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1회 제1내무위원회2005-06-29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행정지원과장 이덕균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자료를 별도로 준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요구하신 중에 김남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해서 특별자격증에 의해서 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보제한이 타 기관으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보제한이 4년이라는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특수지개발사업현황을 2004년도에 보면 대부분이 조기완료하셨고 100% 완료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특수지 사업은 참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각 지역별로 일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잘하셨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제일 적은 것과 제일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41건 중에 8건만 공사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강화읍의 복지회관이라든지 삼산면의 매음리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용역을 주었고, 인·허가 절차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늦어도 10월 경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중에서도 일부 집행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로부터 입찰잔액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 사업장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완료해서 그것도 상당 부분 준공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당초 계획보가 훨씬 앞당겨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고맙습니다. 이 특수지개발사업은 참으로 특수지역에 큰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료하셨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서 지역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신청한 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군수연두방문시 각 읍·면 참석인원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참석인원이 1410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13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석기준이라든지 참석한 사람들의 끝난 다음에 다과비가 예산편성되어서 읍·면별로 오신 분들에게 베푸는 일이 있는데 지금 매년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연두방문의 참석인원이 동원부터 시작해서 참석인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추후에 실시하는 행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원이 100명, 120명, 1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연두방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선시대부터 수년간 해온 행정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군수가 해당지역 면을 방문하면서 금년도에는 군정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군정설명을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군정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군수가 연두방문하였을 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특정 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해서 군수가 나가서 해당 연도에 군정시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초청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판단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매년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군정설명하는 자리에 맹물만 갖다 놓고 할 수도 없고 일부 다과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참석한 인원에 대한 숫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 숫자는 정확히 참석자 서명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확인해서 몇 명 정도라고 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다과비가 예산편성에 승인되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인당 5000원씩이 맞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인당 5000원 이하로 지출하도록 해서 각 읍·면에 50만원씩 내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50만원씩 각 읍·면에 공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인데 100명 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냥 그것 가지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100명이 올는지 200명이 올는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각 읍·면에 군수연두방문계획을 시달하면서 100명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으로 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해당 읍·면장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더 오면 더 오는 대로 그 예산범위내에서 다과준비하는 양을 줄인다든지 종류를 줄인다든지 해서 그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 기준이었는데 10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것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불은면 같은 경우는 150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함께 각 읍·면을 순회하셨지만 지금 다과준비를 누가 합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과준비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하지 않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 일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전적으로 읍·면장한테 시달할 적에는 읍·면 직원들이 준비하도록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읍·면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말씀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50만원이라는 예산을 읍·면장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읍·면장이 타 단체에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읍·면에서 직접 하느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군수연두방문 끝나고 다과장소로 가지 않는 인원이 2/3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과를 하기 위한 모든 음식물이 거의 다 남아가지고 하나의 낭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실무자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음식이 전부 다 남아요.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많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누가 준비하냐면 공히 각 부녀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부녀회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어떠한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끝나고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누이 봐왔으면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참석자에 한해서 식권을 4000원 짜리를 만들어준다든지 5000원 짜리 식권을 만들어줘서 음식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모아서 먹게 한다든지, 이런 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음식준비를 해가지고 다 남고 직원들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음식을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앞으로 내년도초가 되면 그런 행사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각 읍·면에 지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한 다과를 제공하는 방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애기한 것 외에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두 번째 다면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가 하는 것이 물론 지역별로 승진자나 인사발령이 다르겠지만 며칠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규정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15명 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실과별로 공히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다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단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6급으로 승진이 있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있기 때문에 7급보다 상위자인 5급, 6급이 50%, 7급이 30%, 8, 9급이 20%로 편성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9급부터 5급까지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면평가자에 해당 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군으로 볼 때 이게 강화군은 특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면평가제가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듭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불합리한 부분도 저희들도 느낌을 갖고 행정상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안 할 수는 없는데 강화지역을 볼 때는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다면평가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명단은 공개가 안 되나요? 수시로 바뀝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바뀝니다. 저희가 대외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 7급에서 행정 6급으로 승진하는데 다면평가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공개는 하는데 대내외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대외적으로는 공개할 자료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원을 선정하는 사람이 부군수란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 읍·면에서 추천된 사람을 여기 기준에 맞게 저희가 배분해서 편성만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위원 선정은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읍·면, 실과소에서 이렇게 올린 사람을 바로 선정만 하면 됩니까,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바꾸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9급에서 8급, 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또 5급에서 4급으로 각 직급별로 승진에 따른 다면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개 계층이 있고, 또 직렬이 다릅니다. 행정직이 잇고, 토목직이 있고, 다른 기술직렬도 있고, 농업직도 있기 때문에 직급별, 직렬별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다면평가단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게 우리가 의회사무과면 의회사무과에 몇 명을 추천해 달라, 또 농수산과에 어느 직렬에 몇 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각 직급별, 직렬별로 15인 이내로 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로 기준에 맞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부군수 결재를 받음으로써 다면평가단 편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거지요.

