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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2회 제1총무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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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부터 약 29일간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자 개인 사업을 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아울러서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고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우리 광명시의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격적인 행정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곰곰히 챙기시고 나아가서 정책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하나도 거짓없이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 수렴하시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자세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고 나아가서 광명시와 광명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으로 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담당관 천성기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력 노력하고 계시는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해서 배석한 감사담당관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태경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항을 기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때는 시간을 20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계시면 그 분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 다답식으로 해놓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때도 보충질의를 하고 하니까 한가지 사항을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듣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례를 보면 여러가지 30분, 40분 하시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p에 '98년도 비위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보면 시자체 감사처분 139명, 경기도 등 외부감사처분 8명으로 '97년 동기 155명보다 시자체는 5명, 외부감사 3명등이 8명 감소하여 비위자가 줄어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급이하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파면처분 1명, 업무부당처리로 감봉견책 처분 3명, 기타 감봉견책처분 1명등 5명에 대한 비위유형 내용과 중,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따라서 비위유형별 공무원 직급별 처분현황에서 시정 139명, 파면등의 중징계 4명, 경고,훈계, 주의 135명이고 경기도등의 외부감사는 8명중 중징계 4명, 경고등이 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자체 감사결과 처분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 5명 그것에 대해서 비위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적 요인은 개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비위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시설물 공사와 관련해서 내는 부당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명이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5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위예방대책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비위예방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감사활동이 원래 예방위주의 그런 감사활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위 행정에서의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20일날 부시장님이 감사를 해서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령 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 기회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주변에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시 자체감사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자체는 좀더 매일 같이 근무한다는 그러한 한계 제도의 감사부서의 부분적인 한계도 있는데 감사부서를 떠나면 다시 동료 입장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의 의지를 가지고 처분하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광명시에 대해서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감사부서의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배제하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자체감사에 소관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 문책 기준에 의한 심사를 엄격히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요새는 모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퇴출 당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긴장이 되어서 더욱 일을 열심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자리에 있는 같은 공무원 식구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잘못된 구조중에 하나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제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히 처리한다면 담당관님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불편한 자리도 아닙니다. 역시 하셔야 될 여건의 자리라고 봐지고 공무원 자체나 외부 경기도에서의 감사활동은 무사안일하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지 정말 무사안일한 식구들이 또한 한 분도 안 계신지 저희들이 보면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까지의 감사방향이 사후 적발감사의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구조 조정으로 경직된 분위기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 하위직 공직자 비위적발을 먼저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 일을 안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일을 해서 사소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용으로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격려를 해서 표창을 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존에 계획자체가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60p에 검, 경찰로 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 경찰 비위공무원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 공무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검찰,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인 공무원은 저희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정식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저희에게 비위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과에서 지목변경등록 현황에 대해서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류중이라든지 아니면 형이 확정된다든지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러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검찰, 경찰로 사건이 계류되어 기소입건이 되어서 기소중에 있으면 저희가 행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행정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전에는 종결이 되기 전에는 자세한 비위내용을 서면으로 알수 있지만 저희 제도상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은 행정벌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60P에 '98년 9월 10일 회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로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승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인사 까지 포함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나상성위원

담당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승진이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참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서 승진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승진을 제한하는데 견책같은 것은 승진제한을 6개월하고, 감봉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중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1년6개월을 승진임용하는 사항을 공무원임용령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문책사항은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계류중에는 사실 어떻게 판결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할수 있지만 계류중일때는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류중인 과정에서 승진을 했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모르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승진을 시켜줬느냐 계류중인데 인사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감사에 의해서 아니면 검, 경찰에 의해서 비위가 적발되었는데에도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부서로 옮기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줘야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려고 할것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나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주의이상 받은 공무원수는 '98년도에 몇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8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41P에 보면 147명은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비위유형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감사에 적발을 받은 공무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41P 147명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중에서 2번이상 지적되거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번이상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98년도에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했다거나 이런 표창을 했다거나 그런 공무원들은 있습니까? '98년도에 몇명 정도나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종합감사때 3명이고, 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연말 표창때 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명이네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47명,우수한 공무원이 9명, 그 다음에 나머지 약 1,100여명의 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사안일한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감사결과 부당사항이 발생되면 지적을 해서 문책을 하는 것이고, 물론 그중에 문책도 안 받고 표창도 못받은 직원중에 부분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그 중에서도 잘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1,100여명이라는 공무원 훈계나 주의도 안 받은 우수한 재원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훈계나 주의이상을 받은 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편해요, 그리고 지적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들어서 다칠 일이 뭐있습니까?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면 되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제 사후에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는 감사제도는 완벽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보호받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포상을 받고 그 공무원들을 더 질적으로 높게 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방주의의 감사를 실시하되 이미 발생이 되어서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낼려고 하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봐주고 계류중인 공무원도 그래서 진급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하지 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가잖아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이제는 사후에 꼭 행정처분을 위한 감사를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무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공무원 무사안일주의적인 공무원수가 몇명이나 되는가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무유기도 감봉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무사안일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43p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어서 여쭤보는데 9월 29일자 추석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 저희들이 중반기때 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하시는 활동중에서 '98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자로 설날전후 공직기강감찰활동 전개 이러시면서 저희들이 연휴 전후로 당직근무 이런 것들이 소홀한 것에 감찰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지고 당직근무소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월 29일 추석절 연휴 공직기강당직근무소홀로 적발이 돼가지 고 신분상 조치를 3명 했는데 경징계 2명, 훈계 1명으로, 경징계 2명받은 사람은 음주행위를 했습니다. 숙직을 서면서 음주행위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했고, 1명은 숙직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내에 흡연을 하는데 담배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담배를 사러 나갔는데 그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단이탈을 해가지고 훈계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도 잘 알았고 아마 이런 감찰활동에 대한 전개는 강화를 하고 계속 계획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본인은 참 답답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같은 공무원 동료니까 봐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상당히 아쉽고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이 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광명시 감사가 솜방망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비위에 적발되었다는 사람에게 너무 처분이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관계로 42,43p에 보시면 경기도감사결과 지적된 것이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소홀및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 조치소홀에 대한 처리결과가 '97년 12월 26일 적발이 되었고, '98년 5월 12일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에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제2의 건국을 하고 개혁을 할려면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공직기강확립으로 접객업소과징금 및 감사처분결과 사항인데 그것은 철산3동에 소재해 있는 일반음식점에 과징금을 80만원 부과해서 '97년 10월 5일 까지 부과했습니다. '97년 12월 26일날 우선적으로 30만원만 납부한 상태이고 31일날 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서 조치가 내려진 사항인데 그것으로 인해 업무소홀로 해서 담당 계장이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경기도에서는 과징금 '98년 5월 12일날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동일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동서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향응이라든지 금품수수 내용이 아니고 업무상의 시정이 가능한 사항 이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문책을 강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자꾸만 관대하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저희 행정의 벌을 줘서 시정도 같이 하는 사항은 별로 바람직 하지못한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업무가 가중한 부서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되는 저희 부분적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우리시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한 공무원은 몇건 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가장 감사의 한계가 향응을 받았다, 금품수수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적발하는 것이 가장 한계에 부딪히는 감사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제보나 감사활동을 하면서 한 사람을 미행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적발 가능성이 있지만 감사한계상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담당관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소홀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기동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께서 새정부에 들어서 제2의 건국에 관련되어서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개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끌려가서 새로운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사정 암행감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앙정부에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새로운 감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인 시장께서 어떤 특명감사 지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인 국민운동과 보조를 맞춰서 공직사회의 조직개편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건국운동의 하나인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 저희가 감사활동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라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 일상감사제를 실시하도록 공사분야라든지 업무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전에 미리 감사를 해서 집행한 다음에 시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되기 전에 미리 다 개선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일상감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일상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의지로 감사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감사담당관실에 인적 구성을 보면 인원이 10명으로 제 생각으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옛날에는 없다가 이번에 세분정도 공성창 계장님도 기술직이지요?
세분이 보충되었는데 과연 이분들로 해서 일반사업 토목공사나 건축 이런 사업감사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지로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시에서의 감사는 대부분이 일반 행정감사로서 사업 부분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는 전무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도의 감사에서 사업 부분에 대한 감사가 간간히 이루어져서 처분을 내리고 적발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숫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인적구성도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든지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토의를 거쳤던 부분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적구성에 직원수하고 전문성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저희 원래 정원이 9명인데 1명을 추가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관계도 저희들 사업 대부분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위주의 사업추진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병행하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전문성에 따른 감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인력은 감사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통신직, 전기직, 기계직, 전산직까지 골고루 다 갖추어서 인적구성을 해서 감사를 종합적으로 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배치상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토목에 확인평가계 공성창 계장님을 토목분야에 먼저 보강을 했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건축, 토목공사는 감사를 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전문성에 대한 것은 각 사업소나 저희 본청의 각 부서에 전기, 통신직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배치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제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본위원은 담당관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직원으로 인력배치를 해서 기술직을 늘리다 보면 일반행정직이 부족하고, 행정직을 늘리다 보면 기술직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명감사니 일반감사니 감사할 것은 많은데 이 10명이 어떤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 제가 볼때는 최소한 한달씩 꼼꼼히 세세하게 나름대로 파고 들어야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번에 걸쳐서 사실 주장을 했던 것이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제도가 많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절충형으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가시켜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한달여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그런 분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큰 사업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좀더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심도있는 감사를 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획실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을 시장 직속으로 하자니까 시장님도 부담스럽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대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해서 그나마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환감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해서 감사를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환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절충 제도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감사는 시군간 교체를 해서 교환감사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환감사에 따른 저도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군간 교환감사가 상당히 평가분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감사는 그렇지 못한데 대신 도에서 시군 직원을 파견 받아서 다른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는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환감사는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군 교환감사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시군에 가서 단기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자료상 서류상 서면심사 형식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교환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민한 사항 특히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적발해서 징계나 처벌하기 곤란한 예민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하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교환감사를 할때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적발 감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사의 방향도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무사안일 자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는 기관인데 김경표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셨던 감사위원회 설치 문제는 사실 시정인수위원회에서 보고서에도 이미 유인이 되어 있는데 여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월에 해서 7월에 보고서가 나올때 부터 김경표위원님께서 그쪽 업무를 시정인수 받으시면서 제안한 제도인데 여태 검토를 안 해서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니 이것이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어떤 전문성 인력의 요구 이런 부분도 그때 이미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성창 담당이 배치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이러한 자리에서 질의가 나왔을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볼때는 이런 측면에서 인적구성이 되어야 확실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위치에 있는 분들부터 아직도 자기 자신의 어떤 기관의 역할이나 위치를 망각해서 다른 사람을 독려하고 채근하고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겠어요?

