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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62회 제1건설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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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98년도 이제 한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해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시정질문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순간만 모면하는 전례답습적인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는 3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가신 자료에 의해서 심도있게 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사회산업국장 구춘회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 지역경제과장 오택영 환경보호과장 양정모 청소행정과장 황경식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여성회관장 정인숙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총괄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으신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간단히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경제난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이 어려운 때에 노심초사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오신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택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각 담당분야별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직제현황은 5개과와 2개 사업소에 22개 업무분야별로 편성되었으며 직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201명이 사회산업국 업무를 각각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29건으로 이중 완료된 것이 19건 계속 추진중인 것은 9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1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현황은 사회여성복지분야 33건, 지역경제분야 39건, 환경보호분야 28건, 청소행정분야 29건, 산업녹지분야 43건, 여성회관분야 30건, 위생환경분야 29건으로 도합 231건이며 항목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98년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증진 분야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1,502명과 요보호자 1,155명을 연결시켜 가사, 정서, 간호간병, 결연 등 재가복지를 통한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1,974가구 4,300명에게 29억5천739만4천원을 지급하여 생계구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총 82개소의 경로당에 3,888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해 건강강좌, 국악 및 민요지도, 취미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은 모두 36,419명으로 이중 취업미아동은 4,826명이며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3,212명입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하여는 12개소의 시립어린이 집에 위탁보육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은 17개 여성단체 1,881명을 주축으로 솜씨자랑, 가족중창대회, 알뜰시장 운영 등 여성복지를 통한 지위향상들을 도모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계보호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분야는 금년 5월부터 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49억8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푸른숲가꾸기, 중소기업인력지원, 국기꽂이 및 지번달아주기 등 109개 사업장에 연 16만여명의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참여시켜 최저생계비 보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관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개 업체에 62억1천5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째 환경보호분야로는 '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아젠다 21을 채택한 이래 우리시 실정에 맞는 푸른 광명 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건설과 지구환경보전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등 인근 11개 자치단체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맑은 물 보전을 위해 공동대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환경백서 발간,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녹색환경 광명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째 청소행정분야로는 폐기물 관리, 청소 및 재원재활용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소내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개보수하여 일일 1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녹지 분야로는 '98 전문영농단지 조성지원 사업으로 2개분야 6개사업 8억5천264만5천원을 214농가에 지원하여 IMF시대에 영농기반 안정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경기도 특수시책인 농로포장 사업에 가학동 606번지외 3개선 총 사업비 1억323만4천원을 투입 총 연장 1km을 콘크리트 포장하였습니다. 또한 노안로 잔여지 소공원 조성과 광명제1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10억6천8백만원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였으며 구름산 등산로 가로수 식재 등 5억원을 투입하여 녹색환경 광명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성회관 운영은 21세기를 향한 각종 프로그램 보급의 활성화와 자아능력 함양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여성공동체 역할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제1기 수료생 (462명)을 배출하였고 제2기 수강인원은 704명으로 IMF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엄선 기술.취업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관리중인 회관수영장은 경영의 문제, 시설관리 및 운영의 문제 등 당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재정지원의 안전성을 갖춘 청소년 연맹과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위생환경사업분야로는 시민생활을 통해 발생되는 오염물을 정화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였고 10월말현재 분뇨처리실적은 재래식 분뇨는 4,645.5㎘이며 정화조 분뇨는 46,042㎘를 처리하였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47톤씩 현재까지 12,505.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 시설이 완료되면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퇴비화하여 농사에 필요한 양질의 퇴비를 농민에게 공급하겠으며 분뇨는 발생되는 전량을 완전 처리토록 시설 및 장비보수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전직원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추진하여 왔다고는 하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소속 담당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19P 봐주십시오?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241명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이 안돼있는데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지급자에 대해서 미지급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강환주입니다. 오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노인교통 수당에 대한 지급의 절차 지급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교통수당은 1인당 월 8천원을 드리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드리는 제도는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을 하는 것에 의한 지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신청주의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구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그것을 안받고 사는 사람 그런분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의 누락이라고 하면 현재 주민등록표하고 대조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신청만하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드립니다. 물론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98년도 10월달에 신청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65세가 '95년도 1월달부터 됐으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면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구요. 앞으로 10월 이후부터는 8천원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241명에 대한 미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1명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묻는건데 전부다 신청되고 안되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노인 인구수가 16,487명중에 지급인원이 16,246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가 241명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숫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487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의 숫자이고 실제 신청한 것은 16,246명이 신청을 한 그런 지급대상으로 서의 지정된 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241명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내가 안받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드린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명동위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내용으로 하안3동에 위치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국가 유공자중에서 저소득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91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될 당시에도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26대가 현재 등록이 돼있고 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차가 17대이고 하체가 불구하신 분들이 사용하는게 9대가 현재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수단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초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호중지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호중지된 것은 없고 현재 신청된 입주신청을 한 분은 약 100명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명에서 15세대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래 기다리셔야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없고 지금현재 소유가 주공으로 돼있어서 실제 관리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조금 어려움은 아니겠습니다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철산4동에 구름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현재 입주금은 저희가 9,500만원을 내고 전세를 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매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저희가 전세 등기낸 것은 두번째 순위입니다. 그런데 경매신청한 사람이 1순위인데 그분이 약 10억정도 채무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경매한다고해도 낙찰률로 따지면 7억정도 내지 6억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것인데 그 건물에서 9,500만원의 전세금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주가 두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두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3건을 확보해서 거기 가압류를 했고 집주인중 한사람이 서울에서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에 따른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있다고하면 그것도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것이 그 분의 재산을 보니까 있는 것마저도 전부 지금 그렇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물 3채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지금 그 분이 1순위로 돼있는 분하고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소요 되더라도 앞으로 전액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채권확보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장섭위원 질의하세요?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6P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지원한 내역이 어떻게 한건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우선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에 대한 지원은 앞에서 등록된 경로당하고 똑같은 예를들어서 월 운영비를 7만원 준다 연간 난방비를 40만원 준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책정돼있고 현재 3군데 철산4동 13통에 있는게 하나 있고 소하1동에 하나 있고 소하2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등록할 수 없는 미달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등록은 안되고 지원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과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장섭위원

120P 보면 가정의례추진 실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10개소에서 7개소가 예식장이고 그런데 위반사항이 1개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제일 많은 곳인데 어떻게 한 업소만 위반사항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그런 것은 표시가 안돼있고 여기에 한가운데는 상당히 위반내용이 좀 중합니다. 파레스 부페인데 대상이 여러가지 위반이 돼가지고 30일 예식을 못하는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한 것만 1개 기록돼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치한 것으로

강장섭위원

무엇을 위반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신고증이라든가 영업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게시를 안했고 게시위반 미이행에 대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적발이 언제 됐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6월말에서 7월초에 점검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적발한 내역서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을 알려주시고 서명동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조화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매번 단속은 못합니다.

