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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62회 제3건설위원회1999-01-21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11월 17일 접수되어 11월 2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서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매입 및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반대, 하수처리장설치반대 등에 대한 청원처리를 심사하시고 27일 마지막날 의견서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청원소개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관련부서의 현황보고 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환의원

오명환의원입니다. 최승권단지 공공용지 매입 및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반대, 하수처리장 설치반대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광명6동 757번지 상우3차아파트 1601호 선광수씨와 광명시 광명동 354번지 김래진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원이 있어 본 의원이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어 소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 광명동 357번지외 6필지는 일명 최승권단지로 그동안 공공용지 1,359평의 고시가격이 약50억원인 이땅이 6억 2천 5백만원에 경매되는등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제수용하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문제는 이 지역이 상습침수 지역이므로 중계펌프장 부지로 옮겨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광명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을 소요사업비 1,655억을 들여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광명6동 주민의 환경권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즉각 백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진쓰레기 적환장 뒤 고물상 고철처리크래인작업장이 '98년 5월 초순부터 가동하여 소음, 진동 피해를 보고 있는바 환경권 수호차원에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동민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충분히 심의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최승권단지 공공용지매입 및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반대, 하수처리장 설치반대 등을 위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8년 11월 17일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본 건설위원회에 회부된바 정기회 의사일정 관계로 1차 기일연장을 거쳐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관련 세부 검토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서명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명동 354-30번지 김래진외 1인이 청원신청한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반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문제는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임으로 중계펌프장 부지로 이전건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규제한다는 통보가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 할 목적으로 '97년 4월부터 1일 처리용량 6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기존의 위생환경처리시설중 운영이 중단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설비의 노후화와 신규 제작설치된 기기의 부조화로 당초 목표한 용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적으로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뇨슬러지를 혼합한 최신공법을 도입하여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내에 1일 처리용량 130톤 규모의 협잡물처리시설(음식물, 분뇨)증설공사를 '98.9.18일에 착공하여 '98.12.16일에 완료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1일 1.5㎥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퇴비원료로 유상공급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분뇨슬러지와 혼합하여 생산되는 퇴비가 농작물에 가장 효과적인 퇴비화방법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현 위생환경사업소내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으로 사료되어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이 완전하게 운영되면 타시군에서도 어려운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에 따른 문제점 해소는 물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찌꺼기를 위생적으로 전량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8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98년 12월 16일부터 가동되었다고 했는데 6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을 때 퇴비가 1.5톤이 생산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적은양은 생산이 안 되는가, 또한 퇴비가 염도가 높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염분양과 생산된 퇴비에 적합한 작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80%정도가 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믹서식이라고 해서 빨리 고속으로 돌리면서 카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잘게 빻아서 그것을 염분하고 물기를 빼내고 찌꺼기만 가지고 분뇨하고 다시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느 작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그 비료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어느 작물이 적합한지 전문가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퇴비가 1.5톤 생산되는데 그 아래로는 안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장섭위원

65톤 음식물처리했을때 1.5톤 나오는데 그보다 작게는 못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최하선을 1.5톤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9억 1천 2백만원 세웠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입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양질의 퇴비가 1.5톤 생산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 퇴비로 팔았을 때 판매가격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업체에 공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상업체하고 단가는 협의중에 있고 아직 정확한 성상하고 분석이 덜되었기 때문에 아직 희망업체는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하고 계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시 원가를 산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루베당 13,000원~15,000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지금 사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거의 밀폐된 공간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퇴비화시설을 증설하면서 여러 군데를 밀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시설인데 탈취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적어서 증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증설해야만 악취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추경때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탈취제라고 하는 것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를 많이 써도 퇴비하고 무관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기계사항으로 탈취기라고 해서 흡입을 해서 산화조로 가서 태우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냄새를 태운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붕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탈취기라고 해서 한데 빨아들여서 소각로로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합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물가정보지에 보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용량이 얼마이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냄새가 안난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전혀 안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완전히 100% 제거는 못합니다.