윤재상위원

물론 그 지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달하겠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면평가자 위원을 추천하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화군은 특수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강화군은 지역실정에 맞게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잘 해도 주변에서의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는 부서이고,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무조건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됐습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말씀드리죠. 3-1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복무단속 및 위반자 처벌현황이라고 해서 점검실시를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시행된 내용인데 그 결과를 보면 처분현황을 보면 현지 시정 32명, 주의 2명, 9차례에 걸쳐서 34명에게 특별한 잘못에 의한 처분을 당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처분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복무관리를 총괄관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관계규정을 지켜가면서 복무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일부 직원들이 관련 복무규정에 어긋나게 하는 직원들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끔씩 출근 점검도 하고, 중식시간에 중식시간을 준수하는지, 또 저녁에 당직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책상이나 서류함 이런 것이 보안관리를 제대로 해나가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적발된 인원이 그동안에 34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의 2명은 공문을 시달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주의장을 발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상에 조금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이후의 불이익은 없다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가 401건인데 공개가 321건, 비공개가 20건인데 취하라고 하면서 37건이 있는데 왜 신청해 놓고 취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정보공개신청을 했다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정보신청을 안 해도 그 정보공개 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 준다든지, 이해를 시킴으로써 그것이 필요없게 된 때에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다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주로 선호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부서에만 근무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나 보건소,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같은 곳은 그 과의 특성상 전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도 4년 내지 5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게 되는 사유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번 인사조치에서는 그간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부서로 이동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부서의 운영상 부득이 그 사람을 장기근속되었지만 그 사람을 빼냈을 경우에 그 부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인사할 적에는 내년 1월 정기인사시 반드시 전보인사가 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냥 행정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일을 원활히 하자면 장기근무도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선호부서에 오래 있는 사유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인사교류도 해야만이 조직에 생동감도 있고, 또한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오래 근무한 사람들 하고 순환보직도 하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들을 오히려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아까 다면평가도 많은 지적을 했고,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부서도 꼭 인사시에는 고과점수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우리 군의 승진인사시에 보면 거의 벌써 어느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승진의 대상자가 되는 데 거의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승진의 기회를 같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정지원과장인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같이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은 제3자가 보았을 적에도 경력도 있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상급자들은. 각 부서장들이 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을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의 경력이 있고, 좀 일을 잘 한다는 직원들이 편중되어서 배치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인사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각 부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답변상에 모순은 있습니다만 각 부서장들이 어떤 특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A라는 부서장도 그 사람을 요구하고, B라는 부서장도 그 사람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소위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이라든지 그 전에도 승진인사 때에 보면 100%는 아닙니다만 70% 이상이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승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묘인데 이것은 인력관리를 하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운영 요령을 개발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자료에서 나타난 대로 확인을 본위원이 해보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골고루 배낭여행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각 부서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외국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 군수님께서 2003년, 2004년, 네 번씩 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일본, 태국, 대만, 중국, 이렇게 다녀오셨고, 2004년도에는 미국, 태국, 중국, 대만을 다시 다녀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횟수도 좀 많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군수님들 단체장 연수계획 때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있고,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된 9일만에 다시 태국을 나가셔서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5박 6일을 머무르셨어요. 다시 한 달 4일만에 중국을 나가셔가지고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4박 5일을 나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45일만에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만을 나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꼭 해외를 나가야 될 자리는 가보셔야 되겠지만 2004년도 중국을 가시거나 이런 것을 보면 사유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방문하는 거예요. 또 태국을 갔다 오신 것을 2003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이 친선축구대회를 하는데 가셨는데 5박 6일 동안 가실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갔다 오시고 나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거든요. 또한 사전에 친선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그 밑에 실무자들이 갔다 오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사전방문을 하러 갔다 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거의 군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달 해외를 나가는 식으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직접 직언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막상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과장님들은 누구도 아마 직접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지적사항으로 해서 아주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아니면 어느 정도 군정업무도 생각해서 담당자가 직접 나간다든지 교류의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해외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3년도도 4회, 2004년도도 4회 군수님께서 해외출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교류하기 위해서 사전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 군수가 꼭 출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과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 해외출장 검토시에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건의하고 저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신문리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서 4억 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회관신축공사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농로포장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신문리다목적회관신축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보면 보일러실과 탈의실, 그리고 샤워시설설치해서 증액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포장두께를 5cm 더 두껍게 하는 과정에서 22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회관신축공사하는데 보일러실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일러실이 없어도 되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탈의실은 없다고 해도 샤워시설은 해야지요. 이 시설이 몇 평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신문리다목적회관은 180평입니다.