문한욱위원

문한욱위원입니다. 32p 보면

이재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부분부터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한욱위원

'98년 예산액대비 30%이상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어린이집 비품구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가 있는데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6,3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철산1동 어린이집이 사업 중지가 돼있고 그래서 한군데가 지급이 안됐네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하면서 그 내에 설치되는 비품구입비지요? 그런데 이 시간 관계상 2개소를 비품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사업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같은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서 내용상으로 표현은 그런데 실제 할려고 하는 것은 국악강사를 초빙해서 경로당 별로 순환을 해가면서 국악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가르치면서 노인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강사료를 마련했는데 이게 상당히 내용상으로 그런 의미가 희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삭감했구요. 그 나머지는 노인의 날이라고 그래서 10월2일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노인의 날에 경로당 동별로 배정을 10만원씩 줘가지고 180만원을 각동에 배정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남는 동이 있어서 집행한 것은 순수하게 176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저희가 잡행을 못했는데 노인의 날만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이재민 구호 및 취사 일반수용비에 당초예산이 9백만원 삭감예산이 6백만원 그러면 3백만원이 섰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3만3천원으로 나와있습니까? 집행액이 그리고 잔액이 596만7천원으로 나와있고 이게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9백만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3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3만3천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재민이 발생할때마다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문한욱위원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무성의하게 행정감사 자료를 내면서 교정을 봐야지요?

이재흥위원장

문한욱위원님이 32p, 지적한 것 중에서 무슨돈이 지급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광명4동하고 철산1동 철산2동 3개소에 어린이집이 개소예정으로다가 거기에 필요한 비품비가 6,300만원 계상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4동하고 철산2동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은 집행됐고 철산1동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성마을에 재개발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문한욱위원

42p '98업무추진비 시책추진 당초예산 624만원 집행액이 525만7천원으로 돼있는데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20만4천원 언론인 중앙상가 간담회 41만8천원 사회 복지행정추진 503만5천원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43p 노인대학 강사료가 7백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5만원씩해서 10시간 14회 지금 630만원 집행돼있지요? 그런데 이 노인대학이 지금 신설이 되서 운영된지가 20년이 넘습니다. 본위원이 노인대학을 설립한 사람인데 노인 대학 강사는 주로 어떻게 구성돼있으냐 하면 광명관내에 기관장 내지는 교육자가 주로 돼있습니다. 시장,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강의를 수년 했습니다. 노인대학 강사로 강의를 했는데 주로 거기 갈 때는 최소한 콜라박스라도 10만원어치씩 다 가지고 갑니다. 이 강사료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노인의 복지차원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이 나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나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8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간 40만원꼴로 난방비가 돼있거든요. 지급하는 난방비가 그러면 7백만원이라면 약 10만원씩 난방비를 다줄 수 있습니다. 효과있게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급도 안되는 것을 증빙서는 있습니까? 지급했다는 증빙서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지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히 알아보고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이것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가지고 82개 노인정에 차라리 난방비라도 돈 10만원씩 보태주십시오?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행정감사에 앞서서 모든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하고 맞아야지요. 81p 보면 상단에 수입이 6억3,026만4,471원으로 돼있지요. 그다음에 지출 빼면 잔액이 맞아야되지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냐하면 1,116만8,076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맞는 계산입니까? 계산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쩌다 하나씩 틀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하단을 보면 사업수입금 1,076만1,129원으로 돼있지요? 61p 보시면 사업 운영별 수입금 내역과 세입만 동일하고 잔액이 틀리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뽑아가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80p 나와있는 10월1일 현재 수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도 조금은 작성하고 나서 착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여튼간 이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성하는 것의 판단은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들면 '98년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80p 보면 보조금이 1억404만원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61p 나와있는 '98년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별 수입금 내역이라는 것은 10월말 현재 순수한 수입금으로 작성된 것은 61p이구요. 그러니까 10월말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수입을 그때까지 수입된 것이 얼마라고 하는게 세입으로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고 현재 80p 나와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별 현황이라고 하는 수입은 저희가 1년동안 보조되는 보조금의 1년동안 사업수입의 예산상 '98년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 내역을 그대로 여기는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하는데 따른 기준을 조금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윤지열위원

81p 상단에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잔액이 얼마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안맞는데 과장님 계산해보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모든게 수입지출 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뭘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한번씩 계산해봤는데

이재흥위원장

내역서를 사회복지관에서 안 가지고 옵니까? 수지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0월까지 현재 수지결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쪽 하안복지관 및 광명복지관에서 잘못해온거지요?

윤지열위원

담당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장 국장까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싸인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한두건도 아니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틀린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많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잘해주시고 모든 것 행정감사에 앞서서 모든 계산이 맞아야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41p 보시면 시비부담 자금,기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이라고 돼있어서 '98년 하반기 금액이 750만원을 27명한테 지급했습니다. 명시를 그렇게 하셨는데 '98년 상반기에 750만원을 똑같이 27명한테 지급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줬다는 것입니까? 내역서가 없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광명시 자립장학기금 조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1억원을 예치를 해놨습니다. 1억원 예치한게 1년동안 이자가 나오는게 약 1,8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중학생은 연간 40만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연간 6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라는 것은 우측에 수혜방법 및 조건에서 기록된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해서 중학생이 현재 6명이 나가고 고등학생이 21명해서 27명에 대한 7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대로 전출 내지는 다른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27명에 대해서 75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장학금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45p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나와있는데 그전에도 경기은행을 통해서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광명동에 중앙 농협으로해서 나가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동으로 배정해서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지급되면 지급을 받았는지 사후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후확인은 정기적으로 사후확인을 아직 못해봤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각 노인정에 공히 마찬가지로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다해서 지급을 해주면 운영비로 쓰고서 그 사람들한테 연간 한두번이라든지 얼마를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명목상으로 총무하고 감사를 뽑아놨지 회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쓰는데도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봤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노인분들한테 월 얼마씩 회비도 걷습니다. 회비걷은 것 자체도 브리핑을 안하고서 슬그머니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몇 군데서 불만이 있어서 왜 경로당 운영비로 쓰라는 것을 노인회장이 맘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줬지만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썼으며 총무,감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썼는지 연간 브리핑을 한 내역서를 달라고해서 확인도 하시고 해야 합니다.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속개하기 전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감사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증인채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위원은 광명사회복지관, 하안사회복지관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현황과 서류가 미비함으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관장님들 잠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꼭 증인 채택을 하는 것보다 잠깐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두분이 오시기까지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33p 영세민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세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립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기타 각종 회의시 홍보했는데 본위원은 이 안내문을 팜플렛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융자를 못받는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산을 가진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금 최고 금액이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백만원을 가져가지고 영세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금을 한다고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호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영세민 가정에 보내는 안내팜플렛을 볼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제가 와서 아직 해본 것은 없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한 실적을 한번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금년만 한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형식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으로는 알면서도 보증인 선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좀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 광명시청 관내에 주는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은행을 통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줘서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OK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영세민끼리 연대보증서가지고 하면은 안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5P 영세민 저소득가정 아동입소 원칙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1순위 대상자이구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소득 가정 월소득 백만원이하로 봅니까?
이러한 법을 시민들이나 몰라서 입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소득대상인데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 그런것은 홍보 부족인 것도 있겠고 알리지 못해서 모른다고 그런 것은 알리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34P 상단에 2단계 무연분묘 정비실시 해가지고 3단계는 납골당 공동묘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고 3단계에 대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어디다가 만든다고하는 안은 없구요. 할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내에는 설치가 안되구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외라면 저희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그린밸트내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면이 있구요. 지금 이것을 하면 건축비의 50%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할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한테 몇번 문의를 하고 그런분들은 주로 그린벨트내에서 추진을 할려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장묘법이라든가 이런게 개정돼가지고 앞으로는 납골당 짓는 그런시설의 위치같은 것은 상당히 완화를 해준다고 하는 안내문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이런 납골당을 할 때는 번화가에는 못하고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게 불가피한 것같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현행법이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어렵구요. 조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00M 떨어져야 되고 20분 이상 주택으로부터 500M가 떨어져야 되는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윤지열위원