기동서위원

경직된 사고를 바꾸세요.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0p 자체감사 계획 대 추진실적이 있는데 종합감사 동감사 빼고 부분감사나 일상감사에 대해서 자체에서 감사한 수감현황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취약업무 분야에 나와 있는 것은

나상성위원

취약업무말고는 감사한 내역이 '98년도에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 본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 본청은 특별감사외에는

나상성위원

'98년에는 감사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특별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잡혔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본청은 사실상 특별감사외에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각 실과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고 종합감사 부분에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종합감사는 못하고 특별감사나 일상감사를 통해서 본청은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는 한번도 없었다. 본청에 일상감사나 이런 것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51p 31번항에 부분감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본청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일상감사나 이런 것이 본청에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어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저희가 그동안 쭉 시행을 못하다 이번 11월 13일~ 일상감사를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부분감사나 이런 것을 수시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98년도에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 내역이 51p에 있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하는 범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감사 같은 것이 취약업무 분야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비위가 발생되는 것이 행자부나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한 것과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한 내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도에서는 발견하는데 왜 우리시 자체감사에서는 그것을 사전에 막지 못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감사활동에 부조리의 개연성이 취약업무가 사실상 높은 것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취약업무를 정해놨고 그외에 일상적인 업무도 물론 위험부담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우선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취약업무를 우선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된 공무원이 회의수당이나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부분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해 본적은 없는데 대부분 수당지급 규정에 공무원은 수당지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적 한번도 없잖아요.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지 실지로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재 우리시 직원이 강의를 나가서 강사료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사해서 지급된 것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무사안일주의 공무원의 한사람입니다. 법규는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를 본청도 해야 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라든가 PC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도 강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하는 감사가 취약업무 분야나 종합감사에서 동감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감사원, 도감사에서 적발되는 것과 우리시 자체감사 내용하고 별개입니다. 공무원이라 사실상 적발하고도 봐준 것이지요? 그러다 감사원에서 나와서 적발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요. 과거에 안계셨으니까 그렇지요. 10월 이후에 오셨으니까.

웃음 소리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는 사실 감사를 해서 적발되었는데 봐 준다는 것은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있는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 라고 맹세하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감사에서 적발되면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적발을 못 했는데 도감사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와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부서가 의혹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나 교환감사 이런 좋은 대안을 제시하시면 담당관께서는 수긍을 하시고 받아 들여야지 자꾸 변명같은 것만 하는데 유감입니다. 우리시에서 관급공사에 대해 올해 감사한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관급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교환감사나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에 대부분이 지금 포함되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전체적으로 감사가 일제히 진행될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건물을 보면 일반시민 같으면 당장 까부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후조치는 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야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급공사기 때문에 이따위로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김경표위원님이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시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나상성위원님이나 기동서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 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감사가 전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감사지적 내용과 도감사 지적내용이 다른 이유 물론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혹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봐 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로 인적구성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인원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지금 이 인적구성으로 저는 굉장히 심도있게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감사를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분명하게 기존에 행해졌던 여러가지 공무원들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처벌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명분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당관님께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에 대한 감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 56p 보면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GB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그리고 43p 보면 도 감사에서도 GB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연례적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얼마전에 GB 불법훼손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행정조치가 자의적이에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내용으로 GB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어떤 곳은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고발해서 벌금을 많이 부과한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부과금만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개혁한다고 떠들어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적발과 동시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피부에 개혁의 의지가 아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과 덧붙여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지금 술집이라든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어떤 곳은 고발해서 벌금을 많이 무는 경우와 단순한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증개축에 관한 부분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의적이에요. 지금 이 건수가 GB훼손 부분에서는 300여건이 되고 불법 건축물 증개축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몇백건이 됩니다. 여기도 행정조치한 것을 보면 고발해서 몇백만원 물린 경우가 있고 부과금으로 해서 몇십만원 물린 경우가 있고, 경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실사 내지는 암행감사가 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GB에서의 지도단속 공무원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한번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그중에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이런 부분을 적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은밀한 탐문형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활동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고

