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8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98년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제2의건국추진담당인 윤양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98년 10월 2일자로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본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아가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을 마련 도.시.군에 시달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설치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제3항의 본문중 해당하는 자, 동조 제3호의 경험이 풍부한 자의 내용중 "자"를 "인사"로 행정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10조 수당등 내용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는데 공무원의 경우 회의참석등 공무수행의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 조항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또는" 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님이 수당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함은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운동하는 추진과정이 범국민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회의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실천적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드에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 여성을 20%의 할당제로 넣어주실 것을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문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성별을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때 충분히 고려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국장님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20% 선이나 30%선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구성할 때 위원님들중에 여성이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20%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조례같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수정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인구가 30만 에서 70만 미만은 35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35명 이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충 몇명선으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표준안하고 제정된 조례안하고 변경된 사항은 12P 제4조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로 해서 "회"자를 "의"자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되어 있는데 제3호를 제2호로 고쳤습니다.

김광기위원
제1항은 뺀 것이죠? 그리고 제3호를 제2호로 바꾼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P에 제10조를 보시면 "수당등 회의에 출석 위원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기 쉽게 회의에 출석한으로 "한"자를 추가시켰습니다. 13P 제5조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색한 것 같애 가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가지고 위원회는 내용이 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고쳤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운영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것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로 "는"자를 뺐습니다. 이상으로 표준안하고 틀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5P 10조에 보시면 도에서 내려온 것은"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관계 전문가에게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고쳤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합리한 것은 자구 수정해서 광명시에 맞게 한것 같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리고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성하다 보면 넣어야 될 사람이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현재 몇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김광기위원
30에서 70만이 3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35명을 다 줄 것이냐 하다 보면 추가로 될 것인데 대충적으로 몇 인을 줄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구성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13P에 보면 10조에 거기에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이것을 더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검토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조례에 빼놓았는데 안 대로 그대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김광기위원
13P의 10조하고 5P의 10조하고 문구가 그러는데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조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표준안대로 한 것은 31개 시군이 다 내려갈 것인데 광명시라고 표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광명시에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정에 맞게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 관계법이 공무원 여비는 추가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안 되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관계 공무원이 왔을 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삽입을 해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관계 공무원 타 시의 타 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이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타 관계 공무원이 와서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쪽에서는 안 받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여비 기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여비가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중적이 아닌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쪽에서 안 주면 우리가 줄 필요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동서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부위원장 제도는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검토과정에서 부위원장을 넣으면 편할것 같은데 굳이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지 않고 미리 정해야 된다는 문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대해 놓지 말고 필요할 때 지명해서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도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을 그 분야의 전문가의 분야를 부위원장으로 지정을 미리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런쪽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범국민추진위원회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부위원장을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상임위원장을 두는게 더 낫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도 둬야 된다 안둬야 된다 하는 세부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문화 시켜서 저희가 추진할 때 필요할 때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특수 분야의 경우는 35인 위원이 전부다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만 운영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제가 부여될 때 새로이 추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운영규정을 하실 때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를 제2건국의 목표로 내걸고 지금하고 있고 이 위원회 조례를 개혁을 지향한 민주화 시장의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위원회인데 소기의 목적의 성과를 거두어서 국난에 빠진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