윤재상위원

180평에 보일러실이 없이 회관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절기에 어떻게 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리 다목적회관이 지금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상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당초 다목적회의실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리 주민들이 2층 회의실을 다목적회의실 겸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 당초에는 그냥 다목적회의실이기 때문에 보일러나 탈의실, 샤워실을 당초에 계획을 안 했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체력단련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러실이나 탈의시르 샤워시설로 새롭게 변경한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초부터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당초부터 그냥 일반적인 회의실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회의실이면 동절기에는 쓰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동절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난로만 놓고 활용하겠다고 해서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목적 회의실에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필요없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을회관에 보일러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일러를 안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층 건물에 1층에는 기이 설계 당시에 보일러실이라든지 보일러가 다 반영되었었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일러가 필요없다고 해서 설계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다목적 회의실 겸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테니 샤워실도 해주고, 샤워실이 있으려면 보일러시설이 되어서 온수도 나와야 되고, 또 샤워실이 있으려면 탈의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일러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1층에는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2층, 3층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2층에 새로 하는 바람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보일러 설치금액입니까? 아니면 보일러실을 별도로 짓는 게 포함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일러실이라든지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목적으로 내부설비를 하는 데에 10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일러실을 옆에 지은 것이고 기존 건물에다 설비한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기존 건물내에 설비를 한 거지요.

윤재상위원

이러한 것도 충분한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농로포장이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한 농로포장은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두께가 20cm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농로는 농번기 외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15cm로 포장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15cm가 타당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금년도에 제일 먼저 발주해서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었는데 실제로 15cm를 포장하는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또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로라는 것은 지반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15cm 포장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도 당초에 중앙에서 강화지역 농로포장에 대한 기술검토한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강화군이 콘크리트 포장한 데 대해서는 강화군 지역이 동절기에 동결 심도가 90cm가 돼가지고 보조기층부터 기층까지 70cm를 한 다음에 20cm를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당초에 기존에 계획했던 20cm로 포장을 함으로써 연약한 지반에 보조기층 20cm에다가 콘크리트 포장 20cm를 하면 연약지반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기술진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당초에 15cm로 설계했던 것을 20cm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20cm였고, 그 전에는 다 15cm였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cm로 포장하다가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15cm로 포장하면 포장 길이를 더 연장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일상감사라든가 전문기술진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15cm 포장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20cm로 변경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것들도 우리 해당 공직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좀더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모든 사업도 지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사업추진시에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주로 특수지역계에서 농로포장을 많이 합니다. 몽리지역 같은 데는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만 2004년도만 하더라도 48건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상당히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과 농로포장에 대한 이견이 많이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본위원도 몇 군데 사업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농로가 높고 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서는 충분히 농로를 걷어내고 절토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만큼 낮추고 해야 하는데 그 낮추는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고 좁은 농로에서 논으로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이 상당히 진·출입시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한 본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도 아직까지 공사한 것들이 경작자 되는 분들은 주로 본인 소유의 땅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농기계는 원활하게 진·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의 경사도 완만하게 해주려면 천상 논으로 들어간 부분도 땅을 파내고라도 콘크리트 속으로 집어넣는 공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저 짧게만 하다 보니까 대형농기계의 진·출입시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작자만 해도 잘 몰라요.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만이 잘 알거든요. 그런 지형에 따라서 같은 벌판이라도 길이가 1㎞, 2㎞씩 되다 보면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이 직접 농기계를 소유한 분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런 사정을 아니까 그런 것도 설계 당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설계변경하는 일도 없을 텐데, 강화읍만 해도 올해 설계변경이 들어갔거든요. 몇 군데 민원이 발생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1년에 50여건씩 많은 사업을 하는 일이니까 설계단계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민이 기왕에 편리하게 하려고 농로포장을 해주는 것이니까 농민이 쓰기 편안하게끔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계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했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 당시에 농기계를 소유하신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출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입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해당 논이 포장하는 데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지 소유자와 농기계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기술적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경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논바닥을 파내고 그 밑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벼 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놓은 것도 가보면 상당히 길이가 짧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논에서 작업을 하고 농로로 올라오려고 한 흔적을 보면 타이어 자국이 새카맣게 날 정도로 무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농민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설계하는 것보다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데 반 평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편리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호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기피부서를 보면 민원허가과, 도시개발과와 서도면, 면 중에는 유독히 서도면이 계속 기피부서의 명칭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피부서명칭을 없애려면 제도보완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가점부여, 전보시 본인희망,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본인 희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기피부서의 명칭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기피부서에 민원허가과나 도시개발과는 그렇게 기피부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서도면의 의원으로서 기피부서라는 명칭은 참 명예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로써는 지난번 발령시에 우리 서도면장으로부터 각 팀장을 일체 발령낸 적이 있었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했었어요. 서도면은 기피부서로써 이런 발령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주민 여론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년 이상 있었던 분들을 보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발령도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이면 총무담당 하나 남고 면장은 가고, 면장이 있으면 총무담당은 갈 수 있게끔 이런 순환적으로 해야지, 면장으로부터 총무담당 등 각 팀장들이 일체가 다 가고 밑에 9급, 10등급만 남아있으니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런 발령도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령이 없었으면 바램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교육기관을 보면 서도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을 보면 서도에 오지 못해서 인천시에서 서도에 한 번 오려면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강화군하고는 아주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서도에 갈 희망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피부서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저 가서 1년 동안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피부서라는 명칭을 없앨 수 있는 타면과 동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깊이 연구하셔서 기피부서라는 명칭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선호부서는 어쩔 수 없이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공무원들이 한 번 가보고 싶은 부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피부서라는 부서명칭은 사라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피부서로 올라온 민원허가과는 이번에 저희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 허가팀이 원래 관리부서로 원대복귀하기 때문에 그 부서는 본청에는 기피부서라고 지정할 부서는 없어질 겁니다. 다만, 서도면에 대해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서도면과 교동면은 우선 교통이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 하나 때문에 기피부서로 지정돼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러한 것을 강조하시고 매번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에도 도서면, 기피부서인 서도면에 자원해서 근무하면 일정 경력만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시켜 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 같이 정말 아주 쉬운 말로 어디 청을 넣어서라도 서도면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딱히 묘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종식위원

