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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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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1차 회의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재상 운영위원장께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액은 8억 9174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 9340만원으로 집행잔액 983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안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직성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위원장

네,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36억 10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62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잔액 24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집행은 2004년도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과 명예퇴딕수당 부족분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예산이 집행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관 8개 실과소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813억 498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40억 2838만 8000원으로 이월액 57억 6513만 3000원을 제외한 15억 56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339만 2000원 중 1억 429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604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내역 중 명시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부 사업추진 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4년도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회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보조금 역시 일부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반납액이 감소되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위원장

네, 고규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24억 25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18억 9285만 2770원으로 이월액 374억 4203만 9000원을 제외한 30억 9072만 92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31만 9000원 중 2억 1320만 7560원을 지출하여 10억 8911만 14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 중 30%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일부 사업추진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 및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4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위원장

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 순으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박희경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가 크지도 않지만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잘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9만 5890원이 되어서 아주 살림을 잘 했다가고 평가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잘 심의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박희경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의내용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하여 2004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 200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위원장!

박희경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개발과의 예산액이 212억 2886만 2000원 중 집행액이 29억 1758만 6070원이 집행되고 176억 5792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6억 5335만 2930원인데 도시개발과에 212억 2886만 2000원 중 집행액이 29억 1758만 607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월액이 워낙 큰데 이것이 궁금한데요.

박희경위원장

방선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입니다. 지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월액에 대한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지연과 영상단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증가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상단지나 저도 강화읍소도읍가꾸기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예산액이 1224억 2561만 1000원 중 집행액이 818억 9285만 2770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374억 4230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30억 9072만 9230원인데 전체예산액 대비라고 하면 30억원이라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액수로 따지면 30억원이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보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일을 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살펴본 바로는 어디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 정도 정도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가천의대 해안순환도로입니다.

방선기위원

불용액이 전체의 3%지만 액수로 30억원이라면 크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덜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는지요? 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일을 덜 해서 불용처리를 못했는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각종 입찰잔액과 토지보상에 대한 미비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입찰잔액이라면 입찰잔액을 정리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진행했다면 과에서 일을 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답변 중에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은 얼른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 한규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이 금년도에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입찰잔액이라면 그 연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각 면에서 사업할 것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이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비 등은 승인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군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강화군이 아주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득이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부득이 입찰잔액으로 재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건설과, 농수산과에서도 부득이 재편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박희경위원장

국·시비사업이고 환경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불투명한 재원 때문에 불용액이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그런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위원님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공사의 입찰잔액을 행자부의 승인이나 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승인을 부지런히 공무원이 받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경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먼저 방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한규식 전문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경제교통과는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도 우리 군민의 SOC산업분야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직결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전체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부서, 각 담당들이 그 사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직시해가지고 사업을 그때그때 집행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입찰잔액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하면 보다 적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게 국·시비인 경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해야 되는 당연한 일도 있지만 그 중에는 과다책정이 돼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각 부서에서 확실하게 살림을 예산의 성립단계부터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SOC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김홍중 위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실과에 얘기를 예산결산안 심사때 얘기한 바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충분히 납득이 가셨습니까?

김남중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각 실과소에서 이것은 시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것,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희경위원장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답은 없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정확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남중위원

실과소장님을 출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할 때에 그러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언제 또 실과소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요.

박희경위원장

그러면 출석시키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해서 2004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정리를 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바로 심사의결에 들어갈까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과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4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정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효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를 포함한 2004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규모 및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부분 36억 1007만 2000원과 총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결정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집행은 2004년도 폭설피해지 농업시설복구지원과 호우피해지역 도로 및 하천복구비지원, 그리고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 지출과 필수의약품부족분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게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1830억 1330만 9000원, 세입예산현액은 2253억 6067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99억 4811만 1000원, 미수납액은 64억 24만원으로 이 중 2억 5020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고 잔액 61억 600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1830억 1033만 9000원의 예산현액은 2253억 50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08억 4818만 2000원으로 차액 중 432억 71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2억 95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세입세출결손처리상황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299억 4811만 1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708억 4818만 2000원을 차감한 잔액 590억 9992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법적경비 등 필요한 사업에 투자 또는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제출할 의견으로 명시이월의 사업의 경우 갖가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보조금인 경우 사용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경위원장

이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년도예산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대로 원안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과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포함한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 심사결과는 7월 8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