납골당도 그렇고 다른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사과정에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절차하에 하면 다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공청회없이 설명회를 밀어부치고 예를 들면 납골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인근주위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하고 연관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안을 잡아놓으시면 충분하게 인근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나가서 설명회도 갖고 하는 절차하에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공동묘지내에 지금 임자가 없는 묘가 많다고 하셨는데 왜 없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모르시겠지만 그전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장의사를 통해서 광명시에서만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곳에 묘를 쓴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의 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단계까지 저희가 무연분묘는 정리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99년도까지 유연, 무연을 구분해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그후에는 공고절차를 거치고해서 적법절차를 이행한후에 정리를 해야지요.

윤지열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좀 공동묘지에 돌아보셨지요? 돌아보면 전부 팻말을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임자가 없는 묘가 많은데 지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추후에도 장의사를 통해서 비밀리에 매장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구요. 아까 서두에도 질문을 했지만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재산권하고 연관되는 것이니까 설명회를 하지 말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 이해가가게 한 다음에 해라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P 과장님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 조례가 있지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종 장학금의 종류는 몇가지 종류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는 주로 영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운영을 맡고 있는데 다른 장학금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자립장학금을 지금현재 신청자수 대비 지급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료요구하고 그것을 보고난 후에 질문사항이 들어가는데 보면 중복지급되는 현황이 분명히 나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학년때도 받은 학생이 2,3학년 때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A단체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B단체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한사람에게 편중되서 장학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현재 신청자수하하고 지급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날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장학금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면에 못받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A,B,C단체에서 주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급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받는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지 염려를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다고하면 그 장학금을 지급대상자하고 일단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막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자료가 이것이 끝나기전에 갖다 주시고

문해석위원

32P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은 지금 방과 후 교육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 초등학교가 광덕초등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은 운영할 수 없다고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를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입니까?
21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방과후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 보내봐야지요. 그래서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1개 학교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초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의 업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해석위원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구요? 우리시의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띄웠다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이런 안이 방과후에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안이 한번도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하고 서면으로 오고간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담배사업의 거리가 50m 된 것이 해제가 되었다 어쨋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업무가 아닌데 아직 철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철산1동 어린이집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일단 방향은 거기를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법의 관련 사항을 보니까 사업자가 지정하기 전에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면 사업자가 지정된 후에 건물을 인정 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없었던 것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그런 면에서의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지정되기 까지는 현재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자기네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자에게 입안하여 하겠다는 것이 와있습니다만 그것은 보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해석위원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그 건물보상도 못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보면 업체선정되고 하니까 잠시 기다리다가 했으면 어떨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p에 민간단체현황및 지원내역 이것은 지원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여기에 지원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준은 없는데 우리가 관계법에서 육성하는 것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규정에 보면 뭐에는 얼마 주라는 것등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상이군경회, 보훈단체로서의 지원금은 보훈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고, 거기에 1,2천만원 줘라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그 분들이 최소한도의 시설이라든지 자기네들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의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올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교육청하고 서면 근거가 있다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안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7p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 내용인데 향후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협의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복지관을 짓는데가 경사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당초에 절개 공법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상에서 부터 건물 높이까지 해가지고 절개를 내면 13m 정도가 절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절개를 하다보니까 13m 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여유분을 가질려면 산을 더 많이 절토를 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는데 거기에 바로 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가 그때 까지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절충이 안 돼가지고 사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묘의 형되는 분을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 오씨 종산이 되었는데 공원화 계획이 되어서 광명시민으로서 사용 하는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마하여 지난 18일날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장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설계변경 안 합니까? 그대로 옹벽 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57p에 보면 장애인의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좋은데 예산 5억을 수립하여 기계구입비가 1억9백만원, 부대 비용 1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 나오시지도 않고 정확한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8월에 답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저것이 제대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의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8월 24일 정상가동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8월에 가봤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에서 소요되는 쓰레기봉투 비닐 봉투 전량을 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광명시에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완전히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이 저희들 당초에 걱정했던 그런 내용인데 8월에 설치를 했을 때는 정상가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짜 재단을 해가지고 페인팅해서 다시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절단하고 하는 것은 10월초에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나가봅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 다음에 87p에 광명사회복지관위탁관리협약을 보면 한마디로 "갑"은 광명시가 되는 것이고 "을"은 사회복지관측이 되는데 언제 이것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제10조에 보면 64p에 "갑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런 실정에 있는가, 87p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 현황 이것도 복지관이 2개입니다. 하안복지관, 광명복지관 그런데 광명복지관도 있고 하안복지관도 있고, 광명5동 복지관도 있습니다. 점검일시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놓고 점검자는 사회계장외 2명으로 해놓고 어느 복지관인지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의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시정명령에 대해서 을이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 내용이 위법한 내용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2개 다 양 복지관을 점검해서 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공통적으로 다 지적이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양 복지관을 점검해 가지고 나온 지적사항이죠.

문한욱위원

이것의 점검일지가 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 오전중으로 베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준희위원께서 지금 참고로 양 복지관을 불렀는데 오시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48p에 보면 문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인데 '98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지도점검현황을 했다고 하는데 48p에 보면 3천만원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집행내역있죠? 하안종합사회복지관내의 내부도색공사 했는데 '95년 5월부터 6월까지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계약 날짜가 '98년 5월 22일날 했고,착공은 '98년 5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22일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된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98년 7월 22일날 수의계약을 했는데 착공은 '98년 7월 22일날 같은 날입니다. 오타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내의 내부도색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계약기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공사내역을 복사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63p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하안사회복지관의 협약서가 같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을은 저쪽 사회복지관이죠?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수 증.개축, 구조변경등 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증식된 재산은 시소유로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48p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내의 내부도색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준 것이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갑이 합니까? 그러니까 87p에 보면 '98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현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부적정한 것을 지시촉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5월에 들어서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광명5동 복지관은 뭐하는데 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사회복지관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복지관이라고 함은 통상 부르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거기에는 노인정하고 유아시설하고 청소년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공부방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44p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에 보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안복지관,5동 복지관, 보훈4단체운영비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집행을 했고,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지금 집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만 현장에서 집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 돈은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을"이 해야 될 것을 "갑"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의해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협약서에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김용태, 김민배는 공무원입니까? 이 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약정서가 있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해야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이행을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협약서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4조에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서 상급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게 밀어붙이고 전혀 고려없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시고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지 여기는 을이 위탁을 받아서 비 위탁자 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러면 간략하게 따져서 당연히 회수해야죠.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읽어보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협약내용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위배된 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8년도에 된 것이죠? 우리가 인사이동이 언제 되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0월초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107p부터 111p까지 보면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까? 모집할 때 이 분들의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지에다 공고를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시는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면 위탁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줘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임명사항은 위탁받은 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에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절반은 광명에서 안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천 소사구, 부평, 서울 특히 철산어린이집은 거의가 다 외부 사람들인데 어린이를 보육하는 교사는 그 인근의 어린이만 오지 부천의 어린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서로 잘 알고 이런 교사가 어린이를 보육해야 좋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자격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라면 광명분들로 채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아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해석위원