저도 거기에서 평생 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지금 교육기관과 비교해 보면 교육기관도 교통이 불편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 마찬가지이고, 가족들이 외지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은 한 번 들어오면 승점이 많은 가봐요. 3년 근무하면 대통령 표창 한번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승점이 많아서 그런지 여하튼 교육기관 공무원들은 상당히 공무원으로 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도뿐이 아니고 강화 본도에도 교육공무원들이 강화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는 더 공무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참 대조적입니다. 오랫동안 군에 근무하셨고 행정경력이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여러 번 인사이동해 보셨으니까 우리들보다 생각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문을 자꾸 하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교통비보조를 더해주든지 어떻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래도 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도면에 도서 근무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본도나 본청으로 발령을 하던 내부기준에 의해서 한꺼번에 면장이하 팀장 직원들이 한꺼번에 발령했다는 지적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총무팀장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전에도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총무팀장을 부득불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총무팀장을 남겨놓고 인사 전보를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총무팀장을 앞으로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 이번에 이장단들이 면장이하 총무담당, 각 팀장들 발령할 때 이장단에서 한 번 군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장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개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총무팀장이 나올 때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연두방문 건에 대해서 신문했는데 당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신문을 못했고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참석인원이 1410명으로 되어 있어서 경비집행 내역이 64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05년도에 1353명으로 참석인원으로 잡혀있고 경비집행내역으로 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양도면에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공히 똑같이 450만원인데 거기는 75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밑에 하점면에도 보면 12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도 75만원, 그리고 2004년도 보면 삼산면이 130명으로 내가면하고 제일 많이 참석했는데 거기는 45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에 불은면은 15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도 또 50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고, 또 내가면이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50만원이고, 결과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공히 똑같이 50만원씩 집행했고, 그 이외에 인원관계없이 금액이 다 다른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체크하시고 확인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해 보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 양도면하고 하점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30만원이 더 많은 것은 방문일시가 오전 10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점면은 2월 11일 10시로. 양도면은 1월 10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해서 군정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해당 면장이 왔던 사람들을 그냥 보내냐, 그래서 점심을 사주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사줄 테니까 다른 면보다는 30만원씩 배정해서 점심을 대접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2005년도에는 각 읍·면이 오후 2시에 하는 바람에 중식제공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히 50만원씩 읍·면에 예산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불은면은 150명이 왔고, 다른 면은 100명이 왔는데 어떻게 똑같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50만원은 개략적으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거기서 100명이 올 것인지, 150명이 올 것인지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명이 오는 것으로 봐서 50만원을 내보냈는데 유독히 불은면에는 군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면보단느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앉아가지고 참석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돈을 차등해서 읍·면에 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2004년도에는 중식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75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명, 120명이 참석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이 중식이 다 제공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면장이 어떤 특정인이나 친한 사람들만 식사대접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75만원 가지고 이 인원을 다 중식식사 대접할 수가 있나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군에서 내준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녀회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음식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점심을 사주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고 희망하신 분들은 다 중식제공을 받고 가셨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참석한 분들이 다 중식제공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본인이 싫어서 가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읍·면에서 중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점심을 못 먹고 갔다, 그런 주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면장이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공히 50만원씩 집행하게 되었었는데 해당 읍면장이 “우리는 시간을 당겨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쪽을 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45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어쨌든 13개 읍·면에 공히 50만원씩 예산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중식을 안 하고 다과만 하니까 45만원씩 준 것이고, 거기에서 몰아가지고 두 군데에 30만원씩 더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답변을 보면 틀에 박힌 답변으로밖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식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 물론 금액이 차이가 나고 시간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지만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불은면에 150명이 왔는데 거기는 50만원을 줘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나중에 추가해서라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150명이 왔는데 80명 온 데하고 똑같이 50만원씩 주면 안 되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씩 예산을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명이 올는지, 150명이 올는지, 500명이 올는지, 저희는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이 50만원씩 배정해서 해당 불은면장이 다과를 준비했는데 150명이 왔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음료수나 다과를 못 먹고 갔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기준했던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씩 읍·면에 공히 내준 금액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진원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참석인원이 돌아가면서 불만을 애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확인을 못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심하게 말하면 2/3가 다과장에 참석하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 분들이 갈 때는 일단 불만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까봐 음료수하고 과일 종류로만 하다 보니까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래야지, 바쁜 사람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의미하게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은면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50명이 더 왔는데 그러면 50만원 주고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면장이 행정지원과에서 50명이 더 왔으니까 돈 더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알아서 해야지요. 