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131회 제2내무위원회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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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원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민원허가과장 권영천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과 5-77페이지 지가조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지가조사현황은 2003년도만 해도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 들어서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상승요인을 보면 우리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벌률등에의한개발행위 및 토지거래제한 등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었었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높은 것 같은데 내가면, 교동면, 삼산면이 특별히 상승률이 아주 높은데 3개 면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었던 지역입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3개면이 높게 결정된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농지는 과거에 현실화률로 비쳐졌는데 작년도 3월 1일 이후부터 김포 신도시 되는 바람에 농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따를 수는 없지만 현재의 비중에 맞추어볼 때 50% 이상은 가지 않아야 되겠는가? 가격인상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그러나 현재도 물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도 있겠으나 시가 대비 56%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토지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점진적 인상이 전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화가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아주 저조하고 안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내가나 삼산이나 교동이나 농지를 보면 가격은 5만원이다, 6만원이다 할지라도 일단 도시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토지가만 얼마로 상승되었지 매매가 안 되는데 계속 공시지가를 인상한다면 결국 지역민들이 종합토지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우리 지역이 금년도말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가 끝날 시점에는 다시 인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평가가 낮기 때문에, 또 토지를 기존에 매입하신 분들은 자기가 매입한 금액 이하로 매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된다면 아직도 지가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관에서 유도하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세금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타 지역보다 토지가 저평가되어서 점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맞추더라도 좀 낮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맞춰나가야지 갑자기 대폭으로 인상시키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71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23건에 건수 12건을 부과해서 5억 836만 3000원 중 8건 1억 4345만 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 4건에 3억 6409만 5000원을 미징수 사유로 납부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행위된 것인데 이 큰 액수를 납부만 약속하면 어떻게 앞으로 징수할 것인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 4건은 현재 작년도에 초지에 있는 연평도 꽃게집, 온수리에 연립주택 원창빌리지, 초지에 있는 해상공원, 로얄호텔로 4건인데 현재 로얄호텔은 재정악화가 되어 있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해서 분할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건물, 자동차 부분에서 압류했는데 이 분들도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건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해 놓았는데 사실상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낼 수가 없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개발부담금 부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재산들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물건을 압류나 어떠한 형태로 방법을 취해서 미징수 건수가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이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의 생명이 친절 봉사라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항상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데 2004년도 친절봉사 교육현황을 보면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금년도에도 현재 상반기에 친절교육은 전년도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 친절도, 또 허가민원에 대한 친절도도 우리가 직접 대행하는 업체, 또는 부동산관리나 대행해 주는 건축설계사도 저희들이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빨리 처리하고 있고, 어느 것이 미약하고 불친절한지에 대해서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친절도 조사를 측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화응대는 2005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금년도에도 1/4분기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2/4분기에 진행중에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화응대 친절도는 누가 측정합니까? 과장님은 직접 못하시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민원모니터요원을 둬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으로 일반 공무원말고 일반인을 두고 있습니까?
네.

전종식위원

면 단위나 각 과에 전화응대를 실시하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또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각 실과소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나오는 부분은 유도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 부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내가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받을 때에 처음에 받는 구호가 뭡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자기 부서 안내하면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전종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참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 우리 민간인들을 대할 때 전화응대에 불손하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전화로 친절하게 나오면 내가 감정이 격했더라도 감정을 맞출 수도 있고, 무슨 민원에 대해서 각 과나 군청에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상대방에서 전화를 감사하고 친절하게 받으면 내가 격해 있던 감정도 누그러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응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팀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전화받을 때는 공무원들의 친절이 생명과도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생명같이 알고 친절하게 2005년도, 2006년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이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의 주요업무인 산지전용 접수 건에 대해서 산지전용 접수건수가 578건 중에서 보완이 50%가 넘는 수치로 294건에 대해서 보완을 내려보내 주었고요. 그리고 산지전용접수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이 며칠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산지전용허가내용에 불가반려 현황을 보면 2004년도 578건에 취하건수가 140건이고, 금년도에는 아마도 5월 31일까지 업무취합이 된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272건 중에서 89건이 취하건수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2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우선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578건 중에서 지금 보완건수가 420건을 허가해 준 중에서 보완이 294건으로 나갔다, 굉장히 많은 50% 이상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문서를 산지전용접수는 거의가 개인이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들일 때 민원인들한테 다 그것을 충족해가지고 100% 서류를 맞추어서 들여야 하는데 우선 접수하고 보자 해서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를 다 보완하지 않고 접수하는 상태와 또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사유 등으로 보완이 나가서 현재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는 294건 중에서 89건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허가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윤재상위원