김경표위원

덧붙여서 우리 몇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입니다. 매달 수금식으로 받아 갔습니다. 큰 건, 작은 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인적구성이나 전문성의 결여 여러가지가 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혁해야 개혁이 완성되지 말로만 개혁하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감사가 되고 있는데 좋은 제안과 대안도 제시하셨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종결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56p 최근에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98년 5월 8일인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중부일보에 도 감사 결과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광명시가 보고사항이 최고 착오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과정과 이 작성 기준일이 언제인가 신문보도일이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GB에 대해서 단속현황과 조치현황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대두되었던 농어민 후계자 지원 관계인데 광명시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나간 사람이 몇명이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경기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3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해 저희가 상반기중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수감자료 내용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순위척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위척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올해 전 시군을 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니까 31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을 감사해서 그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저희가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군별로 행정에 대한 행정수요 규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가정치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도에다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순위에서 광명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도록 되었냐고 했더니 부분적으로 도의회 감사자료로 나간 것인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순위를 일방적으로 매겨서 기사를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문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언론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자료상으로 순위는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라고 해서 착오가 광명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순위가 잘못 되었다면 언론사하고 통화해 보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언론사하고 통화는 못 했고 일단 자료가 나간 도하고는 연락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언론사가 잘못 했든지 광명시가 허위보고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김광기위원

중부일보에 기사를 보았습니까?
몇월 몇일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김광기위원

수감자료 작성일자는 언제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수감자료는 10월 말일자로 되었고 그이후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오늘까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GB 단속결과나 조치한 사항, 농어민 후계자 지원 육성자금 조사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올해 농어민 후계자들 지원사항에 대해 감사해 보았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가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금년에 나간 것에 예를 들어 신문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한다든지 다른 것에 유용한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후에 실지 후계자들이 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실지 답사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감사를 못 했고

김광기위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우리 자금은 아니고 정책자금이지만 후계자들 가정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인된 것에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그쪽에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서 안 올린 것입니까? 신문보도 사례가 어떤식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감사를 하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아까 오전에 기동서위원님도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보도 사례지만 그 부분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작성기준일에 대해서 보도된 사항은 작성기준일이 틀렸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원칙은 별도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도사항에 대한 감사확인은 병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당 소관부서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관부서에서 해명되고나면 해명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해명된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지적된 보도사항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감사 착수를 해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까 김광기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오늘중에 요구했는데 가능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GB단속 조치결과는 저희도 도시과쪽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치결과나 농어민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것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한부를 제출해 드리면

방호현위원장

회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98년에 감사실에서 GB단속은 몇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사를 하고 별도로 GB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농협 감사를 10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일단 우리가 부시장 직속으로 두었으면 정기감사시 또 그것이 어렵다면 GB관계는 항상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GB 감사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가 가장 많은 것이 GB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GB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감사를 할때 GB를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꼭 감사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56p 신문보도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시면서 담당으로 부터 업무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저희가 등원해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시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발생시 수시 확인조사 처리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처리결과가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여기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내용을 오늘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쓰레기 소각장 병원쓰레기 반입 경위에 관한 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일신문에 났던 것인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감사를 착수하지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회의록을 다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했는데 그것도 안 읽어 보셨단 말입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단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솜방망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견책이나 주고 훈계나 하고 시정조치 말로만 됩니까? 일벌백계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묵인하고 갈 수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의지를 가지고 비위가 적발된다면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타면 다이옥신이라는 유독물질이 발생합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청소행정에 문제나 또 병원 적출물은 특별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적출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특별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감사해야지 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올해 몇번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건소에 대해서는 올해 1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적발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비위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기동서위원

별도로 오늘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질의에 앞서서 식당 같은 허가를 요식업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식업조합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주시고, 그 허가를 내줄때 조합에서 굉장히 엉터리로 대충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노래방이 많은데 불법 무단용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얘기하면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둘러본 바로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우리 건물들 옥상에 가건물들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 이 3가지를 일단 제가 감사를 요청하고, 다음에 수감자료에 보면 감사청구제도나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실적도 거의 없고 제가 볼때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가망성이 없는데 필요없는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든지 필요없는 제도, 창구를 자꾸 만드는데 감사담당관이 기본적인 업무를 잘하면 이런 별도의 청구제도나 신고창구가 전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홍보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 홍보가 활성화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망이 없으면 아예 지금이라도 필요없는 제도나 창구를 없애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일반음식점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를 대행하는 조합과 문제는 저희가 일반조합은 감사를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아닌 협회나 조합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낙균위원

허가를 위임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허가사항이 위임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고 저희도 감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업 허가권에 대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식당허가를 낼때 요식업조합에서 대행 형식으로 가지고 시청에 와서 시청에서 내주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에서 대행해서 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면 조합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허가권 자체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이 허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조합하고 해당 부서하고 아주 긴밀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리둥실 얼렁뚱땅하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에 관련된 허가에 대해서 최소한 서류감사라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건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3가지 건에 대해서 늦어도 2개월내에는 한번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연말에 바쁘시니까 2개월이면 제가 볼때 충분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그리고 아까 두가지 시민감사청구제도,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민과 함께 감사제도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조리 신고제도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엽서로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저희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채널은 제가 보기에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분적인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접수실적이 미미한데 그래도 1년에 저희들이 몇건을 접수받아서 감사를 하든 항상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언로는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저희가 항상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청우회건인데 청우회에 관한 일체의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청우회에서 우리 식당이라든지 자판기를 운영하는 근거, 시청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면 계약사항, 계약서, 청우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청우회의 예산집행내역, 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위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혜택을보는지 실질적인 혜택사항, 그리고 청우회 운영사항의 일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회가 사실은 굉장히 방만하고 소수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계속 이대로 두고 간다면 제가 볼때 틀림없이 문제가 터질 사안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청우회에 대한 감사한 사항하고 일체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청우회 운영실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나 예산사용 부분은 실제로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부터 제출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나중에 총무과 할때 요청하겠지만 감사한 자료를 빼지말고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청우회 운영실태 감사를 지난 4월 25일~27일까지 3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자세하게 최낙균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아까 감사대상을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감사를 실시하셔서 내년 연초되면 주요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받다 보면 감사담당관쪽의 업무보고가 제일 부실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내년 업무보고에는 충실한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청우회에서 누가 찾아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담당관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어떤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하면 해당 업자나 관련된 사람이 그 다음날 찾아와서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담당관님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청우회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 저는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감사청구제도나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없애는 것에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하나였던 홍보의 활성화를 지적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접수실적이 두건밖에 안 되었고 지방지 6개 신문사 광명소식지에 2회 PC통신 개설, 안내문 3,000부 이런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광명소식지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매회 내시면 되는데 왜 굳이 2회를 내셨는지, PC통신같은 경우에는 9월말에 늦게 되서 요새 PC통신같은 것은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다른데 가서 시책도 좋지만 이러한 청구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좋은 통로가 있잖아요 저희는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런 것은 각자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4p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조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주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5월 18일~21일인데 9월 1일부터 2차 공공근로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정부쪽에서도 문제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이야기 건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기회가 있다면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단위에서 국가정책에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정책감사를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이나 시행하고나서 이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이라들지 이런데서 정책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중복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2p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이용실적이 1건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건입니다.

기동서위원

62p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이용실적에서 유형별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1건이잖아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것이 올해 발생한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도 지적받은 시민감사청구제도나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이용실적을 볼때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이 몰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저는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앞에 안내문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신문광고지 매일 뿌려보았자 그것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되지만 상시 수시로 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2회해 보았자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볼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홍보활동에 하나로 이런 부정 비리 신고창구 운영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했습니다. 약간 작은감도 있지만 다음에 할때는 크게 해서 잘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붙여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너무 작아서 관심있는 사람이나 보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동사무소앞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최낙균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7p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연 몇회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2회를 하다가 줄어서 1회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과다인력 시간소요 담당업무 지장초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 1회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연 1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1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우리 노상주차장 올해 입찰에서 대충 얼마에 되었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약 8억

최낙균위원

그전에 대충 2억 그 차액이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 업자가 엄청나게 남겼다는 얘기인데 시청에서 그만큼 세수가 결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도를 그전부터 그렇게 했다면 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그렇게 적게 받았다면 해당 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낙찰은 8억 5천인데 2억 6천을 1년 단위로 계상 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하면 2년간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5억 2천으로 보면 3억정도가 차액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래도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3억 가까운 돈인데

방호현위원장

2년에 3억 차이가 납니다.