전년도에 한 것이 있으니까 예산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좀더 안 들어갔느냐고 해서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하고 예산을 써야지요. 그러면 면장이라는 사람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얘기해서 내 돈 들어갔으니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화도 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신 것이라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불은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50만원을 더 초과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군수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더 내주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됐습니까?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군수연두방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대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이 13개 읍·면으로 행정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군수연두방문이 근 20일 걸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도서지방 하루씩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웃 자치단체를 보면 3개 면씩 다녀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두 군데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다니면 물론 행정에 나름대로 기간은 짧게 걸리지만 일을 못하는 공백도 못 할 겁니다. 군수님이 결재할 것이 있다든지 있겠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개 보면 2월초에 시작해서 2월말까지 가더라고요. 연두순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면이 있는 데는 2~3개 면씩 묶어서 3일 내지 5일 안에 끝낼 필요도 있지 않나 봐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장님들, 면에서 유지급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건의사항도 듣고, 민원사항도 청취하는 것을 군수님도 직접 나가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 12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다 사업예산으로 정식으로 넣으면 되지, 왜 시시콜콜 소하천 어디 있는 것,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다 파악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주민들 놔두고 생색내기 행정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나 봐요.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세워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아마 7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누구 얘기 들어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이 공신력을 얻고 신뢰를 얻으려면 읍·면장님 통해서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전에 그 동네에서 느꼈던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수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읍·면장, 직접 실무자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이런 것은 사실상 아주 80년대, 70년대나 권위주의적이고, 주로 치적을 남기려고 했을 때의 행정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도 하고, 시일이 20일 이상 걸리니까 2~3개 면을 묶어서 하루에 끝내고 또 2~3일 뒤에 2~3개 면을 묶어서 연두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콘도이용권으로 이용하고 잇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에 27명이 이용했고, 2004년도에 17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는 아직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4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회원권이 얼마며, 이 정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회원권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해 봐가지고 추가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콘도이용비용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 회원권만 가지고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있나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군수님 연두방문에 대해서 김남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전에 하는 경우는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오전에 하면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 부담감을 읍·면장이 갖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부 오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읍·면 순시를 한다면 결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한 결재가 있는데 군수님이 하루 종일 안 계시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 부재로 부군수가 대리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해외를 나가셨다든지 사고에 의해서 부군수가 대리결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군수가 읍·면방문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군수가 군수결재를 대리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날짜를 나눠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소규모 민원사항 같은 것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군수님이 읍·면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한 해의 군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건의사항을 안 받으신다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군수 읍·면방문이고 군정운영이 될 것인가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콘도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콘도 구좌가 대명 콘도가 2구좌, 일성콘도가 1구좌, 한화콘도가 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휴가철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평상시 이 근래에 와서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휴무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률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각 부서별로 콘도를 활용하는 사레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부터 전면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콘도이용률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콘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구좌 회원권이 대략 얼마쯤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이용률로 따지면 3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낭비요소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료가 되면 계약금은 다시 환수가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여섯 구좌라면 대략 1억 8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금액이 잠겨있다고 볼 때 사실상 17명 정도 이용한다면 효율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율로 따진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면 훨씬 큰 금액이 묶여있을 소지가 없지 않나 봅니다. 물론 회원권이 있으니까 많이 가라고 조장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사기앙양대책으로 기왕에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렷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더 운영해 보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히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각종 용역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에 지출된 사항인데 설계용역준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준 이유는 우리 공무원이 설계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원되니까 이렇게 주어서 빨리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건축물은 건축관련법령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느니 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 측에서 어렵더라도 기사가 모자라면 다른 어떠한 충원을 받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용역을 주면 이런 회사들은 수입을 봐서 물론 좋겠지만 이것도 8000여만원이나 되는 액면으로 용역을 준느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부분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토목적인 공사에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면 용역비가 절약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력으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이런 도서지역이나 공사사업 현장이 큰 현장 