취하건수 140건하고 80건은 왜 그렇게 취하건수가 많은 것인지?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취하내용은 일단은 접수는 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구거나 진입도로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했는데 그런 부분이 매듭되지 않다 보니까 취하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지전용접수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하셨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많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다 안 되겠지만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 1주일을 남겨놓았다면 1주일 후에 보완지시를 내리게 되면 또 그때부터 한 달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닙니다. 보완기일은 상당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보완해 와라. 그래서 1차 보완을 띄우고 2차 보완까지 띄웁니다. 2차 보완 후에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하든지, 또 그 안에 보완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 취하해 가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보완서류 제출 시에 그 때부터 한 달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완지시를 내렸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에 30일 기준잡아서 접수되었는데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보완지시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보완서류를 가지고 다시 제출했는데 그때부터는 처리기간이 언제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보완지시한 날로부터요.

윤재상위원

아니오.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보완지시를 한 날로부터 한 달이 또 연장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남아있는 기간만 포함이 되어야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1주일 남겨놓고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서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 후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서류를 구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주일을 잡았을 경우에 4일 후에 들어왔을 경우 3일밖에 안 남는데 3일 안에 허가가 나가냐 이겁니다. 30일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완기간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십사 하는 것인데 보완이 만약에 30일이라면 15일 동안 검토하고 나서 15일에 보완을 띄우면 30일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일의 나머지 기간내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임박해서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30일 안에 서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아니지요. 임박해서 냈더라도 처리기일 하루 전에 냈더라도 하루는 남아 있는 기간이에요. 그 안에 보완처리만 하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러면 처리지연이지요.

윤재상위원

처리지연이면 허가를 언제까지 해줘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아니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처리지연으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받는다 말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그러니까 보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윤재상위원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30일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한순희 민원인이 그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통상 접수하게 되면 서류검토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검토합니까? 바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류가 밀렸기 때문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보통 산지 같은 경우는 실과협의를 이틀 이내에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연되거나 처리지연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협의부터 다 봅니다.

윤재상위원

협의 보고 검토들어가는 일정이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리느냐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일주일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1주일 정도면 접수한 것이 다 검토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각 해당 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1주일에서.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현장까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주일 후에 보완서류를 내보내는 거네요?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허가를 들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연이 된다고 하거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본인이 들이지 않고 설계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위탁받은 설계업소에서는 구비서류를 다 구비하지 않고 일단 들여놓고 보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은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띠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접수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빠르지, 개인이 모든 서류를 갖다가 발췌해서 접수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서류 준비해 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전 공무원들이 서비스 차원이나 민원인들에게 잘 한다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문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시키고 예전보다는 한걸음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그런 분야에 접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도 해보면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강화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군부대 협의라든지, 수도권정비법 등등이 많아가지고 각종 인허가에 아주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외지인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7월 1일자로 많은 부서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개발행위불가반려내용에는 물론 각 사유가 있어서 불가가 되고 반려가 되었겠지만 전부 다 보완서류 미제출이거든요. 이게 어떤 군사시설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보완서류 미제출인데 혹시나 까다롭게 했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다 하다 못해서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흔한 말로 급한 것도 아니고 굽실대기 싫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완서류 미제출이 혹시 너무 요구사항이 많거나 그래서 당사자가 미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우리 강화는 농촌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택을 짓거나 모든 시설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오수시설이라든지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에 접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로를 내야 되거나 하수관거를 통해서 이용하려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농지를 가지고 이용할 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준비해 오지 못하는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알지 모했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아주 난감하고 실망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관계법령을 찾아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조례로 바꾸어서라도 군민이 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방향제시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해가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개업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강화군에 중개업소가 2005년도 5월 30일자로 210곳이 허가난 중개업소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화지역은 도심권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의 하나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읍을 기준으로 길상, 화도, 선원 방향으로 부동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개업소의 간판을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관을 보고 가는데 중개업소의 간판규정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규제를 전부 완화시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판이 동일업종도 있고, 동일명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도로변에 있고 현란스러운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 강화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허가지역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의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현재 각종 허가부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군에는 부동산협회라고 있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자체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렇게 그 분들하고 현재 저희들이 질서를 위해서 그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단속도 같이 해나가고 물론 부동산 허가에 대해서 대여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저해시키는 업소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협회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은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식건물보다는 가설건축물, 조립식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60평 이하였을 때는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는데 국도변에 있을 때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구역내라든지 국도변에 접해 있는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처리를 받아야 되고, 기타 이외 지역에 대해서 60평이 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건축물기재변경 등기신청만 하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국도변에는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강화읍은 거의 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부동산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0% 내지 90%가 도로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화읍 지역은 거의 다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보기는 어렵고 본건물 내에 있는 것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중개업소 단속실적이 2005년도에 보면 과태료 1건이 있고, 고발 1건이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경찰서에서 현재 고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윤재상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부동산협회하고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 월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먼저 상반기에는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협회가 두 개 협회가 있어요.