최낙균위원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정도라도 그 당시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감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공개입찰의 경우에 공영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문제는 시에 수입이 되는 것은 최고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저가로 계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혹시 그때 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체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김경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업감사 입찰에 대한 감사 이것이 물론 골프장, 자동차학원도 있고 큰 것이 몇건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정도를 우리시에서 받아야 되는지 너무 무리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어느선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과연 우리시에서 적절한 이윤을 내고 있는지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사업감사도 가능하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결 내역이 올해 몇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은 저희가 22건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총 몇건이었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처분요구가 된 것이 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처리 안 된 것이 22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현재 시점으로 다시한번 파악해야 하는데 중간보고를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6월말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건데 지금 현재는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내용을 오전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총무과 전산실 운영 부적정 및 전산기 유지보수 취급 소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98년도 총무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중 미결사항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감사결과에 의한 어떤 결과조치를 월별 이라도 파악해서 자료화해서 갖고 계셔야지 지적 51건에 대해서 6월말 통계사항 22건이나 미결로 나와 있는데 지금 4,5개월 지났는데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가 집계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방호현위원장

일단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동서위원

수감자세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질의하겠어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완결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지금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선서인 기획실장 백구현.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동 기획담당관 김선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동 정보통신담당관 김성재.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동 시립도서관장 정병무.
우형

류우형시민회관장

동 시민회관장 유우형.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동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

방호현위원장

그럼 감사순서는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하시고, 수감자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히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해 배석한 기획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병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각 부서별로 '98년 한해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정책기획, 예산, 법무 등 3개팀에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0건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도 철폐건의"건은 '98년 9월 7일 법제처에 건의하는 등 2회에 걸쳐 개선 건의한 바 있으나 흡연인구 증가 및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가칭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 구성", 2011년 광명시 장기발전구상 추진실적, '98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운영, 건전재정 운영현황, 채무현황, 불용액 현황 및 소송업무 추진상황 등 '98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공보, 문화, 체육 등 3개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모두 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 홍보실적,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문화예술행사 내역, 체육회운영 및 생활체육진흥실적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전산통계, 전산개발팀 및 교환실, 팩스실 등에 17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PC통신 및 인터넷망 보급, 정보통신망 구축, 재정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보급 및 전산 보안관리 등 주요 추진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 사서, 열람 등 3개팀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서관 운영현황, 장서구입 및 기증도서현황, 새마을문고 이용실적, '98년도 독서진흥 운영현황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모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유형별 행사내역, 시설물 개선 및 보수현황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민회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모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중 체력단련장 시설 하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방안 강구건에 대하여는 대인보상 책임보험료 1백 50만원을 '99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추진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현황 및 사용료 수입현황, 시설확충 현황, 체력단련장 운영실적 등 '98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각 업무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책기획담당 김진묵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게 낫겠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0P기획담당관실 소관 정책개발팀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정책개발팀인지 본위원은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광명시의 미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7급, 9급 공무원 5명이 어떤 능력으로 그 많은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개발팀 이름 뿐 그 정책개발팀을 해체하든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새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88P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전에 위원님께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안건을 다루기로 하셨는데

방호현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문을 하시고 다답을 받는 식의 형식은 좀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열거식으로 여러가지 안건을 질의하면 다른 위원의 질의사항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가지 정도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6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재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철산지하차도 재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산지하차도의 대책으로 적극적인 주민설득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향후 주민설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연내 공사 지연시에 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팀은 지금현재 기획담당이 팀장으로해서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10월15일자로 배치가 됐는데 상근직원이 현재 6명 비상근직원이 비서실장 비서 1명해서 지금 8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생각지 않는 기발한 것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보좌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시장이 수시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판단도 하고 자료도 파악해서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하고 또한 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하는데 우선 정책을 이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개발팀이라고 그랬지만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고 각 정당이나 경제 자문위원단이라든가 앞으로 구성위원단이라든가 앞으로 구성될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또는 전문가하고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보좌역할로 팀이 구성돼있는 것이지 정책개발팀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저급직원 몇이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벤쳐마킹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타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책에서 보고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것은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하는 기능을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이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을 아직은 바라지 못하고 이제 구성된지 1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판단해서 개선해나가고 다른시라든가 외국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배워가지고 좋은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금년도 심사분석한 '98 계획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한신아파트 101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관계로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도 시켰지만 아직도 이 공사 재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산지하차도 금년도에 예산이 30억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안하면 예산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부분 준공해서 타결을 시키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한게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하안 2,4,9단지에 지난 홍수 때 물이 차는 것 한신코아 앞에 물차는게 배수계획이 잘못돼있어가지고 지금 이쪽 하안동 이런데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계획이 잘못돼있어서 그것을 지난번 용역을 줘서 하수처리계획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소하펌프장 건설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안동에서 물이 철산배수펌프장까지 오는 수로를 기술자들은 유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안양천으로 방류를 시키는 사업을 내년도에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약 13억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양여금 내려오고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1월달에 설계해서 집행준비하면 1개월 설계하고 1.5개월 계획하고 공사입찰이라든가 관련기관들하고 3개월동안 공사를 하면 금년 우기때에도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산지하차도공사 사업비로 같은 구역이니까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에 배수구가 있거든요. 우수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지 않고 그 사업을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에 하수과에 있는 예산을 전입받으면 금년도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안으로 제안해서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철산지하차도 공사비는 일단은 금년도에 이월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지하차도에 있는 수로공사비를 하지 말고 그 공사비로 그 공사를 안해도 된답니다.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접 오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공사를 하면 그것을 이설안해도 되니까 우선 그 공사비를 이 철산지하차도 공사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에 그 공사비를 철산지하차도로 공사 사업비로 전입하여 집행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하여간 금년도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시행중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정책개발팀은 이름은 정책개발팀이라고 구성돼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7급 `9급의 5명 인원이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보좌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장님의 보좌가 아니라 시의 모든 시책같은 것을 검토도하고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올바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광명시의 미래발전에 밀접한 관계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시장님이 우선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보좌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장님이 예를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별도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설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계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팀제로 만들어서 팀제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우리 능력을 가지고 정책개발팀이라는 1개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현재 남지 않습니까? 정원조정돼가지고 거기에 과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이라는 1개팀을 만들고 특별하게 이 팀이 광명시에 무슨 옥상옥이라고 그래서 다른 어느 팀보다 특별하게 나아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시장이 구상한 업무라든가 시정의 여러가지 개발교육같은 것을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든게 이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철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이미 2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중대한 사업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시점에서 시정연설을 저희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철산지하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아직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려워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과에서 시장한테 결심 받은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검토가 되고 공사재개를 하면서 계약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타당한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철산지하차도를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시에서 조사내용에도 나타났듯이 광명시민의 80%이상이 절대 다수가 그 공사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공사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6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시에도 분명히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철산지하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제 업무권한 밖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신다든가 개별적으로 도로과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하시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시죠? 물론 사업하고 예산 전체는 기획실 소관이지만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해두시고 정책개발팀에 대한 최호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철산지하차도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을 때 불용 반납해야지요? 그것을 반납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반납하는 것은 공사를 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반납한 것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공사를 안했을 때는 기존 투입한 예산에 대한 것을 그게 못쓰는 돈이되니까 그에 따른 것은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다 알아들으니까 해주십시오? 아까 철산지하차도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20억 그것을 우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공사로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겠다고 그러셨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럴 계획으로 해당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하자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그냥 해당과에서 이야기한 것만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총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철산지하차도 공사가 오늘날까지 왜 지연됐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주민반대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당초에 용역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안돼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해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미 기확보된 예산을 반납할 정도에 처해있는데 우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당과에서 그렇게해도 된다고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뭔가 책임성이 있어야지요?