같은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발주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 중에는 일반 토목기사는 있지만 건축기사는 없는 것으로 말씀되는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건축사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건축사는 없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기사들은 각 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전 같이 건설단이라고 해서 강화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각 읍·면에도 한 명씩 전부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강화읍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측량설계하기 위해서 건설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연초에 건설기획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측량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2명 내지 3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몇 개 면 것을 같이 조사측량하고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기획단이라고 해서 강화군에 근무하고 잇고, 면별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면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군에 몰아놓고 설계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근무지는 원래 소속은 읍·면이고, 저희가 이쪽으로 근무지 지정명령을 냅니다. 여기에 와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 근무지는 여기고, 건설과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건설과장의 복무감독을 받아가면서 건설기획단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가능하면 이 방법보다는 공무원 기사를 활용해서 설계함으로써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알았어요.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볼음도 출장소 직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지자격여건이 맞지 않아서 채용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자격여건이 어떻게 돼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적어도 공무원의 공개채용돼서 합격하는 그런 실력은 아니더라도 연령도 관련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연령이 몇 살까지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18세 이상 3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젊은 사람 중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가서 볼음도에 나가보니까 이장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할만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방침은 군수님께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방침은 살아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부 와서 살겠다고 하면 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지요. 도서지역의 볼음출장소는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숙직·일직이 문제가 돼가지고 무인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했고, 볼음도에 경찰이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또 서도면으로 사고시에 즉각 경비연락이 되도록 보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볼음독에 거주하는 사람을 특채로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직이나 일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이 계속 못 나오니까 검토했었는데 7월부터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볼음도 사람을 특채할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하면서 어차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숙직을 하는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냥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출장소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여하튼간에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적당한 인력이 있으면 채용하실 거지요? 거기는 해야 돼요. 무인경비로 면사무소에서 관할하겠지만 무인경비가지고는 안 돼요. 볼음도가 주문도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볼음도 분들의 얘기가 농경지는 더 크지요. 농사는 더 큰데 모든 것이 서도 주문도를 중점으로 행정이고 경찰이고 교육기관이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상하게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은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인경비 믿지 마시고 볼음도에서 원하는 출장소를 보강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도 채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도 사기앙양이 되지 기피부서를 어떻게 면하겠어요. 기피부서를 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행자 여비지급관계를 보면 의회직원들 액수가 안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면단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관에서 여비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강화군 공무원이 아닌가요? 강화군 공무원이 아니면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되고, 명단에 올라있으면 당연히 여비지급내역이 나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에 그게 없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경비는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은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고요.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명단에 넣지 말아야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여비와 관련된 부분은 회계관리르 의회사무과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면단위도 빠져있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면단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저희가 일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보건소가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예산편성상 별도의 국외여비가 없고,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농민학습단체하고 국외에 나가는 경우에 직원 일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보건소도 군에서 여비가 지출된다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여비지급내역이 없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여비지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안 준거지요.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여비를 100% 부담해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7월달에도 경제교통과장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데 100% 시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외여행 허가만 해주고 여비지급은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군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여비지급이 안된 사람들은 군비로 간 게 아니고 시비 내지 국비 등 상급기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이해가 갑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인사발령 내용에 보면 의회사무과에도 사무관이 2명이 교체되더라고요. 그런데 1개 부서의 사무관 두 사람이 들어오고 두 사람이 나가는데 너무나 지역안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알고 이름만 대도 누군지 알고 있는데 같은 면에서 사무관을 두 사람을 보내고, 또 같은 리입니다. 잘 파악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무관 두 사람을 발령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군수가 임용권자라고 해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직사회이고 발령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운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거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운영하면서 어떤 면 사람이 편중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발령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주민자치과장 황상식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강화군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군 출연금이 있고 민간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있고 예금이자가 있는데 여기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차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주차장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사업에 넣은 겁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총 금액을 집어넣고 그 아래에 보시면 기금집행현황에 주차장 운영비로써 6767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액이 1664만 2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자금이 500만원이 되겠고 대행료가 1년에 534만 3570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다 제하고 순이익이 1664만 2000원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아직까지 운영하면서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작년 8월 전까지는 적자를 보았습니다만 작년 8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서 한 달에 170만원 정도 평균수익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차장은 김명선 씨하고 한 명을 고용해서 두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입금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확인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기금이 전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회 운영비, 주차장운영비를 전부 지급하고 나니까 현재 누계액이 13억 9179만원이 남아 있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민간기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입장입니다. 