윤재상위원

강화에 두 개가 있는데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매가 성사되어야 어떤 수수료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이 외에도 사실상 자격증 미소지가 지역별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땅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얼마를 줄 테니까 매각하라는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부동산 중개업에서 어떤 규정과 나름대로 지역정서에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그런 얘기도 의견교환도 해서 그러한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걱정을 한 번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도 그런 것도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보건소장 권오준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약품폐기현황 3년간의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좀 전에 공중보건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재고로 방치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폐기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사에 따라서 환자를 보는 차원이나 처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일이 누가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아주 오해성 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자료에 보면 3년간 약품폐기현황이 없어요. 전년도까지의 것이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약품폐기현황이 없는데 금년도에 많이 늘은 겁니다. 여기에 3년간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약품폐기현황 3년간 해서 약품폐기현황이 없으므로 내용이 없다라고 전년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윤재상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요?

윤재상위원

네, 이게 전년도 것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와보세요. 폐기현황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를 보면 우리가 약품용어를 잘 몰라서 수량은 알겠지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1440정, 그 밑에 샘트린정, 드라마민이 1000정 이상이 되고, 그 너머에도 보면 복합아루사루민 해서 정으로 1849.5정이라고 했는데 소숫점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반 알입니다.

윤재상위원

반 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물론 보면 보건지소가 중복된 데는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폐기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살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3년간치가 없다고 했는데 3년간치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원인을 한 번 밝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원인이 아니고요. 분명히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 약품이 사용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잘 교환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폐기한 게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폐기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작년도에는 대답을 했고, 올해는 분명히 2003년, 2004년도에 폐기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믿을 수 있는 서류냐 이겁니다. 작년도에 잘못 증언하신 거예요, 올해 잘못하신 거예요? 자료를 잘못 제시한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내용을 작년도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가 일부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불은, 하점이 많고, 삼산이 굉장히 많고, 교동이 많고, 저희들이 자료를 할 때에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총괄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작년도에 제출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허위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료가 아마 그때 근무하던 담당 보건지소 직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소의 총 책임자이신 권오준 소장님께서 각별한 유의를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복무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을 말하는 것인데 지도단속반의 편성인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반장은 보건행정팀장님이 반장이고요. 저희 보건행정팀의 직원 1명하고 같이 보통 2명이 점검합니다. 보통 3명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2명 정도가 업무가 바빠서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 해서 점검을 다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점검이나 지도단속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맞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점검반이 복무점검을 나가서 조치결과라든지 주의 같은 게 많아요. 2004년도를 보면 맨 처음에 주의가 6명, 시정이 13개소, 시정 11건, 주의 5명으로 나와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오차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정위치 근무를 안 했다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복무점검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유는 우리 보건행정팀장님이 그 전에 감사계 차석을 한 관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정이나 주의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주의 15건 중에 보건지소는 2건, 진료소가 13건의 주의조치가 있었고, 시정 12건 중에는 보건지소 4건이지만 진료소 8건, 주로 진료소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주의와 시정조치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보건행정팀에서 점검했는데 시정이 22건이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2년도라든지 그런 때에는 시정, 주의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급격하게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행정팀장님이 열심히 지도감독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수고도 하셨고 잘 하셨는데 이런 회계처리든 다른 건이든 그렇게 지적이 많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수치가 많아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그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교육을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적발되는 것을 봐가지고는 대개 혼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계획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환자 진료수입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우선 2003년도 것을 보면 화도면은 한 1억 3200여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길상면은 최고로 적은 금액인 1800여만원이 되었고, 2004년도에도 화도와 길상면에 차이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화도는 실제로 환자가 굉장히 많은 데이고, 길상은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지역이라 약을 직접 주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해 줍니다. 처방전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길상면에 계신 분들도 불은면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화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처방만 하는 데는 지소랑 진료소 어느 곳이 처방만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읍하고 길상면만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길상면만 처방만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그 외 지역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 외에도 보면 서도면 빼놓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혹시 보건요원이 근무시간은 똑같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출장도 나가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럼요. 방문보건사업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사람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료소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는 방문보건의날로 정해가지고 오후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방문보건을 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내렸단 말씀이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