조례에 위탁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소식지 그런 것을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이 분들을 먼저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내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광명시로 제한했을 경우에 보육교사의 임용에 제한이 되었다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문해석위원

광명에 사회여성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질을 높이자 여성을 동등하게 위촉하자 해놓고는 광명에 여성이 17만1,390명 이렇게 많은 여성들 중에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은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해야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외부 사람들인데 미래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재목 아닙니까? 부천 사람이 와서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2p에 회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유족회가 310명, 235명 모두 1천만원이고 광명사회복지관, 하안사회복지관은 8명, 11명, 광명5동 복지관은 2명 이렇게 회원수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서 유족회면 유족회라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종합복지관은 봉급을 주는 사람들의 숫자고, 사무원이라고 할까 정식 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광명이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회원수에 비례하여 연간 지원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류좀 해줘 가지고 해야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시기에는 좋은데 서식상 작성을 못했고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얼마 얼마 된다 얼마를 준다 얼마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상이군경회나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개개인에 대한 비용을 1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대해 쓰는 비용을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면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3p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5%정도 불어났습니다. 증감된 원인 및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IMF 가 와서 어렵고 하니까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조사는 철저하게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책정되는 것의 지급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책정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면 보완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감독을 하고 책정을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 중에서 일단은 동에도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여 저희에게 오면 저희도 심사를 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범주를 넘어가거나 물론 하나 하나 확인은 못하는데 서면상으로 범주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은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증감이 많이 되었겠지만 그 실태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명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 책정된 것은 상당히 선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 지금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색을 하여 그 돈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생활 보호대상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국가적인 공적구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소득이 얼마에 해당되느냐 재산이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을 모를 수 도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매년말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현재 실직자 때문에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소득이 재산면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초과되는 분들에게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7P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실태를 보면 철산2동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위탁준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이번에 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신체장애인협회 하안동에 보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산2동의 광명사회종합복지관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하고는 있는데 작업내용이 전자제품도 하고 사실 수지타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이 현상유지 정도하면 잘 했다고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크게 이윤을 본다고 기업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맞는 것을 선정해주고 같이 수입이 되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결과적으로 두 군데를 준 것 아닙니까? 전자제품조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데다가 재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활작업장을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방치한 상태고 저쪽 아파트형 공장에다 지원한 내역 3억인가 남았죠? 그것은 향후 계획을 전부 했으면 좋았을텐테 그것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과 김승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승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흥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중 몇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 질의코자 관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준희위원께서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명사회복지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주차관리가 있는데 가정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이렇게 해서 40만원, 30만원, 30만원 도합 백만원이 나갔는데 새로운 주차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

정부자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주차장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지장인협회장님에게 저희 직원 것만 시켰는데 노는 날이 많은데도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지장인협회 회원이 협회에서 월급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사람을 월급 10만원씩만 보태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뺄려니까 사업비에서 돌아가면서 한 군데에서 빼면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 사업비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뺀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비용이 아니고 주차장 사용료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관장님 후원금이 9백51만4,757원이죠?
부자

정부자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묻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없습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후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연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연사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사업을 따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광명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안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결연사업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전국결연사업을 위탁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후원금을 접수하고 후원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별도로 지불하는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후원금 얼마 들어온 것은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장부라든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정산을 맞출 때는 후원금하고 같이 정산을 맞춰야 되는데 광명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후원금까지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안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72P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은 2백52만2,700원을 1월에 받으셨고, 하안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4백47만5,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는 법인에서 그 차액만큼은 자부담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저희 봉급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책정되어진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제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명복지관관장님 과의 차이나는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받는 다는 것입니다. 광명하고 하안하고 법인이 틀립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승의관장님은 4백47만5,000원을 받으셨습니다. 9월에 가서 4백44만5,000원을 받으셨고 봉급이 '97년도에 비해서 22만4,000원이 오른 것입니다. 전공무원들 삭감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내년도의 봉급은 전부 내렸습니다.

윤지열위원

정부자 관장님도 2백52만2,700원을 받으셨고, '97년도에는 2백38만8,600원을 받으셨습니다. 13만4,100원이 올랐습니다.
부자

정부자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호봉이 오른 것입니다. 제가 대학나와가지고 지금까지 27년간 일했다면 240만원이 별로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계는 아직 구조조정이나 해당된게 없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관장님 뿐만 아니라 전직원 봉급이 상당수 고액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나 타 기업체에서 보면 상당히 고액 금액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p에 보시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다 있는데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릅니까?
부자

정부자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다 맞췄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아동복지에는 광명사회복지관은 35,000원이고 하안사회복지관은 37,000원입니다.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복지차원이라는 것은 광명주민에게 어떠한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해서 복지관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봉급이 들쑥 날쑥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타 학원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우선 가르치는 강사들 강사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면에서 다르고, 그래서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수강생들의 질이 다르고 수강 기간 같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이라든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급되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사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거의 50% 정도를 가져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를 보면 19,110명이 이용자수라고 했는데 월 27,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인원을 지금 계산해 보면 30 나누기로 해야 됩니까? 바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액은 월 받은 금액의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50% 정도를 강사가 가져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놔두고 지금 현재 2만원씩만 잡고 2만명을 잡습니다. 4억입니다.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연 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양 복지관장님들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개인기업을 가셔 가지고 소속된 회사에서 천만원을 받든지, 2천만원을 받든지 누가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크기가 보통 시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본 위원들이 볼 때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명종합복지관 관장님을 포함해서 11명, 하안종합복지관도 관장님을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부자

정부자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문한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에다 수지계산을 올려주시는 것이죠?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연 시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계속해서 매 분기별로 올려줍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너무 많이 틀립니다. 계산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나 시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실제 조그마한 업체라도 장부정리를 확실히 해놓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예산액을 지원 받으면서 물론 수지결산서를 보면 다 틀립니다. 세입, 세출도 틀리고 연간 수익해 놓은 것도 틀린게 많아서 약간 의문 난 것도 있고 해서 관장님을 잠시 모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의

김승의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장부정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들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분기별로 계산을 해놓은 것을 갖고 와라 계산 두들겨 보세요. 수입이 천만원이면 나간 지출이 천만원이 넘고 지금 그런식으로 내역서가 와있습니다. 수입은 천만원인데 나간 돈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틀려도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매번 바뀌면서 매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할려다가 그 분들 사회복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너무 할 수 있느냐 해서 참고인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것인데 작년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많이 틀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한욱위원