강장섭위원

현장을 가보았는데 겨울인데도 악취가 심한데 탈취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효능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구멍이 작은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빨아 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악취를 빨아 들여야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데 탈취기를 하면 음식점 같은데 가면 후앙으로 빨아 들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양의 악취가 제거됩니다.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악취때문인데 악취가 안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임시로 위생환경사업소내에서 처리하다가 추가 증설시에는 중계펌프장 부지로 이전하여 추진한다고 담당과장이 '96년도에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8억 얼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집관을 설치해야 하고 산화조라든가 모든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가 경륜장 부지로 지적고시가 되다 보니까 옮기면 전체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추진되어야지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근한 예가 저희들이 적환장하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을 노온사동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포기한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1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아직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카터형태다 보니까 딱딱한 것은 들어가면 다 빻아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플라스틱 물렁쇠라고 밥통같은데 뚜껑 덮는 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칼날로 치더라도 자꾸 나가면서 파이프에 막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8개 동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받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소각장에 신뢰성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150톤 쓰레기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약 130~140톤 그 중에서 음식물이 5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시험용으로 위생환경사업소로 보내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형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장으로 가지 않아도 될 쓰레기가 간다는 얘기인데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로 보통 격일제로 65톤정도를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1일 150톤을 맞추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안가야 할 부분도 간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65톤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5톤을 다 처리 안한다는 얘기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톤정도 처리하는지 강장섭위원도 지적했지만 65톤 가지고 1.5톤밖에 생산이 안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톤이 아니고 몇톤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30톤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65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1월30일 소각장이 준공만 되면 전량 65톤이 위생환경사업소로 다 와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1일 양이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각장은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일단 음식물하고 일반 타는 쓰레기는 완전히 분리하게 해라.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자원화 하겠다는 의미에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를 진작 해주어야지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몇톤 가고 위생환경사업소에 퇴비화로 몇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네.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탈취제 2대하면 6천만원이 소요되겠네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2대가 운영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장섭위원

2대가 거기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대는 분뇨처리하는데 설치되어 있고 1대는 퇴비화하려고 하는데는 1대도 없고 옛날 정화조 처리하던 그 탈취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한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생사업소에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우리보고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탈취제가 하나로 부족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우선 이번 청원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승권 단지는 1977년 주택조성 사업허가시 서울시와 관리청인 건설부와 미협의로 인해서 당시 어린이 공원은 조성 후 무상 귀속조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여건 조성이 되면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심의를 거쳐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상태를 연차적으로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계획은 당초 2005년으로 추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우선 광명시 연차별 집행계획에 2005년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95년부터 2003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 기 매입한 것하고 앞으로 매입할 땅이 194억7,2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민원과 여러 가지 연계되서 매입을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최승권단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청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 입장은 예산관계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강장섭위원