방호현위원장

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대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토중인 것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해당과에서 개선적으로 결재를 맡은 사항이지 공식석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돈으로 하수도를 만든다든지 반납하지 않고 철산지하차도를 만든다 그렇게 방침이 선 것으로 알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책임회피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기획실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관계공무원이 책임추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반대가 워낙 완강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으니까 우선 그 비용으로 우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놓는 공사를해서 계속 그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눈가림식의 형식인데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철산지하차도 공사가 앞으로 과연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지연된 것만해도 우리가 충분히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당과에서 이런 것도 왔다고 했을 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든가 아무리 해당부서가 그렇게 했다해도 기획실에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같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지 안일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일단 지하차도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산아파트 사는 분말고는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한 돈을 변상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일단 그래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모간부회의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공사로 대체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처음에 정책 연구개발팀을 할 때는 굉장한 기동성과 상당한 아이템과 지식과 전문지식 이런 것으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보고만 받으니까 실제로 그런가 판단할 수 없고 이시간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행돼있는 과정을 자료라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1개월간의 성과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애로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담당관으로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정책개발팀들이라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대가 큰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게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루트화돼있지 않고 이것저것 막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일을 하면서 그일에 대한 불안심리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운영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도 특별한 자기 업무를 따로 주고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게 하지 않을때에는 자기 기본 업무를 하면서 부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저사람들도 좀 스트레스를 안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즘에는 시장님이 상당히 여러가지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바쁜데 자기 나름대로 할려면 아마도 시간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체장께서 정말 시민이 살고싶어 하는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개발연구팀을 만들어서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모습을 발췌해서 정말 중요한 팀을 개인 비서팀이 아니고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는 점점 보완되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팀이 될 수 있도록 잘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비서실 기능을 가진 정책개발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어떤 스트레스 경직된 분위기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보다 나은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요원을 공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지연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정책개발팀이 기존 5명 그 임무만 보직받고 있는 사람이 5명이고 정책기획담당 김진묵담당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 외에 실국별로 기획.총무.사회.산업.보건.도시 등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시정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벤쳐마킹같은 것을 한번 논의해서 우리시에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 1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하지만 나름대로 정책개발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손실비용을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정책개발팀이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엘리트의식을 갖고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인사에도 우대를 해주고 이런식으로 그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사기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과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 과원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새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정책개발 이런데 대해서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발탁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팀에 합류를 시키고 일단 현재 과원이기 때문에 이팀에 합류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별로 연구모임을 만드는데 그 연구모임에 같이 참여시켜서 정책개발팀하고 행정적인 유대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잉여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비서실 기능에 머무를게 아니고 보다 더 정책개발팀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분위기도 조성해주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너무 애썼다고 봐지고 정책개발팀이 아까 급식에 있어서 개별급식이냐 공동급식이냐 이런 분석과 평가분석을 하시면서 개별급식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달동안 저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힘든 과정속에서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하나 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청소년 기타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지역사회에 그런 것에 관한 여러가지 이런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의 부분적인 결합 등 거기서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이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철산지하차도 문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더 좋은 나무를 심어주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계획은 없으신지 거짓말 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방호현위원장

인사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기획실이니까 그부분은 놔두시고 제 생각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기획실 역할이 특히 종합 기획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장업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에 의하면 그런 업무의 기능은 16일밖에 안되고 그 외적인 일들을 많이 수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말하는 기획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획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지방정부와의 이런 것이 굉장히 천양지차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새로 자치단체장께서 취임하시고나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정책개발팀을 만드신 것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착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뭔가 임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놔둬서 창의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사기업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에 보내서 1년간씩 쉬다가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그쪽 문화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루하루 생활보고서만 써서 보내면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속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창의성이 고양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존립근거라든지 왜냐하면 기본업무가 없어서 임무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71P 보시면 국외여비 집행이 돼있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돼있고 삭감액이 3천만원, 집행액이 108만1천원입니다. IMF체제 경제하에 이런 국외여비라든지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뭡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삭감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을 삭감했고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한 목에 있는 것입니다. 108만1천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기사 박승문이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부인하고 제주도 갔다 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46p 보면 소송비용회수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와 현재 추진사항, 징수전망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송비용 회수내역 별표 3입니다. 159p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회수내역이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4건이 결정됐는데 아직 4건 모두 회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송에 지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패소를 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받을려고 소송했다가 자기들이 변호사 비용을 다 놓치고 소송비용까지 내야되는데 제대로 안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에 따른 그 사람들의 재산추적까지해서 가압류시키고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을 받은 것이 871만7천원인데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금액은 462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소송비용회수를 못했습니다. 소송비용이 금년도 경우도 감사 때 지적돼서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국외공무원 여행비용 108만1천원 국내에 썼는데 그 내역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의 정년퇴직입니까? 우리시에 정년퇴직한 분들은 부부동반으로 다 여행을 보내줍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경기도에서 지시가 돼서 경기도에서 퇴직하는 모범기사들을 한꺼번에 제주도를 보내주는데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상성위원

도에서 추천이 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여기서 올라갔지요. 그사람들만 대상으로해서 여기서 올리면

나상성위원

도에서 보내준다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매년 하는게 아니라 그때 도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 했다 이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분이 1분 가시는데 108만1천원 소요됐다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부부동반으로

나상성위원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년퇴직하면 그런 것은 없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일반직 공무원들도 공로연수를 가는데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공로연수기간중에 부부동반해서 해외를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또는 위원님들도 지금 임기내에 한분씩 외유를 가시게끔 돼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2번으로 나눠서 가시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광명시에 있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다 여행을 보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보충이 없을 텐데 정년퇴직하는 보건소 기사분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갔다온 경비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광명시 공무원은 정년퇴직하면 다 여행을 보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반복적인 보충질의라는게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회수에 대해서 감사지적도 받고 그러셨는데 징수전망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서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납부를 독려를 해야지요. 먼저 납부를 독려하고 몇회에 걸쳐서 독려를 하고 안했을 때에는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전에는 소극적으로 공문으로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것으로 끝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 감사 때 그 사람의 물권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물권이 있으면 압류도 시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감사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게 타당할 것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왜 소극적으로 하셨습니까? 담당관님이 무사안일주의적인 공무원이신가보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일부는 냅니다. 내고 안내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고 있고

나상성위원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실 때에도 최소한 이것이 감사지적된 사항이라면 정말 행정감사를 받아야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질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짜보고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징수가 안되면 이제는 지난연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속기록도 보면 답변이 거의 우리 담당관님만 그러시다는게 아니고 거의 전 공무원들의 답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실장님은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박사일 것입니다. 다 그래요. 감사에 지적된 건이면 최소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보니까 오늘날 무슨 IMF인가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어제 TV보셨겠지만 제1의 건국도 없는데 제2의 건국이 나오고 그러죠. 아무튼 이런 문제는 이제는 좀 우리가 벗어납시다.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들 야단칠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변화가 안되니까 자꾸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분 나쁘게 듣지마시고 정말 소송비용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진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직원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일하는 저희들도 힘들고 오죽하면 의정감시단이 뒤에와서 앉아있겠습니까? 1대2대때 의정감사단 와서 방청하고 그랬습니까?