첫해만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유지되는데 이자발생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학금 기금목표액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 이상을 장학금기금으로 조성했는데 기금조성이 보통예금 이자의 10%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다운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1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줄었는데 금년에도 2억 4000만원 정도밖에 출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기간이 늘어날 것 같고, 그게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기부금이 장학회 운영 이사들에 의해서 전부 다 출연하고, 일반인이 출연한 것은 작년에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장학회 이사들이 출연하는 것이지, 5400만원은 이사들이 출연하고 200만원은 다른 독지가가 출연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사실 이 장학회가 군에서 군 금고의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 중에서 10%를 출연하고, 또 군에서 출향인사나 우리 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들한테 기부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만큼 침체되어 있고 거의 작년에 200만원 정도 일반인이 기부할 정도 되면 장학회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처음에 장학회를 구성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장학회가 지금 이사들이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출연해서 작년에 5400만원을 출연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강화사랑카드라고 만들기 위해서 수립해가지고 7월중에 BC카드 인터넷사업본부장하고 계획을 협의중에 있는데 사용액의 1%~2% 정도로 장학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강화사랑카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를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강화사랑카드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를 강화군으로 넘겨주면 그것으로 장학금을 출연해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중입니다만 오가피주 같은 데에도 사장님에게 회사를 방문해서 얘기해가지고 한 병당 5원이라든가, 10원씩 출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기부금도 많이 거출되어야겠지만 강화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강화군장학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주류나 담배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더 산업체의 협조를 얻더라도 청소년과 걸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사실 술 회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한 일자별 2003년, 2004년도, 최근까지 수입내역을 보니까 2003년 8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307만 130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2004년도에도 10월 8일 같은 경우에는 305만 5950원이 하루에 주차요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호소아과라고 1년치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5만 5950원은 당일날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주차료로 받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2004년 8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받게 변경했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매일 받게 했는데 추석 하루하고 설날 하루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월별 전체 수입을 보면 많을 때에는 470만원 내지 480만원, 적을 때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많을 때 1년에 한번씩 내는 주차요금을 받을 때가 89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복개천 구간은 우리군의 공유재산입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둘을 고용해서 그 사람 급여를 주고 주차장 수입내역을 매일매일 군청에서 신경쓰고 관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 48번 국도 복개천이나 군청 주차장처럼 공개입찰을 해서 1년에 우리 군에 일정금액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지 특정인을 몇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금시키는 대로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군청에서 볼 때 행정력의 낭비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꽤 있다고 봐요. 날짜별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그 지역이 강화읍소도읍개발사업을 하면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느껴왔던 것,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공개경쟁입찰은 경제교통과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민속장터가 소도읍가꾸기를 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생기게 되면 주차장 운영은 그쪽으로 차가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주차료를 징수해야지 그 후에는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중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금을 징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사에 공정해야 됩니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읍·면별 자원봉사자 구성현황하고 또 읍·면별 조직구성단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에 보면 23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는 20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하루 동안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4시간 이상 했을 때 5000원 실비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급량비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실비보상으로 50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인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에 준한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따라서 행사에 동원된 인원에 한해서 줍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줍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날 동원된 인원에 따라서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동원된 인원은 파악이 되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파악해가지고 몇 명이 동원되어서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지급해 달라고 각 실과소에서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23개 단체가 있는데요. 물론 동원 인원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일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 왔었나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지급요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7-30쪽에 보면 새마을봉사대, 생활개선회,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데 이 3개 단체에는 매년 일정 급량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민간기동순찰대에 월 100만원씩 주는 게 있잖아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면별로 예산액에 잇고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에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거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우리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드려보겠는데 근무하든 안 하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조직만 구성되어 있지 사실은 활동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제가 면장할 때에 보면 면에 자금신청을 하는데 근무내역을 첨부해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면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지요.