승인이 가능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승인은 도에다가 하면 가능합니다. 매년 한번씩해서 우선 1차적으로 조치를 한 후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최승권단지 공공용지 매입에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 20억이 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책을 좀 밝혀주시고 청원인이 주장한대로 경락가격에 이자만 지급하고 매입이 가능한 사항인지도 답변해주시고 공공용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능한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선 첫째 사업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차피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으로해서 공원부지로 돼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조성을 해야되는 지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연차적으로 매입가능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올해 예산관계에 대해서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4억6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원부지 토지매입계획이 돼있는게 얼마로 돼있느냐 하면 194억7,200만원이라는 것이 도시부지 토지매입 계획이라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매입이 돼있고 올해도 철망산을 공원화사업으로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작업까지 현지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대충 보고를 드리면 철망산 근린공원하고 철산근린공원, 광덕산하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관계하고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등 이렇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20억을 194억에다 포함하면 200억이 넘는데 우리시 재정상으로 물론 단기내에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강장섭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강제매입 관계는 법상으로 아마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옆에 주거지역하고 값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지금 금년 1월1일자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번지는 공원용지로 돼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참고적으로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도 알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 관계가 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거의 20억 가까이되는 금액과 준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앞으로 강제매입 관계는 법상으로 아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대관계는 16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2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사와 자료관계는 거기서 받아서 전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930평정도 됩니다. 필지 2군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필지수는 전부다 7필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30평 정도됩니다. 여기 ㎡당 공시지가 보고한 자료에 보면 65만원부터 제일 싼 것이 57만3천원이구요.
2백만원 정도, 지금 주거지역 대지값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최승권 단지내에 6억2천만원에 이 사람들이 경락받은 것 있지요? 그러면 지금 청원인의 얘기는 경락가격에 이자만 지급하고 매입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쨌든 매입을 할려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감정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청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경락가에 대한 이자만 지급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 보셨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토지수용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알아봤는데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든데요. 이것은 개인 재산관계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으로해서 금액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승소할만한 의견이 없다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7년도부터 '79년까지 있는데 사실상 20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특위도 의회에서 구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청원을 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지 사실 계약조건이라든가 보면 최승권이라는 사람하고 건설부하고 1차적인 계약서를 썼던 그 부분이 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추진경위가 '77년도6월8일날 도시계획 사업결정을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구요. '77년도7월28일날 사업시행 허가를 서울시에서 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공사 완결 후에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건입니다. 조건이 공사완료 후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하고 최승권씨라는 사람하고 협약서를 쓴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확인이 안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협약서를 쓴 내용이 서울시에 있겠지요? 최승권씨라는 사람은 이 협약서를 절대 내놓지 않겠지요? 그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겠지요? 이것은 서류로서 증명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이 협약서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이 청원서가 들어가기 이전이나 이후에라도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문서창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문서창구까지가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서류는 경북 김천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보관소에 가서 이 협약서를 찾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이 협약서가 나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그쪽에다 의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경북 김천을 가면 문서보관소가 있는데 거기는 의뢰를 해서는 안 되는데고 실질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론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했고 청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일괄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이 최승권씨하고 서울시하고 개발당시 공사완료 후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그 협약서를 찾아 와야 됩니다. 20년이 흐른 뒤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된다구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야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권에 대한 권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부지 토지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4억6천입니다.
오씨종산 있지 않습니까? 5년차 마무리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그것 하나만 섰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한꺼번에 다 못사니까 이것을 큰 것은 5년간 산다든가 중장기 계획으로 그렇게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부지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 심의를 받아서 연차적인 매입계획이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탈취기 1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량에는 2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설치를 하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위생사업소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악취가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2대의 탈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내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400입방미터 정도의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탈취기는 습식탈취라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해서 그 포집된 기체로된 악취를 탈취기를 경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로 물과 친화적인 가스 쉽게 말해서 유화가스, 암모니아 가스, 질소가스 같은 경우는 물에 같이 녹여서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을 하는 방식으로 탈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사업소 시설물에서 나는 가스의 종류가 단순히 그런 가장 많은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도 많은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보셨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밀폐가 되고 중간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 보완책으로 작년말에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 기계실과 소화조내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2개 정도의 탈취기를 설치해서 탈취방법이 습식탈취가 아닌 분무식 강제 탈취방식을 택해서 탈취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무식 탈취방식이라는 것은 습식 탈취와는 달리 현재 공기중에 발생되는 탈취를 포집해서 물과 약품을 혼합해서 분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줄일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탈취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탈취 자체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데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6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1대 증설해서 되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탈취기를 1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화조 구조물 그 위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고 현재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기계실입니다. 위원님들 오셔서 옥상에가서 확인해보셨듯이 기계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취입니다. 그래서 기계실내에서 약품을 혼합한 것을 분무를 해줘가지고 기계실안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일단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소화조와 기계실 2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기계실하고 소화조에 2대를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만 예산이 반영돼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도 포집기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PVC로된 관이 구멍뚫린 관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것으로 흡입해서 포집을 한 다음에 PVC관을 통해서 탈취기로 들어가게, 밑이 아니고 벽쪽에 보게되면 약 100mm정도의 관이 6개정도가 박혀있습니다.
냄새를 중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설치해서 일정 타이머를 조정하여 일정 시간마다 분무가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분무기에서 분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타임 조절을 해가면서 일정양을 계속적으로 분무를 해줘가지고 악취를 중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악취는 중화가 되면서 냄새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학반응에 의해 가지고 수소와 물분자가 결합하게 되면 수분이 돼가지고 떨어지듯이 결합을 시켜 냄새 자체를 차단하는 화학적인 처리 방법과 분무를 해서 물리적인 처리방법을 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과 같은 습진 탈취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기중에 있는 것은 포집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집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인근 시군과 또 실질적으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한대에 1천5백 정도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약품비가 1년에 천여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화, 목, 토요일입니다. 적게 들어올 때는 30톤, 많이 들어올 때는 65톤에서 7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방법이 화, 목, 토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반씩 나누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게 들어오고 또 그렇지 않고 거기로 다 들어올 경우에는 60톤에서 70톤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치로 봐서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작년도의 기준으로 잡아서는 65톤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각하는 소각장이 생기기 전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각장이 생겼는데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시험가동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난뒤에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통해 문제점이라든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몇 년간 하루아침에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운영상의 가장 최적의 운영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사업소장님이 내용적으로 우리 탈취기가 현재 몇 대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2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한 대는 85톤인가 그때 설치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치는 현재 소각기 위치인데 소각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소각기 우측에 있습니다. 2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같이 되어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공간이 2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퇴비화시설을 만드는데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만 포집기를 통해서 PVC 관을 통해서 탈취기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물론 용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기체라는 것이 포집이 된다고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100% 포집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PVC 관을 설치해 놓은 것이 포집이라 했죠?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면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설치비가 8억6천만원 내용중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PVC 100mm 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중에 하나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발생되는 악취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중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포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포집기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다만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정도만 해도 냄새가 제거된다고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탈취기를 설치해야만 냄새가 더 제거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된 탈취기를 탈취하는데 악취가 100% 제거될려면 추가로 설치를 해서 좀더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악취가 100%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포집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30% 제거한다고 보고 그러면 탈취기를 다시 거기에다 설치했을 때는 50%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탈취기를 설치하나마나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시설물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포집을 한 것이 아니고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집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다 포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그것을 설치했을 는 냄새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을 부르자 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기계실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퇴비화 시설 그 쪽에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윤소장님이 오신 내용이 퇴비화를 만든 공간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탈취기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퇴비화 시설을 해도 밀폐화 되기 때문에 포집이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계실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칸막이로 막아서 밀폐를 다시 시켜 가지고 탈취기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밀폐라고 보기에는 미약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밀폐를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근무를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밀폐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투입하는데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100% 밀폐 한다는 것은 현 시설로서는 곤란하고 다만 그러한 공간중에서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므로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당 1천5백만원씩 해서 2대를 설치할 경우에 3천만원 정도입니다.