방호현위원장

하여튼 소송비용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새로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89P '98년7월1일이후 시정지시 사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지시에 의해 정책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그리고 기능 방안 강구 차원에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라는 것은 시차원에서 신설할려고 하는데 옥상옥인 위원회를 무슨 근거로 만들려고 하는지 시정에 대한 평가와 비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의 권한에 맡기고 시민단체를 오히려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는 이번 정기회때 상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광명시내에 거주하는 인사들로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야지 그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되지 조례가 없이 만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민단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시장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각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같은 것을 사전에 이 위원회에서 걸러서 추진하고자 자문기구를 만든거지 이게 어느 위원회에 옥상옥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자문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꼭 여기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 동우회라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에서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자문이라는 것이야 아무 사람이나 예를들어서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이라는 그런 임무같은 것을 주면서 광명시장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대한 자문을 하고하는거지 자문이야 아무한테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식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 심의 일정이 18일부터 22일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설치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결국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연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그만 마쳐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각종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37개 아닙니까?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37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는 공직자나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되서 전문성이나 공정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 75%가 전반적 운영이 부실하고 운영이 형식적이고 위원들이 다소 중복된 실정이라고 지난번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위원회를 총괄안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은 답변을

방호현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기동서위원

총괄 부서로서 정책 조정할 때 기왕에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라는 좋은 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된다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통폐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위원회의 통폐합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표위원

기동서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에 정책실도 생기고 그런 업무분장도 없이 다양하게 거기서 정책을 입안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관장이지만 기획실 정책개발팀에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에 서로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서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통폐합 문제도 지금 몇년간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담당관님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은 어디소속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속은 기획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김경표위원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해본적 있습니까? 한시적인 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팀 개념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일단은 직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경표위원

어떤 현안에 대한 일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팀이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계 개념으로 앞으로 백재현 시장께서 정책개발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임기 4년내내 존속시킬 팀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존속시킬 팀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담당관의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우리가 전번에 직제를 개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만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면 제가 복사를 한부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1실 5국 23과, 5사업소 17개동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사항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그런 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제를 조례로서 의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단위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밑에 팀은 조직의 탄력성이나 융통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만들고 통폐합을 시키고 그렇게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은 직제를 개편할 때 우리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는 몇번에 걸쳐서 의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존치돼있는 그런 팀이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보고하는 사항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기획실 소속에 정책개발팀을 이용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식으로 언제 만들어져가지고 갑자기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해서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나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속적으로 유지돼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그것도 같이 보고가 됐어야 되고 지금 직제를 만들어지고 전후 보고를 봐도 정책개발팀은 기획실 소속으로 돼있지 않았습니다. 노랗게 칠해져가지고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인쇄가 됐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고 우리한테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별도의 비서실 개념의 팀인지 아니면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소속의 팀인지 알 수도 없고 이런식으로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를해서 보고를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보고도 없이 나몰라라 하면 우리가 어떤식으로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도 없이 무슨 목적으로 어느때 왜 그런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직제를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직제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다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정책개발팀을 만들라는 지시를 총무과에다가 해서 총무과에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소속과에 두게 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총무국에서 직제를 만든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왜 의회에 보고 안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총무국에도 당연히 이것을 별도 기구로해서 따로 둘게 아니고 총무국에 총무과 소속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기획실 기획담당관팀으로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정책개발팀에 직제라인이 있어서 책임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해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반영되지 않고 유야무야가다가 보고도 없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속으로 어느 직제 라인으로해서 팀이 존속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이라면 그림이 밑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랗게 별도로 칠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찌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부까지 그런식으로 기재돼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과연 여기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어떤 라인으로 입안되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보고도 없었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위원님들께 정책개발팀을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직제개편할 때는 팀장을 별도로 6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팀이 구성이 안된 상태였는데 나중에 정원외 인원을 가지고 보충을 받아가지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팀이라는 것은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이 구성돼있습니다. 그 팀장을 7급이나 8급으로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표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제를 개편하기전부터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총무국에서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직제 라인을 명쾌하게 해야 된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에 두든지 총무국 총무과에 두든지 명쾌하게 돼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인 언급도 없이 물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직제 개편에서 옛날에 계단위팀은 조직의 융통성을 위하여 없애고 얼마든지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제가 모두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팀이라면 처음에 논의되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처음 직제를 개편하면서 우리가 의결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팀을 여기다가 그려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빠져있었습니다. 직제가 개편된 다음에 이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이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어진게 아니라니까요. 그 논의가 어떤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직제도 논의됐고 팀단위도 논의되고 거기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부시장이 거기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국장들께서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정책개발팀이 예를 들면 기획담당관실에 둔다든지 총무국 총무과에 둔다든지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식으로 이런 직제로해서 정책입안이 된다는 보고가 당연히 돼야지요? 그이후로도 한번 또 개정이 된다고 전화번호부가 만들어진것인가 그랬는데 예를들어서 누가봐도 정책개발팀은 노랗게 따로 별도 국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실 갈 기회가 있어서 표를 봤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없습니다. 그 라인에 그려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시장이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건지 부시장이 이해를 못하신건지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짓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행정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도 불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명쾌하게 보고 내지는 우리가 이런 인쇄물 같은 것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37P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잉여의 발생현황을 보면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86억으로서 '95,'96년 236억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그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의 노력이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에 10월31일자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도 연말까지 실과소 및 동별 불용액 34억5,500만원을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해서 가용재원이 필요 부분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단위 사업별 추진결과 그리고 내년 불용액에 예상되는 사업의 재원은 3/4분기 이전에 파악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축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노력하고 있는건지 나위원님이 3년간 근거를 가지고 액수자체가 적어지니까 칭찬도 하시고 당부를 드렸는데 하여튼 건전재정으로 사장재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나상성위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광명시에 기금운용을 보면 전부 이자가 다릅니다. 광명시 자립장학기금은 18.3% 광명시 애향장학기금은 10%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은 11%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장기가 9% 단기가 4.3% 광명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은 10% 이렇듯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광명시 자립장학기금. 광명시 노인복지 기금을 보니까 여기가 18% 17%입니다. 언제 계약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98년3~4월에 계약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상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보면 '98년도에 똑같이 계약했어도 어떤데는 10%이고 어떤데는 11%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물론 공무원이 개인돈이 아니니까 그냥 상품아무거나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당시 실정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이 있어서 계약 당시에 차이가 나는 것같은데 저희는 그 당시에 제일 고금리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반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제일 고수익에 신탁을 해가지고 문제된 자금도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 은행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3월 4월달에 신탁, 수입증권, 계약을 했어도 이것이 어느 은행이냐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있어서 상품은 최고 상품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내가 해본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한 은행을 대상으로해서 받아볼게 아니고 광명시에 있는 전체적인 은행에 대해서 상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그런점은 앞으로 해당 운영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품 우리시에 돈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조성하는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금한 것은 반드시 예금이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예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특정금전 신탁같은 것 경기은행에 이윤이 높지요. 그런데다가 했다가 지금 인천에서도 원금밖에 못받는 결과가 생겼고 저희들도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금관리 조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타은행에 이율이 높다고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시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신탁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항도 있겠죠. 시금고에 하지 않는 특별한 사항도 있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금은 시금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시가 과거에 경기은행이 시금고를 하다가 지금 농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난 모든 신탁의 전체를 농협으로 옮겼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그 조례는 기금으로 옮겨야죠.