과장님 위법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기본법은 틀리죠? 법인들이 계속 해왔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계속입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우 차원에서 너무 심하게 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비, 도비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백만원 가지면 어떻고, 2백만원 가지면 어떻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 나가봅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나가봅니까? 운영실태가 정말 일 열심히 한다고 보십니까? 한번씩 나가보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9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실태를 보면 광명7동 만장, 하안1동 만장, 노온사 학온동 만장, 가학동 학온동 만장 이렇게 되었는데 '98년도에 보면 만장이 되고난 이후에도 광명7동 하나, 학온동 7, 학온동 가학동 노온사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만장된 것이 92P에 보면 '98년도에 이것을 20기로 봐야 됩니까? 1기로 봐야 됩니까? 소하2동에 310기, 광명7동에 10기라고 써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비율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31부를 매장 했는데 31부에 대한 한 부의 사용료 가 1,000원이기 때문에 31부에다가 1,000원을 곱한 숫자인 사용료가 31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0P에 묘가 만장 만장했는데.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작성시점에서 확인해 가지고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매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관내 장의사에는 묘주가 있고 관할 부서에 가면 묘주가 없습니다. 과장님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형편이 되는데 장의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장의사 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쓴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장의사가 가묘를 살짝 써놓고 관할 부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장의사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묘지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688기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688기는 영세민, 저소득층 가정에 묘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돈있고, 빽있고 하는 사람은 다 묘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갈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의 혜택은 그런 순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때 그때 매장시킨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적지라고 하여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부당하게 관리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로 90% 정도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100P에서 102P 까지 같이 보시면 광이어린이집이 89명, 한빛어린이집이 86명, 소하가 89명입니다. 그런데 광이는 6천3백69만2,780원이 나갔고, 한빛은 5천2백만원이 나갔고, 소하는 6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광이하고 소하는 약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빛하고 소하는 약 1천3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대략보면 금액 차이는 나는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호봉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할 줄 알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빛은 교사 8명이고, 그 다음에 소하는 교사가 9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도 한빛이 1명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1천3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호봉이 달라도 교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전액 지원자, 반액지원자 그런 것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나와있습니다. 전액지원자는 3명이 소하인데, 한빛은 1명입니다. 반액지원자는 한빛은 3명이고, 소하는 7명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지고 1천3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작성을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것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었다고 내용만 이야기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흥위원장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통합할 때 이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리수대로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한빛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구 철산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 종일반 자료를 요구했는데 종일반도 안 가져왔습니다. 종일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면 지원되는 어린이들 덜 받고, 자부담하는 어린이들을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인원수도 면적으로 봐서는 80명밖에 못 받는데 85명, 86명 이 정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더 받은데는 지원액이 적게 나간다든지 이런 것의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면자료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과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향후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석영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신영숙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동만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240p LPG사용신고업소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PG사용신고업소가 440개소나 되는데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은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242p 소년.소녀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면 추진보다는 즉시 개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밑에 학교 및 공공청사 가스시설 일제점검에서 전부 개선통보를 했는데 이런 개선통보 보다는 어떤 개선통보를 했으면 어떤 조치내역을 받았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신고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42p 소년.소녀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 점검에 대해서 완전히 추진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시설개선 추진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42개소가 점검 대상입니다. 현재 5월에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시설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나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통보만 했는데 조치사항이 있는지 조치내용을 받았는지 물었는데 학교 및 공공청사 가스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추진하고 학교같은 경우에는 자체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자비를 들여서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통보된 결과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개선날짜를 받아서 그때까지 개선하라고 해서 조치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다 받았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소년.소녀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보다는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243p 도시가스관별 매설현황 행정처분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매설관 동결심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공급관은 도로 넓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결심 이하라고 하면 도로폭에 따라서 관 직경에 따라서 깊고 얕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명환위원

동결심 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3동부터 6동 7동 4동 일대의 매설관 지름을 전부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제대로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는지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오명환위원님께서 도시가스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43p에 나와 있는 것은 제목을 보시면 알지만 가스 중점안전관리업소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사후조치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가스심도 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가스특위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고, 여기에 있는 가스 중점안전관리업소에 대한 것만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관리업소를 극동실업, 광명충전소, 기아자동차 이렇게 3개가 가스 중점안전관리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3회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설관이라고 했습니다. 관별이라고 했어요. 매설 당시 심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서 무슨 계획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설된 심도를 묻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도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이 매설이 잘못 되었을 때 나중에 다시 매설할 때 전부 파해쳐야 하는데 사전에 감독하는 방법이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사실 도시가스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제는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성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도시가스에서 심도미달 부분이라든지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연결부분이 업자들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달되는 표준공사비는 규격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규격품이 아닌 것이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진정서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마다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 가구마다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명환위원

외부 연결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받았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136p 방금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합니다. 광명5동 233-3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하단에 보면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가스판매업소에 연락해도 7~8시간만에 출장을 나온다고 하면서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가스누출 신고시에는 지체없이 출장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판매업소에 지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사후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8년 10월 28일자로 지시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8시간만에 나온 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명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99년부터 주택가에는 가스 체적거리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계량기를 통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고 고무호스 대신에 강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체적거래가 금년도부터 신축되는 건물 또는 지난 건물이라도 금년도말까지 체적거래 시설을 갖추어서 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이 동일합니다만 체적거래를 했을때 일반 LPG가스를 사용하시다 체적 거래를 하시게 되면 계량기를 부착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pvc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고 계량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액이 40~50만원입니다. 사용자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기피하고 있어서 현재 큰 성과는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도 아는데 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내일 모래면 '99년인데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광명시에서 최적거래를 다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안은 준비했어야 합니다. 시급히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저한테 주고 아까 7~8시간만에 가스판매 업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시만 했지 확인여부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각별히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137p 수혜실적에 대해서 지원결정 22건에 66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고 그 밑에 융자지원 5건에 1억 8천 5백만원 지원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융자 5건은 소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 현대식 시설로 개선한 분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융자해 간 것입니다. 융자조건이 개소당 5천만원씩해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이 싸기 때문에 중소유통업에서 실제적으로 현대시설로 개선한 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것이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사람만 지정해서 이 기금을 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금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신청자는 많고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고 소규모 유통업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22개 업체에 6억 6천 6백만원 지원을 결정했는데도 지금 5개 업체에 1억 8천 5백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유통업 일반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운전자금으로 돌리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개선 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가 붙은 금액이 있어야 그것을 증거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은 많이 있고 융자할 분들도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지원 결정된 것은 6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혜를 받은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자금이기 때문에 도에다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설개선 자금으로 세금계산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운전자금쪽으로 돌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겠지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p 내고장상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과 사후관리내역이 있는데 민원실에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 얼마 받고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약금이 없고 저희들이 기안 당시부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전시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전시 판매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초라해지고 종합민원실에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쪽에 당초에 전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업자는 봉잡았네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업자는 이윤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납품 생산원가만 업체한테 가고 나머지 이윤 15% 붙는 것은 거기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민원실에서 이것을 판매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부보다 저렴하게 한다는 것도 좋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건을 싸게 주면 좋은데 최소한 얼마정도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무료로 주었나 궁금할텐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께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분양한 것은 당초에 분양된 업체수입니다.
그것은 현재 서명동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6평짜리를 2개로 나누어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네.
지금 4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몇 일전에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에 기업체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실무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아파트형공장의 업체에 현재 연체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50%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이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권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취하고 또 50%가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제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를 본인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7개 업체입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먼저번에 말씀하셨던 40% 납부한 업체가 더 많은 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선은 계속 원매자에서 몇 단계 건너뛴 분들도 구제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만약 그것이 된다면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도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40%를 낸 업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50%이상을 (청.불) 납부해서 납부율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은행과 관계에서 대출이율을 좀더 낮출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는 현재 모 은행하고 관리공단 임원하고 많은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어떠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더라도 그 기관에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해서 금리가 낮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또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워낙 사업을 했던 사업인만큼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 지방공사라든지 도 경제실하고 시 입장에서 아파트공장 임원진 되시는 분들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방공사에 갔다 오셨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얼마 받을 것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금년도에 원했더니 거기에서 얘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다른 사업체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세부사항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지방공사가 틀리는데 언제 인수인계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 받을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 추계로 지난번에 30억이 저희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략 추정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발굴해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정산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사업인수하면서 정산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얼마냐 하면 약 60억정도 될 것입니다. 내가 '95년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세희 담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분명히 돈을 받으라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지금 '89년에 분양했으면 '98년도 다 갔지 않습니까? 10년동안 돈달라고 하면 공장같은 것이나 하나씩 동냥하는 것처럼 받아 오고 왜 돈을 못 받습니까? 사업단에서 지방공사로 이전이 되었는데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광명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위탁협약서 내용에 보면 당해 이익이 발생하면 발생하는데 따른 40% 발생하는 해당년도에 광명시장한테 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이 많고 수입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익금을 못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천 8백만원 결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이익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내년도에 반영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8월 31일이 내년도에 종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이재흥위원장