윤재상위원

물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회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대안이 나왔을 때에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동군청 현황에서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급식비, 기술보상,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예산이 341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126만 4000원을 쓰고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가스나 전기라든가 재료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산을 당초에 341만 2000원을 세웠는데 다 수리해 주고 재료비를 요청한 것이 126만 4000원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고, 이것은 충분히 나가서 다 점검한 것을 지급하고도 거기에서 가스라든가 전기를 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4개 도서인데도 이것 밖에 집행액이 안 돼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점검을 일일이 똑같이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아닌데요.

전종식위원

지난번에 일반 가스회사에서 와가지고 개조한 사람들 무척 많아요. 그때 이동군청에서 안 해주었기 때문에 개조한 거거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해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문도도 주민 1리에서 한 번 하고 주문 2리에서 한 번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나가서 해주었거든요. 안해 준 데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아는데요. 일반회사에서 큰 트럭으로 가스기계, 호스까지 가져와서 여러 가구가 다 바꾸었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준 것은 가스 배선을 바꾼 것이지 가스렌지 자체를 바꾸어 준 것은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선 바꾼 가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가스가 상당히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노인들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때는 마을회관에서 동네분들이 다 오다시피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워낙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점검을 원하면 다 해준 상태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7-28페이지 강화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코자 합니다. 강화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현황을 보면 지급방법이 2004년도에는 27명에 2845만 5000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12명에 451만 7000원을 지급했는데 2004년도에 지급한 것을 보면 2845만 5000원이라면 105만 38000원 정도의 평균액수이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12명을 지급한 것 보면 한 집에 37만 6400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갈라져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 궁금해서 신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다 지급한 것이고, 2005년도에는 인원도 27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상반기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지급하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이겁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대학생은 아니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한 번에 50여만원씩 지급된 것인가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상반기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씩 지급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나중에 지급내역서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새마을문고지원 및 운영 현황이 나오거든요.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 읍·면별로 공히 한 군데씩 다 있고, 그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6개소가 돼가지고 비교적 선원의 세광아파트 있는 곳만 빼고는 주로 오지나 낙도라고 볼 수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새마을문고 지금의 운영상태가 그 전에 책이 귀하거나 문방구나 책방 같은 곳도 없을 때 설치돼서 운영되던 곳입니다. 개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어떤 상태입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도 하점이나 길상 등 11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내로 문고를 이관시키는 것으로, 지난번 문고회장님들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다. 문고회장님들은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어요. 교동문고회장님이 강화군 문고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만 그 양반은 애착을 갖고 있고, 화도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했고, 다른 데에서도 문고회장이 없을 때에는 문고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지만 주민자치센터는 항상 문이 열려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하면 아무 때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쉽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6개소에 300만원이면 1개소에 5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상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책들이 고서적 파는 데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발행년도도 오래되고 낡은 책부터 최근의 것 몇 권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되는 게 이 정도 되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 몇권을 지원해 주고 몇 사람이 책을 읽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끌어내도록 하세요. 방향전환을 해주고 그래야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명맥만 유지하고 거의 사업실적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존치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변하는 대로 너무 빨리 쫓아서 변하는 것도 무엇하지만 거의 추세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고운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거의 취학률도 낮고, 책을 접하기도 어렵던 시절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니까 이런 것은 방향을 전환해서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가지고 관리도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순회하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차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아차도 같은 데는 책이 상당히 많지요.

전종식위원

많은 책이 소장만 되었지 그 책을 가지고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주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별로 이용하는 게 약합니다.

전종식위원

학생도 없고, 전부 다 연령이 그래서 안경을 쓰고 봐도 안 보이는 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하든지 해야 됩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잇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서도가 뭐가 잘 되고 있는고 하니 삼보 11호에 책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가 있을 때마다 출·퇴근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회사하고 해서 문고를 500권 정도를 가져왔는데 배에 다 설치하지 못해가지고 50권 내지 100권을 갖다 놓고 보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그럴 것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장시간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아차도 마을문고도 여기에 갖다 놓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자치센터는 우리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치센터에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자로 기능을 다하고 과가 존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금고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두 팀장님이 다 총무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지금 이동군청 운영은 민원지적과로 가고,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로 가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다 총무과로 가는데 두 팀장님들이 총무과로 가니까 업무인계인수는 다 됩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