나상성위원

지금 옮겼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경기은행이 퇴출이 되어서 농협으로 옮겨야 되는데 농협으로 옮겼을시에는 우리시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기금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보면 월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미은행의 이율이 8.2%, 8.3% 그렇습니다. 2년 짜리는 8.2%, 3년 짜리는 8.3%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다 다릅니다. 기금신탁하는 것이 '98년 3월같은 경우는 18%인데 4월달에는 17%입니다. 전부 상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냥 일하기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유용을 하는 것인데 이자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각과에서 해당 부서과에서 운영하는 기금문제도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그 분들에게 각과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신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어떤 차이인지 똑같은 시금고라면 이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2년짜리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금액으로 붓는데 왜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다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 운용에 대한 각종 신탁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제말이 틀리나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원금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상당기간 이자가 높은 고 수익으로 주는 예금에다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운용하는 자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이율이 떨어지고 금액이 많은 것은 고수익 상품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일부는 장기로 들어놓고 일부는 단기로 들어놔요. 그랬을때에는 이율이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기금같은 경우에는 장기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장기입니다.

나상성위원

애향장학기금은 10%, 광명시자립장학기금은 18%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애향장학금의 16억1천2백만원은 13%입니다. 적립식 목적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1억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19P에 나와있는 이자에 대한 이율표기는 잘못 표기된 것이네요?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제가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기은행과 시금고를 맺고 있다가 한미은행으로 넘어갔는데 그 은행하고 만료가 되면 농협에다 넣지만 그 기간을 중도 해지하면 그만큼 결손이 생기니까.

나상성위원

이것은 내년도 기금인데 이것을 옮긴후의 이율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옮긴대로 기금이라면 내년도에 옮겼을때 그 전것으로 계상을 한것이지 계약을 예탁 할때에는 금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타 은행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4%인데 만기가 되어서 옮겼을 경우는 내년도 예산의 이율이 1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게 될 추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운용하는 부서에서 기탁을 할때 법에 조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에 해야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면 기금을 이행을 해야죠. 그런 예금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예금으로 해놓은게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광명시자립장학기금도 2년짜리입니다. 현재 경기은행에서 또 농협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율을 달라지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18%로 표기를 했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각 해당 실과에서 정식으로.

나상성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정말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단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에 상품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각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게 나아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이윤발생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려하는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해서 많은 담당관실 노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호현위원장님께서 과연 이것이 무조건 줄어들었다고 바람직한 것인가 한편으로는 방호현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 세워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서 언론 보도에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접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 파트에서는 감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위원님께서 불용액 33억5천5백만원을 타용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가용재원이 필요 부분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이 타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예산을 세우실때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획성있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규모있는 예산이 편성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든 반면에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명시나 사고이월비 같은 것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것이 기 계획되어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해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사업부서에서 이 기간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명시사고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144P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 집행실적에서 '98년 6월 20일"시장님 이, 취임에 따른 경비"그리고 지원사유에 "시장님 이, 취임에 따른 제반경비"이런 문서에 호칭을 "님"자로 넣는 것은 원래 사적으로 만나시면 "시장님, 시장님" 하십시오. 문서에다 이런식으로 해서 "님"자를 넣는 것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실과로 부터 어떤 계획서를 받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3일자 제1차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전산담당관의 전산교육에 대한 과목 부기변경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1천250만원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914만원으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계획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을 했느냐 하니까 집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계획서가 없이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 계상 심의를 할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관계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든지 무슨 계획서 만들었다든지 확인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확인한 자료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기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인데 본위원이 교육계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관이 와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게 마련이고 예산편성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계획서를 보시고 심의를 해줘서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이 정보통신담당관 전산운영교육 그 예산입니다. 1천230만원이 당초에 서있다가 일부 삭감되고 그러면서 약 93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안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을 분석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 안해도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상시로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데 전산운영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처음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강사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청사가 비좁지 않습니까? 먼저 본관이 그래서 거기에서 장소가 비면서.

기동서위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예산심의를 받을때 계획서가 있어야죠.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서도 확인을 안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확인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확인을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때 자료 요청하니까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와서 사정을 합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러한 답변까지 기동서위원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책임부서에서 계획서를 제대로 받고서 진짜 사업계획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편성해야지 계획성이 없는 것을 편성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동서위원

기획담당관님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2건국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개혁해야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77P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현황 및 지적사항조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적사항만 나와있지 행정자치부나 자체 내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도감사에서는 계획승인 받은 것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경기도에서 광명시 전체를 다 보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자료가 온게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감사지적사항이라고 예산집행상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도 사후관리 부적정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는 기획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감사는 기획실에 있는 것도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4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이 맞는 것인지 기획실이 맞는 것인지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해서 왔습니다. 착오가 나고, 기획실은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감사실에다 도감사, 자체감사, 중앙감사 지적사항조치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감사실에다 지금 기획실에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편성 운영 부적정 이렇게 4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도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의 자료에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김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오는데 감사 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시 감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빠뜨렸을때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실에서 빠뜨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금년도 도라든지 시 자체감사하고 감사원이라든지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는지 도감사만 받은 것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억을 못하는데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무슨 감사 죽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 받은게 경기도 종합감사밖에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있다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다시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위원이 요구했는데 잘못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다시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번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동안 거짓 증언이라든지 잘못된 증언에 대해서는 다시 수감장소에 불러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간만 때우기의 답변 자세, 아니면 아닌것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세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닌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이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항상 연구검토하겠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 1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틀리면 당당하게 소신껏 답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이해 시키거나 바뀌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향하시는 대안이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받아 들여서 정말 다음 년도에는 시행을 하시든지 무조건 그냥 잘못되었다 이 시간만 때우겠다 그런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좋은 정책을 제공해도 수용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러한 수감자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1년간 한 것이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는 뒤집고 확인해서 반복하여 내년도에는 시정되고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이 수용이 되어서 시책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고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발간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4p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번 상정된 단체가 개인이 상당한 연수를 갖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연임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하나는 이러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어린이, 청소년 이런 문제에 여성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거를 생각이지만 그런쪽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97p에 보시면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민간보육시설 지원방안강구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시립어린이집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철산2동이 하나 생기면 13개가 되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지 영아 그 다음에 장애아 이런 것들로 제안을 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활성화될때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로 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내놔주시기 바라고, 136p를 보시면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소비자고발센타라고 일주일에 한번씩 소비자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1년 상, 하반기로 해서 소비자센타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자료 까지는 주지 않으셔서 받지는 못했는데 이쪽에 굉장히 활용화방안이라든지 소비자고발센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굳이 민원상담을 소비자고발센타 1회를 하고 있는데 6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두번째 해병전우회에 보시면 기동대발대식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행사보조 해병전우회가 아닌 다른 단체는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런 근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데 를 주신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보조금때문에 업무추진보고때도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예총광명지부의 가족사진공모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결국은 홍보지원일텐데 문화예술단체쪽에서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2백만원씩 이 행사로 해서 지원하시는 근거라든지 이후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 보신지하고, 세번째는 사무감사를 하면서 80부를 만드시면서 작년에는 1천9백만원, 올해는 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건설위원회는 건설위원만,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만 주면 안 됩니까? 저는 2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위원회것 까지는 볼수도 없고 보고 싶으면 하나 정도로 해서 복사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안하고 예산을 축소시켜 주시는 방안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립어린이집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점을 가지고 시장에게 결심을 받아서 그 배점에 의해서 신청서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준대로 모든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 부터 선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는 관계 전문가 외부인사들을 위촉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 관계 같은 경우는 여성 전문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심사를 할때 좀 깊게 다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발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보육시설지원방안은 시립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의 유인교육교재 보조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간어린이집 지원비하고 시립어린이집이 13개가 되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영아라든지 장애아 그런 애들로 제한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러한 사항을 해당과인 사회여성복지과에 조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발간에 대해서 금년에도 이것을 80부를 만들겠다고 굳이 해놓은 것을 꼭 필요한게 몇부냐 의회에서 37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만 필요하지 뭐하러 건설위원회도 필요하느냐 했더니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당히 비 효율적이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37부는 드려야 되고 대신 저희시의 간부들도 사실은 아까 조위원님 뜻대로 하면 총무위원회 소속은 총무위원회 주고 건설위원회 국장은 건설위원회만 주고 그렇게 하면 타당한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전체를 50부를 해서 국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최소한의 수만 만들어서 2천1백만원인가 왔었는데 1천8백만원으로 줄였는데 조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으로 수용비 줄이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소비자고발센타라든지 재향군인회 등 풀보조 해서 예산을 보조했는데 이것은 해당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단체에서 했을때 풀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는 것인데 해당과에서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체재원이 몇 백만원으로 광명시비를 보조해라 2백만원을 달라고 하면 2백만원 중에서도 꼭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을 사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도는 체크 안하고 막 줬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할때는 일일이 다 챙겨는 봤습니다. 최소한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조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실태를 보고 해당 부서에 책임을 주고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주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내년도에도 반복이 되면 지원을 안해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비자고발센타는 종합민원실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실 여지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교통비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것 처럼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속에서 단체의 시설자가 바뀐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융통성과 탄력성있게 바뀌어야 된다, 저는 하여튼 연임 정도가 좋다고 봐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것들을 독립시키려면 연임하는 것이기 때문에,보통 오래되면 굉장히 오래 되셨더라고요.