지금 이 업체가 틀리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같아요?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승계하면서 정산처리를 했다니까 경기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광명시에 배분할 돈을 정산해서 넘겨주었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갔다 왔다면서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투자된 비용이

이재흥위원장

투자된 비용이고 뭐고 회사가 승계가 되던 바뀌던 정산이 되어야 서로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얼마 정산이 되었다고 해서 인수인계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모르고 기업체 관계자 얘기로는 장부상으로만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린

이재흥위원장

장부만 넘겨주었더라도 정산이 된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광명시에 얼마 줄 것이 있고 얼마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고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95년부터 지금까지 4년 가까이 되는데 맨날 한다고 하고 자리 바뀌면 끝이고 돈 받을 것을 왜 못 받습니까? 강력하게 촉구해서 받아야지 지금 우리가 받을 것이 40억입니다. 40억이면 기아자동차 1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받아야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참고로 과장님 지금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137p 하단에 광명4거리에 위치한 중앙시장이 화재난지가 4년이 되었는데 지금 국.도비, 시비 합해서 40억원이라는 돈을 도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한꺼번에 40억을 조성한 것아 아니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한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5억씩 맡겼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 불이 났기 때문에 재건축 차원에서 시장을 지어야 하는데 언제 건축을 한다고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돈에 우리 시비가 25%면 10억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왜 사장시킵니까? 이자가 나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안 나옵니다.

문한욱위원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문한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광명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재래시장으로 재건축하는데 저희 시비에서 약 25%만 보태면 된다면 재건축하는데 따라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25%를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바로 착공되어서 또는 업무추진에

문한욱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가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여러 굴지의 기업체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대림도 현대도 삼성도 접근을 하다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주가 수십명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무한정 돈을 도에 방치할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자금을 조성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중앙시장에 대한 것은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대기업에서 접근하려다 물러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융자금이라는 것이 확보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조속히 추진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들어서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이 사실 점점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5월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나가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바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한욱위원

158p 고용촉진 위탁훈련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고용촉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훈련비 예산을 2억 6천 4백만원 세워 놓고 1억 5천 4백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더 집행할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집행에 대한 지침 기준이 달라서 수강을 했다고 해서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25%를 한꺼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만 25%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10월말까지 기준인데 1억 1천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금년내로 소진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자금이 남으면 그전에는 예산회계가 달랐는데 이제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182p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음식문화의 거리를 총 사업비 5억 4천 5백만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철산 상업업무 지역인데 음식문화의 거리를 거기에 하면 되는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5천 3백만원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 철산동 상업지구내 음식문화의 거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권역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음식문화의 거리에 관한 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5천 3백만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문한욱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나옵니다.

문한욱위원

그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왜 182p에 삽입이 되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권역별 특화거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를 같이 추진하는데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를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문화의 거리에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225p 석유품질검사를 126개업소를 했는데 정상이 125개업소 유사 휘발유가 1개업소인데 조치내역에 예정이라고 하고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주유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당시에 조치예정이었고 그 후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학온동에 가학주유소입니다.

문한욱위원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50% 시비 50%인데 지금 연간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더구나 부도가 속출되고 어려운 시기에 부도가 나면 파산되니까 융자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로스가 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못 냈다든지 아예 도산이 되어서 떼먹고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뒤에 전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비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받고 대출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A업체가 1억을 융자받고 우리 시비 5천이 나갔는데 부도가 나서 환수가 불가능하면 시비를 은행에서 대신 우리에게 줍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이 현재 금융기관에서 30억 시에서 30억을 출연해서 60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거치 2년 상환 즉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20억을 기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출연금이 30억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나가는 30억에 대한 것은 매년 10억씩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는 정기예금을 우리한테 예금증서를 주고 일정한 30억에 대한 이율을 줍니다. 그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1개 업체에게 1억이 나갔다면 그 1억에 대한 담보나 모든 것을 은행에서 요청해서 은행에서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만약 그 업체가부도가 났다든지 시비에 손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30억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3%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188p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조성 및 융자실태 사후관리 내용, 체납액 내역,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그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주거래 은행이 경기은행이었는데 한미은행으로 합병되므로 해서 자료 자체가 거기에서 보안상태에 있고 한미은행에서 조사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입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농협에서 인수인계한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한미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융자받은 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금고를 못 옮기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전혀 내용을 모르겠네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한미은행에서 실사가 끝나고 마지막 정리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시금고건은 다 인수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시금고로 넘어가면 기존에 융자받는 업체들에 대한 융자가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돈을 30억을 빼서 시금고에 예치하면 한미은행에서 기존에 융자해준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금고와 한미은행과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9p 물가지도단속 및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에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는데 현지시정이 218건, 공정거래위통보가 1건도 없고, 행정처분도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업소 246개중에 반복적인 적발업소 현황 자료 있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회, 2회, 3회, 4회까지 했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4회까지 했으면 4회까지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외에는 공정거래위에 통보나 행정처분을 안 받아도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지도 가격입니다. 법적으로 물가를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가격이기 때문에 1차 적발이 되었을 때는 내려달라고 계도를 하고 2차 적발 때는 위생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3차 적발 때는 세무과나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4차 적발 때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행정지도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골치아픈 사람들의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어서 한번 현지 시정한 업소가 218개 2번째 위생검사가 21개 3번째는 세무서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째까지 가면 거의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6p 민간단체에 6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어디에 준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고발센타에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정산처리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내역서 줄 수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반복 적발업소도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p 고용촉진 위탁훈련비가 2억 6천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각 학원에 출석부 내지는 입증자료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매월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서 출석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당 학원비가 월 10만원씩이 넘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만 속여도 엄청난 우리 세수가 빵구나는데 정확하게 출석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게 있어야만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확인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분기별로 나가서 그 업소마다 관내 업체는 확인하고 관외 업체는 해당 업체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계속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볼 수 있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 사실 이것이 어떠한 중소기업지원도 마찬가지고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중에서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나마 그중에서 몇 분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이 된다면 그만한 소득이 있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나중에라도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340명을 보내는데 자료를 보면 12명만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과 몇%입니까? 그리고 취업사항을 보면 불과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국비를 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차원적이고 일선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에서 80% 지원받고 시비 도비 10%씩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데 수료자가 112명입니다. 현재 그중에서 2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정도 취업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시보다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340명은 현재 수료하고 있는 분까지 합친 것이고 지금 현재 수료하신 분들은 112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 학원에 돈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여성회관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종목이 다양합니다. 자동차부터 전기