통상 저도 전 강화를 다니다 보면 그런 주민들도 많이 만나는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분들이 본인 생각만 하고 어떤 날 진료소에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노약자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급해서 그런 진료소를 찾는 것인데 가서 문이 닫혀 있거나 하면 당장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군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 보건진료소는 주기적으로 언제 방문보건하니까 그때는 방문하지 말라든지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 강화군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을 위해서 한방탕제사업을 추진했고, 한방환제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라든지 모기포충기, 이런 대여사업도 했고 노인안경제작을 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준 것 같은데 어느 서비스든 제공을 받는 군민이 이러한 특수시책을 벌였을 때 고객만족도와 같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특수시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군민들의 반응이 어땠었어요? 한방도 보면 주로 생활 정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직접 약도 지어서 드리고, 건강도 체크해 드리는 사업도 했고, 연막소독기 같은 것은 직접 대여해 주다 보니까 대여된 횟수를 보면 그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홍보가 장 돼서 많은 가구에서 소독기나 모기포충기를 대여해다 잘 쓴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를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노인 안경을 제작해서 드리는 사업을 벌인 것을 보면 주로 한정된 노인들에 한해서 안경을 제작해다 드린 것 같은데 주로 생활 정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로 도와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뒷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안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시력저하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력을 측정하는 노인시력검진사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력이 0.5 이하 되시는 분들에게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시력저하된 순서대로 40명 정도를 안경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안경점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도 제작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절약되고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최근에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추가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정도만 더 해나가면 아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안경제작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색사업이 여기에 다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요청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한방허브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지금 예산교부가 5월달쯤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 하반기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하반기에 2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8개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으실 것 같은데 내년도, 내후년도, 3개년 동안 예산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점점 더 홍보와 함께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서로 순서 때문에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많이들 호응하고 있습니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모든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성공률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48.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서 가장 우수한 경우도 25%를 못 넘긴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50%에 가까운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이 금연 클리닉이 어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이 50% 이상입니다. 또한 금연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한 달 내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 50%가 넘더라고요. 이 정도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성공률도 다른 지역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금연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금연의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군 보건소에서 담배와의 전쟁이랄까 이 정도로 강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것은 참여하겠다는 분들의 의지와 보건소에서 그만큼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더 좀 해주시고,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약품폐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폐기했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폐기한 것인데 이것은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진짜 환자가 없어서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기한을 넘기지 않게끔 교환해 준다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방심하시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올 이 순간부터라도 챙겨서 약품을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폐기하는 일이 없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작년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한방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현황을 보면 폐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체를 교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폐기현황이 없다고 한 것은 지소 것의 통계를 받지 않고 보건소 것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가지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진료소의 환자진료 수입에 대해서 신문을 했었는데요. 화도나 진료소 중에는 특히 난정이나 삼선, 양오리가 진료소 수입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곳 진료소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변의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세 군데는 두드러지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양오리는 그렇게 탁월한 것은 아니고, 황청리하고 삼선리 난정진료소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 세 군데는 진료소장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모두 열심히 하고 그 실적도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진료소장들의 능력이 타 진료소장들보다는 훨씬 탁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각 면마다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독기의 문제는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막소독기는 성능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매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다 해서 완벽하게 고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연막소독기 제작하는 업체가 한 곳입니다. 한 곳이어서 완전히 독과점 상태여서 가격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또 작년도에 각 가정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급했던 파리, 모기 퇴치용 퍼모스벤젠 납품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보제약하고 팜플, 두 군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직접 사용해 보니까 통을 두 번인가 갖다 줘서 뿌리려고 보니까 불과 몇 번 손으로 분사를 시키고 나니까 약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스프레이가 다 고장이 나요. 못 쓰겠더라고요.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왔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웬만한 가정에 다른 스프레이 통에 옮겨서 쓰기 전에는 다 버렸을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통은 따로 구입해서 한 것인데요. 제작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약품을 따로 넣어서 각 가정에 나누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 구입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프레이가 다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프레이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여러 분이 나와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김남중위원

많지요? 주로 어떤 형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근무기강이나 복무태도가 가장 크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한다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우리 군의 전체 공중보건의들이 표시해 준 숫자대로 39명이나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분들 관리는 소장님하고 행정팀장님하고 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주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잘 따르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신생아가 우리군에서 1년에 300명이 조금 넘게 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군민의 건강을 담당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개인 소아과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군은 전체가 다 강화군 보건소를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가정방문 사업도 있고요. 예방접종도 삼백몇명 정도가 태어나면 300명 정도는 반드시 보건소에 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이용률이 높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보건소에 옵니다.

김남중위원

하긴 강화군이 주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데가 시설이 뛰어나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생아를 관리하는 데 보건소에서 현재의 의료진과 간호사들 가지고 충분히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공중보건의들 중에는 소아과 의사도 잇고, 내과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공보의들이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소아과 전문의한테 문의를 해서 지금 삼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그저께인가 영유가 성장발달 부모교육에도 전문의가 와가지고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해서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