나상성위원

그 부분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이것이 지금 3년인데 3년을 맡아도 한번 위탁 계약을 한 사람이 10년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더 연임할 수 있으면 그 이후로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제안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다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정책개발팀에서 사업부서 그 외에 분석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시장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해당 부서에도 제안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예산서에 의회 승인으로 예산서가 또 올라오는데 과다하게 발간이 된 것같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85부에서 80부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승인되어 올라온 예산서가 저희 위원들이 거의 보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것만 배부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편집 배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이 오면 예산서는 필요양만 자료실에 공용으로 볼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알뜰 살뜰하게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136p에 사회단체등 예산지원내역과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근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가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단체별로 연간 얼마를 지원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따라서도 틀리는데 일단은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와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임의보조는 연간 2억8천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산에 지원했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그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자체로 예산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임의보조는 사업을 할때 사업계획서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작년도에 얼마이고 해서 해당과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꼭 지원해야 될 것이 얼마이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서 그 금액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보고서를 해당부서에서 기획담당관님이 받아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보고서를 받아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 보고서를 담당관님이 확인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보조금 신청서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금액이 많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815만원을 지원했는데 자체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한번도 파악을 그 이후에 해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내역이 타당한가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원되는 그내역이 타당한가 검토를 해보십니까? 재향군인회 뿐만이 아니고 전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 보고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이런 것을 검토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의보조가 있지만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구성원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운영을 할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비를 걷든지 뭘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체 자본비로서 100%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나상성위원

타당한가를 검토하십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원후에 그 내역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었는가를 그 사후에는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산을 받으면서 정산할때 전부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주기만 주지 준 이후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죠.

나상성위원

검토해야 다음해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감사고 뭐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815만원 줬는데 그 돈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납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한번 제가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검토하고 남으면 반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고 반납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815만원 어치를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아주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할때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주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의 총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자체 예산이 70%되고 우리가 30% 보조해 주면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내역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검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후에도 그 내역이 바르게 사용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그것도 그 해당부서에서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또 그 예산이 올라왔을때 타당성 검토 여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때 합당하게 지원해 줄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전체 예산에서 단체 예산 그 단체의 자체 예산이 얼마이며 우리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또 지원후에도 제대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반드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반납을 받아본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이 건을 자꾸 문제화하는 것은 여러가지 단체를 봤는데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따로 올렸어도 사용 목적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재향군인회 행사를 봤어도 전부 식비입니다. 아무리 많이 식대를 줘도 810만원 식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아무 이유없이 밥값을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인데도 그것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 지원의 기준도 세워야 되고 지원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바르게 사용되었는가도 해당 부서에서 받아봐야 됩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원기준의 산정이 있는데 아주 자생력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 단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기준을 책정하면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사업 계획의 기준을 세워도 사업계획이 이것이 자기 단체의 홍보차원에서의 하는 사업이냐 광명시민을 위한 사업이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죠. 자기단체를 위한 홍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 식대비로 그 행사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반드시 그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데도 사실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반드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사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남은 돈을 정말 반납을 했는가 이것까지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기획실에서도 이런 계획성있게 지원을 하는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64p 자치법규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조례. 규칙의 정비건수 38건의 내용중 상위법 개정등으로 인한 것과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이 73.6%인 28건으로 가장 많고, 정비실적이 보유건수 316건에 비하여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현재 316건입니다. 조례규칙이 금년도 10월달까지 정비로 남긴 조례 38건, 규칙이 21건인데 그 중에 상위법개정 이런 것은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 31건 직제개편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7건이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이것은 찾아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한 것이 8건, 기타 3건인데 38건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적다 많다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316건중에서 조례하고 규칙은 241건입니다. 241건중에서 40건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조례를 미리 각과에서 검토를 해서 항상 임시회의때 개정될 것은 개정 되어야 되고 제정할 것은 제정하고 저희가 계획없이 합니다.

기동서위원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편의의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보다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치법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현실에 부합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의원발의를 해서 그쪽 부분의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65P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최낙균위원

도비 보조가 12만원이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무슨 뜻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공근로사업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실업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자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공무원들 상여금중에서 40%를 금년도 3/4분기, 4/4분기를 삭감하여 11억7천6백만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공공사업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밑에 보시면 군포시는 도비가 36만원 지원인데 우리 광명시는 12만원 지원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131P에 지난번 추경때 다루었던 부분인데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생수구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정수기를 구입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생수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민방위재난과의 민방위급수시설 그것을 활용해서 생수를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생수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꼭 필요한 민원부서라든지 보건소에 했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 부서에만 생수를 하는데 생수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대신 민방위급수시설 지하수인데 우리 시민들이 약수라고 떠먹는데 그것을 떠다가 시민들에게 줄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시의 생수구입으로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내년도 생수구입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필터교환해서 쓰면 몇년 쓰는데 10여년 쓸 것입니다. 지금 생수가 어떻게 보편화 되어 있고 정수기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과감히 정수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민방위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생수값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수기 구입쪽으로 일반시민들도 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현실에 맞게 때로는 수돗물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실제 먹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 방안을 감안해서 정수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동서위원

141P에 시립도서관 화장지 구입비가 3백71만4,000원인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보면 입장료나 관람료를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낭비 요소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자판기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휴지자판기를 하나 설치하면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면 될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 빼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는 써야 되는데 손 까지 닦는 휴지도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여성화장실에는 저는 그 정도는 수건을 갖다 놓고 빨수 있는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이것이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무를 아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못하게 하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P에 성실납부자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납부자들에게 세금을 냈을때 고맙다는 뜻으로 자동안내시스템으로 세금을 내면 그 사람 집을 추적 해서 전화해서 광명시에서 당신이 세금을 내서 상당히 고맙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색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해당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3P에 소송수행결과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시상 계획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은 1인당 10만원씩 그래서 연말에 줍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에는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금 현재 연말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는데 그런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분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공무원 단독으로 승소한 공무원이 '97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지금 현재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포상제도하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더욱 더 발굴해서 자기 업무에 정말 충실히 해서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서도 자기의 일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더 확대 실시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대상자가 소송 수행해 가지고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97P에 민간보육시설지원방안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인 이야기는 열악한 시설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금액하고 관련 법령은 확인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 근거도 없고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법령에는 줄수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지방자치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보육시설지원방안강구 이것이 시장지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안을 강구해 봐라.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면 방안이 강구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더욱 어려우니까 좀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