이재흥위원장

저는 여성회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성회관과 종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회관 보다는 이쪽이 자격증을 따는데 학원에 25%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학원들의 약 70%정도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학원들이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일정한 규모만 되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원에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능력이 되고 시에 등록된 학원이라면 시에다 얘기해서 시하고 협정서만 맺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관내 그런 학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 학원에 협정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 학원에 홍보자료를 보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자격증 취득까지 학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은 188p 중소기업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조성 및 융자실태 사후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억 7천 7백만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 돈이 정확히 쓰여지는가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가 확인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실사는 상당히 까다롭고 그 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육성자금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만, 그 돈이 계좌입금이 되어서 회사의 공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인대표자한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급여를 줄 수도 있고 자재비로 쓸 수도 있고 기타 은행에 이자로 나갈 수도 있고 대출금을 갚는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개인의 계좌로만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크게 염려할 바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융자해 주는데 점수제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100점 만점으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점 기준으로 2억을 받은 사람이 있고 1억을 받은 사람도 있고 4천만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금액 책정은 현재 저희들이 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상환능력이라든지 본인들의 담보능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다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점수에 맞으면 융자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점수가 많은 순위로 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억 5천을 신청했다가 4천만원을 받은 것은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1억 5천은 거의 저희들이 희망자로 선정해 드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잠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3p 문한욱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 중점안전관리업소에 대한 안전사고예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 가스폭발,익산 가스폭발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느끼는데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내역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닌가 묻고 싶고, 분기별로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지도점검 했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가스 중점안전관리업소에 대해서 3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수시로 시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나가서 계속적으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안전에 대해서 전담하기 때문에 대상 자체 업소가 중점관리업소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역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186p 공장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공장이 3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한해서는 기 많은 업체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MF이후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떤 어려운 중소기업을 되살릴 수 있느냐 어떤 육성을 해줄 수 있느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지도점검을 많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156p 직업소개소에서 탈법영업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분기별 1번 단속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분기별로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나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 더 나가기는 합니다만 현재 광명시에는 직업소개소에 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아까 문한욱위원님과 이준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기업융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정해 주더라도 거기에 100에 하나 결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책임은 없지요?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지말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공익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다해 시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따른 환경보전의 업무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한 환경보호과 소곡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변태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312~313p에 보면 11개 기초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경기도는 광명시, 안양, 군포, 의왕 이 4개고 서울시에는 양천, 강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입니다.

강장섭위원

313p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하천감시 강화가 있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가 있는데 이것이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천구 땅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서울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 보면 광명시 푯말이 붙어 있는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안양천에 수질 오염도 측정 '98년 3월 4일에 구로구청에서 했었다고 하는데 안양천 수질 오염도는 아직 수치가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안양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자료는 310p에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한 자료는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장섭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310p 안양천, 목감천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목감천 하류에 BOD를 10월에 측정한 결과 7.71로 나왔는데 7.71이면 5급수에 속하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급수가 됩니다.

윤지열위원

8월에 5.40으로 식수에 근사치로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측정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개봉다리 부근에서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슨 가뭄에 물이 없을 때 측정한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목감천에 기름이 둥둥 떠내려가서 주민들이 스치로폴로 가로막아 기름이 못 내려오게 설치를 했는데 7.71이 아니라 가면 악취가 나는데 잘못 측정한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대행업소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유한 사람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윤지열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셨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나가 보았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기름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논으로 기름이 떠내려가면 곡식에도 좋지 않고 인체에도 나쁘기 때문에 기름이 논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작하는 주민들이 스치로폴로 막았는데 여기에 보면 식수를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이 확인해 보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도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측정을 하면서도 실지 오염지역에서 측정한 것과 그렇지 않고 광명6동 끝에서 측정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은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양천 상류는 기아대교 밑에서 하고 하류는 광명대교 밑에서 합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측정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측정을 매달 하는데 최소한 매달 측정한 것을 그달그달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334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문제로 민원을 넣은 것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만 내렸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데 개선조치는 어떻게 내리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소음규정 초과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치한 다음에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선명령만 내리지...

윤지열위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런 시설을 개선명령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선명령만 하고 몰라라 하니까 반 이상이 민원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체가 하안1동부터 철산3동까지 돌아가면서

윤지열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민원을 집어넣고 본 위원한테도 이외에 이만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조치내역이 전부 개선명령이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을 집어넣는 사람은 좋겠어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소음진동규제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우리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하여튼 반복해서 민원을 집어넣지 않게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반이상이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전부다 그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건설소음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모종의 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삼익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거기 한 개인이 계속 소리가 난다고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오면 즉각 소음측정을 하는데 4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2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이하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소리가 난다고 제기를 하고 그래서 나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이내이고 그래서 자꾸만 전화민원같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철산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314P 공해배출업소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주로 공장쪽에는 수질.대기.소음 여러 가지로 구분돼있는데 세차장하고 사진관하고 병원은 전부다 수질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진관이라든가 병원은 엑스레이 관계 때문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통에다가 받아서 항상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현상액하고 정착액이 있습니다. 현상액하고 정착액은 거기서 납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생해서 납축출이 됩니다. 그것을 전량 수거하는 조건으로해서 현상액도 같이 20ℓ짜리 통에다가 받아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무단으로 배출될 때에는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상액을 팔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정착액이요. 버리지는 않고 납이 축출되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세차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45개소인데 크게 커야 하루에 2~3톤 정도의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분들 정화시설이 안돼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다 정화시설이 돼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공장같은 경우는 수질.대기.소음인데 규제를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소음같은 것은 주위에 진정으로 압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소음.진동은 사업장에 대한 진정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들을 알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만약에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는 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췄을 때는 사전 배출설치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화카독크 폐차장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월3일날 결과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배출하는 부과행정 처분 세부내역에 보면 327P '97년도 개선명령하면 분명히 과태료까지 넣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노르마핵산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D나 SS나 N-H나 기준치가 됐을 때는 부과금이 50~2백만원까지 부과되는데 노르마핵산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만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8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삼성주유소하고 몇군데나 경기도 환경연구원에다가 보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실시를 했을 때 만약에 물이 채수가 가능하면 물을 채수하고