강장섭위원

기계 한대에 1천5백이면 기계를 2대 설치한다는 것은 아까 기계실 옥탑에 설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소화조 밖에 나와있는 밖에서 보게 되면 뚜껑이 달린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처리 퇴비화 시설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의 숙성된 것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소화조에서 그것이 분뇨가 숙성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소화조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가장 많이 악취가 발생되는 파쇄기가 있는 기계실에 2대를 설치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적에 음식 쓰레기 출입구에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밀폐된 공간이 오픈된 상태에서 삼면만 가려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다 일부 포집을 하고 있는데 포집기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는 그것이 거기에서 계속 숙성이 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0% 포집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각장에 가니까 공기로 차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어백이라든지 그런식으로 공기를 차단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식으로 해야지 거기에서부터 냄새가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들어갈 것인데 딴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도 악취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것도 공기 에어백인가 해가지고 포집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밀폐된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한 것이죠.

강장섭위원

탈취기를 2대 설치해도 그 냄새가 또 바람 불어 날아가서.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공기중에 혼합이 되기 때문에 화학 분자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약품으로 분산해 버려서 악취를 낸 가스 분자와 현재 약품의 화학적인 분자와 결합을 함으로서 냄새를 중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기중에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잘해 주시고 아까도 물 분산해 가지고 산화된다고 했는데 물의 오염도는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가지고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는 염도가 많게는 8PPM, 적게는 5PPM 정도 나온다고 통계가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PPM 이상일 경우에는 비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하고 희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옛날에 퇴비화할 경우에는 부숙을 시켜서 퇴비화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은 그것을 희석해 가지고 분산한 다음에 그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분뇨를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2PPM 이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료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부여에 있는 유기질 비료회사에서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생산되고 있는 케익에 대해서 보고 받고 난 뒤에 1㎡당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생산이 되면 원료로서의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갖다주게 될 경우에 포장까지 직접 해주는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린벨트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물상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일대에 쓰레기 적환장이 존치가 되어 있고 3개소의 고물상이 되어 있고 쓰레기 적환장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물상 관계는 위치가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7동의 중앙하이츠에 사는 선광수씨가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7동의 이만수씨 내용은 대지 면적이 1,640㎡인데 5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각종 고물, 고철들이 150톤 이상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콘테이너가 2동이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조치한 내용은 처음에는 1차 계고, 2차 계고로 해서 했을 당시에 본인은 시일을 달라 당초에는 1월 17일까지 이전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1월 17일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도저히 물량을 치우기까지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예를 준 것이 이달 말까지 줬습니다. 본인은 4월까지 유예를 달라는 이야기인데 4월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그 주변 일대에 이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환장의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원진 용역이 맞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또 하나 있고, 그 일대에 고물상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룰려면 쓰레기 적환장과 다 같이 다루어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적환장 관계는 안흥정화가 있고, 원진용역 두군데가 있고, 광명시의 쓰레기 적환장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7동 소재에 있는 것이 원진 용역이 붙어 있는 것이고, 안흥정화가 있고 노안로 옆에 거기에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소하2동에 충현고등학교 옆에 기아자동차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그린벨트로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개의 적환장을 한가지만 문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다면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7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쓰레기 적환장에 벌금을 3년전엔가 부과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어떠한 정책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적환장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만 재활용 분리센타는 있어야 되겠다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입지 여건이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소하2동하고 1동 경계 주박기지 그 쪽의 땅을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여기 저기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대가 고물상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환장으로 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볼 당시에는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 하나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경륜장 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련의 사항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렇다고 해서 고물상 너만 나가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기를 경륜장 예정부지에 그나마 민원이 없도록 주변의 환경 정리라도 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안 보이고 그런 정도로 당장 치우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로커로 해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시청운동장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적환장 때문에 고물상을 못 치운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현재 누구는 조치를 하고 누구는 조치를 안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게 되면 다같이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요지는 고물상들의 작업장 이전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다루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적환장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데로 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청원이 고철처리 크레인 작업장 이전이니까 그것만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다가 행위자들을 독려하고 고물상관계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4월말까지 기간을 달라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때까지는 기간이 너무 길다 제가 보기에는 1월 30일 까지는 불가능하고 그 물량으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1월 30일 까지 시에서는 모르고 4월말까지 그러면 4월말이라도 기다려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는 저 나름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만일 안 되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의 강력한 제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처리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4월 30일까지 해주면 민원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사람은 남하고 견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물상 관계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4월말까지 기간을 달라 우리는 너무 길다 그때까지는 너무 길다 그런 관계등으로 그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강장섭위원

