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화합이 안 되는 주요인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농촌지역들은 농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양쪽에서 분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었나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지역주민들의 설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개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설문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찬성이 몇 %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유현순 그러니까 그 인근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분할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지요.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의가 외지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강화 사람들인지 아니면 원래 주민이 아닌 진짜 타 시군에서 아파트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인지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활 수준부터 모든 일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2개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 그 정신상태가 바뀌어지느냐, 그것은 쉽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편리를 갖기 위한 생각에서 리를 나누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나누어도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젊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리를 통솔하는 이장이 편리하도록 둘로 나누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장을 한 1년을 보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창리가 4리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대강 짐작이 가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보아서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리로 말하면 70호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70호 주민들은 갈라달라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왜 일하느냐? 우리는 단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 안 해도 넉넉히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해서 70호에 협조를 안 해주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70호 중에서는 500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희들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500호에서는 우리가 왜 70호에 가서 일하느냐, 싫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일 안하고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낮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이재원위원

그런 의도가 틀림없는 것이고 지금농촌에도 인천에서 온 외지인들이 시골마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느냐하면 잘 어울려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민들도 그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너는 너 나는 나다,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것은 일부 소수니까 나름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식으로 인식하고 말 일이지만 이런 문제는 단위적으로 500세대 정도니까 반을 나눠도 250세대니까 리를 쪼개주는 것도 리를 통솔하는 이장이 힘이 덜 들지 않느냐하는 것이니까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조례 자체로 볼 때 본위원이 아까도 길게 얘기했지만 리는 그대로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니까 존치시키되, 반을 증설시켜 주고 그 아파트 단지내에는 단지내에서 자치적으로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결하게끔 하면 되지, 아파트 단지내에는 사실상 쓰레기 청소외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미쳐야 될 일들이 거의 없어요. 도시화된 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해 주고 특별히 나서서 해 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목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행정 일을 쪼개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반을 동별로 해서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리만 세분화시켜 주다 보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휴유증도 상당히 대두될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찬반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되돌려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전종식위원

공청회하고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리를 분할해 달라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분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이게 공동주택이 김 위원님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때마다 분할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도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공동주택이 몇천 가구, 몇 백가구씩 급속도로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인구가 줄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직업이라든가, 학교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아파트가 그렇게 별안간 증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네, 창2리가 창4리로 하나의 리가 분할됨으로 해서 세광2차 아파트의 각 동마다 반을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두 번째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7일간으로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군청 및 소속행정기관 1실 6과, 1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자치단체의 사무)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대상 수감자료 작성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 또는 처리한 사항이며,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사유를 명기하고 개별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곱 번째, 감사반편성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제출요구도 가능하며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공개 및 비공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실시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수범사례, 시정·처리·건의요구사항 등을 포함 작성토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본위원이 신청한 공사발주 현황은 1억원 이상이 아니고 7000만원 이상하고, 수의계약 현황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4년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도가 없는데 전 군수와 현 군수도 비교해야 되니까 4년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협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전문위원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6건, 실과소별로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서로 중복되는 자료는 제외하고 모두 다 작성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출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전부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가결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강화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