이재흥위원장

삼성주유소도 개선명령만 한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재흥위원장

4월9일날 그것만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후에 그 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들어오면 우리는 추후에 개선됐는지 안됐는지 물을 채수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340P 시험성적서를 보시면 그위에 시료명해가지고 4-3-9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날짜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비밀번호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삼성주유소도 했는데 거기서 COD가 118.1이 나왔지요?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4월3일날 회신받은 것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4월3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삼성주유소는 4월9일날 된 것 아닙니까? 3월27일날해서 결과가 4월9일날 행정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COD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COD가 118.1이 나왔는데 초과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기준치가 130입니다. 광명시는 나지역이기 때문에 COD에 대한 기준이 130입니다.

이재흥위원장

326P COD13.9 SS6.3등 이것은 어디 검사결과입니까? 검사결과가 이화세차장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이화세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흥

기준치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위위원입니다. 297P 본위원의 질문이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 7급 연현모 환경7급 임종규 이 두 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십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김승철씨란 분을 보면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7년5개월을 공해배출업소에서 지도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용직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됩니까?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우리시에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각 과에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뽑을 때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7P 한진석재인데 소하1동 491번지 김모씨라고 돼있는데 폐쇄명령 확실히 돼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이사항에 대해서 지금 비닐하우스내에서 작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지금은 작업을 안하고 문은 시건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작업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폐쇄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더라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동을 했을 때만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어도 관계없단 얘기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있어도 가동만 안 하면 됩니다. 행정규제 완화책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치만 돼있고 가동 안 했어도 그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307P 보면 '97, '98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해가지고 '98년도에 246만원이지요? 집행액이 84만4천원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0월말 기준으로해서 84만8천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급식비가 87만8천원이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0월말 현재로 남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삭감액이 783만원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87만8천원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집행을 10월30일 현재로 해서 집행내역을 뽑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P 스택 샘플러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작동할줄 압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담당 엄재묵 담당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실적도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고액으로 사놓고서

이재흥위원장

얼마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678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까지 놔뒀던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행정공무원들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술팀하고 옥길동에 경기화학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거기서도 스택샘플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습득을 금년도 4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329P 보면 버스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적발대수가 50대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640만원인데 광명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6만5천대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몇% 검사했다고 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점검목표의 10%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의 지침도 있지요? 지침에는 몇%까지 하라고 돼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최소한 10%정도

이재흥위원장

65,500대 해서 단속대수가 2,208대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거기에 6,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세부 내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280대 승합차 408대 승용차 1,520대해서 토탈 점검회수를 35회했고 2,208대 했지 않습니까?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2천대밖에 못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민원이라든가 진정이 많다 보니까 최소한 5명이상

이재흥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1명 나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무슨 직원얘기를 합니까? 그전에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고용직이 안대열씨라고 지금 지역경제과로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간 직원이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담당직원들이 나가지도 않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기능직 9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매연의 주범은 화물차하고 승합차란 말입니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측정해서 조치하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건데 이 버스 6대한 것은 뭘했습니까? 6대에서 버스가 몇 대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6대는 전부다 버스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느 회사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10%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11월달도 3번인가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년내내 했어도 2천대밖에 못했는데 2달만에 4천대를 하겠습니까? 근무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나가게 되면 최대할 수 있는 것이 80~90대밖에 못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물론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기사들하고 실질적으로 싸움도 오고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10%에서 5%는 해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3%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명환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게 세계 전쟁이 이제 환경전쟁이라고 그러시는데 환경을 제일로 다뤄야 될 그런과에서 3%밖에 못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35P 환경오염 사례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이라고해서 54건을 신고해서 도서상품권 54매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한 사람들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장명순씨 이런분들은 한분이 5번이나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저희가 '98년도 10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9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수원시같은 경우는 교통차량 위반자에게는 얼마씩 준다는 매스컴도 있었고 그런데 추후로는 환경오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서상품권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윤미향씨같은 경우는 도서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신고를 자주 했는데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심한게 아니냐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반상회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광명소식지 내지는 신문에 간지라도 넣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한욱위원

관내에 의원이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청소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병의원급에 대해서, 그런데 수질이 조그마한 의원급에서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엑스레이 필름현상을 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질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한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하수도에 부어버릴텐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만약 엑스레이 10장 현상했을 때 거기서 폐수가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는가 산술적으로해서 지정한 위탁업자에다가 정상적으로 위탁했는가 안 했는가 일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의원 같은 경우는 신고하라고 조치한 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병의원도 과거에는 이런 자료도 없었고

문한욱위원

의원별로 지도단속을 했다면 체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단속한 실적은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12월8일까지 지금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없다면 한번 해서라도 제시를 하라고, 지금 분뇨처리장있지요? 분뇨처리장 앞에서 합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화학에서 흘러온 물하고 육안으로 봐도 틀립니다. 거품이 붕붕뜨고 색깔 자체도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화학이라는 업체가 무엇을 하는데냐하면 비료만드는 공장입니다. 과연 경기화학에서 잘 걸러져서 제대로 나오는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흘러나와서 우리 목감천을 오염시키는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시일안에 경기화학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채취를 해서 과연 그것이 잘 처리가 되는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화학 주식회사는 부천시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화학에서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염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화학에서는 폐수 시설물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안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대기배출업소만 도 관장업소이고 폐수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생활하수만 나오고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입니다. 옥길동 축산폐수라든가 생활하수이고 경기화학에서는 폐수가 안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생활하수정도입니다.

문한욱위원

공장 가동하고 있는데 폐수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가 물 한번 검사하는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목감천에서 나오는

문한욱위원

목감천 전체를 하지 말고 나는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검사를 해보란 말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린대로 역곡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공장폐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하수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폐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이재흥위원장

문한욱위원님께서는 그 물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보내서 수질에 대해서 점검좀 해달라는 그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거지 자꾸 이유를 답니까?

오명환위원

제가 문한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만오면 기름통을 통해서 수많은 개천에 기름이 붕붕떠서 내려가도록 경기화학에서 내보내는 어느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잡을 생각은 안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생활하수가 옥길동, 목감천 부근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그 생활하수 나온 것도 일부에서 약간 폐수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매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기적으로 장마때만 되면 다 모아놨다가 싹 내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보고 심도있게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목감천 감사원이 3사람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15년전부터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장치해놓고 기름을 내보내는건지 기회를 봐서 조사해서 찾아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철저히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광명시 옥길동이라면 저희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는데 그것은 부천시 관할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다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좀 단속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광명시 직원이 가직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오명환위원

감시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감시원을 주기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잡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차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역이 다르니까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광명시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왜 규명을 못짓는 것입니까?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