몇 일날 치워준다고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1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월말까지는 도저히 물량으로 치우기가 어렵다 그런 것은 고집같고 각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은 4월말까지만 기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상황으로 봐서는 1월말까지는 물량을 치우기는 납득이 안 가고 4월말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강장섭위원

4월말까지 해주고 그때 안 되었을 때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못을 박고 그래야 청원한 분들이 이해가 가지 무조건 적환장 때문에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4월말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야 민원인에게 그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얘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98년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미리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이 들어오게 두었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막았더라면 이자리에 청원이 왜 들어 왔겠느냐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거기가 고시이전부터 옛날에는 (청.불) 변천화가 되어서 거기에 장비나 쇠뭉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서 결론적으로 고철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애당초 막았더라면 이런 민원이 유발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할말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과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원심사 관련 요구자료를 보면 사실 조금 허술한 것 아닙니까? '98년 이전부터 거기에 따른 경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기재했어야지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행정조치를 취한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무사안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물상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원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흥정화 원진용역 적환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위입니다. 고발조치라도 행정조치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사범 차원에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사범으로 적출되어서 했고 우리가 행정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을 관계부서에서 오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든가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과에서 불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부를 때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자기네가 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부를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불러도 안 온다면서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들은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그린벨트 조정하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벌금을 물든 고발조치를 시키든 해야 합니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분명히 행위를 했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당연히 위법을 했으면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위법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해야지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안 한다기보다
준희

이준희위원

못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청소행정하고 시행정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하지만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취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저로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첨예하게 같은 시장 산하에서 부서마다 그 청소 대행업자하고 결탁이 되었다든지 그 사람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의 모든 행정을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서는 쓰레기 관계를 독려하고 분리수거가 어떻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법을 위배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말씀하지말고 지금 고철크레인 작업하는 대표자하는 얘기가 왜 우리만 나가느냐 원진용역은 왜 안 나가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세상물정을 아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혼자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나가니까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조치 내역을 보면 1일 10톤정도 이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일 10톤정도 이전하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 몇 톤정도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150톤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원진기업, 원진용역, 안흥정화, 크레인 4개 회사인데 이것을 행정조치를 취하란 말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로서는 단호하게
준희

이준희위원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전혀 법적인 처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벌금 물린적도 없고 행정처분을 내린 적도 없고 계고장을 보낸적도 없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계고장은 내보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고장은 내보내면 무슨 벌금을 물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거기에서 벌금을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았잖아요. 계고장만 내보내고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안 했다기 보다 담당 도시과장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시설 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부터 까야 합니다.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시장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부서가 누가 되었던지간에 과거사항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으로서 답답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개인 음식점을 한다. 가든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전부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시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불법행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 결재권자의 지시 여하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당초에는 저희가 10만톤을 가양하수처리장에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협약한 10만톤 자체도 광명시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지금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계속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완료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도 부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이치 못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추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제외시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시에서 하수도처리장을 같이 해야될 지역이 인천, 서울시 일부지역해서 우리가 19만 2천톤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시장님 계실 때부터 여기에다 통합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셨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서울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해 보자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그 후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실무진에서 협의할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의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시장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다, 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결과를 추이하면서 봐야할 사항이고 저희가 '94년부터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이 15회에 걸쳐서 문서로도 협의되었고 방문해서도 회의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소각장하고 또 틀립니다. 소각장 건설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기단계에 와있는 실정이고 사실 외국기술에 의존해서 건설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은 역사가 깊기 때문에 국내기술진 가지고도 상당히 건설이 가능한 시점에 와있고 여태까지 국내기업체나 엔지니어링에 노하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시설하는데 보면 지금은 지하에다 반지하에다 놓고 위에는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일 때문에 부산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가보았는데 거기에도 지하에 넣어서 공원시설을 겸해서 쓰고 있는데 전혀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우선 냄새나 이런 것보다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또 시장님 생각은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 시내 한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은 어차피 여태까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것은 전임자들이 계속 이행을 해오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이라든지 국비지원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런 단계까지 와서 환경성 검토만해서 사실 조달청에 정식으로 넘겨야될 단계까지 사실 와있는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처리를 하던 또 우리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우리시가 하던지간에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주위에 환경이나 이런 것이 깨끗해지고 또 후세들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만 된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방법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태까지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광명6동에 현 부지를 아까 시장님께서도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다시 그 부분을 하수처리장 부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지금은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그 상태에서 stop되어 있는 상태고 서울시하고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장님께서 보류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시장님께서도 먼저번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궁진의원도 거기에 완곡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하수처리장 부지에 경륜장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륜장이 유치되어서 그래서 그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는 하수처리장은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우리가 다른 기술자들이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경륜장하고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경륜장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가는 우선 지금 이것도 진행중에 있고 경륜장 문제도 그쪽에 유치해야 된다고 진행중에 있는데 시장님도 경륜장이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그쪽에 경륜장 부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먼저 들어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든 하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경륜장이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는 옮겨야 되지요? 과장님이 생각했던 내용대로 합병해서 하면 좋은데 다른데로 옮겨야 될 때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옮기면 어디로 옮길 생각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가 옮기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안 했고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제일 적정한 위치가 그 부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일을 계속해 왔는데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비나 모든 여건이 바뀌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방침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부적합하면 다른데로 옮겨야 되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장도 절대 안 하겠다고 답이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륜장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부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결론이 위탁처리가 안되고 환경부에서 승인난대로 간다면 그 지역 아니면 다른대로 부지를 물색해야 되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물색하면 광명시에 그럴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어차피 목감천있는 물은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상류로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상류로 더 올라가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높은데 그러면 철산권 이쪽으로는 중간 펌프장을 만들어서 유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다시 더 올라간다면 예산이 배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 인천시까지 아까 얘기했는데 부천.서울.광명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수용하면서까지 할려고 하는데 안 하면 안됩니까? 시흥시로 우리가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시흥시는 안 들어옵니다. 부천하고 저희하고 서울시 일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천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처리라는 것이 수계에 따라서 수계별로 어느 위치에 정해야만이 경제성도 있고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건지 그런 것을 찾아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곡에서 내려오는 역곡천 있는 부분은 그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연조화식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우리시 것은 압송식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거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만5천톤입니다. 그러니까 20만5천톤인데 기 10만톤을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되는게 10만5천톤입니다. 2016년 갔을 때, 그리고 현재는 13만5천톤정도가 됩니다. 3만5천정도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0억1,200정도 됩니다.
우리도 원래 계획이 일부 시설을 지하에다가 넣고 위에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런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만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한욱위원

경륜장이 유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위원님 위치라든지 이것을 할려면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한 위치가 어딘지 전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해서 위치같은게 결정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상류로 더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중계펌프장에서 미는게 멀어지면 경비같은게 더 많이 들어가고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같이 처리가 된다면 그 자체도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문한욱위원

어차피 부천시 하수를 받아야 된단말입니다. 내려오는 물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입지선정된 그 이전에 옥길동 거기를 일단 생각한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입지선정을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제가 하수과에 온지가 한 4개월 접어드는데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입지를 한 2~3군데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위치가 제일 좋다고해서 그 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목감교 건너편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거기도 위치를 검토해봤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거기도 검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세요?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